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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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궁녀는 고려 시대에는 왕의 시중을 드는 여성을, 조선 시대에는 궁궐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여관을 의미했다. 고려 시대에는 귀족 출신부터 천민까지 다양한 신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선 시대에는 내명부에 소속되어 상궁부터 주변궁까지 품계를 받았다. 조선 시대 궁녀는 선발과 교육을 거쳐 지밀, 침방, 수방 등 전문 분야에서 일했으며, 제조상궁, 지밀상궁 등 품계에 따라 역할이 달랐다. 궁녀는 임금을 받았으며, 늙거나 상을 치른 후 궁궐을 나갈 수 있었다. 궁녀 제도는 여성 인권 침해, 노동권 침해, 사회적 폐쇄성 등 비판을 받았으며, 현대에는 역사 교육, 문화 콘텐츠, 여성 인권 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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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녀 | |
---|---|
개요 | |
![]() | |
정의 | |
궁녀 | 궁궐에서 왕과 왕족을 보필하던 여성 |
신분 | |
계층 | 양인 또는 천인 |
특징 | 대부분 궁궐에서 평생을 보내며, 왕의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되기도 함 |
역할 | |
주요 업무 | 왕과 왕족의 의식주 관리 궁궐 내 각종 행사 준비 왕실의 재산 관리 기타 궁궐 내 잡무 |
선발 과정 | |
시기 | 주로 어린 나이에 선발 조선 시대에는 10세 전후의 어린 나인을 선발 |
방법 | 간택: 조정에서 선발 천거: 궁궐 내 상궁 등이 추천 |
조건 | 신체 건강 성품 집안 배경 등 |
교육 과정 | |
내용 | 궁중 예절 글쓰기 바느질 음악 요리 등 |
기간 | 10여 년의 교육 기간을 거쳐 정식 궁녀가 됨 |
품계 | |
구분 | 정5품 상궁 (尙宮) 종5품 상의 (尙儀) 정6품 상복 (尙服) 종6품 상식 (尙食) 정7품 전빈 (典賓) 종7품 전의 (典衣) 정8품 전선 (典膳) 종8품 전설 (典設) 정9품 전제 (典製) 종9품 전언 (典言) |
처우 | |
급여 | 품계에 따라 차등 지급 |
주거 | 궁궐 내에서 생활 |
특징 | 원칙적으로 결혼 불가 궁궐 내에서 평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음 |
현대적 재해석 | |
대중 문화 | 드라마, 영화, 소설 등 다양한 작품에서 궁녀를 소재로 활용 궁녀의 삶과 사랑, 애환 등을 그림 |
2. 고려 시대의 궁녀
궁인은 시녀라는 의미 외에 후궁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다.[19] 궁녀는 귀족 출신으로 왕비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19] 양인, 천인 등 다양한 신분으로 구성되었다.[19] 고려왕실은 일부다처제로 후궁제가 발달하지 않아,[19]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되어도 출신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다.[19] 국가에서 궁녀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출궁 궁인의 혼인이 조선시대처럼 엄격하게 금지되지는 않았다.[19]
2. 1. 정의와 역할
궁녀는 시녀라는 의미 외에 후궁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다.[19] 궁녀는 귀족 출신으로 왕비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19] 양인, 천인 등 다양한 신분으로 구성되었다.[19] 고려왕실은 일부다처제로 후궁제가 발달하지 않아,[19]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되어도 출신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다.[19] 국가에서 궁녀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출궁 궁인의 혼인이 조선시대처럼 엄격하게 금지되지는 않았다.[19]2. 2. 한계
궁인은 시녀라는 의미로도 쓰였지만 후궁이란 뜻으로도 사용되었다.[19] 궁인은 귀족의 딸로서 뒤에 왕비가 되는 여성도 있었으나,[19] 궁인 호칭을 가진 모든 여성들이 귀족의 딸이었던 것은 아니었고, 궁인은 양인 출신, 천인 출신 등 신분이 다양하게 나타났다.[19]고려왕실은 일부다처제로써 후궁제가 발달하지 않았다.[19] 그래서 그녀들은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되어도 그녀들의 출신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다.[19] 간혹 국가에서 어떤 이유로 궁녀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으나, 출궁 궁인은 조선시대처럼 엄격히 혼인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19]
3. 조선 시대의 궁녀
내명부(內命婦)에 속한 실무직으로 정 5품 상궁(尙宮)부터 종 9품 주변궁(奏變宮)까지의 품계를 받았다. 후궁(後宮)이 될 경우 정 1품 빈(嬪)부터 종 4품 숙원(淑媛)의 품계가 내려진다. 궁녀의 일종으로 비자, 무수리, 각심이, 방자, 의녀 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개 상궁, 나인의 시중을 들거나 궐의 하찮은 일을 하였다. 또한 이들은 품계도 받지 못했고 대우 또한 일반 궁녀들에 비해 매우 좋지 않았다.
''궁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사에 나타나지만, 1392년 조선 왕조 건국 후 조준 등 여러 관료들의 건의에 따라 태조에 의해 처음으로 규정이 마련되었다. 1428년 세종대왕은 ''궁녀''를 규제하는 상세한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 관료를 내관 (왕실과 관련된 내부 사무)과 궁관 (궁궐 사무)으로 나누고, 그들의 품계, 직함, 사회적 지위를 정의했다. 그는 이 제도를 경국대전에 수정하여 제도화했다.[5]
고려 시대에는 ''궁녀''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으며, 그들이 어떻게 궁궐에서 일하게 되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그 시대에 이 용어는 왕의 시중을 드는 모든 여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와 관련된 문서에서 ''궁녀''의 사회적 지위는 일반적으로 평민 또는 노비의 딸, 첩, 또는 천민과 같은 하위 계층이었다. 고려 의종 22년에는 ''궁녀''의 역할이 상궁 (尙宮, 궁궐 관리), 상침 (尙寢, 침구 관리), 상식 (尙食, 음식 관리),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상침 (尙針, 바느질 관리)으로 나뉘었다. 여악이라고 불리는 여성 음악가들 또한 ''궁녀''의 일부였다.[5]
조선 시대에는 왕을 중심으로 궁궐 생활이 이루어졌으므로 많은 궁궐 여성들이 필요했다. 그들은 궁궐의 대전(大殿, 대궐), 내전(內殿, 왕실 사적 공간), 대비전 (대비의 거처), 또는 세자전 (세자의 거처)에 배치되었다.[5]
3. 1. 선발과 교육
원칙적으로 궁녀는 신분, 조상, 건강 등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선발되었다. 왕실에서는 좋은 출신의 궁녀를 원하여 양가에서 강제로 차출하는 일이 잦아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경종 3년에 이를 금하는 어명이 내려졌고, 영조 22년(1746년)에는 양인 여성을 궁녀로 만들 경우 60대의 장형과 1년의 도형에 처하는 제도가 세워졌다.[20] 그러나 제도 시행 후에도 양인 여성을 궁녀로 차출하는 폐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혜경궁 홍씨가 양녀를 궁녀로 뽑았다가 사도세자가 영조에게 야단을 맞기도 하였다.[21]순조 1년에 관노비 제도가 혁파되면서 내수사 노비와 관노비 4만 명이 양인으로 방출되어,[22] 현실적으로 《속대전》의 궁녀 선발 조항은 지키기 어려워졌다. 고종과 순종 대에는 중인 출신 궁녀가 많았으며, 가문 대대로 궁녀가 되는 관습도 있었다.[23]
견습 나인은 궁중 법도, 한글, 천자문, 대학, 소학 등 다양한 교양을 익히는 훈련을 받았다. 이들은 궁중 언어, 일상 행동, 궁체 등을 배웠으며, 일부는 한글로 쓴 세련된 서예 작품을 남기거나, 계축일기[9] 및 인현왕후전과 같은 "궁중 문학"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다.[5][10]

일반적으로 궁녀는 상민보다는 지배 계급에 속하는 여자 노비 중에서 뽑혔으나, 상황에 따라 평민의 자녀 중에서 선발하기도 하였다. 경종 이후 하층 계급의 딸은 궁녀로 임명되는 것이 금지되었고, 영조 이후 각 관청의 여자 노비 중 일부가 궁녀가 되도록 선택되었다. 지밀 나인과 같이 왕과 왕비를 가까이 모시는 궁녀는 선발 기준이 매우 높았으며, 상궁들은 개인적인 인맥과 가문의 관습을 통해 후보자를 물색하였다.
3. 2. 종류와 역할
궁녀는 궁중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여관(女官)을 말한다. 크게 상궁과 나인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다시 수습 나인, 나인, 상궁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4]좁은 의미에서 궁녀는 상궁과 나인으로, 넓은 의미로는 왕실에서 일하는 모든 여성을 포함한다. 역할별로 보면, 지밀, 침방, 수방, 소주방, 생과방, 세답방 등에서 근무하며 각자의 전문 분야에 종사하였다.[14][15]
- 지밀(至密): 가장 안쪽 구역으로, 왕족을 가까이에서 시중드는 곳이다.[14]
- 침방(針房): 의복을 만들고 수를 놓는 부서이다.[14]
- 수방(繡房): 자수를 담당하는 부서이다.[14]
- 내소주방(內燒廚房): 일상 식사를 준비하는 곳이다.[14]
- 외소주방(外燒廚房): 연회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곳이다.[14]
- 생과방(生果房): 음료 및 과자를 만드는 부서이다.[14]
- 세답방(洗踏房): 빨래와 옷의 뒷손질을 하는 부서이다.[15]
이 외에도 세수간(洗手間), 퇴선간(退膳間), 복이처(僕伊處), 등촉방(燈燭房) 등이 있었다.[16][2][17][18]
궁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는 지밀 나인이었으며, 이들은 안주인의 개인 하녀와 같은 역할을 했다. 침방과 수방의 나인은 재봉사와 같았고, 소주방과 생과방의 나인은 주방 하녀와 같았다. 세답방은 세탁을 관리했다.[4]
정5품 상궁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4]
- 제조상궁: 큰방상궁이라고도 불리며, 모든 궁녀들의 필두에 위치했다.
- 부제조상궁: 내전 금고를 관리했다.
- 지밀상궁: 대령상궁이라고도 하며, 국왕이나 왕비 등을 옆에서 직접 모셨다.
- 보모상궁: 왕자와 공주의 육아를 맡았다.
- 시녀상궁: 임금이나 왕비의 비밀스런 서적을 관리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했다.
- 승은상궁: 임금의 승은을 입어 상궁으로 봉해진 경우로, 후궁으로 대우를 받았다.
태종 시대에는 내외법(성별 분리) 때문에 의녀 제도가 확립되었다. 연산군 시대에는 의녀들이 기생으로 참여하기도 했으며, 이 제도는 고종 시대까지 지속되었다.[4]
3. 3. 품계와 직위
궁녀는 내명부에 소속되었으며, 왕비의 아래, 빈(내관)의 위에 위치했다.[4] 정5품 상궁은 궁녀들 중 최고위직으로, 제조상궁, 부제조상궁, 지밀상궁, 보모상궁, 시녀상궁, 감찰상궁 등이 있었다. 제조상궁은 궁녀들의 수장 역할을 하며 왕의 명령을 받고 왕비의 재산을 관리했고,[4] 부제조상궁은 왕비 처소에 딸린 가게의 물품을 관리했다.[4] 지밀상궁은 왕을 가까이에서 보좌했으며,[4] 보모상궁은 왕자나 공주를 돌보았고,[4] 시녀상궁은 국가 의례나 연회 때 왕, 왕비, 대비를 보좌했다.[4] 감찰상궁은 궁녀에게 상벌을 내리는 감독관 역할을 했다.[4]궁녀는 정5품 상궁(尙宮), 상의(尙儀)를 비롯하여 종5품 상복(尙服), 상식(尙食), 정6품 상침(尙寢), 상공(尙功), 종6품 상정(尙正), 상기(尙記), 정7품 전빈(典賓), 전의(典依), 전선(典膳), 종7품 전설(典設), 전제(典製), 전언(典言), 정8품 전찬(典贊), 전식(典飾), 전약(典藥), 종8품 전등(典燈), 전채(典彩), 전정(典正), 정9품 주궁(奏宮), 주상(奏商), 주각(奏角), 종9품 주변치, 주치, 주우(奏羽), 주변궁(奏變宮) 등의 품계를 받았다.[4]
이 외에도 동궁전에는 종6품 수규(守閨), 수칙(守則), 종7품 장찬(掌饌), 장정(掌正), 종8품 장서(掌書), 장봉(掌縫), 종9품 장장(掌藏), 장식(掌食), 장의(掌醫) 등이 있었다.
왕의 총애를 받은 일부 궁녀는 승은상궁이 되어 특별 품계를 받고 정치 권력을 얻기도 했다.[4]
3. 4. 급여와 복지
궁녀는 정부에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과 복지를 경제적 보상으로 받는 임금노동자였다. 궁녀는 맡은 일, 연차, 품계에 따라 다른 월급을 받았다.[5] 1926년 순종황제 승하 3개월 전 창덕궁 나인의 월봉명세서에 따르면, 지밀상궁의 월급은 50원에서 196원(현재금액으로 약 200만 원)이었다.[5]궁녀는 지위와 생활 필수품에 따라 등급별로 월급을 받았지만, 그 가격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당시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되었다. 근무는 주간 교대 근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5]
3. 5. 은퇴와 말년
궁녀는 늙고 병들기 전까지 궁궐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단, 모시던 분이 승하할 경우 3년 상을 치른 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5] 궁녀들 중에는 종교인들도 있었는데, 이덕일의 여인열전에 의하면 1801년 신유박해로 순교한 천주교 신자들 중에는 양반 계급의 강완숙이 전교한 궁녀들도 있었다. 1839년 기해박해때 순교한 박희순(루치아)는 상궁으로 일하다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궁을 나온 사람이었다. 연로하여 궁에서 나온 궁녀들은 모여서 살았으며, 불교 사찰에 시주를 하면서 종교를 통해 외로움을 달랬다고 한다.[5]4. 궁녀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1. 여성 인권 침해
궁녀는 궁에 들어오면 늙고 병들기 전까지는 궁궐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단, 모시던 분이 승하할 경우 3년 상을 치른 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궁녀는 결혼을 하면 안 되었는데, 오직 왕을 상대로만 연애행위가 허용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왕과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승은상궁은 사실상 왕의 성적 도구로 전락했다. 궁녀 간의 경쟁과 암투는 여성 간의 연대를 저해하고, 여성 혐오를 조장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4. 2. 노동권 침해
4. 3. 사회적 폐쇄성
5. 현대적 재조명과 의의
5. 1. 역사 교육
5. 2. 문화 콘텐츠
5. 3. 여성 인권 운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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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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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순조 2권, 1년(1801 신유 / 청 가경(嘉慶) 6년) 1월 28일(을사) 1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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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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