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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 변계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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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중 변계 조약은 1962년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국경 획정 조약이다. 이 조약은 6.25 전쟁 이후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체결되었으며, 백두산 천지의 경계를 획정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의 하중도 및 사주의 귀속을 결정했다. 조약에 따라 천지의 54.5%는 북한에, 45.5%는 중국에 속하게 되었으며, 두만강 발원지는 백두산의 홍토수로 정의되었다. 이 조약은 19세기 후반부터 논란이 되어 온 백두산과 두만강 상류의 국경선을 명확히 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비밀 조약으로 체결되어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국경 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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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 변계 조약
기본 정보
이름중조 변계 조약
원어 이름 (중국어)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경 조약
로마자 표기 (중국어)Zhōnghuá rénmín gònghéguó hé cháoxiǎn mínzhǔ zhǔyì rénmín gònghéguó biānjiè tiáoyuē
원어 이름 (한국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조약
한자 표기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과 中華人民共和國 國境條約
로마자 표기 (한국어)Joseonminjujuuiinmingonghwagukgwa Junghwainmingonghwagung Gukgyeongjoyak
조약 정보
유형국경 획정
서명일1962년 10월 12일
서명 장소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협상가지펑페이
류장식
서명자저우언라이
김일성
당사국
사용 언어중국어
한국어
위키문헌 (중국어)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경 조약
위키문헌 (중국어 의정서)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중조 변경에 관한 의정서
지도 정보
백두산 주변의 중화인민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
조약 이후 국경, 백두산 강조
내용
주요 내용백두산, 압록강, 두만강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의 국경선 획정
면적280km2
관련 문서
관련 조약1962년 중·북한 국경 협정
1964년 중·북한 협정

2. 역사적 배경

조선청나라는 1880년대에 두 차례에 걸쳐 백두산과 그 동쪽의 국경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감계(勘界) 회담을 가졌으나 모두 결렬되었다.[12] 1909년에는 조선이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청나라일제간도 협약을 체결하여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백두산정계비를 기점으로 석을수를 그 상류의 경계로 정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면서 간도 협약은 무효가 되었다.[1] 이후 북한중국 간 새로운 국경선을 정하기 위해 조중 변계 조약이 체결되었다.

6.25 전쟁 이후 북한과 중국 간 국경선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측은 국경선 교섭을 진행하였다. 북한 측에서는 유장식 외무성 부상이, 중국 측에서는 희붕비(嬉鵬飛)가 협상 대표로 참여하였다. 이 조약은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양국 국경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일성저우언라이가 양국 대표로 서명하였다.

천지

2. 1. 조선-청나라 간 국경 교섭 (19세기 후반)

조선청나라는 1880년대에 두 차례에 걸쳐 백두산과 그 동쪽의 국경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감계(勘界) 회담을 가졌으나, 모두 결렬되었다.

제1차 감계회담(1885년)에서는 백두산정계비에 쓰여진 동위토문(東爲土門)의 "토문(土門)"이 두만강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갈렸다. 당시 조선 측은 정계비의 위치상 '토문은 두만강과 별개의 강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청나라 측은 양국의 기본적인 국경선이 두만강이라는 전제하에 '토문은 곧 두만강을 지칭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제2차 감계회담(1887년)에서 조선 측은 백두산 산정(山頂)에서 가장 가까운 두만강 상류인 홍토수(紅土水)를 국경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청나라 측은 북포태산(北胞胎山)에서 발원하는 두만강의 지류인 홍단수(紅端水)를 국경으로 주장했다가 조선 측 대표인 이중하의 논리에 밀리자 홍토수의 남쪽 지류인 석을수(石乙水)를 경계로 삼자고 수정 제의하였다.[12]

2. 2. 간도 협약 (1909년)

1909년 9월 4일, 조선일제에 의해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청나라와 일제는 간도 협약을 체결했다.[12] 이 협약으로 두만강이 국경으로 정해졌고, 백두산정계비를 기점으로 석을수가 그 상류의 경계로 정해졌다.[12] 이는 조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면서 간도 협약은 무효가 되었다.[1] 그러나 이 협약은 이후 한국과 중국 간의 국경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1][3]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간도 협약은 무효이며, 간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이다.

2. 3. 6.25 전쟁과 조중 변계 조약 체결 (1950년대 ~ 1960년대)

1945년 일본의 항복 이후 한국 측에서는 간도협약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1] 중국 신정부는 국경에 대한 현상 유지를 정책으로 채택했지만, 재협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부터 중국은 버마, 소련, 파키스탄, 인도 등을 포함하여 이웃 국가들과 수많은 국경 분쟁을 겪었다.[3]

당시 북한과 중국의 관계도 협정에 영향을 미쳤다. 1950년대 중반 두 나라의 관계는 다소 소원해졌다. 이는 1956년 8월 종파사건으로 절정에 달했는데, 친중 및 친소 북한 세력이 김일성을 제거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결국 추방당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소련에 대한 대응을 위해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을 취했다.[3][5] 예를 들어, 1958년 11월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마오쩌둥은 김일성에게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을 잘 대우하지 않았다. [...] 당신의 조상들은 압록강에 접해 있다고 말했지만, 당신은 압록강 건너편으로 밀려났다"라고 말했다.[3] 1961년 봄 북한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많은 한국계 주민들을 도왔는데, 중국 외교부는 긍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관용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조효광 대사에게 사건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권고했다.[3]

1956년부터 1960년 사이에 중국과 북한은 국경과 관련된 무역, 수자원, 어업, 국경 하천의 선박 항해에 관한 여러 협정을 체결했다.[3]

3. 조약의 체결 과정

1962년 조중 변계 조약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체결되었다.

1958년 4월 25일, 중국 외교부는 국경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으나, 대약진 운동 실패, 1959년 인도 국경 분쟁, 중소 분쟁 등으로 지연되었다.[3][4] 랴오닝성지린성 지방 정부는 중국-조선 국경을 조사하여 1959년 1월과 12월에 보고서를 제출했고, 1960년 3월 중국 국무원은 압록강 중앙선을 국경으로 하는 지린성의 제안을 승인했다.[3]

북한은 협상을 위해 학자와 고고학자를 파견하여 역사적 근거를 마련했다. 1960년 3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백두산 분쟁 지역에 고속도로와 주택을 건설했다.[3] 김일성은 지린성 지안을 요구했으나 마오쩌둥이 거부했고, 저우언라이김일성에게 천지를 반으로 나누자는 제안을 먼저 했다.[6]

1962년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안동성(安東省)에서 첫 번째 협상이 열렸고, 중국은 지팽페이(Ji Pengfei), 북한은 류장식(Ryu Jang-sik)이 대표로 참석했다.[3] 북한이 백두산 천지 전체 소유권을 요구하고 중국 측은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협상이 연기되었다.

저우(Zhou)는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1962년 9월 15일 북한은 중국의 제안을 수락했다.[3] 10월 3일에 끝난 두 번째 회담에서 세부 사항을 협상했고,[4] 10월 11일 저우언라이천이가 평양을 방문하여 다음 날 합의서에 서명했다.[3] 11월 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합의서를 승인했다.[3]

3. 1. 협상 준비 (1958년 ~ 1961년)

1958년 4월 25일, 중국 외교부는 국경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국경 지역의 성(省)과 자치구에 통보했다.[3] 그러나 대약진 운동 실패로 인한 국내 혼란, 1959년 인도 국경에서의 충돌,[3] 중소 분쟁 당시 소련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이러한 노력은 지연되었다.[3][4]

랴오닝성지린성 지방 정부는 중국-조선 국경에 대한 조사를 지시받았다. 이들은 1959년 1월과 12월 두 차례 보고서를 작성했다. 1960년 3월, 중국 국무원은 압록강 중앙선을 지린성과 조선의 국경으로 하는 지린성의 제안을 승인했다.[3] 선지화와 하야펑은 중앙위원회가 사회주의 이웃 국가들과의 국경 분쟁이 특별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 많은 역사적 자료나 분쟁 관리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추측한다.[3]

한편, 북한은 협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국경 지역에 많은 학자와 고고학자를 파견하여 역사를 조사하고 한국의 주장을 뒷받침할 역사적 근거를 마련했다. 1960년 3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백두산 분쟁 지역에 고속도로와 주택을 건설했다.[3] 김일성은 처음에 백두산 외에 고구려의 수도였던 지린성 지안도 요구했다. 마오쩌둥은 이 요청을 거부하고 중국 총리 저우언라이에게 백두산 문제에 대해 일부 양보할 것을 지시했다.[6] 2006년 탈북 후 황장엽이 한 연설에 따르면, 저우언라이는 1958년경 김일성에게 천지를 반으로 나누자는 제안을 먼저 했다.[6]

3. 2. 협상 및 서명 (1962년)

1962년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안동성(安東省)에서 첫 번째 협상이 열렸다. 중국 대표단은 지팽페이(Ji Pengfei)가, 북한 대표단은 류장식(Ryu Jang-sik)이 이끌었다.[3] 이 회담에서 5차례 회담이 진행되었다. 션(Shen)과 샤(Xia)는 북한이 백두산 천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요구했고, 중국 측은 관련 역사 기록 부족으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추측한다. 당시 중국 외교부가 천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4월 18일, 하오(Hao)는 박(Pak)과 만나 북한의 제안에 불만을 품고 협상 연기를 제안했고, 박은 이를 수락했다.

몇 달 동안 저우(Zhou)는 국경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 관리들과 여러 차례 만났다.[3] 6월 28일, 저우는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금철(Pak Kum-chol)과 한익수(Han Ik-su) 대사를 만났다. 션과 샤는 이 회의에서 저우가 중국의 국경 계획을 설명했다고 추측한다.

9월 15일, 류는 하오에게 북한이 중국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통보했다.[3] 이후 10월 3일에 끝난 두 번째 회담에서 양국은 향후 합의 세부 사항을 협상했다.[4] 이 회의는 유출된 합의서 마지막 부분에도 언급되어 있다. 10월 11일, 저우언라이천이김일성을 만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3] 다음 날 양국은 합의서에 서명했다.[3] 11월 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합의서를 승인했다.[3]

4. 조약의 내용

조중 변계 조약은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황해 영해(領海)의 국경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분내용
백두산 천지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마루의 서남쪽 안부(鞍部, 안장처럼 들어간 부분)로부터 동북쪽 안부까지를 그은 직선으로 경계선을 정했다. 이에 따라 천지의 54.5%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45.5%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다.[10]
압록강두만강하중도와 사주(砂洲, 모래톱)양측 국경의 총 451개 섬과 사주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64개(총 면적 87.73km2), 중화인민공화국은 187개(총 면적 14.93km2)에 대해 영토권을 갖는다.[11]


4. 1. 1962년 조약

조약문에 따르면 백두산 천지의 경계선은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마루의 서남쪽 안부(鞍部, 안장처럼 들어간 부분)로부터 동북쪽 안부까지를 그은 직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천지의 54.5%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45.5%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다.[10]

또한, 조약에는 압록강두만강의 경계 및 두 강의 하중도와 사주(砂洲, 모래톱)의 귀속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 조약의 의정서에는 양측 국경의 총 451개 섬과 사주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64개의 섬과 사주(총 면적 87.73km2)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은 187개의 섬과 사주(총 면적 14.93km2)에 대해 영토권이 있음을 열거하고 있다.[11]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이 협정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항목을 다루는 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8][9]

# 백두산과 천지의 영토 분할

#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있는 섬과 모래톱의 소유권 결정에 관한 일반 원칙

# 해양 및 하천에 대한 권리

# 기타 섬과 모래톱의 소유권을 결정하기 위한 공동 국경위원회의 설립 및 임무

# 협정의 법적 측면(중국어와 한국어 번역본의 비준 및 유효성 포함)

특히, 북한은 백두산의 최고봉인 장군봉(將軍峰)을 확보하였다. 백두산 정상의 천지는 북한이 54.5%, 중국이 45.5%를 차지하는 형태로 대략적으로 반으로 나뉘었다. 중국은 북서쪽 절반을, 북한은 남서쪽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두만강의 발원지는 백두산의 홍토수(紅土水)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재정의로 인해 중국이 잃은 영토 규모에 대한 추정치는 260km2에서 500km2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두 강을 국경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간도 지역을 중국에 할양하게 되었고, 이는 이후 일부 현대 한국인들의 불만으로 이어졌다. 해양 권리에 대해서는 양국이 국경 하천을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하였다.[9]

압록강과 두만강의 섬과 모래톱의 지위는 공동 국경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된 후에 확인하기로 하였다.[8]

4. 2. 1964년 의정서

1964년 3월 20일,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 조중 변계 조약에 관한 의정서가 체결되었다.[1][3] 이 의정서는 경계 표지 설계 및 설치, 섬과 사주(모래톱) 분포, 배타적경제수역 및 자유 통행 구역, 국경 관리 및 유지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 조항 (경계 표지 설계 및 설치, 섬과 사주(모래톱) 분포의 확장된 원칙 포함) (제1조~제6조)
  • 백두산 경계 표지 설치 설명 (제7조 및 제8조)
  • 451개 섬의 소유권 확정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64개 (\압록강 127개, 두만강 137개), 중화인민공화국 187개
  • 해상 배타적경제수역 및 자유 통행 구역 (제12조 및 제13조)
  • 국경 관리 및 유지 (제14조~제19조)


천지는 5번과 6번 경계 표지로 정의된 직선으로 나누어졌다. 또한, 강의 흐름이 바뀌거나 섬이 사라지더라도 국경과 섬의 소유권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5. 조약의 결과

1963년 6월 28일, 주은래(周恩來)는 북한 과학원 대표단과의 회의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요하(遼河)와 송화강 유역에 살았음을 증명"하며, "고대 중국 왕조가 한국을 침략"한 것에 대해 "우리 조상을 대신하여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또한 "두만강압록강 서쪽이 항상 중국 영토였고, 한국이 고대부터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역사 왜곡을 경계했다.[3] 1964년 10월 7일, 마오쩌둥(毛澤東)도 이와 같은 주장을 재확인했다.

이후 북한 관리들은 이 합의에 대해 여러 차례 만족감을 표명했다. 당시 사람들과 현대 학자들은 이 합의를 중국이 북한에 대해 중대한 양보를 한 것으로 평가했다.[2][6][4] 그럼에도 북한은 중국 측에 새로운 국경에 대한 약속을 বারবার 확인하려 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1964년 5월 초 새로운 국경을 재확인하는 두 개의 지침을 발표했고, 1965년 1월에는 이전 국경을 사용한 지도 판매를 금지했다.[3]

5. 1. 영토 및 영해 획정

백두산 천지(天池)의 경계선은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마루의 서남쪽 안부(鞍部, 안장처럼 들어간 부분)로부터 동북쪽 안부까지를 그은 직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천지의 54.5%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45.5%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다.[10]

또한, 조약에는 압록강두만강의 경계 및 두 강의 하중도와 사주(砂洲, 모래톱)의 귀속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 조약의 의정서에는 양측 국경의 총 451개 섬과 사주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64개의 섬과 사주(총 면적 87.73km2)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은 187개의 섬과 사주(총 면적 14.93km2)에 대해 영토권이 있음을 열거하고 있다.[11]

5. 2. 국경선 관련 문서

조중 변계 조약

6. 조약의 의의와 한계

조중 변계 조약은 19세기 후반부터 한 세기 동안 논란이 되어 온 백두산두만강 상류의 국경선을 명확히 획정하고,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 북부와 만주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발생한 북중 간 긴장과 충돌의 가능성을 줄였다는 의의를 갖는다.[13][14][15]

그러나 이 조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 양측이 모두 비밀로 하여 1999년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고, 양국 모두 체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비밀 조약이므로 한반도 통일 과정이나 그 이후에 국경 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양측 모두 유엔 사무국에 조약을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았다.[16]

냉전 시대인 1980년대 초, 백두산 천지를 북·중 양측이 분할했다는 사실이 한국 사회에 알려진 후, 한국전쟁 참전 대가로 북측이 천지의 절반을 중국에 넘겼다는 주장이 근거 없이 퍼지기도 했다.[16] 현재도 북측이 토문을 국경으로 주장하지 않고 간도의 영토권을 포기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

6. 1. 의의

백두산의 국경을 자연 경계인 천지로 하고 그 동쪽 국경을 천지에서 가장 가까운 두만강 상류인 홍토수로 하는[13][14] 자연스러운 국경을 정함으로써 19세기 후반부터 한 세기 동안 논란이 되어 온 백두산두만강 상류의 국경선을 명확히 획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 북부와 만주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발생한 북중 간 긴장과 충돌의 가능성을 잠식시켰다는 것에서 의의를 갖는다.[15]

6. 2. 한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 양측이 모두 비밀로 하였기 때문에 조중 변계 조약의 구체적 내용은 1999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 조약은 양국이 모두 그 체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는 비밀 조약이므로 한반도 통일 과정이나 그 이후에 국경 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 양측 모두 유엔 사무국에 이러한 조약을 정식으로 등록한 바가 없다.[16]

냉전 시대였던 1980년대 초, 백두산 천지(天池)를 북·중 양측이 분할했다는 사실이 한국 사회에 알려졌다. 그 후 한동안 한국전쟁 참전 대가로 북측이 천지의 절반을 중국 측에 할양했다는 주장이 신뢰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대북(對北) 불신감에 의존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다.[16] 현재도 북측이 토문(土門)을 국경으로 주장하지 않고 간도의 영토권을 포기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

7. 현대적 논쟁

냉전시대였던 1980년대 초, 백두산 천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에 의해 분할되었다는 사실이 한국 사회에 알려졌다. 이후 한국전쟁 참전 대가로 북측이 천지의 절반을 중국에 넘겨줬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16] 현재도 북측이 토문을 국경으로 주장하지 않고 간도의 영토권을 포기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한다.[16]

1983년 9월 16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55명은 천지 전체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4]

2000년대에 들어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북한과 한국 양측의 광범위한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북한은 이를 “중국의 이익을 위해 역사를 조작하려는 애처로운 시도”라고 비판했다. 2005년에는 한국과 북한 학자들이 백두산 현지 조사를 통해 1712년 설치된 경계 표지가 천지에서 약 20km 남쪽에 있다는 중국 측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천지에서 남동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서 경계를 표시하는 목덕정비(Mukedeng Stele)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4]

중국은 백두산을 중국어로 부르는 “장백산 문화”(长白山文化, Zhǎngbáishān wénhuà중국어) 캠페인을 시작했는데,[4] 이는 백두산이 중국 문화의 핵심적인 문화적 요소라는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캠페인에는 “백두산”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표지판, 지도 및 상업 프로젝트의 금지가 포함되었다. 또한 중국 동북부의 조선족 동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포함되었다.[4]

권과 김(2019)에 따르면, 한국은 그 이후로 협정이 중국과의 즉각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해 왔다.[4]

7. 1. 대한민국 내 논란

냉전시대였던 1980년대 초, 백두산 천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양측이 분할했다는 사실이 한국 사회에 알려졌다. 이후 한동안 한국전쟁 참전 대가로 북측이 천지의 절반을 중국에 넘겨줬다는 주장이, 신뢰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북한에 대한 불신 풍조에 기대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다.[16] 현재도 북측이 토문을 국경으로 주장하지 않고 간도의 영토권을 포기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한다.[16]

1983년 9월 16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55명은 천지 전체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4]

2000년대에 들어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북한과 한국 양측의 광범위한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북한은 이를 “중국의 이익을 위해 역사를 조작하려는 애처로운 시도”라고 비판했다. 2005년에는 한국과 북한 학자들이 백두산 현지 조사를 통해 1712년 설치된 경계 표지가 천지에서 약 20km 남쪽에 있다는 중국 측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천지에서 남동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서 경계를 표시하는 목덕정비(Mukedeng Stele)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4]

중국은 백두산을 중국어로 부르는 “장백산 문화”(长白山文化, Zhǎngbáishān wénhuà중국어) 캠페인을 시작했는데,[4] 이는 백두산이 중국 문화의 핵심적인 문화적 요소라는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캠페인에는 “백두산”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표지판, 지도 및 상업 프로젝트의 금지가 포함되었다. 또한 중국 동북부의 조선족 동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포함되었다.[4]

권과 김(2019)에 따르면, 한국은 그 이후로 협정이 중국과의 즉각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해 왔다.[4]

7. 2. 동북아역사정리 사업과 그 이후 논의

2002년 중국은 "동북아역사정리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는 중국 동북부의 영토 문제에 대한 학술 연구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연구가 "다른 국가의 기관과 학자들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주장했다.[4] 이는 북한과 한국 모두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았으며, 이 사업의 연구에 맞서기 위한 전례 없는 협력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이를 "중국의 이익을 위해 역사를 조작하려는 애처로운 시도"라고 불렀다.[4]

2005년, 한국과 북한은 백두산에 학자들을 파견하여, 1712년 백두산에 설치된 경계 표지가 천지에서 약 20km 남쪽에 있다는 중국의 주장을 조사했다.[4] 학자들은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경계를 표시하는 목덕정비(Mukedeng Stele)의 잔해를 천지에서 남동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4]

중국은 또한 백두산을 중국어로 부르는 "장백산 문화"(長白山文化, Zhǎngbáishān wénhuà중국어) 캠페인을 시작했는데,[4] 이는 백두산이 중국 문화의 핵심적인 문화적 요소라는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캠페인에는 "백두산"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표지판, 지도 및 상업 프로젝트의 금지가 포함되었다. 또한 중국 동북부의 조선족 동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포함되었다.[4]

8. 법적 분석

최근 법학자들은 1962년과 1964년 조중 변계 조약의 법적 근거를 분석해 왔다. 특히 국가의 조약에 관한 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관련하여 통일 한국이 이 협정들을 계승할지 여부를 연구했다.[4]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성을 부인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협정을 체결할 법적 근거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관련 공식 발표가 부족하여 더욱 복잡하다.[4]

이 주제에 대한 거의 모든 연구는 승계의 합법성이 남북한 통합 방식(흡수, 병합, 양국 간 합병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데 동의한다.[4]

2007년 이현조는 몬테비데오 협약 등 대부분의 기준에 따라 북한이 기능적으로 국가였고, 남한과 세계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했기에 두 협정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경 승계 협상은 안정성을 우선시하여 국경 협정이 아닌 국경의 직접 상속을 장려하므로, 협정 합법성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흡수와 합병 시나리오 모두 국경 안정성이 강력한 주장이 될 것이지만, 예멘 통일 이후 사우디-예멘 영토 분쟁과 흡수 시나리오에서 중국의 영토 요구 가능성을 인정했다.[4]

2010년 이근관은 통일 한국이 두 협정을 자동 승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4] 2014년 송병진은 육지와 해상 국경 모두 상속 가능성이 불확실하며 재협상이 가능성 있는 결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4]

2019년 케이티 권과 김필호는 중국이 양보하면 중국의 조선족 동화 노력이 약화될 수 있고, 중국이 현재 강력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8년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우리나라 영토 한 치라도 중국에서 분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한 점을 지적했다.[4]

8. 1. 국가 승계 문제

최근 몇 년 동안 법학자들은 1962년과 1964년 협정(조중 변계 조약)의 법적 근거를 분석해 왔다. 특히, 국가의 조약에 관한 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관련하여 통일 한국이 이 협정들을 계승할지 여부를 연구했다.[4] 많은 연구에서 이 협정들이 향후 간도에 대한 잠재적인 미래의 청구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조사하기도 한다.[4]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성을 부인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협정을 체결할 법적 근거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4] 이는 관련 공식 발표가 부족하여 더욱 복잡해진다.[4]

이 주제에 대한 거의 모든 연구는 승계의 합법성이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통합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데 동의한다. 통일 방식에는 흡수, 병합, 두 국가 간의 합병 등이 있다.[4]

2007년 이현조는 몬테비데오 협약 등 대부분의 기준에 따라 북한이 기능적으로 국가였고, 남한과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이 기능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했기 때문에 두 협정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역사적으로 국경 승계 협상은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국경 협정이 아닌 국경의 직접적인 상속을 장려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협정의 합법성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흡수와 합병 시나리오를 분석했고, 두 경우 모두 국경 안정성이 강력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예멘 통일 이후 사우디-예멘 영토 분쟁과 흡수 시나리오에서 중국이 영토를 요구할 가능성을 인정했다. 간도 문제의 경우 국경 안정성을 가정하면 간도에 대한 청구는 실현될 가능성이 적을 것이다.

2010년 이근관은 통일 한국은 두 협정 모두를 자동으로 승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송병진은 육지와 해상 국경 모두의 상속 가능성이 불확실하며 재협상이 가능성 있는 결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9년 케이티 권과 김필호는 중국이 어떠한 양보라도 중국의 조선족 동화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중국이 현재 훨씬 강력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4] 이들은 2018년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우리나라의 영토 한 치라도 중국에서 분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4]

8. 2. 간도 문제와의 연관성

최근 몇 년 동안 법학자들은 1962년과 1964년 조중 변계 조약의 법적 근거를 분석해 왔다. 특히 학자들은 통일 한국이 이 조약들을 계승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가의 조약에 관한 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관련하여 이 조약을 분석했다. 많은 연구에서 이 조약들이 향후 간도에 대한 잠재적인 미래의 청구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조사하기도 한다.[4]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성을 부인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약을 체결할 법적 근거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관련 공식 발표가 부족하여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4]

이 주제에 대한 거의 모든 연구는 승계의 합법성이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통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흡수, 병합 또는 두 국가 간의 합병을 포함한 가능성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

2007년 이현조는 몬테비데오 협약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준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기능적으로 국가였고, 대한민국과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이 기능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그러한 국가로 인정했기 때문에 두 조약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그는 역사적으로 국경 승계에 대한 협상은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따라서 국경 조약이 아닌 국경의 직접적인 상속을 장려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조약의 합법성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조는 흡수와 합병 시나리오를 분석하며, 두 경우 모두 국경의 안정성이 강력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예멘 통일 이후 사우디-예멘 영토 분쟁과 흡수 시나리오에서 중국이 영토를 요구할 가능성을 인정했다. 간도 문제의 경우 국경 안정성을 가정하면 간도에 대한 청구는 실현될 가능성이 적을 것이다.

2010년 이근관은 통일 한국은 두 조약 모두를 자동으로 승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송병진의 분석은 육지와 해상 국경 모두의 상속 가능성이 불확실하며 재협상이 가능성 있는 결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9년 케이티 권과 김필호는 중국이 어떠한 양보라도 중국의 조선족 동화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중국이 현재 훨씬 강력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4] 그들은 2018년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우리 나라의 영토 한 치라도 중국에서 분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4]

참조

[1] 간행물 China's impact on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and questions for the Senate https://www.govinfo.[...]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12-12-11
[2] 저널 Border Dispute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https://journals.ope[...] 2023-05-01
[3] 백과사전 https://encykorea.ak[...] 2023-05-01
[4] 저널 Will the Dormant Volcano Erupt Again? Mt. Paektu and Contemporary Sino-Korean Relations https://apjjf.org/20[...]
[5] 뉴스 https://www.joongang[...]
[6] 뉴스 In the family tradition, Kim Jong Un pits China against US https://asia.nikkei.[...] 2018-09-27
[7] 뉴스 '北, 백두산 천지의 60% 차지' https://www.joongang[...]
[8] 뉴스 https://www.joongang[...] 2000-10-16
[9] 뉴스 https://www.joongang[...] 2000-10-16
[10] 문서 대한민국 영토 표시 관련 설명
[11] 문서 조중 변계 조약 제2조제1항 내용
[12] 문서 간도 협약 제1조 원문
[13] 뉴스 백두산일대 280km2 우리땅 편입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9-10-21
[14] 문서 백두산 국경 및 조중 변계 조약 관련 설명
[15] 저널 Border Dispute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https://journals.ope[...] 2004-03-01
[16] 웹인용 백두산 영유권 확인에 관한 결의안 http://likms.assembl[...] 대한민국 국회 1983-09-16
[17] 문서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18] 문서 다수 국가의 영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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