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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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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주노동자보호위원회는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연합 협약이다. 이 협약은 이주와 인권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은 이주자의 인권 존중을 주요 목표로 삼고, 이주자와 국민에게 평등한 대우와 노동 조건을 보장하며, 불법 이주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한다. 2023년 9월 기준, 멕시코, 모로코, 필리핀 등 이주민 출신 국가들이 주로 비준했으며, 서유럽, 북미, 호주 등 이주민 수용 국가는 비준하지 않았다. 국제 사회는 이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이주의 형사화, 차별 등과 관련된 우려를 지적하고, 모든 이주민이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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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보호위원회
조약 정보
명칭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원제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유형조약
서명 및 발효
초안 작성일알 수 없음
서명일1990년 12월 18일
서명 장소뉴욕
발효일2003년 7월 1일
발효 조건20개국 비준
만료일알 수 없음
당사국 및 서명국
서명국40개국
당사국60개국
비준국알 수 없음
기타 정보
기탁자국제 연합 사무총장
사용 언어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2. 협약의 배경 및 개요

2002년 11월 9일,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조직 강화에 관한 보고서에서 국제 이주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이주와 개발의 복잡한 상호 관계를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2]

이러한 배경 속에서 채택된 이 협약은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 조약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주와 인권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협약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 국가에서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도덕적 기준을 설정하고 지침과 자극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협약은 이주자를 단순히 노동력으로만 보지 않고,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인식하며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한다.

2. 1. 협약의 주요 내용

협약의 주요 목표는 이주 노동자의 인권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주자는 단순히 노동자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권리를 만들기보다는 이주자와 국민에게 동등한 대우와 노동 조건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임시 고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협약은 모든 이주자가 최소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 개념에 기반하며, 비정규 체류 이주자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협약 제7조는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출신 국가,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 상태, 출생 또는 기타 지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없이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한다.[3] 또한 제29조는 이주 노동자의 자녀가 이름, 출생 시민 등록 및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협약의 ''전문''에서는 국제 노동 기구(ILO)의 이주 노동자 관련 협약(고용을 위한 이주 협약 (개정), 1949, 이주 노동자 (보충 조항) 협약, 1975)과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강제 노동 협약, 강제 노동 폐지 협약), 그리고 교육 차별 금지 협약 등 다른 주요 국제 인권 조약들을 언급한다. 또한, 이 협약은 장애인 권리 협약의 전문에서도 언급된다.[4]

한편, 협약은 비정규 체류 이주를 막기 위한 조치도 제안한다. 사람들을 비정규 체류 이주로 유인하는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고, 비정규 체류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는 인신매매범이나 고용주에 대한 제재를 통해 불법적인 이동을 근절하고자 한다.

3. 당사국 및 서명국 현황

2023년 9월 기준으로,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주로 멕시코, 모로코, 필리핀과 같은 이주민 출신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는 이 협약을 자국민의 해외 거주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긴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경우 해외 필리핀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러 사례가 발생하면서 협약 비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은 경유국이자 목적지 국가이기도 하며, 협약은 자국 영토 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국 내 이주민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다.[5][6]

서유럽이나 북미의 주요 이주민 수용 국가는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오스트레일리아, 페르시아만 아랍 국가,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다른 중요한 수용 국가들도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당사국 및 서명국[1]
국가지위서명기탁방식
알바니아당사국2007년 6월 5일가입
알제리당사국2005년 4월 21일가입
아르헨티나당사국2004년 8월 10일2007년 2월 23일비준
아르메니아서명국2013년 9월 26일
아제르바이잔당사국1999년 1월 11일가입
방글라데시당사국1998년 10월 7일2011년 8월 24일비준
벨리즈당사국2001년 11월 14일가입
베냉당사국2005년 9월 15일2018년 7월 6일비준
볼리비아당사국2000년 10월 16일가입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당사국1996년 12월 13일가입
부르키나파소당사국2001년 11월 16일2003년 11월 26일비준
카보베르데당사국1997년 9월 16일가입
캄보디아서명국2004년 9월 27일
카메룬서명국2009년 12월 15일
차드당사국2012년 9월 26일2022년 2월 22일비준
칠레당사국1993년 9월 24일2005년 3월 21일비준
콜롬비아당사국1995년 5월 24일가입
코모로서명국2000년 9월 22일
콩고 공화국당사국2008년 9월 29일2017년 3월 31일비준
코트디부아르당사국2023년 9월 26일가입
에콰도르당사국2002년 2월 5일가입
이집트당사국1993년 2월 19일가입
엘살바도르당사국2002년 9월 13일2003년 3월 14일비준
피지당사국2019년 8월 19일가입
가봉서명국2004년 12월 15일
감비아당사국2017년 9월 20일2018년 9월 28일비준
가나당사국2000년 9월 7일2000년 9월 7일비준
과테말라당사국2000년 9월 7일2003년 3월 14일비준
기니당사국2000년 9월 7일가입
기니비사우당사국2000년 9월 12일2018년 10월 22일비준
가이아나당사국2005년 9월 15일2010년 7월 7일비준
아이티서명국2013년 12월 5일
온두라스당사국2005년 8월 9일가입
인도네시아당사국2004년 9월 22일2012년 5월 31일비준
자메이카당사국2008년 9월 25일2008년 9월 25일비준
키르기스스탄당사국2003년 9월 29일가입
레소토당사국2004년 9월 24일2005년 9월 16일비준
라이베리아서명국2004년 9월 22일
리비아당사국2004년 6월 18일가입
마다가스카르당사국2014년 9월 24일2015년 5월 13일비준
말라위당사국2022년 9월 23일2022년 9월 23일비준
말리당사국2003년 6월 5일가입
모리타니당사국2007년 1월 22일가입
멕시코당사국1991년 5월 22일1999년 3월 8일비준
몬테네그로서명국2006년 10월 23일
모로코당사국1991년 8월 15일1993년 6월 21일비준
모잠비크당사국2012년 3월 15일2013년 8월 19일비준
니카라과당사국2005년 10월 26일가입
니제르당사국2009년 3월 18일가입
나이지리아당사국2009년 7월 27일가입
팔라우서명국2011년 9월 20일
파라과이당사국2000년 9월 13일2008년 9월 23일비준
페루당사국2004년 9월 22일2005년 9월 14일비준
필리핀당사국1993년 11월 15일1995년 7월 5일비준
르완다당사국2008년 12월 15일가입
상투메 프린시페당사국2000년 9월 6일2017년 1월 10일비준
세네갈당사국1999년 6월 9일가입
세르비아서명국2004년 11월 11일
세이셸당사국1994년 12월 15일가입
시에라리온서명국2000년 9월 15일
스리랑카당사국1996년 3월 11일가입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당사국2010년 10월 29일가입
시리아당사국2005년 6월 2일가입
타지키스탄당사국2000년 9월 7일2002년 1월 8일비준
동티모르당사국2004년 1월 30일가입
토고당사국2001년 11월 15일2020년 12월 16일비준
튀르키예당사국1999년 1월 13일2004년 9월 27일비준
우간다당사국1995년 11월 14일가입
우루과이당사국2001년 2월 15일가입
베네수엘라당사국2011년 10월 4일2016년 10월 25일비준



이 조약은 2003년 7월 1일에 엘살바도르과테말라비준으로 발효되었다. 2024년 12월 현재 비준국은 필리핀을 비롯하여 북아프리카 및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60개국이다.

알바니아, 튀르키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제외한 유럽 평의회 가맹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일본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은 이주 노동자 증가에 따른 국내 실업과 치안 악화 등을 우려하여 2024년 12월 현재 서명 및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4. 국제사회의 노력과 과제

2002년 11월 9일,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이주 문제가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국제 인구 이동의 원인과 개발과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2]

이러한 국제적 관심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국제 조약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마련되었다. 이 협약은 이주와 인권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정책 주제에 대응한다. 협약의 주요 목표는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노동력으로서가 아닌, 인간으로서 이주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협약은 이주민에게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과 자국민 간의 동등한 대우와 노동 조건 보장을 목표로 하며, 이는 임시 고용 상태의 이주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특히, 협약은 모든 이주민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한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이주민이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미등록 이주민 역시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아야 함을 분명히 한다.
협약 전문에서는 국제 노동 기구(ILO)의 관련 협약들(고용을 위한 이주 협약 (개정), 1949, 이주 노동자 (보충 조항) 협약, 1975)과 강제 노동 관련 협약(강제 노동 협약, 강제 노동 폐지 협약), 그리고 교육에서의 차별 반대 협약 등 주요 국제 인권 조약들을 참고하고 있다. 협약 제7조는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 국가,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혼인 상태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한다.[3] 제29조는 이주 노동자의 자녀가 이름, 출생 시민 등록, 국적을 가질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협약은 미등록 이주를 조장하는 잘못된 정보 유포를 막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는 인신매매범이나 고용주에 대한 제재를 통해 불법적인 이동을 막기 위한 조치도 제안한다. 이 협약은 장애인 권리 협약 전문에서도 언급된다.[4]

최근 국제사회의 노력으로는 2022년 6월과 7월에 열린 유엔 인권 이사회 제50차 회기 중 개최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주민의 인권에 대한 회기 간 패널 토론'을 들 수 있다. 이 토론은 이전 결의안 35/17 및 47/12에 따라 진행되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 자리에서 이주의 형사화, 성 기반 폭력, 임의 구금, 가족 분리, 생명 손실, 이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 개인적 특성(연령, 성별, 장애 등)에 따른 차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들을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범유행이 미친 광범위한 영향도 강조되었다.

패널들은 모든 이주민이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 또한, 이주민이 경유지 및 국경에서 겪는 취약한 상황과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이주민 폭력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 이주민 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한 독립적인 메커니즘 마련
  • 이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
  • 국제 협력 강화
  •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또한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성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보호 체계 시행의 필요성이 권고되었다. 국제사회가 이주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이해하고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연례 패널 토론 개최를 제안했다.

5. 관련 사항

이주노동자 보호 문제는 국제적인 협력과 규범을 통해 다루어지는 중요한 인권 사안이다. 국제 연합(UN)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CRMW)은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의 핵심적인 국제 규범으로, 국제 인권법 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이 협약은 국제 노동 기구(ILO)가 채택한 관련 협약들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국제 이주 기구(IOM) 역시 이주 문제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지정된 국제 이주자의 날은 전 세계 이주민들의 권리와 사회적 기여를 되새기는 계기를 제공한다.

5. 1. 국제 인권법

국제 연합(UN)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CRMW)은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 인권 조약이다. 이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주와 인권 문제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협약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국에서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도덕적 기준과 지침을 제공한다.

협약 전문에서는 국제 노동 기구(ILO)의 관련 협약들, 예를 들어 고용을 위한 이주 협약 (개정), 1949, 이주 노동자 (보충 조항) 협약, 1975, 그리고 강제 노동에 관한 강제 노동 협약 및 강제 노동 폐지 협약 등을 언급한다. 또한, 교육 차별 금지 협약과 같은 다른 주요 국제 인권법 문서들도 참조하고 있다.

협약의 핵심 목표는 이주자의 인권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주자는 단순히 노동력 제공자가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협약은 이주자를 위해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 및 노동 조건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임시 고용 상태의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특히 이 협약은 모든 이주자가 최소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정규 이주자가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비정규 체류 이주자 역시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동시에 협약은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잘못된 정보 유포를 막고,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는 인신매매 조직이나 고용주에 대한 제재를 통해 비정규적인 이주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포함하고 있다.

협약 제7조는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출신 국가,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 상태, 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한다.[3] 또한 제29조는 이주 노동자의 자녀가 이름, 출생 등록, 그리고 국적을 가질 기본적인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이 협약은 장애인 권리 협약의 전문에서도 언급될 만큼 국제 인권 체계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4]

5. 2. 국제 노동 기구 (ILO)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의 전문에서는 국제 노동 기구(ILO)가 이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채택한 여러 중요한 협약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이주 노동자 문제 해결에 있어 ILO의 기준과 노력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협약은 다음과 같다.

  • 고용을 위한 이주 협약 (개정), 1949
  • 이주 노동자 (보충 조항) 협약, 1975
  • 강제 노동에 관한 강제 노동 협약 및 강제 노동 폐지 협약


이러한 ILO 협약들은 국제 인권법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며, UN 협약과 더불어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5. 3. 국제 이주 기구 (IOM)

국제 연합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이주인권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책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협약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각 국가에서 이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도덕적 기준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3]

협약의 전문에서는 국제 노동 기구(ILO)의 관련 협약들(고용을 위한 이주 협약 (개정), 1949, 이주 노동자 (보충 조항) 협약, 1975, 강제 노동 협약, 강제 노동 폐지 협약 등)과 교육 차별 금지 협약 같은 국제 인권 조약들을 언급한다.

협약의 핵심 목표는 이주 노동자의 인권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 역시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협약은 이들을 위해 새로운 권리를 만들기보다는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 및 노동 조건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임시 고용 상태의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특히 모든 이주 노동자가 최소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정규 체류 이주 노동자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동시에 협약은 허위 정보 유포 방지 및 인신매매범과 불법 고용주에 대한 제재를 통해 비정규적인 이주를 막기 위한 조치도 제안한다.

협약 제7조는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 국가,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혼인 상태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3] 또한 제29조는 이주 노동자의 자녀가 이름, 출생 등록,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다.

이 협약은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도 언급된다.[4] 이러한 국제적 노력은 국제 이주 기구(IOM)를 포함한 관련 국제기구들의 활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

5. 4. 국제 이주자의 날

매년 12월 18일은 국제 이주자의 날이다. 이 날은 전 세계 이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사회 기여를 인정하며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1] 국제 인권법의 정신에 따라 모든 이주민, 특히 외국인 노동자나 계절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날이기도 하다. 국제 노동 기구(ILO)와 국제 이주 기구(IOM) 등 국제 기구들은 이주민 문제 해결과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13.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New York, 18 December 1990 https://treaties.un.[...] 2021-08-02
[2] 웹사이트 United Nations Maintenance Page https://www.un.org/m[...]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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