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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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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동권은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갖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1848년 프랑스 혁명에서 처음으로 개념이 제시되었으며, 바이마르 헌법을 통해 처음으로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에서는 연합군의 점령 정책에 따라 노동 운동이 장려되었고,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등이 제정되어 노동 3권이 인정되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핵심 노동 기준이 제시되었으며, UN 인권위원회, 아프리카 공동체 등에서도 노동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쟁점으로는 최저임금, 세계화의 영향, 비정규직 문제,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이주노동자,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등이 있으며,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산업재해 예방, 이주노동자 및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보장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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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노동은 18세 미만 아동의 경제 활동을 의미하며, 건강, 안전,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노동으로, 산업혁명 시대부터 현재까지 빈곤, 교육 부족, 문화적 요인 등으로 인해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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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개요
정의노동 관계에서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법적 권리 및 인권
관련 권리노동법
인권
노동 운동
주요 권리
단결권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안전 및 건강권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권리
산업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공정한 보상 권리최저임금을 받을 권리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
정규직 고용 권리
차별 금지 권리고용 및 직장 내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성별, 인종, 종교, 출신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휴식 및 여가 권리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
적절한 휴식 시간 보장
아동 노동
아동 노동 금지미성년자의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노동 시간
노동시간 제한8시간 노동제
적절한 휴식 시간 보장
관련 학문 분야
학문 분야노동경제학
노동법

2. 역사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 당시 루이 블랑이 작성한 소선언문에는 오늘날의 노동권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68] 이는 헌법 형태는 아니지만, '노동권'을 유럽에서 대내외적으로 선언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최초로 노동권을 보장한 헌법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으로, 개량적 사회주의자였던 안톤 멩거가 노동권 개념을 정립했다.

19세기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 조합이 창설되면서 현대적인 노동자 권리 개념이 시작되었다. 칼 마르크스는 자신의 철학과 경제 이론을 통해 노동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자 권리를 옹호하며 초기 주요 인물로 부각되었다. 사회주의공산주의 등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집단들은 노동자 권리를 위한 많은 사회 운동과 관련이 있었다. 민주사회주의자사회민주주의자들 또한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지했다.

중세 잉글랜드 농민 반란에서 농민들은 더 나은 임금과 근로 조건을 요구했다. 반란 지도자 중 한 명인 존 볼은 "아담이 밭을 갈고 이브가 실을 잣던 때에 신사는 누구였던가?"라고 말하며 인간 평등을 주장했다. 잉글랜드 농민들은 전통적으로 공동체 땅을 사유화한 토지 울타리 운동에 맞서 싸우는 등, 노동자들은 종종 전통적인 권리를 호소했다.

영국 의회1833년 공장법을 통해 9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9~13세 아동은 하루 8시간, 14~18세 아동은 하루 12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1]

최근 노동자 권리 옹호는 여성 노동자의 특별한 역할, 착취, 필요성과 더불어, 점점 더 이동성이 커지고 있는 비정규직, 서비스직, 외국인 노동자의 글로벌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대일본제국헌법 하에서는 노동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노동운동은 탄압받았다. 관공리는 국가에 충실히 무정량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노동 기본권을 부여한다는 개념 자체가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종전 후 GHQ 점령 정책으로 일본의 비군국주의화와 민주화가 추진되면서, 1945년 10월 15일 치안유지법 폐지 등 기존 노동운동 탄압 법률들이 폐지되었다. 패전 후 혼란 속에서 점령 초기 노동운동 장려 정책으로 노동운동이 활발해졌고, 체제 붕괴 우려로 인해 노동관계법 제정이 서둘러졌다.

1945년 9월 내각에 제출된 후생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같은 해 10월 노무법제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전쟁 전부터 검토되던 노동관계법이 일본 측 주도로 제정되었다. 그 결과, 1946년 3월 1일 (구)노동조합법이 시행되어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이 인정되었고, 경찰, 소방, 교도소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에게도 법 적용이 이루어졌다.

이후 노동관계조정법이 GHQ 주도로 1946년 9월 27일에 공포되어 같은 해 10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 시행으로 비현업 공무원의 쟁의 행위는 명문 규정에 따라 금지되었으나, 현업 공무원에게는 쟁의권이 인정되었다.

2. 1. 서구권

루이 블랑은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 때 소선언문에서 오늘날의 노동권과 매우 유사한 개념들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68] 이는 헌법의 형태가 아닌 강령 또는 선언문의 형태지만, '노동권'을 유럽에서 대내외적으로 선언한 대표적인 사례로 불린다. 노동권을 보장한 최초의 헌법은 1919년에 탄생된 바이마르 헌법이다. 이 바이마르 헌법에 노동권이라는 것을 정립한 사람은 당시 개량적 사회주의자였던 안톤 멩거였다.

중세 시대 잉글랜드의 농민 반란에서 농민들은 더 나은 임금과 근로 조건을 요구했다. 반란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존 볼은 "아담이 밭을 갈고 이브가 실을 잣던 때에 신사는 누구였던가?"라고 말하며 사람들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종종 전통적인 권리에 호소했는데, 예를 들어 잉글랜드 농민들은 전통적으로 공동체의 땅을 사유화한 토지 울타리 운동에 맞서 싸웠다.

영국 의회1833년 공장법을 통과시켜 9세 미만의 아동은 일할 수 없고, 9~13세 아동은 하루 8시간, 14~18세 아동은 하루 12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했다.[1]

현대적인 노동자 권리의 개념은 산업화 과정 이후 노동 조합의 창설과 함께 19세기에 시작되었다. 칼 마르크스는 노동 문제에 초점을 맞춘 그의 철학과 경제 이론으로 노동자 권리를 위한 초기 옹호자 중 한 명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노동자 권리를 위한 많은 사회 운동들은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와 같은 집단과 관련이 있었다. 보다 온건한 민주사회주의자사회민주주의자들도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지했다. 최근의 노동자 권리 옹호는 여성 노동자의 특별한 역할, 착취, 필요성과 점점 더 이동성이 커지고 있는 비정규직, 서비스직 또는 외국인 노동자의 글로벌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2. 국제기구

1948년 UN 인권위원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는 노동, 자유로운 직업 선택, 적절하고 알맞은 노동 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여 모든 국가가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70]

UN은 세계 인권 선언과 함께 1954년부터 각국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인권 관련 법을 완성하기 위해 1966년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을 만들었다. 이 국제법에는 "각 정부는 노동권의 존재를 시민에게 알리고, 모든 사람이 노동권에 명시된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 및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와 "노동권이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 각 정부는 안정적인 고용과 고용된 이들의 생산성 확보를 위해 실업 해소, 기술 교육 및 직업 훈련에 관한 정책을 체계화하고,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71]

1981년 6월 27일 아프리카 나이로비 통일기구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어 1986년 10월 21일 발효된 아프리카 공동체의 인권 헌장은 "모든 이는 공평하게 노동권을 가지며, 만족스러운 조건에서 노동 활동을 할 권리가 있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명시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의 기본 원칙 및 권리 선언에서 핵심 노동 기준을 규정했으며,[2] 이는 "널리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3] 이 기준은 관련 협약 비준 여부, 국가의 개발 수준, 문화적 가치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4] 정량적 기준이 아닌 정성적 기준으로, 특정 수준의 근로 조건, 임금,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다.[2] 이는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핵심 노동 기준은 중요한 인권이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OC) (193개 당사국), ICCPR (160개 당사국) 등 널리 비준된 국제 인권 문서에서 인정된다.[5] UN 글로벌 콤팩트, OECD 지침, ILO 다국적기업 선언 등 연성법 문서에도 노동 관련 조항으로 통합되었다.[6]

핵심 노동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내용
결사의 자유[7]근로자는 정부 및 고용주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노동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단체 교섭권[8]근로자는 개별적으로가 아닌 집단적으로 고용주와 협상할 수 있다.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금지[9]감옥 노역 및 노예제도로부터의 안전을 포함하며, 근로자가 강압에 의해 일하도록 강요받는 것을 방지한다.[10]
아동 노동의 최악의 형태 철폐[11]최저 근로 연령 및 아동에 대한 특정 근로 조건 요구 사항을 시행한다.
고용상의 차별 금지동일 노동 동일 임금.



모든 ILO 회원국이 모든 협약을 비준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에서 인정되고 관습 국제법의 일부를 형성하므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 세계무역기구 메커니즘에 핵심 노동 권리를 통합하는 논의는 세계무역기구의 노동 기준을 참조한다.

2. 3.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노동권은 사회권 또는 생존권 기본권으로 분류되는 권리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3. 핵심 노동 기준 (ILO)

국제노동기구(ILO)의 일의 기본 원칙 및 권리 선언[2]에 명시된 핵심 노동 기준은 그 중요성이 널리 인정받고 있다.[3] 이 기준들은 관련 협약 비준 여부, 국가의 개발 수준, 문화적 가치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4] 정량적 기준이 아닌 정성적 기준이므로, 특정 수준의 근로 조건, 임금,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며,[2]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를 훼손하려는 의도도 없다.

핵심 노동 기준은 중요한 인권으로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OC)(193개 당사국), ICCPR(160개 당사국) 등 광범위하게 비준된 국제 인권 문서에서 인정된다.[5] 또한 UN 글로벌 콤팩트, OECD 지침, ILO 다국적기업 선언 등 연성법 문서에도 노동 관련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다.[6]

핵심 노동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결사의 자유[7]: 근로자는 정부 및 고용주의 영향 없이 독립적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단체 교섭권[8]: 근로자는 개별적이 아닌 집단으로 고용주와 협상할 수 있다.
  •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금지[9]: 노예 제도, 감옥 노역 등으로부터의 안전을 포함하며, 근로자가 강압으로 일하는 것을 방지한다.[10]
  • 아동 노동의 최악의 형태 철폐[11]: 최저 근로 연령 및 아동에 대한 특정 근로 조건 요구 사항을 시행한다.
  • 고용상의 차별 금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준수한다.


모든 ILO 회원국이 모든 협약을 비준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인정하고 관습 국제법의 일부를 형성하는 권리이므로, 각 국가는 이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세계무역기구 메커니즘에 핵심 노동 권리를 통합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세계무역기구의 노동 기준 문서를 참조한다.

3.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의 기본 원칙 및 권리 선언[2]에서 결사의 자유를 핵심 노동 기준으로 규정했다.[7] 결사의 자유는 근로자가 정부와 고용주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다.[7]

이러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관습 국제법의 일부이므로 모든 국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결사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노동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권리
  • 노동조합 가입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하지만 실제로 보장되는 권리의 범위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노동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크게 제한하는 나라도 있다.

일본국헌법은 제28조에서 '''단결권'''을 보장한다. 단결권은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하게 노동조건 등에 관해 교섭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다.[7]

3. 2. 단체교섭권

국제노동기구(ILO)의 일의 기본 원칙 및 권리 선언[2]에서 규정한 핵심 노동 기준 중 하나로,[3] 근로자는 개별적으로가 아닌 집단적으로 고용주와 협상할 수 있다.[8]

단체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권리, 고용주와 단체교섭을 할 권리, 합법적으로 쟁의를 할 권리 등이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권리가 보장되는지는 국가・지역에 따라 다르다. 또한, 노동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현저하게 제한하는 국가도 있다.

단체교섭권 보장의 근거는 국가・지역에 따라 다르며, 성문 헌법으로 보장하는 국가(일본 등)도 있고, 입법이나 판례의 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도 있다. 보장 범위도 국가・지역에 따라 다른데,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에 대해 독일은 폭넓게 보장하고, 일본은 현업 직원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다.

국제법규로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 A규약) 제6조 또는 제8조에 노동 관련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일본에서 노동 기본권은 임금 노동자에게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일본국헌법은 제27조 및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보장된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와는 달리, 임금 노동자라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특별히 보장된 권리이며, 노동 기본권이라고 불린다.

제28조의 '''단체교섭권'''은 노동 3권 중 하나이며, 사용자와 교섭하여 협약을 맺는 권리이다. 노동자의 단체교섭에 대해 형벌로부터의 자유라는 자유권적 측면과, 불법행위·채무불이행 등 민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사회권적 측면을 보장한 것이다.

이러한 노동 3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었다.

3. 3. 강제노동 금지

국제노동기구(ILO)의 일의 기본 원칙 및 권리 선언[2]에 따르면, 강제 노동 금지는 핵심 노동 기준 중 하나로, 감옥 노역 및 노예제도로부터의 안전을 포함한다.[9][10] 이는 근로자들이 강압에 의해 일하도록 강요받는 것을 방지한다.[10] 이러한 강제 노동 금지 기준은 관련 협약 비준 여부, 국가의 개발 수준, 문화적 가치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4]

3. 4. 아동노동 철폐

국제노동기구(ILO)의 일의 기본 원칙 및 권리 선언[2]은 아동 노동의 최악의 형태를 철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1] 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OC) 등 여러 국제 인권 문서에서도 인정되는 중요한 인권이다.[5]

11살의 로즈 비도(Rose Biodo)는 필라델피아 안난가 1216번지에서 3년 여름 동안 일했다. 아기를 돌보고 한 번에 2페크(약 9리터)씩 베리를 날랐다. 뉴저지주 브라운 밀스의 화이트 늪에서 촬영되었으며, 학교가 시작된 지 4주째였지만, 사람들은 2주 더 남을 것으로 예상했다. 증인 E. F. 브라운.


노동권 옹호자들은 아동 노동이 착취적이며 경제적으로 해롭다고 보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주장한다.[24] 특히 아이들은 직장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싸우기 어렵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고용주들은 아동 노동자들이 집단 협상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기도 한다.

아동 노동의 거의 95%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다.[25] 콩고 민주 공화국코발트 광산잠비아구리 광산에서는 아이들이 교육을 희생하며 광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26][27] 전기 자동차 배터리 생산과 같이 아동 노동이 포함된 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는 노동권 침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8]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등에서는 가난 때문에 아이들이 여러 산업에서 장시간 일하는 경우가 많다.[29][30]

미국에서는 1938년 공정노동기준법(FLSA)이 아동 고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2007년 매사추세츠 주는 모든 미성년자가 취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을 개정했다.[31][32]

3. 5. 차별 금지

국제노동기구(ILO) 일의 기본 원칙 및 권리 선언[2]의 핵심 노동 기준 중 하나는 고용상 차별 금지, 즉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다.[11] 이는 널리 중요성을 인정받으며,[3] 관련 협약 비준 여부, 국가의 개발 수준, 문화적 가치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4]

4. 노동권 관련 주요 쟁점

노동 운동은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쟁점들을 제기해왔다. 1768년 뉴욕 재봉사들의 파업을 시작으로, 19세기 노동조합들은 더 나은 임금, 적정 근무 시간,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투쟁했다.[13] 또한 아동 노동 중단, 건강 혜택 제공, 부상·은퇴 노동자 지원 등에도 힘썼다.[13]

노동권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논의되는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 비정규직 문제: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임금 체불, 장시간 노동, 위험한 작업 환경, 고용주에 의한 여권 압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34]
  • 장시간 노동 및 과로사: 8시간 노동제를 위한 투쟁 이후에도, 프랑스의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 등 근무 시간 제한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16] 유럽 연합은 주당 최대 48시간(초과 근무 포함)의 근무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16]
  • 산업재해: 삼각형 셔츠웨이스트 공장 화재와 같은 사건들은 작업장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13] 최근에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노동자 권리와 안전한 작업 환경, 인신매매 및 불법 아동 노동 근절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14]
  • 직장 내 괴롭힘: 노동 운동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 이주노동자 노동권: 세계화에 따른 노동권 문제, 특히 저개발 국가의 낮은 노동권 기준 적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21] 미국에서는 무허가 노동자도 국가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에 의해 보호받지만, 호프만 플라스틱 컴파운드 사건 대 NLRB(Hoffman Plastic Compounds, Inc. v. NLRB) 판례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에는 제한이 있다.[43]
  •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무원 관련 법률의 합헌성 문제가 법정에서 다투어졌다.[65] ILO는 일본 정부에 소방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66]

4. 1. 비정규직 문제

아랍에미리트의 이주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경우에도 여러 학대를 겪는 경우가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임금 체불, 초과 근무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 위험한 작업 환경, 열악한 숙소 환경, 고용주에 의한 여권 및 여행 서류 압수 등의 문제를 지적한다.[34] 고용주들은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주 노동자들의 여권을 압수하는데, 여권 없이는 일자리를 바꾸거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35] 이러한 노동자들은 노동 착취에 대한 구제책이 거의 없지만,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36] 알리 빈 압둘라 알카비 노동 및 사회복지부 장관은 자국의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해 여러 개혁을 단행했다.[34]

2021년 4월 투명성 민주주의 센터(DCT)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외국인과 거주 외국인에 대한 학대와 차별로 비난받았다. DCT에 따르면, UAE의 외국인과 거주 외국인은 성별 및 임금 차별, 인종 차별, 밀매 및 강제 노동의 대상이 되곤 한다. DCT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는 고용주로부터의 해고 또는 조작된 형사 고발 위협과 협박으로 인해 보고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러한 차별과 학대는 아랍에미리트의 카파라 시스템 완화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고 한다. DCT는 보고서에서 UAE가 문제를 해결하고 비시민에 대한 인종적 위계질서와 차별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37][38]

독일을 대표하여 엑스포 2020의 파빌리온 관리를 담당하는 쾰른메쎄(Koelnmesse)는 아랍에미리트의 트랜스가드 그룹과 세탁, 청소 및 보안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인권 단체들은 두 회사 간의 기본 계약 체결 당시 인권 실사를 보장하는 증거가 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해당 회사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여권과 임금을 압류하고 예고 없이 해고했다고 한다.[39][40]

카타르와 같은 인근 국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다. 카타르는 FIFA 월드컵 프로젝트에 종사한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노동자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41]

4. 2. 장시간 노동 및 과로사

많은 노동 운동은 직장 내 근무 시간 제한과 관련이 있으며, 19세기 노동 운동은 8시간 노동제를 위해 투쟁했다. 노동자 옹호 단체들은 근무 시간을 제한하고 주당 40시간 이하의 근무 시간을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2000년 프랑스에서는 주 35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지만, 이후 이 기준은 약화되었다. 노동자들은 고용주와 더 오래 일하는 데 동의할 수 있지만, 초과 근무 시간에는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된다. 유럽 연합에서는 초과 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최대 48시간의 근무 시간이 제한된다 (2003년 근무 시간 지침 참조).[16]

4. 3. 산업재해

노동 운동은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1911년 삼각형 셔츠웨이스트 공장 화재와 같은 사건들은 작업장 개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13] 노동 옹호자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을 '''착취적 공장(sweatshop)'''과 '''직업병(occupational health)''' 위험으로 비판하며, 더 나은 노동 관행과 노동자 권리 인정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한 작업 환경 증진, 인신매매 방지, 불법 아동 노동 근절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14] 미국 노동부국무부 등은 아동 노동이나 인신매매를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14]

4. 4. 직장 내 괴롭힘

노동 운동은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1768년 뉴욕 숙련 재봉사들의 최초 파업은 임금 인하에 대한 항의였으며, 이는 노동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13] 19세기 노동 조합은 모든 노동자의 더 나은 임금, 적정한 근무 시간,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투쟁했다.[13] 노동 운동은 아동 노동 중단, 건강 혜택 제공, 부상 또는 은퇴 노동자 지원을 위한 노력을 주도했다.[13]

4. 5. 이주노동자 노동권

세계화가 여러 국가의 노동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노동자 권리 옹호자들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일부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들은 강력한 노동권 집행이 국가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20] 기업들이 저임금 국가로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정부는 기업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경향을 보인다.[20] 결과적으로 저개발 국가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낮은 노동권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21]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화가 다른 국가의 요구에 대응함으로써 노동권 집행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므로, 주요 교역 국가가 강력한 노동권 집행을 요구하면 이에 따를 것이라는 논리이다.[23]

합법적인 이주 노동자들조차 학대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두바이 포함)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여러 차례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아랍에미리트. 휴먼라이츠워치는 임금 체불, 초과 근무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 사망 및 부상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작업 환경, 열악한 숙소, 고용주에 의한 여권 및 여행 서류 압수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한다.[34] 고용주들은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주 노동자들의 여권을 압수하여, 이들이 일자리를 바꾸거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35] 이러한 노동자들은 노동 착취에 대한 구제 수단이 거의 없지만, 상황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36] 알리 빈 압둘라 알카비 노동 및 사회복지부 장관은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해 여러 개혁을 추진했다.[34]

2021년 4월, 투명성 민주주의 센터(DCT)는 보고서를 통해 아랍에미리트가 외국인과 거주 외국인에 대한 학대와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DCT에 따르면, 이들은 성별 및 임금 차별, 인종 차별, 밀매 및 강제 노동의 대상이 되며, 고용주로부터의 해고 위협 등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별과 학대는 아랍에미리트의 카파라 시스템 완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DCT는 보고서에서 아랍에미리트가 문제를 해결하고 비시민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37][38]

독일의 쾰른메쎄(Koelnmesse)는 엑스포 2020에서 독일 파빌리온 관리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트랜스가드 그룹과 계약을 체결했다. 인권 단체들은 두 회사 간의 계약 체결 당시 인권 실사 보장이 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해당 회사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여권과 임금을 압류하고 예고 없이 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39][40]

카타르와 같은 인근 국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카타르는 2022년 FIFA 월드컵 프로젝트에 종사한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노동자 처우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41]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현지 언어 구사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42] 일부 이주 노동자들은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의 국가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은 무허가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호프만 플라스틱 컴파운드 사건 대 NLRB(Hoffman Plastic Compounds, Inc. v. NLRB) 대법원 판례는 1986년 이민개혁 및 통제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에 따라 불법 해고된 무허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43] 이 판결에서 미국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FLSA와 MSPA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44] 무허가 근로자는 여전히 국적에 따른 차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 호프만 대법원 판결은 주로 무허가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이나 복직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44]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무허가자는 없지만, 무허가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력의 5%를 차지한다.[44] 이들은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직장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다. 많은 무허가자들이 일하는 저임금 부문은 임금 및 근무 시간 위반율이 가장 높다.[44] 무허가자의 31%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특히 음식점 분야에서 무허가 노동자 비율은 12%에 달한다.

무허가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08년 한 논문에서는 이들이 노동 운동을 "재활성화"시킨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다.[44] 국가노동관계법(NLRA)은 무허가 노동자를 보호하며, 조직화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NLRA는 농업, 가정부, 독립 계약자, 정부 또는 고용주와 관련된 근로자는 제외한다.[45] 2013년 이민 개혁 법안인 POWER 법안은 노동 관행에 대해 발언한 근로자가 구금이나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노동 착취에 반대할 권리를 강화했다.[45][46]

그러나 노동조합이 항상 이민 노동자들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로스앤젤레스 이민 청소부들이 서비스 노동자들을 재조직했을 때와 같이 노동조합 내부에는 갈등이 존재한다. 노동조합 가입이 이민 노동자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 내에서 권력을 얻는 것이 이민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47]

이민 노동자들은 이민, 차별, 경찰의 잘못된 행위 등의 교차적 문제에 대한 지역 사회 캠페인을 통해 노동조합을 넘어서는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47]

4. 6.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일본에서는 모든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국헌법 제18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므로, 이 자유권에 관한 전파성이 큰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 등의 지휘·명령 관계 및 그 합리성에 따라 직무의 실행 및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신청과 합의의 권리는 유보되어 있다.[65]

일본국헌법 제28조가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노동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단체행동권을 비롯한 노동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무원 관련 법률들의 합헌성이 오랫동안 법정에서 다투어져 왔다.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그 시대적 배경에 따라 변화를 보이지만, 1973년 4월 25일 대법원 대법정 판결에서 관련 법률들의 일률적 합헌론에 이르러 사법적으로는 일단락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중간 보고에서 “소방공무원 및 교정시설 공무원에 대한 자유로운 단체 설립 권리 부여”가 권고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소방공무원 및 교정시설 공무원의 직무는 ILO 87호 협약 제9조의 “경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65]

일본 정부의 반론에 대해 ILO는 일본지방공무원노동조합총연합(자치노련)과 소방공무원 네트워크(FFN)가 2008년 10월 13일 제출한 “소방공무원위원회 제도의 실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소방공무원의 단결권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진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방공무원위원회의 역할에는 제약이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단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검토되고 있는 법적 추가 조치에 대해 차기 보고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하였다.[66]

PFI의 결과로 전국 4곳의 “민간 위탁 교도소”에서는 “단결권조차 없는 공무원인 교도소 직원과 파업권까지 가지는 민간 위탁 기업의 노동자가 같은 교도소 내에서 근무하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점이 하마구치 케이이치로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67]

5. 노동권 보호를 위한 과제

세계화와 노동권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일부 국제기구와 기업은 강력한 노동권 보호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기업들이 저임금 국가로 생산 기지를 옮기면서 각국 정부가 기업 유치를 위해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경향을 보인다.[20] 이는 저개발 국가들이 더 낮은 노동 기준을 적용하도록 압박하며,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노동권 하락을 초래한다.[21]

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에서는 합법적인 이주 노동자들조차 임금 체불, 장시간 노동, 위험한 작업 환경, 열악한 숙소, 고용주에 의한 여권 압수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34] 특히 카타르2022년 FIFA 월드컵 관련 노동자 처우 문제로 국제적인 비판을 받았다.[41]

미국의 경우, 국가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은 무허가 노동자도 근로자로 인정하지만, 호프만 플라스틱 컴파운드 사건 대 NLRB(Hoffman Plastic Compounds, Inc. v. NLRB) 판례는 불법 해고된 무허가 노동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이들의 권리 보호에 한계를 드러냈다.[43] FLSA, MSPA 등 법적 보호 장치가 존재하지만, 언어 장벽, 법적 지위 불안정 등으로 인해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여전히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44]

한편, 일본에서는 모든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일본국헌법 제18조에 따른 신체의 자유는 보장된다. 일본국헌법 제28조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만, 공무원 관련 법률은 이를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일본 정부에 소방공무원 및 교정시설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권고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들의 직무 특성상 ILO 협약 상의 '경찰'에 해당한다며 반박하고 있다.[65]

5. 1.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전도쿄중우사건일본어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다.

> 노동 기본권은 사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지만, 담당 직무 내용에 따라 사기업 노동자와 다른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 등 노동 기본권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국민생활 전체의 이익 보장 관점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1) 노동 기본권 제한은 노동 기본권 존중 및 확보 필요성과 국민생활 전체 이익 유지 및 증진 필요성을 비교하여 양자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노동 기본권은 근로자 생존권에 직결되므로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

> (2) 노동 기본권 제한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직무 또는 업무의 공공성이 강하고, 그 직무 또는 업무 폐지가 국민생활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고려되어야 한다.

> (3) 노동 기본권 제한 위반에 따른 법적 효과는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쟁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필요 불가결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 (4) 노동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상응하는 보상 조치가 필요하다. (쇼와 41년 10월 26일 최고재판소 대법원 판결)

5. 2. 산업재해 예방

최근 지속가능성 분야에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한 작업 환경 증진, 인신매매 방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조달된 제품 및 서비스에서의 불법 아동 노동 근절을 포함한다.[14] 미국 노동부국무부 같은 기관들은 아동 노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과 인신매매를 이용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산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 권리는 노르웨이 (DIFI)[15] 및 국제금융공사의 성과 기준과 같은 국제적인 자료에 의해 정의된다.[14]

5. 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2001년 12월 25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공무원 제도 개혁 대강」에서는 "공무의 안정적·지속적인 운영 확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제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확보하면서 현행 제약을 유지한다"고 명시되었다.[60]

이에 대해 2002년 2월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연합), 같은 해 3월 전국노동조합총연합(전노련) 및 일본자치체노동조합총연합(자치노련)은 "공무원 제도 개혁은 노동자 단체와의 적절한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행 공무원 제도 법령을 더욱 악화시키고, 충분한 보상 없이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제약을 유지하는 것이다"라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신청했다.

2002년 11월 21일,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중간 보고(제2177호, 제2183호 사건)를 채택하고 일본 정부에 권고를 발표했다(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329차 보고).[61]

2009년 9월 출범한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2010년 1월 총무성에서 "소방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 부여"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매니페스토에서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회복"을 선언했다.[62] 그러나 2011년 1월, 간 제1차 개조 내각은 "실제로 파업이 발생했을 경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며 보류를 결정했다.[63]

2017년 10월 결성된 입헌민주당도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회복을 내걸고 있다.[64]

5. 4.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세계화가 여러 국가의 노동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노동자 권리 옹호자들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일부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들은 강력한 노동권 집행이 국가의 경제 성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20] 기업들이 저임금 국가로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각국 정부는 기업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20] 결과적으로 저개발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기 위해 더 낮은 노동권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Layna Mosley의 연구는 세계 경제 확장이 시작된 이후 집단 노동권이 감소했음을 보여준다.[21]

합법적인 이주 노동자들도 때때로 학대를 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포함)에서 이주 노동자들은 여러 차례 학대를 겪었다(아랍에미리트. 휴먼라이츠워치는 임금 체불, 초과 근무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 사망 및 부상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작업 환경, 열악한 노동자 숙소 환경, 고용주에 의한 여권 및 여행 서류 압수 등의 문제를 지적한다.[34] 고용주들은 이주 노동자들의 여권을 압수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권 없이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바꾸거나 고국으로 돌아가기 어렵다.[35] 이러한 노동자들은 노동 착취에 대한 구제책이 거의 없지만,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36] 알리 빈 압둘라 알카비 노동 및 사회복지부 장관은 자국의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해 여러 개혁을 단행했다.[34]

2021년 4월, 투명성 민주주의 센터(DCT)는 보고서를 통해 아랍에미리트가 외국인과 거주 외국인에 대한 학대와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DCT에 따르면, 이들은 성별 및 임금 차별, 인종 차별, 밀매 및 강제 노동의 대상이 되곤 한다. 이러한 문제는 고용주로부터의 해고 위협 등으로 인해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 DCT는 아랍에미리트가 카파라 시스템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과 학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 해결과 비시민에 대한 차별 종식을 촉구했다.[37][38]

카타르와 같은 인근 국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카타르는 2022년 FIFA 월드컵 프로젝트에 종사한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노동자 처우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41]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주로 현지 언어를 구사하지 못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42] 일부 이주 노동자들은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국가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은 무허가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호프만 플라스틱 컴파운드 사건 대 NLRB(Hoffman Plastic Compounds, Inc. v. NLRB) 대법원 판례는 1986년 이민개혁 및 통제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에 따라 불법 해고된 무허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43] 다만, 미국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FLSA와 MSPA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44] 무허가 근로자는 여전히 국적에 따른 차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 호프만 대법원 판결은 무허가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등을 받지 못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44]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무허가자는 없지만, 무허가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력의 5%를 차지한다.[44] 이들은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직장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다. 많은 무허가자들이 일하는 저임금 부문은 임금 및 근무 시간 위반율이 가장 높다.[44] 무허가자의 31%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특히 음식점 분야에서 무허가 노동자 비율은 12%에 달한다.

무허가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08년 논문에서는 노동 운동을 "재활성화"시킨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다.[44] 국가노동관계법(NLRA)은 무허가 노동자를 보호하며, 조직화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NLRA는 농업, 가정부, 독립 계약자, 정부 또는 고용주와 관련된 근로자는 제외한다.[45] 2013년 이민 개혁 법안인 POWER 법안은 노동 착취에 반대하는 근로자가 구금이나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노동 착취에 반대할 권리를 강화했다.[45][46]

그러나 노동조합이 항상 이민 노동자들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 내부에는 갈등이 존재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한다고 해서 이민 노동자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내에서 권력을 얻는 것이 이민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47]

5. 5. 공무원 노동 기본권 보장

일본에서는 모든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일본국헌법 제18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는 보장된다. 일본국헌법 제28조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무원 관련 법률들은 이러한 노동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그 합헌성이 법정에서 다투어졌다.

1973년 4월 25일 대법원 판결에서 관련 법률들의 일률적 합헌론이 나오면서 사법적으로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는 소방공무원 및 교정시설 공무원에 대한 단체 설립 권리 부여를 권고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들의 직무가 ILO 87호 협약 제9조의 “경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반박했다.[65]

일본 정부는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국민 보호, 재해 피해 경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치안 경찰의 일부로 해석되므로 ILO 협약 제9조의 “경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단결권 문제는 국내 문제이며, 1995년 소방공무원위원회 제도 도입으로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정시설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감자 관리, 사회 방위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강력한 통제와 규율이 필요하며, ILO 협약 제9조의 경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LO는 일본지방공무원노동조합총연합(자치노련)과 소방공무원 네트워크(FFN)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소방공무원위원회 제도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며, 소방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66]

하마구치 케이이치로는 PFI로 인해 민간 위탁 교도소에서 공무원과 민간 기업 노동자의 노동권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을 지적했다.[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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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률 ICCPR Art.22, ILO Convention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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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논문 Regulation at Work: Globalization, Labor Rights, and Development 2012-01-01
[21] 논문 Globalization and Labor Rights: Assessing the Impact 2012-06-01
[22] 논문 Globalization and Collective Labor Rights 2016-03-01
[23] 논문 Labor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under NAFTA and Other U.S. Free Trade Agreements [with Comments]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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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웹사이트 Country Profile: United Arab Emirates (UAE) http://lcweb2.loc.go[...] Federal Research Division, Library of Congress 2005-12
[37] 뉴스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and expatriates living in the UAE versus Emirati citizens https://dctransparen[...] 2021-04-26
[38] 웹사이트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and expatriates living in the UAE versus Emirati citizens https://dctranspa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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