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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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핵시는 1995년 일본에서 시행된 지방 자치 제도로, 인구 20만 명 이상인 시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령으로 지정된다. 중핵시는 보건위생, 민생, 도시 계획 등에서 도도부현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62개 도시가 중핵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과거에는 시즈오카시, 사카이시 등이 중핵시였다가 정령지정도시로 승격되었다. 현재 쓰쿠바시, 도코로자와시 등 여러 도시가 중핵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핵시 제도는 대도시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나, 도비부담교직원 인사권 문제 등 권한 이양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있으며, 향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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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핵시 | |
---|---|
지도 | |
기본 정보 | |
일본어 명칭 | 中核市 |
로마자 표기 | Chūkakushi |
구분 | 시 |
개요 | |
정의 | 일본의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해진 지정 도시의 하나 |
지정 요건 | 인구 20만 명 이상 |
역할 | 특례시와 정령지정도시의 중간 단계의 시 |
역사 | |
제도 시행일 | 1996년 4월 1일 |
배경 | 급증하는 도시 인구에 대한 대응 지방 분권화 추세 |
지정 기준 | |
인구 기준 | 20만 명 이상 (법률 제252조의 22) |
특례 | 인구 20만 미만이라도 도도부현의 지정 후 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음 |
지정 권한 | |
지정 주체 | 총리대신 |
지정 과정 | 도도부현의 신청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22의 규정에 따라 지정 |
사무 권한 | |
위임 사무 | 도도부현이 담당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 |
위임 내용 | 사회복지 관련 사무 보건 관련 사무 환경 관련 사무 도시계획 관련 사무 교육 관련 사무 (일부) |
추가 위임 가능 | 도도부현의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사무 위임 가능 |
기타 |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22 |
관련 기관 | 총무성 |
관련 문서 | 총무성 중핵시 페이지 일본재단 도서관 지방자치법 개정본 |
2. 중핵시 제도의 역사
"중핵시"라는 용어는 일본의 지방자치법 제252조 제22항 제1호에서 만들어졌다.[4] 1996년부터 시행된 중핵시 제도는 도시 규모에 따라 시에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사무 권한 일부를 이양하는 제도이다. 중핵시는 정령지정도시에 준하는 사무 범위를 이양받지만, 행정 분야 대부분에 특례가 인정되는 정령지정도시와 달리 복지 관련 사무에 한정된다.
2014년 5월 23일 의결·성립된 개정 지방자치법(해당 부분 시행은 2015년 4월 1일)에 따라 특례시 제도가 폐지되고, 중핵시의 인구 요건이 '법정 인구 30만 명 이상'에서 '법정 인구 20만 명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2. 1. 지정 요건의 변천
1996년부터 시행된 중핵시 제도는 도시 규모에 따라 시에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사무 권한 일부를 이양하는 제도이다. 중핵시는 정령지정도시에 준하는 사무 범위를 이양받지만, 행정 분야 대부분에 특례가 인정되는 정령지정도시와 달리 복지 관련 사무에 한정된다.[6]이후 중핵시시장회 및 전국특례시시장회 양측에서 특례시와의 차별을 없애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지방제도조사회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6] 2013년 6월 25일 제30차 지방제도조사회는 특례시에 대한 추가적인 사무 이양과 중핵시·특례시 양 제도의 통합을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5월 23일 의결·성립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5년 4월 1일부터 특례시 제도가 폐지되고, 중핵시의 인구 요건이 '법정 인구 30만 명 이상'에서 '법정 인구 20만 명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되어 있던 특례시(시행시 특례시)는 경과조치로서 종래의 특례시 사무 권한을 계속 유지하며, 2020년 4월 1일까지 인구가 20만 명 미만이더라도 중핵시로 이행할 수 있었다.
2024년 1월 현재, 미에현, 도쿠시마현, 사가현에는 정령지정도시 및 중핵시가 존재하지 않는다.
2. 1. 1. 1995년 기준 (제도 시행 당시)
1995년 4월 1일 제도 지정 당시 기준은 다음과 같다.[6]- 인구 30만 명 이상
- 면적 100km2 이상
- 인구가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일 경우, 주간 인구가 야간 인구(상주 인구)보다 많을 것
2. 1. 2. 2000년 기준
2000년 4월 1일 주야간 인구 차이에 대한 요건이 폐지되면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중핵시로 지정될 수 있게 되었다.- 인구 30만 명 이상
- 면적 100km2 이상
2. 1. 3. 2002년 기준
2. 1. 4. 2006년 기준
2006년 6월 7일 이후 중핵시 지정 요건은 면적 관련 요건이 폐지되고, 인구 3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변경되었다.[6]이는 2005년 12월 9일 제28차 지방 제도 심의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심의회는 "시정촌 합병으로 기초 자치 단체의 규모와 능력이 확충되어 기초 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 전개를 도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미 37개 도시가 중핵시로 지정되었지만 도도부현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면적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2. 1. 5. 2015년 기준
2014년 5월 23일 의결·성립된 개정 지방자치법(해당 부분 시행은 2015년 4월 1일)에 따라 특례시 제도가 폐지되고, 중핵시의 인구 요건이 ‘법정 인구 30만 명 이상’에서 ‘법정 인구 20만 명 이상’으로 완화되었다.[6]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되어 있던 특례시(「'''시행시 특례시'''」라고 불림)를 대상으로 하는 경과조치로서, 종래의 특례시 사무 권한을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개정법 시행 후 5년간(2020년 4월 1일까지) 인구가 20만 명 미만이더라도 중핵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2015년 기준으로 인구 20만 명 이상이지만 중핵시가 아닌 시는 다음과 같다. (※는 시행 시 특례시)
현 | 시 | 비고 |
---|---|---|
-- 이바라키현 | 쓰쿠바시※ | [19] |
-- 군마현 | 이세사키시※ | |
-- 군마현 | 오타시※ | |
-- 사이타마현 | 쿠마가야시※ | 시행 시 특례시의 특례 기한 중에 중핵시 이행은 보류하는 방침[20] |
-- 사이타마현 | 토코로자와시※ | |
-- 사이타마현 | 카스카베시※ | |
-- 사이타마현 | 아게오시 | |
-- 사이타마현 | 소카시※ | |
-- 치바현 | 이치카와시 | |
-- 치바현 | 마쓰도시 | |
-- 치바현 | 이치하라시 | |
-- 도쿄도 | 후추시 | |
-- 도쿄도 | 쵸후시 | |
-- 도쿄도 | 마치다시 | |
-- 도쿄도 | 니시도쿄시 | |
-- 가나가와현 | 히라쓰카시※ | |
-- 가나가와현 | 후지사와시 | [21] |
-- 가나가와현 | 아쓰기시※ | |
-- 가나가와현 | 야마토시※ | |
-- 가나가와현 | 오다와라시※ | |
-- 니가타현 | 나가오카시※ | |
-- 니가타현 | 죠에쓰시※ | |
-- 시즈오카현 | 누마즈시※ | |
-- 시즈오카현 | 후지시※ | |
-- 아이치현 | 카스가이시※ | |
-- 미에현 | 쓰시 | |
-- 미에현 | 요카이치시※ | |
-- 오사카부 | 키시와다시※ | |
-- 오사카부 | 이바라키시※ | |
-- 효고현 | 카코가와시※ | |
-- 효고현 | 타카라즈카시※ | |
-- 도쿠시마현 | 도쿠시마시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구 요건 완화로 지정을 목표로 함을 표명[23] |
-- 사가현 | 사가시※ |
지방자치법[12]에 따르면, 중핵시는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이양받아 처리할 수 있다. 중핵시는 보건소 설치를 통해 보건위생 행정을 담당하고, 민생 행정, 환경 보전, 도시 계획,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도부현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는다.[14] 이러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교부세 증액을 통해 확보한다.
3. 중핵시의 권한
하지만 중핵시의 권한은 정령지정도시에 비해 작다. 정령지정도시에서는 도도부현지사나 도도부현 위원회의 처분(허가, 인가, 승인 등)이나 명령이 불필요하거나, 대신 각 부처 장관의 처분이나 명령을 받도록 하는 특례가 있지만, 중핵시는 이러한 특례가 제한적이다.[13]
중핵시의 권한은 도도부현과 비슷하거나 동등하게 여겨지지만, 행정구 설치 등의 특례가 있는 정령지정도시와 비교하면 권한 범위가 작다.
3. 1. 주요 사무
地方自治法|지방자치법일본어[12] 제252조의 22(제2편 보통지방공공단체 제12장 대도시 등에 관한 특례 제2절 중핵시에 관한 특례)에서는 중핵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령에 위임되어 있다.
중핵시는 주요 사무로 다음과 같은 사무를 처리한다.[12]
사무 | 중핵시가 이양받는 사무 | 지정 도시와의 차이 (지정 도시에 인정되고, 중핵시에 인정되지 않는 사무) |
---|---|---|
민생 행정에 관한 사무 | ||
보건위생 행정에 관한 사무 | ||
도시 계획에 관한 사무 | ||
환경 보전 행정에 관한 사무 | ||
지방 교육 행정에 관한 사무 | ||
행정 조직상 특례 | ||
재정상 권한·기타 |
4. 중핵시 목록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62개의 도시가 중핵시로 지정되었다.[3]
4. 1. 현행 중핵시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62개 도시가 중핵시로 지정되어 있다.[3]지방 | 도도부현 | 중핵시 | 지정일 | 기타 | |
---|---|---|---|---|---|
홋카이도 지방 | 홋카이도 | 2000년 4월 1일 | |||
2005년 10월 1일 | 2005년 9월 30일까지 특례시였음. | ||||
도호쿠 지방 | 아오모리현 | 2006년 10월 1일 | |||
2017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 특례시였음. | ||||
이와테현 | 2008년 4월 1일 | 2008년 3월 31일까지 특례시였음. | |||
아키타현 | 1997년 4월 1일 | ||||
후쿠시마현 | 1997년 4월 1일 | ||||
1999년 4월 1일 | |||||
2018년 4월 1일 | |||||
간토 지방 | 이바라키현 | 2020년 4월 1일 | 2020년 3월 31일까지 시행시 특례시였음. | ||
도치기현 | 1996년 4월 1일 | ||||
군마현 | 2009년 4월 1일 | 2009년 3월 31일까지 특례시였음. | |||
2011년 4월 1일 | 2011년 3월 31일까지 특례시였음. | ||||
사이타마현 | 2003년 4월 1일 | ||||
2015년 4월 1일 | 2015년 3월 31일까지 특례시였음. | ||||
2018년 4월 1일 | 2018년 3월 31일까지 시행시 특례시였음. | ||||
지바현 | 2003년 4월 1일 | ||||
2008년 4월 1일 | |||||
도쿄도 | 2015년 4월 1일 | ||||
가나가와현 | 2001년 4월 1일 | ||||
주부 지방 | 도야마현 | 2005년 4월 1일 | 신설합병으로 재지정. | ||
이시카와현 | 1996년 4월 1일 | ||||
후쿠이현 | 2019년 4월 1일 | 2019년 3월 31일까지 시행시 특례시였음. | |||
야마나시현 | 2019년 4월 1일 | ||||
나가노현 | 1999년 4월 1일 | ||||
2021년 4월 1일 | |||||
기후현 | 1996년 4월 1일 | ||||
아이치현 | 1998년 4월 1일 | ||||
1999년 4월 1일 | |||||
2003년 4월 1일 | |||||
2021년 4월 1일 | |||||
긴키 지방 | 시가현 | 2009년 4월 1일 | 2009년 3월 31일까지 특례시였음. | ||
오사카부 | 2003년 4월 1일 | ||||
2005년 4월 1일 | |||||
2012년 4월 1일 | 2012년 3월 31일까지 특례시였음. | ||||
2014년 4월 1일 | 2014년 3월 31일까지 특례시였음. | ||||
2018년 4월 1일 | 2018년 3월 31일까지 시행시 특례시였음. | ||||
2019년 4월 1일 | 2019년 3월 31일까지 시행시 특례시였음. | ||||
2020년 4월 1일 | 2020년 3월 31일까지 시행시 특례시였음. | ||||
효고현 | 1996년 4월 1일 | ||||
2008년 4월 1일 | |||||
2009년 4월 1일 | 2009년 3월 31일까지 특례시였음. | ||||
2018년 4월 1일 | 2018년 3월 31일까지 시행시 특례시였음. | ||||
나라현 | 2002년 4월 1일 | ||||
와카야마현 | 1997년 4월 1일 | ||||
주고쿠 지방 | 돗토리현 | 2018년 4월 1일 | 2018년 3월 31일까지 시행시 특례시였음. | ||
시마네현 | 2018년 4월 1일 | 2018년 3월 31일까지 시행시 특례시였음. | |||
오카야마현 | 2002년 4월 1일 | ||||
히로시마현 | 1998년 4월 1일 | ||||
2016년 4월 1일 | 2016년 3월 31일까지 시행시 특례시였음. | ||||
야마구치현 | 2005년 10월 1일 | 2005년 9월 30일까지 특례시였음. | |||
시코쿠 지방 | 가가와현 | 1999년 4월 1일 | |||
에히메현 | 2000년 4월 1일 | ||||
고치현 | 1998년 4월 1일 | ||||
규슈 지방 | 후쿠오카현 | 2008년 4월 1일 | 2008년 3월 31일까지 특례시였음. | ||
나가사키현 | 2016년 4월 1일 | 2016년 3월 31일까지 시행시 특례시였음. | |||
1997년 4월 1일 | |||||
오이타현 | 1997년 4월 1일 | ||||
미야자키현 | 1998년 4월 1일 | ||||
가고시마현 | 1996년 4월 1일 | ||||
오키나와현 | 2013년 4월 1일 |
4. 2. 과거 중핵시
도시명 | 일본어 표기 | 기 | 문장 | 면적 (km2) | 인구 | 지정일 | 정령지정도시 승격일 | 지역 | 현 | 지도 |
---|---|---|---|---|---|---|---|---|---|---|
시즈오카 | 静岡市|시즈오카시일본어 | 1411.9km2 | 697,578 | 1996년 4월 1일 | 2005년 4월 1일 | 주부 | 시즈오카 | |||
사카이 | 堺市|사카이시일본어 | 149.82km2 | 833,544 | 1996년 4월 1일 | 2006년 4월 1일 | 간사이 | 오사카 | |||
니가타 | 新潟市|니가타시일본어 | 726.45km2 | 807,450 | 1996년 4월 1일 | 2007년 4월 1일 | 주부 | 니가타 | |||
하마마쓰 | 浜松市|하마마쓰시일본어 | 1558.06km2 | 795,350 | 1996년 4월 1일 | 2007년 4월 1일 | 주부 | 시즈오카 | |||
오카야마 | 岡山市|오카야마시일본어 | 789.95km2 | 720,841 | 1996년 4월 1일 | 2009년 4월 1일 | 주고쿠 | 오카야마 | |||
사가미하라 | 相模原市|사가미하라시일본어 | 328.91km2 | 720,986 | 2003년 4월 1일 | 2010년 4월 1일 | 간토 | 가나가와 | |||
구마모토 | 熊本市|구마모토시일본어 | 390.32km2 | 737,812 | 1996년 4월 1일 | 2012년 4월 1일 | 규슈 | 구마모토 |
4. 3. 중핵시 지정을 목표로 하는 도시
2024년 6월 현재, 다음 12개 도시가 중핵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10]도시 | 소속 현 | 비고 |
---|---|---|
이바라키현 | ||
사이타마현 | 2030년 4월 중핵시 이행 목표[11] | |
사이타마현 | ||
사이타마현 | ||
지바현 | ||
도쿄도 | ||
가나가와현 | ||
시즈오카현 | ||
아이치현 | ||
미에현 | ||
미에현 | ||
사가현 |
4. 4.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지정되지 않은 도시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 도코로자와시, 오사카부 히라카타시는 특례시로 지정되어 있지만, 인구 30만 명 이상임에도 중핵시로 지정되지 않았다.[3] 그 외에도 도쿄도 마치다시, 지바현 마쓰도시, 이치카와시,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 등이 인구 요건을 충족하지만 중핵시로 지정되지 않았다.[3]도시명 | 일본어 | 현 |
---|---|---|
가와구치시 | 川口市일본어 | 사이타마현 |
도코로자와시 | 所沢市일본어 | 사이타마현 |
히라카타시 | 枚方市일본어 | 오사카부 |
마치다시 | 町田市일본어 | 도쿄도 |
마쓰도시 | 松戸市일본어 | 지바현 |
이치카와시 | 市川市일본어 | 지바현 |
후지사와시 | 藤沢市일본어 | 가나가와현 |
5. 중핵시 제도의 과제와 전망
1996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중핵시 제도는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권한 이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복지 분야에 비해 행정, 도시 계획, 환경 규제 분야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6]
2014년 5월 23일 의결, 2015년 4월 1일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례시 제도가 폐지되고 중핵시의 인구 요건이 완화되면서, 중핵시 제도는 더 많은 도시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중핵시 제도와 유사한 특례시 제도를 운영하며, 특례시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중핵시 제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조
[1]
웹사이트
Local self-government
http://web-japan.org[...]
2012-11-28
[2]
웹사이트
日本財団図書館(電子図書館) Revised Local Autonomy Law
http://nippon.zaidan[...]
[3]
웹사이트
日本總務省 - 中核市・施行時特例市
http://www.soumu.go.[...]
[4]
웹사이트
日本財団図書館(電子図書館) Revised Local Autonomy Law
http://nippon.zaidan[...]
[5]
웹사이트
中核市要件の変遷
https://www.soumu.go[...]
2024-08-21
[6]
뉴스
「中核市」と「特例市」の統合を
http://www.daily.co.[...]
2012-11-07
[7]
문서
2018년 10월 1일 현재 추계인구
[8]
보도자료
新藤総務大臣閣議後記者会見の概要
https://www.soumu.go[...]
総務省
2013-11-26
[9]
뉴스
大阪府枚方市を中核市指定=佐賀は特例市-政府
http://www.jiji.com/[...]
2013-11-26
[10]
웹사이트
中核市市長会ウェブサイト
https://www.chuukaku[...]
[11]
웹사이트
「令和12年4月に中核市への移行を目指します」(6月14日発表)所沢市ホームページ
https://www.city.tok[...]
[12]
웹사이트
地方自治法
https://laws.e-gov.g[...]
総務省行政管理局
[13]
웹사이트
地方自治法施行令
https://laws.e-gov.g[...]
総務省行政管理局
[14]
웹사이트
大都市に関する制度について
http://www.soumu.go.[...]
総務省
2005-01-17
[15]
뉴스
2007-05-02
[16]
웹사이트
姫路市の「区」
http://www.city.hime[...]
姫路市
2002-09-17
[17]
웹사이트
地方分権改革推進委員会の第1次勧告における県費負担教職員の人事権移譲の着実な実施を求める要望書
http://www.chuukakus[...]
中核市市長会
2008-06-13
[18]
웹사이트
資料3 県費負担教職員の人事権等に関する経緯
https://www.mext.go.[...]
文部科学省
2008-05-12
[19]
웹사이트
つくば市が中核市候補市として中核市市長会へ加入しました
https://www.chuukaku[...]
中核市市長会
2015-12-01
[20]
간행물
くまがや市議会だより第43号
2018-04-01
[21]
뉴스
藤沢が中核市目指す、人口増背景に市民サービス向上狙う/神奈川
http://news.kanaloco[...]
2012-06-03
[22]
뉴스
中核市移行へ温度差 特例市廃止で県内5市
http://www.kanaloco.[...]
2015-05-11
[23]
뉴스
徳島市、単独で中核市移行目指す 所信表明で市長
http://www.asahi.com[...]
2015-03-03
[24]
웹사이트
一覧
https://www.ipss.go.[...]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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