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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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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힌두법은 힌두교의 다르마 개념에 기반하며, 의무, 권리, 행동, 미덕 등 '올바른 삶의 방식'을 포괄한다. 다르마는 법, 질서, 진리를 의미하며, 힌두교의 주요 개념인 리타, 사티아 등과 관련된다. 고전 힌두법은 식민지 시대에 '힌두법'으로 명명되었으며, 다르마샤스트라가 법전으로 여겨졌으나, 실제 법적 권위였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영국 식민 통치 하에서 힌두법은 영국법의 영향을 받아 개정되었으며, 독립 후에는 헌법에 따라 통일 민법으로의 전환을 시도했으나, 종교적 차별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었다. 현대 힌두법은 헌법과 개혁 법안을 통해 카스트 및 성별 차별 폐지, 여성의 권리 증진 등의 변화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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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법
힌두법
힌두법 개요
힌두법 개요
개요
유형관습법
성문법
적용 대상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관할 지역영국령 인도
역사
법전화1955년 ~ 1956년
제정인도 의회
구성
주요 법률힌두 혼인법 (1955)
힌두 상속법 (1956)
힌두 미성년자 및 후견인법 (1956)
힌두 입양 및 유지법 (1956)
영향
영향인도 법률에 큰 영향을 미침
힌두 공동체의 사회적 관습과 제도에 영향

2. 용어 및 명칭

힌두교의 고대 텍스트에서 다르마는 법, 질서, 조화, 진리의 원칙을 통합하는 개념이다. 브리하다란야카 우파니샤드 1.4.14절에서는 다르마를 ''사티아''(산스크리트어: सत्यं, 진실)와 동일시한다.[14][15]

धर्मः तस्माद्धर्मात् परं नास्त्य् अथो अबलीयान् बलीयाँसमाशँसते धर्मेण यथा राज्ञैवम् । यो वै स धर्मः सत्यं वै तत् तस्मात्सत्यं वदन्तमाहुर् धर्मं वदतीति धर्मं वा वदन्तँ सत्यं वदतीत्य् एतद्ध्येवैतदुभयं भवति ।।|다르마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약자는 왕과 같이 다르마로 강자를 이긴다. 진실로 그 다르마는 진리(''사티아'')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실을 말할 때, "그는 다르마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그가 다르마를 말하면, "그는 진실을 말한다!"라고 말한다. 둘은 하나이기 때문이다.|브리하다란야카 우파니샤드|1.4.xivsa[14][15]

고대 힌두 법률 문서에서는 법의 여러 측면을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산스크리트어 단어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니야마(नियम)는 규칙, 냐야(न्याय)는 정의, 유크타타(युक्तता)는 정의[16], 사먀(साम्य)는 법의 평등과 공정성, 비디(विधि)는 훈령 또는 규칙, 뱌바스타(व्यवस्था)는 규제를 의미한다. 또한, 삼바사(सम्भाषा)는 계약, 프라삼비다-파트라(प्रसंविदा-पत्र)는 서면 계약[17], 비바다야티(विवादयति)는 소송[18]을 뜻한다. 법률 전문가로는 아디바크타(अधिवक्ता)는 변호사, 냐야바디(न्यायवादी)는 남성 변호사, 냐야바디니(न्यायवादिनी)는 여성 변호사, 냐야다타(न्यायदाता)는 판사, 단다(दण्ड)는 처벌[5][19][20]를 의미한다.

2. 1. 관련 용어

힌두교에서 법은 삶과 우주를 가능하게 하는 질서인 ''리타''와 일치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다르마''의 하위 집합으로 논의되며,[10] 의무, 권리, 법, 행동, 미덕, 그리고 '올바른 삶의 방식'을 포함한다.[11][12] ''다르마''의 개념은 힌두 법을 포함한다.[13]

힌두교의 고대 텍스트에서 다르마의 개념은 법, 질서, 조화, 진리의 원칙을 통합한다. 그것은 삶의 필수적인 법으로 설명되며, 브리하다란야카 우파니샤드의 찬가 1.4.14에서 다음과 같이 ''사티아''(산스크리트어: सत्यं, 진실)와 동일시된다.[14][15]

धर्मः तस्माद्धर्मात् परं नास्त्य् अथो अबलीयान् बलीयाँसमाशँसते धर्मेण यथा राज्ञैवम् । यो वै स धर्मः सत्यं वै तत् तस्मात्सत्यं वदन्तमाहुर् धर्मं वदतीति धर्मं वा वदन्तँ सत्यं वदतीत्य् एतद्ध्येवैतदुभयं भवति ।।|다르마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약자는 왕과 같이 다르마로 강자를 이긴다. 진실로 그 다르마는 진리(''사티아'')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실을 말할 때, 사람들은 "그는 다르마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그가 다르마를 말하면, 그들은 "그는 진실을 말한다!"라고 말한다. 둘 다 하나이기 때문이다.|브리하다란야카 우파니샤드|1.4.xivsa[14][15]

고대 힌두 법률 문서에서, 많은 산스크리트어 단어들이 법의 여러 측면을 가리킨다.

용어의미
니야마(산스크리트어: नियम)규칙
냐야(न्याय)정의
유크타타(युक्तता)정의[16]
사먀(साम्य)법의 평등과 공정성
비디(विधि)훈령 또는 규칙
뱌바스타(व्यवस्था)규제
삼바사(सम्भाषा)계약 또는 상호 약속
프라삼비다-파트라(प्रसंविदा-पत्र)서면 계약[17]
비바다야티(विवादयति)소송 또는 분쟁[18]
아디바크타(अधिवक्ता)변호사
냐야바디(न्यायवादी)남성 변호사
냐야바디니(न्यायवादिनी)여성 변호사
냐야다타(न्यायदाता)판사
단다(दण्ड)처벌, 형벌 또는 벌금[5][19][20]


3. 고전 힌두법

존 메인(John Mayne)은 1910년에 고전 힌두법이 알려진 모든 법학 체계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기록했다.[21] 그러나 고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 상반된 텍스트가 존재하여 고전 힌두법을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려웠다. 더 많은 문헌이 발견되고 번역되면서 법률 문제에 대한 텍스트 간의 갈등은 더욱 커졌고, 인도에 거주하는 서구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21]

루도 로처(Ludo Rocher)에 따르면, 힌두 전통은 "법(ius)"이나 "법률(lex)"과 같은 의미로 법을 표현하지 않는다.[5] "힌두법"이라는 용어는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1772년 영국 식민 관리들이 무굴 통치자들과 협의하여 유럽 보통법 체계를 인도에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등장했다. 이때 인도의 힌두교도들은 "힌두법"에 따라, 무슬림들은 샤리아(이슬람법)에 따라 통치될 것이라고 결정되었다.[5][6][22] 그러나 힌두법은 인도에서 600년 동안 이슬람 통치 기간 동안 언급, 사용, 성문화되지 않았다. 로처는 서구 편집자와 번역자들이 법의 요소를 언급하는 오래된 산스크리트 텍스트를 찾으려 했고, 그 결과 "달마 샤스트라는 법전, 법규 또는 연구소와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한다.[5]

데레트(Derrett), 멘스키(Menski) 등은 달마샤스트라가 이슬람 통치 이전과 그 기간 동안 인도에서 실제 법적 권위였는지, 그리고 그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23][24] 또한 달마샤스트라가 "계율" 또는 "권고"를 포함하는지, 즉 달마샤스트라에 언급된 법학이 실제로 인도 사회의 분쟁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의문시되었다.[25] 존 메인과 같은 초기 영국 식민 통치 기간의 학자들은 달마-스므리티 텍스트가 적어도 이슬람이 인도에 도착하기 전에는 "법의 실제 집행"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21][26] 그러나 대부분의 후기 학자들은 힌두교의 달마 텍스트가 "법적 관행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만 매우 밀접하지는 않은 도덕적 및 종교적 규범"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26][27] 일부 학자들은 마누 스므리티, 나라다 스므리티, 파라샤라 스므리티와 같은 달마 관련 스므리티가 힌두법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분실되었거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더 오래된 권위 있는 법적 텍스트에 대한 주석 및 학술적 기록이라고 주장한다.[26]

도널드 데이비스(Donald Davis)는 고전 힌두법이 "세계 역사상 가장 덜 알려져 있지만 가장 정교한 법 이론 및 법학 전통 중 하나"이며, "법과 종교의 본질에 대한 정교하고 신중한 철학적 고찰을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힌두법의 전통으로서의 본질은 학계 안팎에서 논쟁과 오해를 받아왔다.[28]

남인도에서는 사원이 법 집행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29]

3. 1. 다르마의 근원

''슈루티''(Śruti)는 힌두교 다르마의 권위로 여겨져 왔다.[30] ''스므리티''는 힌두 다르마를 해설하지만, ''슈루티''(초기 우파니샤드를 포함하는 베다 문헌)보다 권위가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31] 고대 힌두 법학과 법의 근본 텍스트는 ''다르마-수트라''이다. 다르마-수트라는 슈루티, 스므리티, 아차라가 법학과 법의 근원임을 나타낸다.[33] 이러한 근원의 우선순위는 각 다르마-수트라의 시작 구절에 나타나 있다.[33]

다르마-수트라내용
고타마 다르마-수트라 1.1-1.2다르마의 근원은 베다, 전통 [스므리티], 베다를 아는 자들의 관행이다.
바우다야나 다르마-수트라 1.1.1-1.1.4다르마는 각 베다에서 가르쳐지며,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것이다. 전통 [스므리티]에서 주어진 것이 두 번째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의 관습이 세 번째이다.
바시슈타 다르마-수트라 1.4-1.5다르마는 베다와 전통 텍스트 [스므리티]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들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때, 교양 있는 사람들의 관행이 권위가 된다.



마누스므리티, 나라다스므리티, 야즈나발키야 스므리티, 파라샤라스므리티와 같은 ''스므리티''는 이 정의를 확장했다. 마누스므리티 2.6에서는 종교의 근원을 모든 베다, 베다를 아는 사람들의 전통과 관습, 덕행 있는 사람들의 행동, 자기만족이라고 말한다.[35] 마누스므리티 2.12에서는 베다, 신성한 전통, 덕행 있는 사람들의 관습, 자신의 즐거움을 신성한 법을 정의하는 네 가지 방법이라고 선언한다.[34]

''다르마''의 근원으로서, 베다의 네 가지 유형의 텍스트 중 행동적 규정을 가진 것은 삼히타, 브라만교, 아라냐카, 우파니샤드이다.[36]

힌두 다르마에서 ''슈루티''의 역할은 "우주를 규제하고 신, 인간, 동물, 생태적 형성의 성장, 번영, 유지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더 높은 자연 우주 질서(''르타'')에 대한 믿음(나중에 ''다르마''의 개념으로 계승됨)"에서 영감을 받았다.[37]

힌두 법에서 ''슈루티''와 ''스므리티''의 역할은 지침의 근원이며, 그 전통은 "특정 사건의 사실과 상황이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결정한다"는 원칙을 배양한다.[38] 후기 힌두 텍스트에는 ''아트마나스투쉬티''(자신의 양심의 만족), ''사다차라''(덕행 있는 개인의 지역 규범), ''스므리티'', ''슈루티''를 포함하는 다르마의 네 가지 근원이 포함되어 있다.[38][39][40]

3. 2. 지역적 다양성

영국령 인도 제국 시절 추밀원은 1869년 ''마두라이 대 모투 라마링가 사투파티'' 사건에서 힌두법이 인도 전역의 힌두교도들에게 균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43] 힌두교도들은 재산법 준수를 기준으로 크게 다야바가 학파와 미탁샤라 학파로 나뉜다.

  • 다야바가 학파: 벵골과 아삼 지역 힌두교도들이 따랐다.
  • 미탁샤라 학파: 인도 아대륙의 다른 모든 힌두교 공동체가 따랐다.


미탁샤라 학파는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었다.[43]

학파권위 있는 문헌적용 지역
바라나시 학파미트라 미슈라의 비라미트로다야, 카마라카라 바타의 니르나야신두비바다탄다바, 난다 판디타의 다타카미마사, 미탁샤라의 수보디니와 발람바티 주석아그라 및 아우드 연합주, 중앙주 및 베라르, 오디아족
미틸라 학파바차스파티 미슈라의 비바다친타마니, 찬데스와라 타쿠라의 비바다라트나카라, 미사루 미슈라의 비바다찬드라, 스리다라의 스리티아르타사라, 비슈베슈바라 바타의 마다나파리자타미틸라
드라비다 학파데반나 바타의 스리티찬드리카, 마드하바차르야의 파라샤라스미리티 주석서인 파라샤라마드하비야, 프라타파루드라 데바의 사라스바티빌라사, 비라미트로다야, 바라다라자의 비야바하라니르나야, 데반나 바타의 다타카찬드리카, 니르나야신두, 비바다탄다바, 카마라카라 바타의 다야비바가케샤바바이자얀티(난다 판디타의 비슈누 스미리티 주석)마드라스 관할 구역
마라타 학파닐라칸타 바타의 비야바하라마유카, 에크나트의 손자인 아난타 데바의 스리티카우스투바, 비라미트로다야, 니르나야신두, 비바다탄다바파라샤라마드하비야봄베이 관할 구역
펀자브 학파니르나야신두, 비라미트로다야와 지역 관습(나중에 리와즈-이-아암으로 문서화됨), 카슈미르 힌두교도는 추가적으로 북 콘칸의 실하라 왕인 아파라디티야 2세의 야즈나발키야 스미리티 주석서인 아파라르카찬드리카펀자브



다야바가 학파는 ''비라미트로다야''와 ''다타카찬드리카''를 권위로 인용했다. 벵골 힌두교도는 라구난다나의 ''스리티타트바''와 할라유다, 바바데바 바타, 슐라파니와 같은 벵골 판디트들의 저서를, 아삼 힌두교도는 피탐바라 시단타 바기샤와 카마루파 출신의 다모다라 미슈라, 닐람바라차르야와 같은 다른 판디트들의 저서를 추가로 인용했다.[43]

미탁샤라 학파와 다야바가 학파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점을 보였다.[44]


  • 공동 상속 재산 분할: 미탁샤라는 공동 상속인들 간의 조상 재산 분할을 허용하지 않지만, 다야바가는 허용했다.
  • 여성의 상속권: 미탁샤라는 여성과 그들의 후손이 조상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했지만(살리카법과 유사), 다야바가는 자녀가 없는 미망인이 자녀가 없는 아버지와 자녀가 없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허용했다.
  • 상속권 발생 시점: 미탁샤라에서는 상속권이 출생에 의해 부여되어 아들은 태어난 날부터 조상 재산의 공동 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다야바가에서는 상속권이 핀다를 sraddha 의식에서 제공할 권리에 의해 부여되므로, 아들은 아버지의 생존 기간 동안 조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3. 3. 고전 힌두법의 변호사

고대 힌두법에 관한 텍스트는 남아있지 않지만, 고대 인도에 변호사 제도가 존재했음을 확인하는 텍스트는 존재한다.[45] 예를 들어, 산스크리트어 텍스트인 『비바다르나바세투』의 제3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원고나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소송을 변론하지 못할 이유가 있거나, 그 외 어떤 이유로든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을 경우,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변호사가 소송에서 이기면 의뢰인도 이기게 되며, 변호사가 지면 의뢰인도 지게 된다.

살인, 강도, 간통, (...)의 혐의가 있는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변론하고 답변해야 한다. 그러나 여성, 미성년자, 정신 이상자 또는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를 통해 대리할 수 있다.

— 비바다르나바세투, 고전 힌두법 절차[45]


3. 4. 고전 힌두법의 처벌

힌두교 전통의 고대 문서들은 처벌을 공식화하고 명확히 설명한다.[47][46] 테렌스 데이(Terence Day)는 지난 2,500년간의 이 문서들이[47] 공정한 처벌 이론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을 암시하거나 인정한다고 말한다.

번호내용
1처벌을 정당화하는 위반 행위를 정의하기 위한 정의의 기준 제시
2위반의 가능성을 논하여 불법 행위 정의
3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과 귀속 이론
4죄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형태와 강도가 위반 행위에 상응해야 함
5승인되고 허가된 처벌 형태와 적절한 집행 방법[47]



힌두법에서 처벌의 목표는 응보적이며 교정적이었다.[48] 사르카르(Sarkar)는 힌두법이 개인, 개인들의 집단, 국가 및 비국가의 번영에 필요하다고 믿는 기본적인 이론으로부터 처벌 이론을 발전시켰다고 말한다.[49]

다양한 문서에서 범죄와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한 진술에 광범위한 차이가 존재한다.[50] 예를 들어 일부 문서는 원고나 피고의 성별, 계급 또는 카스트를 언급하지 않고 살인과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논하는 반면, 일부 문서는 성별, 계급 또는 카스트에 따라 범죄를 논하고 차별화한다. 테렌스 데이는 이것들이 원래의 일부였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동일 문서의 다른 필사본 버전 간의 불일치와 같은 문체적, 구조적, 실질적 증거는 원래 문서의 변경 및 훼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51]

3. 5. 인도 외부로의 전파

고대 힌두 법전과 전통은 교역 증가와 고대 아시아의 더 광범위한 문화 공유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자바, 발리, 말레이시아, 태국, 버마) 지역으로 전파되었다.[52] 각 지역에서 힌두법은 현지 규범 및 관습과 융합되어 자바의 쿠타라-마나와(Kuṭāra-Mānawa)와 같은 법전(Āgama)[53]과 Wareru Dhammathat 및 태국 등 버마의 불교 영향을 받은 담마삿따/담마탓(Dhammasattas/Dhammathats)[54] 뿐만 아니라 (인도와 마찬가지로) 석판 및 동판 비문에 구현된 법적 기록을 낳았다.[55]

4. 영국-힌두법

동인도 회사는 18세기 후반 인도 일부 지역에서 정치적, 행정적 권력을 얻으면서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했다.[58] 회사는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 중개인에게 의존했고, 현지 법률 관행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했다.[57][58] 19세기 말까지 식민 국가는 식민지 이전의 종교적, 정치적 법률과 분쟁을 유지했다.[56][58]

1772년, 총독 워렌 헤이스팅스는 상속, 결혼, 카스트 및 기타 종교적 관습에 관한 소송에서 힌두교도에게는 "샤스터의 법률"을 따르도록 하는 정책을 표명했다.[71] 하지만 무슬림과 달리 힌두교도, 불교도, 시크교도, 자이나교도 등에게는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56] 영국 식민지 관리들은 식민 행정의 목적으로 다르마샤스트라에서 영국의 법률 및 종교 범주를 추출하려고 시도했다.[59][60]

초기(1772–1828)에는 무슬림 법률 관행에 따라 영국-힌두법이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영국 식민 정부가 임명한 학자들(특히 윌리엄 존스, 헨리 토마스 콜브룩)이 번역한 마누스므리티와 벵골 학자 쿨루카 바타의 주석에서 추출한 법률이 포함되었다.[61][62][63] 또한 카디가 이슬람 법을 해석하는 것처럼 판디트를 영국 법원에서 사용하여 영국 판사가 샤스트라를 해석하도록 도왔다.[63]

1828년 윌리엄 벤팅크 경이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법, 개인주의, 평등한 대우를 강조하는 보편적인 민법으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22] 영국 당국은 힌두 법을 성문화하여 통일된 법률 체계를 만들려고 했으며, 이는 전통과 관습법보다 '정경' 성경의 권위를 중요하게 만들었다.[64]

달후지 총독은 이러한 추세를 확대하여 법이 "모든 원주민을 거의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1828년과 1855년 사이에는 종교 개종 권리, 미망인 재혼 권리 등과 관련된 여러 법률이 통과되었다.[22] 1832년에는 종교적 파트와를 법의 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폐지했고,[68] 1835년에는 새로운 형법 제정이 시작되어 1855년에 완료되었다.[68] 이러한 변화는 힌두 법 개혁 운동에 의해 환영받았지만, 무슬림 사회에서는 불만을 일으켜 1857년 인도 반란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65][66]

1864년, 동인도 회사가 해체되고 인도가 대영 제국의 일부가 된 후, 영국-힌두법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영국 식민 법원은 더 이상 판디트에게 종교법 결정을 의존하지 않고, 서면법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22] 종교에 따른 차별 없는 보편적인 형법이 채택되었고,[68][67] 1882년까지 보편적인 절차 및 상업 법전으로 확장되었다.[68] 그러나 무슬림에 대한 개인법은 샤리아를 기반으로 유지되었고, 영국-힌두법은 결혼, 이혼, 상속 등에 대해 모든 힌두교도, 자이나교도, 시크교도, 불교도에게 적용되었다.[69] 1872년에는 인도 기독교 결혼법이 제정되어 인도 기독교인의 결혼, 이혼 등을 다루었다.[70]

영국 정부는 힌두 사회 개혁을 위해 여러 법률을 도입했지만,[72][73] 힌두 사회의 반발을 우려하여 아동 결혼 및 아동 결혼의 성적 합의에 대한 법률은 엄격하게 시행되지 못했다.

4. 1. 초기 영국-힌두법 (1772-1828)

동인도 회사는 18세기 후반 인도 일부 지역에서 정치적, 행정적 권력을 얻으면서,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 법치주의 확립을 추구했다.[58] 회사는 현지 중개인에게 의존하여 저항을 최소화하고, 현지 법률 관행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했다.[57][58]

1772년, 총독 워렌 헤이스팅스는 상속, 결혼, 카스트 및 기타 종교적 관습에 관한 소송에서 힌두교도에게는 "샤스터의 법률"을 따르도록 하는 정책을 표명했다.[71] 그러나 힌두교도, 불교도, 시크교도, 자이나교도 등 비무슬림에게는 관련 법률 정보가 부족했다.[56] 이에 영국 식민지 관리들은 다르마샤스트라에서 영국의 법률 및 종교 범주를 추출하려 시도했다.[59][60]

초기(1772–1828) 영국-힌두법은 무슬림 법률 관행에 따라 구성되었다. 윌리엄 존스 등 학자들이 번역한 마누스므리티와 벵골 학자 쿨루카 바타의 주석에서 추출한 법률이 사용되었다.[61][62][63] 또한, 판디트를 영국 법원에 활용하여 영국 판사가 샤스트라를 해석하도록 했다.[63] 캘커타 산스크리트 칼리지는 법원 판디트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4. 2. 영국-힌두법의 발전 (1828-1947)

윌리엄 벤팅크 경이 1828년 영국령 인도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법, 개인주의, 평등한 대우를 강조하는 보편적인 민법으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22] 이는 기독교 선교사와 토머스 매콜리와 같은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도 힌두교도와 무슬림 사이의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고 종식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22] 영국 당국은 힌두 법을 성문화하여 통일된 법률 체계를 만들려고 했으며, 이는 전통과 관습법보다 '정경' 성경의 권위를 중요하게 만들었다.[64]

달후지 총독은 1848년에 이러한 추세를 확대하여 법이 "모든 원주민을 거의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2] 1828년과 1855년 사이에는 종교 개종 권리, 미망인 재혼 권리, 상속 관련 권리와 관련된 여러 법률이 통과되었다.[22] 1832년, 영국 식민 정부는 종교적 파트와를 법의 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폐지했다.[68] 1835년에는 새로운 형법 제정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1855년에 완료되었다.[68] 이러한 변화는 힌두 법 개혁 운동에 의해 환영받았지만, 무슬림 사회에서는 종교적 규칙을 없애는 것으로 여겨져 불만을 일으켰다. 이는 1857년 인도 반란의 원인 중 하나로, 영국 개입에 대한 반발로 여겨진다.[65][66]

1864년, 동인도 회사가 해체되고 인도가 대영 제국의 일부가 된 후, 영국-힌두법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영국 식민 법원은 더 이상 무슬림 카디와 힌두 판디트에게 종교법 결정을 의존하지 않고, 서면법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22] 1864년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는 보편적인 형법이 채택되었고,[68][67] 1882년까지 보편적인 절차 및 상업 법전으로 확장되어 기존의 영국-힌두법과 영국-무슬림법을 무효화했다.[68] 그러나 무슬림에 대한 개인법은 샤리아를 기반으로 유지되었고, 영국-힌두법은 결혼, 이혼, 상속 등에 대해 모든 힌두교도, 자이나교도, 시크교도, 불교도에게 적용되었다.[69] 1872년에는 인도 기독교 결혼법이 제정되어 인도 기독교인의 결혼, 이혼 등을 다루었다.[70]

영국 정부는 힌두 사회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들을 도입했다.[72][73]

법률명내용
벵골 사티 규정 (1829)힌두 사회에서 사티 관행 금지
힌두 미망인 재혼법 (1856)힌두 미망인의 재혼과 자녀 없는 미망인의 재산 상속 권리 인정
인도 형법 (1861)힌두 사회의 노예제 폐지
네이티브 개종자 결혼 해산법 (1866)남편의 종교 개종 시 힌두 결혼 해산 인정
여아 살해 예방법 (1870)북부 인도 특정 힌두 공동체의 여아 살해 관행 금지
동의 연령법 (1891)동의 연령 개념 도입 및 아동 결혼의 성적 합의 처벌
인도 상속법 (1925)힌두교 남성이 유언을 통해 재산을 넘겨줄 권리 인정
힌두 상속 (장애 제거)법 (1928)병든/장애가 있는 힌두교도의 재산 상속 권리 인정
아동 결혼 제한법 (1929)힌두 사회에서 아동 결혼의 법적 폐지
마드라스 사원 입장 승인 및 면책법 (1939)달리트의 힌두 사원 출입 권리 인정
별거 거주 및 유지에 대한 힌두 결혼 여성의 권리법 (1944)힌두 결혼 여성의 별거 권리 인정
봄베이 (힌두 일부다처 방지) 결혼법 (1946)힌두 사회의 일부다처제 폐지



이러한 법률들은 힌두 사회의 정통 요소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영국 정부는 아동 결혼 및 아동 결혼의 성적 합의에 대한 법률을 엄격하게 시행하지 못했는데, 이는 힌두 사회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5. 현대 힌두법

1947년 인도 독립 이후, 힌두법은 큰 변화와 개혁을 겪었다. 식민 시대 법전은 대부분 유지되었지만, 1950년 새 헌법 채택과 함께 종교 기반 민법을 폐지하고 통일 민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슬람법에 대한 예외적인 인정은 힌두 우익의 비판을 받았고, 통일 민법 문제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인도 정부는 여러 법률을 통해 힌두 사회 개혁을 추진해왔다. 주요 법률로는 카스트 및 성별 차별 폐지, 불가촉천민 폐지, 종교 간 결혼 인정, 일부다처제 폐지, 이혼 개념 도입, 여성의 재산 상속권 인정 등이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 결혼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5. 1. 인도 헌법과 힌두법

인도는 1947년 영국 식민 통치에서 독립한 후 1950년에 새로운 헌법을 채택했다.[74] 인도 헌법 제44조는 인도 전역에서 힌두법, 기독교법, 이슬람법을 포함한 모든 종교 기반 민법을 폐지하는 통일 민법을 규정하고 있다.[75] 그러나 1950년 이후 인도 정부는 이슬람법 문제에 대해 인도 헌법 제44조를 거의 무시해 왔다.[75][76]

헌법 수정안(42차 수정안, 1976년)은 공식적으로 '세속적'이라는 단어를 인도 공화국의 특징으로 삽입했다.[77] 그러나 종교와 국가를 분리하는 서구의 세속주의 개념과 달리, 인도에서의 세속주의 개념은 종교법을 국가에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국가가 다양한 종교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78][79]

1950년대 초부터 인도는 법적 다원주의를 법적 보편주의와 종교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통일 민법으로 대체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다. 이 논쟁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1937년의 꾸란에 기반한 '인도 무슬림 개인법(샤리아) 적용법'은 인도 무슬림의 현대 인도의 법으로 남아있었고, 반면에 세속적 개인법은 인도 의회가 힌두교 종교 텍스트의 언급 없이 오로지 평등과 헌법에 명시된 차별 금지 개념을 기반으로 한 서유럽의 법률을 모델로 하여 힌두교도(불교도, 자이나교도, 시크교도 및 파르시교도 포함), 인도 기독교인 및 유대인에게 적용되었다.[79] 이는 인도 정치권에서 논란의 원인이 되었으며, 힌두 우익은 무슬림에게 별도의 종교법을 인정하는 반면, 비무슬림에게는 이를 부인하는 것을 무슬림 달래기의 한 형태로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통일 민법 하에서 무슬림도 힌두교도와 동일한 가족법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한다.

인도 정부가 도입한 법률은 힌두 사회 내 개혁을 유도하는 도구로 계속 사용되었다. 몇 가지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법률내용
인도 헌법 제15조카스트 및 성별 차별의 법적 폐지
인도 헌법 제17조불가촉천민의 법적 폐지
특별 결혼법(1954)힌두 사회의 시민 결혼 및 인도 내 종교 간 결혼에 대한 법적 인정
힌두 결혼법(1955)계급 간 결혼의 법적 인정, 일부다처제의 폐지 및 힌두 사회에 이혼 개념의 도입
불가촉천민(범죄)법(1955)SC와 ST 사람들의 시민권 보호의 의무적 시행
힌두 소수자 및 보호법(1956)힌두 여성의 자녀에 대한 법적 보호자로서의 법적 인정
힌두 입양 및 유지법(1956)입양자의 가족, 공동체 및 카스트 외의 힌두교 아동 입양에 대한 법적 인정
힌두 상속법(1956)힌두 여성의 부계 재산 상속 권리에 대한 법적 인정 및 모든 힌두교도의 모계 재산 상속 권리에 대한 법적 인정
예정된 카스트와 예정된 부족(잔혹 행위 방지)법(1989)SC와 ST 사람들에 대한 증오 범죄의 형사 처벌
힌두 상속(수정)법(2005)힌두교도의 조상 부채 상환 의무의 법적 폐지 및 조상 재산 상속에 대한 아들과 딸의 동등한 권리 인정
어린이의 무상 의무 교육 권리법(2009)성별 및 카스트에 관계없이 모든 힌두교도가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법적 인정



해외 여행(칼라파니)에 대한 수용은 입법 없이 시행된 힌두 사회 내 개혁이었다.

힌두 법안은 힌두 우익 단체의 심한 비판과 비난을 받았다. 새로운 법률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결혼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힌두교도들 사이에서 여전히 유행하고 있다. 힌두 사원을 정부 통제로부터 해방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5. 2. 현대 힌두법 개혁

1947년 영국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한 후, 인도는 1950년에 새로운 헌법을 채택했다.[74] 1950년 인도 헌법 제44조는 인도 전역에서 힌두법, 기독교법, 이슬람법을 포함한 모든 종교 기반의 민법을 폐지하는 통일 민법을 규정하고 있다.[75] 그러나 1950년 이후 인도 정부는 이슬람법 문제에 대해 인도 헌법 제44조를 거의 무시해 왔다.[75][76]

1950년대 초부터 인도는 법적 다원주의를 법적 보편주의와 종교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통일 민법으로 대체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다. 이 논쟁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1937년의 꾸란에 기반한 '인도 무슬림 개인법(샤리아) 적용법'은 인도 무슬림의 현대 인도의 법으로 남아있었고, 반면에 세속적 개인법은 인도 의회가 힌두교도(불교도, 자이나교도, 시크교도 및 파르시교도 포함), 인도 기독교인 및 유대인에게 적용되었다.[79] 이는 인도 정치권에서 논란의 원인이 되었으며, 힌두 우익은 무슬림에게 별도의 종교법을 인정하는 반면, 비무슬림에게는 이를 부인하는 것을 무슬림 달래기의 한 형태로 묘사하고 있다.

인도 정부가 도입한 법률은 힌두 사회 내 개혁을 유도하는 도구로 계속 사용되었다.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다.

법률내용
인도 헌법 제15조카스트 및 성별 차별의 법적 폐지
인도 헌법 제17조불가촉천민의 법적 폐지
특별 결혼법 (1954)힌두 사회의 시민 결혼 및 인도 내 종교 간 결혼 법적 인정
힌두 결혼법 (1955)계급 간 결혼 법적 인정, 일부다처제 폐지, 힌두 사회에 이혼 개념 도입
불가촉천민(범죄)법(1955)SC와 ST 사람들의 시민권 보호 의무적 시행
힌두 소수자 및 보호법 (1956)힌두 여성의 자녀에 대한 법적 보호자로서의 법적 인정
힌두 입양 및 유지 법 (1956)입양자의 가족, 공동체 및 카스트 외 힌두교 아동 입양 법적 인정
힌두 상속법 (1956)힌두 여성의 부계 재산 상속 권리, 모든 힌두교도의 모계 재산 상속 권리 법적 인정
예정된 카스트와 예정된 부족(잔혹 행위 방지)법 (1989)SC와 ST 사람들에 대한 증오 범죄 형사 처벌
힌두 상속(수정)법 (2005)힌두교도의 조상 부채 상환 의무 법적 폐지, 조상 재산 상속에 대한 아들과 딸의 동등한 권리 인정
어린이의 무상 의무 교육 권리법 (2009)성별 및 카스트에 관계없이 모든 힌두교도가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 법적 인정



해외 여행(칼라파니)에 대한 수용은 입법 없이 시행된 힌두 사회 내 개혁이었다.

힌두 법안은 힌두 우익 단체의 심한 비판과 비난을 받았다. 새로운 법률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결혼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힌두교도들 사이에서 여전히 유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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