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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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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산하 기구이다. 1966년 사회권 규약 채택 이후, 초기에는 회기 실무반을 통해 보고서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1985년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치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18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되며,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심사하고, 일반적 논평과 토의를 통해 규약의 해석과 적용을 발전시켜왔으며, 2013년 선택 의정서 발효로 개인 통보, 국가 통보, 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NGO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 및 유엔 기구의 지견을 활용하여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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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
개요
종류개인 자격 전문가 위원회
약칭CESCR
위원장아리랑가 필레이 (Ariranga Pillay)
지위활동 중
결의안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985/17
설립일1985년
소재지제네바
상위 기관국제 연합 경제 사회 이사회
웹사이트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2. 연혁

1966년 12월 16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사회권 규약이 채택되었고, 1976년 1월 3일에 발효되었다.[5] 사회권 규약은 보고 제도를 마련했지만, 별도의 조약 기구는 설치되지 않아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경사리)가 보고서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경사리의 회기 실무반이 심사를 보조했지만, 실제 심사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었다.[2]

1985년 5월 28일, 경사리는 실무반을 개편하여 18명의 개인 자격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권 규약 위원회를 설치했다(결의 1985/17). 위원회는 1987년에 제1회 회기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4][12]

200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선택 의정서를 채택하여 개인 통보 제도, 국가 통보 제도, 조사 제도를 규정했다. 이 의정서는 2013년 5월 5일에 발효되었다.

3. 구성

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인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18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다.[15] 위원은 공정한 지리적 배분과 다양한 사회적, 법적 체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출된다.[15] 위원은 사회권 규약 당사국이 추천한 후보자 중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ECOSOC)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임기는 4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2년마다 절반의 위원이 개선된다.[16][17]

위원회는 위원장, 3명의 부위원장, 보고관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다.[18] 위원회 정족수는 12명이며,[19] 의사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지지만,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20][11]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 사무소(OHCHR)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22]

2012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명출신국임기 만료년
아슬란 후세이노비치 아바시제러시아2014
모하메드 에제딘 아벨-모네임2012
클레멘트 아탕가나카메룬2014
로시오 바라호나 리에라코스타리카2012
쭝 쭝중국2012
찬드라세카르 다스굽타인도2014
즈지슬라프 케드지아 (부위원장)폴란드2012
아쭈즈 케르둔알제리2014
하이메 마르찬 로메로에콰도르2014
세르게이 마르티노프2012
아리랑가 고빈다사미 필레이 (위원장)모리셔스2012
레나토 제르비니 히베이루 레앙브라질2014
아이베 리델독일2014
왈리드 사디 (보고관)요르단2012
니콜라스 얀 슈라이버 (부위원장)네덜란드2012
신희수대한민국2014
필리프 테시에프랑스2012
알바로 티라도 메히아 (부위원장)2014


3. 1. 현 위원 명단 (2024년 기준)

2024년 기준 현 위원 명단
이름국가임기 만료
모하메드 에즈엘딘 압델-모네임 (의장)이집트2024년 12월 31일
나디르 아딜로프아제르바이잔2024년 12월 31일
모하메드 아마르티모로코2024년 12월 31일
라우라-마리아 크라치우네안-타투루마니아2024년 12월 31일
미켈 만시시도르스페인2024년 12월 31일
세리 논타수트태국2024년 12월 31일
리디아 카르멜리타 라벤버그수리남2024년 12월 31일
션 용샹중국2024년 12월 31일
미하엘 빈트푸어 (부의장)독일2024년 12월 31일



2022년 임기 만료 위원
이름국가임기 만료
아슬란 아바시제 (부의장 겸 보고관)러시아2022년 12월 31일
아스라프 앨리 컨하이에모리셔스2022년 12월 31일
피터스 선데이 오몰로그베 에무제나이지리아2022년 12월 31일
루도빅 헨네벨벨기에2022년 12월 31일
카를라 바네사 레무스 데 바스케스엘살바도르2022년 12월 31일
프리티 사란인도2022년 12월 31일
신희수 (부의장)대한민국2022년 12월 31일
로리고 우프림니 (부의장)콜롬비아2022년 12월 31일
헤나투 제르비니 리베이루 레앙브라질2022년 12월 31일


4. 활동

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연 2회, 각 3주간의 회기와 1주간의 회기 전 작업반을 개최한다.[3] 1985년에 설치되어 1987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2] 위원회는 보고서 심사 외에도 일반적 의견 발출을 통해 사회권 규약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규약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힘쓰고 있다.[4]

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당초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따라 매년 최대 3주간의 회기를 제네바뉴욕에서 번갈아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24] 1986년부터 개최지가 제네바로 결정되었다.[25] 1993년 이후에는 연 2회(각 3주)의 회기가 인정되었고,[2] 1995년부터는 연 2회, 5월과 11월-12월에 각각 3주간의 회기를 개최함과 동시에, 회기 전 5일간의 작업반을 여는 것이 인정되었다.[26]

위원회의 공용어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이며, 작업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지정되어 있다.[27] 의사는 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하지 않는 한, 공개로 진행된다.[28] 위원회의 보고서, 공식 결정 등은 원칙적으로 일반에 공개된다.[29]

위원회는 다른 인권 조약 기구보다 독립성을 발휘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4] 위원회는 보고 심사, 일반적 논평, 일반적 토의 등의 활동을 하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선택 의정서에 따른 개인 통보, 국가 통보, 조사 제도 등의 기능도 담당한다. 또한 비정부 기구(NGO)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4. 1. 보고 심사

1966년 사회권 규약은 당사국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와 그 진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규약 16조).[30]

초기에는 경제 사회 이사회가 2년마다 3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했으나,[31] 1988년부터는 5년마다 통합 보고서(글로벌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33] 이는 한 국가의 심사에 최소 6년이 소요되어 당사국의 부담이 크고, 각국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32]

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보고서 형식 및 내용에 관한 지침(보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35] 이 가이드라인은 2008년에 개정되었으며, 규약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실시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의 일반적 의견과 규약상의 권리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의 진전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5]

보고 심사는 질의표(list of issues) 방식을 채택한다.[36] 회기 전 실무 작업반에서 심사 예정 국가에 대한 질의표를 작성하여 당사국에 송부하고, 당사국은 심사 전에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37] 위원회는 당사국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 방식으로 보고서를 심사한다.[38]

심사 후 위원회는 총괄 소견(concluding observation)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당사국에 송부한다.[40] 총괄 소견은 도입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주요 우려 대상, 권고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컨센서스로 총괄 소견을 채택한다.[40] 위원회는 총괄 소견에서 후속 조치를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나 통계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다.[42]

4. 2. 일반적 논평

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특정 조항 및 권리 해석에 관한 일반적 논평(general comment영어)을 발표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21개의 일반적 논평을 채택했다.[44] 일반적 논평은 규범 및 개념 명확화에 기여하며, 권위 있는 국제적 수준의 규약 해석으로 평가받는다.[14]

일반적 논평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44]

번호발표 연도제목
11989년보고 의무
21990년국제적 기술 원조 조치: 22조
31990년당사국의 의무의 성격: 2조 1항
41991년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51994년장애인의 권리
61995년고령자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71997년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강제 퇴거: 11조 1항
81997년경제 제재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존중과의 관계
91998년규약의 국내적 적용
101998년국내 인권 기구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보호에서의 역할
111999년초등 교육의 행동 계획: 14조
121999년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11조
131999년교육에 대한 권리: 13조
142000년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
152002년에 대한 권리: 11조 및 12조
162005년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 3조
172005년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성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및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혜택을 받을 모든 사람의 권리: 15조 1항(c)
182005년노동에 대한 권리: 6조
192008년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
202009년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서의 차별 금지: 2조 2항
212009년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1990년의 일반적 논평 3에서는, 당사국의 "점진적 실현의 의무"가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의무가 아님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사회권 규약 중에는 차별 금지 조항과 같이 즉시성을 가진 권리 규정이 존재하며, 점진적 달성이 예정된 권리 역시 합리적인 단기간 내에 일정한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당사국에 최소한의 핵심적 의무(minimum core obligation영어)를 부과하며, 다수의 개인이 식량, 기초 보건, 주거, 기초 교육을 박탈당하고 있는 국가는 사회권 규약 의무 불이행을 일단(prima facie영어)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수단의 이용 가능성 결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사국에 있다).[46][47]

4. 3. 일반적 토의

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특정 권리나 규정을 다루는 일반적 토의(general discussion)를 실시한다. 이는 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관련된 모든 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앞으로 나올 일반적 의견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48]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일반적 토의가 진행되었다.[48]

연도주제
1989년식량에 대한 권리
1990년주거권
1991년경제적, 사회적 지표
1992년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 15조 1항 (a)
1993년고령자의 권리
1993년건강에 대한 권리: 12조
1994년사회적 안전망의 역할
1994년인권 교육 및 홍보 활동
1995년당사국의 의무의 해석 및 실제적 적용
1995년, 1996년선택 의정서 초안
1997년식량에 대한 권리의 규범적 내용
1998년세계화와 그것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미치는 영향
1998년교육에 대한 권리: 13조, 14조
2000년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성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및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의 권리: 15조 1항 (c)
2001년국제기구의 개발 활동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적 협의
2002년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남녀의 권리의 평등: 3조
2003년노동에 대한 권리: 6조
2006년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 9조
2008년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 15조 1항 (a)
2008년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2조 2항
2010년성 및 생식 건강 권리: 10조, 12조


4. 4. 선택 의정서

2008년 6월 18일,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에서[49], 이어서 같은 해 12월 10일, 국제 연합 총회 결의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선택 의정서가 채택되었다[50]. 2009년 9월 24일, 서명식이 거행되었다. 이 의정서는 10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후에 발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3년 5월 5일에 발효되었다[51][52]. 2024년 2월 현재 당사국은 29개국이다.

의정서 1조는 사회권 규약 위원회에 '''개인 통보'''(당사국으로부터 규약에 정하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수리·심사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비공개로 통보를 심사한 후, 당사국에 소견을 송부하고, 권고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송부한다. 당사국은 위원회의 소견과 권고를 검토한 후,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9조). 또한, 개인 통보 외에, 수용을 선언한 당사국에 대해서는 국가 통보(10조) 및 조사 제도(11조)도 마련되어 있으며, 사회권 규약 위원회가 이러한 기능도 담당하게 되어 있다[53]

4. 5. NGO 등 참여

위원회는 정보를 널리 수집하기 위해 보고서 심사, 일반적 토의, 일반적 의견 초안 작성의 각 단계에서 비정부 기구(NGO)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보고서 심사에서 NGO는 정부 보고서 심사 전에 위원회에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회기 전 실무 작업반에서도 의제와 관련이 있는 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 각 회기 첫날에는 NGO 대표자가 구두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개 회의가 마련된다. 정부 보고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NGO의 의견서는 OHCHR 웹사이트 게재 등을 통해 관련 당사국에도 알려지며, 당사국이 이를 읽고 있다는 전제하에 건설적인 대화도 이루어진다[54][55]。위원회는 이러한 NGO의 참여 방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56]

또한 일반적 토의나 일반적 의견 작성 과정에서 관련 전문 기구를 포함한 유엔 기구의 지견 활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 이사회 (구 유엔 인권 위원회)의 특별 보고관이나 작업반 의장 등 기타 전문가를 초청하여 논의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57]

참조

[1] 웹사이트 ICESCR Membership https://www.ohchr.or[...]
[2] 서적 阿部ほか (2009: 91)
[3] 웹사이트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ttp://www2.ohchr.or[...] OHCHR 2012-02-15
[4] 서적 阿部ほか (2009: 91)、宮崎編著 (1996: 272)
[5] 서적 宮崎 (1988)
[6] 서적 渡辺 (2010: 64)
[7] 웹사이트 社会権規約16条 https://www.mofa.go.[...] 外務省
[8] 서적 渡辺 (2010: 66)
[9] 간행물 経社理決議1988 (LX) “Procedu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76-05-11
[10] 서적 渡辺 (2010: 66-67)
[11] 서적 宮崎編著 (1996: 272)
[12] 웹사이트 経社理決議1985/17 (Review of the composition,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ve arrangements of the Sessional Working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ttp://ap.ohchr.org/[...] OHCHR 2012-02-15
[13] 웹사이트 Philip Alston (Curriculum Vitae) http://www2.ohchr.or[...] OHCHR 2012-02-16
[14] 서적 宮崎編著 (1996: 272-73)
[15] 간행물 経社理決議1985/17. para.(b)
[16] 간행물 経社理決議1985/17. para.(c)
[17] 문서 4年間の任期の開始は選挙の翌年の1月1日、満了は後任者の選挙が行われる年の12月31日である(手続規則10条)
[18] 문서 手続規則14条、15条
[19] 문서 手続規則32条
[20] 문서 手続規則45条、46条
[21] 웹사이트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Members http://www2.ohchr.or[...] OHCHR 2012-02-17
[22] 서적 国際連合広報局 (2009: 366)
[23] 웹사이트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49th Session (12-30 November 2012) http://www2.ohchr.or[...] OHCHR 2012-02-16
[24] 간행물 経社理決議1985/17. para.(d)
[25] 간행물 経社理決定1986/102 1986-02-07
[26] 웹사이트 経社理決議1995/39 (Annual sess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ttp://www.unhchr.ch[...] OHCHR 2012-02-15
[27] 문서 手続規則24条
[28] 문서 手続規則28条
[29] 문서 手続規則31条
[30] 웹사이트 社会権規約16条 https://www.mofa.go.[...] 外務省
[31] 간행물 経社理決議1988 (LX). 1
[32] 서적 宮崎編著 (1996: 273)
[33] 간행물 委員会の勧告に基づく経社理決議1988/4 1988-05-24
[34] 문서 "Harmonized guidelines on reporting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cluding guidelines on a common core document and treaty-specific documents"
[35] 문서 社会権規約委員会第49回会期で採択 2008-11-18
[36] 서적 阿部ほか 2009
[37] 웹사이트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Working Methods http://www2.ohchr.or[...] OHCHR 2012-02-18
[38] 서적 阿部ほか 2009
[39] 웹사이트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Working Methods http://www2.ohchr.or[...] OHCHR 2012-02-18
[40] 서적 阿部ほか 2009
[41] 웹사이트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Working Methods http://www2.ohchr.or[...] OHCHR 2012-02-18
[42] 서적 阿部ほか 2009
[43] 웹사이트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Working Methods http://www2.ohchr.or[...] OHCHR 2012-02-18
[44] 웹사이트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General Comments http://www2.ohchr.or[...] OHCHR 2012-02-15
[45] 웹사이트 経済的、社会的及び文化的権利に関する国際規約 https://www.mofa.go.[...] 外務省 2012-02-15
[46] 서적 阿部ほか 2009
[47] 웹사이트 General Comment 3: The nature of States parties obligations (Art.2, para.1 of the Covenant) http://www.unhchr.ch[...] OHCHR 2012-02-15
[48] 웹사이트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Discussion Days http://www2.ohchr.or[...] OHCHR 2012-02-15
[49] 간행물 人権理事会決議8/2 国連 2008-06-18
[50] 간행물 国連総会決議63/117 国連 2008-12-10
[51] 문서 議定書18条1項
[52] 웹사이트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ttps://treaties.un.[...] United Nations 2012-02-18
[53] PDF 社会権規約選択議定書 http://www2.ohchr.or[...] OHCHR
[54] 웹사이트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Working Methods http://www2.ohchr.or[...] OHCHR 2012-02-18
[55] 서적 阿部ほか 2009
[56] 문서 “NGO participation in the activitie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国連 2000-07-07
[57] 웹사이트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Working Methods http://www2.ohchr.or[...] OHCHR 20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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