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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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산하 기구이다. 1966년 사회권 규약 채택 이후, 초기에는 회기 실무반을 통해 보고서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1985년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치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18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되며,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심사하고, 일반적 논평과 토의를 통해 규약의 해석과 적용을 발전시켜왔으며, 2013년 선택 의정서 발효로 개인 통보, 국가 통보, 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NGO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 및 유엔 기구의 지견을 활용하여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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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 | |
---|---|
개요 | |
종류 | 개인 자격 전문가 위원회 |
약칭 | CESCR |
위원장 | 아리랑가 필레이 (Ariranga Pillay) |
지위 | 활동 중 |
결의안 |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985/17 |
설립일 | 1985년 |
소재지 | 제네바 |
상위 기관 | 국제 연합 경제 사회 이사회 |
웹사이트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
2. 연혁
1966년 12월 16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사회권 규약이 채택되었고, 1976년 1월 3일에 발효되었다.[5] 사회권 규약은 보고 제도를 마련했지만, 별도의 조약 기구는 설치되지 않아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경사리)가 보고서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경사리의 회기 실무반이 심사를 보조했지만, 실제 심사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었다.[2]
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인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18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다.[15] 위원은 공정한 지리적 배분과 다양한 사회적, 법적 체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출된다.[15] 위원은 사회권 규약 당사국이 추천한 후보자 중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ECOSOC)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임기는 4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2년마다 절반의 위원이 개선된다.[16][17]
1985년 5월 28일, 경사리는 실무반을 개편하여 18명의 개인 자격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권 규약 위원회를 설치했다(결의 1985/17). 위원회는 1987년에 제1회 회기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4][12]
200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선택 의정서를 채택하여 개인 통보 제도, 국가 통보 제도, 조사 제도를 규정했다. 이 의정서는 2013년 5월 5일에 발효되었다.
3.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3명의 부위원장, 보고관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다.[18] 위원회 정족수는 12명이며,[19] 의사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지지만,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20][11]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 사무소(OHCHR)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22]
2012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성명 출신국 임기 만료년 아슬란 후세이노비치 아바시제 러시아 2014 모하메드 에제딘 아벨-모네임 2012 클레멘트 아탕가나 카메룬 2014 로시오 바라호나 리에라 코스타리카 2012 쭝 쭝 중국 2012 찬드라세카르 다스굽타 인도 2014 즈지슬라프 케드지아 (부위원장) 폴란드 2012 아쭈즈 케르둔 알제리 2014 하이메 마르찬 로메로 에콰도르 2014 세르게이 마르티노프 2012 아리랑가 고빈다사미 필레이 (위원장) 모리셔스 2012 레나토 제르비니 히베이루 레앙 브라질 2014 아이베 리델 독일 2014 왈리드 사디 (보고관) 요르단 2012 니콜라스 얀 슈라이버 (부위원장) 네덜란드 2012 신희수 대한민국 2014 필리프 테시에 프랑스 2012 알바로 티라도 메히아 (부위원장) 2014
3. 1. 현 위원 명단 (2024년 기준)
4. 활동
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연 2회, 각 3주간의 회기와 1주간의 회기 전 작업반을 개최한다.[3] 1985년에 설치되어 1987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2] 위원회는 보고서 심사 외에도 일반적 의견 발출을 통해 사회권 규약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규약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힘쓰고 있다.[4]
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당초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따라 매년 최대 3주간의 회기를 제네바와 뉴욕에서 번갈아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24] 1986년부터 개최지가 제네바로 결정되었다.[25] 1993년 이후에는 연 2회(각 3주)의 회기가 인정되었고,[2] 1995년부터는 연 2회, 5월과 11월-12월에 각각 3주간의 회기를 개최함과 동시에, 회기 전 5일간의 작업반을 여는 것이 인정되었다.[26]
위원회의 공용어는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이며, 작업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지정되어 있다.[27] 의사는 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하지 않는 한, 공개로 진행된다.[28] 위원회의 보고서, 공식 결정 등은 원칙적으로 일반에 공개된다.[29]
위원회는 다른 인권 조약 기구보다 독립성을 발휘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4] 위원회는 보고 심사, 일반적 논평, 일반적 토의 등의 활동을 하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선택 의정서에 따른 개인 통보, 국가 통보, 조사 제도 등의 기능도 담당한다. 또한 비정부 기구(NGO)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4. 1. 보고 심사
1966년 사회권 규약은 당사국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와 그 진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규약 16조).[30]초기에는 경제 사회 이사회가 2년마다 3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했으나,[31] 1988년부터는 5년마다 통합 보고서(글로벌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33] 이는 한 국가의 심사에 최소 6년이 소요되어 당사국의 부담이 크고, 각국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32]
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보고서 형식 및 내용에 관한 지침(보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35] 이 가이드라인은 2008년에 개정되었으며, 규약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실시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의 일반적 의견과 규약상의 권리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의 진전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5]
보고 심사는 질의표(list of issues) 방식을 채택한다.[36] 회기 전 실무 작업반에서 심사 예정 국가에 대한 질의표를 작성하여 당사국에 송부하고, 당사국은 심사 전에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37] 위원회는 당사국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 방식으로 보고서를 심사한다.[38]
심사 후 위원회는 총괄 소견(concluding observation)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당사국에 송부한다.[40] 총괄 소견은 도입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주요 우려 대상, 권고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컨센서스로 총괄 소견을 채택한다.[40] 위원회는 총괄 소견에서 후속 조치를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나 통계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다.[42]
4. 2. 일반적 논평
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특정 조항 및 권리 해석에 관한 일반적 논평(general comment영어)을 발표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21개의 일반적 논평을 채택했다.[44] 일반적 논평은 규범 및 개념 명확화에 기여하며, 권위 있는 국제적 수준의 규약 해석으로 평가받는다.[14]일반적 논평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44]
번호 | 발표 연도 | 제목 |
---|---|---|
1 | 1989년 | 보고 의무 |
2 | 1990년 | 국제적 기술 원조 조치: 22조 |
3 | 1990년 | 당사국의 의무의 성격: 2조 1항 |
4 | 1991년 |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
5 | 1994년 | 장애인의 권리 |
6 | 1995년 | 고령자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
7 | 1997년 |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강제 퇴거: 11조 1항 |
8 | 1997년 | 경제 제재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존중과의 관계 |
9 | 1998년 | 규약의 국내적 적용 |
10 | 1998년 | 국내 인권 기구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보호에서의 역할 |
11 | 1999년 | 초등 교육의 행동 계획: 14조 |
12 | 1999년 |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11조 |
13 | 1999년 | 교육에 대한 권리: 13조 |
14 | 2000년 |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 |
15 | 2002년 | 물에 대한 권리: 11조 및 12조 |
16 | 2005년 |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 3조 |
17 | 2005년 |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성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및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혜택을 받을 모든 사람의 권리: 15조 1항(c) |
18 | 2005년 | 노동에 대한 권리: 6조 |
19 | 2008년 |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 |
20 | 2009년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서의 차별 금지: 2조 2항 |
21 | 2009년 |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
1990년의 일반적 논평 3에서는, 당사국의 "점진적 실현의 의무"가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의무가 아님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사회권 규약 중에는 차별 금지 조항과 같이 즉시성을 가진 권리 규정이 존재하며, 점진적 달성이 예정된 권리 역시 합리적인 단기간 내에 일정한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당사국에 최소한의 핵심적 의무(minimum core obligation영어)를 부과하며, 다수의 개인이 식량, 기초 보건, 주거, 기초 교육을 박탈당하고 있는 국가는 사회권 규약 의무 불이행을 일단(prima facie영어)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수단의 이용 가능성 결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사국에 있다).[46][47]
4. 3. 일반적 토의
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특정 권리나 규정을 다루는 일반적 토의(general discussion)를 실시한다. 이는 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관련된 모든 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앞으로 나올 일반적 의견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48]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일반적 토의가 진행되었다.[48]
연도 | 주제 |
---|---|
1989년 | 식량에 대한 권리 |
1990년 | 주거권 |
1991년 | 경제적, 사회적 지표 |
1992년 |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 15조 1항 (a) |
1993년 | 고령자의 권리 |
1993년 | 건강에 대한 권리: 12조 |
1994년 |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 |
1994년 | 인권 교육 및 홍보 활동 |
1995년 | 당사국의 의무의 해석 및 실제적 적용 |
1995년, 1996년 | 선택 의정서 초안 |
1997년 | 식량에 대한 권리의 규범적 내용 |
1998년 | 세계화와 그것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미치는 영향 |
1998년 | 교육에 대한 권리: 13조, 14조 |
2000년 |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성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및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의 권리: 15조 1항 (c) |
2001년 | 국제기구의 개발 활동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적 협의 |
2002년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남녀의 권리의 평등: 3조 |
2003년 | 노동에 대한 권리: 6조 |
2006년 |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 9조 |
2008년 |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 15조 1항 (a) |
2008년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2조 2항 |
2010년 | 성 및 생식 건강 권리: 10조, 12조 |
4. 4. 선택 의정서
2008년 6월 18일,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에서[49], 이어서 같은 해 12월 10일, 국제 연합 총회 결의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선택 의정서가 채택되었다[50]. 2009년 9월 24일, 서명식이 거행되었다. 이 의정서는 10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후에 발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3년 5월 5일에 발효되었다[51][52]. 2024년 2월 현재 당사국은 29개국이다.의정서 1조는 사회권 규약 위원회에 '''개인 통보'''(당사국으로부터 규약에 정하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수리·심사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비공개로 통보를 심사한 후, 당사국에 소견을 송부하고, 권고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송부한다. 당사국은 위원회의 소견과 권고를 검토한 후,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9조). 또한, 개인 통보 외에, 수용을 선언한 당사국에 대해서는 국가 통보(10조) 및 조사 제도(11조)도 마련되어 있으며, 사회권 규약 위원회가 이러한 기능도 담당하게 되어 있다[53]
4. 5. NGO 등 참여
위원회는 정보를 널리 수집하기 위해 보고서 심사, 일반적 토의, 일반적 의견 초안 작성의 각 단계에서 비정부 기구(NGO)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보고서 심사에서 NGO는 정부 보고서 심사 전에 위원회에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회기 전 실무 작업반에서도 의제와 관련이 있는 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 각 회기 첫날에는 NGO 대표자가 구두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개 회의가 마련된다. 정부 보고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NGO의 의견서는 OHCHR 웹사이트 게재 등을 통해 관련 당사국에도 알려지며, 당사국이 이를 읽고 있다는 전제하에 건설적인 대화도 이루어진다[54][55]。위원회는 이러한 NGO의 참여 방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56]。또한 일반적 토의나 일반적 의견 작성 과정에서 관련 전문 기구를 포함한 유엔 기구의 지견 활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 이사회 (구 유엔 인권 위원회)의 특별 보고관이나 작업반 의장 등 기타 전문가를 초청하여 논의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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