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포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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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리처드 포스너는 1939년생의 미국의 법학자이자 판사로, 법경제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예일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미국 연방 대법원 재판연구원, 연방거래위원회 위원 자문관 등을 역임했다. 1981년부터 2017년까지 제7순회 항소 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법과 경제, 법과 문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저술 활동을 펼쳤다.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법체계, 형법, 계약법 등이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며, 낙태 권리 옹호, 동성 결혼 지지 등 진보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다작의 법률 저술가로 평가받으며, 법학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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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처드 포스너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리처드 앨런 포스너 |
| 로마자 표기 | Richard Allen Posner |
| 출생 | 1939년 1월 11일 |
| 출생지 | 미국 뉴욕주 뉴욕 시 |
| 직업 | |
| 직업 | 법학자 경제학자 연방 판사 |
| 법조 경력 | |
| 소속 법원 | 미국 제7 순회 항소법원 |
| 임명 |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
| 임기 시작 | 1981년 12월 1일 |
| 임기 종료 | 2017년 9월 2일 |
| 수석 판사 | 1993년 8월 1일 ~ 2000년 8월 1일 |
| 이전 판사 | 필립 윌리스 톤 |
| 다음 판사 | 마이클 Y. 스커더 |
| 이전 수석 판사 | 윌리엄 J. 바우어 |
| 다음 수석 판사 | 조엘 플롬 |
| 개인 정보 | |
| 배우자 | 샬린 혼 |
| 자녀 | 2명 (아들 에릭 포스너 포함) |
| 학력 | |
| 학력 | 예일 대학교 (인문학 학사) 하버드 로스쿨 (법학 학사) |
| 수상 | |
| 수상 | 헨리 J. 프렌들리 메달 (2005년) |
| 톰슨 로이터 인용 영예상 | 2013년 |
| 학문적 업적 | |
| 주요 연구 분야 | 법경제학 |
| 가장 많이 인용된 법학자 | 프레드 R. 샤피로 (2000년) 프레드 R. 샤피로 (2021년 재평가) |
2. 젊은 시절과 교육
리처드 포스너는 1939년 1월 11일 뉴욕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루마니아계 유대인 출신이고, 어머니는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아슈케나즈 유대인이었다.[12][13] 그는 예일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여 1959년 학사 학위를 최우등으로 받았으며, 파이 베타 카파 회원이었다. 이후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하여 ''하버드 로 리뷰''의 회장을 지냈고, 1962년 법학 학사 학위를 우수로 졸업하며 수석을 차지했다.[14]
포스너는 로스쿨 졸업 후 1962년부터 1963년까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윌리엄 J. 브레넌 주니어 대법관의 재판연구원으로 일했다.[14] 그 후 연방거래위원회(FTC) 필립 엘먼 위원의 변호사-자문관으로 일했으며, 나중에는 FTC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4] 포스너는 미국 법무부 법무 차관실에서 미국 법무차관 서굿 마셜 밑에서 일했다.[14]
포스너는 젊은 시절 자유주의자로 여겨졌으나, 1960년대 후반 시카고 학파 경제학자 애런 디렉터와 조지 스티글러를 만나면서 보수주의 성향으로 바뀌었다.[14] 1973년 저서 《법의 경제적 분석》(The Economic Analysis of Law)에서 자신의 견해를 요약했다.[14]
3. 법률 경력
1968년, 포스너는 스탠퍼드 로스쿨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14] 1969년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옮겨 현재 선임 강사로 재직 중이다. 1972년 ''The Journal of Legal Studies''의 창립 편집자였다.[16]
1981년 10월 27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필립 윌리스 톤 판사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미국 제7연방 항소법원 판사 자리에 포스너를 지명했다.[17] 포스너는 1981년 11월 24일 미국 상원의 인준을 받았으며, 1981년 12월 1일에 임명장을 받았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수석 판사로 재직했으며, 시카고 대학교에서 시간제 교수로도 활동했다.[17] 2017년 9월 2일, 포스너 판사는 연방 법원에서 은퇴했다. 원래 80세에 은퇴할 계획이었지만, 제7순회 항소법원의 다른 판사들과 자기 변호 소송인 대우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78세에 은퇴했다고 밝혔다.[18]
1999년, 포스너는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 당사자들 간의 사적 중재자로 활동했다.[17]
4. 법적, 철학적 입장
오늘날 학계에서는 우익으로 평가받지만, 실용주의적 입장, 제한적인 도덕적 상대주의와 도덕적 회의주의[27], 프리드리히 니체 사상에 대한 애정은 그를 대부분의 미국 보수주의자들과 구별시킨다. 2012년 7월 포스너는 "공화당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덜 보수적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28]
포스너는 자신의 판결 접근 방식을 실용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그는 법률, 법령, 헌법 조항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소송을 분쟁으로 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 등이 있을 때에도 이를 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33]
2016년 6월, 포스너는 슬레이트 기고를 통해 판사가 헌법, 헌법 제정 역사 등을 연구하는 것에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혀 우익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31][32]
포스너는 올리버 웬들 홈스 주니어와 러니드 핸드를 자신의 사법적 롤모델로 꼽았다. 그는 홈스를 가장 위대한 법학자로 평가했으며,[29] 자신의 의견에서 핸드 공식을 적용하기도 했다.[30]
4. 1. 주요 관심 분야 및 활동
포스너는 철학에서 실용주의를 따르며, 법적인 방법론에서는 경제학적 접근을 취한다. 그는 법과 경제, 법과 문학, 연방 사법, 도덕 이론, 지적 재산권, 독점 금지법, 공공 지식인 및 법제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에 관한 많은 논문과 책을 저술했다.[96] 그는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재검표 논란, 빌 클린턴과 모니카 르윈스키의 관계[97], 탄핵 절차,[98] 2003년 이라크 침공 등 다양한 시사 문제에 대해 글을 쓴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99]
포스너는 법학 연구에 경제학을 도입하여 법체계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제시한다. 그는 관습법뿐만 아니라 형법조차도 경제적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법은 경제학적 방법으로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예를 들어, 포스너는 효율적 계약 위반 이론을 주장하는데, 계약의 구속력은 효율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거래 기회(손해를 배상하고도 남는 이익을 얻는 것)가 있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본다.
4. 2. 주요 판결 및 입장
5. 수상 및 영예
리처드 포스너는 다양한 수상 경력과 영예를 얻었다. 2004년 ''Legal Affairs'' 잡지 설문 조사에서 미국 최고의 법률 사상가 2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79] 2007년 3월, ''하버드 로 리뷰''는 포스너 판사를 기리는 교수진 작성 판례 평석 특집호를 헌정했다.[80] 2008년, ''시카고 대학교 법률 리뷰''는 "리처드 A. 포스너 판사 25주년 기념" 기념호를 발간했다.[81]
2000년 시카고 대학교 ''Journal of Legal Studies''에 발표된 프레드 샤피로의 연구에 따르면, 포스너는 역대 가장 많이 인용된 법학자로, 그의 저작은 7,981회 인용되었다.[2] 2021년 샤피로는 수정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포스너가 가장 많이 인용된 미국의 법학자이며, 48,852회 인용으로 2위를 크게 앞섰다는 것을 발견했다.[1]
포스너의 전직 서기인 팀 우는 포스너를 "아마도 미국 최고의 살아있는 법학자"라고 불렀다.[58] 또 다른 전직 법률 서기인 로렌스 레시그는 "판사이자 사람으로서, 나는 그보다 더 존경하는 연방 판사가 없다"라고 썼다.[82] 예일 로스쿨의 전 학장인 앤서니 T. 크론먼은 포스너를 그가 만난 "가장 합리적인 인간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14]
게리 베커 교수 (1992년 노벨 경제학상)와의 공동 연구에 대해, 2013년에 톰슨 로이터 인용 영예상 (경제학)을 수상했다.
6. 개인 생활
포스너는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에 반대하며 이를 "돈키호테적"이라고 불렀다. 2003년 CNBC 인터뷰에서 그는 형사 대마초 법 집행의 어려움을 논하며 다른 물질과 비교했을 때 대마초를 범죄화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12년 엘름허스트 대학교 강연에서 포스너는 "우리가 가진 마약 관련 법률의 극히 일부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마초 소지, 사용 또는 유통을 범죄화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43]
포스너는 수년 동안 시카고의 하이드 파크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다. 그의 아들 에릭 포스너 역시 저명한 법학자이며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에서 가르치고 있다. 포스너는 스스로를 "고양이 애호가"라고 칭하며 그의 메인 쿤 품종 고양이인 픽시에게 헌신적이다.[83] 2001년 ''뉴요커''에 실린 포스너에 대한 장문의 프로필 기사에 그의 이전 고양이인 디나라는 메인 쿤과 함께 사진으로 등장했다.[84] 그는 그의 판결에서 복잡한 고양이 관련 은유와 예시를 통해 법적 요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5]
2018년 초, 법원에서 물러난 지 약 6개월 후 포스너는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으며, 2022년 현재 요양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86]
7. 저서
- 1973년 ''법의 경제적 분석''(Economic Analysis of Law), 초판
- * 2007년 ''법의 경제적 분석''(Economic Analysis of Law), 제7판
- * 2010년 ''법의 경제적 분석''(Economic Analysis of Law), 제8판
- * 2014년 ''법의 경제적 분석''(Economic Analysis of Law), 제9판
- 1978년 ''독점 금지법: 경제적 관점''(Antitrust Law: An Economic Perspective)[87]
- * 2001년 ''독점 금지법''(Antitrust Law), 제2판
- 1981년 ''정의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Justice)
- 1985년 ''연방 법원: 위기와 개혁''(The Federal Courts: Crisis and Reform)
- * 1996년 ''연방 법원: 도전과 개혁''(The Federal Courts: Challenge and Reform) (제2판)
- 1988년 ''법과 문학: 오해된 관계''(Law and Literature: A Misunderstood Relation)
- * 1998년 ''법과 문학''(Law and Literature) (수정 및 증보판)
- * 2009년 ''법과 문학''(Law and Literature), 제3판
- 1990년 ''법학의 문제''(The Problems of Jurisprudence)
- 1990년 ''카드조: 평판 연구''(Cardozo: A Study in Reputation)
- 1992년 ''성과 이성''(Sex and Reason)
- 1995년 ''법을 넘어''(Overcoming Law)
- 1995년 ''노화와 노년기''(Aging and Old Age)
- 1996년 ''영국과 미국의 법과 법 이론''(Law and Legal Theory in England and America)
- 1999년 ''도덕 및 법 이론의 문제점''(The Problematics of Moral and Legal Theory)
- 1999년 ''국가적 사건: 클린턴 대통령의 조사, 탄핵, 재판''(An Affair of State: The Investigation, Impeachment, and Trial of President Clinton)
- 2001년 ''법 이론의 최전선''(Frontiers of Legal Theory)
- 2001년 ''교착 상태 타개: 2000년 대통령 선거와 법원''(Breaking the Deadlock: The 2000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Courts)
- 2002년 ''공공 지식인: 쇠퇴 연구''(Public Intellectuals: A Study of Decline)
- 2003년 ''법, 실용주의, 민주주의''(Law, Pragmatism and Democracy)
- 2003년 ''지적 재산권법의 경제적 구조''(The Economic Struc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윌리엄 랜드스와 공저)
- 2004년 ''대참사: 위험과 대응''(Catastrophe: Risk and Response)
- 2005년 ''예상치 못한 공격 방지: 9/11 이후의 정보 개혁''(Preventing Surprise Attacks: Intelligence Reform in the Wake of 9/11)
- 2006년 ''불확실한 방패: 개혁의 와중에 있는 미국 정보 시스템''(Uncertain Shield: The U.S. Intelligence System in the Throes of Reform)
- 2006년 ''자살 협약이 아님: 국가 비상사태 시대의 헌법''(Not a Suicide Pact: The Constitution in a Time of National Emergency)
- 2007년 ''도용의 작은 책''(The Little Book of Plagiarism)
- 2007년 ''테러리즘 대응: 흐려진 초점, 더딘 걸음''(Countering Terrorism: Blurred Focus, Halting Steps)
- 2008년 ''판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How Judges Think)
- 2009년 ''자본주의의 실패: 08년 위기와 대공황으로의 추락''(A Failure of Capitalism: The Crisis of '08 and the Descent into Depression)
- 2009년 ''드문 상식: 결혼에서 테러리즘까지의 경제적 통찰력''(Uncommon Sense: Economic Insights, from Marriage to Terrorism) (게리 베커와 공저)
- 2010년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위기''(The Crisis of Capitalist Democracy)
- 2013년 ''판결에 대한 성찰''(Reflections on Judging)
- 2013년 ''연방 판사의 행동''(The Behavior of Federal Judges) (리 엡스타인, 윌리엄 랜드스와 공저)
- 2016년 ''엇갈린 길: 아카데미와 사법부''(Divergent Paths: The Academy and the Judiciary)
- 2017년 ''연방 사법부: 강점과 약점''(The Federal Judiciary: Strengths and Weaknesses)
- 『정의의 경제학 - 규범적 법학에의 도전』, 바바 코이치 역, 목탁사, 2004년
- (게리 S. 베이커와 공저) 『베커 교수, 포스너 판사의 블로그에서 배우는 경제학』, 구라타니 마사토시·엔도 유키히코 공역, 동양경제신보사, 2006년
- (게리 S. 베이커와 공저) 『베커 교수, 포스너 판사의 상식 파괴 경제학』, 구라타니 마사토시·엔도 유키히코·이나다 세이지 공역, 동양경제신보사, 2011년
8. 논문
리처드 포스너는 법과 경제학, 법과 문학, 연방 사법부, 도덕 이론, 지적 재산, 독점 금지법, 공공 지식인, 법률사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많은 논문을 저술했다.[19] 그는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재검표 논란, 빌 클린턴과 모니카 르윈스키의 관계[17] 및 그에 따른 탄핵 절차,[20], 2003년 이라크 침공 등 다양한 시사 문제에 대해서도 글을 썼다.[21]
포스너는 게리 베커와 함께 운영한 블로그에서 특허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발명 비용과 복제 비용을 비교하여 발명가에게 최적의 특허 보호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약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또한, 포스너는 저작권법 강화를 통해 언론 저널리즘의 무임승차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게리 베커는 인터넷이 언론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포스너의 주요 논문은 다음과 같다:
| 연도 | 제목 | 저널 | 권(호) | 페이지 | 기타 |
|---|---|---|---|---|---|
| 1969 | 자연 독점과 규제 | 스탠퍼드 법률 검토 | 21 (3) | 548–643 | [https://chicagounbound.uchicago.edu/journal_articles/1862/ 원문] |
| 1969 | 연방거래위원회 | 시카고 대학교 법률 검토 | 37 (1) | 47–89 | [https://chicagounbound.uchicago.edu/uclrev/vol37/iss1/4/ 원문] |
| 1972 | 과실 이론 | 법률 연구 저널 | 1 (1) | 29–96 | |
| 1973 | 법적 절차와 사법 행정에 대한 경제적 접근 | 법률 연구 저널 | 2 (2) | 399–458 | [https://chicagounbound.uchicago.edu/jls/vol2/iss2/6/ 원문] |
| 1974 | 법률 제정의 경제적 분석 | 법률 연구 저널 | 3 (1) | 257–96 | 아이작 에를리히와 공저 |
| 1975 | 이익 집단 관점에서 본 독립적인 사법부 | 법률 & 경제 저널 | 18 (3) | 875–902 | 윌리엄 M. 랜드스와 공저, [http://www.nber.org/papers/w0110.pdf 원문] |
| 1978 | 아기 부족의 경제학 | 법률 연구 저널 | 7 (2) | 323–48 | 엘리자베스 M. 랜드스와 공저 |
| 1978 | 사생활의 권리 | 조지아 법률 검토 | 12 (3) | 393–422 | [https://chicagounbound.uchicago.edu/journal_articles/1804/ 원문] |
| 1979 | 공리주의, 경제학 및 법 이론 | 법률 연구 저널 | 8 (1) | 103–40 | |
| 1979 | 시카고 학파의 반독점 분석 |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법률 검토 | 127 (4) | 925–48 | |
| 1980 | 일반법 판결에서 효율성 규범의 윤리적 및 정치적 기반 | 호프스트라 법률 검토 | 8 (3) | 487–508 | [https://scholarlycommons.law.hofstra.edu/hlr/vol8/iss3/2/ 원문] |
| 1981 | 반독점 소송에서의 시장 지배력 | 하버드 법률 검토 | 94 (5) | 937–96 | 윌리엄 M. 랜드스와 공저, [https://chicagounbound.uchicago.edu/journal_articles/1552/ 원문] |
| 1983 | 법정 및 법정에서 법률 해석 | 시카고 대학교 법률 검토 | 50 (2) | 800–22 | [https://chicagounbound.uchicago.edu/uclrev/vol50/iss2/17/ 원문] |
| 1985 | 형법의 경제 이론 | 컬럼비아 법률 검토 | 85 (6) | 1193–1231 | |
| 1987 | 상표법: 경제적 관점 | 법률 & 경제 저널 | 30 (2) | 265–310 | 윌리엄 M. 랜드스와 공저 |
| 1987 | 자율적인 학문으로서의 법의 쇠퇴: 1962–1987 | 하버드 법률 검토 | 100 (4) | 761–80 | [https://chicagounbound.uchicago.edu/journal_articles/1802/ 원문] |
| 1989 | 저작권법의 경제적 분석 | 법률 연구 저널 | 18 (2) | 325–64 | 윌리엄 M. 랜드스와 공저 |
| 1998 | 합리적 선택, 행동 경제학 및 법 | 스탠퍼드 법률 검토 | 50 (5) | 1551–76 | [https://chicagounbound.uchicago.edu/journal_articles/1880/ 원문] |
| 1999 | 증거법에 대한 경제적 접근 | 스탠퍼드 법률 검토 | 51 (2) | 1477–1546 | [https://chicagounbound.uchicago.edu/journal_articles/1887/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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