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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메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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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메슈는 매실, 설탕, 소주를 주재료로 하여 만드는 일본의 매실주이다. 매실과 설탕을 섞어 소주에 담가 숙성시켜 제조하며, 3개월 후부터 섭취가 가능하지만 최소 6개월 이상 숙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에서는 주세법에 따라 가정에서 우메슈를 담글 때 지켜야 할 규정이 있으며, 관련 법규 위반 사례도 존재한다. 2015년부터는 일본양주주조조합에서 매실, 당류, 주류만을 사용한 매실주를 "본격 매실주"로 표시하는 자율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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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메슈
개요
종류리큐어
기원일본
주재료매실, 설탕, (소주 또는 화이트 리쿼)
상세 정보
달콤하고 상큼한 맛
음용법스트레이트, 온더락, 물/탄산수 희석, 칵테일 등 다양함
제조법매실과 설탕을 술에 담가 숙성시킴
관련 상품매실잼, 매실 장아찌 등
법적 규제일본 주세법에 따라 주류로 분류됨

2. 역사

역사적으로 에도 시대 겐로쿠 시대 문헌에 매실주 제조법이 기록되어 있다.[2] 1912년히로시마현에서 처음 매실주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2]

또한, 면허를 취득하고, 청주 등의 양조주를 베이스로 제조, 판매되고 있는 매실주도 있다.

2. 1. 일본

에도 시대 겐로쿠 시대 문헌에 매실주 제조법이 기록되어 있다.[2] 1912년히로시마현에서 처음 매실주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2] 매실을 통째로 설탕 등과 함께 에 일정 기간 담가 과즙이나 엑기스를 추출하여 만든다. 일본에서 시판되는 매실주의 대부분은 알코올 도수 8 - 15도이다. 과실을 사용한 주류이지만, 일본 주세법상 과실주는 아니다.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민간에서 건강에 좋은 술[3]로 사랑받아 왔으며, 식전주로도 사용된다.

일본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 제조에는 면허가 필요하며, 주류에 물 이외의 것을 섞는 것도 주류를 제조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소비자가 스스로 소비하기 위해 정해진 조건으로 주류와 다른 물품을 섞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매실주의 경우, 이미 주세가 납부된 알코올분 20도 이상의 주류에 당류, 매실 등 재무성령으로 정해진 것을 섞고, 알코올분 1도 이상 발효가 없으면 제조로 간주되지 않아 면허가 필요없다. 반대로, 면허 없이 청주, 미림, 와인 등 알코올 도수가 20도 미만인 술로 매실주를 만들거나, 가정 범위를 넘어 제공, 소비하면 위법이 된다.

2008년 4월 30일, 술집, 요리점 등 주류를 자신의 영업장에서 마시게 하는 업자는 영업장 내에서 연간 1킬로리터 이내의 술을 사용하여 섞는 것을 신청하면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특례 조치가 마련되었다.

3. 제조법

우메슈는 매실, 설탕, 소주를 주재료로 하여 만드는 술이다. 재료를 혼합한 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3개월 이상 숙성시키면 마실 수 있지만, 최소 6개월, 일반적으로 9개월 이상 숙성시키는 것이 좋다.[4]

장기간 숙성할수록 "깊은 맛"이 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10년 이상 숙성된 우메슈도 존재한다. 하지만 숙성 기간과 맛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르며, 2년 숙성된 매실주가 가장 인기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7]

숙성 과정에서 침전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매실의 폴리페놀이 액체 속 단백질과 결합하여 불용화되기 때문이다. 제조사에서는 폴리비닐폴리피롤리돈(PVPP)이나 벤토나이트를 사용하여 폴리페놀을 제거하기도 한다.

숙성이 끝난 후 남은 매실은 식용으로 활용하거나, 으로 가공하거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할 수 있다.[8][9]

3. 1. 재료

우메슈의 주요 재료는 다음과 같다.[4]

전통적인 레시피에서는 매실 1kg, 설탕 500g~1kg (빙설/각설탕), 소주 1.8L를 사용한다.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3개월 이상 숙성시키면 섭취할 수 있지만, 최소 6개월 이상 숙성시키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매실 1kg에 설탕 0.2~1kg, 화이트 리커 1.8L 정도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한다.

매실주 담그기


매실은 꼭지를 제거하고 상처가 있는 열매는 제거한다. 깨끗한 물에 하룻밤 담가 떫은맛을 뺀 후, 꼼꼼히 닦아 물기를 제거하고 1시간 정도 햇볕에 말려 잡균 번식을 방지한다. 매실과 설탕을 번갈아 깨끗한 병에 채우고, 매실이 뜨지 않도록 설탕을 맨 위에 놓는다. 여기에 천천히 술을 붓고 밀봉하여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

매실주에 사용되는 매실은 남고매 외에도 고성, 백가, 앵숙, 풍후, 룡협소매, 임주, 옥영, 매향 등 과육이 두껍고 씨가 작은 신맛이 강한 품종이 많이 사용된다. 푸른 매실이 좋다고 하지만, 익은 매실을 사용해도 독특한 향을 얻을 수 있다.

설탕은 빙설탕을 주로 사용하지만, 꿀, 흑설탕, 과당 등도 사용된다. 당이 녹기 전 삼투압 차이로 인해 술(에탄올)을 흡수한 매실에서, 당이 녹은 후 삼투압이 높아진 술에 그 성분을 방출하기 때문에, 용해가 비교적 완만한 것이 선호된다. 굵은 빙설탕은 분말보다 서서히 용해되므로 교반할 필요 없이 당의 농후 부분이 바닥에 체류하는 것을 피하는 효과도 있다.[5] 서서히 설탕을 첨가하거나, 처음부터 설탕을 녹인 술을 사용하면 매실 열매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술은 무미 무취의 화이트 리커(갑류 소주)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보드카로도 대체할 수 있다. 브랜디, 위스키, 진, 럼주, 본격 소주, 아와모리 등 무미 무취가 아닌 증류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이 경우 사용하는 술의 종류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풍미를 내기 위해서는 장기간 숙성이 필요하며,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을 사용하는 경우 부패나 곰팡이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35도 이상의 술이 바람직하지만, 도수가 높은 술을 사용하면 완성되는 매실주의 알코올 도수와 칼로리가 높아진다. 자가용으로 담글 경우, 알코올 도수가 20도 미만의 술을 사용하면 불법이 된다.

3. 2. 방법

매실을 깨끗이 씻어 꼭지를 제거하고 물기를 제거한다. 매실과 설탕을 번갈아 용기에 넣고 을 붓는다.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숙성시키는데, 최소 3개월 이상, 보통 6개월 이상 숙성하는 것이 좋다.[4] 일본에서는 매실의 떫은 맛을 제거하기 위해 물에 담가두는 과정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매실 1kg설탕 0.2 - 1kg, 화이트 리커 1.8L 정도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한다.

매실에 붙어 있는 꼭지는 꼬치 등으로 제거하고 상처가 있는 열매는 제거한다. 깨끗한 물에 하룻밤 담가 떫은맛을 뺀 후, 꼼꼼히 닦아 물기를 제거하고 1시간 정도 햇볕에 말린다(가끔 뒤집어 완전히 건조시켜 잡균 번식을 방지한다). 매실과 설탕을 번갈아 깨끗한 병에 채운다. 이때 매실이 뜨지 않도록 설탕을 맨 위에 놓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천천히 술을 붓고 밀봉하여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

설탕은 일반적으로 빙설탕을 사용하지만, 꿀, 흑설탕, 과당 등도 사용된다. 용해가 비교적 완만한 것이 선호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이 녹기 전에 삼투압 차이로 인해 술(에탄올)을 흡수한 매실에서, 당이 녹은 후에 삼투압이 높아진 술에 그 성분을 방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4] 굵은 빙설탕은 분말보다 서서히 용해되므로 교반할 필요 없이 당의 농후 부분이 바닥에 체류하는 것을 피하는 효과도 있다.[5] 서서히 설탕을 첨가함으로써 빙설탕을 사용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6] 처음부터 설탕을 녹인 술을 사용하면 매실 열매가 딱딱해진다.

술은 무미 무취의 화이트 리커(갑류 소주)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비슷한 제조법으로 만들어지고, 마찬가지로 무미 무취의 보드카로도 대체할 수 있다). 브랜디, 위스키, 진, 럼주, 본격 소주, 아와모리 등 무미 무취가 아닌 증류주로도 똑같이 만들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사용하는 술의 종류에 따라 다른 맛이 난다. 풍미를 내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숙성이 필요하므로,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패나 곰팡이 발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35도 이상의 술이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도수가 높은 술을 사용하면 완성되는 매실주의 알코올 도수와 칼로리가 높아진다.

4. 일본 주세법 관련 내용

일본에서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에 면허가 필요하며, 주류에 물 이외의 것을 섞는 행위도 주류 제조로 간주된다.[2] 그러나 소비자가 스스로 마시기 위해 알코올 도수 20도 이상의 주류에 매실 등을 섞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면허 없이 우메슈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알코올 도수가 낮은 주류를 사용하거나 특정 재료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

1962년 주세법 개정 전에는 가정에서 우메슈를 만드는 것이 불법이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가정에서 우메슈를 만들어왔다.[14]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법이 개정되었으며, 1961년 요미우리 신문 출신 이시다 미노루가 일본경제신문에 기고한 수필이 법 개정 논의의 계기가 되었다.[15][16]

2008년 4월 30일에는 조세특별조치법이 제정 및 시행되어, 술집이나 음식점 등에서도 신청을 통해 일정 요건 하에 자가 제조 우메슈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특례 조치를 이용하려면 혼합 시작 전날까지 세무서에 "특례 적용 혼합의 시작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한 증류주의 월별 수량을 장부에 기재해야 한다.
특례 조치 조건 (요식업)

조건내용
적용 대상술집, 음식점 등 주류를 자신의 영업장에서 음용에 제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목적영업장 내에서 음용에 제공
혼합 장소음용에 제공하는 영업장 내
사용 가능 주류증류주, 알코올분 20도 이상, 주세 과세된 것
사용 가능 물품혼합 금지 물품(쌀, 보리, 조, 옥수수, 수수, 기장, 피, 전분 또는 이들의 누룩, 포도(머루 포함), 아미노산 또는 그 염류, 비타민류, 핵산 분해물 또는 그 염류, 유기산 또는 그 염류, 무기염류, 색소, 향료, 주류 찌꺼기, 주류) 외
연간 사용량 제한영업장별 1년간 1킬로리터 이내


4. 1. 주세법 상의 예외 규정

일본에서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에 면허가 필요하며(주세법 제7조), 주류에 물 이외의 것을 섞는 것도 주류 제조로 간주된다(주세법 제43조).[2] 그러나 소비자가 직접 마시기 위해, 정해진 조건으로 주류와 다른 물품을 섞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주세법 제43조 11항)이 적용된다.[2]

이 예외 규정에 따라, 우메슈의 경우 이미 주세가 납부된 알코올 도수 20도 이상의 주류에 당류, 매실 등 재무성령으로 정해진 재료(주세법 시행 규칙 제13조 3항)를 섞고, 새롭게 알코올분 1도 이상의 발효가 없는 경우(주세령 제50조 14항)에는 제조로 간주되지 않아 면허가 필요없다.[2]
주세법 상의 예외 조건

조건내용
알코올 도수20도 이상, 이미 주세가 납부된 주류 사용 (증류주라는 견해가 있어 양조주 사용 시 국세청 문의 필요)
혼합 가능 재료당류, 매실 등 주세법 시행 규칙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재료
혼합 불가 재료쌀, 보리, 조, 옥수수, 수수, 기장, 피, 전분 또는 이것들의 누룩, 포도(머루 포함), 아미노산 또는 그 염류, 비타민류, 핵산 분해물 또는 그 염류, 유기산 또는 그 염류, 무기염류, 색소, 향료, 술지게미
발효 조건새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발효가 없어야 함 (주세법 시행령 제50조 14항)



알코올 도수가 20도 미만인 청주, 미림, 와인 등으로 우메슈를 만들거나, 위에 명시된 혼합 불가 재료를 사용하면 위법이 된다.[2] 이러한 규정은 담그는 과정에서 1% 이상의 알코올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기반으로 한다.[2]
예외 규정 관련 사례


  • 2007년 일본방송협회(NHK)의 '오늘의 요리'에서 미림을 사용한 우메슈 제조법[10]을 방송하여 사과 방송[11]과 정정[12]이 있었다.
  • 2012년 '애니메이션 여자부 우리집 카페부♪ #2'(AT-X)에서 비슷한 이유와 영리 목적 제공으로 내용 수정판이 방송되었다.[13]
  • 2015년 '치친푸이푸이'(MBS 텔레비전)에서 일본주를 사용한 우메슈 제조법을 소개하고 시음까지 하여 사과 방송을 했다.


1962년 주세법 개정 이전에는 가정에서 우메슈를 만드는 것이 위법이었으나, 실제로는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14] 법 개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1961년 요미우리 신문 출신의 이시다 미노루가 일본경제신문에 기고한 수필이 주세법 논쟁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15][16]

4. 2. 위반 사례

일본 방송 프로그램에서 미림, 일본주 등을 사용한 매실주 제조법을 소개해 문제가 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07년 6월 14일, 일본방송협회(NHK)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오늘의 요리'의 "특집 ★ 우리 집에 전해지는 절임・보존식 ~매실주~"에서 타카기 준코가 미림을 사용한 매실주 제조법[10]을 방송했다. 그러나 개인이 미림으로 매실주를 만드는 것은 밀조주가 되어 위법이므로, 추후 사죄방송이 방송되었다[11]. 같은 프로그램의 텍스트 2007년 6월호에도 이 내용이 게재되었지만, "사과와 정정"이 함께 게재되었다[12].
  • 2012년 6월 24일6월 30일(방송 시간이 25:30 - 26:00이므로 실제 달력일은 7월 1일)에 방송된 '애니메이션 여자부 우리집 카페부♪ #2'(AT-X)에서는, 미림을 사용한 매실주 제조법을 소개하고 프로그램 내에서 게스트에게 제공하였다. 이는 영리 목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추후 내용 수정판이 방송되었다[13].
  • 2015년 7월 3일에 방송된 '치친푸이푸이'(MBS 텔레비전)에서는, 일본주를 사용한 매실주 제조법을 소개하였다. 예외 규정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완성된 매실주를 출연자에게 시음시키는 장면이 생방송되었지만, 추후 프로그램 내에서 사죄 방송이 이루어졌다.

5. 본격 매실주

일본양주주조조합은 2015년부터 매실, 당류, 주류만을 사용한 매실주를 "본격 매실주"로 표시할 수 있는 자율 기준을 마련했다.[18] 이는 인공 산미료나 향료 등을 사용한 '합성 매실주'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주세법상으로는 본격 매실주와 합성 매실주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리큐어로 분류한다.

참조

[1] 웹사이트 A Simple Guide to Plum Wine https://finewinemast[...] 2018-09-03
[2] 서적 事典 近代日本の先駆者 日外アソシエーツ
[3] 문서
[4] 서적 図解 化学のウンチクがたちまち身に付く本―即効!化学ツウになれるQ&A80テーマ 秀和システム
[5] 웹사이트 鳳氷糖 氷砂糖Q&A http://www.ohtori-hy[...]
[6] 웹사이트 神奈川県農業技術センター 農産物の上手な利用法(梅酒/材料) http://www.agri-kana[...]
[7] 웹사이트 「梅酒の香気成分と貯蔵による変化」 https://cir.nii.ac.j[...]
[8] 웹사이트 "[CHOYA] 「梅酒の梅」「梅ゼリー」" http://www.choya.co.[...]
[9] 뉴스 家畜も大喜び「エコフィード」--食品残さをリサイクル飼料に http://www.nca.or.jp[...] 全国農業新聞
[10] 웹사이트 くらしのパートナー:きょうの料理 http://www.nhk.or.jp[...] 日本放送協会
[11] 웹사이트 お詫びと訂正 http://www.nhk.or.jp[...] 日本放送協会
[12] 웹사이트 「きょうの料理」6月号64ページの「みりん梅酒」について http://www.nhk-book.[...] NHK出版
[13] 웹사이트 緊急:「アニメ女子おうちカフェ部♪」について、お詫びと番組内容変更のお知らせ(AT-Xホームページ) http://www.at-x.com/[...]
[14] 문서
[15] 서적 どはどぶろくのど 失われた酒を訪ねて 講談社
[16] 웹사이트 産経抄 - 12月5日 https://web.archive.[...] 2011-12-05
[17] 웹사이트 http://www.nta.go.jp[...]
[18] 뉴스 「本格梅酒」と「梅酒」? 業界が自主基準 ウメ需要拡大に期待かかる https://web.archive.[...] 産経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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