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유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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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치안유지법은 1925년 일본 제국에서 제정된 법률로, 천황제와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러시아 혁명 이후 공산주의 사상 확산을 위협으로 인식하여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다. 1945년 연합군 총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폐지되었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제정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 법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노동 운동가뿐만 아니라 종교 단체, 지식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탄압하는 데 악용되었으며, 특히 일제강점기 조선의 독립운동 탄압에도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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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유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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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
기본 정보 | |
법률명 | 치안유지법 |
제정 | 1925년 4월 22일 |
폐지 | 1945년 10월 15일 |
적용 범위 | 일본 제국 |
제정 주체 | 일본 국회 |
법률 상태 | 폐지됨 |
법률 내용 | |
내용 | 국체 변혁 및 사유 재산제 부정 목적의 결사 및 운동 단속 |
관련 법률 | 형법 (구) 형사소송법 파괴활동방지법 |
관련 정보 | |
소관 부처 | 내무성 경보국 사법성 검사국 |
법률 번호 | 대정 14년 법률 제46호 |
관련 링크 | 관보 1925년 4월 22일 |
위키소스 | 치안유지법 (대정 14년 법률 제46호) |
법률 정보 (1941년 개정) | |
소관 부처 (1941년 개정) | 내무성 경보국 척무성 관리국 육군성 법무국 해군성 법무국 사법성 검사국 |
관련 링크 (1941년 개정) | 관보 1941년 3월 10일 |
위키소스 (1941년 개정) | 치안유지법 (쇼와 16년 법률 제54호) |
기타 정보 | |
로마자 표기 | Chian iji hō |
일본어 표기 | 治安維持法 (ちあんいじほう) |
한국어 표기 | 치안유지법 |
2. 배경
1910년대에 신해 혁명, 러시아 혁명, 독일 혁명 등 군주제 국가의 붕괴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일본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운동, 공화제 운동, 공산주의 운동 등 다양한 사회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배경이 되었다.[32]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일본에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사상이 천황제와 일본의 ''고쿠타이''(国体, "국체")를 위협한다고 인식했다. 특히, 1918년 쌀 소요와 하라 케이 수상 암살 사건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1920년대 초부터 일본 의회 내에서는 치안유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1922년 일본 공산당 결성은 이러한 움직임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으나,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1921년 8월, 사법성은 미야케 마사타로 등을 중심으로 '치안 유지에 관한 건' 법안을 완성하고 긴급 칙령으로 성립시키려 했으나, 긴급성이 부족하다는 내무성의 반론에 부딪혔다. 1922년 2월, '''과격 사회운동 단속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제국 의회에 제출되었으나,[5] 귀족원에서 수정 가결된 후 중의원에서 심의 미료로 폐안되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이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공포된 긴급 칙령인 '''치안 유지를 위한 벌칙에 관한 건'''(다이쇼 12년 칙령 제403호) 또한 치안유지법의 전신 중 하나로 여겨진다.
마침내 1925년, 부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남성 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보통선거법과 함께 치안유지법이 통과되었다. 새롭게 선거권을 얻은 노동 계급 유권자들이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안에 대한 이전의 반대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 1. 메이지 헌법과 자유의 제한
일본 메이지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허용했다. (제29조) 이는 제국 의회를 통해 법률을 제정하고, 최종적으로 천황의 재가를 받는 것을 의미했다. (제6조)메이지 시대 후기,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치안경찰법이 제정되었다. 제3조에 따라 천황의 지위는 "신성불가침"으로 규정되었고, 개인에 대한 불경죄는 형법으로 처벌했지만, 단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없어 논란이 있었다.
2. 2. 치안경찰법
메이지 후기,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치안경찰법이었다.1920년(다이쇼 9년)부터 일본 정부는 치안경찰법을 대체할 치안입법 제정에 착수했다. 1917년 10월 혁명(러시아 혁명)으로 공산주의 사상이 확대되는 것을 위협으로 보았기 때문이다(계급 투쟁 및 레닌의 패전혁명론 참조). 1921년 4월, 콘도 에이조가 코민테른으로부터 운동 자금 6500JPY을 받은 사건도 영향을 주었다.
1921년 8월, 일본 사법성은 미야케 마사타로 등을 중심으로 「치안 유지에 관한 건」 법안을 만들고 긴급 칙령으로 성립시키려 했다. 그러나 1922년 2월, '''과격 사회운동 단속 법안'''으로 제국 의회에 제출되었다.[5] 무정부주의나 공산주의 등 헌법을 혼란시키는 결사, 선전, 권유를 금지하고, 결사 집회 참가도 처벌하며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었다.
히라누마 기이치로 등 사법 관료의 의향이 반영된 이 법안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없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사의 자유를 부정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무정부주의자나 공산주의자의 법적 정의도 불분명했고, 「선전」의 범위가 넓어 남용될 우려도 있었다. 결국 3월 24일 귀족원에서 수정안이 가결되었지만, 중의원에서 심의 미료로 폐안되었다.
스에히로 겐타로[6], 후쿠다 토쿠조[7] 등 지식인들도 강력한 권력으로 사회 운동을 단속하는 것은 무효라고 비판했다. 작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도 사회주의를 위험시하는 정부를 비판했다.[8]
1923년 관동 대지진 후 혼란을 틈타 공포된 긴급 칙령 '''치안 유지를 위한 벌칙에 관한 건'''(다이쇼 12년 칙령 제403호)도 치안유지법의 전신 중 하나이다.
2. 3. 과격사회운동단속법안
1920년(다이쇼 9년)부터 일본 정부는 치안경찰법을 대체할 새로운 치안 입법을 추진했다. 이는 1917년 10월 혁명으로 인한 공산주의 사상의 확산과 코민테른으로부터의 자금 유입, 그리고 미소동과 같은 대중적 사회 운동의 성장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5]1921년 8월, 사법성은 미야케 마사타로 등을 중심으로 '치안 유지에 관한 건' 법안을 마련하여 긴급 칙령으로 성립시키려 했다. 그러나 긴급성이 부족하다는 내무성의 반대로, 1922년 2월 '''과격 사회운동 단속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제국 의회에 제출되었다.[5] 이 법안은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등 헌법을 혼란시키는 결사 및 선전, 권유를 금지하고, 결사의 집회 참가도 처벌하며, 최고 징역 10년 형을 규정했다.
이러한 내용은 히라누마 기이치로 등 사법 관료들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 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없이 처벌하는 것이 '형법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결사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무정부주의자나 공산주의자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분명하고, '선전'의 범위가 넓어 남용될 우려가 있었다.
결국 3월 24일 귀족원은 법안 대상을 '외국인 또는 본 법 시행 구역 외에 있는 자와 연락'하는 자로 한정하고 최고형을 3년으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했지만, 중의원에서 심의 미료로 폐기되었다.
당시 지식인들도 이 법안을 비판했다. 스에히로 겐타로[6], 후쿠다 토쿠조[7] 등은 강력한 권력으로 사회 운동을 단속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작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1922년 『신초』 4월호에서 사회주의를 위험시하는 정부의 태도에 놀라움을 표하며 비판했다.[8]
2. 4. 1920년대 사회 변화와 위협 인식
1910년대에 잇달아 일어난 신해 혁명, 러시아 혁명, 독일 혁명 등 군주제 국가의 붕괴는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운동, 공화제 운동, 공산주의 운동 등 다양한 사회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배경이 되었다.[32]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일본에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사상이 천황제와 일본의 ''고쿠타이''(国体, "국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인식했다. 특히, 1918년 쌀 소요와 하라 케이 수상 암살 사건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1920년대 초부터 일본 의회 내에서는 치안유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1922년 일본 공산당 결성은 이러한 움직임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1921년 8월, 사법성은 미야케 마사타로 등을 중심으로 '치안 유지에 관한 건' 법안을 완성하고 긴급 칙령으로 성립시키려 했다. 그러나 긴급성이 부족하다는 내무성의 반론에 부딪혔다. 1922년 2월, '''과격 사회운동 단속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제국 의회에 제출되었다.[5] 이 법안은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등 헌법을 혼란시키는 결사 및 선전, 권유를 금지하고, 결사의 집회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최고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은 결사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또한, 무정부주의자나 공산주의자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모호하고, '선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결국 귀족원에서는 법안 대상을 '외국인 또는 본 법 시행 구역 외에 있는 자와 연락'하는 자로 한정하고 최고형을 3년으로 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지만, 중의원에서 심의 미료로 폐안되었다.
당시 지식인들도 이 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스에히로 겐타로, 후쿠다 토쿠조 등은 강력한 권력으로 사회 운동을 단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7] 작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1922년 『신초』 4월호에 기고하여 사회주의를 위험시하는 정부의 태도에 놀라움을 표하며 비판했다.[8]
1923년 관동 대지진 이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공포된 긴급 칙령인 '''치안 유지를 위한 벌칙에 관한 건'''(다이쇼 12년 칙령 제403호) 또한 치안유지법의 전신 중 하나로 여겨진다.
3. 내용 및 제정과 개정
1910년대에 잇달아 일어난 군주제 국가의 붕괴(신해 혁명, 러시아 혁명, 독일 혁명,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붕괴)의 영향을 받아 일본 제국 내에서도 민주주의 운동(다이쇼 데모크라시), 공화제 운동, 공산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탄압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였다. 치안유지법은 일본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언론 탄압법으로 알려져 있다.[32]
치안유지법 제1조에는 "국체(천황 통치 체제)의 변혁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32]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처럼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인 용어인 "국체"를 사용함으로써, 정부는 어떠한 정치적 반대도 "국체 변혁"으로 낙인찍어 탄압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일본 공산당이 주된 적용 대상이었으나, 점차 사회주의, 노동 운동, 종교계, 심지어 정부 비판 언론까지 탄압 대상이 확대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결성된 치안유지법 피해자 연맹은 이 법으로 인해 내지에서만 약 75,000명이 고문 또는 처형당했다고 보고 있다.
1923년 관동대지진 직후 혼란 방지를 위해 공포된 긴급 칙령이 치안유지법의 모델이 되었다. 이 법은 내지(일본 제국의 일본 본토)뿐만 아니라 외지(일본 제국의 속령)에도 적용되었으며,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된 국가총동원법 체제하에서 조선의 민족 독립 운동 탄압에도 활용되었다.
1925년 제정 당시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었으나, 1928년 개정으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강화되었다. 태평양 전쟁 직전인 1941년에는 법 조항이 전면 개정되어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고, "예방구금제도"[33]도 도입되었다.
3. 1. 1925년 제정
1925년 4월 22일에 법률 제46호로 제정된 치안유지법은 일본 제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언론 탄압법으로 알려져 있다.[32] 이 법은 1910년대에 잇달아 일어난 군주제 국가의 붕괴(신해 혁명, 러시아 혁명, 독일 혁명,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붕괴)의 영향을 받아 활발하게 전개된 민주주의 운동(다이쇼 데모크라시), 공화제 운동, 공산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32]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일본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이 확산되자,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사상이 천황제와 일본의 "국체"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1918년 쌀 소요와 하라 케이 수상 암살 사건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켰다.
1925년 당시 일본 정부는 보통선거법을 통과시켜 모든 남성 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는데, 새롭게 선거권을 얻은 노동 계급 유권자들이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우려는 치안유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치안유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2]
국체(國體)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변경하려는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그 목적을 알면서 그러한 결사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노역에 처한다.
"국체(kokutai)"라는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법은 정치와 윤리를 혼합하려 했다. 그 결과, 어떤 정치적 반대도 "국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낙인찍힐 수 있었고, 일본 정부는 어떤 형태의 반대 의견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일본 공산당이 주된 적용 대상이었지만,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어 사회주의와 노동 운동, 종교계까지 포함되었다. 나중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언론까지 탄압 대상이 되었다.
1928년에는 법이 개정되어 최고 형량이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강화되었다. 태평양 전쟁 직전인 1941년에는 법 조항이 전면 개정되어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고, "예방구금제도"도 도입되었다.[33]
3. 2. 1928년 개정
1925년 4월 22일에 제정된 치안유지법은 원래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처벌할 수 있었으나, 1928년 긴급칙령을 통해 개정되면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크게 강화되었다.[33] 이는 러시아 혁명 이후 국제적으로 고조되던 공산주의 활동을 견제하려는 의도였으며, 당시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에도 비슷한 법률이 존재했다.[23]하지만, 치안유지법은 1935년 대본교에 적용(대본 사건)되는 등 신흥종교 단속에도 이용되었다. 이는 천황 중심의 국가 신도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 국체 변혁에 해당한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었다. 창가학회 창립자 마키구치 츠네사부로가 옥사하는 등 많은 종교 단체가 탄압받았다.
3·15 사건 변호인 리더였던 후세 다츠지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고, 1933년에는 3·15 사건, 4·16 사건 변호사들이 체포되기도 했다(일본노농변호사단 사건). 1941년 법 개정에서는 법무대신이 지정한 변호사만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되었다(제29조).
일본 내지에서는 순수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없지만, 치안유지법 희생자 국가배상 요구 동맹에 따르면, 이 법으로 체포되어 특고의 고문·학대로 194명이 사망했고, 병사로 옥사한 자가 1,503명이었다.[24][25] 또한 이 법으로 체포된 자는 수십만 명에 달하며, 검찰에 송치된 자만 해도 7만 5,681명에 달했다.[27]
3. 3. 1941년 개정
1925년 4월 22일에 제정된 치안유지법은 1928년 개정을 통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다. 태평양 전쟁 직전인 1941년 3월 10일에는 법률 조항이 전면 개정되어(법률 제54호) 전 65조의 새로운 치안유지법이 공포되었고, 동년 5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33] 이 개정으로 처벌은 더욱 강화되었고, "예방구금제도"가 도입되었다.[33]1933년 9월 13일, 3·15 사건, 4·16 사건의 변호사들이 체포되는 등(일본노농변호사단 사건) 변호 활동에 대한 탄압도 이루어졌다. 1941년 법 개정에서는 법무대신이 사전에 지정한 변호사가 아니면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다(제29조).
4. 적용과 탄압
치안유지법은 일본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언론 탄압법으로, 1910년대 잇따라 일어난 군주제 국가의 붕괴(신해 혁명, 러시아 혁명, 독일 혁명,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붕괴)에 영향을 받아 활발하게 전개된 민주주의 운동(다이쇼 데모크라시), 공화제 운동, 공산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32]
처음에는 일본 공산당이 주된 탄압 대상이었지만,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사회주의자, 노동 운동가, 종교인, 그리고 정부 비판 언론까지 포함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결성된 치안유지법 피해자 연맹은 일본 본토에서만 약 75,000명이 치안유지법으로 인해 고문 또는 처형당했다고 보고했다.
1928년 3·15 사건으로 1,600명 이상의 공산주의자와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같은 해 다나카 기이치 정권은 법을 개정하여 최고형을 10년에서 사형으로 상향했다. 1925년부터 1945년까지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안유지법에 따라 체포되었지만, 재판을 받은 사람은 약 10%에 불과했고,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조르게 사건의 리하르트 조르게와 그의 정보원 오자키 호쓰미 두 명뿐이었다.
치안유지법은 1923년 간토 대지진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포된 긴급 칙령을 모델로 하였으며, 1938년부터 1945년까지 국가총동원법 체제와 함께 조선의 민족 독립 운동 탄압에도 적용되었다.
4. 1. 특별고등경찰(특고)

1927년, 내무성 산하 특별고등경찰(특별고등경찰) 범죄부 내에 "사상과"가 설치되었다. 이들은 치안유지법에 따라 파괴적인 이데올로기를 색출하고 억압하는 역할을 맡았다. "사상경찰"은 일본 전역과 해외 영토에 지부를 설립하여 위험한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감시했다. 문부성에는 대학 교수와 학생들의 파괴적인 사상을 감시하기 위한 "학생과"가, 법무성에는 사상검사|思想検事|시소 겐지일본어가 임명되어 사상범|思想犯|시소 한일본어을 억압했다.[3]
1933년부터는 강제적인 "전향"이 치안유지법 집행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 경찰은 수감자들로부터 전향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고문과 가족 압력을 사용했다.[3]
1941년에는 종교 단체가 처음으로 사상경찰의 관할 범위에 포함되었고, 사상범 항소 법원이 폐지되었으며, 법무성은 사상범 사건에서 변호인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4. 2. 탄압 대상
일본 공산당은 초기 주요 탄압 대상이었으나, 점차 사회주의자, 노동 운동가, 종교인, 그리고 정부 비판 언론까지 탄압 대상이 확대되었다.[32]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결성된 치안유지법 피해자 연맹은 내지(일본 본토)에서만 약 75,000명이 치안유지법으로 인해 고문 또는 처형당했다고 보고했다.1923년 간토 대지진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포된 긴급 칙령은 치안유지법의 모델이 되었으며, 1938년부터 1945년까지 국가총동원법 체제와 함께 조선의 민족 독립 운동 탄압에도 적용되었다.
1927년, 내무성 산하 특별고등경찰(특고경찰)의 범죄부 내에 "사상과"가 설치되어 파괴적인 이데올로기를 색출하고 억압했다. 이들은 "사상경찰"로 불리며 일본 전역과 해외 영토에서 위험한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감시했다. 문부성에도 "학생과"가 설치되어 대학 교수와 학생들의 사상을 감시했고, 법무성에서는 "사상검사"가 임명되어 사상범을 억압했다.
1928년 3·15 사건으로 1,600명 이상의 공산주의자와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같은 해 다나카 기이치 정권은 법을 개정하여 최고형을 10년에서 사형으로 상향했다. 1933년부터는 강제적인 "전향"이 치안유지법 집행의 주요 수단이 되었으며[3], 경찰은 신체적, 정신적 고문과 가족 압력을 통해 전향을 강요했다.[3]
1930년대 일본의 군국주의와 전체주의 강화로 반대 의견은 더욱 용납되지 않았다. 1941년 개정된 치안유지법은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종교 단체를 사상경찰의 관할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사상범 항소 법원이 폐지되고, 법무성은 사상범 사건에서 변호인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1925년부터 1945년까지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안유지법에 따라 체포되었지만, 재판을 받은 사람은 약 10%에 불과했고,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스파이 리하르트 조르게와 그의 정보원 오자키 호쓰미 두 명뿐이었다.
4. 3. 전향 강요
1933년부터 강제적인 "전향(Tenkō, 転向)"이 치안유지법 집행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3] 경찰은 이념적으로 급진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수감자들로부터 전향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체적 고문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문과 가족 압력을 사용했다.[3]4. 4. 주요 사건
3·15 사건은 1928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금지된 일본 공산당의 재개된 지하 활동으로 인해 경찰이 치안유지법 조항에 따라 1,600명 이상의 공산주의자와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체포한 사건이다.[3] 같은 해, 다나카 기이치 정권은 법을 개정하여 최고형을 10년에서 사형으로 상향했다.조르게 사건은 리하르트 조르게와 그의 정보원 오자키 호쓰미가 치안유지법에 의해 사형당한 사건이다. 1925년부터 1945년까지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안유지법 조항에 따라 체포되었지만, 재판을 받은 사람은 약 10%에 불과했고,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이 두 명뿐이었다.[3]
4. 5. 조선에서의 적용
1938년부터 1945년까지 국가총동원법 체제하에서 조선의 민족 독립 운동 탄압에 치안유지법이 악용되었다.[32]1945년 10월 26일, 일본 내무성과 사법성은 공동 신문 발표를 통해, 조선인이나 중국인 등의 "대중운동에 따른 각종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법규로 단속 처분할 뿐"이라고 밝히며, 사회 불안 상황에 대해서는 종래의 법령으로 엄중히 단속할 것을 선언했다. 여기서 '종래의 법령'이란 인권지령에서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행정집행법, 행정경찰규칙, 경찰범처벌령, 폭발물단속벌칙 등을 가리킨다. 치안유지법과 치안경찰법이라는 전전 치안 법규의 본체가 폐지됨에 따라, 그 주변부 법규들이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특히, 예방 구류를 가능하게 했던 행정집행법의 적용 건수는 1945년 27만 명에서 1946년 64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21]
5. 폐지
일본의 항복 이후 연합군 총사령부는 1945년 10월 4일 일본 측에 "정치적, 공민적,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제거에 대한 사령부 각서"라는 인권지령을 내려 치안유지법 폐지를 명령했다.[32] 이에 따라 치안유지법은 1945년 10월 15일을 기하여 폐지되었다.
5. 1. 연합군 총사령부(GHQ)의 역할
1945년 10월 4일 연합군 총사령부는 일본 측에 "정치적, 공민적,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제거에 대한 사령부 각서"라는 인권지령을 내려 치안유지법 폐지를 명령했다.[32] 이에 따라 치안유지법은 1945년 10월 15일을 기하여 폐지되었다.5. 2. 일본 정부의 대응
연합군 총사령부는 1945년 10월 4일 일본에 "정치적, 공민적,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제거에 대한 사령부 각서"라는 인권지령을 내려 치안유지법 폐지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치안유지법은 1945년 10월 15일에 폐지되었다.[1]5. 3. 폐지 이후의 상황
1945년 10월 4일 연합군 총사령부는 일본 측에 "정치적, 공민적,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제거에 대한 사령부 각서"라는 인권지령을 통해 치안유지법 폐지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치안유지법은 1945년 10월 15일 폐지되었다.[1]6. 역사적 역할과 평가
치안유지법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탄압 법률로, 그 역사적 역할과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이 법은 본래 일본 공산당을 겨냥했으나, 점차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사회주의, 노동 운동, 종교, 언론 등 광범위한 영역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32] 특히 1923년 관동대지진 직후 공포된 긴급 칙령을 모델로 하여, 일본 본토뿐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되어 민족 독립 운동을 탄압하는 데 악용되었다.
6. 1. 부정적 평가 (주류)
일본 역사상 가장 폭력을 휘둘러온 언론 탄압법으로 악명 높은 법률이다.[32] 1910년대에 잇달아 일어난 군주제 국가의 붕괴(신해 혁명, 러시아 혁명, 독일 혁명,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붕괴)의 영향을 받아 활발하게 전개된 민주주의 운동(다이쇼 데모크라시), 공화제 운동, 공산주의 운동을 분쇄하는 목적도 있었다. 해당 법안의 조문 제1장 제1조에는 "''국체(천황 통치 체제)의 변혁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이라고 기재되어있다.[32]처음에는 일본 공산당이 적용 대상이었지만, 이후 대상은 사회주의와 노동 운동, 종교, 나아가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언론으로 확대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결성된 치안유지법 피해자 연맹은 치안유지법에 의해 고문 또는 처형당한 피해자 수가 내지에서만 약 75,000명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이 치안 유지법 모델은 1923년 관동대지진 직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포된 긴급 칙령이었다. 이 법은 내지(일본 제국의 일본 본토) 뿐만 아니라 외지(일본 제국의 속령)에 대해서도 적용되었으며,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된 국가총동원법 체제는 조선의 민족 독립 운동에 대한 탄압에도 적용되었다.
6. 2. 한국에서의 논의
치안유지법은 일본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언론 탄압법으로 악명 높은 법률이다. 1910년대에 잇달아 일어난 군주제 국가의 붕괴(신해 혁명, 러시아 혁명, 독일 혁명,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붕괴)의 영향을 받아 활발하게 전개된 민주주의 운동(다이쇼 데모크라시), 공화제 운동, 공산주의 운동을 분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해당 법안 조문 제1장 제1조에는 "국체(천황 통치 체제)의 변혁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32]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처음에는 일본 공산당이 적용 대상이었지만, 이후 사회주의와 노동 운동, 종교계까지 경계 대상이 확대되었고, 나중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언론까지 포함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결성된 치안유지법 피해자 연맹은 치안유지법으로 인해 고문 또는 처형당한 피해자가 내지에서만 약 75,000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이 치안유지법은 1923년 관동대지진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포된 긴급 칙령을 모델로 하였다. 이 법은 내지(일본 제국의 일본 본토)뿐만 아니라 외지(일본 제국의 속령)에도 적용되었으며,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된 국가총동원법 체제하에서 조선의 민족 독립 운동 탄압에도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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