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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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사법위원회(UNIDROIT)는 국제 사법 통일을 위해 설립된 정부 간 기구이다.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통일법(ULIS)과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ULF) 제정에 기여했으며, 국제 여행 계약, 국제 유언의 형식에 관한 통일법, 국제 금융 리스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협약 제정을 지원했다. 또한, 국제상사계약 원칙과 같은 모범법, 법률 가이드 개발에도 힘썼다. UNIDROIT는 63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회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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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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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업적

국제사법위원회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과 관련된 여러 국제 협약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특히 1964년에 제정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ULIS)과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ULF)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조약 및 협약 체결에 기여하여 국제 상거래 관련 법률의 통일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3.1. 국제협약 제정

연구소가 1964년에 제정하여 확정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ULIS)과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ULF)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의 기초자료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조약 및 협약 체결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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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체결 장소 및 연도
https://web.archive.org/web/20071231231159/http://www.unidroit.org/english/conventions/c-trav.htm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ravel Contracts브뤼셀, 1970년
https://web.archive.org/web/20080207154649/http://www.unidroit.org/english/conventions/1973wills/main.htm Convention providing a Uniform Law on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Will워싱턴 D.C., 1973년
https://web.archive.org/web/20071212023835/http://www.unidroit.org/english/conventions/1983agency/main.htm Convention on Agency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제네바, 1983년
https://web.archive.org/web/20080110192900/http://www.unidroit.org/english/conventions/1988leasing/main.htm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오타와, 1988년
https://web.archive.org/web/20080105104427/http://www.unidroit.org/english/conventions/1988factoring/main.htm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actoring오타와, 1988년
https://web.archive.org/web/20120622180434/http://www.unidroit.org/english/conventions/1995culturalproperty/main.htm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로마, 1995년
https://web.archive.org/web/20071226205937/http://www.unidroit.org/english/conventions/mobile-equipment/main.htm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케이프 타운, 2001년
https://web.archive.org/web/20071226205937/http://www.unidroit.org/english/conventions/mobile-equipment/main.htm#NR1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on Matters Specific to Aircraft Equipment케이프 타운, 2001년
https://web.archive.org/web/20071231183535/http://www.unidroit.org/english/guides/main.htm The Guide to International Master Franchise Arrangements1998년
https://web.archive.org/web/20071224051722/http://www.unidroit.org/english/modellaws/2002franchise/main.htm The Model Franchise Disclosure Law2002년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https://archive.today/20130416031803/http://www.unidroit.org/english/principles/contracts/main.htm (외부 링크)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국제사법통일기구는 수년에 걸쳐 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 준비하고 국제사법통일기구 회원국이 소집한 외교 회의에서 채택한 다음과 같은 국제 협약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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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체결 장소 및 연도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통일법에 관한 협약헤이그, 1964년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에 관한 협약헤이그, 1964년
국제 여행 계약에 관한 국제 협약브뤼셀, 1970년
국제 유언의 형식에 관한 통일법을 제공하는 협약워싱턴 D.C., 1973년
국제 물품 매매에 있어서의 대리 협약제네바, 1983년
국제 금융 리스에 관한 국제사법통일기구 협약오타와, 1988년
국제 팩토링에 관한 국제사법통일기구 협약오타와, 1988년
도난 또는 불법 수출된 문화재에 관한 국제사법통일기구 협약로마, 1995년
이동 장비에 관한 국제적 권리에 관한 협약케이프 타운, 2001년
항공기 의정서2001년
철도 차량 의정서2007년
우주 자산 의정서2012년
광업, 농업 및 건설 장비에 관한 특정 사항에 대한 의정서2019년
제네바 증권 협약제네바, 2009년


국제사법통일기구는 케이프 타운 협약(4개의 의정서 포함) 및 제네바 증권 협약의 기탁자이다.

국제사법통일기구는 수년 동안 다른 국제기구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국제 협약에 대한 배경 연구를 준비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것은 1956년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국제 도로 화물 운송 계약에 관한 협약(CMR)과 1991년 UNCITRAL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국제 무역 운송 터미널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유엔 협약이다.

3.2. 모델법 및 법률 가이드 개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1964)과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1964)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의 기초자료이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조약 및 협약 체결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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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체결 장소 및 연도
[https://web.archive.org/web/20071231231159/http://www.unidroit.org/english/conventions/c-trav.htm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ravel Contracts]브뤼셀, 1970년
[https://web.archive.org/web/20080207154649/http://www.unidroit.org/english/conventions/1973wills/main.htm Convention providing a Uniform Law on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Will]워싱턴 D.C., 1973년
[https://web.archive.org/web/20071212023835/http://www.unidroit.org/english/conventions/1983agency/main.htm Convention on Agency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제네바, 1983년
[https://web.archive.org/web/20080110192900/http://www.unidroit.org/english/conventions/1988leasing/main.htm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오타와, 1988년
[https://web.archive.org/web/20080105104427/http://www.unidroit.org/english/conventions/1988factoring/main.htm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actoring]오타와, 1988년
[https://web.archive.org/web/20120622180434/http://www.unidroit.org/english/conventions/1995culturalproperty/main.htm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로마, 1995년
[https://web.archive.org/web/20071226205937/http://www.unidroit.org/english/conventions/mobile-equipment/main.htm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케이프타운, 2001년
[https://web.archive.org/web/20071226205937/http://www.unidroit.org/english/conventions/mobile-equipment/main.htm#NR1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on Matters Specific to Aircraft Equipment]케이프타운, 2001년
[https://web.archive.org/web/20071231183535/http://www.unidroit.org/english/guides/main.htm The Guide to International Master Franchise Arrangements]1998년
[https://web.archive.org/web/20071224051722/http://www.unidroit.org/english/modellaws/2002franchise/main.htm The Model Franchise Disclosure Law]2002년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https://archive.today/20130416031803/http://www.unidroit.org/english/principles/contracts/main.htm (외부 링크)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연구소는 국제 사회 구성원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모범법, 원칙, 법률 및 계약 가이드와 같은 구속력 없는 규칙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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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도
UNIDROIT 국제상사계약 원칙1994년, 2004년, 2010년, 2016년
ALI / UNIDROIT 초국가적 민사 소송 원칙 (미국법률연구소와 협력)2004년
미발견 문화재에 대한 국가 소유에 관한 2011년 모범 규정 (유네스코와 협력)2011년
청산 네팅 조항의 운영에 관한 원칙2013년
UNIDROIT/FAO/IFAD 계약 재배에 관한 법률 가이드2015년
ELI/UNIDROIT 모범 유럽 민사 소송 규칙2020년
UNIDROIT/IFAD 농지 투자 계약에 관한 법률 가이드2021년

4. 조직 및 운영

국제사법위원회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대신 국제사법통일기구(UNIDROIT)의 작업 방식과 통신원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4.1. 작업 방식

주제가 국제사법통일기구(UNIDROIT)의 작업 계획에 포함되면, 사무국은 제안된 개혁의 적절성과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와 예비 비교법 분석을 준비한다. 이 연구는 심의를 위해 운영 위원회에 제출되며, 적절하다고 여겨질 경우 협약 또는 기타 법적 수단에 대한 예비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된다.

연구 그룹에서 준비한 예비 초안은 다음 단계에 대한 승인 및 지침을 위해 집행 이사회에 제출된다. 예비 초안 협약인 경우,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사무국에 정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교 회의에 제출할 초안 협약을 최종 검토하도록 요청한다. 예비 초안 협약의 대안이 위원회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는 국제사법통일기구(UNIDROIT)가 이를 출판하고 배포하도록 승인한다.

국제사법통일기구(UNIDROIT) 위원회 참여는 모든 회원국의 대표에게 열려 있으며, 추가 국가, 국제 기구 및 전문 협회가 옵서버로 초청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한 초안 협약은 승인을 위해 집행 이사회에 제출된다. 참여 국가 간의 합의를 반영하고 외교 회의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사회는 해당 문서를 회의에 전달하도록 승인한다. 국제사법통일기구(UNIDROIT) 회원국이 소집한 외교 회의는 초안 협약을 국제 협약으로 채택한다.

4.2. 통신원 네트워크

국제사법기구(UNIDROIT)는 법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의 최신 법률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법기구는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학계 및 실무 변호사로 구성된 통신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이 통신원들은 운영 이사회에 의해 임명되며, 국제사법기구가 여러 국가의 법률 현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