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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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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리함은 전쟁 중 적국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전쟁 배상으로 얻는 군함을 의미한다. 적함 노획은 적의 전력 감소, 암호 및 기술 정보 획득, 아군의 사기 진작 등의 이점이 있어,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획 사실을 은폐하거나, 정보 유출 및 무기 손실을 막기 위해 자침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요 노획 사례로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미국 해군의 독일 잠수함 U-505 노획 등이 있다. 전쟁 후에는 배상 협상에 따라 전승국에 인도되기도 하며, 일본 제국 해군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영국, 미국, 중화민국, 소련 등에 배상함을 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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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리함
전리함 정보
전리함전리함
영어 명칭Prize
일본어 명칭捕獲審検所
로마자 표기Hokaku shinkenjo
개요
정의전시 중 적국 선박이나 물품을 나포하여 자국 소유로 만드는 행위 또는 그 대상
관련 법규국제법 및 국내법 (전시 포획에 관한 법률)
절차나포 후 해군 군법회의 심판
전리품 심검소의 심사
최종적으로 국가 소유로 귀속
상세 내용
역사적 배경고대부터 존재했으며, 해전의 중요한 부분이었음
현대적 변화항공기 나포도 가능하며, 전시 물자에 대한 규제 강화
전리품 심검소전리함의 합법성을 심사하는 기관
군법회의 판결 후 심사 진행
민간 선박 및 물품에 대한 권리 보호 역할
유명한 사례러일 전쟁 당시 러시아 발트 함대 소속 함선 나포
현대 국제법전시 국제법 준수 의무 강화
민간인 보호 및 재산권 존중 강조
논란나포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
전리품 분배 및 관리의 투명성 문제
관련 용어
포획 심검소전리품의 귀속을 결정하는 기관
나포적국의 선박이나 재산을 강제로 점유하는 행위
전시 국제법전쟁 중 지켜야 할 국제적인 규칙

2. 노획함

전시국제법에서 전리품(적국에서 빼앗아 자국 소유로 한 동산)은 적국의 국유 재산으로 제한된다. 전리품 · 노획 무기 중에서는 군함이 가장 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영향이 컸다. 따라서 전리함의 처리는 전쟁 중 전투와 전쟁 이후 협상에서 모두 중요하게 다뤄졌다.[1]

전리함을 얻는 행위는 고대에도 일반적이었다. 범선 시대 해전에서는 노획한 적함을 팔아 얻은 수입을 함대 승무원에게 나눠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적함을 격파하여 침몰시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졌다. 근대 이후에는 전쟁 중 기밀 유지를 위해 자침시키거나 큰 손실을 입고 침몰하는 경우가 많아 함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노획함을 얻을 수 있다면,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충분히 높았다.[1]

또한 전리함을 자국 해군에 편입하여 직접적인 전력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우는 전쟁 기간 중과 전쟁이 끝난 후 모두 나타난다. 하지만 적함은 자국 해군의 각종 규격과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1]

예를 들어, 청일 전쟁 이후 일본 해군청나라에서 노획한 진원 등은 러일 전쟁에도 사용되었고,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노획한 웨이크는 일본,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사용되는 등 유효하게 활용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 대전제2차 세계 대전 후 패전국이 배상함으로 내놓은 함정은 규격이 달라 전승국이 잉여 함선을 표적함으로 처분하거나 해체한 경우도 많았다. 다만, 연합국이면서도 큰 타격을 받은 프랑스 해군 등 유럽 해군에서는 독일 해군 함정이 운용되기도 했다.[1]

전쟁 중 적함을 노획하면 적국의 전력 감소뿐만 아니라, 적국이 사용하는 암호책 획득, 기술 정보 획득, 아군 사기 진작 등 여러 이점이 있었다. 한편, 노획한 적함에서 전쟁의 국면을 좌우할 중요한 정보를 발견한 경우에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노획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미국 해군제2차 세계 대전 중 독일 잠수함(U보트) U-505를 노획하여 암호를 비롯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1]

2. 1. 노획의 어려움과 자침

범선 시대의 해전에서는 노획한 적함을 팔아 그 수입을 함대 승무원에게 나누어 주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적함을 격침시키는 것만큼이나 적함을 노획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는 전쟁 중 기밀 유지를 위해 자침시키거나 큰 손실을 입고 침몰하는 경우가 많아 함체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군사 기밀 정보나 탑재된 무기가 적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침하는 경우도 많았다. 1942년 일본군이 홍콩을 점령했을 때, 영국 해군은 일본군에게 노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잠망 부설정 바라이트를 자침시켰다.[1] 또한, 같은 해 남태평양 해전에서 미국 해군의 정규 항공모함 호넷은 일본군의 공격으로 항해 불능 상태가 되어, 미군이 자침시키지 못하고 일본 해군이 노획하려 하자 이를 우려하여 격침을 시도한 예가 있었다.[1]

2. 2. 노획 상황

전시국제법에서 전리품(적국에서 빼앗아 자국 소유로 한 동산)은 적국의 국유 재산으로 제한된다. 전리품 · 노획 무기 중에서는 군함이 가장 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영향이 컸다. 따라서 전리함의 처리는 전쟁 중 전투와 전쟁 이후 협상에서 모두 중요하게 다뤄졌다.

전리함을 얻는 행위는 고대에도 일반적이었다. 범선 시대 해전에서는 노획한 적함을 팔아 얻은 수입을 함대 승무원에게 나눠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적함을 격파하여 침몰시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졌다. 근대 이후에는 전쟁 중 기밀 유지를 위해 자침시키거나 큰 손실을 입고 침몰하는 경우가 많아 함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노획함을 얻을 수 있다면,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충분히 높았다.

또한 전리함을 자국 해군에 편입하여 직접적인 전력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우는 전쟁 기간 중과 전쟁이 끝난 후 모두 나타난다. 하지만 적함은 자국 해군의 각종 규격과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청일 전쟁 이후 일본 해군이 청나라에서 노획한 진원 등은 러일 전쟁에도 사용되었고,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노획한 웨이크(USS Wake, PR-3)는 일본,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사용되는 등 유효하게 활용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 대전제2차 세계 대전 후 패전국이 배상함으로 내놓은 함정은 규격이 달라 전승국이 잉여 함선을 표적함으로 처분하거나 해체한 경우도 많았다. 다만, 연합국이면서도 큰 타격을 받은 프랑스 해군 등 유럽 해군에서는 독일 해군 함정이 운용되기도 했다.

전쟁 중 적함을 노획하면 적국의 전력 감소뿐만 아니라, 적국이 사용하는 암호책 획득, 기술 정보 획득, 아군 사기 진작 등 여러 이점이 있었다. 한편, 노획한 적함에서 전쟁의 국면을 좌우할 중요한 정보를 발견한 경우에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노획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미국 해군제2차 세계 대전 중 독일 잠수함(U보트) U-505를 노획하여 암호를 비롯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군사 기밀 정보와 탑재된 무기가 적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침하는 경우도 많았다. 1942년 일본군이 영국령 홍콩을 점령했을 때, 영국 해군은 일본군에 의한 노획을 막기 위해 방잠망 부설정 바라이트를 자침시켰다. 1942년 8월 남태평양 해전에서 미국 해군 정규 항공모함 호넷(USS Hornet, CV-8)이 일본군의 공격으로 항해 불능이 되어 전 승무원이 퇴거했으나, 미처 자침시키지 못했다. 이에 일본 해군이 노획하려 하자, 이를 우려한 미국 해군이 격침을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미국 해군의 격침 시도는 실패했고, 결국 일본 해군이 격침시켰다.)

근대 이후 전쟁에서 노획 상황은 다양했다. 전투 중 해상에서 노획되거나, 제2차 세계 대전 때 일본 해군이 수라바야에서 노획한 미국 해군 구축함 스튜어트(USS Stewart, DD-224), 대전 말기 독일 항복으로 일본군이 페낭에서 노획하여 접수한 U보트 U-195처럼 항만에 정박 중 노획되기도 했다.

2. 3. 주요 노획함 사례

국가노획함설명
대일본 제국전원, 제원, 광병청일 전쟁 말기, 웨이하이웨이에서 나포.
대일본 제국단고, 사가미, 소야러시아 제국 해군 함정을 동해 해전에서 나포하여 전용. 종전 후 반환.
대일본 제국오도, 팔십도, 아다중일 전쟁에서 창장 강에서 격침된 것을 부양하여 수리 후 편입. 아다(이센)는 종전 후 반환.
대일본 제국제102호 초계정, 다다라태평양 전쟁 초기에 미국 해군에서 나포. 종전 후 반환.
대일본 제국제101호 초계정태평양 전쟁 초기에 영국 해군에서 나포. 종전 후 반환.
대일본 제국제106호 초계정태평양 전쟁 초기에 네덜란드 해군에서 나포. 종전 후 반환.
대일본 제국명해 (포함), 흥진 (포함), 이 503 잠수함, 이 504 잠수함태평양 전쟁 당시 이탈리아 해군에서 나포.
대일본 제국이 501 잠수함, 이 502 잠수함, 이 505 잠수함, 이 506 잠수함태평양 전쟁 당시 독일 해군에서 나포.
미국U505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독일 해군에서 나포.
독일국아우다체이탈리아 항복 시 나포.
중화인민공화국충칭, 난창, 루이진, 타이위안국공 내전에서 나포.
칠레와스카르태평양 전쟁에서 페루 해군에서 나포.


3. 배상함

전시국제법에서 전리품은 적국의 국유 재산으로 제한된다. 전리품 · 노획 무기 중에서는 군함이 가장 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영향이 컸다. 따라서 전리함의 처리는 전쟁 중 전투와 전쟁 이후 협상에서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졌다.[1]

전쟁 후 전리함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승국과 패전국 사이의 배상 협상 결과, 배상의 일부로 전승국에 인도되는 것이다.[1]

전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측의 의향에 따라 배상함이 반환되는 예도 있다. 예를 들어 소련 해군에서 루마니아 해군으로 마라스티급 구축함 두 척 및 레제르 페르디난드급 구축함 두 척이 반환되었다.[1]

3. 1. 배상함의 활용과 한계

범선 시대의 해전에서는 노획한 적함을 팔아 얻은 수입을 함대 승무원에게 나누어 주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적함을 격침시키는 것만큼이나 노획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는 전쟁 중 기밀 유지를 위해 자침하거나 큰 손실을 입고 침몰하는 경우가 많아 함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노획함을 얻을 수 있다면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충분히 높았다.

전리함을 자국 해군에 편입하여 직접적인 전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적함은 자국 해군의 규격과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청일 전쟁 이후 일본 해군청나라에서 노획한 진원 등은 러일 전쟁에도 사용되었고,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노획한 웨이크는 일본을 거쳐 중화민국, 중국에서 활용되기도 했다.

전쟁 후 전승국과 패전국 사이의 배상 협상 결과, 배상의 일부로 전승국에 전리함이 인도되기도 한다. 제2차 세계 대전일본 제국 해군영국, 미국, 중화민국, 소련 등에 배상함으로 다수의 선박을 인도했다. 소련은 구축함 6척, 어뢰정 1척, 해방함 17척, 수송함 2척, 소해정 1척, 소해특무정 3척 등 총 34척을 인도받아 대부분 소련 해군에서 사용했다. 또한 구축함 유키카제는 중화민국에 인도되어 중화민국 해군 기함으로 활약했다.

반면,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 해군이 독일 제국 해군으로부터 UC99 등 다수의 잠수함을 배상함으로 획득했지만, 규격이 맞지 않아 대부분 편입되지 않고 실험함으로만 사용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에 배상함으로 인도된 전함 나가토순양함 사카와는 핵 실험 크로스로드 작전에서 표적함으로 비키니 환초에서 침몰했다.

배상함으로 인도되는 것은 패전 이후이기 때문에 자침 시도는 적었지만, 제1차 세계 대전 후 독일 제국 해군 대양함대의 대형 함정이 영국의 스카파 플로우에 집결했지만, 배상함으로 연합국에 인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단으로 자침한 사건도 있었다.

3. 2. 자침 사례

전리함을 획득하는 행위는 고대부터 존재해 왔다. 범선 시대의 해전에서는 포획한 적함을 매각한 수입이 함대 승무원에게 환원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적함을 격파하거나 침몰시키는 것과 동등하게 중요시되었다. 근대 이후의 전쟁 기간 중에는 기밀 유지를 위한 자침이나, 막대한 손해를 입고 침몰하는 경우가 많아 함체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웠다. 따라서 포획함을 얻을 수 있다면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도 그 가치는 높다.

또한, 전리함은 자국의 해군에 편입하여 직접적인 전력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는 전쟁 기간 중, 전쟁 종결 후 양쪽 모두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적함은 자국 해군과 각종 규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청일 전쟁일본 해군청나라로부터 포획한 진원 등은 러일 전쟁에도 사용되었으며,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포획한 웨이크는 일본을 거쳐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사용되는 등 유효하게 이용된 사례가 되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 대전이나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패전국이 배상함으로 넘겨준 함정은 각종 규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대전 종결에 따른 전승국의 함선 잉여로 인해 표적함으로 처분되거나 고철해체된 것도 많다. 다만, 연합국이면서 궤멸적인 타격을 받은 프랑스 해군 등 유럽 해군에서는 특히 독일 해군 함정이 운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전쟁 후에 전리함이 얻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쟁 후 전승국과 패전국 사이에서 이루어진 배상 협상의 결과, 배상의 일부로서 전승국에 인도되는 것이다.

배상함이 전후 전승국 해군에 편입되어 유효하게 활용된 예로, 제2차 세계 대전 후 일본 해군은 영국, 미국, 중화민국, 소비에트 연방 등에 배상함으로 다수의 선박을 인도했지만, 소련에는 구축함 6척, 어뢰정 1척, 해방함 17척, 수송함 2척, 소해정 1척, 소해 특무정 3척 등 총 34척을 인도했으며, 그 후에도 그 대부분이 소련 해군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구축함 유키카제는 중화민국에 인도되어 중화민국 해군 기함으로 활약했다.

편입되지 않은 예로는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 해군이 패전국인 독일 해군으로부터 UC99 등 다수의 잠수함을 배상함으로 획득했지만, 규격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편입되지 않고 실험함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에 배상함으로 인도된 전함 나가토와 순양함 사카와는 핵 실험 크로스로드 작전의 표적함으로서 비키니 환초에서 침몰했다.

배상함으로 인도되는 것은 패전 후이기 때문에 포획함처럼 자침을 시도하는 예는 적지만, 제1차 세계 대전 후에는 독일 대양 함대의 대형 선박이 영국 스카파 플로우에 모였지만, 배상함으로 연합국에 인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단으로 자침했다는 사건도 있었다.

전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처 의향에 따라 반환되는 예도 있다 (예: 소련 해군에서 루마니아 해군으로 반환된 마라스티급 구축함 두 척 및 레제르 페르디난드급 구축함 두 척).

3. 3. 반환 사례

전쟁 후 전리함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쟁 이후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서 진행되는 배상 협상의 결과로, 배상의 일부로서 승전국에 인도되는 것이다.[1]

배상함이 전후 승전국의 해군에 편입되어 활용된 예도 적지 않다. 제2차 세계 대전일본 제국 해군영국, 미국, 중화민국, 소련 등에 배상함으로서 다수의 선박을 인도했다.[1] 소련은 구축함 6척, 어뢰정 1척, 해방함 17척, 수송함 2척, 소해정 1척, 소해특무정 3척 등 총 34척을 인도받은 후 대부분 특정 용도로 소련 해군에서 사용했다.[1] 또한 구축함 유키카제중화민국에 인도되어 중화민국 해군 기함으로 활약했다.[1]

편입되지 않은 예로는,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 해군이 패전국 독일 해군으로부터 UC99 등 다수의 잠수함을 배상함으로서 획득했지만, 규격이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대부분이 편입되지 못하고 실험함으로만 사용되었다.[1]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에 배상함으로서 인도된 전함 나가토순양함 사카와는 핵 실험 크로스로드 작전에서 표적함으로서 비키니 환초에서 침몰했다.[1]

배상함으로서 전달되는 것은 패전 이후이기 때문에 노획함과 같이 자침을 시도한 예는 적었다.[1] 그러나 제1차 세계 대전 후 패배한 독일 제국 해군 대양함대의 대형 함정이 영국의 스카파 플로우에 집결했지만, 배상함으로서 연합국에 인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으로 자침시킨 사건도 있었다.[1]

전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처의 의향에 따라 반환되는 예도 있다 (예: 소련 해군에서 루마니아 해군으로 반환된 마라스티급 구축함 두 척 및 레제르 페르디난드급 구축함 두 척).[1]

4. 한국과 전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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