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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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은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1976년 발효된 국제 조약이다. 이 규약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 유엔에서 기초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모든 국민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노동, 사회보장, 가족, 적정 생활 수준, 건강, 교육, 문화생활 참여 등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한다. 규약은 점진적 실현의 원칙을 강조하며, 당사국은 가용 자원 내에서 최대한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행을 위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국가 보고 제도와 개인 통보 제도를 통해 감시가 이루어진다. 2020년 기준 170개국이 이 규약의 당사국이며, 대한민국은 1990년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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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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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규약 | |
명칭 | 국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 |
유형 | 국제 연합 총회 결의 |
초안 작성일 | 1954년 |
서명일 | 1966년 12월 16일 |
서명 장소 | 국제 연합 본부, 뉴욕 |
효력 발생일 | 1976년 1월 3일 |
기탁자 | 국제 연합 사무총장 |
서명국 | 71개국 |
당사국 | 172개국 |
사용 언어 | 프랑스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
웹사이트 | 국제인권기구 웹사이트 |
위키소스 | 국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 |
일본어 | |
일본어 명칭 | 経済的、社会的及び文化的権利に関する国際規約 |
통칭 | 사회권 규약 |
서명일 (일본어) | 1966년 12월 16일 |
효력 발생일 (일본어) | 1976년 1월 3일 |
일본어 기탁자 | 국제 연합 사무총장 |
일본어 문헌 정보 | 昭和54年8月4日官報号外第51号条約第6号 |
일본어 사용 언어 | 프랑스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
일본어 내용 | 국제적인 사회권의 보장 |
일본어 위키소스 | 経済的、社会的及び文化的権利に関する国際規約 |
일본어 링크 | 국제인권기구 웹사이트 |
한국어 | |
한국어 명칭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한국어 위키문헌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한국어 링크 | 외교부 링크 |
2. 역사적 배경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과정에서 ICESCR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6] 1945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인간의 필수적 권리에 관한 선언"이 제안되었고, 경제사회이사회가 초안 작성 임무를 맡았다.[4] 초기에는 인권의 일반 원칙을 제시하는 선언과 구속력 있는 약정을 포함하는 협약으로 나뉘었다. 전자는 세계인권선언으로 발전하여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되었다.[4]
협약 초안 작성은 계속되었지만, 시민적·정치적 권리(부정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긍정적 권리)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유엔 회원국 간의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7] 이러한 차이로 인해 협약은 두 개의 별도 규약으로 분할되었다.[8] 두 규약은 가능한 한 유사한 조항을 포함하고 동시에 서명을 위해 개방될 예정이었다.[8] 각 규약에는 모든 사람의 자결권에 관한 조항도 포함될 예정이었다.[9]
이후 첫 번째 문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되었고, 두 번째 문서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되었다. 초안은 1954년 유엔 총회에 제출되어 논의되었고 1966년에 채택되었다.[10]
2. 1. 규약의 기원과 채택
ICESCR은 세계인권선언으로 이어진 같은 과정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6] 1945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인간의 필수적 권리에 관한 선언"이 제안되었고, 경제사회이사회는 이를 초안 작성하는 임무를 맡았다.[4] 초기 단계에서 이 문서는 인권의 일반 원칙을 제시하는 선언과 구속력 있는 약정을 포함하는 협약으로 나뉘었다. 전자는 세계인권선언으로 발전하여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되었다.[4]협약에 대한 초안 작성은 계속되었지만, 부정적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긍정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유엔 회원국 간의 상당한 차이가 남아 있었다.[7] 이러한 차이점은 결국 협약을 두 개의 별도 규약, 즉 "하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다른 하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함하는 규약"으로 분할하는 결과를 초래했다.[8] 두 규약은 가능한 한 유사한 조항을 많이 포함하고 동시에 서명을 위해 개방될 예정이었다.[8] 각 규약에는 모든 사람의 자결권에 관한 조항도 포함될 예정이었다.[9]
첫 번째 문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되었고, 두 번째 문서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되었다. 초안은 1954년에 유엔 총회에 제출되어 논의되었고 1966년에 채택되었다.[10]
본 규약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후, 1954년까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기초 작업이 진행되었다. 같은 해 제10차 회기에서 유엔총회에 규약안이 제출되었고, 이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조항별 심의가 진행된 끝에, 1966년 제21차 유엔총회에서 모든 심의를 마쳤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자유권규약, 동 선택의정서와 함께 채택되었으며, 사회권규약은 찬성 105표, 반대 0표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결의 2200 (XXI) A). 사회권규약의 발효에는 35개국의 비준·가입이 필요했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여 1976년 1월 3일에 발효되었다.[79]
2. 2. 일본의 규약 가입과 유보
일본은 1978년 5월 30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함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에 서명하고, 1979년 6월 21일에 두 규약을 비준하였다. 같은 해 8월 4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조약 제6호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조약 제7호로 공포되었으며, 9월 21일에 일본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였다.[79]그러나 일본은 규약 가입 당시 다음과 같은 유보 및 해석선언을 하였다.[85]
- 공휴일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 (제7조(d)), 공무원에 관한 파업권 보장 (제8조 1(d)), 중등·고등교육에 대한 무상화의 점진적 도입 (제13조(b),(c))에 대한 유보
- "경찰 구성원" (제8조 2)에 소방 공무원을 포함한다는 해석 선언
이 중 중등·고등교육 무상화의 점진적 도입에 대한 유보는 2012년 9월 11일 국제연합에 철회 통고를 하였다.[86]
3. 주요 내용
국제규약 제6조는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한 일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일할 권리를 인정한다.[25] 당사국은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술 및 직업 훈련, 꾸준한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경제 정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완전 고용을 달성해야 한다. 당사국은 고용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부당하게 일자리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직장 내 차별을 방지하고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26] 일은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해야 하므로,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은 금지되어야 한다.[27]
제6조에서 말하는 일은 적정 노동이어야 한다.[28] 이는 제7조에 의해 구체화되는데, 모든 사람이 "정당하고 우호적인" 근로 조건을 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같은 일에 대한 동일 임금을 포함한 공정한 임금, 안전한 근로 조건, 직장 내 동등한 기회, 그리고 제한된 근무 시간과 정기적인 유급 휴가를 포함한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8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권리와 파업권을 보장한다. 다만, 군인, 경찰, 정부 관리에게는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여러 국가는 이 조항에 대해 유보를 두어 자국 헌법에 맞게 해석하거나(예: 중국, 멕시코) 소방관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노조 권리 제한을 확대하기도 한다.[3]
3. 1. 규약의 구조
국제인권규약은 서문과 5부로 나뉜 3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구조를 따른다.[11]'''제1부'''(제1조)는 모든 국민의 자결권을 인정한다. 여기에는 "자유롭게 정치적 지위를 결정할 권리",[1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목표를 추구할 권리, 자원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가 포함된다. 또한, 국민이 생계 수단을 박탈당하지 않을 부정적 권리를 인정하고,[13] 비자치 지역 및 신탁통치 지역(식민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국들에 자결권 존중 의무를 부과한다.[14]
'''제2부'''(제2조~제5조)는 "점진적 실현" 원칙을 확립한다. 권리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따른 차별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15] 권리는 법에 의해서만, 권리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민주 사회에서 일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16]
'''제3부'''(제6조~제15조)는 권리 자체를 열거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정당하고 유리한 조건" 하에서의 노동,[17]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권리 (제6조, 제7조, 제8조)
- 사회보장, 사회보험 포함 (제9조)
- 유급 육아휴직과 아동 보호를 포함한 가정 생활 (제10조)
- 적정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 적절한 식량, 의류 및 주택을 포함하며, "생활 조건의 지속적인 개선" (제11조)
-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제12조)
- 교육받을 권리, 무상 보편적 초등 교육,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중등 교육 및 동등하게 이용 가능한 고등 교육 포함.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존엄성에 대한 감각"을 지향,[18] 모든 사람이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제13조 및 제14조)
-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15조)
'''제4부'''(제16조~제25조)는 규약 및 당사국의 이행 조치에 대한 보고 및 모니터링을 규정한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현재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가 권리 실현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 유엔 총회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21조).
'''제5부'''(제26조~제31조)는 규약의 비준, 발효 및 개정을 규정한다.
3. 2. 핵심 조항
국제인권규약은 서문과 5부 31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구조를 따른다.[11]제1부(제1조)는 모든 국민의 자결권을 인정한다. 여기에는 "자유롭게 정치적 지위를 결정할 권리",[1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목표를 추구할 권리, 자원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가 포함된다. 이는 국민이 생계 수단을 박탈당하지 않을 부정적 권리를 인정[13]하고, 비자치 지역 및 신탁통치 지역(식민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국들에게 자결을 장려하고 존중할 의무를 부과한다.[14]
제2부(제2조~제5조)는 점진적 실현 원칙을 확립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권리가 인정되어야 함을 요구한다.[15] 권리는 법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으며, 권리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민주 사회에서 일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16]
제3부(제6조~제15조)는 권리 자체를 열거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동권(제6조, 제7조, 제8조): "정당하고 유리한 조건" 하에서 노동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한다.
-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을 받을 권리(제9조)
- 유급 육아휴직과 아동 보호를 포함한 가정 생활을 할 권리(제10조)
- 적절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한 적정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 및 "생활 조건의 지속적인 개선"(제11조)
-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제12조)
- 교육받을 권리: 무상 보편적 초등 교육,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중등 교육 및 동등하게 이용 가능한 고등 교육을 포함하며,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존엄성에 대한 감각"을 지향해야 한다(제13조 및 제14조).
-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제15조)
제4부(제16조~제25조)는 규약 및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보고 및 모니터링을 규정한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현재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가 권리 실현을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하여 유엔 총회에 일반적인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제21조).
제5부(제26조~제31조)는 규약의 비준, 발효 및 개정을 규정한다.
3. 2. 1. 점진적 실현 원칙
국제인권규약 제2조 1항은 당사국이 "입법 조치 기타 모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9] 이는 당사국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국의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29]그러나 개발도상국은 "인권 및 자국의 경제 양면에 충분한 고려를 하여" 경제적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외국인에게 보장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제2조 3항).[29]
또한, 당사국은 본 규약에 규정하는 권리에 대하여, 권리의 성질과 양립하고, 또한 민주 사회에서의 일반적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제4조).[29]
그리고,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행위를 행할 권리를 용인하는 규약의 규정의 해석을 허용하지 않으며(제5조 제1항), "어느 국가에서 법률, 조약,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적 인권에 관하여는, 이 규약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더 좁다는 것을 이유로,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제5조 제2항)라고 명시되어 있다.[29]
3. 2. 2. 노동권
일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6조는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술 및 직업 훈련, 꾸준한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경제 정책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궁극적으로 완전 고용을 달성해야 한다.[25] 당사국은 고용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부당하게 고용에서 박탈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차별을 방지하고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26] 일은 자유롭게 선택되거나 수락되어야 하므로, 강제 노동 또는 아동 노동을 금지해야 한다.[27]제6조에서 언급된 일은 '''적정 노동'''이어야 한다.[28] 이는 제7조에 의해 효과적으로 정의되는데, 모든 사람이 "정당하고 우호적인" 근로 조건을 가질 권리를 인정한다. 이는 같은 일에 대한 동일 임금을 포함한 공정한 임금, 안전한 근로 조건, 직장 내 동등한 기회, 제한된 근무 시간과 정기적인 유급 휴가를 포함한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의미한다.
제8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 파업권을 보호한다. 단, 군인, 경찰, 정부 관리에게는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여러 당사국은 이 조항에 대해 유보를 두어 자국 헌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거나(예: 중국, 멕시코) 소방관과 같은 집단에 대한 노조 권리 제한을 확대할 수 있다.[3]
3. 2. 3. 사회보장권
모든 사람은 사회 보장을 포함한 사회 보험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3]3. 2. 4. 가족생활권
국제인권규약 제10조는 가족을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로 인정하고, 당사국에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34] 당사국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가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강제결혼을 금지해야 한다.[35] 또한 당사국은 출산 전후 어머니에게 유급 휴가 또는 적절한 사회보장을 제공해야 하며, 이 의무는 제9조의 의무와 중복된다. 마지막으로 당사국은 고용 최저 연령 설정 및 아동의 위험하고 유해한 직업 종사 금지 등을 포함하여 아동을 경제적 또는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한다.[36]이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결혼은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기초해야 함.
- 임신·출산 후의 어머니에 대한 보호.
- 일하는 어머니에 대한 휴가 부여.
- 아동 및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3. 2. 5. 적정 생활 수준권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영어국제규약 제11조는 '''상당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82] 여기에는 적절한 식량, 의복, 주거 및 "생활 조건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다. 또한, 기아로부터 벗어날 권리와 식량의 생산·분배 개선, 수입국 및 수출국의 양쪽 문제를 고려하여, 수요와 관련하여 세계의 식량 공급의 균형 있는 분배를 확보해야 한다.
3. 2. 6. 건강권
The right to health영어은 모든 사람이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82] 이를 위해 당사국은 영아 사망률 감소,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예방과 치료, 질병 발생 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 및 간호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3. 2. 7. 교육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는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이 교육은 인격의 완성 및 존엄성에 대한 의식의 충분한 발달을 지향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해야 한다.[82]이 조항에 따르면, 초등 교육은 의무적이면서 무상이어야 한다.[82] 중등 교육은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점진적인 무상 교육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82] 고등 교육 또한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점진적인 무상 교육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82]
또한, 기초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기초 교육이 장려되어야 하며, 장학금 제도가 마련되고 교사들의 물질적 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82] 부모는 자녀를 위해 사립학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자녀에게 종교적·도덕적 교육을 제공할 자유를 가진다.[82]
아직 무상의 초등 의무 교육을 확보하지 못한 당사국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제14조).[82]
3. 2. 8. 문화생활 참여권
모든 사람은 문화적인 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82] 또한,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 및 그 이용에 의한 이익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작품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및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82]4. 이행 및 감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사회권규약위원회)는 1985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로 설치되어 1987년부터 활동하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의 이행을 감독한다.[83][84] 위원회는 18명의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83][84] 위원회는 연 2회 제네바에서 회의를 개최한다.[83][84]
사회권규약위원회는 규약 해석에 관한 일반 의견을 발표하고, 국가 보고 제도와 개인 통보 제도를 통해 규약 이행을 감시한다.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하는 권리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와 진전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사해 최종 의견 형태로 당사국에 권고한다.[84] 2008년 채택된 사회권규약 선택 의정서는 권리 침해를 당한 개인이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84]
4. 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사회권규약위원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1985/17)에 따라 1985년 5월 28일에 설치되어 1987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83][84] 이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한다.위원회는 18명의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83][84] 위원들은 연 2회, 각각 3주간의 본회의와 1주간의 예비 작업반 회의를 제네바에서 개최한다.[83][84]
위원회는 규약의 해석에 관한 일반 의견을 표명하며,[84] 국가 보고 제도와 개인 통보 제도를 통해 규약 이행을 감독한다.
- 국가 보고 제도(제16조):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하는 권리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와 진전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최초 보고는 규약 수락 후 2년 이내, 이후에는 5년마다 제출한다.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심사하여 최종 의견 형태로 당사국에 우려와 권고를 표명한다.[84]
- 개인 통보 제도(선택 의정서): 200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사회권규약 선택 의정서에 따라,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은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이 의정서는 2009년 서명을 위해 공개되었고 2013년에 발효되었다.[84]
4. 2. 국가 보고 제도
국가 보고 제도란, 인권 조약의 당사국이 조약상 의무 이행 상황을 이행 기관에 보고하는 제도이다.본 규약의 당사국은 정기적으로 “본 규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 및 이러한 권리의 실현에 관해 가져온 진보에 관한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제16조 제1항).[84] 최초 보고는 본 규약의 수락 후 2년 이내에, 그 후에는 5년마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8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사회권규약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심사하여 “최종 의견”의 형태로 당사국에 대한 우려와 권고를 표명한다.[84]
4. 3. 개인 통보 제도 (선택 의정서)
개인 통보 제도란, 인권 조약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이 이행 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84] 200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사회권규약 선택 의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결의 A/RES/63/117), 2009년 서명을 위해 공개되었다(2013년 발효).[84] 이 의정서는 사회권규약위원회에 개인 통보를 접수할 권한을 부여한다.5. 당사국
2020년 5월 현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에 서명한 국가는 71개국이다. 이 중 코모로, 쿠바, 팔라우, 미국 4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80]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이 되려면, (1) 서명 후 비준을 하거나, (2)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규약은 서명 또는 가입을 위해 개방되어 있으며, 비준·가입을 하였을 때는 비준서·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제26조).[74]
비준을 완료한 서명국 67개국과 가입국을 합치면, 당사국은 170개국이다.[80]
국가 | 서명일 | 비준, 가입 또는 승계일 | 비고 |
---|---|---|---|
아프가니스탄 | 1983년 1월 24일 | ||
알바니아 | 1991년 10월 4일 | ||
알제리 | 1968년 12월 10일 | 1989년 9월 12일 | |
앙골라 | 1992년 1월 10일 | ||
앤티가 바부다 | 2019년 7월 3일 | ||
아르헨티나 | 1968년 2월 19일 | 1986년 8월 8일 | |
아르메니아 | 1993년 9월 13일 | ||
오스트레일리아 | 1972년 12월 18일 | 1975년 12월 10일 | |
오스트리아 | 1973년 12월 10일 | 1978년 9월 10일 | |
아제르바이잔 | 1992년 8월 13일 | ||
바하마 | 2008년 12월 4일 | 2008년 12월 23일 | |
바레인 | 2007년 9월 27일 | ||
방글라데시 | 1998년 10월 5일 | ||
바베이도스 | 1973년 1월 5일 | ||
벨라루스 | 1968년 3월 19일 | 1973년 11월 12일 |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서명 및 비준함. |
벨기에 | 1968년 12월 10일 | 1983년 4월 21일 | |
벨리즈 | 2000년 9월 6일 | 2015년 3월 9일 | |
베냉 | 1992년 3월 12일 | ||
볼리비아 | 1982년 8월 12일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1993년 9월 1일 | 구 유고슬라비아는 1967년 8월 8일 규약에 서명하고 1971년 6월 2일 비준함. | |
브라질 | 1992년 1월 24일 | ||
불가리아 | 1968년 10월 8일 | 1970년 9월 21일 | |
부르키나파소 | 1999년 1월 4일 | ||
부룬디 | 1990년 5월 9일 | ||
캄보디아 | 1980년 10월 17일 | 1992년 5월 26일 | 민주 캄푸체아가 1980년 10월 17일 규약에 서명함. |
카메룬 | 1984년 6월 27일 | ||
캐나다 | 1976년 5월 19일 | ||
카보베르데 | 1993년 8월 6일 |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1981년 5월 8일 | ||
차드 | 1995년 6월 9일 | ||
칠레 | 1969년 9월 16일 | 1972년 2월 10일 | |
중국 | 1997년 10월 27일 | 2001년 3월 27일 | 중화민국이 1967년 10월 5일 서명함. |
콜롬비아 | 1966년 12월 21일 | 1969년 10월 29일 | |
코모로 | 2008년 9월 25일 | ||
콩고 공화국 | 1983년 10월 5일 | ||
코스타리카 | 1966년 12월 19일 | 1968년 11월 29일 | |
코트디부아르 | 1992년 3월 26일 | ||
크로아티아 | 1992년 10월 12일 | 구 유고슬라비아는 1967년 8월 8일 규약에 서명하고 1971년 6월 2일 비준함. | |
쿠바 | 2008년 2월 28일 | ||
키프로스 | 1967년 1월 9일 | 1969년 4월 2일 | |
체코 | 1993년 2월 22일 | 체코슬로바키아는 1968년 10월 7일 규약에 서명하고 1975년 12월 23일 비준함.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1981년 9월 14일 | ||
콩고 민주 공화국 | 1976년 11월 1일 | ||
덴마크 | 1968년 3월 20일 | 1972년 1월 6일 | |
지부티 | 2002년 11월 5일 | ||
도미니카 | 1993년 6월 17일 | ||
도미니카 공화국 | 1978년 1월 4일 | ||
에콰도르 | 1967년 9월 29일 | 1969년 3월 6일 | |
이집트 | 1967년 8월 4일 | 1982년 1월 14일 | |
엘살바도르 | 1967년 9월 21일 | 1979년 11월 30일 | |
적도 기니 | 1987년 9월 25일 | ||
에리트레아 | 2001년 4월 17일 | ||
에스토니아 | 1991년 10월 21일 | ||
에티오피아 | 1993년 6월 11일 | ||
피지 | 2018년 8월 16일 | ||
핀란드 | 1967년 10월 11일 | 1975년 8월 19일 | |
프랑스 | 1980년 11월 4일 | ||
가봉 | 1983년 1월 21일 | ||
감비아 | 1978년 12월 29일 | ||
조지아 | 1994년 5월 3일 | ||
독일 | 1968년 10월 9일 | 1973년 12월 17일 | 독일 민주 공화국은 1973년 3월 27일과 1973년 11월 8일에 유보와 함께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함. |
가나 | 2000년 9월 7일 | 2000년 9월 7일 | |
그리스 | 1985년 5월 16일 | ||
그레나다 | 1991년 9월 6일 | ||
과테말라 | 1988년 5월 19일 | ||
기니 | 1967년 2월 28일 | 1978년 1월 24일 | |
기니비사우 | 1992년 7월 2일 | ||
가이아나 | 1968년 8월 22일 | 1977년 2월 15일 | |
아이티 | 2013년 10월 8일 | ||
온두라스 | 1966년 12월 19일 | 1981년 2월 17일 | |
헝가리 | 1969년 3월 25일 | 1974년 1월 17일 | |
아이슬란드 | 1968년 12월 30일 | 1979년 8월 22일 | |
인도 | 1979년 4월 10일 | ||
인도네시아 | 2006년 2월 23일 | ||
이란 | 1968년 4월 4일 | 1975년 6월 24일 | |
이라크 | 1969년 2월 18일 | 1971년 1월 25일 | |
아일랜드 | 1973년 10월 1일 | 1989년 12월 8일 | |
이스라엘 | 1966년 12월 19일 | 1991년 10월 3일 | |
이탈리아 | 1967년 1월 18일 | 1978년 9월 15일 | |
자메이카 | 1966년 12월 19일 | 1975년 10월 3일 | |
일본 | 1978년 5월 30일 | 1979년 6월 21일 | |
요르단 | 1972년 6월 30일 | 1975년 5월 28일 | |
카자흐스탄 | 2003년 12월 2일 | 2006년 1월 24일 | |
케냐 | 1972년 5월 1일 | ||
쿠웨이트 | 1996년 5월 21일 | ||
키르기스스탄 | 1994년 10월 7일 | ||
라오스 | 2000년 12월 7일 | 2007년 2월 13일 | |
라트비아 | 1992년 4월 14일 | ||
레바논 | 1972년 11월 3일 | ||
레소토 | 1992년 9월 9일 | ||
라이베리아 | 1967년 4월 18일 | 2004년 9월 22일 | |
리비아 | 1970년 5월 15일 | ||
리히텐슈타인 | 1998년 12월 10일 | ||
리투아니아 | 1991년 11월 20일 | ||
룩셈부르크 | 1974년 11월 26일 | 1983년 8월 18일 | |
마다가스카르 | 1970년 4월 14일 | 1971년 9월 22일 | |
말라위 | 1993년 12월 22일 | ||
몰디브 | 2006년 9월 19일 | ||
말리 | 1974년 7월 16일 | ||
몰타 | 1968년 10월 22일 | 1990년 9월 13일 | |
마셜 제도 | 2018년 3월 12일 | ||
모리타니 | 2004년 11월 17일 | ||
모리셔스 | 1973년 12월 12일 | ||
멕시코 | 1981년 3월 23일 | ||
모나코 | 1997년 6월 26일 | 1997년 8월 28일 | |
몽골 | 1968년 6월 5일 | 1974년 11월 18일 | |
몬테네그로 | 2006년 10월 23일 | ||
모로코 | 1977년 1월 19일 | 1979년 5월 3일 | |
미얀마 | 2015년 7월 16일 | 2017년 10월 6일 | |
나미비아 | 1994년 11월 28일 | ||
네팔 | 1991년 5월 14일 | ||
네덜란드 | 1969년 6월 25일 | 1978년 12월 11일 | |
뉴질랜드 | 1968년 11월 12일 | 1978년 12월 28일 | |
니카라과 | 1980년 3월 12일 | ||
니제르 | 1986년 3월 7일 | ||
나이지리아 | 1993년 7월 29일 | ||
북마케도니아 | 1994년 1월 18일 | 구 유고슬라비아는 1967년 8월 8일 규약에 서명하고 1971년 6월 2일 비준함. | |
노르웨이 | 1968년 3월 20일 | 1972년 9월 13일 | |
파키스탄 | 2004년 11월 3일 | 2008년 4월 17일 | |
팔라우 | 2011년 9월 20일 | ||
팔레스타인 | 2014년 4월 2일 | ||
파나마 | 1976년 7월 27일 | 1977년 3월 8일 | |
파푸아뉴기니 | 2008년 7월 21일 | ||
파라과이 | 1992년 6월 10일 | ||
페루 | 1977년 8월 11일 | 1978년 4월 28일 | |
필리핀 | 1966년 12월 19일 | 1974년 6월 7일 | |
폴란드 | 1967년 3월 2일 | 1977년 3월 18일 | |
포르투갈 | 1976년 10월 7일 | 1978년 7월 31일 | |
카타르 | 2018년 5월 21일 | ||
대한민국 | 1990년 4월 10일 | ||
몰도바 | 1993년 1월 26일 | ||
루마니아 | 1968년 6월 27일 | 1974년 12월 9일 | |
러시아 | 1968년 3월 18일 | 1973년 10월 16일 | 소비에트 연방으로 서명 및 비준함. |
르완다 | 1975년 4월 16일 | ||
산마리노 | 1985년 10월 18일 | ||
상투메 프린시페 | 1995년 10월 31일 | 2017년 1월 10일 | |
세네갈 | 1970년 7월 6일 | 1978년 2월 13일 | |
세르비아 | 2001년 3월 12일 | 구 유고슬라비아는 1967년 8월 8일 규약에 서명하고 1971년 6월 2일 비준함. 2001년 승계 선언은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에 의해 이루어짐. | |
세이셸 | 1992년 5월 5일 | ||
시에라리온 | 1996년 8월 23일 | ||
슬로바키아 | 1993년 5월 28일 | 체코슬로바키아는 1968년 10월 7일 규약에 서명하고 1975년 12월 23일 비준함. | |
슬로베니아 | 1992년 7월 6일 | 구 유고슬라비아는 1967년 8월 8일 규약에 서명하고 1971년 6월 2일 비준함. | |
솔로몬 제도 | 1982년 3월 17일 | ||
소말리아 | 1990년 1월 24일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1994년 10월 3일 | 2015년 1월 12일 | |
남수단 | 2024년 2월 5일 | ||
스페인 | 1976년 9월 28일 | 1977년 4월 27일 | |
스리랑카 | 1980년 6월 11일 |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1981년 11월 9일 | ||
수단 | 1986년 3월 18일 | ||
수리남 | 1976년 12월 28일 | ||
에스와티니 | 2004년 3월 26일 | ||
스웨덴 | 1967년 9월 29일 | 1971년 12월 6일 | |
스위스 | 1992년 6월 18일 | ||
시리아 | 1969년 4월 21일 | ||
타지키스탄 | 1999년 1월 4일 | ||
태국 | 1999년 9월 5일 | ||
동티모르 | 2003년 4월 16일 | ||
토고 | 1984년 5월 24일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1978년 12월 8일 | ||
튀니지 | 1968년 4월 30일 | 1969년 3월 18일 | |
터키 | 2000년 8월 15일 | 2003년 9월 23일 | |
투르크메니스탄 | 1997년 5월 1일 | ||
우간다 | 1987년 1월 21일 | ||
우크라이나 | 1968년 3월 20일 | 1973년 11월 12일 |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서명 및 비준함. |
영국 | 1968년 9월 16일 | 1976년 5월 20일 | |
탄자니아 | 1976년 6월 11일 | ||
미국 | 1977년 10월 5일 | ||
우루과이 | 1967년 2월 21일 | 1970년 4월 1일 | |
우즈베키스탄 | 1995년 9월 28일 | ||
베네수엘라 | 1969년 6월 24일 | 1978년 5월 10일 | |
베트남 | 1982년 9월 24일 | ||
예멘 | 1987년 2월 9일 | 예멘 아랍 공화국으로 발효됨. | |
잠비아 | 1984년 4월 10일 | ||
짐바브웨 | 1991년 5월 13일 |
6. 한국과 ICESCR
대한민국은 1990년 4월 10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에 가입하였다. 당사국은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권리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은 외국인에 대한 규약상 권리 보장을 유예할 수 있다.
6. 1. 한국의 가입과 이행 노력
대한민국은 1990년 4월 10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에 가입했으며, 이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당사국은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개발도상국들은 외국인에 대하여 규약상의 권리 보장을 유예할 수 있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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