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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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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육은 후한 말의 혼란기에 태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문과 행실로 명성을 얻었다. 조조, 조비, 조예, 조방 시대를 거치며 관직을 역임했고, 인재 등용에 힘썼다. 특히, 고평릉의 변 이후 사마의를 도와 조상 일당을 숙청하는 데 기여했다. 시중, 이부상서, 광록훈 등을 지냈으며, 사공에 이르렀다. 감로 2년에 사망했으며, 시호는 성후이다. 저서로는 《구주인사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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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육
기본 정보
이름盧毓 (노육)
그림
그림 크기null
그림 설명null
왕조
칭호/역직사공, 용성후
출생광화 6년 (183년)
출신지유주탁군탁현
사망감로 2년 (257년)
사망지null
로마자 표기Cheong Ho
子家 (자가)
시호成侯 (성후)
묘호null
별명null
주군조조, 조비, 조예, 조방, 조모
특기 사항null

2. 사적

노육은 10세에 부친을 여의고 후한 말기의 혼란 속에서 두 형마저 잃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다. 당시 원소공손찬의 전쟁으로 유주기주에 흉년이 들었음에도, 형수들과 조카들을 부양하며 학문과 행실로 명성을 쌓았다.[2]

조비가 오관중랑장(五官中郞將)일 때 문하적조(門下賊曹)로 처음 관직에 나아갔고, 최염의 천거로 기주주부(冀州注簿)가 되었다. 도망병 아내의 연좌 문제에 대해 《시경》과 《예기》를 인용하여 부당함을 주장한 일이 승상 조조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 승상법조의령사(丞相法曹議令史)를 거쳐 서조의령사(西曹議令史)로 발탁되었다.[2]

조위가 후한의 제후국으로 건국되자 이부랑(吏部郞)으로 승진했고, 조비가 황제로 즉위(문제)한 후에는 황문시랑(黃門侍郞)을 지냈다. 이후 외직으로 나가 제음상(濟陰相), 양군태수(楊郡太守), 초군태수(楚郡太守)를 역임하며 백성을 위한 행정을 펼쳤다. 문제의 고향인 초군(楚郡) 이주 정책에 반대하다가 수양전농교위(睢陽典農校尉)로 좌천되기도 했으나, 이후 안평태수(安平太守)와 광평태수(廣平太守)를 지내며 선정을 베풀었다.[2]

청룡 2년(234년), 중앙 관직인 시중(侍中)으로 임명되어 법률 정비 문제에 관여했으며, 명제의 신임을 얻어 이부상서(吏部尙書)로 승진했다. 명제는 인재 등용에 있어 노육을 깊이 신뢰하여 여러 차례 자문했고, 노육은 정충(鄭沖), 손옹, 관녕(管寧), 한기(韓曁) 등을 천거했다. 그는 재능보다 성품과 행실을 중시하는 인재 등용 원칙을 견지했으며, 명제 시대 고과법(考課法) 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2][5][6]

조방(曹芳)이 즉위한 후 관내후(關內侯)의 작위를 받았다. 그러나 조상(曹爽)이 집권하자 그의 측근인 하안(何晏), 필궤(畢軌) 등에게 밀려 상서복야, 정위(廷尉) 등으로 좌천되거나 면직되는 수모를 겪었다. 249년 사마의(司馬懿)가 정변을 일으켜 조상을 제거한 후, 노육은 사례교위로 임명되어 조상 일당의 처벌에 관여했다. 이후 이부상서로 복직하고 고악정후(高樂亭侯)에 봉해졌으며, 상서복야, 광록대부 등을 역임하며 관리 선발의 중책을 맡았다.[2]

정원 원년(254년), 조모(曹髦)가 즉위하자 대량향후(大梁鄕侯)로 봉작이 올랐다. 이듬해 관구검(毌丘儉)과 문흠(文欽)이 반란을 일으키자(관구검·문흠의 난), 진압에 나선 사마사(司馬師)를 대신해 후방의 정무를 총괄하고 시중 직책을 더했다. 감로 원년(256년)에는 사공으로 승진하고 용성후(容城侯)에 봉해졌다. 감로 2년(257년)에 사망하였으며, 성후(成侯)라는 시호를 받았다.[2]

2. 1. 후한 말의 혼란과 출사

수 10세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두 형마저 후한 말의 혼란기에 잃었다.[2] 당시 원소공손찬이 서로 싸우면서 유주기주에는 흉년이 들어 식량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노육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형수들과 조카들을 부양하며 학문과 행실로 명성을 쌓았다.[2]

조비가 오관중랑장(五官中郞將)일 때 처음으로 출사하여 문하적조(門下賊曹)가 되었고, 이후 최염의 천거로 기주주부(冀州注簿)로 임명되었다.[2] 당시에는 전란 중이라 도망치는 병사를 다스리는 법이 엄격하여 처자식까지 연좌시켜 처벌했다. 한번은 도망친 병사의 아내 백(白) 등이 사로잡혔는데,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담당 관리는 기시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육은 《시경》과 《예기》를 인용하며, 혼인했더라도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 진정한 부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연좌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의 논리와 학식에 승상 조조는 감탄하여 노육을 승상법조의령사(丞相法曹議令史)로 삼았고, 이후 서조의령사(西曹議令史)로 옮겼다.[2]

조위가 후한의 제후국으로 세워지자 이부랑(吏部郞)으로 승진했고, 조비가 황제로 즉위(문제)한 후에는 황문시랑(黃門侍郞)이 되었다. 이후 외직으로 나가 제음상(濟陰相), 양군태수(楊郡太守), 초군태수(楚郡太守)를 역임했다.[2] 문제는 자신의 고향인 초군을 번성시키고자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려 했다. 그러나 노육은 초군 땅이 황폐하여 이주민들이 고통받을 것이라며 표를 올려 반대하고, 이들을 인근의 양국(梁國)으로 옮기도록 청했다. 문제는 이를 허락하면서도 자신의 뜻을 거스른 노육을 수양전농교위(睢陽典農校尉)로 좌천시켰다. 그럼에도 노육은 좌천된 자리에서도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 힘썼고, 백성들은 그를 의지했다. 이후 안평태수(安平太守)와 광평태수(廣平太守)를 지내면서도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교화에 힘썼다.[2]

2. 2. 위나라 건국 초기 활동

열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후한 말기의 혼란 속에 두 형마저 잃었다. 당시 원소공손찬의 전쟁으로 기주 지역에 흉년이 들었으나, 노육은 형수들과 조카들을 부양하며 학문과 행실로 명성을 쌓았다.[2]

조비가 오관중랑장(五官中郞將)이 되자 그 밑에서 문하적조(門下賊曹)로 처음 관직에 나아갔으며, 최염의 추천으로 기주주부(冀州注簿)가 되었다.[2]

당시 전란 후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과정에서 도망병에 대한 법령이 엄격하여 처자까지 연좌되었다. 도망친 병사의 아내 백(白) 씨는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보지도 못했지만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대리(법 집행 관리)는 기시형을 주장했으나, 노육은 《시경》과 《예기》를 인용하며 혼인했어도 남편을 보지 못한 여인은 부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논리와 학식에 승상 조조가 감탄하여 그를 승상법조의령사로 삼았고, 이후 서조의령사로 옮겼다.[2]

조위가 후한의 제후국으로 건국되자 이부랑으로 승진했다. 조비가 황제로 즉위(위 문제)하자 황문시랑이 되었고, 이후 제음상(濟陰相), 양군태수, 초군태수(楚郡太守) 등 외직을 역임했다.[2] 문제(조비)는 자신의 고향인 초군(楚郡)에 백성을 이주시켜 번성하게 하려 했으나, 노육은 초군이 황폐하여 이주민들이 고생할 것이라며 인근 양국으로 옮길 것을 청했다. 문제는 이를 허락했지만, 자신의 뜻을 거스른 노육을 수양전농교위(睢陽典農校尉)로 좌천시켰다. 그럼에도 노육은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 일했고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다. 이후 안평태수(安平太守)와 광평태수(廣平太守)를 지내며 선정을 베풀고 교화에 힘썼다.[2]

2. 3. 조예 시대의 활동과 인재 등용

청룡 2년(234년), 노육은 중앙 관직인 시중(侍中)으로 임명되었다.[2] 당시 유소가 정비하던 법률에 대해, 노육은 법 해석의 모호함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는 시중으로 3년간 재직하면서 법률 개정 문제에 관해 자주 의견을 제시했고, 명제의 인정을 받아 이부상서(吏部尙書)로 승진했다.[2]

명제는 인재 등용에 있어 노육을 깊이 신뢰하며 여러 차례 자문했다. 시중 자리가 비었을 때 명제는 노육에게 후임자를 추천하게 했다. 노육은 먼저 정충(鄭沖)을 추천했으나, 명제가 받아들이지 않자 완무와 손옹을 다시 추천했고 결국 손옹이 임명되었다.[2]

당시 제갈탄, 하후현, 등양 등 일부 명사들이 서로를 "사총팔달(四聰八達)"이라 칭하며 명성을 얻으려 했는데, 명제는 이러한 가볍고 떠들썩한 풍조를 매우 싫어했다.[3][4] 마침 중서랑(中書郎) 자리에 문제가 생기자, 명제는 "적임자를 알아볼 사람은 노생(노육)뿐이다"라는 조서를 내려 노육에 대한 강한 신임을 보였으며, "명성은 그림 속의 떡과 같아서 배를 채울 수 없다"고 말하며 헛된 명성을 좇는 세태를 비판했다. 이에 노육은 명성이 비록 특별한 인재를 끌어들이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나, 평범한 선비를 모으는 데는 유용하며 그들에게도 나름의 덕이 있으므로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명제는 노육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리 평가 기준인 고과법(考課法)을 제정했다.[2]

경초 원년(237년), 사도 진교가 사망한 후 한동안 사도 자리가 비어 있었다.[5] 명제는 다시 노육에게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노육은 과거 자신이 광평태수 시절 처사(處士) 관녕을 지나치게 대우한다고 비판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6] 관녕의 학문과 덕행을 높이 사 그를 사도로 추천했다. 그러나 관녕이 출사를 거절하자, 노육은 한기, 최림, 상림을 다시 추천했고 명제는 이 중에서 한기를 사도로 임명했다. 노육은 인재를 추천할 때 그 사람의 재능이나 언변보다는 성품과 행실을 우선시했다. 이풍이 그 이유를 묻자, 노육은 "재능은 선(善)을 행하기 위한 도구인데, 선을 행할 마음이 없다면 재능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답하며 자신의 인재 등용 철학을 밝혔다.[2]

2. 4. 조방 시대의 활동과 고평릉의 변

조방(曹芳)이 즉위하자 관내후의 작위를 받았다.[2] 조상(曹爽)이 실권을 잡은 후에는, 자신의 측근인 시중 하안(何晏)을 노육 대신 이부상서로 임명하고 노육은 상서복야로 전보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위(廷尉)로 좌천되었으며, 조상의 또 다른 심복인 사례교위 필궤(畢軌)와 사이가 틀어져 면직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에 대한 세간의 비판이 거세지자, 노육은 다시 등용되어 광록훈으로 임명되었다.[2]

249년, 사마의(司馬懿)가 정변을 일으켜 조상을 실각시킨 후, 노육을 사례교위로 임명하여 조상 일당의 죄를 다스리게 했다. 노육은 환관 장당(張當)을 고문하여 조상 등의 모반 계획 자백을 받아냈고, 조상 등은 모두 사형에 처해졌다.[2] 이후 노육은 다시 이부상서로 복직하였고, 봉거도위(奉車都尉)를 또 받았으며 고악정후(高樂亭侯)에 봉해졌다. 이어 상서복야로 승진하여 관리 선발의 중책을 맡았고, 광록대부의 지위가 더해졌다.[2]

정원 원년(254년), 조모(曹髦)가 즉위하자 봉작이 올라 대량향후(大梁鄕侯)가 되었다. 이듬해(255년) 관구검(毌丘儉)과 문흠(文欽)이 반란을 일으키자(관구검·문흠의 난), 사마사(司馬師)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진압에 나섰으며, 노육을 수도에 남겨 후방의 정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시중의 직책을 더했다.[2] 감로 원년(256년), 사공으로 승진했다. 노육은 왕창, 왕관, 왕상 등에게 사양의 뜻을 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봉작 또한 다시 올라 용성후(容城侯)가 되었다. 감로 2년(257년)에 사망하였으며, 성후(成侯)라는 시호를 받았다.[2]

2. 5. 조모 시대와 죽음

정원 원년(254년), 조모(曹髦)가 즉위하면서 봉작이 올라 대량향후가 되었다.[2] 이듬해인 255년, 관구검(毌丘儉)과 문흠(文欽)이 난을 일으키자, 사마사(司馬師)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진압에 나섰다. 이때 사마사는 노육을 남겨 후방의 일을 맡기고 시중 직책을 더했다.[2]

감로 원년(256년), 노육은 사공으로 승진했다. 그는 왕창, 왕관, 왕상 등에게 사양의 뜻을 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봉작 역시 용성후로 올랐다.[2]

감로 2년(257년)에 사망했으며, 성후(成侯)라는 시호를 받았다.[2]

3. 저술

4. 가계

범양 노씨 가계도

참조

[1] 문서 현재의 허베이성 줘저우 시
[2] 서적 삼국지 권22 위서제22 환이진서위노전 https://zh.wikisourc[...]
[3] 서적 위의 책, 권9 제하후조전 https://zh.wikisourc[...]
[4] 서적 위의 책, 권28 왕관구제갈등종전 https://zh.wikisourc[...]
[5] 서적 위와 같음, 권3 명제기 https://zh.wikisourc[...]
[6] 서적 위와 같음, 권9 원장양국병왕관전 https://zh.wikisourc[...]
[7] 서적 신당서 권59 지제49 예문3 https://zh.wikisou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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