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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팔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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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입팔분공은 청나라 황족에게 수여된 작위 중 최고위 6개 등급을 지칭하며, 8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작위는 친왕, 세자, 군왕 등으로 나뉘었으며, 각 작위에 따라 봉록과 특권이 달랐다. 작위는 세습될 때마다 등급이 강등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세습망체' 특권을 받아 강등 없이 세습되는 경우도 있었다. 작위는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황족은 만주어 시험 등을 통과해야 작위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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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팔분공
청나라의 작위 및 귀족
청나라 왕공들의 예복
청나라 왕공들의 예복
개요
통치 가문애신각라
설립 시기1616년 (후금) / 1644년 (청)
폐지 시기1912년
관련 계급중국의 관직
작위 체계
종실화석친왕
다라친왕
고산패륵
고산패자
봉은진국공
봉은보국공
진국장군
보국장군
봉국장군
봉작장군
기타 종실
각라일등각라
이등각라
삼등각라
불입팔분진국공
불입팔분보국공
불입팔분진국장군
불입팔분보국장군
불입팔분봉국장군
불입팔분봉작장군
기타 각라
입팔분공
팔분정홍기
양홍기
정황기
양황기
정람기
양람기
정백기
양백기

2. 청나라의 작위 제도

종실 인사들이 그 작위에 따라 받는 봉록은 다음과 같다.[29]


  • 친왕 세봉(歲俸) 은(銀) 10000냥, 녹미(祿米) 10000(斛)
  • 세자 세봉 은 6000냥, 녹미 6000과
  • 군왕 세봉 은 5000냥, 녹미 5000과
  • 장자 세봉 은 3000냥, 녹미 3000과
  • 버이러 세봉 은 2500냥, 녹미 2500과
  • 버이서 세봉 은 1300냥, 녹미 1300과
  • 진국공 세봉 은 700냥, 녹미 700과
  • 보국공 세봉 은 500냥, 녹미 500과
  • 일등진국장군(一等鎭國將軍) 세봉 은 410냥, 녹미 410과
  • 이등진국장군 세봉 은 385냥, 녹미 385과
  • 삼등진국장군 세봉 은 360냥, 녹미 360과
  • 일등보국장군(一等輔國將軍) 겸 기위(骑尉)라고도 하는 작위, 세봉 은 335냥, 녹미 335과
  • 일등보국장군 세봉 은 310냥, 녹미 310과
  • 이등보국장군 세봉 은 285냥, 녹미 285과
  • 삼등보국장군 세봉 은 260냥, 녹미 260과
  • 일등봉국장군(一等奉國將軍) 겸 기위라고도 하는 작위, 세봉 은 235냥, 녹미 235과
  • 일등봉국장군 세봉 은 210냥, 녹미 210과
  • 이등봉국장군 세봉 은 185냥, 녹미 185과
  • 삼등봉국장군 세봉 은 160냥, 녹미 160과
  • 봉은장군(奉恩將軍) 겸 기위라고도 하는 작위, 세봉 은 135냥, 녹미 135과
  • 봉은장군 세봉 은 110냥, 녹미 110과


''운기위''(구름 기병 부사령관)는 원래 수나라에서 만들어진 군직이었지만, 이후 당나라에서 ''훈관'' 제도의 일부로 군사적 명예 칭호로 바뀌었다. 청나라는 별도의 군사 명예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귀족 작위 제도에 통합하여 ''운기위''를 하위 작위로 사용했으며, 작위 승진의 기본 단위로 삼았다. 예를 들어, ''운기위'' 작위를 받은 사람이 다시 ''운기위'' 작위를 받으면 ''기독위''가 되었다. ''일등공 플러스 운기위''는 23개의 ''운기위'' 작위에 해당했다.

청나라는 이전 왕조들과 마찬가지로 "품계" 제도를 사용했다. 이 제도는 9개의 정식 품계가 있었고, 각 품계는 상위와 하위로 나뉘었으며, 최하위의 "무품" 품계가 추가되어 총 19개의 품계로 구성되었다. 최고위 재상부터 최하위 서기까지 모든 정부 관리는 자신의 봉급, 제복, 특권 및 서열을 결정하는 공식 품계 ''당연직''을 가지고 있었다. 이 ''품계'' 제도는 이 문서에서 자세히 설명된 귀족 작위와 병행하여 존재했다. 많은 고위 귀족 작위는 이 품계 제도보다 높았다. 그리고 일부 작위는 ''품계''에 상응했지만, 실제 공식 품계가 아닌 편의상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귀족 작위는 일반적으로 각각 ''식읍''(봉토)과 함께 수여되었지만, 봉토는 명목상에 불과할 수도 있었다. 명나라홍무제는 중국의 여러 지역에 방계 왕족과 다른 귀족들에게 봉토를 수여했다. 청나라는 이러한 전통을 끝냈으며,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봉토가 명명된 적이 없었다. 청나라의 왕족은 영토를 봉토로 받지 않았다. 대신, 귀족 작위는 이름 없이 수여되거나, ''미호''(관칭)가 부여되었다. 이러한 이름은 일반적으로 작위 수여자의 공적, 덕, 또는 작위 수여의 상황을 묘사했다. 연성공은 청나라 통치 하에 산둥성(山東省)에서 전통적인 봉토를 유지했다.

관칭은 황족에게는 고유했지만, 비황족 귀족의 관칭은 중복될 수 있었다. 명나라의 전통에 따라, 한 글자 이름은 ''친왕''에게만 사용되었고, ''군왕''은 두 글자 이름을 사용했다. 다른 모든 귀족은 일반적으로 두 글자 이름을 가졌지만 최대 네 글자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귀족 작위는 주로 군사적 공로에 대해 수여되었기 때문에, 관칭은 주로 무예적 덕성을 묘사했다. 예를 들어, ''충용공''("충성스럽고 용감한 공작")이 있었다. 그러나 특히 흔한 관칭은 ''승은공''("은총을 받는 공작")이었으며, 이는 황후의 가족 구성원에게 자주 수여되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위 관직은 원칙적으로 군공에 대해서만 수여되었다. 문관을 위한 관직도 있었다. 만주족의 문관 관직도 몇 개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문관 관직은 한족 유교 전통을 따랐으며, 고위 관료직이나 황실 관청에서 유래하여 명예직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관직은 때로는 특별한 특권으로 수여되었지만,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공식적인 품계를 승진시키는 실용적인 수단으로도 자주 사용되었다. 이러한 관직의 예로는 태보(太保, "대보"), 소사(少師, "소사"), 태자태부(太子太傅, "태자태부"), 부인(夫人, "부인"/"여사") 및 대부(大夫, "대부")가 있었다. 이 관직들은 세습되지 않았다.

또한 다음과 같이 종교 및 문화 지도자에게 수여되는 명예직 및 세습 관직도 있었다.

대부분의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만주 칭호는 궁극적으로 한족의 뿌리에서 유래되었다.

  • ''한(Han)''은 황제 자신과 소수의 몽골 영주들이 사용했으며, 투르크-몽골 ''칸(Khan)'' 또는 ''카간(Khagan)''에서 차용되었다. 그러나 만주어에서 황제와 다른 칸의 단어는 약간 다르게 표기된다.
  • ''베일레(Beile)''는 일반적으로 초기의 여진어 ''보질레(bojile)''에서 진화한 고유한 만주 칭호로 여겨졌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튀르크 칭호 ''베이(bey)'' 또는 ''베그(beg)'' 또는 심지어 중국어 ''보(bo)'' (伯, "백작")에서 파생되었을 수 있다.
  • ''베이세(Beise)''는 원래 ''베일레(beile)''의 복수형이었지만, 나중에 별도의 칭호로 진화했다.
  • ''장긴(Janggin)''은 중국 군사 칭호인 ''장군(jiangjun)'' (將軍, "장군")에서 파생되었다. 그러나 만주어에서 ''장긴(janggin)''은 군사 관직과는 구별되는 명목상의 칭호로 진화했으며, 만주어로는 ''지양기윤(jiyanggiyūn)''으로 번역된다.
  • ''타이지(Taiji)'' 또는 ''타이지(tayiji)''는 중국어 ''태자(taizi)'' (太子, "황태자")에서 파생되었다. 중국에서는 황제, 왕족 또는 왕자 칭호의 상속자에게만 사용되었다. 그러나 몽골인들 사이에서 보르지기트는 오랫동안 이를 별개의 칭호로 사용했다.
  • ''타부낭(Tabunang)'' ("사위")은 원래 보르지기트 공주와 결혼한 몽골 왕자 부군에게 주어진 칭호였다. 이는 젤메에게 수여되었으며, 그의 후손들은 이 칭호를 계속 사용했다.
  • ''푸진(Fujin)'' (福晉)은 ''준왕(junwang)'' 이상 계급의 왕자의 배필이다. 이 단어는 중국어 ''부인(furen)'' (夫人; "부인", "마담" 또는 "아내")에서 진화했지만, 고위 계급의 여성에게만 사용되었다. ''부인(Furen)''은 하위 계급의 기혼 여성들이 사용했다.
  • ''아-게(A-ge)'' (阿哥)는 "영주, 족장"과 "형"을 모두 의미하는 만주어 단어이다. 이는 몽골어 단어 ''아카(aka)''에서 파생되었으며, 튀르크어 단어 ''아가(agha)''와 동계어이다.

2. 1. 황족 작위

다음은 입팔분공(入八分公) 작위를 받은 종실 인사들이 누리는 8가지 특권(jakūn ubu)이다.[29]

# 옥으로 새겨진 승진 서적, 서신용 인장 세트, 붉은색 수레 바퀴, 자마(紫馬) 고삐, 보고 입장의 권리, 거주의 붉은 벽, 모서리 등불 사용, 표범 꼬리 총 사용.

# 관모 정점의 보석, 원형 용 문양의 의복, 황실 자기 찻잔 사용, 자색 고삐, 붉은 바퀴, 문에 박는 장식 못, 경비원 고용.

# 보석으로 장식된 관모의 꼭대기 장식, 두 눈의 공작 깃털 사용, 원형 용 문양의 외투, 자색 고삐, 말을 타고 황궁에 들어갈 권리, 표범 꼬리 총, 수도의 별도 저택, 관리 및 환관 고용.

하지만 공작 깃털은 ''버이서''(beizi) 이상의 품계의 황족과 직계 황족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8가지 특권"은 왕자에게 국정에 참여하고 전쟁의 전리품을 분배할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왕자는 또한 수도에 거주하며 황실에 봉사해야 했다.[29]

1816년, 왕자는 환관을 통해 보고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왕자는 관리들을 고용하여 가사를 관리하게 했다. 이 관리들의 업무 범위에는 왕자를 대신하여 상소를 전달하는 일도 포함되었다. 왕자 저택의 감독관은 9품관제에서 하위 4품계를 받았다.[29]

2. 1. 1. 입팔분공 (入八分公)

입팔분공(入八分公)은 황족 최고위 6개 품계로, "8가지 특권"(jakūn ubu)을 누렸다. 이 특권은 다음과 같다.[29]

# 옥으로 새겨진 승진 서적, 서신용 인장 세트, 붉은색 수레 바퀴, 자마(紫馬) 고삐, 보고 입장의 권리, 거주의 붉은 벽, 모서리 등불 사용, 표범 꼬리 총 사용.

# 관모 정점의 보석, 원형 용 문양의 의복, 황실 자기 찻잔 사용, 자색 고삐, 붉은 바퀴, 문에 박는 장식 못, 경비원 고용.

# 보석으로 장식된 관모의 꼭대기 장식, 두 눈의 공작 깃털 사용, 원형 용 문양의 외투, 자색 고삐, 말을 타고 황궁에 들어갈 권리, 표범 꼬리 총, 수도의 별도 저택, 관리 및 환관 고용.

그러나 공작 깃털은 ''버이서''(beizi) 이상의 품계의 황족과 직계 황족에게 금지되었다. "8가지 특권"은 왕자에게 국정에 참여하고 전쟁의 전리품을 분배할 권리를 부여했다. 그러나 왕자는 또한 수도에 거주하며 황실에 봉사해야 했다.[29]

1816년, 왕자는 환관을 통해 보고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왕자는 관리들을 고용하여 가사를 관리하게 했다. 이 관리들의 업무 범위에는 왕자를 대신하여 상소를 전달하는 일도 포함되었다. 왕자 저택의 감독관은 9품관제에서 하위 4품계를 받았다.[29]

2. 1. 2. 불입팔분공 (不入八分公)

입팔분공(入八分公) 작위를 받지 못한 종실 인사들은 다음과 같이 봉록을 받았다.[29]

  • 일등진국장군(一等鎭國將軍) 세봉 은(銀) 410냥, 녹미 410(斛)
  • 이등진국장군 세봉 은 385냥, 녹미 385과
  • 삼등진국장군 세봉 은 360냥, 녹미 360과
  • 일등보국장군(一等輔國將軍) 겸 기위(骑尉)라고도 하는 작위, 세봉 은 335냥, 녹미 335과
  • 일등보국장군 세봉 은 310냥, 녹미 310과
  • 이등보국장군 세봉 은 285냥, 녹미 285과
  • 삼등보국장군 세봉 은 260냥, 녹미 260과
  • 일등봉국장군(一等奉國將軍) 겸 기위라고도 하는 작위, 세봉 은 235냥, 녹미 235과
  • 일등봉국장군 세봉 은 210냥, 녹미 210과
  • 이등봉국장군 세봉 은 185냥, 녹미 185과
  • 삼등봉국장군 세봉 은 160냥, 녹미 160과
  • 봉은장군(奉恩將軍) 겸 기위라고도 하는 작위, 세봉 은 135냥, 녹미 135과
  • 봉은장군 세봉 은 110냥, 녹미 110과

2. 1. 3. 여성 황족 작위

ᡤᡠᠩᠵᡠ|gurun-i gungju}})는 "국공주(State Princess)", "고륜공주(Gurun Princess)" 또는 "정일품 공주(Princess of the First Rank)"로 번역된다. 일반적으로 황후가 낳은 공주에게 수여되었다. "고륜(Gulun)"은 만주어로 "천하 만민"을 의미한다.

  • 화석공주(和碩公主)(héshuò gōngzhǔ/和碩公主중국어; hošo-i gungju/ᡥᠣᡧᠣᡳ
    ᡤᡠᠩᠵᡠmnc)는 "화석공주(Heshuo Princess)" 또는 "정이품 공주(Princess of the Second Rank)"로 번역된다. 일반적으로 후궁 또는 측실이 낳은 공주에게 수여되었다. "화석(Heshuo)" ("hošo")은 만주어로 "사방, 사면"을 의미한다.
  • 군주(郡主)(jùnzhǔ/郡主중국어; hošo-i gege/ᡥᠣᡧᠣᡳ
    ᡤᡝᡤᡝmnc)는 "군(郡) 공주(Princess of a Commandery)" 또는 "정삼품 공주(Princess of the Third Rank)"로 번역된다. 일반적으로 친왕의 딸에게 수여되었다. 또한 "화석격격(heshuo gege)"(和碩格格) 또는 "친왕격격(qinwang gege)"(親王格格)로 불리며, 문자 그대로 "왕자(친왕)의 여인"을 의미한다. 친왕의 딸은 황제의 딸로 입양된 경우 "화석공주(heshuo gongzhu)" 또는 "고륜공주(gulun gongzhu)"로 진봉될 수도 있었다.
  • 현주(縣主)(xiànzhǔ/縣主중국어; doro-i gege/ᡩᠣᡵᠣ‍‍ᡳ
    ᡤᡝᡤᡝmnc)는 "현(縣) 공주(Princess of a County)" 또는 "정사품 공주(Princess of the Fourth Rank)"로 번역된다. 일반적으로 군왕 또는 세자의 딸에게 수여되었다. 또한 "다륜격격(duolun gege)"(多倫格格) 또는 "군왕격격(junwang gege)"(郡王格格)로 불리며, 문자 그대로 "군왕의 여인"을 의미한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군주(junzhu)"로 진봉될 수 있었다.
  • 군군(郡君)(jùnjūn/郡君중국어; beile-i jui doro-i gege/ᠪᡝᡳᠯᡝᡳ
    ᠵᡠᡳ
    ᡩᠣᡵᠣᡳ
    ᡤᡝᡤᡝmnc)는 "군(郡) 부인(Lady of a Commandery)" 또는 "정일품 부인(Lady of the First Rank)"으로 번역된다. 일반적으로 친왕의 첩실이 낳은 딸 또는 베일러의 딸에게 수여되었다. 또한 "다륜격격(duolun gege)"(多倫格格) 또는 "베일러격격(beile gege)"(貝勒格格)로 불리며, 문자 그대로 "왕자(베일러)의 여인"을 의미한다. "현주(xianzhu)"로 진봉될 수 있었다.
  • 현군(縣君)(xiànjūn/縣君중국어; gūsa-i gege/ᡤᡡᠰᠠᡳ
    ᡤᡝᡤᡝmnc)는 "현(縣) 부인(Lady of a County)" 또는 "정이품 부인(Lady of the Second Rank)"으로 번역된다. 일반적으로 군왕의 첩실이 낳은 딸 또는 베이쯔의 딸에게 수여되었다. 또한 "고산격격(gushan gege)"(固山格格), 문자 그대로 "기(旗)의 여인" 또는 "베이쯔격격(beizi gege)"(貝子格格), 문자 그대로 "왕자(베이쯔)의 여인"으로 불렸다.
  • 향군(鄕君)(xiãngjũn/鄉君중국어; gung-ni jui gege/ᡤᡠᠩ ᠨᡳ
    ᠵᡠᡳ
    ᡤᡝᡤᡝmnc)는 "향(鄕) 부인(Lady of a Village)" 또는 "정삼품 부인(Lady of the Third Rank)"으로 번역된다. 일반적으로 8가지 특권을 가진 공작의 딸 또는 베일러의 첩실이 낳은 딸에게 수여되었다. 또한 "공격격(gong gege)"(公格格), 문자 그대로 "공작의 여인"으로 불렸다.
  • 종녀(宗女)(zõngnǚ/宗女중국어)는 "종실 여인(Clanswoman)"으로 번역된다. 이는 수여되는 작위가 아니라, 8가지 특권이 없는 공작의 모든 딸과 장군, 그리고 다른 작위가 없는 모든 공주에게 주어지는 경칭이다. 하지만,
  • '''베이쯔'''의 첩실이 낳은 딸은 "오품봉종녀(wupinfeng zongnü)"(五品俸宗女), 즉 "오품 봉급을 받는 종실 여인"으로 불린다.
  • '''봉은진국공''' 또는 '''봉은보국공'''의 첩실이 낳은 딸은 "육품봉종녀(liupinfeng zongnü)"(六品俸宗女), 즉 "육품 봉급을 받는 종실 여인"으로 불린다.


황실 공주들의 작위 비교

황실 공주어머니등급
황귀비정실 공주측실
고륜공주황후rowspan="2" |rowspan="4" |등급 이상
화석공주황귀비
군주rowspan="8" |친왕
현주군왕/
부인친왕친왕
부인친왕군왕
부인8가지 특권 공작친왕
종녀8가지 특권 없는 공작친왕5
장군8가지 특권 공작6
8가지 특권 없는 공작/장군7


2. 1. 4. 황족 여성 배우자 작위

정궁(嫡福晋, dí fújìn)은 대복진(大福晋, dà fújìn)이라고도 불렸으며, 군왕 이상의 작위를 가진 황족의 본처에게 주어졌다. 황족 공작의 부인은 부인(夫人; ''fū rén'')이라는 작위를 받았다. 황태자의 정실 부인에게는 "황태자비"(皇太子妃)라는 작위가 주어졌다. 황제의 아들들의 정궁은 "황자비"(皇子妃)라는 칭호를 받을 수도 있었다. "황태자비"는 귀비와 동급이었고, "황자비"는 비와 동급이었다. "대복진"이라는 작위는 누르하치와 홍타이지의 정실 부인에게 주어졌으며 황후와 동급이었다. 정궁은 여의 홀을 받음으로써 선택되었다.[1]

측실(側福晋, cè fújìn)은 군왕 이상의 작위를 가진 황족의 첩에게 주어졌다. 황태자의 측실에게는 "황태자 측비"(皇太子侧妃)라는 작위가 주어졌다. 황제의 아들들의 측실은 "황자 측비"(皇子侧妃)라는 칭호를 받을 수도 있었다. 측실은 수놓은 향낭을 받음으로써 선택되었다.[1]

격격(格格, gégé), 소복진(小福晋, xiǎo fújìn), 첩(妾, qie) 또는 (서복진, shufujin)은 황족, 공작, 장군의 첩에게 주어졌다. 황태자의 격격은 "황태자 서비"(皇太子庶妃, huáng tàizǐ shù fēi)라는 작위를 받았고, 황족의 격격은 "황자 서비"(皇子庶妃, huángzǐ shù fēi)로 불렸다. 만약 황자가 한 명 이상의 격격을 두었다면, 출생 가문의 이름을 따서 작위를 받을 수 있었다. 격격은 100 테일을 받음으로써 선택되었다.[1]

만약 공주 족친이 황자와 이혼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두 번째 공주 족친은 "계복진"(继福晋, jì fújìn)이라는 작위를 받았다. 이혼한 공주 족친은 특권을 박탈당하고 본가로 돌아갔다. 황제의 사망한 정궁은 황후로 추존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민녕, 일등 지친왕의 정궁인 니오후루씨는 효목성황후로 추존되었고, 이주의 정궁인 사르다씨는 효덕현황후로 추존되었다. 같은 규칙이 결혼 전에 사망한 황족의 정궁에게도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옹구이, 일등 려친왕의 정궁인 나라씨.[1]

공주의 거처에서 궁녀들은 공주 족친의 사망 또는 황자와의 자녀가 있을 경우 승진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옹현의 시녀였던 왕유잉은 측실로 승진했다. 남아있는 배우자들은 특별한 상황에서 더 높은 지위로 승진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옹성의 작위가 없는 배우자였던 완안씨는 측실의 작위를 받았다.[1]

만약 황족이 즉위하면, 그의 정궁은 황후로, 측실은 귀비로, 족친 또는 첩은 비 또는 후궁으로 명명되었고, 격격은 1등급 시녀부터 첩 또는 후궁까지 작위를 받았으며 존칭이 주어졌다.[1]

공주 족친은 남편에 따라 작위를 받았다. 만약 황자가 강등되면, 공주 족친은 적절하게 대우받을 수 있었다. 황자가 강등된 후, 공주 족친은 자신의 의복을 내무부에 반환했다. 만약 황자가 비세습적 친왕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그의 미래 작위는 그의 족친의 지위에 달려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첩"이라고 불렀다. 반면에, 공주 족친은 주로 남편의 작위에 따라 "복진" 또는 "부인"이라고 불렸다. 모든 공주 족친은 지위와 관계없이 황실 족보(옥첩)에 등재되었다.[1]

공주 족친은 웅장한 의식에서 황실 족친에 어울리는 초복을 입을 수 있었지만, 노란색 바탕의 옷을 입는 것은 금지되었다. 공주 족친의 관에는 봉황 대신 공작이 있었고, 꼭대기에는 층이 없었다. 공주 족친은 남편의 예복에 어울리는 용 문양이 있는 곤룡포와 봉황 장식이 있는 머리 장식을 착용했다. 황실 공작 부인은 귀부인 이하의 황실 족친처럼 꽃 문양이 있는 예복을 입었다.[1]

; 여성 황실 작위 비교

황실 족친황실 공주 족친황실 종친의 지위황실 공주
황후상위 작위
황귀비황태자비황실 공주 (장공주)
귀비일등 친왕 족친/황실 공주 족친일등 공주 (고륜공주)
세습 친왕 족친이등 공주 (화석공주)
중간이등 친왕 족친 (군왕복진)삼등 공주 (군주)
삼등 친왕 족친 (패륵부인)사등 공주 (현주)
귀인사등 친왕 족친 (패자부인)군군
상시팔특권 공작 부인현군
대이등 시녀[1]일등 팔특권 없는 공작 부인상군
이등 시녀이등 팔특권 없는 공작 부인
황실 장군의 부인1등부터 6등종친


2. 2. 비황족 작위

입팔분공 작위 외에 용맹, 업적, 특출함, 기타 황실의 총애, 그리고 황실 배필 씨족에게 수여된 9개의 작위는 다음과 같다.

  • '''공'''(公, )은 "공작" 또는 "비황실 공작"으로 번역되며, 종종 황실 국공(國公)과 구별하기 위해 ''민공''(民公)이라고 불렸다. 군 공작(郡公) 작위는 조위 시대부터 명나라 초기에 걸쳐 존재했으며, 현(縣) 공작과 함께 존재했다.
  • '''후'''(侯, )는 "후작"으로 번역된다.
  • '''백'''(伯, )은 "백작"으로 번역된다.


위 세 작위는 관직보다 높은 ''초품''(超品)이다. 다음 네 작위는 모두 만주 팔기 군대의 지도자 직위에서 유래되었으며, 원래는 (만주어로 "군주" 또는 "주인")이라고 불렸고, 나중에는 (만주어로 "장군")이라고 불렸다.

  • '''자'''(子, )는 "자작"으로 번역된다.
  • '''남'''(男, )은 "남작"으로 번역된다.
  • '''경거도위''''(輕車都尉, )는 "경거도위"로 번역되며, 대략 기사단장과 동급이다.


위의 모든 작위는 네 등급으로 세분된다. 순서대로 ''일등 가운기위'', ''일등'', ''이등'', ''삼등''이다.

  • '''기도위''''(騎都尉, )는 "기병도위"로 번역되며, 대략 기사 지휘관과 동급이다. 이 작위는 두 개의 등급으로 세분된다. ''기도위 가운기위''와 단순히 ''기도위''이다.
  • '''운기위''''(雲騎尉, )는 "운기위"로 번역되며, 대략 준남작 기사 또는 독일 세습 기사(Ritter)와 동급이다.
  • '''은기위''''(恩騎尉, )는 "은기위"로 번역되며, 대략 기사 학사 학위와 동급이다. 이 작위는 ''그 자체로는'' 수여되지 않고, 영구 상속 특권이 없는 ''운기위''의 상속인에게 수여되었다.


청나라 초 누르하치와 홍타이지 재위 기간에는 귀족 작위가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다. 위의 체계에 맞지 않는 여러 작위가 만들어졌는데, 대부분 명나라에서 투항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 작위들은 명나라에서 사용되던 작위와 유사했으며, 이후 도입된 만주식 명칭과 귀족 작위 체계가 부족했다.

  • '''친왕'''(; )은 오삼계상가희에게 수여되었다.
  • '''군왕'''(; )은 부환과 푸캉안에게 수여되었다.
  • '''왕'''(; )은 양구리와 여러 명나라 투항자에게 수여되었다. ''왕''과 ''군왕''의 관계는 불분명하다.
  • '''패륵'''(; )은 만주어로 "영주", "왕자" 또는 "우두머리"를 의미한다. 누르하치에게 항복한 예허의 왕자들은 이 작위를 유지했다.
  • '''패자'''(; )는 푸캉안에게 특별히 수여되었다.
  • '''초품공'''()은 양구리에게 특별히 수여된 작위였다.
  • '''공'''(; ), '''후'''(; ), '''백'''(; ), 이후 표준 작위와 유사하지만, 하위 등급 없이 만들어졌다.


또한, 나중에 세습 귀족 작위로 발전한 기병대 직함도 있었다. 귀족 작위와 직함을 구별하기 위해, 때로는 "세습 직"() 또는 "세습 작위"()라고 불렸다.

  • '''구사 이젠'''()은 "대령"을 의미하는 ''도통''()으로 한화되었다.
  • "총사령관"을 의미하는 ''총병''()으로 발전하였다.
  • "원수"를 의미하는 ''안바 장긴''()으로 발전하였다.
  • "정예 장교"를 의미하는 ''징키니 하판''()으로 발전하였다.
  • 최종적으로 "자작"을 의미하는 ''자''()로 한화되었다.
  • '''메이렌 이젠'''()은 "부대령"을 의미하는 ''부도통''()으로 한화되었다.
  • "부장"을 의미하는 ''부장''()으로 발전하였다.
  • "부장군"을 의미하는 ''메이렌 장긴''()으로 발전하였다.
  • "부관"을 의미하는 ''아산 이 하판''()으로 발전하였다.
  • 최종적으로 "남작"을 의미하는 ''남''()으로 한화되었다.
  • '''잘란 이젠'''()은 "참령"을 의미하는 ''참령''()으로 한화되었다.
  • "참장"() 또는 "척후병 지휘관"을 의미하는 ''유격''()으로 발전하였다.
  • "부대 장군"을 의미하는 ''잘란 장긴''()으로 발전하였다.
  • "전차 장교"를 의미하는 ''아다하 하판''()으로 발전하였다.
  • 최종적으로 "경전차 지휘관"을 의미하는 ''경거 도위''()로 한화되었다.
  • '''니루 이젠'''()은 "좌령"을 의미하는 ''좌령''()으로 한화되었다.
  • "후방 경비대"를 의미하는 ''비어''()로 발전하였다.
  • "화살 장군"을 의미하는 ''니루 장긴''()으로 발전하였다.
  • "부관"을 의미하는 ''바이탈라부라 하판''()으로 발전하였다.
  • 최종적으로 "기병대 지휘관"을 의미하는 ''기 도위''()로 한화되었다.


작위등급품계군관 직급 환산
공작 (민공)1상위 품계rowspan="9" |
2
3
후작 (侯)1
2
3
백작 (伯)1
2
3
자작 (子)11장군 (駐防將軍)
2대령 (都統)
3병부상서 (兵部尚書)
남작 (男)12부대령 (副都統)
2총병 (總兵)
3부장 (副將)
경거도위 (輕車都尉)13참령 (參領)
2열하(熱河) 위장 총관 (熱河圍場總管)
3상비원경 (上匹院卿)
기도위 (騎都尉)14좌령 (左領)
2시위반령 (侍衛班領)
운기위 (雲騎尉)15흑룡강(黑龍江) 수수관 (黑龍江水手管)
은기위 (恩騎尉)16능원관 (陵園管)


  • 연성공(; "지혜가 넘치는 공작")은 취푸에 있는 공자의 장자 북쪽 분파의 후손에게 수여되었다.
  • 해징공(; "바다 동쪽의 공작")은 명나라 충신 정극상과 그의 후손에게 수여되었다.
  • 승은공(承恩公, ''Chéng‘ēn Gōng, "은혜를 받는 공작")은 황후의 아버지와 형제에게 수여되었다. 이 작위는 3개의 하위 분류가 있었다.
  • 일등 충용공(''一等忠勇公,''Yīděng Zhōngyǒng Gōng,'' "충성과 용기의 공작")은 신장 캠페인을 위해 푸차 푸헝에게 수여되었다.
  • 충성백(; "충성과 성실의 백작")은 펑 시판에게 수여되었다.
  • 정해후(; "바다를 진정시키는 후작")는 시랑과 그의 후손에게 수여되었다.[3]
  • 과간 현령 세습()은 명나라 충신 양궈화(楊國華/杨国华)에게 수여되었다.
  • 연은후(; "은혜를 연장하는 후작")는 명나라 황족인 주씨 가문의 방계 가문의 수장에게 수여되었다.[3]
  • 소신백()은 이용방의 후손인 리 시야오에게 수여되었다.[4][5]
  • 일등 의용후(; “결단과 용기의 후작")는 증국번과 그의 후손에게 수여되었다.
  • 이등 각정후(; "존경과 평온의 후작")는 좌종당과 그의 후손에게 수여되었다.
  • 일등 숙의후(; ”평화와 결단의 후작")는 이홍장과 그의 후손에게 수여되었다.

2. 3. 속국 군주 작위

청나라 황실은 보호국과 조공국의 군주들에게 작위를 수여했는데, 주로 몽골, 신장, 티베트에 해당했다. 제후의 작위는 일반적으로 강등 없이 영구히 세습되었다.

등급은 황실 종친의 등급과 대략적으로 일치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 ''한''(hàn/汗중국어; ''칸'')은 ''친왕''(親王)보다 높고, 청나라 계급에서 황제와 황태자 바로 아래에 해당한다. 때로는 ''한왕''(; "칸-왕")이라고도 불렸다. 황제는 중앙 아시아 국가에 보내는 공문에 "황제" 대신 ''다한''(; "대칸")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도 했다.
  • "팔대 특권"이 없는 제후. "팔대 특권"이 있는 공작과 없는 공작 사이에는 구분이 없었다. ''진국공''(鎮國公)과 ''부국공''(輔國公)의 두 가지 공작 등급만 존재했다.
  • 제후들은 ''장군'' 계급 대신 다음 칭호를 가졌다.
  • * ''타이지''(; ''타이지'')는 보르지긴 씨족 구성원에게 수여되었다.
  • * ''타분낭''(; ''타분낭'')은 젤메의 후손에게 수여되었다.


''타이지''와 ''타분낭''은 계급이 같으며, 모두 다섯 개의 등급으로 세분되었다. ''자사그'', ''1등'', ''2등'', ''3등'', ''4등''. ''자사그''는 관직 등급보다 높은 ''초품''이며, 나머지는 1품에서 4품에 해당했다.

''토사''(土司) 제도를 통해 청나라는 또한 다양한 소수 민족 부족의 지역 부족장 지위를 인정했다. 이는 주로 윈난성의 산악 지역에 적용되었지만, 서부 및 북부 국경 지역에도 적용되었다. 여기에는 바탕 토사, 추천 토사, 리장 토사, 리탕 토사, 망시 토사, 찬라 토사, 야오안 토사, 융닝 토사, 물리 토사, 랑취 토사 등이 있었다.

청나라는 신장에 두 명의 제후, 하미 칸국과 투르판 칸국을 두었다.

3. 팔분(八分)의 특권

입팔분공(入八分公)은 봉은보국공(奉恩輔國公) 이전 등급의 작위를 칭하는 말로, 이들은 조정 정치에 참여하거나 여덟 가지 특권을 누렸다.[26][27][28] 팔분의 작위는 서열에 따라 호쇼이 친왕(hošoi cin wang), 세자(친왕의 계승인), 도로이 균왕(doroi giyūn wang), 장자(군왕의 계승인), 도로이 버이러(doroi beile), 구사이 버이서(gūsai beise), 봉은진국공(kesi-be tuwakiyara gurun-be dalire gung), 봉은보국공(kesi-be tuwakiyara gurun-de aisilara gung)으로 나뉜다. 입팔분공은 불입팔분진국공, 불입팔분보국공 등의 작위와는 구별되었다.

여덟 가지 특권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 책옥(冊寶), 가장(家章), 주륜(朱輪), 자강(紫韁), 승계(升階), 납폐(納陛), 각정(角燈), 미총(尾槍)[26]
  • 보석정(寶石頂), 단룡괘(團龍褂), 개기포(開氣袍), 자강, 주륜, 문정(門釘), 다호(茶壺), 가장(家將)[27]
  • 보석정재(寶石頂戴), 쌍안화익(雙眼花翎), 부저(府邸), 관속(官屬), 단용보복(團龍黼服), 조마(朝馬), 자강, 표미총(豹尾槍)[28]


이러한 "8가지 특권"은 왕자에게 국정에 참여하고 전쟁 전리품을 분배할 권리를 부여했지만, 왕자는 수도에 거주하며 황실에 봉사해야 했다.[28] 1816년, 왕자는 환관을 통해 보고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대부분의 왕자는 관리들을 고용하여 가사를 관리하게 했다.[28]

작위가 없는 종실들은 한산종실(閑散宗室)이라 불리며 4품 무관의 관복을 입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세습되지 않는 명예 칭호와 특권이 있었다.

  • 비한족(non-Han) 제후와 관료에게 부여된 몽골/만주/투르크 칭호 (예: 비테시(Bitesi), 박시(baksi), 자르구치(jarguci), 바투루(baturu), 다이징(daicing), 추후르(cuhur), 자사그(Jasagh), 다르한(darhan))
  • 만다린 모자에 깃털을 착용할 수 있는 특권 (língyǔ/翎羽중국어): 공작 깃털 (huālíng/花翎중국어)과 파란 깃털 (lánlíng/藍翎중국어)
  • 황색 재킷 (wǔgōng huángmǎ guàzǐ/武功黃馬褂子중국어) 착용 특권
  • 황실 허리띠 착용 특권: 황색 허리띠 (huángdàizi/黃帶子중국어), 적색 허리띠 (hóngdàizi/紅帶子중국어), 자색 허리띠 (zǐdàizi/紫帶子중국어)
  • 황실 종묘 (pèixiǎng tàimiào/配享太廟중국어) 봉안
  • 만주족, 귀족 또는 황실 성씨 하사 (cìxìng/賜姓중국어)
  • 기(旗) 계층 내 승진
  • 조복 구슬 (cháozhū/朝珠중국어)


스펜서 미술관에는 청나라 시대 한족 귀족에게 속했던 6개의 롱 파오 (용포)가 있다.[18] 청나라 사치 금지법은 관리, 한족 귀족 및 만주족 귀족에게 4개의 발톱 용만 허용했지만, 이들 롱 파오에는 5개의 발톱 용이 있다.[19]

4. 작위에 따른 봉록

종실 인사들은 그 작위에 따라 봉록을 받았다.[29] 봉록은 은과 녹미로 지급되었는데, 작위에 따라 그 액수가 달랐다.[29] 친왕은 은 10000냥과 녹미 10000(斛)를 받았고,[29] 세자는 은 6000냥과 녹미 6000과를 받았다.[29] 군왕은 은 5000냥과 녹미 5000과,[29] 장자는 은 3000냥과 녹미 3000과를 받았다.[29] 버이러는 은 2500냥과 녹미 2500과,[29] 버이서는 은 1300냥과 녹미 1300과를 받았다.[29] 진국공은 은 700냥과 녹미 700과,[29] 보국공은 은 500냥과 녹미 500과를 받았다.[29]

일등진국장군은 은 410냥과 녹미 410과,[29] 이등진국장군은 은 385냥과 녹미 385과,[29] 삼등진국장군은 은 360냥과 녹미 360과를 받았다.[29] 일등보국장군(겸 기위)은 은 335냥과 녹미 335과,[29] 일등보국장군은 은 310냥과 녹미 310과,[29] 이등보국장군은 은 285냥과 녹미 285과,[29] 삼등보국장군은 은 260냥과 녹미 260과를 받았다.[29]

일등봉국장군(겸 기위)은 은 235냥과 녹미 235과,[29] 일등봉국장군은 은 210냥과 녹미 210과,[29] 이등봉국장군은 은 185냥과 녹미 185과,[29] 삼등봉국장군은 은 160냥과 녹미 160과를 받았다.[29] 봉은장군(겸 기위)은 은 135냥과 녹미 135과,[29] 봉은장군은 은 110냥과 녹미 110과를 받았다.[29]

5. 작위 세습

종실 인사들은 그 작위에 따라 봉록을 받았다. 친왕은 은(銀) 10000냥과 녹미(祿米) 10000(斛)를 받았다.[29] 세자는 은 6000냥과 녹미 6000과, 군왕은 은 5000냥과 녹미 5000과, 장자는 은 3000냥과 녹미 3000과, 버이러는 은 2500냥과 녹미 2500과, 버이서는 은 1300냥과 녹미 1300과, 진국공은 은 700냥과 녹미 700과, 보국공은 은 500냥과 녹미 500과를 받았다. 일등진국장군은 은 410냥과 녹미 410과, 이등진국장군은 은 385냥과 녹미 385과, 삼등진국장군은 은 360냥과 녹미 360과를 받았다. 일등보국장군(겸 기위)은 은 335냥과 녹미 335과, 일등보국장군은 은 310냥과 녹미 310과, 이등보국장군은 은 285냥과 녹미 285과, 삼등보국장군은 은 260냥과 녹미 260과를 받았다. 일등봉국장군(겸 기위)은 은 235냥과 녹미 235과, 일등봉국장군은 은 210냥과 녹미 210과, 이등봉국장군은 은 185냥과 녹미 185과, 삼등봉국장군은 은 160냥과 녹미 160과를 받았다. 봉은장군(겸 기위)은 은 135냥과 녹미 135과, 봉은장군은 은 110냥과 녹미 110과를 받았다.

원칙적으로 작위는 세습될 때마다 한 등급씩 강등되었다. ''팔분''의 특권을 가진 황실 친왕은 4대까지 강등된 후 추가 강등 없이 작위를 세습할 수 있었다. ''팔분''의 특권이 없는 황실 친왕은 ''봉은장군'' 등급까지 강등된 후 영구적으로 세습되었다. 방계 황실 친왕과 공작은 ''봉은장군''까지 강등되었으며, 이후 작위가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 세 번 더 세습될 수 있었다. 황실 친왕이 아닌 귀족의 경우, 작위는 영구적으로 세습되기 전에 ''은 기위''까지 강등될 수 있었다.

때때로 귀족은 ''세습망체''(世襲罔替, "영구 세습")의 특권을 부여받아 작위 강등 없이 세습할 수 있었다. 청나라 시대에는 이 특권을 가진 12개의 황실 친왕 가문이 있었는데, 이들은 철모왕으로 알려졌다.

귀족 작위는 느슨한 장자 상속 제도를 통해 세습되었다. 귀족의 정실 부인 소생의 장남이 보통 상속자였지만, 적자가 아닌 아들, 첩의 아들, 또는 귀족의 형제가 상속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황실 친왕의 상속자가 아닌 아들들은 출생 순위와 아버지의 지위에 따라 상속자였다면 받았을 작위보다 낮은 작위를 청원할 자격이 있었다. 다른 귀족의 상속자가 아닌 아들들에게도 때때로 낮은 작위가 부여되었다.

황실의 일원이든 아니든, 세습 또는 하사는 절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황제, 이부, 또는 종실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황실 친왕은 20세가 되어 성인이 되면 작위를 받을 자격을 얻기 전에 승마, 궁술 및 만주어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황제의 딸을 제외한 황실 공주는 일반적으로 결혼 시 작위를 받았다. 공주의 작위는 또한 일반적으로 부여된 후 고정되었으며 아버지의 귀족 지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6. 현대적 계승: 대한제국 황실 복원 논의

6. 1. 황실 복원의 긍정적 측면 (더불어민주당 관점)

6. 2. 황실 복원 시 고려 사항

6. 3. 황실 복원과 관련된 논쟁

참조

[1] 문서 title existed in the Kangxi era
[2] 서적 Biographical Dictionary of Chinese Women https://books.google[...] Routledge
[3] 서적 Present Day Political Organization of China Routledge
[4] 간행물 Li Shih-yao
[5] 웹사이트 第一个投降满清的明朝将领李永芳结局如何? [What happened to Li Yongfang, the first Ming general to surrender to the Qing dynasty?] http://blog.sina.com[...] 2016-05-25
[6] 서적 On Sacred Grounds: Culture, Society, Politics, and the Formation of the Cult of Confuciu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7] 서적 Globalization and the Making of Religious Modernity in China: Transnational Religions, Local Agents, and the Study of Religion, 1800-Present BRILL
[8] 서적 The Encyclopedia of Confucianism: 2-volume Set Routledge
[9] 서적 Forgery and Impersonation in Imperial China: Popular Deceptions and the High Qing Stat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0] 서적 Forgery and Impersonation in Late Imperial China: Popular Appropriations of Official Authority, 1700–1820
[11] 서적 RoutledgeCurzon Encyclopedia of Confucianism RoutledgeCurzon
[12] 서적 Present Day Political Organization of China Routledge
[13] 서적 欽定大清會典 (嘉慶朝) (Official Code of the Great Qing) (Jiaqing Era)
[14] 서적 新清史 (New Qing History)
[15] 서적 池北偶談 (Chi Bei Ou Tan)
[16] 서적 熙朝新語 (Xi Chao Xin Yu)
[17] 서적 Men of Letters Within the Passes: Guanzhong Literati in Chinese History, 907-1911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18] 서적 Flowers, Dragons & Pine Trees: Asian Textiles in the Spencer Museum of Art https://books.google[...] Hudson Hills
[19] 서적 Flowers, Dragons & Pine Trees: Asian Textiles in the Spencer Museum of Art https://books.google[...] Hudson Hills
[20] 뉴스 Dressed like nobility http://www.chinadail[...] 2013-06-14
[21] 뉴스 Confucius family's secret legacy comes to light https://www.chinadai[...] 2018-11-28
[22] 뉴스 A school that can teach the world a lesson https://www.chinadai[...] 2017-09-28
[23] 논문 The Inconvenient Imperial Visit: Writing Clothing and Ethnicity in 1684 Qufu https://www.academia[...]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6-12
[24] 논문 Seeing through Pictures and Poetry: A History of Lenses (1681)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7-06
[25] 논문 Rebuilding Confucian Ideology: Ethnicity and Biography in the Appropriation of Tradition https://www.academia[...] 2014-10
[26] 문서 《国闻备乘·卷四》:有所谓“入八分公”、“不入八分公”者。予初不解所谓,后询八旗长老,乃知八分之制,一曰册宝、二曰家章、三曰朱轮、四曰紫缰、五曰升阶、六曰纳陛、七曰角灯、八曰尾枪,入八分者始得用之,不入八分者不敢僭也。
[27] 문서 《十朝诗乘·卷十三》:“八分”者,宝石顶、团龙褂、开气袍、紫缰、朱轮、门钉、茶壶、家将,“门钉”,谓府邸门扉密布金钉为饰。“茶壶”形扁而巨,广逾尺,许出门时从人挈之。“家将”犹明制校尉,即其家丁,量予品级。凡此皆王、贝勒之制,而“入八分者”得用之。
[28] 문서 《听雨丛谈·卷一》:宗室公爵,有入八分、不入八分之称。或言入八分者,如汉魏九锡之赐,今则曰宝石顶戴,曰双眼花翎,曰府邸,曰官属,曰团龙黼服,曰朝马,曰紫缰,曰豹尾枪,皆非不入八分公所得服用之具,故曰入八分公。沿说以来,莫知其误。谨按《会典》注:天命间,立八和硕贝勒,共议国政,各置官属,朝会燕飨,皆异其礼,锡赉必均,是为八分。天聪以后,宗室内有特恩封公及亲王余子授封,皆不入八分,其封至贝子降袭者,准入八分云云。今恩封王爵,其适世子替袭贝勒贝子递降为入八分镇国公罔替,余子初封不入八分公,嫡系递降至奉恩将军,馀子递降至四品宗室。是八分之名,盖言得预朝政之称,非章服之荣也。
[29] 문서 건륭제 때 편찬된 《대청회전칙례》(大淸會典則例)권51 호부(戶部) · 봉향(俸餉)에는 친왕이 해마다 은 1만 냥과 쌀 5천 섬을 받는다고 하였다. 호쇼이 친왕의 호쇼이는 한자로 방정(方正)이라는 단어를 만주어로 음역한 것으로, 본래 청의 전신인 후금(后金, 아이신)의 팔기 여러 버일러 가운데 네 명의 암바 버이러(호쇼이 버이러)들에게 더해졌던 칭호였다. 후금은 때로 호쇼이 버이러들을 명의 왕(王)이라는 작위와 대비시켰는데, [[청 태종]]은 후금의 제도를 본떠 중국식의 친왕 호칭 앞에 만주어인 호쇼이를 더 붙였는데, 그 의미는 성읍 또는 왕국이라는 뜻이었다. 친왕 이하의 작위에는 도로이 또는 구사이(깃발)라는 칭호가 더해져서, 이를 통해 친왕 즉 옛 버이러의 지위를 드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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