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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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정부는 조선 시대 국가의 최고 정무 기관으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3정승이 국정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합의 기구였다. 육조 직계제가 시행될 때는 왕의 자문 기관 역할을, 의정부 서사제에서는 중심 정무 기관 역할을 수행했다. 명종 때 비변사가 설치되면서 실질적 기능이 약화되었고, 갑오경장 때까지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1400년 도평의사사 등을 통합하여 설치되었으며, 태종과 세조 때 왕권 강화를 위해 기능이 약화되기도 했으나,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가 부활하기도 했다. 1907년 내각으로 개편되어 폐지되었다. 청사는 현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이 조성된 자리에 있었으며, 2020년 의정부지라는 이름으로 사적으로 지정 예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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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한글 | 의정부 |
한자 | 議政府 |
로마자 표기 | Uijeongbu |
일본어 표기 | 히라가나: ぎせいふ 가타카나: ウィジョンブ |
영어 표기 | State Council of Joseon |
다른 뜻 | 조선의 행정기관 대한민국의 경기도에 있는 행정 구역 |
정부 기관 정보 | |
이름 | 의정부 |
현지어 이름 | 議政府 |
약칭 | 없음 |
설립일 | 1400년 (정종 2년) 1896년 (건양 1년) |
설립 근거 | 국가최고회의기관 |
전신 | 도평의사사 상서성 |
해산일 | 1894년 (고종 31년) 갑오개혁 |
후신 | 없음 |
소재지 | [[파일:Flag of the king of Joseon.svg|22px|border]] 조선 한성부 육조거리 한성부 육조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14 |
직원 | 정보 없음 |
예산 | 정보 없음 |
모토 | 정보 없음 |
기관장 직책 | 정보 없음 |
기관장 성명 | 정보 없음 |
기관장2 직책 | 정보 없음 |
기관장2 성명 | 정보 없음 |
상급 기관 | 왕 |
산하 기관 | 육조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 |
웹사이트 | 정보 없음 |
각주 | 정보 없음 |
2. 기능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정승으로 구성된 합의 기관이었다. 3정승은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합의하여 왕에게 보고했으며, 왕의 결정 또한 의정부를 거쳐 해당 관청에 전달되었다. 육조 직계제가 시행될 때는 왕의 자문 기관 역할을 했지만, 의정부 서사제에서는 중심적인 행정 기관 역할을 했다. 3명의 의정은 지위가 같았고,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를 전제로 했다. 그러나 의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은 해당 시기 의정부의 모든 당상(堂上)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6조의 장(長)이나 당상관은 의정부의 당상관으로서 참여함으로써 의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집행 기관인 6조와 연결되고 있었다.[1]
1400년(정종 2년) 도평의사사와 문하부, 삼사를 합쳐 의정부로 개편하면서 군사 관련 업무를 맡은 관리는 의정부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 문하부 관리와 삼사 관리의 합일체가 되었다. 1401년(태종 원년) 문하부를 폐지하고 사간원을 독립시키면서 문하부의 재신을 의정부 관원으로 임명했는데, 이는 합의기관에서 벗어나 행정기관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1]
의정부는 영의정(정1품), 좌의정(정1품), 우의정(정1품) 각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을 삼공, 삼정승, 대신이라 불렀다. 좌찬성(종1품), 우찬성(종1품), 좌참찬(정2품), 우참찬(정2품)이 각 1명씩 있었다. 좌·우찬성은 동벽, 좌·우참찬은 서벽이라 불렸다.
의정부 당상들은 당상관 이상의 관리들 중에서 정책 결정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직책의 관리들을 겸직으로 임명했다. 따라서 그들은 본래 직책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여러 요구 사항이나 경험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토론했다.
여기에는 6조(六曹)의 판서(判書)는 물론, 언관(言官)·무신, 때로는 가까운 지방관 등 대개 40-50명이 참여했다. 그 구성의 특징은 당상관 이상의 관직 중에서는 상하의 위계질서에 관계없이 오직 기능상의 필요에 따라 누구라도 임명될 수 있었으며, 전직 대신들도 다수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의정부 당상관 조달 통로의 개방, 기능 중심적인 운영, 전직 관리의 참여 등은 언론과 합의를 근본으로 하는 조선 왕조 관료 체제의 특징으로서, 기능상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의정부는 외적의 침입과 국경 분쟁이 잦았던 명종 때 비변사가 생기면서 실질적인 기능을 잃게 되었고, 일시적으로 기능이 회복되기도 했으나 이러한 상태는 대체로 갑오개혁 때까지 계속되었다.
의정부는 『경국대전』에서 "총백관평서정리음양경방국(모든 관료를 총괄하고, 여러 정사를 공평하게 처리하며, 음양을 명확히 하여 국가를 운영한다)"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국정 운영을 협의하고, 임금의 재가를 받은 후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육조에 지시하였다. 1907년에 내각으로 개편되어 폐지되었다. 터는 일제강점기에 경기도청사가 세워졌고, 현재는 공원이 되었지만, 서울시는 2019년까지 원래 위치에 복원할 것을 밝혔다.
3. 의정부와 6조의 관계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역대 왕조에 따라서 다소 변모하였는데, 때로는 의정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6조로 하여금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여 정책을 수행케 하기도 했고(태종 및 세조), 때로는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하여 모든 정책은 의정부의 결의를 거쳐서만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세종, 단종).[1] 이것은 언론과 토의의 형식을 통하여 국왕의 독재를 견제하려는 사림정치(士林政治)의 특징으로, 왕권이 강화되고 언로(言路)가 제한될 때에는 의정부의 기능이 약화되고 6조를 국왕에 직결시키게 하고, 신권(臣權)이 강화되고 언로가 열릴 때에는 이와 반대의 현상이 보였다.[1]
4. 역사
태종은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면서 의정부는 자문기관 역할만 하게 되었으나,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를 부활시켰다. 세조가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한 뒤로는 부활되지 않았다.[1]
1555년(명종 10년) 을묘왜변이 일어나면서 의정부 관원을 비롯한 고위 관원들을 망라한 비변사를 설치하였다. 1864년(고종 원년) 비변사가 폐지되었고, 의정부는 존속하였다.[1] 1907년(광무 11년) 내각으로 바뀌었다.[1]
5. 구성
사인(정4품) 2명과 검상(정5품) 1명은 대신이 천거했다. 사록(정8품)은 경국대전에는 2명이었으나 대전통편에서 1명으로 줄었다. 사록 아래에는 시장색, 약색, 해서색 등의 부서가 있었다. 잡직으로는 약방 1명과 녹사 19명이, 이속으로는 서리 15명, 권두 15명, 고직 2명, 사령 10명, 방직 3명, 군사 2명이 있었다.
5. 1. 문·무관직
품계 | 관직 | 정원 | 비고 |
---|---|---|---|
정1품 |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 각 1명 | |
종1품 | 좌찬성, 우찬성 | 각 1명 | |
정2품 | 좌참찬, 우참찬 | 각 1명 | |
정4품 | 사인 | 2명 | 대신이 천거 |
정5품 | 검상 | 1명 | 대신이 천거 |
정8품 | 사록 | 1명 | 대전통편에서 1명으로 감원 (경국대전에는 2명) |
문ㆍ무관 총원 | 11명 |
의정부 관원으로는 영의정(정1품), 좌의정(정1품), 우의정(정1품) 각 1명이 있었고, 이들을 흔히 삼공, 삼정승, 대신이라 불렀다.
좌찬성, 우찬성(종1품)과 좌참찬, 우참찬(정2품)이 각 1명씩 있었으며, 좌석 위치에 따라 좌·우찬성을 동벽, 좌·우참찬을 서벽이라 하였다. 좌참찬은 보국숭록대부(정1품 하계)에 오른 사람은 임명되지 아니하였다.
사인(정4품) 2명, 검상(정5품) 1명이 있었는데, 모두 대신이 천거하였으며 사인에 결원이 생기면 기존의 검상이 재직연수에 구애받지 않고 승진 임명되었다. 사록(정8품)은 경국대전에는 2명이었는데 대전통편에서 1명으로 감원되었으며, 의정부의 천거를 통해 삼관(홍문관, 교서관, 예문관)의 참하(7품 이하의 관리)에게 임명하였다. 사록의 관장 하에 시장색(柴場色), 약색(藥色), 해서색(海西色) 등의 업무 분장 부서가 있었다.
잡직으로 약방(藥房) 1명과 녹사 19명이 있었는데, 약방은 의원 중에서 차출하였으며 녹사는 무관의 각 아문에서 고루 차출하였다. 이속(단순 행정 사무직)으로 서리 15명, 권두 15명, 고직(庫直) 2명, 사령 10명, 방직 3명, 군사 2명이 있었다.
5. 2. 업무 분장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정승의 합의로 운영되는 기관이었다. 3정승은 국가의 중요한 정사를 논의하고 합의하여 왕에게 보고하였으며, 왕의 결재는 의정부를 거쳐 해당 관서에 전달되었다. 육조 직계제 시행 시에는 왕의 자문기관 역할을 했으나, 의정부 서사제에서는 중심 정무기관 역할을 하였다. 3명의 의정은 기능상 지위가 동일하며, 모든 결정은 전원일치를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의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은 모든 의정부 당상(堂上)들이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졌다.의정부 당상들은 당상관 이상의 관리들 중에서 정책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직의 관리들을 겸직으로 임명하였다. 이들은 본직의 기능 수행 과정에서의 여러 요구나 경험을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토론하였다.
여기에는 6조(六曹)의 판서(判書)는 물론 언관(言官)·무신, 때로는 근접한 지방관 등 대개 40-50명이 참여하였다. 그 구성의 특색은 당상관 이상의 관직 중에서는 상하 계서(階序)에 관계없이 오직 기능상의 필요에 따라서 누구라도 임명될 수 있었으며, 원임대신(原任大臣, 전직 대신)들도 다수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의정부 당상관 조달 통로의 개방, 기능 중심적인 운영, 전직인(前職人)의 참여 등은 언론과 합의를 근본으로 하는 조선왕조 관인체제의 특색으로서 기능상으로 보아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
의정부는 외구(外寇)의 침입과 국경 분쟁이 잦던 명종 때 비변사가 생기면서 실질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일시 기능이 회복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상태는 대체로 갑오개혁 때까지 계속되었다.
의정부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6. 청사
의정부 청사는 조선 시대에 육조거리라 불린 지금의 세종대로 우측, 경복궁 광화문 앞에 있었다. 삼정승이 근무하는 정본당(政本堂)을 중심으로 좌우에 석획당(石畫堂)과 협선당(協宣堂)이 있었다.[2] 지금은 그 자리에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이라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발굴 조사 결과 의정부 청사의 유구가 발견되어, 문화재청은 2020년 7월 17일에 이를 의정부지라는 이름으로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였다.[3]
참조
[1]
서적
신편 경국대전
신서원
1998-00-00
[2]
뉴스
광화문 앞 조선시대 최고 관청 '의정부' 터, 사적 된다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0-07-20
[3]
간행물
대한민국관보 문화재청공고 제2020-231호
http://gwanbo.mois.g[...]
2020-07-17
관련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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