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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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은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를 위한 규정으로, 1976년 냉전 시기에 제정되었다. ITAR은 미국 군수품 목록(USML)에 등재된 방위 물품 및 방위 서비스의 수출, 재이전 등을 규제하며, 위반 시 벌금, 형사 처벌 등의 제재를 가한다. ITAR은 미국의 상업적, 학술적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과 함께, 이중 국적자 및 제3국 국적자에 대한 차별, 정보 기술과의 충돌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10년대 이후 ITAR 개혁이 이루어져 위성 기술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2024년에는 오커스 동맹국에 대한 부분 면제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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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AR | |
|---|---|
| 개요 | |
| 이름 | 국제무기거래규정 |
| 영어 이름 |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 |
| 관할 | 미국 |
| 관리 기관 | 미국 국무부 |
| 관련 법률 |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AECA) |
| 목적 | |
| 목적 |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품목, 기술,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통제 |
| 규제 대상 | |
| 규제 대상 | 미국 군수품 목록 (United States Munitions List, USML)에 명시된 군사 관련 품목, 기술, 소프트웨어 |
| 주요 조항 | |
| 수출 허가 | USML에 포함된 품목의 수출, 재수출, 이전에는 미국 국무부의 허가 필요 |
| 면제 및 예외 | 특정 조건 하에 수출 허가 요건을 면제하거나 예외를 적용 |
| 제재 | ITAR 위반 시 벌금, 수출 특권 정지, 형사 처벌 등의 제재 부과 가능 |
| 영향 | |
| 영향 | 미국 기업: 군사 관련 제품 및 기술 개발, 제조, 수출에 영향 외국 기업: 미국산 군사 관련 제품 또는 기술을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에 영향 연구 기관: 군사적 응용 가능성이 있는 연구 활동에 영향 |
| 논란 및 비판 | |
| 논란 및 비판 | 과도한 규제로 인한 혁신 저해 및 경쟁력 약화 우려 복잡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 가중 잠재적 이중 용도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로 인한 학술 연구 및 국제 협력 제한 |
2. 역사
무기 수출 통제법(AECA)과 함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은 1976년 냉전 시기 소련과의 군비 경쟁 속에서 미국의 군사 기술 유출을 막고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15][16] 제정 이후 ITAR은 미국의 군사 및 기술 수출 통제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해왔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규제 범위와 강도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었다.
특히 1999년 미국 국무부가 위성 수출 통제 권한을 갖게 되면서 관련 단속 활동이 강화되었고,[17][18] 이는 미국 기술, 특히 위성 분야의 국제 경쟁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코노미스트는 스페이스 리뷰 보고서를 인용하여 미국의 위성 기술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08년 83%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18]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3년에는 위성 기술 일부를 ITAR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19]
ITAR 규제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국가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영향 사이의 균형 문제였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ITAR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적발했다.[70] 반면, 관련 산업계에서는 ITAR이 과도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여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72] 유럽의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와 같은 기업들이 "ITAR 미적용(ITAR-free)" 제품을 마케팅하는 등,[73][74][75][76] ITAR 규제를 회피하려는 국제적 움직임도 나타났다.
또한 ITAR 규제는 동맹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의 무기 및 기술 도입 결정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술 접근 제한이나 이전의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산 대신 유럽 등 다른 국가의 제품을 선택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 2006년 호주 정부는 컴퓨터 소스 코드 접근 문제를 이유로 미국 시코르스키 항공 모델 대신 유럽 EADS의 MRH-90 헬리콥터를 선택했다.[77]
- 록히드 마틴 F-35 라이트닝 II 개발 사업에서는 영국, 호주 등 참여국들이 ITAR로 인한 기술 이전 제한 가능성을 우려하며 완전한 기술 공개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78][79][80]
- 보잉은 상업용 항공기인 보잉 787 개발 과정에서 ITAR 규제를 의식하여 군사 기술과의 연관성을 차단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였다.[81]
- 브라질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F-X2 program)에서 기술 이전 및 ITAR 규제 문제를 이유로 미국 보잉 F/A-18E/F 슈퍼 호넷 대신 최종적으로 스웨덴 사브 JAS 39 그리펜을 선택했다.[82][83][84]
2. 1. 제정 배경
무기 수출 통제법(AECA)과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은 1976년 소련과의 냉전 시기에 제정되었다. 이는 다자간 대외무역조정위원회(CoCom)가 동구권 국가들에 부과했던 규제를 반영하여, 미국이 독자적으로 무기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15][16]2. 2. 주요 연혁
무기수출통제법(AECA)과 ITAR은 1976년 냉전 시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다자간 대외무역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COCOM)가 동구권 국가에 부과한 규제를 반영하여 미국이 독자적으로 시행한 무기 수출 통제 조치였다.[15][16]1999년 미국 국무부가 위성 수출 규제를 담당하게 되면서 ITAR 관련 단속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17][18] 실제로 1999년 이후 국무부가 ITAR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체결한 동의 계약은 29건에 달했는데, 이는 그 이전 22년 동안 체결된 12건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늘어난 수치다.[4] 이러한 규제 강화는 결과적으로 미국 위성 기술의 세계 시장 점유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18]
위성 기술 전체를 미국 군수품 목록(USML)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타당성 논쟁이 이어지던 중, 2010년 미국 의회는 위성 및 관련 부품을 USML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국가 안보 위험 평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 연구는 '1248 보고서'로 알려졌으며, 2012년 4월에 완료되었다.[60]
2012년 말, 미국 의회는 2013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상업용 위성과 관련 부품을 USML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어떤 위성 기술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국, 쿠바, 이란, 북한, 수단, 시리아로의 기술 수출 및 이전은 여전히 제한되었다.[60]
2013년 초, 위성 기술을 ITAR 규제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19] 이는 미국의 위성 제조업체들이 국제 파트너와 더 원활하게 협력하고, 부품 제조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60]
2024년에는 오커스(AUKUS) 안보 동맹에 따라 2024년 국방수권법(NDAA)에 영국과 호주에 대한 ITAR 부분 면제 조항이 포함되었다.[61] 2024년 8월 15일, 미국 국무부는 영국과 호주의 수출 통제 시스템이 미국과 유사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9월 1일부터 세 국가 간 ITAR 적용 품목의 70% 이상에 대해 별도의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해졌다.[62]
3. 작동 방식
ITAR는 미국의 국방 관련 물품, 기술 데이터, 그리고 방위 서비스의 수출 및 임시 수입을 통제하기 위한 핵심 규정이다.[2][3] 이 규정의 작동 방식은 크게 규제 대상 지정, 관련 업체의 등록 의무, 그리고 수출 통제 절차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우선, ITAR는 미국 군수품 목록(USML)에 명시된 특정 방위 물품과 관련 기술 데이터, 그리고 방위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2] USML은 화기, 항공기, 군함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 기술 정보, 소프트웨어 등 매우 광범위한 항목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목록은 연방 규정집을 통해 관리된다.
다음으로, USML에 등재된 품목을 제조, 수출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미국 내 기업이나 개인은 미국 국무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21] 이 등록 절차는 정부가 관련 활동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이며, 향후 수출 허가나 기타 승인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
마지막으로, USML 품목이나 관련 기술, 서비스를 외국이나 외국인에게 이전(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무부 산하 국방 무역 통제국(DDTC)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2][3] 수출의 성격에 따라 대외 군사 판매(FMS), 상업적 수출 면허, 기술 지원 계약(TAA), 제조 라이선스 계약(MLA) 등 다양한 형태의 승인 절차가 존재하며, 각 절차는 품목의 민감도, 대상 국가, 최종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관리된다.[24][26][27] 특히, 미국 내에서 외국인에게 관련 기술이나 정보를 공개하는 것 또한 수출 행위로 간주되어 통제의 대상이 된다.[23]
3. 1. 규제 대상
ITAR는 미국 군수품 목록(USML)[2]에 등재된 방위 관련 품목 및 서비스를 규제한다. 방위 물품은 크게 실물 품목(상품)과 기술 데이터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ITAR는 미국 군수품 목록(USML)이라는 방위 물품 목록을 포함하며, 이는 연방 규정집 제22편(외국 관계) §121.1 ([https://www.ecfr.gov/current/title-22/part-121 22 CFR §121.1])에서 확인할 수 있다.USML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뉜다.
| 범주 | 내용 |
|---|---|
| I | 화기, 근접 공격 무기 및 전투 산탄총 |
| II | 총기 및 무장 |
| III | 탄약/군수품 |
| IV | 발사체, 미사일, 탄도 미사일, 로켓, 어뢰, 폭탄 및 지뢰 |
| V | 폭발물 및 고에너지 물질, 추진제, 소이탄 및 그 구성 요소 |
| VI | 군함 및 특수 해군 장비 |
| VII | 전차 및 군용 차량 |
| VIII | 항공기 및 관련 장비 |
| IX | 군사 교육 및 훈련 장비 |
| X | 개인 보호 장비 |
| XI | 군사 전자 제품 |
| XII | 사격 통제 장치, 거리 측정기, 광학 및 유도 시스템 및 제어 장비 |
| XIII | 재료 및 기타 장비 |
| XIV | 화학 무기, 생물학적 제제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한 독성 제제 |
| XV | 우주선 및 관련 장비 |
| XVI | 핵무기 관련 물품 |
| XVII | 그 외에 열거되지 않은 기밀 정보, 기술 데이터 및 방위 서비스 |
| XVIII | 지향성 에너지 무기 |
| XIX | 가스터빈 엔진 및 관련 장비 |
| XX | 잠수함, 해양학 및 관련 물품 |
| XXI | 그 외에 열거되지 않은 물품, 기술 데이터 및 방위 서비스 |
예를 들어, 미군에서 사용하는 M4 카빈 돌격 소총은 범주 I에 해당하며, 소총의 구성 요소, 부품, 액세서리 및 관련 기술 데이터 역시 같은 범주 내에서 규제 대상이 된다.
기술 데이터는 ITAR의 연방 규정집 제22편 §120.33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7eb11c7f9b0a7712135f1c6fefbcfc2e&mc=true&node=pt22.1.120&rgn=div5#se22.1.120_110 22 CFR §120.33])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방위 물품의 설계, 개발, 생산, 제조, 조립, 작동, 수리, 테스트, 유지 관리 또는 수정에 필요한 정보 (소프트웨어 제외). 여기에는 청사진, 도면, 사진, 계획, 지침, 문서 형태의 정보가 포함된다.
- 미국 군수품 목록 및 상무부 통제 목록의 600 시리즈 품목에 대한 방위 물품 및 방위 서비스와 관련된 기밀 정보.
- 발명 비밀 유지 명령이 적용되는 정보.
- 방위 물품과 직접 관련된 소프트웨어.
단, ITAR는 학교나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과학, 수학, 공학 원리나 공공 영역에 있는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8][8] 또한 일반적인 마케팅 정보나 기본적인 시스템 설명에도 적용되지 않는다.[8]
3. 2. 등록
미국 군수품 목록(USML)에 정의된 방위 물품, 방위 서비스 또는 관련 기술 데이터를 제조, 수출 또는 중개하는 모든 미국 내 제조업체, 수출업체, 중개인은 미국 국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에 특정 제조 및 수출 활동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이다. 등록 자체가 어떤 수출 권한이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출 관련 라이선스나 다른 승인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21] 연간 등록 비용은 2250USD부터 시작한다.[22]3. 3. 수출 절차
미국 군수품 목록(USML)[2]에 등재된 방위 관련 품목 및 서비스를 외국인에게 수출하려는 미국인은 수출 전에 미국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국무부 국방 무역 통제국(DDTC)이 ITAR를 해석하고 시행하며,[2] 미국 국방부 역시 검토 및 승인 과정에 참여한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미국 이민세관 집행국은 실제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법 집행을 담당한다.ITAR 규정상 '미국인'은 미국 시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영주권자, 정치적 망명자, 미국 정부 기관,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포함한다.[8] '외국인'은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모든 개인, 외국 정부, 외국 조직 등을 의미한다.[8] 따라서 미국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USML 품목을 제공하는 것도 수출로 간주되어 승인이 필요하다.[23]
수출 승인은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
- 대외 군사 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에 USML 품목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다.[24][25]
- 수출 면허 (DSP-5): 외국인에게 방위 물품이나 기술 데이터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단, 기술 지원이나 방위 서비스 제공은 이 면허에 포함되지 않는다.[26]
- 기술 지원 계약(TAA,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미국 기업이 외국인에게 방위 서비스(기술 교육, 기술 관련 토론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27]
- 제조 라이선스 계약(MLA, Manufacturing License Agreement): 미국 제조업체가 외국인에게 방위 물품 생산과 관련된 제조 기술(know-how)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27]
수출하려는 품목이 기밀 정보이거나 USML 상 "중요 군사 장비"(Significant Military Equipment)[8]로 지정된 경우, 추가적으로 DSP-83 양식의 '양도 및 사용 증명서'가 필요하다.[8]
또한, 미국과 외국 정부 간의 공동 개발 프로그램(예: 합동 타격 전투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엄격한 통제 하에 USML 품목의 수출이 승인될 수 있다.[28]
ITAR는 외국 기관에 고용된 "이중 국적자"나 "제3국 국적자" 직원이 USML 품목에 접근하는 것을 해당 직원의 다른 국적 국가로 기술이나 물품이 재이전(retransfer)되는 것으로 간주한다.[27] 따라서 이러한 직원이 USML 품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수출 승인(주로 TAA나 MLA)에 해당 접근을 허용하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27] 일반적으로 NATO 회원국, EU 회원국, 일본, 스위스, 뉴질랜드, 호주 국적을 가진 이중/제3국 국적자의 접근은 특정 조건 하에 승인될 수 있다.[27]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북한, 시리아, 이란 등 ITAR 126.1조에 따라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직원은 USML 품목 접근이 승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27] 만약 수출 승인서에 이중/제3국 국적자 접근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해당 승인은 고용 기관이 속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직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30]
4. 재이전 제한
ITAR은 외국인이 USML에 등재된 품목을 제3국이나 제3국 국적자에게 다시 이전하거나 수출하는 행위(재이전 또는 재수출)를 엄격히 제한한다. 이러한 재이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미국 국무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모든 수출 승인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요구 사항이다.[30] 즉, 최초 수출 시 승인된 내용 외의 추가적인 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를 들어, 어떤 외국 기업이 USML 품목을 다른 외국 기업(가령 하청업체)에게 넘겨주려 할 경우, 두 기업 모두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승인서에 명시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 승인의 종류에 따라 재이전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FMS(Foreign Military Sales): 외국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별도의 "제3자 이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31]
- 수출 면허 (예: DSP-5): 관련된 모든 외국 당사자가 면허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예: 중간 수하인 등으로).[32]
- TAA(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또는 MLA(Manufacturing License Agreement): 모든 외국 수령인은 계약의 당사자이거나, 계약에 따라 승인된 하위 라이선스 보유자로 명시되어야 한다.[27]
만약 특정 수출 승인서에 명시되지 않은 외국인이 해당 USML 품목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면, 기존의 수출 승인서를 수정하여 미국 국무부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28]
4. 1. 이중 국적 및 제3국 국적자에 대한 제한
ITAR은 외국 기관에 소속된 "이중 국적자"나 "제3국 국적자" 직원이 USML 품목에 접근하는 것을 해당 직원의 다른 국적 국가로 무기를 재이전하는 행위로 간주한다.[27] 따라서 이러한 직원들이 USML 품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수출 승인 절차를 통해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 한다.[27] 설령 접근이 승인되더라도, 이는 해당 직원 개인에게만 허용되는 것이며, 그 직원이 가진 다른 국적의 국가로 수출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27]만약 미국의 수출 승인서에 이중 국적이나 제3국 국적을 가진 직원의 접근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면, 해당 승인은 접근 권한을 고용주가 속한 국가의 국민에게만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30] 예를 들어, 영국 회사가 TAA를 통해 미국과 계약을 맺었지만, 해당 협정에 이중 국적자 접근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오직 영국 국적을 가진 직원만이 TAA에 따라 제공된 USML 품목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특히 1세대 이민자 인구가 많은 국가의 정부나 기관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33]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미국 정부와 호주 정부는 수출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미국 기업이 관련 외국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27][34]
TAA나 MLA과 같은 계약에서 이중 국적 및 제3국 국적 직원의 USML 품목 접근을 허용하려면, 미국 국무부가 승인한 특정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27] 일반적으로 NATO 회원국, EU 회원국, 일본, 스위스, 뉴질랜드, 호주 국적을 함께 가진 직원의 접근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허용되는 편이다.[27] 그러나 ITAR 126.1조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국가, 예를 들어 베트남, 중화인민공화국(PRC), 북한, 시리아, 이란 등의 국적을 가진 직원은 일반적으로 USML 품목 접근이 승인되지 않는다.[27] FMS나 DSP-5와 같은 다른 유형의 수출 면허에서 이중 국적 및 제3국 국적자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5. 집행 및 규정 준수
미국 정부는 ITAR 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며, 1999년 이후 관련 조직 및 개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ITAR 위반 시 벌금, 수출 금지, 형사 처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35][36]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 시에는 "내부 특별 준법 감시관" 임명과 같은 준법 조치 이행 의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36] 외부 감사 요구 또는 수출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35]
미국 정부는 기업에게 ITAR 위반 사항을 자발적으로 완전히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42]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가중될 수 있다.[43][44] 또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ITAR 위반을 처리한다:
- 해외 자회사가 일으킨 ITAR 위반에 대해서도 미국 본사에 책임을 묻는다.[45][46][47]
- 효과적인 수출 준수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은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48][49]
- ITAR 위반을 무과실 책임 사안으로 간주하여, 위반 기업의 승계자나 구매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47][50]
개인 역시 ITAR 위반 시 형사 처벌을 포함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5. 1. 위반 사례

미국 정부는 1999년 이후 ITAR(국제 무기 거래 규정) 위반에 책임이 있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조치를 강화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7년 ITT가 중화인민공화국에 야간 투시경 기술을 무단으로 재이전한 것에 대해 1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건이 있다.[35] ITAR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다른 주요 미국 방산업체로는 록히드 마틴,[37] 모토로라,[38] 보잉,[39] L-3 커뮤니케이션스,[40] 노스롭 그러먼 등이 있다.[41][36]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 시에는 해당 법인이 "내부 특별 준법 감시관"을 임명하는 등 준법 조치에 자금을 지출하도록 하는 의무 준법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36] 또한 외부 감사를 받도록 요구될 수 있으며, 심각한 위반 시에는 일정 기간 동안 수출 금지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35]
미국 정부 정책은 미국 기업에게 ITAR 위반 사항을 정부에 완전히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며,[42]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43][44] 미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ITAR 위반을 처리한다:
- 해외 자회사가 일으킨 ITAR 위반에 대해서도 미국 본사에 벌금을 부과한다.[45][46][47]
- 효과적인 수출 준수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은 기업을 비판적으로 본다.[48][49]
- ITAR 위반을 무과실 책임 위반으로 간주하여, 위반 기업의 승계자나 구매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벌금을 부과한다.[47][50]
개인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지며, 형사 처벌이 포함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08년 J 리스 로스 박사 (테네시 대학교): 미국 군수품 목록(USML) 품목에 중화인민공화국 대학원생이 접근하도록 하여 ITAR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됨.[51]
- 2008년 옌 칭 펑 (대만 국적): 적절한 수출 허가 없이 야간 투시경 기술 및 레이저 조준경을 수출하려 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됨.[52]
- 2008년 미국인 2명, 베트남인 1명: 베트남으로 야간 투시경 기술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기소됨.[53]
- 2007년 치 마크: 중화인민공화국에 USML 품목을 수출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연방 교도소에서 24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음.[54]
1990년부터 미국 정부는 "블루 랜턴(Blue Lantern)" 최종 사용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55] 이 프로그램은 무기수출통제법(AECA) 제38조에 따라 허가받아 상업적으로 수출된 국방 품목, 서비스, 기술 데이터의 최종 사용을 감시한다.[55] 점검은 전용 또는 오용 위험이 높은 거래를 선별하여 수행되며,[55]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 당사자는 민사 집행 조치를 받거나 형사 조사를 위해 법 집행 기관에 회부될 수 있다.[55]
5. 2. 규정 준수 프로그램
미국 정부는 자국 수출업체들에게 내부적으로 수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56][57] 효과적인 수출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할 경우, ITAR 규정을 위반했을 때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48] 또한 미국 정부는 특정 수출 승인을 받은 미국 수출업체에 대해, 해당 승인 건과 관련된 기술 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58][59]다른 나라들 역시 USML에 포함된 품목을 사용하는 자국민들이 ITAR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내부적인 수출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권장한다. 실제로 해외 기업이 ITAR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미국 국무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다.[48]
최근에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공급망 전체에서 ITAR 통제 대상 품목을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해 ERP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6. 논란과 비판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은 미국의 국방 관련 물품 및 서비스 수출 통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적용 방식과 범위는 학계와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ITAR 규제가 학술 연구의 자유를 제약하고 국제 협력을 저해하며[73][63],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외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64] 또한 등록 수수료 문제, 외국 제품 및 이중 국적자에 대한 제한, 정보 기술(IT) 시스템 운영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된다. 이러한 논란과 비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룬다.
6. 1. 미국의 상업 및 학술적 이익에 대한 피해
국무부와 ITAR 규제를 받는 산업계 및 학계 사이에서는 해당 규제 제한이 미국 내 주소지를 둔 기업과 고등 교육 기관에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한 공개적인 논쟁이 있다.6. 1. 1. 학술 연구 제한
고등 교육 기관들은 ITAR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기여하는 것을 방해하며, 특정 유형의 국제 과학 프로젝트 협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73][63] ITAR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수출 허가 없이 미국 군사 물자 목록(USML)에 포함된 품목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미국 시민과 협력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러한 협력은 ITAR에서 정의하는 '수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64] ITAR에서 정의하는 '수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외국인에게 기술 데이터를 공개(구두 또는 시각적 공개 포함) 또는 이전하는 행위"''
- ''"미국 또는 해외에서 외국인을 대신하거나 그 이익을 위해 방위 서비스를 수행하는 행위"''
여기서 '방위 서비스'는 ''"방위 물품의 설계, 개발, 엔지니어링, 제조, 생산, 조립, 테스트, 수리, 유지 보수, 수정, 작동, 비무장화, 파괴, 처리 또는 사용에 있어 미국 또는 해외의 외국인에게 지원(교육 포함)을 제공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하지만 ITAR는 '기본 연구'의 결과물은 자유롭게 공개되는 한 통제 대상인 '기술 데이터'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기본 연구'란 대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과학 및 공학 분야의 기초 및 응용 연구로서, 그 결과 정보가 일반적으로 과학계 내에서 광범위하게 출판되고 공유되는 연구"''를 의미하며, ''"결과가 소유권상의 이유 또는 특정 미국 정부의 접근 및 배포 통제로 인해 제한되는 연구와는 구별된다."''[64]
'기본 연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구에는 수출 허가 없이 외국인이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방위 물품의 설계 및 제작을 포함하더라도 '기본 연구'로 간주되는 연구 활동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다. 이는 미국 국무부가 이러한 연구 활동이 불법적인 '방위 서비스' 수출에 해당하는 훈련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65] 이러한 구분이 필요함에 따라 많은 미국 연구 대학들은 자체적인 ITAR 정책과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다.
대학별 ITAR 정책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MIT는 "ITAR의 의도는, 출판 또는 참여에 제한 없이 캠퍼스에서 수행되는 연구는 그 결과를 출판하려는 의도가 있는 한, 처음부터 출판까지 기본 연구라는 것"이라고 명시하여 비교적 개방적인 입장을 취한다.[66] 반면, 스탠퍼드 대학교는 방위 물품과 관련된 연구에 대해 더 신중하고 제한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67]
대학이 수출 통제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최신 정보를 파악하는지, 그리고 미국 국무부의 의견을 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캠퍼스에서 수행될 수 있는 연구의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미시간 대학교는 미국 시민과 비 미국 시민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당시) ITAR 통제 대상 위성 개발 프로젝트가 '기본 연구'에 해당하며 진행 가능하다는 국무부의 긍정적인 의견을 성공적으로 얻어냈다.[65] 이와 대조적으로, 2016년 3월 당시 스탠퍼드의 수출 통제 담당자는 (2014년 EAR에 따른 위성 관련 규정 재분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성 시스템이 ITAR 통제 대상인 방위 물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NASA 연구 프로젝트를 '기본 연구'로 자동 지정하는 기준[68]에도 불구하고, TRL 4 이상의 프로젝트는 '기본 연구'로 간주하지 않아 캠퍼스 내 연구실 및 프로젝트 기반 그룹의 활동을 제한했다.[69]
이러한 정책들은 특히 항공우주 공학이나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수출 허가 요건 때문에 미국 항공우주 기업에서의 인턴십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캠퍼스 내 프로젝트 참여마저 제한될 경우 유학생들은 인턴십이나 협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잃게 된다.
6. 1. 2. 우주 산업에 미치는 영향
1992년 이전에는 위성 부품이 군수품으로 분류되어 국무부가 ITAR 준수를 관리했다.[100]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 사고 이후 상업 위성 발사의 적체가 심화되자, ITAR는 소련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역할을 했다. 1988년 9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위성을 중국 로켓으로 발사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101] 통신 위성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국무부에서 상무부로 점차 이관되어 수출 관리 규정(EAR)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100][102]그러나 1995년 아프스타 2와 1996년 인텔샛 708 위성이 중국 로켓 발사에 실패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100] 위성 보험 회사들은 실패 원인 조사를 위해 위성 제조업체들이 중국과 협력할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공유가 ITAR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100] 결국 1998년 미국 의회는 위성 기술을 다시 군수품으로 재분류하고 국무부의 ITAR 통제 하에 두었다.[102] 이 조치로 스페이스 시스템즈/로랄은 인텔샛 708 관련하여 2002년에 2000만달러의 벌금을,[100] 휴즈(Hughes)는 아프스타 2 관련하여 2003년에 32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했다.[100] 차이나샛 8(ChinaSat 8) 위성은 1999년 4월 발사 예정이었으나 10년 가까이 보관되었다가 2008년에야 아리안 5 로켓으로 발사되었다.[103][100]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이 실패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창정 로켓의 신뢰성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았다.[104]
1999년 이후 강화된 ITAR 규제는 미국 우주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항공우주산업협회(AIA)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의 글로벌 위성 제조 시장 점유율은 절반으로 감소했으며, 이로 인한 매출 손실은 약 210억달러에 달했다.[19] 이코노미스트는 스페이스 리뷰를 인용하여 미국의 위성 기술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08년 83%에서 50%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18] 이러한 상황은 유럽 기업들에게 기회가 되었다.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Thales Alenia Space)는 제한된 미국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ITAR-free" 위성 라인을 개발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었다.[105] 이는 ITAR 규제를 피하려는 해외 고객들의 수요에 부응한 결과였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이 위성의 ITAR 면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미국 부품 공급사인 에어로플렉스(Aeroflex)에 ITAR 부품 판매 혐의로 8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결국 탈레스 알레니아는 2013년에 ITAR 면제 위성 라인을 중단해야 했다.[106]
미국 내에서도 ITAR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2012년 말, 미국 의회는 2013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이 상업용 위성과 부품을 미국 군수품 목록(USML)에서 제거하고 수출 통제 대상을 선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60] 이에 따라 2014년 5월, 미국 국무부는 위성 및 관련 부품을 재분류하여 대부분 EAR의 통제를 받도록 변경했다.[107] 하지만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는 여전히 엄격하게 유지되었다.[108] 이러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럽 항공우주 산업계에서는 ITAR 규제가 여전히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으며, 부품의 ITAR 면제 여부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고 있다.[108] 중국은 ITAR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국 위성과 로켓을 묶어 판매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110]
ITAR 규제는 위성 산업 외 다른 분야에서도 미국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외국 정부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 호주 헬리콥터 사업 (2006): 호주 정부는 미국 시코르스키 항공 대신 유럽 EADS의 MRH-90 헬리콥터를 선택했는데, 이는 유럽 측이 컴퓨터 소스 코드 접근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77]
- F-35 전투기 개발: 영국과 호주 정부는 록히드 마틴 F-35 라이트닝 II 공동 개발 참여 조건으로 기술 완전 공개 보장을 요구하며 ITAR 문제를 제기했다.[78][79][80]
- 보잉 787 개발: 보잉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기술과의 연관성 우려 및 ITAR 규제 회피를 위해 상업용 제트기인 보잉 787에서 군사 기술을 제거하고 상업적 출처의 기술로 대체하는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했다.[81]
- 브라질 전투기 사업 (F-X2): 브라질 정부는 기술 이전 장벽과 ITAR 규정을 우려하여 보잉 F/A-18E/F 슈퍼 호넷 대신 프랑스 다쏘 라팔을 우선 고려했으며, 최종적으로는 기술 이전을 보장한 스웨덴 사브 JAS 39 그리펜을 선정했다.[82][83][84]
- 재이전 제한: 미국산 부품이 포함된 외국산 제품을 제3국에 판매할 때도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로 인해 스페인 EADS-CASA의 C-295 수송기와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슈퍼 투카노 항공기의 베네수엘라 판매가 무산된 사례가 있다. 이는 베네수엘라가 러시아 등 다른 국가에서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결과를 낳았다.[71]
- 캐나다 군 사업: 캐나다의 호위함 현대화 사업과 시코르스키 CH-148 사이클론 헬리콥터 도입 사업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ITAR가 지목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ITAR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024년 국방수권법(NDAA)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는 영국과 호주의 수출 통제 법률이 미국과 유사할 경우 ITAR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61] 2024년 8월, 국무부는 호주와 영국의 수출 통제 체제가 미국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2024년 9월 1일부터 세 오커스 국가 간 ITAR 적용 품목의 70% 이상에 대해 면허 없는 거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62]
6. 2. 등록 수수료 문제
미국 국무부는 이전에 등록하지 않은 제조업체에 소급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85] 등록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는 소규모 수출업체는 처음 등록할 때 큰 부담이 되는 소급 수수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86] 이러한 소급 수수료 부과가 일부 제조업체의 등록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국무부-산업 자문 그룹인 국방 무역 자문 그룹(Defense Trade Advisory Group)에 제기되었다.[86]6. 3. 외국 제품에 대한 제한
USML 품목이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에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품목의 재이전 제한은 여러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외국인이 USML 품목이 통합된 제품을 다른 외국인에게 재이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미국 정부는 USML 품목을 포함하는 외국 제품의 재이전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2006년, 미국 정부는 스페인 항공기 제조업체 EADS-CASA가 제작한 C-295 수송기의 베네수엘라 판매 승인을 거부했다. 해당 항공기에 USML 통제 대상인 미국산 항공 전자 장비 및 엔진 부품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 결정으로 EADS-CASA는 베네수엘라와의 5억유로 규모 계약을 취소해야 했다.
- 같은 해, 브라질의 항공기 제조업체 엠브라에르 역시 슈퍼 투카노 항공기의 베네수엘라 판매를 미국에 의해 금지당했다. 이러한 미국의 판매 제재 조치 이후,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로부터 항공기 및 기타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 2010년 캐나다의 핼리팩스급 호위함 현대화 사업에서는 ITAR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미국 외 국가(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의 기술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또한, 캐나다군 CH-148 사이클론 헬리콥터 도입 사업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ITAR 규제가 지목되기도 했다. 해당 사업은 원래 일정보다 2년 이상 지연되었으며, 일부 헬리콥터는 초기 계약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시 사양으로 인도될 예정이었다.
컴퓨터 네트워크나 USB 등 이동식 저장 매체를 통해 USML 품목이 쉽게 수출되거나 재전송될 수 있다는 점은 무단 재전송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 예를 들어, USML 관련 기술 자료가 담긴 노트북 컴퓨터를 해외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해당 품목의 재전송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거나 미국 내에 있는 외국인이 기업 내부망(인트라넷) 등을 통해 USML 품목에 접근하는 것 역시 재전송에 해당할 수 있다.[97] 따라서 미국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이라 할지라도, ITAR 관련 데이터가 저장된 네트워크나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98]
중요한 점은, 실제로 해당 자료에 접근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이 USML 품목에 '이론적으로 접근할 가능성'만 있어도 ITAR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97] 즉, 해외로 가져간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실제로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또는 외국인 직원이 네트워크상의 USML 자료에 실제로 접근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엄격한 규정은 외국 국적(이중 국적자 및 제3국적자 포함)을 가진 IT 전문가를 네트워크 관리자로 고용하거나, IT 시스템 지원을 위해 해외 기업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99] 또한, ITAR 관련 품목을 다루는 기업 입장에서는 ITAR 자료 접근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자를 심사하면서도 차별 문제를 피해야 하므로, 인사 관리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98]
6. 3. 1. 대한민국 사례
(원본 소스에 해당 섹션에 대한 내용이 없어 작성할 수 없습니다.)6. 4. 이중 국적 및 제3국 국적자에 대한 차별
ITAR 규정은 외국 기관에 소속된 "이중 국적자"나 "제3국 국적자" 직원이 미국 군수품 목록(USML) 품목에 접근하는 것을 해당 직원의 다른 국적 국가로 기술이나 물품을 다시 이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27] 결과적으로, 이러한 직원이 USML 품목에 접근하려면 관련 수출 승인 절차를 통해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 한다.[27] 만약 외국 기관의 이중 국적 및 제3국 국적 직원의 USML 품목 접근이 승인되더라도, 이는 해당 직원 개인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그 직원의 다른 국적 국가로 수출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27]만약 미국의 수출 승인 문서에 외국 기관의 이중 국적 및 제3국 국적 직원의 접근 허용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승인은 접근 권한을 해당 기관이 속한 국가의 국민에게만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30] 예를 들어, 외국인으로 영국 회사를 포함하지만 이중 국적 및 제3국 국적자의 접근을 승인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기술 지원 협정(TAA)은 TAA 하에 제공된 USML 품목에 대한 접근을 영국 시민인 영국 회사의 직원으로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정은 1세대 이민자 인구가 많은 국가의 외국 정부 및 기관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33]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와 호주 정부는 미국 기업이 미국 국무부에 승인을 위해 제출되기 전에 미국 수출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27][34]
미국 국무부에 의해 승인된 조항은 수출 승인에 대한 외국 당사자의 이중 국적 및 제3국 국적 직원의 USML 품목 접근을 승인하기 위해 기술 지원 협정(TAA) 및 제조 허가 협정(MLA)에 포함되어야 한다.[27] 이러한 조항은 일반적으로 NATO, EU, 일본, 스위스, 뉴질랜드 및 호주의 이중 국적 및 제3국 국적자의 접근을 허용한다 (특정 조건에 따라).[27] ITAR 126.1에 따라 금지된 국가, 예를 들어 베트남, 중화인민공화국 ("PRC"), 북한, 시리아 및 이란의 이중 국적 또는 제3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직원은 일반적으로 USML 품목에 접근하는 것이 승인되지 않을 것이다.[27] 해외 군사 판매(FMS) 사건 및 DSP-5와 같은 수출 면허에서 이중 국적 및 제3국 국적자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덜 명확하다.
외국인의 이중 국적 및 제3국 국적 직원의 USML 품목 접근 제한은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이중 국적 및 제3국 국적에 대한 현재 통용되는 정의가 "미국인"의 정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이중 국적 및 제3국 국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제3국 국적자: 협약의 외국 서명국의 국가 이외의 국가 또는 국가들의 국적을 가진 개인.
- 이중 국적자: 외국 서명국의 국가 및 하나 이상의 추가 외국 국가의 국적을 소유한 자.[27]
ITAR에서 "국적"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미국 정부는 이중 국적 또는 제3국 국적을 결정할 때 출생 국가[27]와 국가와의 지속적인 관계 또는 충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93][94]
이는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회사에서 미국에서 근무하는 미국 영주권자는 ( "미국인"의 정의에 따라) 단지 미국인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캐나다로 이민하여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고 캐나다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그녀는 고용주가 당사자인 모든 미국 수출 허가와 관련하여 캐나다-영국 이중 국적자로 취급될 것이다. 그녀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임시 또는 영구 캐나다 거주자가 된다면, 그녀는 그러한 미국 수출 허가와 관련하여 영국 제3국 국적자로 취급될 것이다.[28]
또한 한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이 출생 국가를 떠나지 않고도 외국의 여권을 취득함으로써(그로 인해 다른 국가의 "국적을 소유"함) ITAR의 목적상 이중 국적자가 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부모가 자녀가 태어난 장소에 관계없이 자국민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태어난 경우, 예를 들어 영국에서 태어난 부모에게서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가 영국 여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영국 국적법 참조). 일단 그렇게 하면, 그는 ITAR의 목적상 캐나다-영국 이중 국적자가 된다.
외국인의 이중 국적 및 제3국 국적 직원의 USML 품목 접근 제한은 본질적으로 외국인에게 수출 허가에 따른 국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직원을 차별하도록 강요한다. 이러한 차별은 일부 국가에서 차별 금지법에 따라 불법일 수 있다(예: 캐나다[95][96] 및 호주[33]).
또한, ITAR 126.1에 따라 금지된 국가 출신의 이중 국적 및 제3국 국적자의 접근 금지는 그러한 국가에서 대규모 이민 인구를 가진 국가(예: 캐나다와 호주, 둘 다 대규모 중국계 해외 이민자 및 베트남계 해외 이민자 인구를 가지고 있음: 캐나다 이민 및 호주 이민 참조)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33]
미국 정부는 이중 국적 및 제3국 국적자의 USML 품목 접근에 대한 제한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예시: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즈(General Dynamics Land Systems)는 전신인 GM Defense(GM Defense)의 무기수출통제법(AECA) 위반으로 2004년에 2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여기에는 승인되지 않은 이중 국적자의 USML 품목 접근이 포함되었다. 승인되지 않은 접근에는 시리아 및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한 국가 출신의 이중 국적자가 USML 품목에 직접 접근하고 USML 품목이 저장된 국제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포함되었다.[97]
6. 5. 정보 기술(IT)과의 충돌
USML 품목은 컴퓨터 네트워크 및 이동식 매체를 사용하여 쉽게 수출하고 재전송될 수 있어, 무단 재전송의 위험이 상당히 증가한다. 예를 들어, USML 품목이 포함된 노트북 컴퓨터를 해외로 가져가는 것은 해당 품목의 재전송으로 간주된다.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 내 외국인이 인트라넷과 같은 기업 시스템을 통해 USML 품목에 접근하는 것 역시 재전송에 해당한다.[97] 미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은 ITAR 관련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네트워크나 ITAR 관련 작업이 수행되는 공간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된다.[98]중요한 점은, 이러한 경우 실제 접근 여부와 관계없이 이론적인 접근 가능성만으로도 ITAR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97] 즉, 해외로 가져간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실제로 열어보지 않거나, 외국인이 컴퓨터 네트워크 상의 USML 품목에 실제로 접근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외국인(이중 국적자 및 제3국 국적자 포함)의 USML 품목 접근 가능성 때문에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해외 IT 전문가를 네트워크 관리자로 고용하거나 해외 기업에 IT 시스템 지원을 맡기는 것이 복잡해질 수 있다.[99] 또한, 채용 과정에서도 ITAR 관련 품목 제조업체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ITAR 자료 접근 가능성을 기준으로 지원자를 심사하면서 차별 문제를 피하는 것은 인사 관리 측면에서 매우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다.[98]
7. ITAR 개혁
1999년 미국 국무부가 위성 수출 규제를 담당하게 되면서 ITAR 관련 단속 활동이 급증했다.[17][18] 이러한 규제 강화는 미국 위성 기술 산업에 영향을 미쳐, 이코노미스트는 스페이스 리뷰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08년 83%에서 50%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18] 또한 항공우주산업협회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약 210억달러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19]
위성 및 발사체 기술 전체를 미국 군수품 목록(USML)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타당성 논쟁은 1999년 이후 계속되었으며, 특히 2007년 이후 정치적 기류 변화가 감지되었다. 2010년, 미국 의회는 공식적으로 "위성 및 부품을 USML에서 제거하는 것에 대한 국가 안보 위험 평가"를 요청했고, 이 연구는 ''1248 보고서''로 알려졌으며 2012년 4월에 완료되었다.[60]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2년 말, 미국 의회는 2013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60]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상업용 위성과 관련 부품을 USML에서 제외할 권한을 부여하고, 보호가 필요한 핵심 위성 기술을 선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위성 제조업체들이 국제 파트너와 더 원활하게 협력하고, 부품 제조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었다.[60] 다만, 중국, 쿠바, 이란, 북한, 수단, 시리아 등 특정 국가로의 기술 수출 및 이전은 여전히 제한되었다.[60] 2013년 초, 위성 기술을 ITAR 규제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19]
이어 2014년 5월, 미국 국무부는 위성과 관련 부품을 재분류하여 ITAR의 통제를 받는 군수품 목록에서 제외하고, 대신 상무부의 수출 관리 규정(EAR)의 적용을 받도록 조치했다.[107] 이 조치로 36개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중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 대한 통제는 유지되거나 강화되었다.[108]
가장 최근의 개혁은 2024년 국방수권법(NDAA)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미국 의회는 오커스(AUKUS) 동맹국인 영국과 호주의 수출 통제 법률이 미국과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해 ITAR 규정을 부분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61] 2024년 8월 15일, 국무부는 영국과 호주의 수출 통제 시스템이 미국의 기준과 유사하다고 공식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9월 1일부터 세 오커스 회원국 간에는 ITAR 적용 대상 품목의 70% 이상에 대해 별도의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해졌다.[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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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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