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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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분파는 어원적으로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사회학적으로는 기존 종교에서 분리되어 사회와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에서 종파는 존재하며, 각 종교 내에서 교리, 신념, 관습의 차이에 따라 여러 종파로 나뉜다. 종파는 사회적 갈등과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반(反) 종파 운동과 사교 옹호자 간의 대립이 발생하기도 한다. 유럽을 중심으로 종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랑스는 사이비 종교 대책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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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파 - 하시딤
하시딤은 유대교에서 "경건주의자"를 뜻하는 용어로, 탈무드 시대부터 사용되었으며, 18세기에는 이스라엘 벤 엘리에제르가 창설한 운동을 통해 특정 영적 지도자를 따르는 신도를 지칭하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고, 설교 문헌과 설교를 중요시하는 특징을 지닌다. - 분파 - 하시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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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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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및 이념 그룹 | |
하위 그룹 | 특정 종교 또는 이념 교리의 하위 그룹 |
관련 용어 | 카르트 |
영어 표기 | sect |
특징 | |
정의 | 특정 종교나 이념 내에서 독자적인 교리나 해석을 따르는 소규모 집단. |
관계 | 기존의 종교나 이념 체제에서 분리되어 나오거나, 그에 대한 반발로 형성됨. |
세력과 규모 | |
규모 | 일반적으로 기존 종교나 이념 집단에 비해 규모가 작음. |
특징 | 폐쇄적 성향을 보일 수 있으며, 내부 결속이 강한 경향이 있음. |
분파 | |
특징 | |
정의 | 특정 종교 또는 이념의 주류에서 갈라져 나온 소규모 집단. |
관계 | 종교, 정치,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며, 교리나 실천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 |
역사적 맥락 | |
발생 원인 | 종교 개혁, 정치적 격변, 사회 변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
영향 | 때로는 사회적 논쟁을 야기하거나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짐. |
종교 분파의 예시 | |
기독교 | 가톨릭교회 내의 다양한 수도회 개신교 내의 다양한 교파 |
이슬람 | 수니파와 시아파 |
불교 | 선종과 교종 |
정치 분파의 예시 | |
좌익 정치 | 신좌익 당파 |
기타 | 정치 이념과 관련된 다양한 소규모 그룹 |
용어 관련 | |
일본어 표기 | セクト (sekuto) |
기타 | |
주의사항 | 분파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긍정적 혹은 부정적 시각 모두 존재함. |
관련 링크 | セクト (新左翼) (일본어 위키백과) |
2. 어원
"sect"라는 단어는 "따르다"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 sequi의 과거분사 여성형 명사인 라틴어 ''secta''에서 유래하였으며, "길, 도로"로 번역된다.[1] 비유적으로는 (규정된) 길, 방식 또는 방법을 의미한다. 은유적으로 sect는 방법과 교리의 집합으로 정의된 사상의 학문이나 학파를 가리킨다.
막스 베버와 에른스트 트뢸치 등 초기 사회학자들은 교회-종파 유형론에 따라 종파를 정의했다. 이들은 종파를 특정 종교적 자격을 충족하는 개인들의 자발적 결합체로 보았다. 교회와 달리 종파 구성원은 출생 시 자동 가입되지 않고, 개인이 종파 교리와 규율을 자발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이는 지속적인 검증을 거친다.[2] 종파는 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빈곤한 계층의 사람들을 이끌며, 기존 교회 내 분열에서 형성된다.[2]
“세크트”(Sect)라는 단어는 “뒤쫓다・잇따르다・받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secta”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라틴어 “secta”에 상응하는 그리스어는 “haireis”(선택, 교리의 취향)이다. “hérésie”(헤레시)는 원래 사상의 학파(학교)를 의미했다.
3. 사회학적 정의 및 설명
종파는 주류 교단의 자유주의적 경향을 비판하며, '진정한 종교'로의 복귀를 주장한다. 이들의 신념과 관행은 주류 교회보다 급진적이고 윤리적으로 엄격하며, 사회적 가치에 저항한다.[2] 로드니 스타크와 윌리엄 심스 베인브리지는 종파가 분리된 신앙의 진정하고 개혁된 버전으로 스스로를 제시하며, 주변 사회와 높은 수준의 긴장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3] 다른 사회학자들은 종파주의가 반대하는 대상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일부 종교 단체는 다른 민족적 배경의 종교 단체와, 다른 단체는 사회 전체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5]
종파주의는 종교 사회학에서 종파 신조와 관행의 독특한 정당성을 강조하는 세계관으로, 엄격한 경계를 통해 사회와 긴장을 고조시킨다.[6]
로이 월리스는 저서 ''완전한 자유로 가는 길''에서 종파를 "인식론적 권위주의"로 특징지었다.[7] 즉, 이단을 결정하는 권위 있는 근거를 가진다는 것이다. 월리스에 따르면, 종파는 진리 또는 구원에 대한 독점적 접근을 주장하며, 추종자들은 외부인을 오류에 빠진 것으로 본다. 반면 컬트는 "인식론적 개인주의"로 특징지어진다고 설명한다.[8][9]
4. 여러 종교에서의 종파
《맥밀란 종교 백과사전》(The Macmillan Encyclopedia of Religion)[10]에서는 불교를 "운동(Movements)", "부파(Nikāyas)", "교리적 종파(Doctrinal schools)"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기독교에서 "종파"라는 용어는 역사적으로 경멸적인 의미로, 정통으로 여겨지는 그룹의 신념이나 관행에서 벗어난 이단적인 신념이나 관행을 가진 집단이나 운동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11][12] 그러나 주된 의미는 구성원들이 속해 있던 더 큰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공동체를 가리킨다.
4. 1. 불교
불교의 종파는 크게 상좌부 불교, 대승 불교, 밀교(Vajrayāna)로 나뉜다.[10] 한국 불교는 주로 대승 불교에 속하며,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등 다양한 종파가 존재한다.
승가 공동체를 뜻하는 부파(Nikāyas)는 현재까지 세 부파가 남아 있다.
4. 2. 기독교
기독교에서 "종파"라는 용어는 역사적으로 경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정통으로 여겨지는 그룹의 신념이나 관행에서 벗어난 이단적인 신념이나 관행을 가진 집단이나 운동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11][12] 그 주된 의미는 구성원들이 속해 있던 더 큰 공동체로부터 자신을 분리한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다.19세기 말 20세기 초 독일의 막스 베버(Max Weber)와 에른스트 트뢸치(Ernst Troeltsch) 등 사회학자, 신학자들의 이론에서는 기독교 단체를 "교회"(각국의 주요 교단)와 "'''세트'''"로 나누는 유형론이 제시되었으나 정착하지 못했다. 세크트는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종교적으로 더 올바른 삶을 추구하며 분파한 소규모 단체로 정의되었다. 또한 20세기 후반에는 "교회[17]→교파[18]→분파[19]"에 이어지는 하위 개념으로 하는 학술적 시도가 있었으나, 이 역시 정착하지 못했다.[20]
1980년대에는 "카르트"에 의해 많은 문제(집단 자살, 정치 금융 스캔들, 노동법 위반, 불법 의료 행위 등)가 발생했다.
2001년 5월 30일,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단체에 대해 "세크트 법안"(일본에서의 별칭: 아브 피카르 법[21], 반세크트법, 2001년 6월 12일 시행)이 채택되어 "신자의 심리적, 육체적 의존 상태를 만들어 이용하려는 단체"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되었다. 세크트 법안의 요약은 "조직적으로 신자를 선동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하거나, 세뇌하여 신자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조직 자체의 범죄 유인성이 높은 경우, 재판을 열어 해산 여부를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가족과 개인을 지키는 모임”(Association de défense des familles et de l'individu, ADFI), “정신 조작 방지 자료 교육 활동 센터”(Centre de documentation, d'éducation et d'action contre les manipulations mentales, CCMM, 마인드 컨트롤 구제 센터), “로제 이콜 센터”(Centre Roger Ikor) 등 사이비 종교 반대 운동 단체들이 사이비 종교 지정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정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이비 종교 지정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4. 3. 힌두교
힌두교에는 비슈누파, 시바파, 샥티파 등 다양한 종파가 있다.[13] 악셀 마이클스(Axel Michaels)는 자신의 저서에서 힌두교의 "종파"는 분열되거나 배제된 공동체가 아니라, 금욕 수행을 하는 창시자에 의해 설립된 조직적인 전통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13] 또한, 인도의 종파들은 중심이나 강제적인 중심이 없어 이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신봉자와 추종자들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13]한국에서는 힌두교 신자 수가 적어 힌두교 종파 관련 정보는 제한적이다.
4. 4.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크게 수니파 이슬람과 시아파 이슬람 두 주요 종파로 나뉜다. 하리지파와 무리지파 이슬람은 초기 이슬람 종파였다.수니파는 하나피, 말리키, 샤피이, 한발리, 자히리 등 다섯 개의 마즈하브(maddhab)로 나뉜다. 시아파는 카이사니즘(Kaysanism)에서 시작하여 5인파(Fivers), 7인파(Seveners), 12인파(Twelvers)로 알려진 세 개의 주요 그룹으로 분열되었다.
- 이마미-시아파(Imami-Shi'a)는 나중에 자파리 법학(Ja'fari jurisprudence)을 탄생시켰다.
- 바티니야(Batiniyya) 그룹은 7인파(Seveners)와 이스마일파(Ismā'īlī)라는 두 개의 하위 그룹으로 나뉘었다.
- 11세기 말 이스마일파(Isma'ilism)는 니자리 이스마일파(암살단(Alamut))와 무스타알리 이스마일파(Musta’li Ismaili)라는 두 개의 주요 분파로 분열되었다.
하나피, 말리키, 샤피이, 한발리 수니파, 12인파, 이스마일파, 자이디파, 이바디파, 자히리파는 계속 존재한다. 또한, 미국 이슬람교의 흑인 무슬림 운동, 쿠란주의자(Quranists), 살라피즘(Salafis), 와하비즘(Wahhabis), 지크르파(Zikris)와 같은 새로운 종파가 독립적으로 등장했다.
하와리지(Khawarij)는 초기에는 수프리파(Sufri), 아자리카파(Azariqa), 나즈다트파(Najdat), 아자리트파(Adjarites), 이바디파(Ibadi)의 다섯 개 주요 분파로 나뉘었다.[14]
4. 5. 자이나교
जैना|자이나sa교에는 디감바라파와 슈베탐바라파 두 종파가 존재한다.4. 6. 도교
도교에는 정일도나 전진도와 같은 다양한 종파가 존재한다. 한국의 도교는 주로 민간 신앙 형태로 존재하며, 체계적인 종파 활동은 미약하다.5. 종파 관련 논쟁 및 비판
종파는 종종 사회적 갈등과 논쟁의 대상이 된다. 반(反) 종파 운동은 종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종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그러나 종파 옹호자들은 이러한 반 종파 운동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파를 부당하게 박해한다고 비판한다.
사회학자들은 "종파"라는 용어를 다양하게 정의해왔다. 막스 베버와 에른스트 트로엘치는 종파를 특정 종교적 자격을 충족하는 개인들의 자발적 결합체로 보았다. 로드니 스타크와 윌리엄 심스 베인브리지는 종파가 자신들이 분리된 신앙의 진정하고 개혁된 버전으로 스스로를 제시하며, 주변 사회와 높은 수준의 긴장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로이 월리스는 종파가 인식론적 권위주의"로 특징지어진다고 설명한다. 즉, 이단을 결정하는 권위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종파에 대한 이러한 정의들은 현대 사회에서 "세크트"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종교가 사회와 단절되었을 때, 그 단절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다. 어떤 이는 종교 집단의 단절을 손실로, 어떤 이는 이익으로 보기도 한다. 한쪽에는 예방책이자 적절한 처벌이지만, 다른 쪽에는 박해인 것이다.
프로테스탄트가 오랫동안 가톨릭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간주되어 르네상스 시대에는 탄압을 받고, 유럽에서 장기간의 전쟁과 학살로 이어진 것은 이러한 갈등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어떤 사람들은 주요 종교들도 컬트(sect)로 지정되어야 할 기준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이나, 이슬람교 및 유대교에서의 맹목적인 신앙(광신)을 그 근거로 든다. 반면에, “주요 종교”는 컬트와 동일시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주요 종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에 융합되어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한다.
프랑스의 컬트 행위 관련 부처 경계 대책 본부(MIVILUDES)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컬트 대책은 컬트가 서구적 인권 침해를 하고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특정 단체를 컬트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활동에 대해 정당한 규제와 처벌, 조사를 적용하며, 기본적으로 컬트 단체의 활동 자유는 인정한다.
6. 국제 사회의 종파 문제 대응
국제 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종파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EU 의회를 중심으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 단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어 왔다. 1984년 5월에는 사이비 종교 대책에 관한 공통 지침을 제시한 "EC 결의"가 채택되었고,[22] 이후에도 추가 결의가 채택되었다. 유로폴도 관련 정보를 수집해왔다.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이비 종교 단체 목록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특히 프랑스는 2001년 '''반 사이비 종교법'''(아부 피카르 법)을 통과시켜 "무지 취약 상태 불법 이용죄"를 신설했다.[23]
일본에서는 1995년 옴진리교 사건 이후 종교 단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22]
6. 1. 유럽
유럽에서는 EU 의회에서 1982년 4월부터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 단체에 대한 대책이 검토되었다. 1984년 5월에는 사이비 종교 대책에 관한 공통 지침을 제시한 "EC 결의"가 채택되었다(찬성 98, 반대 28, 기권 27).[22] 이후 EU 의회는 1993년, 1996년에도 추가 결의를 채택했다. 유로폴도 사이비 종교 정보를 수집해왔다.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이비 종교 단체 목록 작성 등을 실시했다.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의회에 사이비 종교 현상에 대한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2001년에는 '''반 사이비 종교법'''(아부 피카르 법)을 통과시켜 "무지 취약 상태 불법 이용죄"를 신설했다.[23] 이는 유럽 인권 조약에 저촉될 우려가 있던 "정신 조종죄"를 대신한 것이다.[23]
프랑스는 사이비 종교 대책 전문 네트워크를 통해 각 부처에 정보를 제공하고, MIVILUDES(Mission interministérielle de vigilance et de lutte contre les dérives sectaires|부처 간 사이비 종교적 운동 경계 대책 본부프랑스어)를 중심으로 사이비 종교에 의한 반사회적 행위를 예방하고 억제해왔다.
프랑스 정부의 사이비 종교 대책은 인권과 법은 종교에 우선한다는 가치 기준에 따라, 사회 문제가 되는 종교 단체를 감시하는 목록을 작성했다. 그 결과 종교가 아닌 단체도 사이비 종교 목록에 포함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일반 단체와 마찬가지로 종교 단체도 악질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며, 이는 1995년부터 프랑스인들의 논쟁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사이비 종교 대책은 신자의 자유 의사와 교단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어려움, 서구적 가치관과 다른 문화의 가치관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 등 여러 난제를 안고 있다.
스위스 연방 의회는 "사상과 신앙의 자유 및 결사의 권리는 스위스 연방 헌법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며, 사이비 종교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6. 2. 일본
1995년 옴진리교 사건 이후 일본에서는 종교 단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22]7. 결론
프랑스의 컬트 행위 관련 부처 경계 대책 본부(MIVILUDES)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컬트가 서구적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의 온상이 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특히, 해당 단체가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1]
프랑스는 컬트에 대한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1]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컬트 문제에 소극적이어서 국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1]
컬트 문제는 다음과 같이 미묘하고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1]
- 신자의 의료 행위 거부
- 컬트 단체의 교육
- 신자의 재산 착취
프랑스 정부는 특정 단체를 컬트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활동에 대해 정당한 규제와 처벌, 조사를 적용하며, 기본적으로 컬트 단체의 활동 자유는 인정한다. 프랑스에서 제정된 반컬트법은 매우 악의적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아직 적용된 사례는 없다. 프랑스 정부의 컬트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이야기는 허구이며, 관련 공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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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宗教トラブル110番―しのびよるカル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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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と宗教―統一教会問題と危機に直面する公共空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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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quête Parlementaire visant à élaborer une politique en vue de lutter contre les practiques illégales des sectes et le danger qu'elles représentent pour la société et pour les personnes, particulièrement les mineurs d'âge. Rapport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nquête par MM. Duquesne et Willems. Parti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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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21 通巻321号 2022年10月号8・9・1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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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duism past and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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