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스타브 에밀 보아소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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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귀스타브 에밀 보아소나드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파리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그르노블 대학교와 파리 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1873년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고용 외국인으로 일본에 건너가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며 일본 법학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호세이 대학교, 메이지 대학교, 도쿄 대학교 등에서 법학을 가르쳤으며, 일본의 형법, 치죄법, 민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 1876년 훈2등 욱일중광장을 수훈받았으며, 1895년 훈1등 서보장, 1909년 훈1등 욱일대수장을 수훈받았다. 1882년 임오군란 당시에는 일본, 청나라, 조선의 3국 동맹을 통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해야 한다는 외교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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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스타브 에밀 보아소나드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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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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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 1825년 6월 7일 |
출생지 | 프랑스 뱅센 |
사망일 | 1910년 6월 27일 |
사망지 | 프랑스 앙티브 |
국적 | 프랑스 |
직업 | 법학자, 교육자 |
학력 및 경력 | |
출신 학교 | 파리 대학교 |
학위 | 법학 박사 (파리 대학교) |
연구 분야 | 법학 |
소속 | 파리 대학교 |
수상 | |
훈장 | 레지옹 도뇌르 훈장 훈1등 욱일대수장 훈1등 서보장 훈2등 욱일중광장 |
업적 | |
주요 저서 | 재열민법초안 민법상법의 실시 연기에 관한 의견 |
기타 |
2. 생애
귀스타브 에밀 보아소나드는 프랑스 발드마른주 뱅센 출신으로, 메이지 시대 일본의 외국인 초빙사 중 한 명이다. 막말에 체결된 불평등 조항 철폐를 위해 일본 국내법 정비에 크게 기여하여 '일본 근대법의 아버지'로 불린다. 도쿄 법학교(현 호세이 대학), 메이지 법률학교(현 메이지 대학), 도쿄 대학에서 교직 활동을 하였다.
보아소나드는 1825년 뱅센에서 학자 장 프랑수아 보아소나드 드 퐁타라비의 아들로 태어났다. 파리 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873년 일본 법무성의 초청으로 일본에서 21년 이상 머물면서 형법 및 사법의 많은 부분을 초안했다. 국제법 전문가로서 1874년 타이완 원정에서 정부 법률 고문, 1875년 겐로인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는 1876년 욱일장 (2등)을 받았고, 호세이 대학의 창립자 중 한 명으로 존경받는다. 1895년 프랑스로 돌아가 앙티브에서 여생을 보냈다.
다음은 보아소나드의 주요 활동을 정리한 표이다.
연도 | 내용 |
---|---|
1825년 | 프랑스 뱅센 출생 |
1853년 | 파리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 취득 |
1864년 | 그르노블 대학교 법학부 교수 |
1867년 | 파리 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
1873년 | 일본 법무성 초청, 사법성 법학교 강사 |
1876년 | 훈2등 욱일장 수훈 |
1883년 | 도쿄 법학교(현 호세이 대학) 교감 취임 |
1895년 | 훈1등 서보장 수훈, 프랑스 귀국 |
1909년 | 훈1등 욱일대수장 수훈 |
2. 1. 프랑스에서의 활동
귀스타브 에밀 보아소나드는 1825년 프랑스 뱅센에서 저명한 고전학자 장 프랑수아 보아소나드 드 퐁타라비의 아들로 태어났다. 파리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3] 1864년까지 파리 대학교에서 법학 과정을 담당했으며, 1867년까지 그르노블 대학교의 법학 부교수를 지냈다. 1873년 파리 대학교 법학부 아그레가시옹(교수 자격시험)을 통과했다.[3]다음은 보아소나드의 프랑스에서의 활동을 정리한 표이다.
연도 | 사건 |
---|---|
1825년 | 장 프랑수아 보아소나드 드 퐁타라비의 아들로 출생 |
1853년 | 파리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 취득 |
1864년 | {{lang 법학부 교수 |
1867년 | 파리 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
1873년 | 파리 대학교 법학부 아그레가시옹 통과 |
2. 2. 일본에서의 활동 (1873년 ~ 1895년)
1873년 (메이지 6년), 사메지마 나오노부의 의뢰를 받아 일본인 유학생들에게 법학을 가르친 것을 계기로, 같은 해에 고용 외국인으로 일본에 건너오게 되었다.[3]사법성명법료와 사법성 법학교 외에도 도쿄 법학교 (현 호세이 대학교), 메이지 법률학교 (현 메이지 대학교), 구제 도쿄 대학에서도 교편을 잡았으며, 도쿄 법학교에서는 교두도 역임했다. 이들 학교는 일본 법학의 선구자가 될 인재를 많이 배출했다. 1881년 5월부터 호세이 대학의 전신인 도쿄 법학교에서 강의를 하였고, 1883년 9월에는 도쿄 법학교의 교감으로 취임하였다. 10년 이상 근대법 학사 양성과 판사, 변호사 양성에 힘을 쓰고 법대의 기초를 쌓아 호세이 대학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메이지 법률학교에서는 형법, 치죄법, 자연법, 상속법 등을 강의하였고, 도쿄 대학 법학부에서는 구 민법 초안에 대해 강의하는 등 일본의 법학 교육에 큰 기여를 했다.
행정・외교 분야에서도 대일본 제국 정부의 고문으로서 폭넓게 활약했으며, 욱일중광장 (외국인 최초의 서훈[4]), 훈1등 서보장, 훈1등 욱일대수장으로 일본 훈장을 세 번 수훈했다. 1874년 타이완 원정에서 정부의 법률 고문으로 활동했고, 1875년에는 겐로인의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이노우에 가오루의 1887년 비일본인 판사를 허용하자는 제안에 반대했으며, 불평등 조약 개정을 위한 너무 빠른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1876년 욱일장 (2등)을 수훈받았으며, 당시 이처럼 영예를 누린 몇 안 되는 외국인 중 한 명이었다. 오늘날, 그는 호세이 대학의 창립자 중 한 명으로 존경받고 있다. 2000년에 완공된 도쿄 중심부의 이치가야역과 이이다바시역 중간에 위치한 호세이 대학 이치가야 캠퍼스의 26층 건물인 "보아소나드 타워"는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1895년 훈1등서보장을 수훈하고 프랑스로 돌아갔다.
다음은 일본에서의 활동을 정리한 표이다.
연도 | 내용 |
---|---|
1873년 | 사법성명법료 (이후 사법성 법학교로 개편) 교편 |
1876년 | 훈2등욱일중광장 수훈 |
1880년 | 『민법 초안』 발간 시작[5] |
1883년 | 도쿄 법학교 (현 호세이 대학교) 교두 취임 |
1895년 | 훈1등서보장 수훈, 프랑스 귀국 |
1909년 | 훈1등욱일대수장 수훈 |
메이지 정부는 일본을 근대화하기 위해 불평등 조약 철폐를 목표로 했고, 이를 위해 열강들이 요구하는 근대 법전(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마련해야 했다.
3. 일본 법 근대화에 대한 공헌
일본 정부는 유럽에서 높이 평가받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법전을 모델로 삼아 적임자를 찾던 중, 파리에서 가와지 도시요시 등 일본 사법성 시찰단에게 법률 강의를 한 보아소나드를 법률 고문으로 초빙했다. 파리 대학교 교수 자리가 당분간 비어 있지 않았던 점도 그가 일본행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였다.
보아소나드는 일본 법률 고문으로 취임하여 사법성 법학교에서 10년간 프랑스법을 가르쳤다. 자연법 원리주의자였던 그는 외국 법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에 반대하고, 일본의 관습법을 고려하여 일본의 실정과 근대 법제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태도는 당시 사법경오오키 다카토의 신임을 얻어 일본 국내법 정비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1874년 타이완 원정에서 정부 법률 고문, 1875년 겐로인 고문을 역임했다. 1887년 이노우에 가오루가 외국인 판사 허용을 제안했을 때 불평등 조약 개정을 위한 성급한 움직임이라며 반대했다. 1876년 욱일장 (2등)을 받는 등 외국인으로서 큰 영예를 누렸다.
3. 1.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제정
보아소나드는 메이지 정부 초기, 프랑스 형법을 모델로 일본의 새로운 형법전과 치죄법(현 형사소송법) 초안을 작성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고문 폐지를 주장하여 일본 형사 사법 제도의 근대화에 기여했다.[10] 특히, 고문 폐지는 그의 자연법 사상에 기반한 인도주의적 관점을 보여준다.
에도 시대까지 각 번은 독자적인 법도를 제정하여 번에 따라 형벌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그 통일이 급선무였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 메이지 정부가 가형률(1868년), 신률강령(1870년), 개정률례(1873년)와 잇달아 형사법을 제정했지만, 그 골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국 법을 직접 계승하여 만들어진 것이었고, 지금까지의 일본에서의 율령과 큰 차이가 없었다. 개정률례는 서양 형법 사상을 받아들여 율적 죄형법정주의라고 할 정도로 개별적인 범죄 요건을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했지만 근대 형법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었다.
보아소나드는 근대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기둥으로 한 형법과 형사 절차의 법을 명문화한 치죄법을 프랑스어로 기안하고, 그것을 일본 측이 번역하는 형태로 초안을 정리했다. 기안된 초안은 원로원의 심의를 거쳐 구형법(메이지 13년 태정관 포고 제36호), 치죄법(메이지 13년 태정관 포고 제37호)으로 1880년 제정되어 2년 후 시행되었다.
메이지 초기의 형사 절차에서는 এসেছেন도 시대의 제도를 계승한 고문에 의한 자백 강요가 이루어졌지만, 보아소나드는 자연법에 반한다고 하여 즉시 메이지 정부에 고문 폐지를 호소했다(1875년). 고용 외국인 중에서 고문 폐지를 호소한 것은 보아소나드뿐이었다고 한다. 정식으로 고문이 폐지된 것은 1879년이다.
3. 2. 민법 초안 작성
보아소나드는 프랑스 민법(나폴레옹 법전)을 바탕으로 일본의 관습법을 참작하여 민법 초안을 작성하였다. 1890년 구민법(메이지 23년 법률 제28호 및 제98호)이 공포되었으나, 민법전 논쟁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고 수정 민법이 제정되었다.[1] 구민법은 비록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이후 일본 민법의 기초가 되었으며, 물권, 채권 등 근대 사법(私法) 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1]
3. 3. 법학 교육
프랑스 발드마른주 뱅센 출신인 보아소나드는 메이지 시대 일본의 외국인 초빙사 중 한 명으로, 일본 근대법 정비에 크게 기여하여 '''일본 근대법의 아버지'''로 불린다.[3] 사법성명법료, 사법성 법학교 외에도 도쿄 법학교(현 호세이 대학), 메이지 법률학교(현 메이지 대학), 구제 도쿄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4]
1881년 5월부터 호세이 대학의 전신인 도쿄 법학교에서 강의를 하였고, 1883년 9월에는 교감으로 취임하였다. 10년 이상 근대법 학사 양성과 판사, 변호사 양성에 힘을 쓰고 법대의 기초를 쌓아 호세이 대학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다. 메이지 법률학교에서는 형법, 치죄법, 자연법, 상속법 등을 강의하였고, 도쿄 대학 법학부에서는 구 민법 초안에 대해 강의하는 등 일본의 법학 교육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민법 기초의 일인자이며 '''일본 민법전의 아버지'''인 우메 겐지로와 메이지 법률학교 설립자인 기시모토 다쓰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이들 학교는 일본 법학의 선구자가 될 인재를 많이 배출했다.
4. 외교 활동 및 조청일 삼국동맹론
1882년 조선에서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 외교 고문이었던 보아소나드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자문을 받았다. 같은 해 8월 9일 "조선 사건의 부정상의관(付井上議官) 보아소나드 문답 필기"에서는 일본에 가장 무서운 이웃은 러시아 제국이라고 강조하고 일본 제국, 청나라, 조선이 협력하는 아시아주의를 권했다.[15][16]
4. 1. 외교 고문 활동
보아소나드는 국제법 전문가로서, 1874년 타이완 원정 당시 일본 정부의 법률 고문으로 활동했다.[3] 타이완 출병 이후 베이징에서의 교섭에 일본 측 대표 오쿠보 도시미치의 보좌역으로 동행하여 조약 체결 성공에 기여했다.[6] 이 공로로 서보장을 수여받았다.[6] 1875년에는 겐로인의 고문으로 임명되었다.[3]이노우에 가오루가 1887년 비일본인 판사를 허용하자는 제안에 반대했으며, 불평등 조약 개정을 위한 너무 빠른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다.[4]
1876년 욱일장 (2등)을 수훈받았으며, 당시 이처럼 영예를 누린 몇 안 되는 외국인 중 한 명이었다.[5]
4. 2. 조청일 삼국동맹론
1882년 임오군란이 발생했을 때, 외교 고문이었던 보아소나드는 일본에 가장 두려운 이웃 나라로 러시아 제국을 지목하고, 일본 제국, 청나라, 조선이 협력하는 아시아주의를 제안했다.[15][16] 그는 일본, 청, 조선의 3국 동맹을 통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해야 한다는 외교 전략을 제시했는데, 이는 당시 열강의 각축 속에서 한국의 안보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5. 평가
귀스타브 에밀 보아소나드는 일본 근대 법학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일본 법 체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년 이상 일본에 머물면서 법률 제정과 법학 교육에 헌신했으며, 1874년 타이완 원정에서 정부 법률 고문으로 활약하는 등 국제법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3] 겐로인 고문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노우에 가오루의 비일본인 판사 허용 제안과 불평등 조약 개정을 위한 너무 빠른 움직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욱일장 (2등)을 받았으며, 호세이 대학의 창립자 중 한 명으로 존경받고 있다. 호세이 대학 이치가야 캠퍼스의 "보아소나드 타워"는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5. 1. 긍정적 평가
보아소나드는 일본 근대법 체계의 기초를 다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형법과 민법 분야에서 그의 업적은 두드러진다.[3] 그는 법률 제정뿐만 아니라 호세이 대학, 메이지 대학, 도쿄 대학 등에서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에 힘쓰며 일본 법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4] 자연법 사상에 기반한 그의 법률관은 일본 법 제도의 근대화 과정에서 인도주의적 가치를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5. 2. 비판적 평가
보아소나드의 민법 초안은 일본의 전통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는 당시 일본 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와 법학계의 갈등 속에서 그의 개혁적인 시도가 좌절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는 보아소나드의 법률관이 지나치게 프랑스 중심적이며, 일본의 특수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보아소나드는 자연법 원리주의자로, 단순히 외국법을 그대로 모방하는 법률 기초를 반대하고 일본의 관습법 등을 참작해 일본의 실정과 근대적 법제의 조화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조
[1]
웹사이트
天皇陛下のおことば「国賓 フランス大統領閣下及びトリエルヴェレール女史のための宮中晩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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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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ボワソナアド-日本近代法の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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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初代駐仏特命全権公使・鮫島尚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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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仏日本国大使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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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アメリカ人の[[チャールズ・ルジャンドル|ル・ジャンドル]](リセンドル)と同時受章。→[[勲章 (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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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旧民法の編簒過程にあらわれた諸草案 : 旧民法とフランス民法との比較検討の準備作業とし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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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政大学百年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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洋才和魂の法学者・ボアソナード尽瘁半生の生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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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日本民法典に与えたフランス法の影響(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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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l.ndl.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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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法政大学市ヶ谷キャンパスのシンボルである[[ボアソナード・タワー]]や、ボアソナード記念現代法研究所の名称は、創設の功に由来するも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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ボワソナードの『日中朝三国同盟』献策
岩波書店『図書』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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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
https://dl.ndl.go.jp[...]
[18]
문서
ボワソナードが1872年(来日の前年)2月パリ大学法学部で行なった公開講義で、フランスの古典ラ・フォンテーヌの『寓話』を素材として経済の視点から作品を考察し、その社会経済思想を探究しようとしたもの。
[19]
문서
ボアソナードの東京法学校での講義を堀田正忠が口訳、薩埵正邦が筆記・編集し、ボアソナードの許可を得て出版したもの。
[20]
문서
ボアソナードらが編纂し1890年に公布された民法に対し施行延期派が民法典論争を起こした際、ボアソナードが施行延期派の外務大臣[[榎本武揚]]に宛てた書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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