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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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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순결은 라틴어 'castus'에서 유래된 단어로, '잘라낸', '분리된', '순수한'의 의미를 지닌다. 종교적 맥락에서 순결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만 성관계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종교에서는 결혼 전 성관계, 간음, 자위 등을 부도덕한 행위로 여긴다. 기독교에서는 순결을 미덕으로 여기며, 이슬람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순결의 대표적인 예시로 든다. 동양 종교에서는 힌두교의 브라마차르야, 시크교의 결혼 장려, 자이나교의 브라흐마차리야 서약, 불교의 오계, 도교의 오계 등에서 순결에 대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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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결
정의
설명성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순결함을 지키는 덕목
관련 덕목절제
어원
영어Chastity (채스터티)
라틴어Castitas (카스티타스)
종교적 관점
기독교결혼 전 순결과 결혼 후 정절을 강조
불교사음(邪淫)을 금하고 정계(正戒)를 지킬 것을 권장
유교남녀 간의 예의와 도덕을 강조하며, 음란함을 경계
사회적 관점
역할사회 질서 유지, 개인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기여
논쟁점성적 자기 결정권과의 충돌, 시대 변화에 따른 가치 변화
기타
관련 용어정절
순결
금욕
절제
성적 자기 결정권

2. 어원

"chaste"와 "chastity" 단어는 라틴어 형용사 castusla ("잘라낸", "분리된", "순수한")에서 유래했다. 이 단어들은 13세기 중반 경에 영어에 유입되었다. "Chaste"는 "정숙한", "불법적인 성관계로부터 순결한" 또는 (14세기 초부터) 명사로서 처녀를 의미했으며,[3] "chastity"는 "(성적인) 순결"을 의미했다.[4]

토마스 아퀴나스는 castusla(정숙)를 라틴어 동사 castigola ("징계하다, 꾸짖다, 바로잡다")와 연결지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언급했다. "정숙함은 이성이 마치 아이처럼 억제가 필요한 욕정을 '징계한다'는 사실에서 그 이름을 따온다. 철학자가 말했듯이."[5]

3. 종교에서의 정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많은 아브라함 계통 종교에서는 성적인 행위를 결혼의 맥락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믿는다. 미혼의 경우, 정결은 성적 순결과 동일시된다. 간음, 혼외정사, 자위 및 매춘 등 결혼 밖에서의 성행위는 음욕으로 인해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된다.

고대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우혼·일부일처제였으나, 유교간통 비난에도 불구하고 남녀 모두 정조 관념이 희박했다. 10세기경부터 대우혼이 단혼으로 변질되어 간통이 비난받게 되었다. 하지만, ""의 존속과 "가"와 "가"의 결합을 구실로 아내에게는 남편의 후계자를 낳을 의무가 있었고, 아내의 간통에는 무거운 벌이 가해졌다. 반면 남편의 성은 자유로워 측실을 두거나 매춘을 하는 것도 후계자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면 허용되었다.

무가법은 간통에 대한 형벌이 무거웠다. 『고세이바이시키모쿠』에서는 간통한 남녀 모두 소령의 절반이 몰수되거나 유죄가 되었고, 『진카이슈』에서는 사형, 『구지카타사다메가키』에서는 간통한 아내는 사형에 처해졌다. 또한 상대 남자를 남편이 자신의 아내와 함께 살해하는 "아내 원수 갚기"가 합법화되어 유부녀와의 연애편지를 주고받는 것조차 중죄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함은 무사 계급에 한정된 이야기였으며, 서민에게까지 철저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풍조는 가족 제도가 서민에게까지 미친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서양의 정조 관념과 결합하여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민법에서는 정조 의무를 아내에게만 부과했고, 형법의 간통죄는 아내에게만 적용되었다. 또한, 미혼 여성의 순결을 의미하는 "처녀"가 중시되면서, 여자 교육의 장에서도 현모양처의 요건으로 "'''정조는 목숨으로 대신해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각지에서 처녀회도 결성되었다. 그러나, 다이쇼 시대에 여성 해방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조 관념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고, 정조 관념을 허용하는 여성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남편의 정조 의무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1927년(쇼와 2년) 5월 17일에 대심원이 남편의 정조 의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17]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민법 개정으로 정조 의무가 부부 모두에게 평등하게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민법 제770조 제1항), 형법 개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3. 1. 아브라함 계통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많은 아브라함 계통 종교에서는 성적인 행위를 결혼의 맥락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믿는다. 미혼의 경우, 정결은 성적 순결과 동일시된다. 간음, 혼외정사, 자위, 매춘 등 결혼 밖에서의 성행위는 음욕으로 인해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된다.

서양에서는 가부장적인 로마법적인 사상과 유대교에 기원한다고 여겨지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융합된 중세에 남녀, 특히 여성에 대해 극히 강한 정조 관념이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원래 로마법에서 여성에 대한 정조 관념 강제는 토지나 재산 권리를 둘러싼 사회적인 이유 때문이었으며, 기독교의 정조 관념도 반드시 강조된 것은 아니었다. 예수의 언행 중에서도 순결·정조에 대해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 환관이 되어 성적 행위를 일절 끊은 남자의 이야기를 한 건(마태오 복음서 19:10-12)뿐이며, 초기 기독교에서는 과부의 재혼에 비판적이었던 정도였다. 그러나 중세에 들어서 원죄의 근원이 "이브가 범한 죄=여성의 '성'"으로 여겨지며 부부의 성행위 자체가 종교의 감시 대상이 되었다. 여성에게 강한 정조 관념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근대에도 형태를 바꿔 계승되어, 제2차 세계 대전 후 여성 해방 운동에 의해 이의가 제기되기 전까지 사회 통념으로 정착되어 있었다.

3. 1. 1. 기독교

많은 기독교 전통에서 순결은 순수와 동의어이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순결이 알폰소 로페즈 트루히요 추기경 주교의 말처럼 "사람 안에서 성(性)의 성공적인 통합, 즉 육체적, 정신적 존재로서 인간의 내적 일치를 이룬다"는 것을 가르친다.[6] 이는 혼인 상태에 따라 성관계를 맺지 않거나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맺는 것을 요구한다. 서방 기독교의 도덕에서 순결은 색욕이라는 치명적인 죄와 반대되는 위치에 있으며, 7가지 덕목 중 하나로 분류된다. 성적 욕망의 절제 또한 덕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다. 이성, 의지, 욕망은 선을 행하기 위해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다.

내면의 순결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일부 기독교인들은 여러 띠 수도회 중 하나에서 나온 끈, 허리띠 또는 띠, 또는 순결 반지를 착용하기로 선택한다. 끈은 착용자가 중재를 요청하는 순결한 성인을 기리기 위해 순결의 상징으로 착용한다. 순결 반지는 결혼 전에 결혼하는 사람이나 독신으로 남는 사람의 경우 평생 동안 착용한다.[7]

결혼에서 배우자는 다른 사람과의 성적 관계를 배제하는 평생의 관계를 맺는다. 세 번째 형태의 정결은 종종 "과부 정결"이라고 불리며, 여성의 남편이 사망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 의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성공회 주교 제레미 테일러는 ''거룩한 삶''(1650)에서 다섯 가지 규칙을 정의했는데, 여기에는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동안"과 "상중 1년 이내"에 재혼을 삼가는 것이 포함된다.[8]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봉헌 생활의 구성원들은 복음적 권고 중 하나로 독신을 서약하거나 약속한다. 306년, 엘비라 공의회는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했다. 이것은 1139년 제2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교회법으로 확정될 때까지 불규칙하게 시행되었다. 미혼 부제는 서품 시 지역 주교에게 독신을 약속한다.

동방 가톨릭 사제는 서품 전에 결혼하고 수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결혼이 허용된다.

'''정결 서약'''은 조직화된 종교 생활의 일부(과거의 로마 가톨릭 베긴회와 베가르파와 같은) 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자발적인 헌신의 행위, 금욕적인 생활 방식의 일부(종종 묵상에 전념함) 또는 둘 다에 해당한다. 브루더호프 공동체와 같은 일부 개신교 종교 공동체는 교회 회원 과정의 일부로 정결 서약을 한다.[9]

서양에서는 가부장적인 로마법적인 사상과 유대교에 기원한다고 여겨지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융합된 중세에 남녀, 특히 여성에 대해 극히 강한 정조 관념이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원래, 로마법에서의 여성에 대한 정조 관념의 강제는 토지나 재산의 권리를 둘러싼 사회적인 이유를 요인으로 하고 있었으며, 한편 기독교의 정조 관념도 반드시 강조된 것은 아니며, 예수의 언행 중에서도 순결·정조에 대해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 환관이 되어 성적 행위를 일절 끊은 남자의 이야기를 한 건(『마태오 복음서』19:10-12)뿐이며, 초기 기독교에서는 과부의 재혼에 비판적이었던 정도였다. 그것이 중세가 되자, 원죄의 근원이 "이브가 범한 죄=여성의 '성'"으로 여겨지며, 부부의 행위 그 자체가 종교에 의한 감시의 대상이 되어갔다. 여성에게 강한 정조 관념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근대에도 형태를 바꿔 계승되어,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여성 해방 운동에 의한 이의 제기까지 사회 통념으로 정착되어 있었다.

3. 1. 2. 이슬람교

꾸란에서 순결의 가장 유명한 예는 성모 마리아(마리암)이다.[14]

وَالَّتِي أَحْصَنَتْ فَرْجَهَا فَنَفَخْنَا فِيهَا مِنْ رُوحِنَا وَجَعَلْنَاهَا وَابْنَهَا آيَةً لِلْعَالَمِينَ|왈라티 아흐사나트 파르자하 파나파크나 피하 민 루히나 와자알나하 와브나하 아야탄 릴알라민ar

: 그리고 순결을 지킨 자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천사(가브리엘)를 통해 그녀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한 징표로 만들었다.[14]

وَالَّتِي أَحْصَنَتْ فَرْجَهَا فَنَفَخْنَا فِيهَا مِنْ رُوحِنَا وَجَعَلْنَاهَا وَابْنَهَا آيَةً لِلْعَالَمِينَ|왈라티 아흐사나트 파르자하 파나파크나 피하 민 루히나 와자알나하 와브나하 아야탄 릴알라민ar

: 그녀는 그들로부터 자신을 가렸다. 그러자 우리는 그녀에게 우리 천사(가브리엘)를 보냈고, 그는 완벽한 모습의 남자로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저는 당신으로부터 가장 자비로운 분께 피난처를 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간청했다. 그는 "저는 당신의 주님으로부터 당신에게 순수한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 보내진 메신저일 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어떻게 남자에게 손도 닿지 않았고, 순결하지도 않은 제가 아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라고 궁금해했다.[14]

간통은 금지되어 있다. 꾸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وَلَا تَقْرَبُوا الزِّنَا إِنَّهُ كَانَ فَاحِشَةً وَسَاءَ سَبِيلًا|왈라 타크라부 지나 인나후 카나 파히샤탄 와사아 사빌라ar

: 간음을 가까이하지 말라. 그것은 진실로 부끄러운 행위이며 사악한 길이다.[14]

وَالَّذِينَ لَا يَدْعُونَ مَعَ اللَّهِ إِلَٰهًا آخَرَ وَلَا يَقْتُلُونَ النَّفْسَ الَّتِي حَرَّمَ اللَّهُ إِلَّا بِالْحَقِّ وَلَا يَزْنُونَ وَمَنْ يَفْعَلْ ذَٰلِكَ يَلْقَ أَثَامًا|왈라지나 라 야드우나 마아 알라히 일라한 아카라 왈라 야크툴루나 안나프사 알라티 하람마 알라후 일라 빌하키 왈라 야즈눈 와만 야프알 잘리카 얄카 아타마ar

: 그들은 알라 외에 다른 신을 부르지 않고, 알라가 신성하게 하신 인간의 생명을 정당한 권리 없이 빼앗지 않으며, 간음을 범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중 무엇을 행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심판의 날에 그들의 벌은 배가 될 것이고, 그들은 수치 속에 영원히 거기에 남을 것이다. 회개하고, 믿고, 선행을 하는 자들은 알라가 그들의 악행을 선행으로 바꾸시는 자들이다. 진실로 알라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가장 자비로우시다.[14]

칭찬할 만한 행위 목록에서 꾸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إِنَّ الْمُسْلِمِينَ وَالْمُسْلِمَاتِ وَالْمُؤْمِنِينَ وَالْمُؤْمِنَاتِ وَالْقَانِتِينَ وَالْقَانِتَاتِ وَالصَّادِقِينَ وَالصَّادِقَاتِ وَالصَّابِرِينَ وَالصَّابِرَاتِ وَالْخَاشِعِينَ وَالْخَاشِعَاتِ وَالْمُتَصَدِّقِينَ وَالْمُتَصَدِّقَاتِ وَالصَّائِمِينَ وَالصَّائِمَاتِ وَالْحَافِظِينَ فُرُوجَهُمْ وَالْحَافِظَاتِ وَالذَّاكِرِينَ اللَّهَ كَثِيرًا وَالذَّاكِرَاتِ أَعَدَّ اللَّهُ لَهُمْ مَغْفِرَةً وَأَجْرًا عَظِيمًا|인나 알무슬리미나 왈무슬리마티 왈무미니나 왈무미나티 왈카니티나 왈카니타티 왓사디키나 왓사디카티 왓사비리나 왓사비라티 왈카쉬이나 왈카쉬아티 왈무타사디키나 왈무타사디카티 왓사이미나 왓사이마티 왈하피지나 푸루자훔 왈하피자티 왓다키리나 알라하 카시란 왓다키라티 아앗다 알라후 라훔 마그피라탄 와아즈란 아지마ar

: 진실로 무슬림 남성과 여성, 믿는 남성과 여성, 독실한 남성과 여성, 진실한 남성과 여성, 인내하는 남성과 여성, 겸손한 남성과 여성, 자선하는 남성과 여성, 단식하는 남성과 여성, 순결을 지키는 남성과 여성, 알라를 자주 기억하는 남성과 여성—그들 모두를 위해 알라께서는 용서와 큰 보상을 준비하셨다.[14]

성적 욕망은 일반적으로 남자가 결혼할 재정적 능력을 갖기 전에 충족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마음 씀씀이가 순결의 충분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14]

وَلْيَسْتَعْفِفِ الَّذِينَ لَا يَجِدُونَ نِكَاحًا حَتَّىٰ يُغْنِيَهُمُ اللَّهُ مِنْ فَضْلِهِ وَالَّذِينَ يَبْتَغُونَ الْكِتَابَ مِمَّا مَلَكَتْ أَيْمَانُكُمْ فَكَاتِبُوهُمْ إِنْ عَلِمْتُمْ فِيهِمْ خَيْرًا وَآتُوهُمْ مِنْ مَالِ اللَّهِ الَّذِي آتَاكُمْ وَلَا تُكْرِهُوا فَتَيَاتِكُمْ عَلَى الْبِغَاءِ إِنْ أَرَدْنَ تَحَصُّنًا لِتَبْتَغُوا عَرَضَ الْحَيَاةِ الدُّنْيَا وَمَنْ يُكْرِهْهُنَّ فَإِنَّ اللَّهَ مِنْ بَعْدِ إِكْرَاهِهِنَّ غَفُورٌ رَحِيمٌ|왈야스타피피 알라지나 라 야지두나 니카한 핫타 유그니야훔 알라후 민 파들리히 왈라지나 야브타구나 알키타바 밈마 말라카트 아이마누쿰 파카티부훔 인 알림툼 피힘 카이란 와아투훔 민 말리 알라히 알라지 아타쿰 왈라 투크리후 파타야티쿰 알라 알비가이 인 아라드나 타핫수난 리타브타구 아라다 알하야티 앗둔야 와만 유크리흐훈나 파인나 알라하 민 바디 이크라힌나 가푸룬 라힘ar

: 결혼할 수단이 없는 자는 알라께서 그의 은혜로 그들을 풍요롭게 하실 때까지 스스로 순결을 지켜라. 만약 당신이 소유한 노예들 중 어떤 사람이 해방 행위를 원한다면, 그들에게서 선함을 발견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라. 그리고 당신에게 주신 알라의 부에서 그들에게 얼마를 주라. 당신의 현세적 이득을 위해 당신의 노예 소녀들을 매춘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그들은 순결을 지키고 싶어한다. 만약 누군가가 그들을 강요한다면, 그런 강요 후에 알라는 분명히 그들을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가장 자비로우시다.[14]

정숙함은 이슬람에서 의무이다. 합법적인 관계 밖에서의 성관계는 기혼이든 미혼이든 남녀 모두에게 금지된다. 이슬람의 명령과 금지는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간통에 대한 법적 처벌은 남녀에게 동일하다.[14]

예언자는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يَا مَعْشَرَ الشَّبَابِ مَنِ اسْتَطَاعَ مِنْكُمُ الْبَاءَةَ فَلْيَتَزَوَّجْ، فَإِنَّهُ أَغَضُّ لِلْبَصَرِ وَأَحْصَنُ لِلْفَرْجِ، وَمَنْ لَمْ يَسْتَطِعْ فَعَلَيْهِ بِالصَّوْمِ، فَإِنَّهُ لَهُ وِجَاءٌ|야 마샤라 앗샤바비 마니 이스타타아 민쿠무 알바아타 팔야타자와즈 파인나후 아갓두 릴바사리 와아흐사누 릴파르지 와만 람 야스타티 팔라이히 비싸우미 파인나후 라후 위자ar

: 오, 청년들이여! 너희 중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결혼하라. 이는 그가 시선을 낮추고 정숙함(즉, 불법적인 성관계를 저지르는 것으로부터 그의 사적인 부분을 보호)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은 금식하라. 금식은 그의 성적 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14]

정숙함은 태도이자 삶의 방식이다. 이슬람에서 그것은 개인적 가치이자 사회적 가치이다. 무슬림 사회는 성적 문란을 수반하거나 조장하는 관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성적 욕망을 자극하도록 계산된 사회적 패턴과 관행은 이슬람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이러한 부도덕성에 대한 자극에는 관대한 이념, 자극적인 예술 작품,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건전한 도덕적 원칙을 주입하지 못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인간 성에 대한 관점의 핵심에는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이 그의 무한한 지혜로 그가 성관계에 대해 설정한 경계를 넘어서서 신의 법을 무시하는 자유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놓여 있다.[14]

3. 1. 3. 바하이 신앙

바하이 신앙에서는 순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다른 아브라함 계통 종교와 마찬가지로, 바하이 가르침은 바하이 결혼에서의 부부 간의 성행위만을 허용하며, 구성원들이 포르노를 시청하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오락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순결의 개념은 술과 정신을 변화시키는 약물, 욕설, 화려하거나 품위 없는 복장을 피하는 것까지 포함한다.[15]

3. 2. 동양 종교

힌두교, 시크교, 자이나교, 불교, 도교 등 동양의 여러 종교에서는 순결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한다. 각 종교별 순결에 대한 내용은 하위 문단을 참고하라.

고대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우혼·일부일처제였으나, 유교간통 비난에도 불구하고 남녀 모두 정조 관념이 희박했다. 10세기경부터 대우혼이 단혼으로 변질되어 간통이 비난받게 되었다. 하지만, "가문"의 존속과 "가"와 "가"의 결합을 구실로 아내에게는 남편후계자를 낳을 의무가 있었고, 아내의 간통에는 무거운 벌이 가해졌다. 반면 남편의 성은 자유로워 측실을 두거나 매춘을 하는 것도 후계자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면 허용되었다.

무가법은 간통에 대한 형벌이 무거웠다. 『고세이바이시키모쿠』에서는 간통한 남녀 모두 소령의 절반이 몰수되거나 유죄가 되었고, 『진카이슈』에서는 사형, 『구지카타사다메가키』에서는 간통한 아내는 사형에 처해졌다. 또한 상대 남자를 남편이 자신의 아내와 함께 살해하는 "아내 원수 갚기"가 합법화되어 유부녀와의 연애편지를 주고받는 것조차 중죄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함은 무사 계급에 한정된 이야기였으며, 서민에게까지 철저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풍조는 가족 제도가 서민에게까지 미친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서양의 정조 관념과 결합하여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민법에서는 정조 의무를 아내에게만 부과했고, 형법의 간통죄는 아내에게만 적용되었다. 또한, 미혼 여성의 순결을 의미하는 "처녀"가 중시되면서, 여자 교육의 장에서도 현모양처의 요건으로 "'''정조는 목숨으로 대신해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각지에서 처녀회도 결성되었다. 그러나, 다이쇼 시대에 여성 해방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조 관념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고, 정조 관념을 허용하는 여성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남편의 정조 의무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1927년(쇼와 2년) 5월 17일에 대심원이 남편의 정조 의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17]것이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민법 개정으로 정조 의무가 부부 모두에게 평등하게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민법 제770조 제1항), 형법 개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3. 2. 1. 힌두교

힌두교의 미혼 성관계에 대한 관점은 삶의 단계인 아슈라마|Ashramasa의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단계들 중 첫 번째 단계는 브라마차리야|brahmacharyasa로 알려져 있으며, 대략 정결함으로 번역된다. 독신과 정결은 이 단계 동안 남성여성 학생 모두에게 적절한 행동으로 간주되며, 이는 결혼한 가장(그리하스타|grihasthasa) 단계에 앞선다. 사냐시|Sanyasasa와 힌두 수도승 또는 사두|sadhusa들 또한 그들의 고행적 규율의 일부로 독신 생활을 한다.

3. 2. 2. 시크교

시크교에서는 혼전 성관계나 혼외 성관계가 엄격히 금지된다. 하지만 창조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가족 단위로 결혼하여 생활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는 인도에서 흔한 영적 수행이었고, 현재도 그러한 산냐사 또는 수도승으로 사는 것과는 반대된다. 시크교도는 은둔자, 거지, 수도승, 수녀, 독신자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살도록 권장되지 않는다.

3. 2. 3. 자이나교

자이나교 윤리 강령은 브라흐마차리야|순수한 행위sa의 서약을 담고 있으며, 이는 자이나교 신자들이 성적 행위에 대해 따라야 할 기대를 규정한다. 브라흐마차리야sa는 자이나교의 5가지 주요 서약 중 하나이며, 수행자와 재가 신자에 따라 약간 다른 기대를 규정한다.

완전한 독신은 자이나교 수행자(승려와 수녀라고도 불린다)에게만 기대된다. 재가 신자에게는 정조가 요구되며, 혼외 성관계와 간통은 금지된다.

3. 2. 4. 불교

불교의 가르침에는 팔정도가 있으며, 그중 바른 행위라는 부분이 있다. 오계 윤리에 따라, 재가 신자는 성적인 부도덕을 삼가야 하며, 비구비구니 출가 수행자는 엄격한 순결을 실천해야 한다.[1]

3. 2. 5. 도교

도교의 오계에는 "음란한 행위 금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재가 신자에게는 혼외정사를, 승려에게는 결혼이나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한국 사회와 정조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한국 사회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전 답변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와 정조" 섹션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전 답변에서 이미 이 점을 명확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서 요청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 1. 근대 시기

고대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우혼·일부일처제였으나, 유교에서의 간통 비난에도 불구하고 남녀 모두 정조 관념이 희박했다. 10세기경부터 대우혼이 단혼으로 변질되어 간통이 비난받게 되었다. 하지만, ""의 존속·"가"와 "가"의 결합을 구실로 아내에게는 남편의 후계자를 낳을 것이 의무화되었고, 아내의 간통에는 무거운 벌이 가해지는 한편, 남편의 성은 자유로워 측실을 두거나 매춘을 하는 것도 후계자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허용되었다. 무가법은 간통에 대한 형벌이 무거웠다. 『고세이바이시키모쿠』에서는 간부·간부 모두 소령의 절반이 몰수되거나 유죄가 되었고, 『진카이슈』에서는 사형, 『구지카타사다메가키』에서는 간통한 아내는 사형에 처해졌을 뿐만 아니라 상대 남자를 남편이 자신의 아내와 함께 살해하는 "아내 원수 갚기"가 합법화되어 유부녀와의 염서(연애편지)를 주고받는 것조차 중죄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 정도로 엄격했던 것은 무사 계급의 이야기였으며, 서민에게까지 철저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풍조는 가족 제도가 서민에게까지 미친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서양의 정조 관념과 결합하여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민법에서는 정조 의무는 아내에게만 부과되었고, 형법의 간통죄는 아내에게만 적용되었다. 또한, 미혼 여성의 순결을 의미하는 "처녀"가 중시되면서, 여자 교육의 장에서도 현모양처의 요건으로 "'''정조는 목숨으로 대신해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각지에서 처녀회도 결성되었다. 그러나, 다이쇼 시대에 여성 해방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조 관념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고, 정조 관념을 허용하는 여성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남편의 정조 의무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1927년(쇼와 2년) 5월 17일에 대심원이 남편의 정조 의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17]것이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민법 개정으로 정조 의무가 부부 모두에게 평등하게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민법 제770조 제1항), 형법 개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4. 2. 현대 사회

고대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우혼·일부일처제였으나, 유교에서의 간통 비난에도 불구하고 남녀 모두 정조 관념이 희박했다. 10세기경부터 대우혼이 단혼으로 변질되어 간통이 비난받게 되었다. 하지만, ""의 존속 및 "가"와 "가"의 결합을 구실로 아내에게는 남편의 후계자를 낳을 것이 의무화되었고, 아내의 간통에는 무거운 벌이 가해졌다. 반면, 남편의 성은 자유로워 측실을 두거나 매춘을 하는 것도 후계자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허용되었다. 무가법은 간통에 대한 형벌이 무거웠다. 『고세이바이시키모쿠』에서는 간부·간부 모두 소령의 절반이 몰수되거나 유죄가 되었고, 『진카이슈』에서는 사형, 『구지카타사다메가키』에서는 간통한 아내는 사형에 처해졌을 뿐만 아니라 상대 남자를 남편이 자신의 아내와 함께 살해하는 "아내 원수 갚기"가 합법화되어 유부녀와의 염서(연애편지)를 주고받는 것조차 중죄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 정도로 엄격했던 것은 무사 계급의 이야기였으며, 서민에게까지 철저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풍조는 가족 제도가 서민에게까지 미친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서양의 정조 관념과 결합하여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민법에서는 정조 의무는 아내에게만 부과되었고, 형법의 간통죄는 아내에게만 적용되었다. 또한, 미혼 여성의 순결을 의미하는 "처녀"가 중시되면서, 여자 교육의 장에서도 현모양처의 요건으로 "'''정조는 목숨으로 대신해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각지에서 처녀회도 결성되었다.

그러나, 다이쇼 시대에 여성 해방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조 관념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고, 정조 관념을 허용하는 여성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남편의 정조 의무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1927년(쇼와 2년) 5월 17일에 대심원이 남편의 정조 의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17]것이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민법 개정으로 정조 의무가 부부 모두에게 평등하게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민법 제770조 제1항), 형법 개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5. 정부 정책

이란에서는 여성에게 순결을 강요하려는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2023년, 문화이슬람지도부는 이전의 15개 조항에서 70개 조항으로 확대된 순결과 히잡 문화 보호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16]

참조

[1] 서적 The American and English Encyclopædia of Law Edward Thompson Company 1887
[2] 웹사이트 chastity https://www.dictiona[...] Dictionary.com 2012-10-01
[3] 웹사이트 chaste https://www.etymonli[...] 2018-03-15
[4] 웹사이트 chastity https://www.etymonli[...] 2018-03-15
[5] 서적 Summa Theologiae
[6] 웹사이트 The truth and meaning of human sexuality – Guidelines for Education within the Family https://www.vatican.[...] 1995-12-08
[7] 웹사이트 Schoolgirl loses "purity ring" battle https://www.reuters.[...] Reuters 2007-07-16
[8] 서적 Holy Living http://www.anglicanl[...]
[9] 뉴스 All you need to know about the Bruderhof community https://inews.co.uk/[...] 2019-07-25
[10] 간행물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Libreria Editrice Vaticana
[11] 간행물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Libreria Editrice Vaticana
[12] 웹사이트 Cremation and a theology of the body https://www.beautifu[...] Beautiful Savior Lutheran Church 2018-09-18
[13] 웹사이트 What Is the Law of Chastity? https://www.churchof[...] 2018-03-15
[14] 웹사이트 The Lawful and the Prohibited in Islam https://islamicstudi[...] 2024-07-13
[15] 서적 Compilation of Compilations (Volume 1) Baháʼí Publications Australia
[16] 웹사이트 Iran: Law to Protect the Family by Promoting the Culture of Chastity and Hijab Proposed https://www.loc.gov/[...] 2024-06-22
[17] 뉴스 夫が家を出て他女と[[内縁]]関係をむすび妻を顧みないのは、夫の妻にたいする貞操義務に違反すると判決をくだした 法律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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