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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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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관정요》는 당나라 현종 시대의 학자 오긍이 편찬한 책으로, 당 태종 이세민의 정치 철학과 신하들과의 문답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태종 시대의 치적을 정치의 모범으로 삼고자 편찬되었으며, 10권 40편으로 구성되어 군주의 도리, 인재 등용, 간언의 중요성 등을 강조한다. 특히 태종이 신하들의 직언을 경청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정관정요》는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전파되어 각국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제왕학의 주요 교재로 활용되었다.

2. 편찬 배경

《정관정요》는 현종 때의 학자 오긍이 편찬하였다. 이 시기는 태종 사후 40~50년이 지난 뒤로, 측천무후가 퇴위하고 중종이 복위하여 당 왕조가 재흥한 무렵이었다. 오긍은 이전부터 역사 편찬에 종사하여 태종 시대의 치적을 잘 알고 있었기에 중종의 복위를 몹시 기뻐하고, 정관의 치라 불린 당 태종 시대의 모습을 올바른 정치의 표본으로 삼고자 《정관정요》를 지어 중종에게 바쳤다.[1] 그 뒤 재상 한휴(672년 - 739년[3])가 이 책을 높이 평가하여, 후세의 표본이 되도록 오긍에게 명하여 다시 개편하게 하였다. 이로써 《정관정요》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오긍이 중종에게 처음 바친 《정관정요》는 중종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천자가 알아야 할 '보필편(輔弼篇)'이나 '직언간쟁편(直言諫諍篇)'이 있었다. 현종에게 바친 것은 후세의 표본으로 삼기 위한 목적하에 태자나 제왕에 대한 경고를 담은 편으로 고쳐졌다.

3. 구성


  • 상정관정요표(上貞観政要表), 정관정요서(貞観政要序)
  • 권제1: 군도(君道) 제1, 정체(政體) 제2
  • 권제2: 임현(任賢) 제3, 구간(求諫) 제4, 납간(納諫) 제5, (직간(直諫))
  • 권제3: 군신감계(君臣鑒戒) 제6, 택관(擇官) 제7, 논봉건(論封建) 제8
  • 권제4

:: 초진본(初進本) - 중종 때 처음 바쳤던 것이다.

::: 보필(輔弼) 제9, 직언간쟁(直言諫諍) 제10, 흥폐(興廃) 제11, 구미(求媚) 제12

:: 재진본(再進本) - 현종 때 다시 개수하여 바친 것이다.

::: 논태자제왕정분(論太子諸王定分) 제9, 논존사전(論尊師傅) 제10, 교계태자제왕(教戒太子諸王) 제11, 규간태자(規諫太子) 제12

  • 권제5: 논인의(論仁義) 제13, 논충의(論忠義) 제14, 논효우(論孝友) 제15, 논공평(論公平) 제16, 논계신(論誠信) 제17
  • 권제6: 논검약(論檢約) 제18, 논겸양(論謙讓) 제19, 논인측(論仁惻) 제20, 신소호(愼所好) 제21, 신언어(愼言語) 제22, 두참영(杜讒佞) 제23, 논회과(論悔過) 제24, 논사종(論奢縦) 제25, 논탐비(論貪鄙) 제26
  • 권제7: 숭유학(崇儒學) 제27, 논문사(論文史) 제28, 논예학(論禮學) 제29
  • 권제8: 무농(務農) 제30, 논형법(論刑法) 제31, 논사령(論赦令) 제32, 논공헌(論貢獻) 제33, (금말작(禁末作)), (변흥망(辨興亡) 제34)
  • 권제9: 의정벌(議征伐) 제34(35), 의안변(議安辺) 제35(36)
  • 권제10: 논행행(論行幸) 제36(37), 논전렵(論畋獵) 제37(38), (재서(災瑞) 제39), 논상서(論祥瑞) 제38, 논재이(論災異) 제39, 논신종(論愼終) 제40

4. 주요 내용

《정관정요》는 당 태종의 정치 언행을 기록한 책으로, 오랫동안 제왕학교과서로 여겨졌다. 주로 태종과 그를 보좌한 신하들(위징, 방현령, 두여회, 왕규[9] 등 45명[2])의 정치 문답을 통해 정관의 치라는 태평성대를 이룬 정치의 핵심을 다룬다.

태종은 신하들의 직언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항상 최선의 군주가 되려고 노력했다. 이래 황제에게 충고하고 정치의 득실을 말하는 간관(諫官) 제도가 있었는데, 당나라 간관에게는 매달 200장의 용지가 지급되어 간언에 사용되었다. 태종처럼 간언을 경청한 황제는 드물었고, 황제의 노여움을 사 좌천되거나 살해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태종은 검소함을 장려하여 백성의 재산을 풍족하게 했다. 공경들이 피서용 궁전을 짓도록 제안해도 비용이 너무 든다며 거절했다. 태종을 보좌한 위징 등 중신들 역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검소하게 생활했다.

이러한 태종의 언행은 유교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에서는 유교 도덕에 따라 황제는 하늘의 뜻을 실행하여 인자한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고, 신하는 천자를 보필하여 이상적인 성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정관정요》는 오랫동안 교양인의 필독서였다. 중국에서는 헌종, 문종, 선종, 인종, 요 흥종, 금 세종, 원 쿠빌라이 칸, 명 만력제, 청 건륭제 등 여러 군주들이 애독했다. 일본에도 헤이안 시대에 오래된 사본이 전해져, 호조 씨, 아시카가 씨, 도쿠가와 씨 집안 등 정치 중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애독되었다.

《정관정요》의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초진본


  • 보필 제9, 직언간쟁 제10, 흥폐 제11, 구미 제12


; 재진본

  • 논 태자 제왕의 분수 정함 제9, 논 존사부 제10, 교계 태자 제왕 제11, 규간 태자 제12
  • 논인의 제13, 논충의 제14, 논효우 제15, 논공평 제16, 논성신 제17

4. 1. 군도(君道)

태종은 정관(貞觀) 초에 신하들에게 "임금된 자의 도는 반드시 먼저 백성을 보존해야 한다. 만약 백성을 해쳐서 그 몸을 받든다면, 마치 정강이를 베어 배를 채우는 것과 같다. 배는 부르지만 몸은 죽을 것이다. 만약 천하를 편안하게 하려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 몸을 바르게 해야 한다. 아직 몸이 바르지 않은데 그림자가 굽어지고, 위가 다스려지는데 아래가 어지러운 경우는 없다"라고 말했다.[4][5]

4. 2. 정체(政體)

정관 초, 태종은 소우에게 활쏘기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이야기하며, 정치의 요체를 깨닫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태종은 좋은 활을 알아보는 장인의 말을 통해, 나무의 심이 곧지 않으면 화살이 똑바로 날아가지 않는 것처럼 정치의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7]

태종은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서울의 고위 관료들을 교대로 궁궐에 숙직하게 하여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를 통해 백성의 생활과 정치의 득실 등 세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7]

4. 3. 구간(求諫)과 납간(納諫)

태종은 신하들이 간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온화한 태도를 유지하고 간언을 장려했다.[8] 신하들이 두려움 없이 간언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표정으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치의 득실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정관 초, 태종은 공경들에게 "군주가 과오를 알기 위해서는 충신의 간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하들에게 적극적으로 간언할 것을 요청했다. 수(隋) 양제의 사례를 언급하며, 간언을 듣지 않는 군주는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8]

태종은 신하들의 비판을 열린 자세로 수용하고 즉시 시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왕규[9]와의 일화에서, 태종은 여강왕 이원(李瑗)의 첩을 빼앗은 행위를 비판하는 왕규의 간언을 듣고, 즉시 그 여인을 친족에게 돌려보냈다.[10] 이는 태종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간언을 통해 바로잡는 열린 자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5. 해외 전래

《정관정요》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여진, 서하(西夏)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전파되어 각국 언어로 번역되었다.

5. 1. 한국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정관정요》는 경연(經筵)의 주요 교재로 활용되었다. 《고려사》에는 광종 원년(950년)에 광종이 《정관정요》를 읽었다는 기록이 처음 나타난다.[11] 최승로는 성종에게 올린 시무 28조에서 《정관정요》를 언급했으며, 예종은 학사들에게 《정관정요》의 주해(註解)를 지어 올리게 하였다.[11] 고려 말 충혜왕충목왕은 《정관정요》를 강의 받았고, 우왕(禑王) 3년(1377년)에는 권중화가 왕에게 《정관정요》를 강의했다. 공양왕 때에는 정몽주가 《정관정요》 서문을 강독하기도 했지만, 윤소종은 《정관정요》 대신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읽을 것을 권하기도 했다.

조선 시대에는 유교 정치의 영향으로 《대학연의》가 더 중시되기도 했지만, 《정관정요》는 여전히 제왕학의 주요 교재였다. 태조는 《정관정요》를 교정해 올리게 했고, 세조는 왕자 시절에 단종의 명으로 《정관정요》 주해를 맡았으며, 즉위 후에는 집현전 학자들에게 주석을 명했다. 숙종은 《정관정요》를 활자로 간행하게 했고, 영조는 《정관정요》의 후서(後序)를 지었으며, 정조는 《승정원일기》 등에서 정치 관련 기록을 뽑아 《정관정요》를 본따 편찬할 것을 명하기도 했다.

5. 2. 일본

헤이안 시대에 《정관정요》가 일본에 전래된 이후, 호조 씨, 아시카가 씨, 도쿠가와 씨 등 역대 정권의 지도층에게 널리 읽혔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정관정요》를 바탕으로 한 학문을 장려하고, 「금중병공가제법도」 제1조에 천황의 학문 의무를 명시하였다. 메이지 천황도 《정관정요》를 통해 제왕학을 공부하였다.[11] 일본의 연호 고초(弘長), 호레키(宝暦)는 《정관정요》에서 유래하였다.

참조

[1] 문서 呉兢
[2] 문서 zh:贞观政要
[3] 문서 zh:韓休
[4] 뉴스 貞観政要を学ぶ 君道第一/上理まりて下乱るる者はあらず http://xpp.sakura.ne[...] 網倉忠志 2018-05-25
[5] 웹사이트 諫義大夫・魏徴が古典に語らせて君主を諌める ~ 『貞観政要』を読む(3)長期政権の運営を邪魔する要因 ~ http://10mtv.jp/pc/c[...] 老荘思想研究者 田口佳史 2018-05-25
[6] 문서 君道篇の原文
[7] 문서 政体篇の原文
[8] 문서 求諫篇の原文
[9] 문서 王珪
[10] 문서 納諫第五の原文
[11] 서적 고려사 11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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