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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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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3장은 입법부인 국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20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국회는 법률 제정, 예산 심의 및 확정, 국정 감사 및 조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 탄핵 소추 등의 권한을 가지며, 국회의 자율권을 통해 내부 규율을 제정하고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징계할 수 있다.

2. 구성 및 조직

대한민국 헌법 제3장은 국회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이 국회에 속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41조에 따라 국회는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회 운영을 위해 제48조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구체적인 지위와 권한, 국회 운영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관련 조항에서 상세히 다룬다.

2. 1. 국회의원의 지위 및 권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로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중요한 지위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지위헌법은 국회의원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위를 보장한다.

  • 임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제42조).
  • 겸직 제한: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제43조). 이는 국회의원이 다른 직책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만약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더라도,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기 중에는 석방된다(제44조). 이 특권은 외부 권력의 부당한 간섭 없이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이지만, 때로는 이 특권이 남용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면책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45조). 이는 국회의원이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껏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다.
  • 의무: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제46조).

국회의원의 권한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며 국정에 참여한다.

  • 입법권 행사: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제52조). 이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사회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다.
  • 재정 관련 권한 참여: 국가의 살림살이와 관련된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제54조), 계속비와 예비비의 의결(제55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제56조), 국채 모집 등에 대한 동의(제5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 결정(제59조) 등 국가 재정 운영 전반에 걸쳐 중요한 권한 행사에 참여한다.
  • 국정 통제 권한: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 집행과 예산 사용 등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제61조). 또한, 국무총리국무위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제63조),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제65조). 이러한 권한들은 행정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회의원 지위 및 권한 관련 주요 헌법 조항
구분관련 헌법 조항주요 내용
지위제42조임기 (4년)
제43조겸직 제한
제44조불체포특권
제45조면책특권 (원외 책임 면제)
제46조청렴 의무, 국익 우선, 양심 직무 수행, 지위 남용 금지 등 의무
권한제52조법률안 제출권
제61조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
제63조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제65조탄핵소추권


2. 2. 국회 운영 방식

국회헌법 제47조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기회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운영된다.

국회 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헌법 제48조)이 이끌어가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헌법 제49조). 국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나(헌법 제50조), 국회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이나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도 이어서 심의할 수 있다(헌법 제51조).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헌법 제52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헌법 제53조).

국회는 국가 재정에 대한 심의·확정 권한을 가진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하고(헌법 제54조),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필요가 있는 계속비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를 의결한다(헌법 제55조). 또한,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헌법 제56조), 정부가 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57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헌법 제58조).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조세 법률주의를 명확히 하고 있다(헌법 제59조).

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 주둔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헌법 제60조). 또한, 국정감사나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 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으며(헌법 제61조),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게 국회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헌법 제62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헌법 제63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권한도 가진다(헌법 제65조).

이 외에도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 진행과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진다(헌법 제64조).

3. 주요 권한

대한민국 헌법 제3장은 대한민국 국회의 조직과 운영,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헌법에 따라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권한은 크게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부에 대한 국정 통제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함을 명시하여,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54조부터 대한민국 헌법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국채 발행이나 조세 법률 제정 등 국가 재정에 관한 중요한 권한을 행사한다. 더불어 대한민국 헌법 제60조부터 대한민국 헌법 제65조까지의 조항들을 통해 조약 비준 동의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탄핵소추권 등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정 통제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국회의 주요 권한은 권력분립의 원칙 하에 국가 운영의 균형을 맞추고,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각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위 문단에서 설명한다.

3. 1. 입법권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는다는 의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법률 제정은 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 중 하나이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대한민국 헌법 제41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대한민국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는 등(대한민국 헌법 제43조) 일정한 제한을 받지만,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대한민국 헌법 제44조)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대한민국 헌법 제45조)을 가진다. 동시에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 국가이익 우선 의무, 지위 남용 금지 등의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46조).

국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기회와 필요에 따라 소집되는 임시회를 통해 활동한다(대한민국 헌법 제47조). 국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여 의사를 진행하며(대한민국 헌법 제48조), 안건은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대한민국 헌법 제49조). 국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50조). 또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등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하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회기에서 계속 심의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51조).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52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가 재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이 외에도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대한민국 헌법 제54조), 계속비와 예비비를 의결하며(대한민국 헌법 제55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등(대한민국 헌법 제56조) 국가 재정에 관한 중요한 권한을 가진다. 또한, 국채 모집이나 예산 외 국가 부담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대한민국 헌법 제5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는 권한(대한민국 헌법 제59조) 등도 입법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회의 주요 권한이다. 국회는 조약 체결·비준, 선전포고 등에 대한 동의권(대한민국 헌법 제60조), 국정감사 및 조사권(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질문권(대한민국 헌법 제62조),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권(대한민국 헌법 제63조), 국회 내부 규칙 제정 등 자율권(대한민국 헌법 제64조),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대한민국 헌법 제65조) 등 다양한 권한을 행사한다.

3. 2. 재정권

대한민국 헌법 제54조는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을 규정하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했을 경우의 준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55조는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의 계속비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에 대해 규정하며, 예비비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56조는 정부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확정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58조는 국가가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을 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3. 3. 국정 통제권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다양한 권한을 가진다.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 제61조에 따라 국회는 국정 전반을 감사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 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 국무총리·국무위원 출석 요구 및 질문권: 제62조에 근거하여 국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에게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 해임건의권: 제63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행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정치적 불신임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 탄핵소추권: 제65조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 소추 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재정 통제권: 국회는 정부의 재정 활동을 통제할 권한을 가진다. 제54조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며, 제58조에 따라 국채 모집이나 예산 외 국가 부담 계약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한다. 또한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조세 법률주의를 통해 정부의 자의적인 과세를 막는다.
  •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등: 제60조에 따라 국회는 중요한 조약의 체결·비준,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외국 군대의 국내 주류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를 통해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행정부를 견제한다.

4. 국회의 자율권

대한민국 헌법 제3장은 국회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이 중 제64조에서 국회의 자율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스스로 제정하고, 의원의 자격 심사 및 징계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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