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지주의
1. 개요
출생지주의는 출생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법률로,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에 맞는 출생지주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봉건 사회에서 충성을 확보하거나 국민개병제 시행을 위한 병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현대에는 사회 통합과 무국적 아동 발생 방지를 위해 사용된다. 전 세계적으로 20% 미만의 국가가 출생지주의를 채택하며, 아메리카 대륙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다. 절대적 출생지주의는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자국 영토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하며, 부분적 출생지주의는 부모의 조건에 따라 국적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출생지주의는 원정출산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하며, 한국은 혈통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무국적 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지주의를 적용한다.
-
출생지 -
혈통주의
-
시민 -
미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은 헌법에 따라 미국 내 출생, 시민권자 부모의 자녀, 또는 귀화를 통해 얻는 법적 지위로, 투표권과 공직 진출 자격 등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미국 국민이지만 시민이 아닌 미국령 사모아 출생자와 같이 시민권과 국적은 구분된다. -
시민 -
혈통주의
-
국적법 -
조선적
조선적은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재일 한국인을 등록하기 위해 사용한 법적 지위로, 국적이 아닌 편의상의 표기이며, 재일 한국·조선인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무국적에 가깝고 대한민국 입국, 국적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 -
국적법 -
독일 국적법
독일 국적법은 독일 시민권 취득, 상실, 이중 국적에 관한 법률로, 1913년 제정되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부분적으로 결합했으며, 출생, 입양, 귀화 등을 통해 국적을 취득하고, 자발적 타국 국적 취득 등의 경우 상실될 수 있다.
2. 출생지주의의 역사와 배경
출생지주의는 출생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법률 원칙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각자의 출생지주의 적용에 따라 특정한 출생지주의 법률(lex soli)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적을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다만, 다른 국가의 외교 또는 영사 업무를 위해 해당 국가에 파견된 부모에게서 태어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출생지주의는 역사적으로 봉건제 사회에서 영주에 대한 충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이후 국민개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병력 확보를 위해 채택되기도 하였다. 현대에 들어 출생지주의는 이민자의 후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무국적 아동의 발생을 방지하는 인도주의적 목적을 가진다.
2.1. 출생지주의와 혈통주의의 비교
혈통주의는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녀의 국적을 결정하는 반면, 출생지주의는 출생한 국가의 국적을 부여한다. 각 국가는 자국의 역사,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두 원칙을 결합하여 국적법을 구성한다.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생지주의)의 대비는 근대 국민 국가의 국민상과 관련지어 논의되기도 하였으며, 노와리엘과 니보와이에의 징병을 위한 인력 확보라는 인구적·군사적 이해, 블루 베이커의 이데올로기적 이해, 베이유의 사회학적 이해 등의 차이가 나타난다.
국제사법의 관점에서는 국적을 법적 지위로 볼 것인가, 법적 신분으로 볼 것인가, 또는 절충적인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생지주의)가 설명된다.
생물지리학자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1850년 이후 출생지주의가 폐지되었다면 미국인의 60%, 아르헨티나인의 80%, 영국인과 프랑스인의 25%가 현재의 국적을 잃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로서, 부모가 둘 다 알 수 없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녀를 일본 국민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순수한 혈통주의를 고수하면 무국적 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혈통주의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3. 출생지주의 채택 현황
전 세계적으로 약 20% 미만의 국가가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아메리카 대륙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다. 선진 7개국 중에서는 캐나다와 미국이 부모의 국적 및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해당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무조건적인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출생지주의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크게 절대적 출생지주의와 부분적 출생지주의로 나눌 수 있다. 절대적 출생지주의는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해당 국가의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반면, 부분적 출생지주의는 출생지주의를 적용하되, 부모의 체류 자격 등 일정 조건을 추가하여 국적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적 불평등, 비자유 노동의 영속화, 헤로트 계급 및 무국적자 발생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출생지주의를 제한하는 추세가 있다.
3.1. 절대적 출생지주의 국가
절대적 출생지주의는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자국 영토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미국, 캐나다를 비롯하여 대개 중, 남미 국가들과 파키스탄, 탄자니아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 국가 | 비고 |
|---|---|
| 미국 | 1868년 비준된 미국 헌법 제14조에 따라 출생 시 시민권 부여. 단, 외교관 자녀 등 예외 존재. 아메리칸사모아는 예외. |
| 캐나다 | 시민권법에 따라 부모의 국적이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캐나다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시민권 부여. 단, 외교관 자녀 등 예외 존재. |
| 아르헨티나 | |
| 앤티가 바부다 | |
| 바베이도스 | |
| 벨리즈 | |
| 볼리비아 | |
| 브라질 (단,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부모의 자녀는 제외) | |
| 캄보디아 | |
| 칠레 (단, 칠레에서 자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외국인이나 일시 체류 외국인의 자녀는 제외) | |
| 콜롬비아 | |
| 코스타리카 | 25세 이전에 코스타리카 정부에 등록해야 함. |
| 도미니카 연방 | |
| 에콰도르 | |
| 엘살바도르 | |
| 피지 | |
| 그레나다 | |
| 과테말라 | |
| 가이아나 | |
| 온두라스 | |
| 자메이카 | |
| 레소토 | |
| 멕시코 | |
| 니카라과 | |
| 파키스탄 | |
| 파나마 | |
| 파라과이 | |
| 페루 | 18세에 등록 필요 |
| 세인트키츠 네비스 | |
| 세인트루시아 | |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
| 투발루 | |
| 우루과이 | |
| 베네수엘라 | |
| 차드 | 18세에 국적 선택 |
| 탄자니아 (단, 18세 이후 이중국적 불가) |
3.2. 부분적 출생지주의 국가
부분적 출생지주의는 출생지주의를 적용하되, 부모의 체류 자격 등 일정 조건을 추가하여 국적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주요 채택 국가는 다음과 같다.
| | 조건 | |
|---|---|
| 호주 | 부모 중 한 명이 호주 국민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10세까지 호주에서 거주. (1986년 8월 20일 이전 출생자는 부모 국적 무관) |
| 뉴질랜드 | 2006년 1월 1일부터 부모 중 한 명이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는 부모 국적 무관). 국외 출생자는 1대까지만 시민권 승계. |
| 영국 | 부모 중 한 명이 영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1983년 이전 출생자는 자동 국적 부여) |
| 아일랜드 | 부모 중 한 명이 아일랜드 국민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
| 이탈리아 | EU 국적 부모: 4년 거주, 비 EU 국적 부모: 출생 후 10년 거주 |
| 프랑스 | 프랑스에서 출생하고 만 13세까지 거주 |
| 독일 | 2000년 1월 1일부터 부모 중 한 명이 독일 영주권자이거나 총 8년 이상 합법적 거주 |
| 앤티가 바부다 | |
| 바베이도스 | |
| 벨리즈 | |
| 캐나다 | 외교관 자녀 등 예외 경우 제외, 부모 국적/이민 신분 무관 |
| 코스타리카 | |
| 쿠바 | |
| 도미니카 | |
| 엘살바도르 | |
| 그레나다 | |
| 과테말라 | |
| 온두라스 | |
| 자메이카 | |
| 멕시코 | |
| 니카라과 | |
| 파나마 | |
| 세인트키츠 네비스 | |
| 세인트루시아 | |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
| 미국 | |
| 아르헨티나 | |
| 볼리비아 | |
| 브라질 | |
| 칠레 | |
| 에콰도르 | |
| 가이아나 | |
| 파라과이 | |
| 페루 (18세에 등록 필요) | |
| 우루과이 | |
| 베네수엘라 | |
| 피지 | |
| 투발루 | |
| 이집트 | |
| 모로코 | |
| 나미비아 | |
| 상투메 프린시페 |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
| 수단 | |
| 튀니지 | |
| 도미니카 공화국 | |
| 콜롬비아 | |
| 바레인 | |
| 캄보디아 | |
| 홍콩 | |
| 인도네시아 | |
| 이란 | |
| 이스라엘 | |
| 일본 | |
| 마카오 | |
| 말레이시아 | |
| 몽골 | |
| 파키스탄 | |
| 타이완 | |
| 태국 | |
| 프랑스 | |
| 독일 | |
| 그리스 | |
| 아일랜드 | |
| 이탈리아 | |
| 라트비아 | |
| 룩셈부르크 | |
| 몰타 | |
| 네덜란드 | |
| 포르투갈 | |
| 스페인 | |
| 우크라이나 | |
| 영국 | |
| 오스트레일리아 | |
| 뉴질랜드 | |
| 미국 (아메리칸사모아) |
3.3. 출생지주의 폐지 국가
인도는 1950년 1월 26일부터 1987년 7월 1일까지는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인도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는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인도 시민권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현재는 부모 중 한 명이 인도 시민권자이고, 다른 부모는 인도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인 이민자여야만 인도에서 태어난 사람이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주로 방글라데시로부터의 불법 이민이 증가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4. 출생지주의의 문제점과 논란
절대적 출생지주의는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특정 국가의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원정출산과 불법 이민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출생지주의를 악용하여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출생지주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해당 국가의 시민, 국민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일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출생지주의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수정은 경제적 불평등, 비자유 노동의 영속화, 헤로트 계급 및 무국적자 발생에 기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출생지주의가 제한된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 국가 | 내용 |
|---|---|
| 이집트 | 부모 중 한 명이 이집트 시민이면 출생 시 시민권을 얻는다. |
| 모로코 | 부모와 본인 모두 모로코에서 태어났고 합법적 이민자면 성인이 되기 2년 전에 국적 등록 가능. |
| 나미비아 | 부모가 나미비아 시민권자 또는 통상 거주 외국인이면 출생 시 시민권 획득. |
| 상투메 프린시페 | 부모가 해당 국가에 거주하면 국적 취득 (외교관 자녀는 제외).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1995년 10월 6일 이후, 부모 중 한 명이 남아공 시민 또는 영주권자면 자동 시민권 부여. |
| 수단 | 1994년 이전에 아버지가 수단에서 태어났다면 출생 시 국적 취득. |
| 튀니지 | 부와 조부가 튀니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으로 시민이 되며, 20세 이전에 시민권 취득 의사 표명 필요. |
| 도미니카 공화국 | 2010년 헌법 개정으로 "체류 중"인 사람들의 자녀는 시민권에서 제외. |
| 콜롬비아 | 부모 중 한 명이 콜롬비아 국민이거나 합법적 거주자면 출생 시 국적 부여. |
| 바레인 | 유효한 거주 허가를 가진 외국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시민권 획득 가능. |
| 캄보디아 | 1996년 법률 변경으로 부모 모두 캄보디아에서 태어나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시민권 부여. |
| 인도네시아 | 부모 모두 인도네시아 국민이거나, 최소 한 명이 인도네시아 시민권 부모인 경우 등에 시민권 부여. |
| 이란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이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시 시민권 부여. |
| 이스라엘 | 다른 시민권을 취득한 적이 없고 이스라엘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18~21세에 시민권 신청 가능. |
| 일본 | 부모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무국적자인 경우 출생 시 일본 국민. |
| 말레이시아 | 1963년 9월 16일 이후 부모 중 한 명이 말레이시아 시민 또는 영주권자면 자동 시민. |
| 몽골 | 유효한 거주 허가를 가진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16세에 몽골 국적 신청 가능. |
| 파키스탄 | 일반적으로 출생지주의 적용 (난민 예외). |
| 타이완 | 타이완 시민권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 시 타이완 국적 취득. |
| 태국 | 1972년 이전 순수 출생지주의, 이후 법률 개정으로 부모 모두 5년 이상 합법적 거주 및 주소 등록 필요. |
| 프랑스 | 부모 중 한 명이 프랑스 국민이거나 프랑스에서 출생한 경우 자동 국적 부여. |
| 독일 | 2000년 1월 1일 이후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자이고 5년 이상 독일에 거주한 경우 시민권 취득. |
| 그리스 | 초등학교 출석과 부모의 합법적 거주(5년, 이전 출생 시 10년) 결합으로 국적 취득 권리 획득. |
| 아일랜드 | 2005년 법률 개정, 부모 중 한 명이 아일랜드/영국 시민, 영주권자 등이어야 함. |
| 이탈리아 | 18세까지 중단 없이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은 19세 되기 1년 전 시민권 취득 의사 표시. |
| 라트비아 | 2020년 1월 1일 이후 라트비아 거주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시민권 획득. |
| 룩셈부르크 | 부모 중 한 명이 룩셈부르크에서 태어났다면 자동 시민. |
| 몰타 | 1989년 8월 1일 이후 부모 중 한 명이 몰타인이거나 몰타에서 태어났다면 자동 시민. |
| 네덜란드 | 1984년 12월 31일 이후, 부모와 자녀의 네덜란드 거주 조건에 따라 시민권 부여. |
| 포르투갈 | 다른 국적을 가지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포르투갈 시민. |
| 스페인 | 특정 조건 하에 출생지주의에 따라 스페인 시민권 취득 가능. |
| 우크라이나 | 부모로부터 혈통주의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거나, 부모가 난민/망명 지위, 무국적/국적 불명확한 경우 출생지주의로 시민권 취득. |
| 영국 | 1983년 1월 1일 이후, 부모 중 한 명이 영국 시민이거나 합법적 "정착" 상태여야 자동 시민권. |
| 오스트레일리아 | 1986년 8월 20일 이후,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자/영주권자면 출생 시 시민권 취득. |
| 뉴질랜드 | 2006년 1월 1일 이후,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자/영주권자면 출생 시 시민권 취득. |
4.1. 원정출산
절대적 출생지주의 국가에서는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자국 영토에서 태어나는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를 노린 원정출산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 아시아계와 남미계 부모들을 중심으로 아이에게 시민권을 주려는 원정출산이 유행했으며, 지금도 원정출산 대행 업체가 운영 중에 있다. 2013년 중국에서는 약 4만 명의 임산부가 원정출산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1868년 비준된 미국 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으로서 그 관할권에 종속되는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898년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외국 외교관의 자녀와 적대적 점령 중인 국가의 영토에 있는 적군의 자녀를 제외하고는 부모의 외국인 신분을 이유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거부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 1월 24일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자녀가 미국 시민이 되도록 미국 영토에서 출산하기 위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외국 국적자가 비이민 비자를 취득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새로운 정책을 채택했다. 미국의 일부 시민들은 출산 관광을 막기 위해 제14조 시민권 조항에 대한 개정을 포함한 입법 개혁을 요구해 왔지만, 개인 이념에 관계없이 미국 변호사와 법률 학자들 사이에서는 제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에게 토착민 출생지주의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합의이므로 개정이 어려울 수 있다.
캐나다는 시민권법 3(2)조에 따라 캐나다 영공과 영토 해역을 포함한 캐나다에서 출생한 아동에게는 부모가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이지 않더라도 캐나다 시민권이 부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부모 중 한 명이 외교관이거나, 외교관의 근무를 위해 근무하거나, 외교관과 동등한 지위의 국제기구에 고용된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나 부모 모두가 외교관이 아닌 경우 부모의 국적이나 이민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 일부 보수당원들은 관광객이나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출생 시 시민권 부여를 종식시키기를 원한다.
4.2. 미국의 출생지주의 논란
미국 헌법 제14조 시민권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으로서 그 관할권에 종속되는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의 United States v. Wong Kim Ark(1898) 판결은 외국 외교관의 자녀와 적대적 점령 중인 국가의 영토에 있는 적군의 자녀의 경우에만 정부가 시민권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따라서 이 판결은 대부분 부모의 외국인 신분을 이유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거부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1월 24일부터 자녀가 미국 시민이 되도록 미국 영토에서 출산하기 위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외국 국적자가 비이민 비자를 취득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새로운 정책을 채택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출산 관광"으로 알려진 관행이다. 2018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지주의를 폐지할 의향을 표명했지만, 그러려면 미국 헌법 수정 조항 14조의 개정이 필요하며, 의회의 구성을 고려하면 곧바로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트럼프 자신은 대통령령으로 폐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시민들은 특히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의 자녀에 대해 미국에서 토착민 출생지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해 제14조 시민권 조항에 대한 개정을 포함한 입법 개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개인 이념에 관계없이 미국 변호사와 법률 학자들 사이의 일반적인 합의는 제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에게 토착민 출생지주의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므로 이것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메리칸사모아(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출생 시 미국 시민이 아니다(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비시민 미국 국민임). 2019년, 연방 법원은 아메리칸사모아인이 미국 시민이라고 판결했지만, 그 판결은 보류되었고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5. 한국의 국적법과 출생지주의
대한민국은 혈통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출생지주의를 적용한다.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경우로서,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 이는 무국적 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