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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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은 196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인권 협약으로, 인종, 피부색, 혈통, 민족적 기원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은 인종 차별의 정의를 명시하고, 차별 방지를 위한 당사국의 의무, 아파르트헤이트 규탄, 차별 선동 금지 등을 규정한다. 또한, 개인 청원 및 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협약 이행을 감시하며,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CERD)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협약은 널리 채택되었으나, 보고 의무 불이행, 유보 조항 등으로 인해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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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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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정보 | |
이름 |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
영어 명칭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
약칭 | ICERD |
종류 | 국제 인권 조약 |
서명 | 1966년 3월 7일 |
서명 장소 | 뉴욕 |
발효 | 1969년 1월 4일 |
발효 조건 | 27개국 비준 |
만료일 | 해당 없음 |
서명국 | 88개국 |
당사국 | 182개국 |
기탁자 | 국제 연합 사무총장 |
사용 언어 |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위키 문헌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주요 내용 | |
인종 차별 정의 | 제1조에 정의됨 |
국가 의무 | 인종 차별 금지 및 철폐 제2조 1항 |
차별 선전 금지 | 제4조 |
개인 청원 | 제14조에 따른 개인 청원 인정 여부 국가별로 다름 |
2. 협약의 성립 배경
1960년 12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반유대주의 사건이 발생하자,[9] 유엔 총회는 "인종, 종교, 민족적 증오의 모든 표현과 관행"을 유엔 헌장과 세계 인권 선언 위반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가 정부에 "인종, 종교, 민족적 증오의 모든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10] 이어서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는 "인종적 편견과 민족적 및 종교적 불관용의 표현"에 대한 결의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불관용에 맞서 대중을 교육하고 차별적인 법률을 폐지하도록 촉구했다.[11]
이 협약은 1965년 12월 21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103] 2021년 12월 21일 현재 182개국이 당사국이며 88개국이 서명하였다.[104] 일본은 1995년에 가입하였다. 협약 전문에서는 식민주의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종 격리 및 차별을 비난하고, 1960년 12월 14일 식민지 및 그 인민에 대한 독립 부여에 관한 선언(국제 연합 총회 결의 제1514호(제15회기)), 1963년 11월 20일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선언(국제 연합 총회 결의 제1904호(제18회기))을 언급한다. 또한 국제 노동 기구의 8개 핵심 협약 중 하나인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 대우에 관한 협약(제111호) 및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협약을 인용하면서, 특히 아파르트헤이트, 인종 격리(segregation), 인종 분리(separation)를 비판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연합 선언"에 명시된 차별 없는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이 협약에 합의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 대한 초기 논의 과정에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다호메이, 기니, 코트디부아르, 말리, 모리타니, 상부 볼타 등 아프리카 국가들은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국제 협약 형태의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다.[13]
인종 차별 선동을 범죄화하는 제4조는 초안 작성 단계에서 논란이 되었다. 미국은 영국을 지지하며 "폭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선동만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소련 및 폴란드는 "인종 차별을 행하거나 선동하는 인종차별주의, 파시스트 및 기타 모든 조직을 금지하고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세계 인권 선언의 권리에 "적절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18]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선언 초안은 1963년 11월 20일 총회에서 채택되었다.[19] 같은 날 총회는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와 유엔 인권 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한 협약 초안 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20] 초안은 1964년 중반에 완성되었지만,[21] 총회에서의 지연으로 인해 그 해에 채택될 수 없었다.[15] 1965년 12월 21일에 협약이 최종 채택되었다.[7]
3. 협약의 주요 내용
이 협약은 전문과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1. 인종 차별의 정의 (제1조)
협약은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민족적 기원에 근거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공공 생활 분야에서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동등하게 누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손상시키는 모든 구별, 배제, 제한 또는 우선권을 인종 차별로 정의한다.[22]
시민권 유무에 따른 구별(시민과 비시민 간의 구별)이나 소수자 우대 정책은 인종 차별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23]
인종과 민족은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카스트 제도와 같이 상속된 지위에 따른 차별도 인종 차별에 포함된다.[25] 특정 조치나 정책이 차별적인지 여부는 그 효과에 따라 판단된다.[26]
3. 2. 차별 방지 (제2조, 제5조, 제6조)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는 제3조가 과거 차별 정책의 결과(후유증)를 근절하고 사적 개인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종 차별을 예방할 의무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45]
3. 3. 아파르트헤이트 규탄 (제3조)
협약은 아파르트헤이트와 인종 차별을 규탄하고, 당사국에게 이러한 행위를 예방, 금지 및 근절할 의무를 부과한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에서 아파르트헤이트는 반인도적 범죄로 인정되었다.
3. 4. 선동 금지 (제4조)
협약 제4조는 모든 인종차별 주장을 범죄로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105]
:(a) 인종적 우월 또는 증오에 기초한 사상의 유포, 인종차별 선동, 특정 인종이나 피부색, 종족적 출신을 달리하는 집단에 대한 폭력 행위 또는 선동, 인종주의 활동 자금 지원을 『법률로 처벌해야 할 범죄』로 규정한다.
:(b)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모든 선전 및 활동을 『불법』으로 금지하며, 이러한 단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법률로 처벌해야 할 범죄』로 인정한다.
일본, 미국, 스위스는 이 조항에 유보를 제기했으며, 영국, 프랑스 등은 해석 선언을 했다.[105] 이 조항은 헤이트 스피치 정의의 일부로 인용되기도 한다.[106]
일본은 제4조 적용에 있어 "세계 인권 선언에 구현된 원칙 및 다음 조에 명시적으로 정하는 권리에 충분한 고려를 지불하여"라고 규정된 점에 유의하여, 일본국 헌법 하의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 등 기타 권리 보장과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행한다는 유보를 선언했다.[107]
4. 분쟁 해결 절차
분쟁 해결 절차는 크게 당사국 간 분쟁 해결과 개인 청원 절차로 나뉜다.
협약 당사국 간 분쟁은 협약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것으로, 교섭이나 협약에 명시된 절차로 해결되지 않고 분쟁 당사국 간 해결 방법 합의가 없는 경우, 어느 한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결정을 위해 회부될 수 있다.[59] 이 조항은 조지아가 러시아 연방을 상대로,[60]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연방을 상대로,[61] 카타르가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62] 세 차례 발동했다.
개인 청원 절차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선택 의정서, 장애인 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 여성 차별 철폐 협약 선택 의정서와 유사하다. 당사국은 협약에 따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청원을 심의할 수 있는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할 수 있다.[63] 청원자는 모든 국내 구제 절차를 소진해야 하며, 익명 청원 및 관련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청원은 허용되지 않는다.[65]
4. 1. 당사국 간 분쟁 해결 (제11조-제13조, 제22조)
협약 당사국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당사국은 인종차별 철폐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55] 위원회는 이 불만을 전달하고, 양측 간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 조사 및 권고를 위한 임시 조정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56] 2018년,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 절차를 처음으로 발동했다.[57][58]협약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59] 이 조항은 조지아가 러시아 연방을 상대로,[60]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연방을 상대로,[61] 카타르가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62] 세 차례 발동했다. 조지아는 러시아-조지아 전쟁 사건에서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잠정 조치 판결을 받았다.
둘 이상의 당사국 간 협약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교섭 또는 협약에 명시된 절차로 해결되지 않고 분쟁 당사국 간 해결 방법 합의가 없는 경우, 어느 한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결정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다.
4. 2. 개인 청원 절차 (제14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선택 의정서, 장애인 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 여성 차별 철폐 협약 선택 의정서와 유사하게 개인 청원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은 협약에 따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청원을 심의할 수 있는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의 권한을 언제든지 인정할 수 있다.[63] 이러한 당사국은 청원이 전달되기 전에 청원을 심리할 현지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64] 청원자는 모든 국내 구제 절차를 소진해야 하며, 익명 청원 및 관련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청원은 허용되지 않는다.[65]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요청하고 권고할 수 있다.[65]개인 청원 절차는 10개 당사국이 이를 수락한 후 1982년에 발효되었다.[66] 2010년 기준으로 58개국이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했으며,[8] 위원회에서 54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67]
제14조에는 해당 체약국에서 개인 또는 집단으로부터의 인권에 관한 통보를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위원회'''가 수리·심사하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일본은 선언하지 않았지만, 세계 각국 중에는 선언국과 비선언국이 있다.
제14조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 체약국은, 해당 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부터의 통보를,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수리하고 검토할 권한을 가짐을 인정하고, 선언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제안 및 권고를 하는 경우, 관계 체약국 및 청원자에게 이를 송부한다.
- 위원회는 비선언국에 대한 통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5. 인종차별 철폐 위원회 (CERD)
인종차별 철폐 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는 유엔 산하의 인권기구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해 설립되었다.
협약 제14조는 개인 청원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은 협약에 따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청원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할 수 있다.[63] 청원자는 모든 국내 구제 절차를 소진해야 하며, 익명 청원 및 관련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청원은 허용되지 않는다.[65]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요청하고 권고할 수 있다.[65]
개인 청원 절차는 1982년에 발효되었으며,[66] 2010년 기준으로 58개국이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했다.[8]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다루었다.
- 동유럽 로마인 차별: ''Koptova v. Slovakia'' 사건에서 위원회는 로마인의 거주를 금지하는 슬로바키아 마을의 결의안이 차별적이며 이동의 자유 및 거주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70]
- 인종 차별 행위 및 선동에 대한 적절한 기소 문제
- 증오 발언과 표현의 자유 간의 관계: 오슬로 유대인 공동체 등 v. 노르웨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증오 발언 금지가 언론의 자유와 양립하며,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노르웨이 대법원이 신나치 지도자를 무죄 판결한 것은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76]
- 인종적으로 모욕적인 명칭 사용 문제: ''Hagan v. Australia'' 사건에서 위원회는 퀸즐랜드주 스포츠 경기장의 "E. S. 'Nigger' Brown Stand"라는 명칭이 인종적으로 모욕적이므로 제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77]
5. 1. 위원회의 활동
인종차별 철폐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인권 전문가 기구이다. 위원회는 4년 임기로 선출된 18명의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로 구성되며, 2년마다 위원의 절반을 선출한다. 위원은 당사국의 비밀 투표로 선출되며, 각 당사국은 위원회에 자국민 1명을 추천할 수 있다.[87]모든 당사국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입법, 사법, 정책 및 기타 조치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정기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첫 번째 보고서는 해당 국가에 대해 협약이 발효된 지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 또는 위원회가 요청할 때마다 제출해야 한다.[88]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최종 의견" 형식으로 우려 사항과 권고 사항을 해당 당사국에 전달한다.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매년 3월과 8월에 제네바에서 회의를 개최한다.[99] 2018년 8월 10일,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100만 명 이상의 소수 민족인 위구르족을 구금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에 대해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89] 위원회 위원인 게이 맥두걸은 "중국은 종교적 극단주의와의 싸움을 명분으로 신장을 거대한 수용소와 유사한, 비밀에 싸인 일종의 무권리 지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90]
2019년 8월 13일, 위원회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제출한 첫 번째 보고서를 검토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히 교과서에 나타난 반유대주의에 대해 대표단에게 질문했다.[91] 브라질의 실비오 호세 알부케르크 이 실바는 또한 로마인과 기타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 여성의 지위, LGBT 커뮤니티의 억압에 대한 증거를 제기했다.[92] 2019년 8월 30일 위원회 보고서[93]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했다.[94]
2018년 4월 23일, 팔레스타인은 인종차별 철폐 국제 협약 (ICERD)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이스라엘을 상대로 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95][96] 2019년 12월 4일과 5일, 위원회는 이스라엘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12월 12일 결론[97]에서 "기존의 차별적인 법률, 이스라엘 사회의 유대인과 비유대인 부문으로의 분리" 및 기타 불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또한 2018년 4월 23일 팔레스타인 국가가 이스라엘 국가를 상대로 제출한 국가 간 통신에 관할권을 갖기로 결정했다.[98] 이스라엘 외무부는 위원회 위원들의 편견을 주장하며, "그들의 노골적인 반이스라엘적 태도"와 이스라엘인의 복지에 대한 "무모한 무시"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행동해야 할 CERD 위원회의 의무를 충격적으로 소홀히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95]
2024년 2월 현재 위원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100]
위원 이름 | 국적 | 임기 만료 |
---|---|---|
노레딘 아미르 | 2026 | |
미할 발체르자크 (부의장) | 2026 | |
마이클 보커-윌슨 | 2028 | |
정진성 (부의장) | 2026 | |
바카리 시디키 디아비 | 2026 | |
레진 에세네메 | 2026 | |
관지안 | 2028 | |
이브라히마 귀세 (보고관) | 2028 | |
크리스핀 괄라왈라 시반데 | 2028 | |
귄 쿠트 | 2026 | |
게이 맥두걸 | 2026 | |
바딜리 라예스 | 2028 | |
베린 알베르타 셰퍼드 (의장) | 2028 | |
스타마티아 스타브리나키 (부의장) | 2028 | |
마잘로 테비에 | 2026 | |
페이스 디켈레디 판지 츨라쿨라 | 2028 | |
압데르라만 텔름차니 | 2028 | |
영 캄 존 영 식 유엔 | 2026 |
5. 2. 한국 관련
Chung Chinsung|정진성영어 위원은 2026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현 위원회 구성원이다.[100] 정진성 위원은 부의장직을 맡고 있다.위원 이름 | 국적 | 임기 만료 |
---|---|---|
정진성 (부의장) | 2026 |
6. 협약의 영향 및 한계
국제 조약의 영향은 조약의 수용과 이행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78][79] 첫 번째 측정 방식에 따르면, 협약은 국제 사회에서 거의 보편적인 수용을 얻었으며, 아직 당사국이 되지 않은 국가는 20개 미만(대부분 소규모)이다.[8]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또한 협약의 개별 불만 처리 기구를 수용하여 협약 조항에 구속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신호를 보냈다.[8]
협약은 발효 이후 지속적인 보고 문제에 직면해 왔으며, 당사국들이 완전하게 보고하지 못하거나 아예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80][81] 2008년 기준으로 20개 당사국이 10년 이상 보고를 하지 않았고, 30개 당사국이 5년 이상 보고를 하지 않았다.[82] 시에라리온은 1976년 이후 보고를 하지 않았고, 라이베리아와 세인트루시아는 협약에 따른 보고 의무를 한 번도 준수하지 않았다.[83] 위원회는 이러한 지속적인 보고 실패에 대응하여 늦어진 당사국을 심사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는 보고 의무 준수에 있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84] 이러한 보고 부재는 일부에서 협약의 중대한 실패로 간주되기도 한다.[85] 그러나 보고 시스템은 "개별 국가가 필요에 따라 반인종차별 입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도록 유도하는 영구적인 자극"을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다.[86]
2018년 12월 8일, 말레이시아의 주요 우익 정당인 말레이시아 이슬람당과 말레이 국민 통일 기구는 여러 비정부 기구의 지원을 받아 "ICERD 반대 평화 집회"를 조직했다. 이는 협약이 부미푸트라 특권과 말레이 국민의 특별 지위, 그리고 이슬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101] 이는 두 정당 모두가 지지하는 주요 신조였다. 이 집회는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다.[102]
7. 유보 조항
많은 당사국이 협약 적용에 대해 유보 조항 및 해석 선언을 했다. 협약 텍스트는 "이 협약의 목적 및 취지와 양립할 수 없는" 또는 협약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운영을 저해하는 유보 조항을 금지한다.[68] 유보 조항은 당사국의 3분의 2가 이에 반대하는 경우 양립할 수 없거나 저해적인 것으로 간주된다.[68]
; 제22조
아프가니스탄, 바레인, 중국, 쿠바, 이집트, 적도 기니,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모잠비크, 네팔,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 태국, 터키, 베트남, 예멘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분쟁을 회부하는 것을 규정한 제22조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일부 국가들은 이 조항을 관련된 모든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8]
; 기존 헌법을 넘어선 의무
앤티가 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가이아나, 자메이카, 네팔, 파푸아 뉴기니, 태국, 미국은 협약을 기존 헌법의 한계를 넘어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8]
; 혐오 발언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몰타, 모나코, 스위스, 통가는 모두 제4조(혐오 발언 관련 조항)를 언론, 사상,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위협하는 조치를 허용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8] 앤티가 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피지, 네팔, 파푸아 뉴기니, 태국, 영국은 협약을 혐오 발언 및 혐오 범죄에 대한 조치를 필요가 있을 때만 제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미국은 "미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한, 입법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해 이 협약, 특히 제4조와 제7조에 따른 미국의 헌법과 법률에 포함된 개인의 언론,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를 제한할 어떠한 의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선언했다.[8]
; 이민
모나코와 스위스는 자국 노동 시장에 외국인 입국에 관한 자체 법적 원칙을 적용할 권리를 유보한다.[8] 영국은 1962년 연방 이민법 및 1968년 연방 이민법을 어떠한 형태의 인종 차별로도 간주하지 않는다.[8]
; 원주민
통가는 원주민 통가인이 보유한 토지 양도에 대한 제한에 협약을 적용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한다. 피지는 제5조에 관해 상당한 유보를 가지고 있으며, 투표권 및 원주민 피지인의 토지 양도에 관한 현행법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조항을 시행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한다.[8]
참조
[1]
웹사이트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
http://www.ohchr.org[...]
UN
2014-07-28
[2]
간행물
ICERD
[3]
간행물
ICERD
[4]
간행물
ICERD
[5]
간행물
ICERD
[6]
간행물
ICERD
[7]
문서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106 (XX), 21 December 1965
[8]
웹사이트
2.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https://treaties.un.[...]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9]
간행물
Lérner
[10]
문서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510 (XV), 12 December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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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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