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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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1976년 발효된 국제 인권 조약이다. 이 규약은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을 구체화하여, 모든 국민의 자결권을 포함하여 생명권, 고문 금지, 신체의 자유, 사생활 보호, 사상·양심 및 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 개인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규정한다. 규약은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선택 의정서를 통해 이행을 감독하며, 2024년 현재 174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0년에 가입했으며, 국가보안법 등 일부 법률이 규약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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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
---|---|
지도 | |
기본 정보 | |
조약 이름 | 국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규약 |
원문 이름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종류 | 국제 연합 총회 결의 |
기안일 | 1954년 |
서명일 | 1966년 12월 16일 |
서명 장소 | 국제 연합 본부, 뉴욕 |
효력 발생일 | 1976년 3월 23일 |
서명국 | 74개국 |
당사국 | 174개국 |
기탁자 | 국제 연합 사무총장 |
사용 언어 | 프랑스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
위키문헌 | 국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규약 |
내용 | |
내용 | 국제적인 자유권 보장 |
관련 정보 | |
관련 정보 |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와 혼동하지 말 것 1966년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됨 1976년 효력 발생 35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 발효 |
2. 역사적 배경
세계 인권 선언은 국제관습법이 되어서 모든 나라에 법률적 효력이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통설은 아니며 권고로서의 효력만 가진 유엔 총회 결의였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을 각국에 법률적 강제력이 있도록 한 것이 사회권 규약(A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이다.[5]
국제인권규약은 전문과 6부 53조로 구성되어 있다.[10]
국제인권규약(ICCPR)은 세계인권선언으로 이어진 과정에서 비롯되었다.[4]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간의 필수적 권리에 관한 선언" 초안 작성 임무를 맡았다.[4] 초기 단계에서 이 문서는 인권의 일반 원칙을 제시하는 선언과 구속력 있는 약정을 담은 협약 또는 규약으로 나뉘었다. 전자는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DHR)으로 발전하였다.[4]
협약 초안 작성은 계속되었지만,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유엔 회원국 간의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6] 이러한 차이는 결국 협약을 두 개의 별도 규약, 즉 "하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다른 하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담는" 것으로 분할하게 했다.[7] 두 규약은 가능한 한 유사한 조항을 많이 포함하고 동시에 서명을 위해 개방될 예정이었다.[7] 또한 각 규약에는 모든 사람의 자결권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었다.[8]
첫 번째 문서는 국제인권규약이 되었고, 두 번째 문서는 국제경제사회문화권규약이 되었다. 초안은 1954년 유엔 총회에 제출되어 논의되었고 1966년에 채택되었다.[9] 외교적 협상의 결과로 국제경제사회문화권규약이 국제인권규약보다 먼저 채택되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1954년까지 기초 작업이 진행되었다. 같은 해 제10차 회기에서 유엔 총회에 규약안이 제출되었고, 이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조항별 심의가 진행된 끝에, 1966년 제21차 유엔 총회에서 모든 심의를 마쳤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와 함께 채택되었으며, 자유권규약은 찬성 106표, 반대 0표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결의 2200A〔XXI〕). 자유권규약의 발효에는 35개국의 비준·가입이 필요했으며, 그 요건을 충족하여 선택의정서와 함께 1976년 3월 23일에 발효되었다.[99]
3. 주요 내용
3. 1. 제1부: 자결권
모든 국민은 자결권을 가지며, 이 권리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11] 모든 국민은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상호 이익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 및 국제법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은 그 생존의 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12] 이 규약의 당사국은 자치를 이루지 못한 지역과 신탁통치 지역의 통치를 담당하는 국가를 포함하여, 국제연합 헌장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존중하여야 한다.[13]
3. 2. 제2부: 당사국의 의무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개인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보장받는다.[15] 또한, 여성은 이러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16]
규약 당사국은 규약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이나 기타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며,[14] 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나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게는 효과적인 구제 조치를 보장해야 한다.[14]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일부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 생명권,[18] 고문 및 노예제로부터의 자유,[18] 소급입법으로부터의 자유,[18] 인격권,[18]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18] 및 동의 없는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않을 자유[18]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는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거나 이 규약에 규정된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3. 3. 제3부: 개별적 인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부는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4. 제4부: 자유권 규약 위원회
자유권 규약 위원회(UNHRC)는 자유권 규약에 따라 설치된 기구이다.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UNHRC)와는 다른 기구이지만, 둘 다 UNHRC라는 약자를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자유권규약(국제인권규약 A규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국제적 이행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이행 기구로서 규약 제28조는 규약인권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 국가보고제도(제40조)
: 당사국은 규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후에는 규약인권위원회가 요청할 때(보통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규약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권리 향유에 있어서의 진전에 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제40조 1항). 위원회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보고서를 당사국에 보낸다. 또한, 위원회는 '일반적인 성격을 갖는 의견'(일반 의견)을 채택하여 당사국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보낼 수 있다(제40조 4항). 위원회의 일반 의견은 자유권규약 해석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05]
; 국가통보제도(제41조)
: 어떤 당사국이 규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국이 이를 규약인권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유권규약에서는 규약인권위원회가 국가통보를 접수하고 검토하려면, 통보 대상 국가와 통보 국가 모두 규약인권위원회의 해당 권한을 인정하는 선언을 해야 한다. 그러나 외교적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한 번도 이용되지 않았다.[106] 국가통보제도를 인정하는 선언을 한 국가는 48개국에 불과하다.[107]
; 개인통보제도(제1선택의정서)
: 인권 침해를 당한 개인이 이행 기구에 통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유권규약 채택 당시 개인통보제도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별도의 선택의정서로 설치하게 되었다. 선택의정서 당사국은 자국 관할 하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규약인권위원회에 대한 통보를 허용한다. 통보를 위해서는 개인이 국내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선택의정서 제2조). 규약인권위원회는 요건을 충족하는 통보를 접수하면 관계 당사국에 주의를 환기하고, 해당 당사국의 설명 및 진술을 검토한 후 의견을 채택한다.[108] 2020년 5월 현재 116개국이 선택의정서를 수락했다.[109]
3. 5. 제6부: 비준, 발효, 개정
이 규약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비준, 발효, 개정된다.[69]
4. 선택 의정서
국제인권규약에는 두 가지 선택 의정서가 있다. 제1 선택의정서는 개인이 인권위원회에 규약 위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적 불만 제기 제도를 마련한다.[66] 이는 규약의 해석 및 이행에 대한 복잡한 판례를 만들어냈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116개국이 제1 선택의정서에 가입했다.[67]
제2 선택의정서는 사형을 폐지하지만, 국가들이 전시 중에 저지른 군사적 성격의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68] 2022년 6월 기준으로 제2 선택의정서에는 90개국이 가입했다.[67]
5. 자유권 규약 위원회
자유권 규약 위원회(UNHRC)는 자유권 규약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와는 별개의 기구이다. 두 기구 모두 UNHRC라는 약어를 사용해 혼동되기도 한다.[3] 2013년 연구에 따르면, 자유권 규약은 증거 제시 비용과 증명 기준이 낮은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 실천을 상당히 개선했지만,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증거를 제시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증명 기준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다시 말해, 자유권 규약은 "정부의 언론, 결사, 집회 및 종교의 자유 존중을 상당히 개선"했지만, 신체의 안전권 존중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쳤다.[70]
6. 당사국 현황
2024년 기준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은 174개국이다.[98] 2020년 5월 기준으로는 서명국이 74개국, 조약 당사국은 173개국이었다.[100]
대한민국은 1990년 4월 10일에 가입하여 1990년 7월 10일에 발효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81년에 가입하였으나 1997년에 탈퇴를 선언했다.[3] 그러나 코피 아난 국제 연합 사무총장은 조약에 탈퇴 조문이 없어 탈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탈퇴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규약 당사국이 되려면, (1) 서명 후 비준을 하거나, (2)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규약은 서명 또는 가입을 위해 공개되어 있으며, 비준·가입 시에는 비준서·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제48조).
2020년 5월 기준으로 서명만 한 국가는 74개국이며, 그중 중화인민공화국, 코모로, 쿠바, 나우루,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등 6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미얀마는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7. 대한민국의 이행 상황과 과제
대한민국은 자유권 규약 가입 이후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률은 규약의 내용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차별금지법 제정 등도 추가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8. 다른 국가의 유보
여러 국가들이 규약의 특정 조항에 대해 유보(reservations) 또는 해석 선언(interpretative declarations)을 하고 있다. 일례로 스리랑카 작가 샤크티카 사트쿠마라는 2019년 4월 1일, 스리랑카 불교 사찰에서 동성애와 아동 학대에 관한 단편 소설을 발표한 후 종교적 폭력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86][87] 그는 2010년과 2014년 스리랑카 전국 청소년 문학 축제에서 최우수 싱할라어 단편 소설 작가로 선정되었으며, 북서부 주립 문학상을 두 차례 수상하기도 했다. 그의 소설이 페이스북에 처음 등장한 후 불교 승려들이 그의 직장에 난입하여 그에게 징벌적 조치를 요구했다.[86][87] 국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규약(ICCPR)은 "차별, 적대감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국가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선동"을 금지하고 있는데,[86][87] 시비커스(Civicus)와 아시아인권위원회(AHRC) 등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혐의가 허위이며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86][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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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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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간행물
The following section summarises the text of the Cove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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