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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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친생자는 법률상 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구분하며, 상속, 친권 등에서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비혼 출산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각국은 혼외 출생 아동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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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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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 | |
정의 | 법률상 유효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 |
관련 용어 | 적출 |
반대 개념 | 서자 |
상세 정보 | |
법적 효과 | 부모의 상속 권리, 부모의 성(姓)을 따를 권리 등 |
준정적출자 | 혼인 외의 자녀가 부모의 혼인으로 인해 적출자로 인정되는 경우 |
관련 법률 | 민법 (대한민국) |
역사적 맥락 | |
과거의 차별 | 서자에 대한 차별 존재 (현재는 대부분 폐지) |
사회적 인식 변화 | 가족 형태의 다양성 인정 추세 |
2. 법률상 정의 및 구분
'''혼인 중의 출생자'''(혼생자)란 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를 말하며, 부모의 혼인 기간 중에 임신되어 혼인이 해소된 후에 태어난 자녀도 포함한다.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그 부모가 혼인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31]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는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혼외자는 과거 "사생아"로 불리며 차별받았으나, 현대에는 이러한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혼외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다. 영국의 1235년 《머튼 헌장》은 "부모의 결혼 전에 태어난 아이는 사생아이다"라고 규정했으며,[1] 1575년 《빈민구제법》은 사생아의 부모를 처벌하고 이들에 대한 부양 책임을 면제하려 했다.[2] 영국법에서 사생자는 부동산 상속이 불가능했고,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출되지 않았다.[3]
하지만, 스코틀랜드에서는 부모가 추후 결혼하면 사생자를 적출로 인정했다.[5][6] 1968년 스코틀랜드 적출법은 혼인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의 혼인 후 적출을 허용했으나, 2006년 법 개정으로 사생자 신분 자체가 폐지되었다.
영국과 웨일스에서는 1926년 및 1959년 적출법을 통해 부모의 혼인 후 자녀의 출생을 적출하는 제도를 마련했고, 1969년 가족법 개혁법으로 사생자의 상속권을 인정했다.[7][9] 2000년대 이후에는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미혼 아버지에게도 부모 책임을 부여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10]
미국에서는 1970년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생자에 대한 차별적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되었으나,[11] 일부 연방 혜택에서는 여전히 제한이 존재한다.[12][13]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부터 사생자 관련 법 개혁이 시작되어 2000년대에 들어서야 평등 원칙이 완전히 확립되었다.[15][16][17] 불가리아는 2009년 가족법에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평등을 명시했다.[19]
1978년 《혼외 출생 아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유럽 협약》[20]은 비혼 출산 아동의 법적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21]
과거 일본 민법은 자녀를 적출자, 서자, 사생자로 구분하고 차별을 두었으나,[135] 1942년 개정으로 "적출이 아닌 자"로 통합되었다.[136][134] 2013년에는 혼외자 상속 차별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고[139] 민법이 개정되었다.
2. 1. 혼인 중의 출생자 (혼생자)
혼인 중의 출생자(혼생자)란 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를 말하며, 부모의 혼인 기간 중에 임신되어 혼인이 해소된 후 태어난 자녀도 포함한다.[31]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그 부모가 혼인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31]일본 민법에서는 친생자를 "친생자"라 하고, 친생자가 아닌 자를 "비친생자"라고 한다. 친생자에는 출생과 동시에 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는 "본래 친생자"와 준정에 의해 친생자로 되는 "준정 친생자"가 있다.
원래 "친생자"는 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의미했지만, 민법 제772조의 친생자 추정 및 임신 시기 추정의 법 해석과의 관계로 인해 "친생자"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수정되었다. 학술적으로는 자녀를 추정되는 친생자, 추정되지 않는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녀로 구분한다.[137]
嫡출 추정이 강하게 인정되고, 嫡출 부인의 소에도 엄격한 제한이 설정되어 있어 嫡출 추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진실과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의 개념이 도입되었다.[171] 즉, 혼인 중에 임신한 자는 민법 제772조에 의해 부성의 추정을 받아야 하지만,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수감 중이거나, 실종 또는 행방불명이거나, 장기간 별거하는 등 명백히 남편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부성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151][159][172]
이러한 상태에서 임신한 자녀를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추정이 미치지 않는 嫡출자, 표면 嫡출자)라고 부른다.[151][159]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표면 嫡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외관설(혼인 관계가 파탄되는 등 외관상 남편의 자녀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 혈연설(혈액형 등으로 실질적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포함), 가정평화설·가정파탄설(가정이 평화로운 상태일 때는 외관에 그치고, 파탄 상태일 때는 혈연이라는 사실에 의거해야 하며 가정 상태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는 설) 등이 있다.[174] 일본 대법원 판례는 외관설을 취한다.[154]
그러나 부부 사이의 자녀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성의 추정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153]
추정되지 않는 嫡출자(추정을 받지 않는 자)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72조의 추정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嫡출 부인의 소가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 존재 확인의 소에 의해야 한다.[158][159]
2. 2. 혼인 외의 출생자 (혼외자)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외자라고 한다. 부모가 혼인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영국에서는 1235년 《머튼 헌장》에서 "부모의 결혼 전에 태어난 아이는 사생아"라고 규정했다.[1] 1575년 《빈민구제법》은 사생아의 어머니와 추정 아버지를 처벌하고, 교구가 이들을 부양하는 비용을 면제받도록 했다.[2] 영국법에서 사생자는 부동산 상속이 불가능했고, 부모가 혼인해도 적출되지 않았다.[3]
스코틀랜드 왕실에는 많은 서출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중요한 가문을 세우는 지위를 받았다.[4] 스코틀랜드 법에서는 부모가 나중에 결혼하면 사생자를 적출했다.[5][6] 1968년 스코틀랜드 적출법은 부모가 결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신한 자녀도 부모의 혼인 후 적출될 수 있도록 했으나, 2006년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2006년 개정된 1986년 법률 개혁(부모와 자녀)(스코틀랜드) 법 제1조는 사생자의 신분을 폐지했다.
영국과 웨일스에서는 1926년 적출법[7]과 1959년 적출법으로 부모의 혼인 후 자녀의 출생을 적출했다. 1969년 가족법 개혁법은 사생자가 부모의 무유언 상속에서 상속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9]
2003년 12월 영국과 웨일스, 2002년 4월 북아일랜드, 2006년 5월 스코틀랜드에서는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미혼 아버지에게 부모 책임이 주어졌다.[10]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반 대법원 판결에서 사생자에게 부과된 대부분의 장애가 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11] 그러나 혼외 출산 자녀는 특정 연방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 있다.[12][13]
프랑스의 사생자 관련 법 개혁은 197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2002년과 2009년에 와서야 평등 원칙이 완전히 지켜졌다.[15][16][17] 2001년 프랑스는 유럽인권재판소로부터 차별적인 법률을 변경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2013년 재판소는 이 변경 사항을 2001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8]
불가리아의 2009년 가족법은 결혼 중, 결혼 외, 입양된 자녀의 평등을 가족법의 원칙 중 하나로 명시했다.[19] 1978년 《혼외 출생 아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유럽 협약》[20]은 비혼 출산 아동에게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21]
숨겨진 사생아는 자녀의 아버지(또는 어머니)로 여겨지는 사람이 실제로는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사회학자 마이클 길딩의 연구[79][80]에 따르면, 숨겨진 사생아 비율은 유럽 표본의 경우 1%~2% 미만이다.[82]
역사적으로 자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이 중요했다. 이를 적출의 법리라고 한다. 적출자는 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고,[133] 비적출자는 혼인 관계에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다.[134]
1942년 이전의 일본 민법(메이지 민법)은 자녀를 '적출자', '서자'(혼외에서 태어나 아버지가 인지한 자녀), '사생자'(혼외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인지를 받지 못한 자녀)로 나누었다.[135] 1942년 개정으로 사생자와 서자를 합쳐 "적출이 아닌 자"로 변경했다.[136][134]
일본에서는 혼외자가 "사생아"로서 차별받아 왔고, "사생아"라는 말이 사라진 현재에도 전체 출생아에 대한 혼외 출생아의 비율이 낮다.[138] 현대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비적출자도 적출자와 거의 같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민법 제900조 제4호의 법정 상속분 규정 등에 차별이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134] 2013년 9월 4일 대법원은 이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139] 2013년 12월 11일 민법 900조 4호가 개정되었다.
사생자는 적출자와 비교하여 법률상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138]
- 부자 관계의 성립: 적출자는 어머니의 남편이 아버지라고 추정되지만(민법 제772조), 사생자의 부자 관계는 아버지의 인지(認知)에 의해 성립한다(민법 제779조).
- 친권: 적출자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민법 제818조), 사생자의 친권은 어머니가 단독으로 행사한다. 다만 아버지가 인지하고 부모의 협의에 의해 아버지를 친권자로 정할 수 있다(민법 제819조 4항).
- 성(氏): 적출자는 부모의 성을 사용하지만(민법 제790조 1항), 사생자는 어머니의 성을 사용한다(동조 2항).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해 가능하다(민법 제791조 1항).
2013년 12월 민법 개정 이전에는 사생자의 법정 상속분을 적출자의 2분의 1로 하는 규정(구 민법 제900조 4호)이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2013년 9월 4일 최고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혼외자 상속 차별 소송).
3. 대한민국 민법상 혼인 중 출생자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를 혼인 중의 출생자(혼생자)라고 하며, 혼인 기간 중에 임신하여 혼인이 해소된 후에 태어난 자녀도 포함한다.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부모가 혼인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법률상 강하게 추정되며, 이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혼인 성립 후 200일 이후부터 혼인 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도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844조 제2항).
이러한 '법률상 강한 추정'은 소송을 통해서만 번복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자 추정은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 제851조) 또는 예외적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민법 제865조)를 통해서만 번복할 수 있다.
과거에는 부부가 이혼 후 내연 관계에서 아이를 임신했으나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경우 등, 전 남편이 친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친자 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2015년 4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혼인 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를 일률적으로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183] 이는 명백히 전 남편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까지도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었다.
3. 1. 남편의 친생자 추정
민법 제844조에 따라,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183] 혼인 성립 후 200일 후, 혼인 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도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183] 이러한 친생자 추정은 법률상 매우 강력하여,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 제851조)를 통해서만 번복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민법 제865조)를 통해 번복할 수도 있다.과거에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무조건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친자 관계를 바로잡을 수 없어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2015년 4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혼인 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 자녀에 대한 전 남편 친생자 추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183] 이는 혼인 관계 종료 후 임신했거나 부부 별거 중 임신한 경우처럼 전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 혼인신고 전 동거 중 출생 자녀: 부부가 혼인신고 전 동거 중 처가 임신한 경우, 출생일이 혼인신고 후 200일 이내라도 인지 절차 없이 출생과 동시에 부모의 적출자 신분을 취득한다.[184]
- 장기간 해외 체류 등 예외적인 경우: 부부 중 한쪽이 장기간 해외에 있거나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하는 등, 처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185]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다면, 친생자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185]
3. 2. 관련 조문
[183]4. 대한민국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 즉 법률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법적 지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혼인 외 출생자는 모자 관계는 출산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부자 관계는 아버지의 인지를 통해 법적으로 성립된다.[143]
혼인 외 출생자의 친권, 성(姓)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하며, 아버지가 인지하고 부모가 협의하면 아버지가 친권자가 될 수 있다. 성은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143]
과거에는 혼인 외 출생자의 상속분에 차별이 있었으나, 201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러한 차별은 사라졌다. 또한, 호적 기재 방식도 개선되어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하게 "장남", "장녀" 등으로 기재된다.[162]
4. 1. 부자 관계의 성립
모자 관계에 비해, 부자 관계의 증명은 어려운 문제로 여겨진다.[143]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법률상 부자 관계를 발생시키려면, 아버지의 인지가 필요하다(민법 제779조, 민법 제784조). 다만, 아이의 어머니가 다른 남성과 결혼하고 있으며, 출생의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아이는 그 부부의 적출자(嫡出子)가 되므로, 출생의 부인 소송이 인정될 때까지 인지할 수 없다.부자 관계 증명에는 DNA 감정에 의한 친자 감정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여러 외국에서도 이에 신중한 입법례가 많다고 여겨진다. 일본의 향후 입법에서도 유전자 분석에 의한 감정 방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144]
2014년 7월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자 이외의 혈연 관계가 DNA 감정으로 증명되어도, 그것을 이유로 호적상 아버지와의 부자 관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여, 출생의 추정 규정이 DNA 감정에 우선한다는 판단을 보였다.[145]
4. 2. 친권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아버지의 인지와 부모의 협의로 아버지가 친권자가 될 수 있다(민법 제819조 4항).[143]4. 3. 성(姓)
대한민국 민법 제790조 2항에 따라,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다.[143] 그러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143]4. 4. 과거의 상속 차별과 현재의 변화
과거에는 혼인 외 출생자의 법정 상속분이 혼인 중 출생자의 2분의 1이었으나, 201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러한 차별이 철폐되었다.4. 5. 호적 기재 방식의 변화
과거 호적에 혼인 외 출생자는 "남", "여"로 기재되었으나, 2004년 이후에는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하게 "장남", "장녀" 등으로 기재된다.[162]5. 일본 민법상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
민법상 '적출자(嫡出子)'는 본래 혼인 중에 임신한 자를 가리키지만, 판례와 실무는 혼인 성립 후 출생한 자도 적출자로 취급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140] 민법 제772조 제2항은 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 경과 후 또는 혼인 해소나 취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혼인 후 2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는 적출 추정을 받지 않아 과거 판례는 이들을 비적출자(非嫡出子)로 보았다.[165] 그러나 이는 실제 생활 감정과 맞지 않고, 자녀 출생 직전 혼인신고가 된 경우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있었다.[166]
이후 판례는 내연 관계 중 임신한 자는 내연 관계인 남편의 자녀라는 사실상 추정을 인정하고, 내연 관계가 먼저 있었을 경우 이들도 출생과 동시에 부모의 적출자가 된다고 판시하였다(사실상 추정설).[159][167] 이처럼 민법 제772조에 의한 적출 추정(법률상 추정)은 받지 않지만, 출생으로 적출자 신분을 취득하는 자를 '추정되지 않는 적출자'라고 한다.
실무에서는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내연 관계 선행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어 혼인 후 태어난 자는 모두 적출자로 처리하며,[168][169] 판례와 학설도 이를 지지한다. 추정되지 않는 적출자에 대해 민법 제772조 유추 적용설도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사실상 추정설을 따르며, 부자 관계를 다툴 때는 적출 부인의 소가 아닌 부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으로 해야 한다.[167]
민법에는 적출자에 대한 직접적 정의 규정이 없어 구체적으로 어떤 자를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지만,[170] 제772조 및 제774조로부터 부모의 혼인 중 임신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170] '적출자'라는 용어는 본래 부모 혼인 후 임신된 자를 의미했으나, 이후 자녀 보호 관점에서 내연 관계 선행에 의한 '추정되지 않는 적출자'까지 개념이 확장되어, 현재는 임신 시기와 관계없이 부모 혼인 후 출생한 자를 가리킨다.[140]
5. 1. 일본 민법상 혼인 중 출생자
일본 민법에서 혼인 중 출생자는 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한다. 그러나 제772조의 친생자 추정 및 임신 시기 추정의 법 해석과의 관계, 그리고 적출 추정이 강하게 인정되고 적출 부인의 소에도 엄격한 제한이 설정되어 있어 진실과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 쉬운 관계로 인해, 종래의 “친생자”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수정되었다.[140] 이에 따라 학술적으로는 자녀를 추정되는 친생자, 추정되지 않는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녀로 구분한다.[137]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는 혼인 중에 임신했지만, 남편이 수감, 실종, 장기간 별거 등으로 인해 명백히 남편의 자녀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통설[151][159][172], 판례[154]). 이러한 자녀를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추정이 미치지 않는 적출자, 표면 적출자)라고 부른다.[151][159]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외관설을 취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는 등 외관상 남편의 자녀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한다.[154] 그러나 부부 사이의 자녀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성 추정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통설[153]).
추정되지 않는 적출자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72조의 추정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적출 부인의 소가 아닌 부모자녀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친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158][159]
5. 1. 1. 부성 추정
민법 제772조 제2항에 따르면, 전혼(前婚) 해소 후 300일 이내, 재혼 후 200일 후에 태어난 자녀는 전 남편과 현 남편 모두의 자녀로 이중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단, 민법 제733조의 재혼금지기간으로 인해 실제로는 드물다.)[175]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 제773조는 부(父)를 정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이 소송을 '''부(父)를 정하는 소송'''이라고 한다. 제773조는 어머니가 중혼 상태에서 임신한 자녀에게도 준용된다.[176]21세기 초 이후, EU 대부분의 국가,[49][50] 북미, 호주[51]에서 결혼 외 출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낮은 출산율과 출산 연기 외에도 결혼 외 출산 증가가 두드러진다. EU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북유럽 8개국과 아이슬란드에서는 이미 출산의 பெரும்பகு를 차지하고 있다.[50]


미국의 비혼 출산율은 다음과 같다.
- 2009년: 출생아의 41%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으며, 이는 반세기 전 5%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인종별로는 비히스패닉 흑인 73%, 히스패닉 53%, 비히스패닉 백인 29%이다.[52][53]
- 2020년: 40.5%로 2009년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54]
- 2007년: 신생아의 거의 40%가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으며, 이는 2002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이다.[55] 십 대 청소년 출산의 대부분(86%)은 비혼 출산이다. 20~24세 여성 출산의 60%, 25~29세 여성 출산의 약 3분의 1이 비혼 출산이었다.[31]
- 1970년: 십 대 청소년 비혼 출산율은 50%였으나, 2007년에는 23%로 감소했다.[31]
2014년과 2018년, 28개 EU 국가 출산의 42%가 비혼 출산이었다.[56][50] 2018년 기준, 비혼 출산율이 높은 EU 국가는 다음과 같다.
- 프랑스(60%), 불가리아(59%), 슬로베니아(58%), 포르투갈(56%), 스웨덴(55%), 덴마크와 에스토니아(각각 54%), 네덜란드(52%)
- 그리스,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폴란드, 리투아니아는 30% 미만으로 가장 낮았다.[50]
종교가 비혼 출산율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지만(예: 그리스,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가장 종교적인 국가 중 하나이지만, 2018년 비혼 출산율이 56%였다.[50]
체코(2021년 48.5%[57]), 영국(2017년 48.2%[56]), 헝가리(2016년 46.7%[56])에서도 비혼 출산율이 절반에 근접하고 있다.
미혼 여성 출산율은 국가 간, 동일 국가 내 지역 간에도 다르다.
- 독일: 2012년 구 서독 (28.4%)과 구 동독 (61.6%) 지역 간 차이가 크다.[58]
- 영국: 2014년 잉글랜드 북동부 59.4%, 웨일즈 58.9%, 잉글랜드 북서부 54.2% 등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59]
- 프랑스: 2012년 푸아투샤랑트 66.9%, 일드프랑스(파리 포함) 46.6%였다.[60][61] 대도시의 낮은 비혼 출산율은 보수적인 지역 출신 이민자가 많기 때문일 수 있다.[62]
- 캐나다 퀘벡: 1995년 이후 대부분의 출산이 결혼 외에 이루어졌으며, 2015년에는 63%였다.[64]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인 EU 국가들도 2016년 기준 상당한 비혼 출산을 보였다: 포르투갈(52.8% [65]), 스페인(45.9%), 오스트리아(41.7%[66]), 룩셈부르크(40.7%[56]), 슬로바키아(40.2%[67]), 아일랜드(36.5%),[68] 몰타(31.8%[67])
결혼 외에 태어난 첫째 아이 비율은 EU의 경우 약 10% 정도 더 높다. 결혼은 종종 첫 아이 출산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체코의 경우, 2015년 3분기 전체 비혼 출산은 47.7%였지만, 첫째 아이는 58.2%였다.[69]
호주에서는 1971년 7%만이 결혼 외 출산이었으나, 2020년에는 36%였다.[70] 노던 테리토리(59%)에서 가장 높았고 ACT(28%)에서 가장 낮았다.[70]
라틴 아메리카는 세계에서 비혼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55~74%).[71] 대부분의 국가에서 결혼 외 출산이 일반적이다. 콜롬비아 74%, 파라과이 70%, 페루 69%, 도미니카 공화국 63%, 아르헨티나 58%, 멕시코 55% 등이다.[72][73][74] 브라질은 2000년 56.2%에서 2009년 65.8%로,[75] 칠레는 2000년 48.3%에서 2013년 70.7%로 증가했다.[76] 1990년대 초에도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비혼 출산이 흔했다.[77]
아시아에서는 결혼 외 출산이 덜 흔하다. 1993년 일본 1.4%, 이스라엘 3.1%, 중국 5.6% 등이었다.[77] 그러나 필리핀은 2008~2009년 37%에서[73] 2015년 52.1%로 급증했다.[78]
5. 1. 2. 임신 시기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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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섹션 제목("적출부인의 소")과 원본 소스 내용("비혼 출산" 관련 통계 및 현황)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원본 소스는 '적출부인의 소'와 관련된 민법 조항이나 법률 정보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지침에 따라 섹션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 답변과 동일하게 결과물을 출력합니다.이 섹션은 민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주어진 원본 소스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섹션 제목에 맞는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5. 2. 일본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
일본 민법에서 사생자는 적출자와 비교하여 법률상 차이가 있다.[138]- 성(氏): 적출자는 부모의 성을 따르지만(민법 제790조 1항), 사생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동조 2항).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고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갈 수 있다(민법 제791조 1항).
- 친권: 적출자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민법 제818조), 사생자의 친권은 어머니가 단독으로 행사한다. 단, 아버지가 인지하고 부모가 협의하면 아버지를 친권자로 정할 수 있다(민법 제819조 4항).
2013년 12월 민법 개정 전에는 사생자의 법정 상속분을 적출자의 2분의 1로 하는 규정(구 민법 제900조 4호)이 있었으나, 2013년 9월 4일 최고재판소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혼외자 상속 차별 소송).
5. 2. 1. 부자/모자 관계
숨겨진 사생아는 자녀의 아버지(또는 어머니)로 여겨지는 사람이 실제로는 생물학적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아닌 상황을 말한다. 언론에서는 30%에 달하는 높은 빈도가 가끔 언급되지만, 사회학자 마이클 길딩의 연구[79][80]는 이러한 과대 추정이 1972년 회의에서 나온 비공식적인 발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밝혀냈다.[81]예상치 못한 사생아임을 확인하는 것은 의학적 유전자 검사,[82] 유전적 가계 연구,[83][84] 그리고 이민 테스트[85]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숨겨진 사생아 비율이 표본 조사된 아프리카 인구의 경우 10% 미만, 표본 조사된 아메리카 원주민과 폴리네시아 인구의 경우 5% 미만, 표본 조사된 중동 인구의 경우 2% 미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럽 표본의 경우 1%~2% 미만임을 보여준다.[82]
일본에서 메이지 시대 초기에 제정된 민법은 현대의 생식의료기술에 의한 자녀의 출산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더 이상 종래의 법 해석만으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어떠한 생식보조의료까지 허용되는가, 부모자녀 관계 결정의 기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 대해 입법 조치에 의한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다.[146][147][148]
또한, 혈액형이나 DNA 감정 등 혈연상의 부모자녀 관계 감정 기술이 향상되는 가운데, 법률상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혈연상의 부모자녀 관계와의 일치를 중시해야 할지, 양육의 사실과 본인의 의지를 기초로 하는 외관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보호를 중시해야 할지, 향후 입법에서 특히 중대한 과제로 여겨진다.[149]
5. 2. 2. 친권
숨겨진 사생아는 자녀의 아버지(또는 어머니)로 여겨지는 사람이 실제로는 생물학적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아닌 상황을 말한다. 언론에서는 30%에 달하는 높은 빈도가 가끔 언급되지만, 사회학자 마이클 길딩의 연구[79][80]는 이러한 과대 추정이 1972년 회의에서 나온 비공식적인 발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밝혀냈다.[81]예상치 못한 사생아임을 확인하는 것은 의학적 유전자 검사,[82] 유전적 가계 연구,[83][84] 그리고 이민 테스트[85]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숨겨진 사생아 비율이 표본 조사된 아프리카 인구의 경우 10% 미만, 표본 조사된 아메리카 원주민과 폴리네시아 인구의 경우 5% 미만, 표본 조사된 중동 인구의 경우 2% 미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럽 표본의 경우 1%~2% 미만임을 보여준다.[82] 법률상으로 혼외자의 상속분 차별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필리핀이 있으며, 인권 측면에서 비판이 있다.[180]
5. 2. 3. 성(氏)
제772조 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는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부성의 추정'''(자의 부가 누구인가에 대한 추정)에 관한 규정이다.[140] 제774조는 “제772조의 경우에, 남편은, 자가 적출(嫡出)임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하여 적출부인 소송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제772조에 의해 적출성이 추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772조는 부성의 추정뿐만 아니라, 적출성 부여에 관해 규정한 규정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143] (본조에 대해서는 부성의 추정, 적출성 부여, 적출부인 소송의 전제로서의 적출추정의 세 가지 요소를 갖는다고 구성하는 견해도 있다.[150]).본조의 부성 추정은, 모의 남편이 자의 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근거를 둔다.[151] 본조에 의한 추정을 받는 자를 '''추정되는 적출자'''(적출 추정을 받는 적출자)라고 부른다.[152].
제772조의 추정은 법률상의 추정이며, 적출부인 소송에 의해서만 뒤집을 수 있다.[150] 부성의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적출부인 소송에 의할 필요가 있지만, DNA 감정에 의해 부성의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 2014년 7월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동의 신분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부자 이외의 혈연 관계가 DNA 감정으로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호적상의 부와의 부자 관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여, 적출 추정의 규정은 DNA 감정에 우선한다는 판단을 보였다.[145].
2013년 12월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부성 추정은 성별정정에 의해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별 변경 심판을 받은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와의 성적 관계의 결과 태어난 자가 아니더라도 미친다고 했다.
2016년 유럽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비혼 출생 비율이 높았던 국가는 아이슬란드(69.6%), 프랑스(59.7%), 불가리아 및 슬로베니아(58.6%), 노르웨이(56.2%), 에스토니아(56.1%), 스웨덴(54.9%), 덴마크(54.0%), 포르투갈(52.8%)이었다. 반면, 터키(2.9%), 그리스(9.4%), 북마케도니아(12.0%), 벨라루스(13.3%) 등 비율이 낮은 국가도 존재한다.[181] 일본의 비혼 출생 비율은 약 2%대이다. 일본(2.3%), 한국(1.9%)과 같이 동아시아는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5. 2. 4. 상속
숨겨진 사생아는 자녀의 아버지(또는 어머니)로 여겨지는 사람이 실제로는 생물학적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아닌 상황을 말한다. 언론에서는 30%에 달하는 높은 빈도가 가끔 언급되지만, 사회학자 마이클 길딩의 연구[79][80]는 이러한 과대 추정이 1972년 회의에서 나온 비공식적인 발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밝혀냈다.[81]예상치 못한 사생아임을 확인하는 것은 의학적 유전자 검사,[82] 유전적 가계 연구,[83][84] 그리고 이민 테스트[85]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숨겨진 사생아 비율이 표본 조사된 아프리카 인구의 경우 10% 미만, 표본 조사된 아메리카 원주민과 폴리네시아 인구의 경우 5% 미만, 표본 조사된 중동 인구의 경우 2% 미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럽 표본의 경우 1%~2% 미만임을 보여준다.[82]
5. 2. 5. 호적 기재
실제 부모자식 관계는 자연적인 혈연 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민법 제772조는 부성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156] 그러나 부성 추정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뒤집기 위해 적출부인의 소를 인정한다(민법 제774조).[156]적출부인의 소는 부성 추정을 뒤집기 위한 소이므로, 호적의 신고·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또 별거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 등 추정이 미치는 한 적출부인의 소의 대상이 된다.
적출부인의 소에는 가정의 평화 유지와 자녀의 지위 조기 안정을 위해 엄격한 제한이 설정되어 있다.[138] 소송 기간 중에 적출부인의 소가 없다면 부모자식 관계는 확정되지만, 허위의 부자 관계 확정으로 인한 자녀 보호 등의 문제가 있어 민법상의 엄격한 제한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157]
6. 국제 비교
영국에서는 1235년 《머튼 헌장》에서 사생자를 "부모의 결혼 전에 태어난 아이"로 규정했으며,[1] 1575년 《빈민구제법》은 사생아의 부모를 처벌하고 교구가 이들을 부양하는 비용을 면제받도록 했다.[2] 영국법에서 사생자는 부동산 상속이 불가능했고, 부모가 결혼해도 적출되지 않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3]
스코틀랜드에서는 부모가 나중에 결혼하면 사생자를 적출자로 인정했지만, 임신 당시 부모가 결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했다.[5][6] 1968년 스코틀랜드 적출법은 이 조건을 완화했지만, 2006년 법 개정으로 사생자 신분 자체가 폐지되었다.[4]
영국과 웨일스에서는 1926년과 1959년 적출법을 통해 부모의 결혼으로 자녀를 적출할 수 있게 되었고,[7] 1969년 가족법 개혁법은 사생자의 상속권을 인정했다.[9] 2003년 이후에는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미혼 아버지에게도 부모 책임이 부여되었다.[10]
미국에서는 1970년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생자에 대한 차별이 대부분 위헌으로 판결되었지만,[11] 혼외 출생 자녀는 특정 연방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12][13]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부터 법 개혁이 시작되어 21세기에 들어서야 평등 원칙이 완전히 지켜졌으며,[15][16][17] 2001년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차별적인 법률이 변경되었다.[18]
불가리아의 2009년 가족법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간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다.[19]
1978년 《혼외 출생 아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유럽 협약》은 혼외 출생 아동에게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0][21] 영국(1981년)과 아일랜드(1988년) 등이 비준했다.
많은 국가에서 혼외 출생 자녀의 상속권이 개선되었고,[22] 최근 영국 법은 사생자가 적출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일본에서는 1942년 이전 민법에서 자녀를 적출자, 서자, 사생자로 구분하여 차별했지만, 이후 '적출이 아닌 자'로 표현이 변경되었다.[135][136][134] 현대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비적출자와 적출자의 법적 지위가 거의 같아졌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상속 등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논의가 있었고,[134] 2013년 대법원의 위헌 판결[139]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
6. 1. 영국

적통 여부는 합법적인 자녀만 상속 계승 순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전히 계승 작위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일부 군주는 적통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계승했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는 부모의 결혼이 그녀의 출생 후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생녀로 간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계승했다.[26] 그녀의 이복 언니 메리 1세(Mary I) 또한 유사한 상황에서 왕위에 올랐는데, 그녀의 부모의 결혼은 그녀의 아버지가 엘리자베스의 어머니와 결혼할 수 있도록 무효화되었다.
결혼 무효는 현재 부부가 사실혼 기간(결혼식과 법적 무효화 사이)에 낳은 자녀의 적통 여부를 바꾸지 않는다.
2006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경우, 부모가 출생 당시 미혼이더라도 아버지를 통해 영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 날짜 이전에 태어난 사생자는 아버지를 통해 영국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25]
6. 2.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법에서는 부모가 이후에 결혼하면 그 결혼으로 인해 자녀가 적출되는 것을 인정한다. 이는 1929년 적출법(Legitimation (Scotland) Act 1929)에 명시되어 있으며, 2006년 가족법(Family Law (Scotland) Act 2006) 19조에 의해 개정되어 현재는 부모 중 한 명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으로 오인하여 결혼한 경우에도 자녀를 적출할 수 있게 되었다.[25]6. 3. 미국
미국에서는 자녀와 해당 국가의 관계가 아버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경우, 혼외 출생 아동에게는 부모의 시민권에 따른 국적 취득(jus sanguinis)을 적용하지 않는다.[23] 2001년 대법원은 ''Nguyen v. INS'' 사건에서 이러한 법률의 합헌성을 확인했다.[24] 영국에서는 2006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경우, 부모가 출생 당시 미혼이더라도 아버지를 통해 영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 날짜 이전에 태어난 사생자는 아버지를 통해 영국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25]6. 4. 프랑스
(출력할 내용 없음)6. 5. 불가리아
주어진 원본 소스에 불가리아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섹션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출력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6. 6. 유럽 협약
유럽에서는 혼외 출생 아동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여러 협약이 존재한다. 많은 국가의 국적법에서는 혼외 출생 아동에게 부모의 시민권에 따른 국적 취득(jus sanguinis)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아버지를 통해서만 자녀의 국적 관계가 성립될 때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며, 이는 2001년 대법원의 ''Nguyen v. INS'' 판결에서 합헌으로 인정되었다.[23][24] 영국에서는 2006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경우, 부모가 미혼이더라도 아버지를 통해 영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되었지만, 그 이전에 태어난 혼외 출생자는 아버지를 통해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25]적통 여부는 여전히 계승 작위와 관련이 있지만, 일부 군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계승했다.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는 부모의 결혼이 무효화되어 법적으로 사생녀로 간주되었음에도 왕위를 계승했다.[26] 메리 1세(Mary I)도 비슷한 상황에서 왕위에 올랐다.
결혼 무효는 사실혼 기간에 낳은 자녀의 적통 여부를 바꾸지 않는다.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회법 제1137조는 결혼이 무효로 선언된 경우에도 자녀의 적통성을 인정한다.[27]
가톨릭 교회는 미혼모와 그 자녀의 세례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Pope Francis)은 혼외 출생 아동의 세례를 거부하는 사제들을 비판하며, 미혼모들이 교회에서 외면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28][29][30]
6. 7. 기타 국가
많은 국가의 국적법에서 혼외 출생 여부는 중요한 예외로 작용한다. 특히, 아버지의 국적만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혼외 출생 아동은 부모의 시민권에 따른 국적 취득(jus sanguinis)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이러한 법률이 2001년 대법원의 ''Nguyen v. INS'' 판결에서 합헌으로 인정되었다.[23][24] 영국에서는 2006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경우, 부모가 미혼이더라도 아버지를 통해 영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되었지만, 그 이전에 태어난 혼외자는 아버지를 통해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25]적통 여부는 여전히 계승 작위와 관련이 있어, 합법적인 자녀만 상속 계승 순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일부 군주는 적통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계승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는 부모의 결혼이 무효화되어 법적으로 사생녀로 간주되었음에도 왕위를 계승했다.[26] 메리 1세(Mary I) 또한 비슷한 상황에서 왕위에 올랐다.
결혼 무효는 현재 부부가 사실혼 기간(결혼식과 법적 무효화 사이)에 낳은 자녀의 적통 여부를 바꾸지 않는다.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회법 제1137조는 자녀 출생 후 결혼이 무효로 선언된 경우에도 그 자녀의 적통성을 명확히 인정한다.[27]
가톨릭 교회는 미혼모와 그 자녀의 세례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Pope Francis)은 혼외 출생 아동의 세례를 거부한 사제들을 비판하며, 미혼모들이 아이에게 생명을 준 것은 옳은 일이며 교회에서 외면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28][29][30]
7. 현대 사회의 변화와 과제
현대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과거에는 혼인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사생아'라고 부르며 차별했지만, 최근에는 '혼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차별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구권에서는 "illegitimate"(불법적인)이라는 표현 대신 "extramarital"(결혼 외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970년대 이후, 여러 국가에서 혼외 출산 자녀에 대한 법적 차별을 없애는 법률이 제정되었다.[14] 프랑스는 2002년과 2009년에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사생자"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도록 했다.[15][16][17] 불가리아는 2009년 가족법에서 결혼 여부, 입양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자녀의 평등을 명시했다.[19]
혼외 출생 아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유럽 협약[20]은 1978년 발효되어 혼외 출산 아동에게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1] 영국은 1981년, 아일랜드는 1988년 이 협약을 비준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반,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혼외자에 대한 차별을 대부분 무효화했다.[11] 그러나 혼외 출산 자녀는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더라도 자동 시민권 취득 등 특정 연방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12][13]
영국과 웨일스(2003년), 북아일랜드(2002년), 스코틀랜드(2006년)에서는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미혼 아버지에게도 부모의 책임(접근 및 양육)을 부여한다.[10]
일본에서는 과거 민법에서 자녀를 적출자, 서자, 사생자로 구분하여 차별했지만, 현재는 '적출이 아닌 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여전히 상속 등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2013년 대법원은 혼외자의 상속분을 차별하는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139] 이를 바탕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혼외자 차별이 완화되었다.
7. 1. 비혼 출산의 증가
유럽, 북미,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비혼 출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OECD 국가와 EU 회원국 중 비혼 출산 비율이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69.6%), 프랑스(59.7%), 불가리아 및 슬로베니아(58.6%), 노르웨이(56.2%), 에스토니아(56.1%), 스웨덴(54.9%), 덴마크(54.0%), 포르투갈(52.8%) 등이었다.[181] 반면, 터키(2.9%), 그리스(9.4%), 북마케도니아(12.0%), 벨라루스(13.3%) 등은 낮은 비율을 보였다.[181]미국의 경우 2016년 비혼 출산 비율은 39.8%였으며,[182] 캐나다는 33.9%였다.[182]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칠레(72.7%), 멕시코(67.1%)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182]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2.3%), 대한민국(1.9%)과 같이 비혼 출산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181][182]
다음은 2016년 주요 국가별 비혼 출산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7. 2. 비혼 출산 증가의 원인
비혼 출산의 증가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사회적으로 혼인 외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약화되었고,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세속화 현상이 나타났다.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경제 활동 참여 증가는 여성의 권리 신장으로 이어져,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경향을 강화시켰다.피임과 낙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 것도 비혼 출산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가족계획 정책을 통해 출산을 통제했지만, 민주화 이후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면서 출산에 대한 결정 역시 개인의 선택에 맡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정치적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혼 출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7. 3. 사회적 낙인과 차별
일부 지역에서는 혼외 출산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 혼외 출산 자녀는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심지어는 명예살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14] 이러한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지적되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혼외 출산 자녀의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1978년 발효된 혼외 출생 아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유럽 협약[20]은 비혼 출산 아동에게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1] 영국은 1981년, 아일랜드는 1988년 이 협약을 비준했다.8. 문화와 사회적 함의
영국의 1235년 《머튼 헌장》은 혼인 전에 태어난 아이를 사생아로 규정했으며,[1] 이는 부모가 결혼할 수 없는 상황에도 적용되었다. 1575년 《빈민구제법》은 사생아의 부모를 처벌하고 교구가 부양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2] 영국 법에서 사생자는 부동산 상속이 불가능했고, 부모의 혼인 후에도 적출되지 않았다.[3]
스코틀랜드 왕실에는 중요한 가문을 세운 서출자들이 많았다. 14세기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2세는 사생자에게 영지를 하사하여 부이트 후작 가문을 세웠고,[4] 로버트 3세의 서출자는 그리녹의 쇼 스튜어트 가문의 조상이 되었다.[4] 스코틀랜드 법에서는 부모가 나중에 결혼하면 사생자를 적출자로 인정했지만,[5][6] 2006년 법 개정으로 사생자 신분은 폐지되었다.
1926년 영국과 웨일스의 1926년 적출법은 부모의 혼인을 통해 자녀를 적출자로 인정했고,[7] 1959년 법은 이를 확대했다. 1969년 1969년 가족법 개혁법은 사생자의 상속권을 허용했다.[9] 2003년 이후 영국, 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서는 미혼부도 출생증명서에 기재되면 부모 책임을 갖게 되었다.[10]
미국에서는 1970년대 미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생자에 대한 차별이 대부분 위헌으로 판결되었다.[11] 프랑스에서는 2002년 법률로 "사생자" 용어가 삭제되었고,[15][16][17] 2001년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에 따라 차별적인 법률이 변경되었다.[18] 불가리아의 2009년 가족법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다.[19] 1978년 《혼외 출생 아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유럽 협약》은 혼외 출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20][21]
역사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으며(적출의 법리), 혼인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비적출자로 불렸다.[134] 1942년 이전 일본 민법은 자녀를 적출자, 서자, 사생자로 구분하여 차별했으나,[135] 이후 개정되어 '적출이 아닌 자'로 표현된다.
이는 결혼을 중시하는 취지로 여겨지지만, 아동의 권리 옹호 관점에서는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있다.[137] 서양에서는 비적출자를 "nobody's child" 등으로 불렀으나, 최근에는 "extramarit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일본에서는 혼외자가 차별받아 왔으며, 현재도 혼외 출생아 비율이 낮다.[138] 현대 서구에서는 비적출자와 적출자의 법적 지위가 거의 같아졌지만, 일본에서는 일본 민법 제900조 제4호의 법정 상속분 규정에 차별이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134] 2013년 대법원은 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고,[139] 민법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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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概論5親族・相続
有斐閣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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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新版 注釈民法〈23〉親族 3
有斐閣
2004-12
[144]
서적
民法7親族・相続 第2版
有斐閣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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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民法「嫡出推定」、DNA鑑定より優先 最高裁初判断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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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民法Ⅴ-親族・相続 第3版
有斐閣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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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プリメール民法5-家族法 第2版
法律文化社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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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新版 注釈民法〈23〉親族 3
有斐閣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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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民法7親族・相続 第2版
有斐閣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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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民法〈8〉親族 第4版増補補訂版
有斐閣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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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民法Ⅴ-親族・相続 第3版
有斐閣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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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民法7親族・相続 第2版
有斐閣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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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民法Ⅴ-親族・相続 第3版
有斐閣
2005-10
[154]
서적
民法7親族・相続 第2版
有斐閣
2007-10
[155]
뉴스
爆笑問題田中裕二、離婚した前妻が婚姻継続中に妊娠した第三者が父親の胎児について、田中の実子として出生届が出された後に家庭裁判所にDNA鑑定結果を提出し、田中と元妻との間の嫡出子ではないと法律上確定させる手続きをとると報道
デイリースポーツ
2010-03-28
[156]
서적
民法Ⅴ-親族・相続 第3版
有斐閣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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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民法7親族・相続 第2版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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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民法Ⅴ-親族・相続 第3版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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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プリメール民法5-家族法 第2版
法律文化社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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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民法7親族・相続 第2版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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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民法〈8〉親族 第4版増補補訂版
有斐閣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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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民法Ⅴ-親族・相続 第3版
有斐閣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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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民法〈8〉親族 第4版増補補訂版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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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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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新版 注釈民法〈23〉親族 3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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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民法3 親族法・相続法 第二版
勁草書房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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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民法概論5親族・相続
有斐閣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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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プリメール民法5-家族法 第2版
法律文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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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8〉親族 第4版増補補訂版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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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Ⅴ-親族・相続 第3版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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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8〉親族 第4版増補補訂版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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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7親族・相続 第2版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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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8〉親族 第4版増補補訂版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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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民法7親族・相続 第2版
有斐閣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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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民法7親族・相続 第2版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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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8〉親族 第4版増補補訂版
有斐閣
200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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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8〉親族 第4版増補補訂版
有斐閣
200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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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8〉親族 第4版増補補訂版
有斐閣
200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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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概論5親族・相続
有斐閣
200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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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選択的夫婦別姓・婚外子の相続分差別Q&A
http://www.nichibenr[...]
[181]
웹사이트
結婚の没落?…欧州10ヵ国で婚外出産が全新生児数の半分以上
http://japanese.dong[...]
東亜日報
2018-04-20
[182]
웹사이트
OECD Family Database - OECD
http://www.oecd.org/[...]
[183]
뉴스
'이혼 300일내 출산시 前남편 아이' 법조항 헌법불합치
https://news.v.daum.[...]
연합뉴스
2015-05-05
[184]
판결
대법원 1963.6.13. 선고 63다228 판결
1963-06-13
[185]
판결
대법원 1992.7.24. 선고 91므566 판결
199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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