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소나 논 그라타
1. 개요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는 외교 관계에서 특정 인물을 더 이상 환영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는 수신국이 외교 사절단의 구성원을 거부하는 외교적 조치로, 비엔나 외교 관계 조약에 근거한다. 이 조치는 외교관의 간첩 행위, 범죄 행위, 또는 주재국 법규 위반 시에 발동될 수 있으며, 국가 간의 불쾌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된 외교관은 일반적으로 본국으로 소환되며, 지정 국가는 그를 외교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냉전 시대에 빈번하게 사용되었으며, 현대에도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 활용된다.
| 의미 | 어느 국가에서 외국인의 체류를 금지하는 인물 |
|---|---|
| 로마자 표기 | persona non grata (페르소나 논 그라타) |
| 기피 인물 | 외교 관계에서 특정 인물을 파견 또는 접수하기를 거부하는 행위 |
|---|---|
| 외교 관계법 | 외교관에 대한 접수국이 임명국의 외교관을 기피하는 행위 |
| 유형 | 특정 외교관의 임명을 거부 이미 파견된 외교관의 소환 요구 |
| 적용 대상 | 외교관 국가원수 정부 수반 그 외 개인 |
| 정치적 이유 | 적대 관계 국가 정치적 망명 간첩 행위 |
|---|---|
| 범죄 행위 | 살인 강도 마약 밀매 |
| 외교관의 비행 | 주재국의 법률 위반 외교관 특권 남용 |
| 기타 | 공공질서 위반 도덕적 비난 특정 국가에 대한 비판 |
| 유래 | 고대 로마 시대에서 유래 |
|---|---|
| 현대적 사용 | 외교 관계에서 기피 인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 |
| 입국 금지 | 해당 국가에서 체류 및 입국 불가 |
|---|---|
| 외교 관계 영향 | 외교 관계 악화 또는 단절 가능성 |
| 약칭 | PNG |
|---|---|
| 반대 의미 | 페르소나 그라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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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
할리우드 블랙리스트
할리우드 블랙리스트는 194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까지 미국 영화 산업에서 공산주의 활동 연루 의혹을 받은 인물들을 고용 금지한 비공식 목록으로, 하원 비미국 활동 조사 위원회의 반공주의 조사와 매카시즘 확산으로 수많은 영화인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 영화인들의 협조와 존 헨리 폴크의 소송 승소, 오토 프레밍거와 커크 더글러스 등의 노력으로 해체되었지만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후유증을 남겼다. -
블랙리스트 -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특정 정치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된 목록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예술가들이 검열과 통제를 받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은 민주주의 훼손 사건으로 평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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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악기)
공은 금속으로 제작된 타악기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의식, 신호, 음악 연주 등에 사용되며, 형태와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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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
외교 -
제휴
제휴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둘 이상의 주체가 협력하는 현상으로, 정치, 경제, 시민 사회, 군사, 국제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며, 참여 주체의 이해관계와 목표에 따라 형태와 역할이 달라진다. -
외교 -
외국
2. 정의 및 법적 근거
persona non grata라틴어는 외교관이 주재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외교 용어이다. 이는 특정 외교관을 추방하거나 입국을 거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비엔나 외교 관계 조약과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수신국은 언제든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외교관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조치는 해당 외교관의 본국 소환 또는 외교관 임무 종료로 이어진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국제 관습법상 외교관과 동일한 외교 특권을 가진 국가 원수, 총리, 외무장관의 입국 거부에도 사용될 수 있다.
2.1. [[비엔나 외교 관계 조약]]
비엔나 외교 관계 조약 제9조에 따라 수신국은 언제든지 그 이유를 설명할 의무 없이 외교 사절단의 구성원을 'persona non grata라틴어''로 선언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된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본국으로 소환된다. 소환되지 않을 경우 수신국은 "해당 인물을 사절단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해당 국가에 입국하기 전에도 persona non grata라틴어로 선언될 수 있다.
비엔나 외교 관계 조약 제9조 및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3조에 따르면, 수신국이 외교관의 수용 거부나 외교관 대우 동의를 취소하는 것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한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발동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제시할 의무는 없다. 수신국은 어떤 사람이 그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도 대상 외교관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 통고를 받은 경우, 파견국은 상황에 따라 대상자의 본국 소환 또는 외교관 임무 종료를 해야 한다.
대상 외교관에 대해 수신국 외무부가 주재 공관을 통해 "당신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므로 본국으로 돌아가십시오. 또는 외교관 임무를 종료하십시오."라고 공식적으로 통고하는 경우가 많다. 파견국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 발동 후 대상 외교관의 본국 소환 또는 외교관 임무 종료 의무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신국은 대상자가 외교 특권을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위법 행위가 있으면 일반 시민으로서 신병을 구속할 수 있다.
2.2.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3조와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9조에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주재국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발동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제시할 의무는 없다. 주재국은 어떤 사람이 그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도 대상 외교관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 통고를 받은 파견국은 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본국으로 소환하거나 외교관 임무를 종료해야 한다. 보통 주재국 외무부가 주재 공관을 통해 "당신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므로 본국으로 돌아가십시오. 또는 외교관 임무를 종료하십시오."라고 공식적으로 통고한다.
파견국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 발동 후 대상 외교관의 본국 소환 또는 외교관 임무 종료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주재국은 대상자가 외교 특권을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위법 행위가 있으면 일반 시민으로서 신병을 구속할 수 있다.
2.3. 외교관의 권리와 의무
비엔나 외교 관계 조약 제9조에 따라 주재국은 언제든지 이유를 설명할 의무 없이 외교 사절단의 구성원을 'persona non grata라틴어''로 선언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된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본국으로 소환된다. 소환되지 않을 경우 주재국은 "해당 인물을 사절단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해당 국가에 입국하기 전에도 persona non grata라틴어로 선언될 수 있다.
비엔나 조약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외교 사절단 직원은 직급에 따라 민사 및 형법 위반에 대한 기소로부터 보호받지만, 국가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잘못을 저지른 직원을 처벌하기 위한 persona non grata라틴어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간첩 혐의를 받는 외교관("외교적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활동") 또는 마약 밀매와 같은 공개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른 외교관을 추방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선언은 불쾌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외교단원이 되려면 외교관이 되어야 하며, 파견국의 임명 외에도 주재국에서 모국으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신임장 제정식에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교사절의 장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제4조에 따라 주재국으로부터 "아그레망"(agrémentfr-short)이라는 수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그레망 거부로 외교사절의 장을 거부할 수 있다.
주재국이 외교관의 수용 거부나 외교관 대우 동의의 취소를 하는 것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하며,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제9조 및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발동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제시할 의무는 없다. 주재국은 어떤 사람이 그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도 대상 외교관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 통고를 받은 경우, 파견국은 상황에 따라 대상자의 "본국 소환 또는 외교관 임무 종료"를 해야 한다. 대상 외교관에 대해 주재국 외무부가 주재 공관을 통해 "당신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므로 본국으로 돌아가십시오. 또는 외교관 임무를 종료하십시오."라고 공식적으로 통고하는 경우가 많다. 파견국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 발동 후 대상 외교관의 "본국 소환 또는 외교관 임무 종료" 의무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재국은 대상자가 외교 특권을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위법 행위가 있으면 일반 시민으로서 신병을 구속할 수 있다.
3. 발동 요건 및 절차
비엔나 외교 관계 조약에 따르면, 주재국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언제든지 외교관을 persona non grata라틴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해당 외교관이 주재국에 도착하기 전에도 가능하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된 외교관은 보통 본국으로 소환되거나 외교관 임무가 종료된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재국은 해당 인물을 외교 사절단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외교관뿐만 아니라, 국제 관습법상 외교관과 동일한 외교 특권을 가진 국가 원수, 총리, 외무장관의 입국 거부에도 사용될 수 있다.
3.1. 발동 요건
비엔나 외교 관계 조약 제9조에 따라 주재국은 언제든지 그 이유를 설명할 의무 없이 외교 사절단의 구성원을 'persona non grata라틴어'로 선언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된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본국으로 소환된다. 소환되지 않을 경우 주재국은 "해당 인물을 사절단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해당 국가에 입국하기 전에도 persona non grata라틴어로 선언될 수 있다.
외교관은 비엔나 외교 관계 조약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직급에 따라 민사 및 형법 위반에 대한 기소로부터 보호받지만, 국가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잘못을 저지른 직원을 처벌하기 위해 persona non grata라틴어 선언을 할 수 있다. 또한 간첩 혐의를 받는 외교관("외교적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활동") 또는 마약 밀매와 같은 공개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른 외교관을 추방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때로는 불쾌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선언하기도 한다.
냉전 시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보복성 추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냉전 이후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2011년 미국과 에콰도르 간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미국 외교 문서 유출 사건의 결과로 미국 대사를 추방했고, 미국은 에콰도르 대사를 추방함으로써 이에 대응했다.
국가 간 사이가 안 좋을 때 자주 사용되는 것이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 및 추방이다. 대표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은 상대방의 외교관을 외교적 마찰에 따라 추방한 적이 있다.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피력하면서 러시아는 이에 대한 불만으로 자국 내 스웨덴 외교관들을 추방하였다. 또한 러시아 내 알렉세이 나발니 석방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독일, 폴란드, 스웨덴 외교관에 추방 명령을 내렸고, 이들도 똑같이 자국 내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시켰다. 북한 외교관들도 밀수, 뇌물, 납치 등 사유 및 대북제재로 인해 많은 수가 추방당했다.
2010년대에는 파키스탄의 고위 외교관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에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되었으나, 세 국가 모두로부터 아그레망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그의 이름이 아랍어로는 욕설에 해당하였기 때문이었다.
3.2. 발동 절차
비엔나 외교 관계 조약 제9조에 따라 주재국은 언제든지 이유를 설명할 의무 없이 외교 사절단의 구성원을 persona non grata라틴어로 선언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된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본국으로 소환된다. 소환되지 않을 경우 주재국은 "해당 인물을 사절단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해당 국가에 입국하기 전에도 persona non grata라틴어로 선언될 수 있다.
주재국이 외교관의 수용 거부나 외교관 대우 동의를 취소하는 것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하며, 비엔나 외교 관계 조약 제9조 및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발동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제시할 의무는 없다. 주재국은 어떤 사람이 그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도 대상 외교관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 통고를 받은 경우, 파견국은 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본국으로 소환하거나 외교관 임무를 종료해야 한다.
대상 외교관에 대해 주재국 외무부가 주재 공관을 통해 "당신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므로 본국으로 돌아가십시오. 또는 외교관 임무를 종료하십시오."라고 공식적으로 통고하는 경우가 많다. 파견국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 발동 후 대상 외교관의 본국 소환 또는 외교관 임무 종료 의무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재국은 대상자가 외교 특권을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위법 행위가 있으면 일반 시민으로서 신병을 구속할 수 있다.
4. 주요 사례
2010년대 파키스탄의 고위 외교관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UAE에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되었으나, 세 국가 모두로부터 아그레망을 받지 못했다. 이는 그의 이름이 아랍어로는 욕설에 해당했기 때문이었다.
2018년 3월 4일 러시아 출신 용의자가 영국에 거주 중이던 세르게이 스크리팔을 독살하려 했다. 이로 인해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간에 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으로 대규모적으로 상호 간 외교관을 맞추방하였다.
국가 간 사이가 안 좋을 때 자주 사용되는 것이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 및 추방이다. 대표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은 상대방의 외교관을 외교적 마찰에 따라서 추방한 적이 있으며,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피력하면서 러시아는 이에 대한 불만으로 자국 내 스웨덴 외교관들을 추방하였다. 또한 러시아 내 알렉세이 나발니 석방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독일, 폴란드, 스웨덴 외교관에 추방 명령을 내렸고, 이들 국가도 똑같이 자국 내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시켰다. 북한의 외교관들도 밀수, 뇌물, 납치 등 사유 및 대북제재로 인해서 많은 수가 추방당했다.
비엔나 외교 관계 조약 제9조에 따라 수신국은 언제든지 그 이유를 설명할 의무 없이 외교 사절단의 구성원을 'persona non grata라틴어'로 선언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된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본국으로 소환된다. 소환되지 않을 경우 수신국은 "해당 인물을 사절단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해당 국가에 입국하기 전에도 persona non grata라틴어로 선언될 수 있다.
외교관은 비엔나 외교 관계 조약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민사 및 형법 위반에 대한 기소로부터 보호받지만, 국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간첩 혐의("외교적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활동") 또는 마약 밀매와 같은 공개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른 외교관을 추방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선언은 불쾌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
냉전 시대에는 소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교환(분쟁에 연루된 국가들이 서로의 대사 또는 다른 외교관을 추방하는 경우)이 자주 발생했다. 냉전 이후 주목할 만한 사례는 2011년 미국과 에콰도르 간의 교환이다. 에콰도르 정부는 미국 외교 문서 유출 사건의 결과로 미국 대사를 추방했고, 미국은 에콰도르 대사를 추방함으로써 대응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의 발동은 그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으므로, 발동 이유에 대해서는 발동된 본인, 파견국 또는 언론의 추측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4.1. 한국 관련 사례
한국과 관련된 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998년에는 한국과 러시아 간 외교관 맞추방 사건이 발생했다. 양국은 서로의 외교관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로 지정하고 맞추방했다.
* 2017년에는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인해 말레이시아가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 강철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추방했다. 북한도 이에 대응하여 주북한 말레이시아 대사 모하마드 니잔 모하마드를 추방했다.,
다른 국가에서 북한 외교관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17년 9월, 멕시코 주재 북한 대사 김형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이유로 멕시코 정부에 의해 72시간 이내 추방되었다.
* 2017년 9월, 페루 주재 북한 대사 김학철은 멕시코 주재 북한 대사와 같은 이유로 페루 정부에 의해 5일 이내 추방되었다.
다른 국가 간 외교관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4.1.1. 1998년 한러 외교관 맞추방 사건
1998년, 대한민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외교관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며 맞추방하는 사건을 겪었다. 이는 양국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외교적 마찰이었다.
4.1.2. 김정남 암살 사건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2017년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극물로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말레이시아는 북한과의 단교를 선언하고,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였던 강철을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하여 48시간 이내 출국을 요청하였다. 북한 역시 주북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의 철수를 요구하며 맞대응했다.
4.2. 국제적 사례
1998년 한국과 러시아 간 외교관 맞추방 사건에서 양국은 서로의 외교관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로 지정하고 맞추방했다. 2010년대에는 파키스탄 고위 외교관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UAE에 대사로 임명되었으나, 그의 이름이 아랍어로 욕설에 해당하여 세 국가 모두에게 아그레망을 받지 못했다.
2018년에는 영국에서 세르게이 스크리팔 독살 시도 사건이 발생하여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간 대규모 외교관 상호 추방이 있었다. 2017년에는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말레이시아가 북한과 단교하고 강철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를 추방했으며, 북한도 이에 대응했다.
국가 간 관계가 악화될 때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 및 추방이 자주 사용된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의 외교관을 추방한 적이 있으며,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시도에 러시아는 스웨덴 외교관 추방으로 대응했다. 러시아는 알렉세이 나발니 석방 시위에 참가한 독일, 폴란드, 스웨덴 외교관을 추방했고, 이들 국가도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다. 북한 외교관들도 밀수, 뇌물, 납치,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추방당하는 경우가 많다.
비엔나 외교 관계 조약 제9조에 따라 국가는 이유 설명 없이 외교관을 'persona non grata라틴어'로 선언할 수 있다. 이들은 본국으로 소환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인물을 외교 사절단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외교관은 비엔나 외교 관계 조약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민사 및 형법 위반에 대한 기소로부터 보호받지만, 국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간첩 혐의, 마약 밀매 등 범죄 행위에도 사용되며, 불쾌감을 표현하는 상징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2011년 미국과 에콰도르 간에는 미국 외교 문서 유출 사건으로 미국 대사를 추방했고, 미국은 에콰도르 대사를 추방하며 대응하는 사건이 있었다.
4.2.2.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했고, 러시아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양측 외교관들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로 지정되어 추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
| 국가 | 인원 | 사유 | 날짜 | 출처 |
|---|---|---|---|---|
| 미국 (뉴욕 주재 러시아 유엔 대표부) | 12명 | 미국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첩보 활동 | 2022년 3월 | |
| 불가리아 | 2명 | 외교관 지위와 어울리지 않는 스파이 활동 | 2022년 3월 | |
| 리투아니아 | 대사 포함 4명 | 우크라이나와의 연대,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 2022년 3월, 4월 | |
| 라트비아 | 3명 | 외교적 지위에 반하는 행동 | 2022년 3월 | |
| 에스토니아 | 3명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군사 행동 정당화 선전 활동 | 2022년 3월 | |
| 폴란드 | 45명 | 외교적 특권 악용, 스파이 활동 | 2022년 3월 | |
| 벨기에 | 21명 | 안보 위협, 스파이 활동 | 2022년 3월 | |
| 네덜란드 | 17명 | 스파이 활동 | 2022년 3월 | |
| 아일랜드 | 4명 | 외교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활동 | 2022년 3월 | |
| 슬로바키아 | 38명 | 스파이 활동 (3월 초 3명, 3월 30일 35명 추가) | 2022년 3월 | |
| 독일 | 40명 | 러시아 정부의 우크라이나 내 민간인 학살 | 2022년 4월 | |
| 프랑스 | 35명 | 프랑스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 2022년 4월 | |
| 프랑스 | 정보요원 6명 | 외교관 가장, 비밀 공작 | 2022년 4월 | |
| 일본 | 외교관·통상 대표부 직원 등 8명 | 러시아군의 잔혹 행위 비난 | 2022년 4월 | |
| 일본 (삿포로 주재) | 영사 1명 |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일본 총영사관 영사 추방에 대한 맞대응 | 2022년 10월 |
* 러시아의 보복성 외교관 추방
| 국가 | 인원/대상 | 사유 | 날짜 | 출처 |
|---|---|---|---|---|
|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 외교관 10명 | 발트 3국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에 대한 보복 | 2022년 3월 | |
| 독일 | 40명 | 독일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에 대한 보복 | 2022년 4월 | |
| 일본 | 외교관 8명 | 일본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에 대한 보복 | 2022년 4월 | |
| 일본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 영사 1명 | 공개 제한 정보 부정 취득 | 2022년 9월 | |
| 프랑스 | 외교관 34명 | 프랑스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에 대한 보복 | 2022년 5월 | |
| 스페인 | 외교관 27명 | 스페인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에 대한 보복 | 2022년 5월 | |
| 이탈리아 | 외교관 24명 | 이탈리아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에 대한 보복 | 2022년 5월 | |
| 영국 | 보리스 존슨 총리 등 정부 관계자 13명 | 러시아 제재에 대한 보복 | 2022년 4월 16일 | |
| 영국 | 하원 의원 287명 | 러시아 제재에 대한 보복 | 2022년 4월 27일 | |
| 일본 |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 관계자 등 63명 | 러시아 제재에 대한 보복 | 2022년 5월 4일 | |
| 일본 | 중의원 의원 384명(앞서 지정된 대상자 제외) | 러시아 제재에 대한 보복 | 2022년 7월 15일 |
이러한 외교관 추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의 외교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4.2.3. 기타 국제적 사례
1998년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외교관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로 지정하고 맞추방했다. 2010년대에는 파키스탄 고위 외교관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UAE에 대사로 임명되었으나, 그의 이름이 아랍어로 욕설에 해당하여 세 국가 모두에게 아그레망을 받지 못했다.
2018년에는 영국에서 세르게이 스크리팔 독살 시도 사건이 발생하여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간 대규모 외교관 상호 추방이 있었다. 2017년에는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말레이시아가 북한과 단교하고 강철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를 추방했으며, 북한도 이에 대응했다.
국가 간 관계가 악화될 때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 및 추방이 자주 사용된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의 외교관을 추방한 적이 있으며,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시도에 러시아는 스웨덴 외교관 추방으로 대응했다. 러시아는 알렉세이 나발니 석방 시위에 참가한 독일, 폴란드, 스웨덴 외교관을 추방했고, 이들 국가도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다. 북한 외교관들도 밀수, 뇌물, 납치,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추방당하는 경우가 많다.
비엔나 외교 관계 조약 제9조에 따라 국가는 이유 설명 없이 외교관을 'persona non grata라틴어'로 선언할 수 있다. 이들은 본국으로 소환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인물을 외교 사절단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외교관은 비엔나 외교 관계 조약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민사 및 형법 위반에 대한 기소로부터 보호받지만, 국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간첩 혐의, 마약 밀매 등 범죄 행위에도 사용되며, 불쾌감을 표현하는 상징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외교관 추방은 냉전 시대에 자주 발생했다. 냉전 이후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2011년 미국과 에콰도르 간의 사건이 있다. 에콰도르는 미국 외교 문서 유출 사건으로 미국 대사를 추방했고, 미국은 에콰도르 대사를 추방하며 대응했다.
5. 비외교적 용례
외교관이 아닌 사람도 특정 국가에 의해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라틴어)로 선언될 수 있다. 외교적 용례가 아닌 경우, 누군가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5.1. 필리핀
필리핀에서는 주, 도시, 자치단체의 지방 의회가 외교관이 아닌 사람이나 필리핀 시민을 포함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선포하여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구속력 없는 결의안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사람이 지방 조례나 법률을 위반한 데 대한 반응일 수 있다.
5.2. 스페인
스페인에서도 지방 의회가 외교관이 아닌 사람이나 특정 개인 및 단체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선포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인물이 지방 조례나 법률을 위반한 데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5.3. 기타 용례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 누군가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라틴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리핀에서는 주, 도시, 자치단체의 지방 의회가 외교관이 아닌 사람이나 필리핀 시민을 포함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선포하여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구속력 없는 결의안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사람이 지방 조례나 법률을 위반한 데 대한 반응일 수 있다. 스페인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6. 페르소나 논 그라타의 영향과 과제
persona non grata라틴어 선언은 국제 관계와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해당 개인에게도 영향을 준다. 또한, 이에 따른 과제들이 존재한다. 어떤 사람은 해당 국가에 입국하기 전에도 persona non grata라틴어로 선언될 수 있다.
6.1. 국제 관계 및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
비엔나 외교 관계 조약 제9조에 따라 수신국은 언제든지 이유를 설명할 의무 없이 외교 사절단의 구성원을 'persona non grata라틴어'로 선언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된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본국으로 소환된다. 소환되지 않을 경우 수신국은 해당 인물을 사절단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비엔나 외교 관계 조약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외교 사절단 직원은 직급에 따라 민사 및 형법 위반에 대한 기소로부터 보호받지만, 국가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잘못을 저지른 직원을 처벌하기 위해 persona non grata라틴어를 선언할 수 있다. 또한 간첩 혐의를 받는 외교관("외교적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활동")이나 마약 밀매와 같은 공개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른 외교관을 추방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선언은 불쾌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소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교환(분쟁에 연루된 국가들이 서로의 대사 또는 다른 외교관을 추방하는 경우)이 특히 냉전 시대에 발생했다. 냉전 이후 주목할 만한 사례는 2011년 미국과 에콰도르 간의 교환이다. 에콰도르 정부는 미국 외교 문서 유출 사건의 결과로 미국 대사를 추방했고, 미국은 에콰도르 대사를 추방함으로써 대응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외교관뿐만 아니라, 국제 관습법상 외교관과 동일한 외교 특권을 가진 국가 원수나 총리, 외무장관의 입국 거부에도 사용될 수 있다.
6.2. 해당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비엔나 외교 관계 조약 제9조에 따라, 외교관으로 임명된 개인은 주재국으로부터 언제든지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선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재국은 그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선언된 개인은 주재국에서 더 이상 수용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본국으로 소환된다. 만약 소환되지 않으면, 주재국은 해당 인물을 외교 사절단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해당 개인이 주재국에 입국하기 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외교관의 경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해당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교관으로서의 명예와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외교관은 파견국의 임명뿐만 아니라 주재국에서도 신임장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외교단원이 될 수 있다. 외교사절의 장은 주재국으로부터 아그레망이라는 수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그레망이 거부되면 외교사절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주재국이 외교관의 수용을 거부하거나 외교관 대우 동의를 취소하는 것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한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발동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제시할 의무는 없다. 주재국은 어떤 사람이 그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도 대상 외교관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 통고를 받은 경우, 파견국은 대상자를 본국으로 소환하거나 외교관 임무를 종료해야 한다. 만약 파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주재국은 대상자가 외교 특권을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위법 행위가 있으면 일반 시민으로서 신병을 구속할 수 있다.
이처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되면 해당 외교관은 더 이상 외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며, 이는 개인의 경력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6.3. 향후 과제
비엔나 외교 관계 조약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 제도의 남용을 막고, 외교관의 권리를 보호하며, 국가 간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과제를 제시한다.
우선, 페르소나 논 그라타 선언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비엔나 조약 제9조는 수신국이 이유를 설명할 의무 없이 외교관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선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는 외교적 불만을 표현하거나 보복 조치로 악용될 수 있다. 특히 냉전 시대와 같이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될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외교관 추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외교관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비엔나 조약 제41조 및 제42조는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동시에 직무와 관련된 민사 및 형법 위반에 대한 기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페르소나 논 그라타 선언은 간첩 혐의나 마약 밀매와 같은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외교적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활동을 이유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 외교관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국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교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페르소나 논 그라타 선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