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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 식별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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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방공 식별 구역(ADIZ)은 자국 영공에 인접한 공해 상공에 설정되어, 해당 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 위치 보고 및 비행 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구역이다. 1940년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 중 적 공습 방어를 위해 최초로 설정했으며, 1950년 대통령령에 따라 공식화되었다. ADIZ 설정은 시카고 조약의 공중의 자유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받아 각국에서 유사한 구역을 설정하게 되었다. 현재는 대한민국의 KADIZ, 미국의 USADIZ, 일본의 JADIZ, 중국의 CADIZ 등 다양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영공 침범 방지 및 자국 방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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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 식별 구역
개요
명칭방공 식별 구역
영어 명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약칭ADIZ
설명한 국가가 자국의 방공을 위해 영공 외곽의 공해 상공에 설정하는 구역
목적자국으로 접근하는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
잠재적 위협에 대한 사전 경고
특징
국제법적 근거명확한 국제법적 근거는 없음
설정 주체각 국가의 주권에 따라 설정
관할권영공과는 달리 영토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 상공에 설정
비행 의무해당 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식별 정보를 제공해야 함
미준수 시 해당 국가의 군사적 조치 가능
민간 항공기일반적으로 민간 항공기에도 적용되나, 국제 민간 항공 규정 준수 시 예외 인정
논란 및 문제점
영공 침해 가능성인접 국가의 방공 식별 구역과 중첩될 경우 영공 침해 논란 발생 가능
군사적 긴장 고조설정 및 운영 과정에서 인접 국가와의 군사적 긴장 고조 우려
국제 민간 항공 안전 문제지나치게 넓은 구역 설정 시 국제 민간 항공 안전에 부정적 영향
주요 국가별 현황
대한민국한국 방공 식별 구역(KADIZ) 참조
미국최초로 방공 식별 구역 설정
9·11 테러 이후 방공망 강화
일본일본 방공 식별 구역(JADIZ)
오키나와 반환 시 설정, 이후 수차례 확장
중국중국 방공 식별 구역(CADIZ)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분쟁 지역 포함 논란
캐나다미국과 공동으로 북미 방공 식별 구역 설정
기타 국가영국, 독일, 인도, 파키스탄,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수 국가가 방공 식별 구역 운영
관련 문서
관련 문서영공
영해
방공
영토
군사

2. 역사

방공식별구역(ADIZ)은 제2차 세계 대전미국이 적 항공기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처음 도입하였다. 초기의 방공식별구역은 진주만 공습과 같은 기습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현재 미국의 방공 식별 구역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연방항공국에서 합동으로 관리한다. 이 구역 내에서 피아 식별이 어렵거나 거부되면, 공군 전투기가 출격해 육안으로 확인한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항공기를 퇴각시키거나 요격할 수 있다.[1]

국제법상 관습법이 주된 법원(관습 국제법)이 되므로, ADIZ 관행은 법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해에서도 국가 주권 행사가 허용되게 되었다.[2] 다만, 각 국가별 규정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며, ADIZ 내에서라도 영공 밖에서 통보를 강제하거나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은 공중의 자유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통보 없이 비행하는 것에 대해 영공 침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격기로 감시하는 것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견해가 통일되지 않았다.[4]

2. 1. 제2차 세계 대전과 미국의 방공식별구역

최초의 방공 식별 구역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인 1940년에 해안가로부터의 적의 공습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정 및 선포한 구역이었다. 특히 1941년 진주만 공습이 큰 계기가 되었다. 당시 대공 레이더를 해안가에 설치한 기술적으로 진보된 나라는 미국 등 몇 개국 외에는 없었다.[1]

1941년 진주만 공격을 경험한 미국에서는, 고속 항공기에 대해서는 영공 침범이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것은 늦다는 점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1948년, 미 공군은 해안의 몇몇 해역을 "액티브 디펜스 에어리어" 또는 "디펜스 존"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1950년 12월, 트루먼 대통령이 상무장관에게 발령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세계 최초의 ADIZ가 설정되었다. 이 ADIZ에서는 항공기에 대해 위치 보고와 비행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국적을 불문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USD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만약 위치 보고 또는 비행 계획 사전 제출 없이 ADIZ에 진입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군용기에 의한 대처 행동을 취하도록 했다.[1]

이러한 규정은 시카고 조약에서 확정된 공공의 자유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국제법 위반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미국에 항의하지 않고, 이를 존중하며 오히려 스스로도 이를 따르는 자세를 보였다. 캐나다, 프랑스, 소비에트 연방, 영국 등도 각각 ADIZ를 설정해갔다.[1]

2. 2. 방공식별구역의 확산

1950년 12월, 트루먼 대통령이 상무장관에게 발령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세계 최초의 방공식별구역(ADIZ)이 설정되었다.[3] 이 ADIZ에서는 항공기에 대해 위치 보고와 비행 계획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국적을 불문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USD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위치 보고 또는 비행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ADIZ에 진입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군용기가 대응하도록 했다.[2]

이러한 규정은 시카고 조약에서 확정된 공공의 자유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었다.[2] 그러나 각국 정부는 미국에 항의하지 않고, 이를 존중하며 오히려 따르는 자세를 보였다.[2] 캐나다, 프랑스, 소비에트 연방, 영국 등도 각각 ADIZ를 설정했다.[2]

국제법에서는 관습법이 주된 법원(관습 국제법)이므로, 이러한 추세를 받아들여 ADIZ 관행이 법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해에서도 국가 주권의 행사가 허용되게 되었다.[2]

3. 법적 근거 및 국제법과의 관계

방공 식별 구역은 국제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각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선포한다.[30] 따라서 방공 식별 구역의 설정 및 운영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다.

국가민간 항공기
(비행 계획/신원 확인)
군용 항공기
(비행 계획/신원 확인)
자국 영공 미진입
국가 항공기
(비행 계획)
타국 영토 포함 여부
중화인민공화국
일본아니오아니오아니오아니오
대한민국
중화민국(대만)불분명불분명
미국아니오아니오아니오


3. 1. 통항의 자유와 방공식별구역

영해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로, 보통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설정된다. 영해 밖은 국제법상 통항 및 비행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이러한 수역 상공에서는 민간 또는 군용 항공기의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하다. 특히 군용기의 경우에는 정찰 비행뿐만 아니라 각종 무기를 발사하거나 그 무기를 가지고 훈련하는 것까지도 자유이다. 이는 '사실상의 영해'로 불리는 유엔 해양법상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상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2. 방공식별구역의 법적 성격

방공식별구역은 자국의 영공에 인접한 공해 상공에 국제법자위권에 근거해 설정한 공역이며 영공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3. 3. 경계선 중첩 문제

인접국과 방공식별구역의 경계선이 겹치는 경우, 사전 동의가 있는 비행과 사전 동의가 없는 비행의 여러 경우가 가능하다.

양국 전투기가 모두 출격하여 육안으로 감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상대국 전투기는 국가 안보에 매우 위험하므로 서로 전투기의 퇴각을 요구하거나 요격을 경고하게 되며, 따라서 양국 전투기가 공중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방공식별구역 경계선이 겹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외교적 문제의 시나리오는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북방한계선, 영해, 영공, 영토 등 일방적으로 선포된 각종 경계선이 겹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4. 각국의 방공식별구역

각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을 보호하고 영공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를 식별하기 위해 설정된다.


  •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은 1951년 한국전쟁 기간 중 미국 공군이 설정했으며, 2013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이어도 수역 상공 등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독도 상공은 대한민국의 영공에 속한다.
  • 미국의 방공식별구역(United States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USADIZ영어)은 미국 지역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에 대한 사전 탐지, 식별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미국과 캐나다북아메리카의 자국 영공을 포괄하는 방공 식별 구역(ADIZ)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은 일본 열도 지역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를 사전에 탐지하고 식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이 구역에는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이어도 주변 상공도 포함된다.
  •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hin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CADIZ)영어)은 중국 대륙 지역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에 대한 사전 탐지, 식별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설정된 구역이다. 댜오위 섬(센카쿠 열도) 주변 상공은 이 구역에 속하고 있다. 2013년 11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여 일본과 한국이 크게 반발하였다.
  • 대만은 타이완 해협, 푸젠 성, 저장 성, 장시 성 일부, 그리고 동중국해 일부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ADIZ)을 가지고 있다.
  • 인도는 20세기 중반에 방공 식별 구역을 설정했다. 인도는 파키스탄, 네팔, 중국, 방글라데시, 부탄, 미얀마와의 국경 지역과 인도 남부 지역에 6개의 방공 식별 구역을 지정했다.
  • 방글라데시는 벵골 만 연안에 방공 식별 구역(ADIZ)을 유지하고 있다.


방공 식별 구역[30]민간 항공기에 비행 계획 또는 신원 확인이 필요한가?군용 항공기에 비행 계획 또는 신원 확인이 필요한가?자국 영공에 진입하지 않는 국가 항공기에 비행 계획이 필요한가?다른 국가가 관할하는 영토를 포함하는가?
대한민국


4. 1. 대한민국

대한민국 공군의 방공식별구역(KADIZ)은 한반도 지역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에 대한 사전 탐지, 식별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설정된 구역이다. 1951년 한국전쟁 기간 중에 미국 공군공산주의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설정했다.[21]

독도 상공은 대한민국의 영공이며, 대한민국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 항공기가 들어올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2013년 12월 8일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 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 정보 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새로운 KADIZ는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북위 34도 17분 이남)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 정보 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하였다. 이 조정 구역에는 마라도홍도 남쪽의 대한민국 영공과 이어도 수역 상공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37]

항공기가 KADIZ에 진입할 경우, 출발 1시간 전에 특정 비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기 노선을 운항하는 민간 항공기는 항공 교통 관제에 반복 비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항공기가 대한민국 정부에 보고된 비행 계획을 따르는 한, KADIZ에 진입하더라도 법적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비행 경로에 변경이 있거나 사전 통지 없이 접근하는 경우, 대한민국 공군은 해당 항공기를 즉시 식별하거나 추적하고 요격할 준비를 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항공기 격추와 같은 군사력 행사는 할 수 없다.

중국이 분쟁 지역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2013년 11월에 설정한 후, 대한민국 국방부는 그 해 12월에 KADIZ를 중국 및 일본의 구역과 부분적으로 겹치도록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22] 최종 구역은 제주도 근처의 마라도, 황해의 홍도,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겹치는 배타적 경제 수역 내의 이어도를 포함한다.[21]

방공 식별 구역[30]민간 항공기에 비행 계획 또는 신원 확인이 필요한가?군용 항공기에 비행 계획 또는 신원 확인이 필요한가?자국 영공에 진입하지 않는 국가 항공기에 비행 계획이 필요한가?다른 국가가 관할하는 영토를 포함하는가?
대한민국


4. 2. 미국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워싱턴 D.C.에 걸쳐 수도 지역으로 가는 영공의 비행 허가를 민간항공기라도 절대 허락하지 않으며 특별한 방공 식별권인 워싱턴 D.C. 방공 식별 구역을 설정했다.

미국 워싱턴 DC의 방공식별구역


미국 공군의 방공식별구역(United States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USADIZ영어)은 미국 지역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에 대한 사전 탐지, 식별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2018년 기준 미국과 캐나다의 ADIZ 경계선


미국과 캐나다는 북아메리카의 자국 영공을 포괄하는 방공 식별 구역(ADIZ)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미국은 북아메리카에 미국 본토 ADIZ와 알래스카 ADIZ, 그리고 해외에 하와이 ADIZ와 ADIZ 등 4개의 구역을 운영한다.[6]

미국 법과 정책에 따르면, 이 구역은 미국 영공 진입을 의도하는 상업 항공기에만 적용된다.[6] 1950년에 공군 방어 지휘 통제 구조가 개발되어 북미 주변에 5개의 방공 식별 구역이 생성되었다. ADIZ에서 무선 질의로 항공기를 식별하지 못할 경우, 공군은 요격기를 출격시켜 침입자를 육안으로 식별했다. 이 방공 시스템은 1962년에 정점에 달했다. SS-6 ICBM이 소련에 배치되면서 전략적 위협은 ICBM 공격으로 압도적으로 바뀌었고, 폭격기 침입은 위협이 덜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구역은 다른 국가로 통과하는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4. 3. 일본

일본의 방공 식별 구역(외측선 내)


항공자위대의 방공식별구역(JADIZ)은 일본 열도 지역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를 사전에 탐지하고 식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설정되었다.[39]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이어도 주변 상공도 이 구역에 포함된다.

일본은 자국의 대부분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포함하는 방공 식별 구역(ADIZ)을 가지고 있다. 이 구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군대(USAF)에 의해 설정되었으며, 서쪽 경계는 동경 123°에 위치했다. 이로 인해 요나구니 섬의 동쪽 절반만 일본의 ADIZ에 포함되고 서쪽 절반은 대만의 ADIZ에 포함되었다.

2010년 6월 25일, 일본은 자국의 영해와 일치시키기 위해 요나구니 섬 주변의 ADIZ를 서쪽으로 22km 확장했다. 이로 인해 대만의 ADIZ와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했다. 당시 대만 외교부(MOFA)는 "ADIZ 경계는 각 국가의 재량이며, 일본이 대만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후 외교부는 재구획에 대해 "극심한 유감"을 표명하고 변경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952년 강화 조약이 발효되어 주권이 회복된 후, 일본의 국토 방공이 항공자위대로 인계됨에 따라, ADIZ도 미국의 관할에서 일본의 관할로 인계되었다.[31][32]

1969년에는 「방공 식별 구역에 있어서의 비행 요령에 관한 훈령」이 제정되어, 이 구역에 진입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위치 보고와 비행 계획의 사전 제출을 요구했다.

4. 4.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방공식별구역(Chin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CADIZ)영어)은 중국 대륙 지역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에 대한 사전 탐지, 식별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설정된 구역이다. 댜오위 섬(센카쿠 열도) 주변 상공은 이 구역에 속하고 있다.

2013년 11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여 일본과 한국이 크게 반발하였다.[38] 2013년 11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은 동중국해 방공 식별 구역을 설정했는데, 이 발표는 중국의 동쪽 및 동남쪽 이웃 국가들과 미국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비판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 집중되었다. 첫째, 동중국해의 중국 방공 식별 구역은 일본이 통제하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어도와 같이 분쟁 중인 영토를 포함하고 있다.[2] 둘째, 다른 국가의 방공 식별 구역과 중첩되며, 목적지와 관계없이 민간 및 군용 항공기에 대한 요구 사항을 부과한다는 점이다.[3][8]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중국은 남중국해에 방공 식별 구역을 설정할 계획을 세워왔으나, 2020년 현재까지 남중국해 방공 식별 구역을 선포하지는 않았다.[24][25]

4. 5. 대만

중화민국 국방부가 제공한 ADIZ 지도. 2020년 9월, 중국 인민 해방군 공군이 남서쪽 ADIZ에 진입하고 해협 중간선을 통과하는 침범 사례를 보여준다.


대만은 타이완 해협, 푸젠 성, 저장 성, 장시 성 일부, 그리고 동중국해 일부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ADIZ)을 가지고 있다. 이 구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군(USAF)에 의해 설계 및 생성되었으며, 타이베이 비행 정보 구역의 기초가 되었다.[11][12] 2020년 대만 국방 예산의 약 9%가 중국 군용기 출격에 대응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이는 주로 ADIZ 남서쪽 부분 침입, 중간선 통과 또는 순회를 포함한다.[13] 대만 ADIZ는 신주 근처에 있는 PAVE PAWS 레이더로 감시하며, 미국 고문단의 도움을 받아 운영된다.[14] 2022년에는 여러 대의 미확인 민간 무인 항공기가 대만 외곽 섬에 접근해 경고를 받거나 격추되었다.[15]

중화민국 국방부에서 제공하는 대만 ADIZ 지도는 참고를 위해 이론적인 중간선을 포함한다.[16][17] 제2차 타이완 해협 위기 이후 중국 인민 해방군 공군(PLAAF)에 의해 중국 본토 영공에 대한 통제권을 잃기 전까지, 대만 항공기는 반대편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했다. ROC 공군 U-2기는 1968년까지 중국 본토 상공을 계속 비행했다. 1999년 리덩후이의 "국가 대 국가" 발언에 대응하여 PLAAF 항공기 그룹이 중간선을 넘기 전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선을 피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선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침범 빈도를 늘리고 있다.[18][19][20]

4. 6. 인도

인도는 20세기 중반에 방공 식별 구역을 설정했다. 진입 10분 전에 통보해야 하며, 45분 이상 지연될 경우 새로운 방공 승인(ADC) 번호가 필요하다.[26]

인도는 파키스탄, 네팔, 중국, 방글라데시, 부탄, 미얀마와의 국경 지역과 인도 남부 지역에 6개의 방공 식별 구역을 지정했다.[27]

방공 식별 구역의 군사적 집행은 인도 공군(IAF)이 담당하며, 레이더망과 C3I 조직을 통해 수행된다. 육군과 해군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인도 공군(IAF)의 항공기와 지대공 미사일이 요격 임무를 수행한다. 민간 항공 당국은 인도 공군(IAF)과 협력하여 인도 영공에 진입하거나 운항하는 항공기에 방공 승인(ADC) 번호를 할당하고, 들어오는 항공기의 ADC를 확인하는 등 규제 및 통제 조치를 통해 이 과정을 지원한다.[28]

4. 7. 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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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는 벵골 만 연안에 방공 식별 구역(ADIZ)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음 좌표로 표시된 인접 해역까지 확장된다.

좌표
21°07′44.80″N 89°13′56.50″E
18°15′54.12″N 89°21′47.56″E
16°43′28.74″N 89°25′54.37″E
20°13′06.30″N 92°00′07.60″E
20°03′32.00″N 91°50′31.80″E
17°52′34.06″N 90°15′04.66″E



방글라데시 또는 외국 항공기(민간/군사)가 방글라데시 방공 식별 구역 내에서 비행하거나 침투하는 경우, 사전 허가 및 항공 방위 통과(ADC)를 받아야 한다. 유효한 ADC 번호 없이 비행하거나,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비행 계획에서 벗어나는 항공기는 방글라데시 공군에 의해 요격될 수 있다.[29]

참조

[1] 웹사이트 China's Taiwan military incursions test the limits of airspace https://www.dw.com/e[...] 2022-06-01
[2] 뉴스 The A to Z on China's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https://blogs.wsj.co[...] 2013-11-29
[3] 웹사이트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http://www.globalsec[...] GlobalSecurity.org 2013-11-29
[4] 서적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Law of the Sea Martinus Nijhoff 1983
[5] 뉴스 Navy Closely Watching China Claims http://newindianexpr[...] 2013-12-07
[6] 논문 In search of theoretical justification for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s http://aviationdevel[...] Springer Nature 2011-09-13
[7] 뉴스 China Explains Handling of B-52 Flight as Tensions Escalate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2013-11-27
[8] 뉴스 China's Move Puts Airspace in Spotlight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2013-11-27
[9] 웹사이트 Designated Airspace Handbook https://www.navcanad[...] Nav Canada 2019-07-23
[10] 웹사이트 Japan extends ADIZ into Taiwan space http://www.taipeitim[...] Taipei Times 2013-11-24
[11] 웹사이트 'Chinese aircraft enters Taiwan''s ADIZ for 7th time in 8 days | Taiwan News | 2020-09-25 10:59:00' https://www.taiwanne[...] 2020-09-25
[12] 서적 構建空域模擬模式之研究 : 以臺北終端管制區域為例 https://www.iot.gov.[...] 交通部運輸研究所 2018
[13] 논문 Assessing the Patterns of PLA Air Incursions into Taiwan's ADIZ -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https://www.fpri.org[...] 2021-04-07
[14] 웹사이트 'Taiwan Air Force Command confirms US presence at Leshan radar station | Taiwan News | 2020-10-14 11:35:00' https://www.taiwanne[...] 2020-10-14
[15] 웹사이트 Taiwan shoots down unidentified drone over island near China https://www.cnn.com/[...] 2022-09-01
[16] 문서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O.C.
[17] Youtube Twitter account of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O.C. https://twitter.com/[...]
[18] 웹사이트 Over the Line: The Implications of China's ADIZ Intrusions in Northeast Asia https://uploads.fas.[...] 2020
[19] 논문 "Record-Setting Incursions into Taiwan's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 Psychological Operations Designed to Erode US Support for Taiwan" https://media.defens[...] 2022-07
[20] 웹사이트 China Ends 'Median Line' in the Taiwan Strait: The Start of a Crisis? https://nationalinte[...] 2020-09-22
[21] 웹사이트 Seoul considers southward expansion of air defense zone http://www.koreahera[...] 20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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