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통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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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위임통치령은 제1차 세계 대전 후 독일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를 연합국이 분할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민족자결주의 주장을 수용하여 국제연맹 규약에 포함된 제도이다. 위임통치는 점령국의 자치 능력에 따라 A, B, C 세 등급으로 나뉘어 통치되었으며, 수임국은 국제연맹의 감독을 받았다. 위임통치령은 국제연맹 해체 후 유엔 신탁통치령으로 이관되었으며, 1990년까지 대부분의 지역이 독립하거나 자치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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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과정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후, 대영 제국, 프랑스, 일본 제국 등은 독일 제국의 식민지와 오스만 제국의 속주를 점령하고, 비밀 협정을 통해 전후 분배에 합의했다.[19] 그러나 전후 처리 과정에서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이러한 식민지 분배에 반대하며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했다. 그는 패전국 식민지를 전승국이 재분배하는 관행이 식민지 쟁탈전의 반복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국익과 윌슨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수임국이라고 불리는 위임통치를 담당하는 국가는 대개 해당 지역을 점령한 국가였다. 위임통치령은 지역 주민의 자치 능력에 따라 A, B, C 세 등급으로 분류되어 통치 방식이 달랐다. A 등급은 주민 자치를 인정하여 조기 독립을 촉진하는 지역이었다. B, C 등급 지역은 주민의 자치, 독립 수준이 아직 불충분하여 수임국의 개입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B 등급은 지역 주민의 독자성을 존중하고, C 등급은 수임국의 일부로 취급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국제연맹은 각 위임통치 지역에 대한 통제 수준을 개별적으로 결정했지만, 모든 위임통치국은 요새 건설이나 군대 창설이 금지되었고, 상설위임통치위원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위임통치 지역은 발전 수준에 따라 A, B, C 세 등급으로 구분되었다.
남아프리카 연방의 얀 스뮈츠 장군은 위임통치 제도를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스뮈츠의 제안은 독일 식민지와 러시아 제국의 동유럽 지역을 포함했지만, 윌슨은 이를 독일 식민지와 오스만 제국의 중동 지역으로 한정하여 찬성했다. 일본 제국과 대영 제국 등은 이 제도가 기존 식민 통치와 유사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의했다.
위임통치 제도는 베르사유 조약의 국제연맹 규약에 포함되어, 1920년 1월 20일 국제 연맹 발족과 함께 시행되었다.[19] 위임 통치는 다음 두 단계로 설립되었다.[19]
1. 이전 통제 국가의 주권 공식 박탈.
2. 연합국 중 개별 국가에 위임 통치권 이전.
독일 해외 식민지 처분과 유럽 본토에서 분리된 세 지역(단치히 자유시, 메멜 영토, 자르)은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연합국에 할당되었다. 오스만 제국 영토 문제는 1920년 세브르 조약에서 처음 다루어졌고, 1923년 로잔 조약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오스만 제국 영토는 1920년 산레모 회의에서 연합국에 분배되었다.
3. 제도의 구조
국제연맹 이사회가 위임통치를 감독하고, 상설 위임통치 위원회가 사무 처리를 담당했다. 수임국은 정기적으로 국제연맹 이사회에 해당 지역 통치에 관한 보고를 해야 했다.[19]
4. 위임통치령 목록



4. 1. A형 위임통치령
영국 위임통치령 팔레스타인, 프랑스 위임통치령 시리아, 영국 위임통치령 메소포타미아는 과거 오스만 제국이 지배했던 영토들로, 국제연맹은 이 지역들이 독립 국가로서의 존재가 임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만큼 발전했지만,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위임 통치국의 행정적 조언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7][8][9]
4. 2. B형 위임통치령
B형 위임통치령은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에 있던 독일의 옛 식민지들로, '보호령' 또는 '영토'라고 불렸다. 이 지역들은 위임 통치국이 더 높은 수준의 통제를 해야 한다고 여겨졌다. 위임 통치국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영토를 관리할 책임이 있었으며, 위임 통치령 내에 군사 기지나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금지되었다.[7]- 벨기에 위임통치령 루안다-우룬디: 1922년 7월 20일부터 1946년 12월 13일까지 존속했다. 이전에는 두 개의 별도 독일 보호령이었지만, 1922년 7월 20일에 단일 위임통치령으로 통합되었다. 1962년 7월 1일 르완다와 부룬디로 각각 독립하였다.
- 영국 위임통치령 탕가니카: 1922년 7월 20일부터 1946년 12월 11일까지 존속했다. 1961년 12월 9일 독립하였고, 1964년 4월 26일 잔지바르와 합병하여 탄자니아가 되었다.
- 영국 위임통치령 카메룬 (서카메룬): 독일령 카메룬을 영국과 프랑스가 분할 통치한 지역 중 하나이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1946년 12월 13일 유엔 신탁통치령의 일부가 되었다. 현재는 카메룬과 나이지리아의 일부이다.
- 프랑스 위임통치령 카메룬 (동카메룬): 독일령 카메룬을 영국과 프랑스가 분할 통치한 지역 중 하나이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1946년 12월 13일 유엔 신탁통치령의 일부가 되었다. 현재는 카메룬의 일부이다.
- 영국 위임통치령 토골란드 (서토고): 독일령 토골란드를 영국과 프랑스가 분할 통치한 지역 중 하나이다. 1956년 12월 13일 가나의 일부가 되었다. 현재 가나의 볼타 지역이다.
- 프랑스 위임통치령 토골란드 (동토고): 독일령 토골란드를 영국과 프랑스가 분할 통치한 지역 중 하나이다. 현재의 토고이다.
4. 3. C형 위임통치령
C형 위임통치령은 위임통치국의 영토 일부로서 위임통치국의 법률에 따라 가장 잘 관리된다고 간주되었다.[15]
5. 위임통치 제도의 한계와 의의
상설 위임 통치 위원회는 국제연맹 이사회의 자문 기관에 불과했고, 이사회도 수임국에 대해 권고할 권한만 가졌다.[25] 위임통치 제도의 성립과 수임국 설정은 국제연맹 설립 이전의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이루어져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25]
1945년 얄타 회담에서는 잔존 위임통치령을 국제연합의 신탁통치로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다.[25]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잔존 위임통치령은 국제연합의 신탁통치로 이관되었다.[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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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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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ambri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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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ambri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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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Stat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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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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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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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海道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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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南洋群島の主権と国際的管理の変遷-ドイツ・日本・そしてアメリカ
https://www2.kob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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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際信託統治の歴史的起源(三・完) : 帝国から国際組織へ
https://hdl.handle.n[...]
北海道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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