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푸르트 국가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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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프랑크푸르트 국가헌법은 1848년 독일 혁명의 결과로 제정된 헌법으로, 자유주의, 민주주의, 연방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1848년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서 통일 독일 건립을 목표로 헌법 초안이 마련되었으나,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가 황제 즉위를 거부하면서 좌절되었다. 이 헌법은 기본권 보장, 권력 분립, 연방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독일 헌법 발전의 초석이 되었고 바이마르 헌법과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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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 - 프랑크푸르트 파울 교회
프랑크푸르트 파울 교회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역사적인 건물로, 1848년 독일 혁명 당시 프랑크푸르트 의회 회의 장소로 사용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 중 파괴되었다가 재건되어 현재는 전시 및 행사 장소로 활용된다.
프랑크푸르트 국가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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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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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 이름 |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es (독일국 헌법) Paulskirchenverfassung (파울 교회 헌법) Frankfurter Reichsverfassung (프랑크푸르트 제국 헌법) |
효력 | 미시행 |
명칭 | |
독일어 명칭 | Frankfurter Reichsverfassung (프랑크푸르트 제국 헌법) Paulskirchenverfassung (파울 교회 헌법)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es (독일국 헌법) |
역사 | |
제정 | 1849년 3월 28일 |
발효 | 미발효 |
관련 기관 | |
임시 중앙 정부 (독일어) | Provisorische Zentralgewalt |
국민의 집 (독일어) | Volkshaus |
국가의 집 (독일어) | Staatenhaus |
기타 | |
관련 법령 | Reichs-Gesetz-Blatt 1849 (제국 법률 공보 1849) |
관련 조직 | Reichsflotte (제국 함대) |
2. 역사적 배경
1814년 5월 나폴레옹이 제6차 대프랑스 동맹에 의해 패배한 후, 1815년 6월 빈 회의를 통해 독일은 독일 연방으로 재편되었다.[1][2] 이는 국내외 안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들의 연맹이었으나, 법적 관계 표준화나 공통 경제 구역 형성과 같은 목적은 없었다. 연방법은 주로 1815년 연방 법령과 1820년 빈 각료 회의의 최종 의정서에 기초했는데, 이 두 문서는 함께 연방 헌법을 형성했다.[1][2]
독일 연방의 가장 중요한 연방 기구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주도하에 개별 국가 대표자 회의였던 연방 회의였다. 법원, 행정부, 의회가 없어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기능을 발전시키지 못했는데, 이는 가장 큰 구성원(특히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왕국, 바이에른 왕국)들이 연방 개혁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연방은 주로 국가적, 자유주의적, 민주적 노력을 억압하는 데 기여했다.[3]
1840년대 중반의 심각한 경제 침체, 일련의 흉작, 그리고 1848년 2월 프랑스에서 루이 필리프 국왕이 폐위된 사건은 1848년 독일 혁명을 촉발했고, 이로부터 프랑크푸르트 헌법이 탄생했다.[4] 1848년 혁명 이전인 1847년 말부터 독일 연방의 반대파들은 오펜부르크와 헤펜하임에서 회의를 열고,[5] 프리드리히 다니엘 바세르만이 바덴 대공국 의회에서 제안한 대로, 연방 의회와 함께 활동할 독일 신분 의회의 대표 기구 설립을 요구했다.[5]
1848년 3월 5일, 자유주의자와 민주주의자들은 하이델베르크 회의를 열어 7인 위원회를 선출하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예비 의회를 열기로 결정했다.[6] 예비 의회는 3월 31일 프랑크푸르트의 파울 교회에서 개최되었다.[8] 약 500명이 초대에 응했으며, 프로이센이 141명을 보낸 반면, 오스트리아는 겨우 2명만 보냈다는 점에서 양국의 독일 통일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다.[8]
예비 의회는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의결했다.[8]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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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에 프랑크푸르트에 헌법 의회를 소집한다. |
국민 의회 의원은 인구 5만 명당 1명으로 하며, 인구 5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소국은 1명을 선출한다. |
국민 의회 소집 전까지 50인 위원회를 설치한다. 50인 위원회는 국민 의회 소집까지 동맹 의회와 협력하여 독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동맹의 사무에 참여하고 필요시 예비 의회를 소집한다. |
예비 의회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몇 가지 원칙도 결의되었다.[8]
1848년 독일 혁명의 결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일 독일을 만들기 위한 국민의회가 소집되었다.[5] 이들은 통일 독일의 정체성을 놓고 의견이 나뉘었으며, 통일 방법에 관해서도 프로이센 중심의 소독일주의와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로 대립했다.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은 독일 연방 영역 밖에도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 제국을 나눠서라도[34] 독일 연방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자는 것이었고 소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 제국을 배제하고 통일을 하자는 주장이었다. 오스트리아 황제는 제국 분할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점차 소독일주의가 우세해졌다.[34]
2. 1. 1848년 독일 혁명
1848년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나 루이 필리프의 7월 왕정이 무너지자, 독일 지역에서도 자유주의 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일었다. 3월에는 바덴에서 시작된 혁명이 독일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독일의 1848년 혁명) 오스트리아에서는 전제 정치의 상징이었던 메테르니히가 국외로 도망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3월 혁명"(Märzrevolution)이라고 부른다.3월 혁명은 독일 국민들이 입헌 정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독일 통일을 염원하는 운동이었다. 3월 혁명을 통해 독일 각 방백국은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공권을 보장하는 등 경찰 국가에서 법치 국가로 나아가는 "3월의 성과"(Märzerrungenschaft)를 이루었다.
독일 통일 운동은 1848년 3월 5일 하이델베르크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날 하이델베르크 고성에는 독일 통일 운동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51명이 모여 앞으로의 방침을 논의했다. 이들 중에는 카를 마티, 프리드리히 다니엘 바세르만, 카를 테오도어 뵐커, 프리드리히 헤커 등 저명한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특히 바덴 출신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이델베르크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결의되었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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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예비 의회 소집 |
예비 의회 소집 대상: (1) 독일 연방 제국에서 현재 입법 기관 의원이거나 의원이었던 자, (2) 독일 국민의 신임을 받는 자 |
예비 의회 소집을 위한 7인 위원회 설치 |
이는 프랑크푸르트에 혁명 의회를 소집하여 독일 국민 스스로 헌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었으며, 하이델베르크 회의에서 이미 혁명의 방향이 결정된 것이었다.
2. 2. 빈 회의와 독일 연방
1848년 혁명의 배경에는 1814년 5월 나폴레옹이 제6차 대프랑스 동맹에 의해 패배한 후, 1815년 6월 빈 회의를 통해 독일이 독일 연방으로 재편된 사건이 있었다.[1][2] 이는 국내외 안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들의 연맹이었으나, 법적 관계 표준화나 공통 경제 구역 형성과 같은 목적은 없었다. 연방 법은 주로 1815년 연방 법령과 1820년 빈 각료 회의의 최종 의정서에 기초하여 연방 헌법을 형성했다.[1][2]독일 연방의 가장 중요한 연방 기구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주도하에 개별 국가 대표자 회의였던 연방 회의였다. 법원, 행정부, 의회가 없어 권력 분립이 부재했다. 연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능을 발전시키지 못했는데, 이는 가장 큰 구성원(특히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왕국, 바이에른 왕국)들이 연방 개혁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연방은 주로 국가적, 자유주의적, 민주적 노력을 억압하는 데 기여했다.[3]
2. 3.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 소집
1848년 독일 혁명의 결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일 독일을 만들기 위한 국민의회가 소집되었다.[5] 혁명 이전인 1847년 말부터 독일 연방의 반대파들은 오펜부르크와 헤펜하임에서 회의를 열었다.[5] 이들은 프리드리히 다니엘 바세르만이 바덴 대공국 의회에서 제안한 대로, 연방 의회와 함께 활동할 독일 신분 의회의 대표 기구 설립을 요구했다.[5]1848년 3월 5일, 자유주의자와 민주주의자들은 하이델베르크 회의를 열어 7인 위원회를 선출하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예비 의회를 열기로 결정했다.[6] 이들은 국민 의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573명의 예비 의원을 선정했고, 이들은 다시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독일 연방 의회를 감시할 50인 위원회를 구성했다.[7]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예비 의회는 성 바울 교회에서 네 차례 회의를 열었다.[8] 예비 의회는 프로이센주와 포젠 일부를 독일 연방에 편입하도록 요구했으며, '기본권'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도록 했다.[8] 또한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룹을 형성하기 시작했다.[8]
예비 의회는 독일 국민에 의한 국민 의회 선출에 관한 두 건의 독일 연방 의회 결의안을 발의했다.[8] 각 주는 전체 독일을 위한 헌법을 제정할 제헌 국민 의회에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8] 이 헌법은 이후 각 주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8] 정식으로 선출된 프랑크푸르트 국민 의회는 1848년 5월 18일에 소집되었다.[8]
예비 의회는 3월 31일 프랑크푸르트의 파울 교회에서 개최되었다.[8] 약 500명이 초대에 응했으며, 프로이센이 141명을 보낸 반면, 오스트리아는 겨우 2명만 보냈다는 점에서 양국의 독일 통일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다.[8]
예비 의회는 4월 4일까지 계속되어 다음 사항을 의결했다.[8]
# 5월 1일에 프랑크푸르트에 헌법 의회를 소집한다.
# 국민 의회 의원은 인구 5만 명당 1명으로 하며, 인구 5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소국은 1명을 선출한다.
# 국민 의회 소집 전까지 50명으로 구성된 50인 위원회를 설치한다. 50인 위원회는 국민 의회 소집까지 동맹 의회와 협력하여 독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동맹의 사무에 참여하고 필요시 예비 의회를 소집한다.
예비 의회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몇 가지 원칙도 결의되었다.[8]
한편, 예비 의회에서 극좌파는 독일이 민주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예비 의회가 이 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의회를 탈퇴하여 직접 행동에 나섰다.[8] 프리드리히 헤커와 구스타프 슈트루베가 주도자였으며, 헤커는 4월에 바덴에서 의용군을 일으켜 반란을 일으켰다(헤커 봉기).[8] 헤커는 곧 패배하여 미국으로 도망갔고, 슈트루베는 나중에 남부 독일의 콘스탄츠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 또한 실패했다.[8]
3. 프랑크푸르트 헌법의 주요 내용
프랑크푸르트 헌법은 1848년 5월 18일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마련되었다. 헌법 제정은 군주제와 민주제, 단일 국가와 연방 국가,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 오스트리아 중심 통일과 프로이센 중심 통일 등 여러 당파의 다양한 주장이 대립하면서 난항을 겪었다.[29]
프랑크푸르트 헌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 제1장 국가
- 제2장 국가 권력
- 제3장 국가 원수
- 제4장 국가 의회
- 제5장 국가 재판소
- 제6장 독일 국민의 기본권
- 제7장 헌법의 보장
이 헌법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연방주의를 주요 특징으로 한다.
3. 1. 기본권 보장
독일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1848년 12월 27일에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 공포되었다.[9] 이 규정은 국민의 자유권, 참정권, 국가에 대한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며, 이후 헌법 제6장(130조부터 189조)을 구성하였다.
국민 의회는 헌법 위원회를 선출하여 헌법 초안 작성을 담당하게 하였고, 그 결과 독일 국민의 기본권(Grundrechte des deutschen Volkes)에 관한 규정이 완성되었다. 프랑크푸르트 헌법은 60개 조항(§130~§189)에 걸쳐 광범위한 기본권 목록을 포함하고 있었다.[17]
헌법 제6장에 채택된 기본권 관련 규정은 독일 각 주의 입법을 구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헌법 130조 후단에서는 "이러한 기본권은 독일 각 주의 헌법에도 규범이 되며, 어떠한 독일 각 주의 헌법 또는 입법도 이를 폐기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프랑크푸르트 헌법 제6장은 다음과 같은 기본권을 보장하였다.
기본권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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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이전의 자유 | 독일 국민은 자유롭게 거주지를 선택하고 이전할 수 있다. |
법 앞의 평등 | 모든 독일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신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 |
귀족 신분 폐지 | 귀족 신분은 폐지되며, 모든 국민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
신체 및 주거의 불가침 |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 가택 수색 등을 당하지 않는다. |
표현의 자유 |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
신교의 자유 | 모든 종교는 자유롭게 신앙하고, 종교 의식을 행하며, 종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학문의 자유 | 학문 연구와 교육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
청원권 | 국민은 국가 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
소유권의 불가침 |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
사형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며(139조), 이는 주목할 만한 점이다. 전시 또는 내란의 경우에는 체포, 가택 수색, 집회에 관한 기본권이 일정한 조건 하에 라이히 정부 또는 각 주 정부에 의해 일시 정지될 수 있었다(197조).
3. 2. 권력 분립과 입헌군주제
프랑크푸르트 헌법은 행정부, 입법부(Reichstag), 사법부(제국 법원)를 갖춘 제국 수반을 규정하여 권력 분립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들 기관은 서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었다.[17] 제국 법은 입법부의 한 의회와 정부 모두 제안할 수 있었고(§ 80 및 99), 정부(행정부)는 제국 법에 대해 유보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12]제국의 수반은 황제(Kaiser|카이저de) 칭호를 가졌으며, 제국 칭호가 통치 군주에게 이전되면 장자에게 세습되었다(§ 69). 황제는 제국 장관을 임명했고, 황제의 행위는 제국 장관의 부서명과 책임을 통해 유효하게 되었다(§ 73, § 74).[17] 헌법은 정부 구성이나 책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지만, 의회 정부 형태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행정부 장관이 입법부(Volkshaus|폴크스하우스de)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회정치 발전에 가능성을 열었다.[17]
입법부(Reichstag)는 양원제였다. 국민원(Volkshaus)은 독일 국민 전체를 대표하며, 평등한 남성 보통 선거로 선출되었다. 선거는 1849년 4월 12일 제국 선거법에 기반했다.[19] 연방원(Staatenhaus)은 개별 주를 대표하며, 구성원의 절반은 주 정부(행정부)가, 나머지 절반은 주 의회가 임명했다(§ 88).[17] 연방원 의원은 제국 장관이 될 수 없었다(§ 123).[17]
제국 법원은 연방 수준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법원으로, 헌법 및 정치적 문제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졌다. 주 간 또는 주와 제국 간, 제국 정부, 연방원 및 국민원 간, 주 기구 간의 분쟁을 판결했다. 또한 헌법 소원을 담당하여, 독일 국민은 기본권 침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20]
헌법은 "더 심각한 범죄와 모든 정치적 범죄"에 대해 공개 재판, 구두 변론, 배심 재판을 의무화했다(§ 178, § 179). 배심 재판 제도는 이후 대부분의 독일 주에서 채택되었고,[20]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인 1924년 1월 4일 에밍거 개혁까지 유지되었다.
이처럼 프랑크푸르트 헌법은 세습 황제를 국가 원수로 두면서도, 권력 분립과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여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헌법이었다.
3. 3. 연방제

프랑크푸르트 헌법은 독일 제국을 "연방 국가"(Bundesstaatde)로 규정했다(§ 87).[17] 이는 1849년 3월 27일, 국민 의회가 근소한 표차(267 대 263)로 헌법을 승인하면서 확정되었다.[14]
헌법은 중앙 정부와 각 주 간의 권한 배분을 명확히 했다. 제2절 "제국 권한"은 제국의 기본 관할권을 정의했는데, 일반 행정과 사법은 개별 국가의 문제로 유지되었지만, 제국은 자체 관할권을 확장할 권한(관할권)을 가졌다.[17]
- 중앙 정부(제국)의 권한 강화:
- 외교 및 군사 권한은 제국의 배타적 관할이었다(§ 11–19).[17] 각 주는 자체 대사를 해외에 파견할 수 없었고, 군대에 대한 지침을 따라야 했다. 전쟁 수행권도 제국만이 가졌다.[17]
- 법적,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에 대한 입법권도 광범위하게 규정했다(§ 20–67).[17] 여기에는 수로 및 철도, 관세, 생산 및 소비세, 무역, 우편 및 전신, 주화, 무게 및 측정, 제국 및 국가 시민권, 건강 관리 등이 포함되었다.[17]
- "특별한 경우"에 제국 세금을 도입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51).[17]
- 제국 법률은 개별 국가의 법률보다 우선하며, 명시적으로 보조 적용만 부여된 경우는 예외였다(§ 66).[17]
- 단일 국가의 헌법 또는 법률의 어떠한 조항도 제국 헌법에 위배될 수 없었다(§ 194).[17]
- 각 주의 권한:
- 각 주는 라이히 헌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각각 독립권을 가졌다.[17]
- 명문으로 라이히 권력에 위임되지 않는 한, 모든 국가적 고권과 국가적 권리를 가졌다.
- 병력 배치, 훈련 및 보급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각 주에 있었다.[17]
- 재정:
- 1871년부터 1918년까지의 독일 제국은 거의 전적으로 각 주의 재정 분담금으로 수입을 충당했지만,[22] 프랑크푸르트 헌법은 더 혼합된 시스템을 구상했다.[22]
- 연방 정부는 주에서 오는 재정 분담금 외에도 관세 및 운송세, 생산세 및 소비세, 그리고 다른 많은 수입원을 가질 수 있었다(§ 34 ~ § 36).[22]
- 연방 정부는 관세, 일반 간접세, 재정 독점으로부터 얻은 수입을 재량에 따라 개별 주에 분배할 수 있었으며, 다른 세금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22]
- 기본권에 관한 헌법 조항 중 187항에 따르면, "국민의 대표자"는 조세 및 국가 예산에 대해 "결정적인 투표권"을 가졌다.[17]
이러한 권한 배분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중앙집권적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17] 각 주는 여전히 상당한 자치권을 보유했다.
4. 프랑크푸르트 헌법의 성립과 좌절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는 1849년 3월 28일 프랑크푸르트 헌법을 공포하였다. 28개의 작은 국가들이 헌법을 승인하고 프로이센 왕국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를 황제로 추대하였으나, 더 큰 국가들은 이를 거부했다.[24]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는 왕권신수설을 신봉하여 국민이 선출한 의회로부터 왕관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독일 군주로부터만 왕관을 받으려 했다.[25]
오스트리아는 혁명의 산물인 헌법 의회가 오스트리아의 주권에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아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1848년 11월 9일에는 빈에 체류 중이던 헌법 의회 의원 로베르트 블룸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총살되면서, 헌법 의회의 대세는 소독일주의에 유리하게 되었다.
결국 계획되었던 의회 선거는 열리지 못했고, 국민 의회는 헌법을 승인하지 않은 개별 국가들의 군사력 때문에 헌법을 시행할 수 없었다. 1850년 올뮈츠 협약에 따라 반동적인 독일 연방이 재건되면서,[40] 자유주의 혁명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4. 1. 대독일주의와 소독일주의의 대립
1848년 10월, 국민 의회는 헌법 초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통일 독일이 오스트리아의 일부, 특히 독일어 사용 지역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상당한 장애물로 드러났다. 오스트리아가 새로운 3월 헌법에서 독립과 통일을 재확인한 후인 1849년 3월이 되어서야[10] 프랑크푸르트 의회는 소독일 해법에 동의하고 오스트리아를 배제했다.독일 국민의 기본권을 제외한 헌법 초안의 다른 부분은 1848년 10월 19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1849년 3월 27일까지 논의가 계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가 큰 문제가 되었으며, 헌법 의회의 정당은 오스트리아의 가입을 허용하는 대독일주의와 이를 부정하는 소독일주의로 분열되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스스로가 가장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장래의 독일 연방에 가입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혁명의 산물인 헌법 의회가 오스트리아의 주권에 간섭하는 것조차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냉담한 태도를 취했다. 결국 헌법 의회에서는 "오스트리아를 기다리는 것은 독일 통일의 죽음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1848년 11월 9일에는 빈에 체류 중이던 헌법 의회 의원 로베르트 블룸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총살되었고, 오스트리아가 헌법 의회를 명백히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헌법 의회의 대세는 소독일주의에 유리하게 되었다.
4. 2. 프로이센 왕의 황제 즉위 거부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는 프랑크푸르트 국가헌법을 승인하고 프로이센 왕국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를 독일 황제로 추대하였다. 그러나 보수적인 성향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는 "시궁창에서 만들어진 왕관을 줍기를"[39][34]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프랑크푸르트 헌법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 구성은 좌절되었다.1849년 3월 28일, 프랑크푸르트 헌법 성립 후 황제 선거에서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가 290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다른 248명의 의원은 투표를 포기했다.) 국민 의회는 대표단을 베를린에 파견하여 정식으로 황제 취임을 요청했지만,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는 다음 이유로 황제 취임을 원하지 않았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는 프랑크푸르트 헌법 의회 대표에게 제위에 대한 경의를 표했지만, 각 주 정부와 헌법 적합성을 협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즉위를 완곡하게 거절했다. 그는 1848년 3월 혁명 당시 민심에 영합하기 위해 삼색기를 들고 베를린을 순시하면서도 "독일 황제 만세"라는 외침에 신경과민 반응을 보였으며, 왕권신수설에 대한 종교적 확신으로 인해 제위를 거부했다.
결국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모두에게 외면받고 헌법 제정 사업은 붕괴되었다.
4. 3.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 해산과 혁명의 실패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는 프랑크푸르트 국가헌법을 승인하고 프로이센 왕국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를 독일 황제로 추대하였다. 그러나 보수적이었던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는 "시궁창에서 만들어진 왕관을 줍기를"[39][34] 거부함으로써 프랑크푸르트 헌법에 의한 새로운 국가의 구성은 사실상 좌절되었다.1849년 3월 28일, 프랑크푸르트 헌법 성립 후 황제 선거가 시행되었고,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가 290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다른 248명의 의원은 투표를 포기했다. 3월 30일, 국민 의회는 위원을 베를린에 파견하여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에게 정식으로 황제 취임을 요청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는 황제 취임을 원하지 않았다. 첫째 이유는 독일 밖으로 추방된 오스트리아에 대한 공포심 때문이었고, 둘째 이유는 국민에 의해 황제로 취임하는 것이 자신의 주권자 관념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왕권신수설에 대한 종교적 확신으로 인해 제위를 거부했다.
결국 국민 의회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양쪽으로부터 외면받았고, 이를 강제할 실력도 부족했기에 헌법 제정 사업은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프로이센이 헌법 의회를 인정하지 않자, 각 방 정부도 이를 따랐다.
헌법 의회는 해산하거나 무력으로 대항하는 수밖에 없었다. 국민 의회 좌익은 의회를 나와 작센, 바덴 등에서 직접 행동에 나섰지만, 각 방 정부는 오히려 이를 탄압 기회로 삼아 반혁명 운동을 강화했다. 국민 의회의 존재 의의는 사라졌고, 비관한 의원들은 점차 의회를 떠났다. 일부는 5월 30일 결의에 따라 의회를 프랑크푸르트에서 슈투트가르트로 옮겼고, 이를 "슈투트가르트 잔여 의회"라 칭한다. 이 잔여 의회는 1849년 6월 18일 병력에 의해 해산됨으로써 독일 국민 의회는 소멸하고, 그 헌법은 역사 속 한 페이지가 되었다.
1850년, 오스트리아 제국은 프로이센 왕국과 올뮈츠 협약을 맺어 반동적인 독일 연방을 재건한다.[40]
5. 프랑크푸르트 헌법의 의의와 영향
프랑크푸르트 헌법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연방주의 세 가지 특성을 지닌다.[1]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 독일 헌법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프랑크푸르트 헌법은 1867년 북독일 연방 헌법 제정, 독일 제국 시대 새로운 제국 헌법 논의,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의 기본권 목록, 독일 기본법을 제정한 의회 위원회(1948–1949) 등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 또는 모델로 활용되었다.[26]
벨기에 헌법, 미국 헌법, 프랑스 헌법 등의 영향을 받은 프랑크푸르트 헌법의 기본권 규정은 형식적으로 미국 및 프랑스식, 내용적으로 벨기에 헌법에 가까웠으며, 이는 바이마르 헌법 기본권 규정의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프랑크푸르트 헌법은 독일 국민의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을 보장했으며, 이는 훗날 바이마르 헌법에서 대부분 부활하였다.[9]
역사학자들과 헌법학자들은 프랑크푸르트 헌법을 위대한 업적이자 독일을 당시 가장 진보적인 헌법 국가 중 하나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5. 1. 독일 헌법 발전의 초석
1867년 북독일 연방 헌법 제정 시 프랑크푸르트 헌법이 크게 참조되었다.[26] 비스마르크의 헌법 초안을 수정한 제헌 의회는 프랑크푸르트 헌법을 참고하여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독일 제국 시대에는 새로운 제국 헌법 개발 과정에서 논의의 기초가 되었다. 1919년에 바이마르 헌법이 제정될 때 프랑크푸르트의 기본권 목록은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 독일 기본법을 제정한 의회 위원회(1948–1949)에서도 프랑크푸르트 헌법이 인용되었다.프랑크푸르트 헌법은 독일 국민의 자유권, 참정권 및 국가에 대한 청구권을 보장하였으며, 이는 훗날 바이마르 헌법에서 대부분 부활하였다.[9] 헌법 제6장에 채택된 기본권 규정은 독일 각 주의 입법을 구속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본권은 독일 각 주의 헌법에도 규범이 되며, 어떠한 독일 각 주의 헌법 또는 입법도 이를 폐기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프랑크푸르트 헌법은 벨기에 헌법, 미국 헌법, 프랑스 헌법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기본권 규정은 형식적으로는 미국 및 프랑스식, 내용적으로는 벨기에 헌법에 가까웠다. 이는 바이마르 헌법의 기본권 규정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프랑크푸르트 헌법 제6장은 거주 이전의 자유, 법 앞의 평등, 귀족 신분 폐지, 신체 및 주거의 불가침, 언론·출판 등에 의한 표현의 자유, 신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청원권, 집회의 자유·결사의 자유, 소유권의 불가침 등을 보장했다. 또한, 사형을 원칙적으로 폐지(139조)하였으며, 전시 또는 내란의 경우 체포, 가택 수색 및 집회에 관한 기본권이 일시 정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197조).
5. 2. 한국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시사점
프랑크푸르트 헌법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연방주의라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며, 이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통일 노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1]
민주주의와 국민 참여:프랑크푸르트 헌법은 비록 고도로 민주주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적 성격을 분명히 담고 있었다.[2] 헌법 전문에 "헌법 제정 독일 국민 의회는 다음 조항을 의결하고, 라이히 헌법으로 공포한다."라고 명시하여 국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3] 또한, 라이히 의회(국회)를 설치하고 국민원 의원을 민선으로 선출하며, 황제를 "독일인의 황제"로 칭하고 귀족 제도를 폐지한 것은 민주주의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2]
이러한 프랑크푸르트 헌법의 민주주의적 요소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국민 주권 실현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헌법 제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특히 헌법 제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본권 보장:프랑크푸르트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4] 헌법 제6장은 거주 이전의 자유, 법 앞의 평등, 귀족 신분 폐지, 신체 및 주거의 불가침, 언론·출판 등에 의한 표현의 자유, 신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청원권, 집회의 자유·결사의 자유, 소유권의 불가침 등을 보장했다.[5] 특히 사형을 원칙적으로 폐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5]
이러한 기본권 보장 조항들은 한국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연방주의와 통일:프랑크푸르트 헌법은 연방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각 주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중앙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을 추구했다.[6] 각 주는 라이히 헌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며,[7] 라이히(연방)에는 라이히 의회, 황제, 라이히 재판소 등 고유 기관을 두어 라이히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했다.[8]
이러한 연방제 모델은 한국의 통일 과정에서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통일 한국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프랑크푸르트 헌법의 연방주의 원칙은 이러한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각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 국가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각주:
5. 3. 역사적 평가
역사학자들과 헌법학자들은 프랑크푸르트 헌법이 위대한 업적이었으며, 독일을 당시 가장 진보적인 헌법 국가 중 하나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요르크-데틀레프 큉은 "광범위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실현을 위해 싸운" 유일한 독일 헌법이었다고 평가했다.[27]귄터 볼슈타인은 프랑크푸르트 헌법의 이론적 구조가 일관되고 실현 가능한 초안이었으며, 균형 있고 진보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헌법은 독일 제국의 근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매력을 유지했다.[27] 에른스트 루돌프 후버는 "자유, 평등, 통일성, 중앙 리더십의 위대한 원칙들을 헌법에 결합하려는 프랑크푸르트의 시도는 독일 정치 사상과 행동에서 무려 한 세기 동안 그 규정력을 유지했다"라고 평가했다.[27]
안나 카롤리네 림바흐는 특히 자유주의적 목표가 형법에 얼마나 일관되게 담겨 있는지를 강조했다. 불가침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사고에 대한 국민의회의 인식은 사형 폐지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이는 100년 후에야 기본법에서 실현되었다. 권력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도 동일한 일관성을 보여주었다. 자유주의적 형법은 비상시에도 제한되지 않았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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