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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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아동 성적 학대는 성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에게 가하는 모든 형태의 성적 행위를 의미하며, 신체적 접촉, 성적 언어,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등 비접촉 행위도 포함한다. 아동 성적 학대는 성폭행, 성적 착취, 성적 그루밍, 섹스토션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성적 학대 피해는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고, 남성이 여성보다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예방을 위해 교육, 인식 개선, 환경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치료도 중요하다.

아동 성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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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의아동과 성인 또는 아동보다 상당히 나이가 많거나 아동에 대해 권력이나 통제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 간의 접촉으로, 성인이 성적 자극을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함.
관련 용어아동 성 착취
아동 성추행
아동 학대
소아 성애
근친상간
유형성기 접촉
성적 행위 강요
노출
성적 학대
성적 학대 방치
포르노그래피 제작
특징비밀스러운 행동
피해자의 수치심 유발
가해자의 권력 남용
발생 요인
가해자소아 성애 성향
권위주의적 성격
낮은 자기 존중감
어린 시절 학대 경험
사회적 고립
피해자낮은 자존감
의존적인 성격
가족 내 취약한 위치
환경적 요인부모의 무관심 또는 방치
가정 폭력
사회적 고립
인터넷 및 기술 발달
영향
심리적 영향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우울증
불안 장애
자기 파괴적 행동
해리성 장애
신체적 영향성병
임신
만성 질환
사회적 영향대인 관계 어려움
사회 부적응
성인이 된 후 재피해 위험 증가
장기적 영향성인으로서의 성기능 장애
정신 질환
물질 남용
폭력적인 성향
예방
교육아동 대상 성적 안전 교육
부모 대상 아동 학대 예방 교육
교사 대상 아동 성학대 인지 교육
사회적 노력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
성범죄자 감시 및 관리 강화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
개인적 노력아동의 자율성 존중
안전한 환경 조성
비정상적 징후 조기 발견
법률 및 사회적 대응
법적 처벌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아동 보호법 제정
사회적 지원피해자 상담 및 치료
보호 시설 제공
재활 프로그램 지원
국제적 노력국제 아동 권리 협약
국가 간 공조 강화
추가 정보
참고 자료미국 국립 의학 도서관 - 아동 성학대
NSPCC 아동 성 착취 프로그램
NSPCC 아동 성 착취 일대일 작업 평가
NSPCC 아동 성 착취 그룹 작업 평가
유니세프 아동 결혼 보고서
질병통제예방센터 - 아동 성학대 예방
사프레아 - 아동 성학대 문제 이해
국가 성범죄자 등록소 - 성학대 사실 및 통계
NSPCC - 성학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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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법 PC11165조에서 성적 학대를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폭력 및 성적 착취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에는 성교, 근친상간, 항문 성교,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 구강 성교, 물건을 이용한 성기 및 항문의 관통 행위, 성적 애무가 포함된다. 성적 착취는 아동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물건의 매매, 음란한 행위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고용, 상업적인 목적으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사진과 영상 포함)를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아동학대예방법이 2000년 5월에 통과되었고, 동법 제2조에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아동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으로 성적 학대를 규정한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아동의 성적 학대를 "아동에 대한 성교, 성폭행, 성행위의 강요·교사 등", "성기를 만지거나 만지게 하는 등의 성폭력, 성행위의 강요·교사 등", "성기나 성교를 보여주는 것", "포르노그래피의 피사체 등에 아동을 강요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유형

아동 성적 학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법 PC11165조는 성적 학대를 18세 미만 대상 성폭력 및 성적 착취로 규정한다. 성폭력은 “성교, 근친상간, 항문 성교, 14세 미만 아동 추행, 구강 성교, 물건을 이용한 성기 및 항문 관통 행위, 성적 애무”를 포함하며, 성적 착취는 “아동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그린 물건 매매, 음란 행위 목적 아동 고용, 상업적 목적 아동 음란 행위(사진, 영상 포함)”로 정의한다.

일본 아동학대예방법(2000년 5월 통과) 제2조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아동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으로 성적 학대를 규정한다. 후생노동성은 “아동 성교, 성폭행, 성행위 강요·교사 등”, “성기 접촉 또는 접촉 강요 등 성폭력, 성행위 강요·교사 등”, “성기나 성교 노출”, “포르노그래피 피사체 강요” 등으로 정의한다.

3.1. 신체적 접촉

성폭행(강간, 유사강간 등), 성추행(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근친상간은 신체적 접촉을 통한 아동 성학대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성 학대를 당한 아동의 51%~79%가 심리적 증상을 보이며, 가해자가 친척이거나, 성교 또는 성교 시도가 있거나, 협박이나 강압이 사용된 경우 피해 위험이 더 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법 PC11165조는 성적 학대를 18세 미만 대상 성폭력 및 성적 착취로 규정하며, 성폭력 내용으로 “성교, 근친상간, 항문 성교, 14세 미만 아동 추행, 구강 성교, 물건을 이용한 성기 및 항문 관통 행위, 성적 애무”를 포함한다.

일본 아동학대예방법(2000년 5월 통과) 제2조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아동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으로 성적 학대를 규정한다. 후생노동성은 아동 성적 학대를 “아동에 대한 성교, 성폭행, 성행위 강요·교사 등”, “성기를 만지거나 만지게 하는 등의 성폭력, 성행위 강요·교사 등”으로 정의한다.

3.2. 비접촉 행위

Non-contact acts영어

성희롱, 음란물 노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온라인 그루밍, 사이버 성폭력 등이 비접촉 행위에 해당한다.

일본에서는 2000년 5월 아동학대예방법이 통과되었고, 동법 제2조에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아동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으로 성적 학대를 규정한다. 후생노동성은 아동의 성적 학대를 “아동에 대한 성교, 성폭행, 성행위의 강요·교사 등”, “성기를 만지거나 만지게 하는 등의 성폭력, 성행위의 강요·교사 등”, “성기나 성교를 보여주는 것”, “포르노그래피의 피사체 등에 아동을 강요하는 것” 등으로 정의한다.

3.3. 상업적 성 착취

아동·청소년 성매매, 아동 포르노 제작 및 유통, 아동 성 관광은 상업적 성 착취에 해당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법 PC11165조에서 성적 학대를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폭력 및 성적 착취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은 “성교, 근친상간, 항문 성교,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 구강 성교, 물건을 이용한 성기 및 항문의 관통 행위, 성적 애무”를 포함한다. 성적 착취는 “아동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물건의 매매, 음란한 행위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고용, 상업적인 목적으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사진과 영상 포함)”로 정의된다.

일본에서는 아동학대예방법(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이 2000년 5월에 통과되었고, 동법 제2조에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아동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으로 성적 학대를 규정한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아동의 성적 학대를 “아동에 대한 성교, 성폭행, 성행위의 강요·교사 등”, “성기를 만지거나 만지게 하는 등의 성폭력, 성행위의 강요·교사 등”, “성기나 성교를 보여주는 것”, “포르노그래피의 피사체 등에 아동을 강요하는 것” 등으로 정의한다.

4. 원인

아동 성적 학대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며,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4.1. 가해자 요인

아동 성학대 가해자는 성도착증(소아성애 등), 낮은 공감 능력, 왜곡된 성 인식, 충동 조절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가해자 자신이 과거 성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다.

4.2. 환경적 요인

아동이나 청소년과 친족 성인 간의 근친상간은 아동 근친상간 학대로 알려져 있으며, 어린이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장 널리 퍼진 아동 성적 학대의 형태이다. 연구에 따르면 학대자의 70% 이상이 직계 가족 구성원이거나 가족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며, 성적 학대 가해자의 약 30%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 60%는 이웃, 베이비시터 또는 친구와 같은 가족 지인, 10%는 낯선 사람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아동과 관련이 있는 아동 성적 학대 범죄는 가족 내 아동 성적 학대로 묘사되는 근친상간의 한 형태이다.

가장 많이 보고되는 근친상간의 형태는 부녀 및 계부-계녀 간이며, 나머지 보고 사례의 대부분은 모녀/계모-녀/자 간이다. 부자 간 근친상간은 덜 보고되지만, 실제 발생률이 낮은지 아니면 보고되지 않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형제자매 간 근친상간은 다른 유형의 근친상간만큼 흔하거나 더 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Goldman과 Goldman은 근친상간의 57%가 형제자매 간이라고 보고했고, Finkelhor는 핵가족 근친상간의 90% 이상이 형제자매 간이라고 보고했다. Cawson 등은 형제자매 간 근친상간이 부계/계부에 의한 근친상간보다 두 배나 많이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비밀 유지와 사생활 보호 때문에 부모에 의한 아동 성적 학대의 유병률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2천만 명의 미국인이 아동 시절 부모의 근친상간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5. 영향

아동 성적 학대는 피해자에게 단기적 및 장기적으로 심리적 외상을 포함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동 성적 학대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후유증을 남긴다. 단기적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 섭식장애, 자존감 저하, 수면장애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동물 학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행동장애, 반항성 장애, 10대 임신이나 위험한 성 행동, 자해 행위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범죄, 자살,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등 다양한 정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여성 수감자의 상당수가 아동기에 성적 학대를 경험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아동 학대 경험이 있는 중년 여성은 의료비 지출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자녀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동 성적 학대와 각 증상 사이에 특징적인 패턴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인과 관계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설이 있다. 가해자의 부정, 축소, 은폐, 책임 전가, 모욕 등이 피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있다.

5.1. 심리적 영향

아동 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에게 단기적, 장기적으로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일으킨다.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

* 정신 질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해리성 정체성 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불안, 섭식장애, 신체화장애, 수면장애
* 자존감 저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진다.
* 성애화 행동: 성적인 행동이나 과도한 성적 지식 및 관심을 보이는 성애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성인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 기타 단기적 증상: 은둔형 외톨이, 동물 학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행동장애, 반항성 장애(ODD), 10대 임신이나 위험한 성 행동
* 자해 및 자살 시도: 자해 행위 발생률이 높아지며, 심한 경우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 장기적인 영향: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등 다양한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성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51%~79%가 심리적 증상을 보인다. 특히 가해자가 친족이거나, 성교 또는 성교 미수를 수반하는 경우, 협박이나 폭력이 사용된 경우에는 심리적 외상의 위험이 더 커진다. 또한, 삽입, 학대 기간 및 빈도, 폭력 사용 등의 요인도 심리적 외상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편견은 피해 아동의 심리적 외상을 악화시키지만, 지지적인 가족 환경은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킨다.

5.2. 신체적 영향

아동 성적 학대는 피해자에게 단기 및 장기적으로 여러 부정적인 신체적 영향을 미친다. 성병 감염, 임신, 생식기 손상과 같은 직접적인 신체적 상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스트레스 노출로 인해 뇌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5.3. 사회적 영향

아동 성적 학대는 피해자에게 단기 및 장기적으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으로는 학교나 사회 활동을 기피하는 은둔형 외톨이, 동물 학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행동장애, 반항성 장애(ODD), 10대 임신이나 위험한 성 행동 등 다양한 학습 및 행동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자해 행위 발생률도 약 4배 높다. 10대 시절 성폭행 경험은 정신 건강 문제, 사회적 배제, 학업 성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춘기나 성인이 되어서도 피해가 반복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범죄, 자살,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등 다양한 정신 질환과 아동기 성적 학대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확인된다. 성적 학대를 경험한 남성은 정신 건강 문제보다는 형사 사법 제도에 연루되는 경우가 더 많다. 200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여성 수감자의 70% 이상이 18세 이전에 성적 학대를 경험했고, 30%는 강간, 20%는 근친상간 피해를 입었다. 아동 학대 경험이 있는 중년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의료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자녀 역시 행동, 교우 관계, 정서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겪는 등 세대를 초월한 부정적 영향도 나타난다.

아동 성적 학대와 특정 증상 사이의 패턴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가해자의 부정, 축소, 은폐, 책임 전가, 모욕 등이 피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있다. 빈곤, 신체적 학대와 같은 교란 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아동 성적 학대의 영향을 측정하는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성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51%~79%가 심리적 증상을 보인다. 가해자가 친족이거나, 성교 또는 성교 미수가 있었거나, 협박이나 폭력이 사용된 경우 심리적 외상 위험이 더 커진다. 삽입, 학대 기간 및 빈도, 폭력 사용 등도 심리적 외상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편견은 피해 아동의 심리적 외상을 악화시키지만, 지지적인 가족 환경은 이러한 위험을 줄여준다.

6. 통계

아동 성적 학대 발생률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아동이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연구에서 아동 성학대 관련 통계가 발표되었는데, 연구마다 결과에 차이가 있다. 이는 조사 대상, 방법, 시대적 배경 등에 따라 실제 발생률이 다르고,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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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기관조사 대상 및 방법결과 (18세 이전 성적 학대 경험 비율)
킨제이 보고서(1953)여성 4441명24% (1075명)
다이애나 러셀(1978)샌프란시스코 여성 930명 대상 무작위 전화 조사38% (357명, 신체적 접촉), 54% (비접촉 포함)
데이비드 핀켈러(1979)대학생 796명여성 19.2%, 남성 8.6%
데이비드 핀켈러(1984)보스턴 거주자 521명여성 15%, 남성 12%
Lewis, J.(1985)여성 1374명, 남성 1252명여성 27%, 남성 16%
Nelson, Higginson, Grant-Worley(1994)오리건주 남학생일주일 이내 2%
데이비드 리삭, Hoppers and Song(1996)일반 남학생 595명 대상 무작위 조사18% (신체적 접촉), 28% (비접촉 포함)
Lewis Harris and Associates, Inc.(1998)청소년 남성 3162명5% (가정 내 3분의 1, 가족 구성원 45%)


성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51%~79%가 심리적 증상을 보이며, 가해자가 친족이거나, 성교 또는 성교 미수를 수반하는 경우, 협박이나 폭력이 사용된 경우에는 심리적 외상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

6.1. 한국의 통계

경찰청 통계 외에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상당수가 가족, 친척, 이웃 등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6.1.1. 경찰청 통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아동 성적 학대 검거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다만, 실제 피해 사례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암수(暗數)) 다양한 추정이 시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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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피해자와 가해자 현황
| 내용
피해자여아 96.5%, 남아 3.5%
가해자양부 및 계부 43.6%, 친부 39.5%, 기타(남) 14.0%, 친모 2.9%

6.1.2. 기타 통계

厚生労働省일본어 연구 보고서(2020)에 따르면, 일본에서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아동이 추행을 포함한 성적 피해를 경험한다고 추산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상당수가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 아동 성학대 관련 통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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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기관조사 대상 및 방법결과 (18세 이전 성적 학대 경험 비율)
킨제이 보고서(1953)여성 4441명24% (1075명)
다이애나 러셀(1978)샌프란시스코 여성 930명 대상 무작위 전화 조사38% (357명, 신체적 접촉), 54% (비접촉 포함)
데이비드 핀켈러(1979)대학생 796명여성 19.2%, 남성 8.6%
데이비드 핀켈러(1984)보스턴 거주자 521명여성 15%, 남성 12%
Lewis, J.(1985)여성 1374명, 남성 1252명여성 27%, 남성 16%
Nelson, Higginson, Grant-Worley(1994)오리건주 남학생일주일 이내 2%
데이비드 리삭, Hoppers and Song(1996)일반 남학생 595명 대상 무작위 조사18% (신체적 접촉), 28% (비접촉 포함)
Lewis Harris and Associates, Inc.(1998)청소년 남성 3162명5% (가정 내 3분의 1, 가족 구성원 45%)

7. 역사

아동 성학대는 인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지만,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886년, 프랑스 리옹 대학교의 알렉상드르 라카사뉴 교수는 "소녀에 대한 성적 폭행"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아동 성학대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해, 그의 제자 폴 베르나르는 1827년부터 1870년 사이 프랑스에서 발생한 15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 및 성폭행 사건이 36,176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1896년,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빈 정신의학 신경학회에서 정신 질환과 아동 성학대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유혹 이론'을 발표했지만, 당시에는 무시당했다. 이후 프로이트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아동 성학대를 유아기 성욕에 의한 환상으로 치부하며, 오랫동안 성학대 문제는 묵살되었다. 1932년, 프로이트의 제자 샨도르 페렌치는 '어른과 아이 사이의 언어의 혼란'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성적 학대의 심각성을 주장했지만, 1933년 그의 사망으로 논의는 중단되었다.

미국에서는 1937년부터 1940년까지 연방수사국(FBI) 국장 존 에드거 후버가 성범죄자에게 선전포고를 했고, 1948년 여성판과 1953년 남성판이 발표된 킨제이 보고서 발표 이후인 1949년부터 1955년까지도 사회적 주목을 받았지만, 성학대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이상의 설명은 없었고, 성학대를 당한 여성에게 후유증이 남는다는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

1956년, 빈센트 드 프란시스는 아동 보호를 호소하며 성학대 개념을 일반화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 후반, 가족 치료가 등장하면서 성학대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아버지에 의한 성학대가 보고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페미니스트들은 아동 성학대 문제를 가부장제의 문제로 규정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들의 활동으로 이전까지 어머니의 냉담함이 근친상간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것에서 벗어나, 가해자인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1970년대 후반, 여러 잡지에서 아동 성학대의 심각성을 보도하며 보고 건수가 증가했고, 무작위 표본 조사 결과 킨제이 보고서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면서 사회적 공황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는 집단적 사탄 의례 학대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1983년 맥머틴 유치원 학대 사건(결과적으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음)이 보도된 후, 1990년대 초까지 “사탄숭배자들에 의한 의례적 학대가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육 시설 등에서 의례적이고 집단적인 성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보육 시설 등에서의 성학대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발생했다. 스즈키 토오루는 이 시기 성학대 문제가 주목받은 이유가 동성애, 낙태 등을 허용하라는 성혁명 이후의 운동에 대해 수세에 몰렸던 보수파가 반발의 하나로 성학대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990년대 초, 유치원 등에서의 사탄 숭배 의례 학대 주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는 직장을 가진 어머니나 맞벌이 가정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도덕적 공황으로 결론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회복 기억 치료의 문제점이 드러나며, 허위 기억에 의한 오판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1세기 초,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성학대의 현실적인 범죄 건수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1997년부터 1998년에 걸쳐 시애틀에서 여성 교사 메리 케이 래토가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끝에 임신하여 소년의 가족이 된다는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는 강간으로 간주되었지만, 일반 여론은 동정적이었다.

2002년, 보스턴 글로브는 가톨릭 교회의 성학대 사건을 보도했고, 교회 측이 이를 인정하면서 다시 성학대 문제가 공론화되었다. 미국 전역에서 성범죄 및 아동 유괴 보도가 증가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아동 성학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003년, 마이클 잭슨의 아동 성학대 의혹이 제기되었고, 2005년 전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일본에서는 1957년 쿠보 세쓰지가 "근친상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처음으로 근친상간 문제를 다루었다. 1980년 아사히 신문은 모자 간 근친상간을 다루었고, 가와나 키미는 『밀실의 어머니와 아이』를 출판했지만, 언론 보도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여 반발이 일어났다.

1990년대, 일본에서는 성적 학대를 단속하는 법률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2000년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성적 학대를 규정했다.

2019년,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가 의심되던 여아가 사망한 노다 소4 여아 학대 사건이 발생하며, 아동 상담소의 일시 보호 해제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야기현의 아동 전화 상담 중 성적 학대 상담 비율이 53.8%에 달하며, 피해자는 주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여학생이고, 가해자는 대부분 친부로 나타났다. 오사카의 성폭력 원스톱 지원 센터에서는 19세 이하 아동 피해자가 60%를 차지하며, 가족으로부터의 성폭력 피해 중 친부가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슬람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샤리아(고전 이슬람법)에 따라 여성의 최저 결혼 연령이 낮아, 아동 성행위가 '아동 학대'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무함마드 이븐 압드 엘-무탈리브의 아내 아이샤 빈트 아부 바크르의 결혼 연령이 9세였다는 하디스에 근거하여, 여아에 대한 성행위가 정상적인 결혼의 결과로 용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 샤리아가 근대적인 가족법으로 대체되면서,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결혼 최저 연령이 높아졌고, 아동 성행위는 성적 학대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샤리아에 기반한 가족법이 효력을 가지며, 9세 소녀와의 결혼과 성관계가 합법인 경우도 있다.

모로코,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세속법과 이슬람법 간의 모순으로 인해 아동 성학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8. 국제법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 평의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 성학대를 금지하는 아동의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 방지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유럽 연합은 아동의 상업적 성적 착취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아동 성학대를 규제하는 아동 성학대 대응 지침을 마련하였다.

9. 법적 대응

한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아청법은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매매,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아동 성적 학대 행위를 규제하며, 가해자 처벌 강화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9.1. 법 집행의 과제

국제적으로 아동 보호를 위한 법 집행 노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법 체계가 미흡하거나 부패가 만연하여 법률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사법기관이 아동 성범죄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여 기소 및 유죄 판결 비율이 낮은 경우도 있다.

10. 예방

아동 성적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방을 위한 노력은 크게 교육, 인식 개선, 환경 개선으로 나눌 수 있다.

10.1. 교육

아동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은 아동, 부모, 교사, 의료인 등 아동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10.2. 인식 개선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를 근절하며, 성범죄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

10.3. 환경 개선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이 유해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아동·청소년 보호 시설을 확충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11. 치료

아동 성적 학대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캐나다의 2004년 3월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 성범죄자 중 치료 프로그램 참여자의 재범률은 약 21.1%였고, 미참여자는 21.8%였다. 1994년 미국 15개 주 조사에서는 성범죄 이외의 재범률은 69%였던 반면, 성범죄 재범률은 43%로 나타났다. 같은 해, 15개 주 교도소에서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약 4300명 중 3년 이내에 다시 아동 성폭행으로 체포된 비율은 약 3.3%였다.

11.1. 피해자 치료

아동 성학대 피해자는 단기적 및 장기적으로 심리적 외상을 포함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증상으로는 우울증, 불안, 섭식장애, 자존감 결여, 신체화장애, 수면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 해리성 정체성 장애불안장애 등이 있다.

성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51%~79%가 심리적 증상을 보인다. 가해자가 친족이거나, 성교 또는 성교 미수를 수반하는 경우, 또는 협박이나 폭력이 사용된 경우 심리적 외상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

정신 질환, 해리성 정체감 장애, 심각한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현실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 치료가 매우 어렵다. 해리된 기억이나 감정이 되살아나거나, 장기간의 우울증, 불안 반응이나 성적 강박 관념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면제항우울제가 매우 유용하다.

심리 치료에서는 외상적 해리의 작용에 의해 아직 언어적으로 코드화되지 않은 기억 정보를 코드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주디스 허먼은 여성 그룹 치료를 제창했다. (1992) 그 목표는 처음에는 현재의 안전을 확립하는 것, 그 다음으로 자신의 트라우마에 초점을 맞추는 것,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나 타인과의 연결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

11.2. 가해자 치료

정신 질환, 해리성 정체감 장애, 심각한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현실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 치료가 매우 어렵다. 해리된 기억이나 감정이 되살아나거나, 장기간의 우울증, 불안 반응이나 성적 강박 관념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면제항우울제가 매우 유용하다.

심리 치료에서는 외상적 해리의 작용에 의해 아직 언어적으로 코드화되지 않은 기억 정보를 코드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방법에서는 환자가 치료자에게 성적 감각을 느끼는 전이 및 치료자가 환자에게 성적 감각을 느끼는 역전이의 문제, 코드화될 때의 트라우마 재연의 문제도 있지만,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치료의 실마리가 된다.

한편, 여성의 그룹 치료는 주디스 허먼 (1992)이 제창하고 있다. 그 목표는 처음에는 현재의 안전을 확립하는 것, 그 다음으로 자신의 트라우마에 초점을 맞추는 것,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나 타인과의 연결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많은 피해자는 회복 과정에서 모든 것을 학대 탓으로 돌리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학대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은 트라우마에 대해 소년 소녀가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 더욱이, 트라우마가 이미 과거의 것이 되었다면 거기서 치유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트라우마에 대응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태도의 개선이다.

12. 사회적 논란

아동 성적 학대는 피해자에게 단기적 및 장기적으로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포함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요 증상으로는 우울증, 불안, 섭식장애, 자존감 결여, 신체화장애, 수면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해리성 정체성 장애, 불안장애 등이 있다.

피해 아동은 성적인 놀이를 하거나 과도한 성적 지식을 보이는 등의 성애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성인과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나 트라우마 극복 노력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은둔형 외톨이, 동물 학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행동장애, 반항성 장애(ODD), 10대 임신과 같은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며, 자해 행위 발생률도 높아진다. 장기적으로는 범죄, 자살,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등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가해자가 친족이거나, 성교 또는 성교 미수를 수반하는 경우, 협박이나 폭력이 사용된 경우 심리적 외상의 위험이 더 커진다. 사회적 편견은 피해 아동의 심리적 외상을 악화시키지만, 지지적인 가족 환경은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킨다.

12.1. 회복 기억 논란

자기 보고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2011년 메타 분석(217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소녀의 12.7%~18%, 소년의 7.6%가 아동 성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22개국 65개 연구에 대한 2009년 메타 분석에서는 여성의 19.7%, 남성의 7.9%가 아동 성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대륙별 자기 보고된 아동 성 학대 비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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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녀소년
아프리카20.2%19.3%
아시아11.3%4.1%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21.5%7.5%
유럽13.5%5.6%
남아메리카13.4%13.8%
미국/캐나다20.1%8%


2009년 메타 분석에 따르면, 아프리카가 아동 성 학대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34.4%)이었는데, 이는 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높은 비율 때문이다. 유럽은 유병률이 가장 낮은 지역(9.2%)이었고, 아메리카아시아는 10.1%~23.9%의 유병률을 보였다.

12.2. 소아성애 논란

소아성애는 질병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범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모든 소아성애자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소아성애 성향이 아동 성범죄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12.3. 남성 피해자 문제

2007년 인도의 여성아동개발부가 발표한 "아동 학대 연구: 2007년 인도"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아동 중 53.22%가 성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남아는 52.94%, 여아는 47.06%였다. 안드라프라데시주, 아삼주, 비하르주, 델리는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서 성적 학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또한 가해자의 절반 가량이 피해 아동에게 পরিচিত(낯익거나)거나 신뢰를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의 피해 아동은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동 성적 학대를 경험한 남성은 정신 건강 문제로 치료받기보다는 형사 사법 제도에 연루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 결론

아동 성학대는 피해 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이다. 이러한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사회는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와 피해 연령 하향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에서 신고된 성폭행 피해자의 거의 절반이 15세 미만이며, 13%는 7세 미만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차일드펀드 보고서에 따르면, 성폭행 후 의료 지원을 구한 사람들의 50%가 16세 미만, 25%가 10세 미만, 10%가 8세 미만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성적으로 강요당한 경험이 있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집단 성폭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비파트너를 성폭행한 남성의 57.5%가 10대 시절에 처음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