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응급 전화번호)
1. 개요
119는 일본, 대한민국, 중화민국(대만), 중화인민공화국 등 여러 국가에서 소방 및 응급 의료 서비스에 사용되는 긴급 전화번호이다. 일본에서는 1890년 최초의 전화번호로 지정되어 화재 신고에 사용되었으며, 이후 구급 서비스까지 확대되었다. 각 국가별로 경찰, 소방, 구급에 할당되는 번호가 다르며, 119는 소방 및 구급 서비스에 주로 사용된다. 최근에는 긴급하지 않은 신고 증가, 대규모 재해 시 연결 문제, 허위 신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각국 소방 당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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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전화번호 -
112 (응급 전화번호)
112는 범유럽 응급 서비스 번호로 시작하여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며, 유럽 연합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경찰 연결 번호로 사용되지만 허위 신고는 사회적 문제로 처벌 및 예방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응급 전화번호 -
911 (응급 전화번호)
911은 북미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응급 상황 발생 시 경찰, 소방, 구급 서비스에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긴급 전화번호로, 확장 911 시스템과 Text-to-911 서비스 등의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위치 정보 파악의 어려움과 같은 해결 과제도 남아있다. -
국기 -
중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중구는 부산의 중심지로, 과거 왜관이 위치했으며 부산부청과 부산시청이 있었고 현재는 교통의 요지이자 다양한 관광 명소를 보유하고 있다. -
국기 -
아시아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대륙으로, 유라시아 동쪽 4/5를 차지하며, 4대 문명 중 3개의 발원지이고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발전했으며 경제 성장과 분쟁을 동시에 겪고 있다. -
대만 -
직물
직물은 날실과 씨실을 교차시켜 만든 것으로, 의류, 인테리어, 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며 평직, 능직, 새틴 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된다. -
대만 -
부산광역시
2. 역사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한 다음 해인 1877년에 일본에 전화기가 도입되었다。 일본에서는 일반 가입 전화보다 조직 내 전용 전화가 먼저 실용화되었다.
1878년 5월 17일, 내무성에서 내무성 경무국 도쿄 경시 본서까지 약 1.2km 구간에 경찰 전화가 설치되었다。 같은 해 9월에는 오사카, 12월에는 요코하마에도 경찰 전화가 설치되었다. 1891년 12월 28일에는 경시청이 도쿄 시내 모든 경찰서, 순사 파출소, 소방 분서, 소방 파출소에 비상 통보 장치를 설치하고 통신선 가설을 완료하는 등, 경찰 조직은 통신 설비 현대화에 적극적이었다.
경시청 내 소방 조직은 화재 출동 신속화를 위해 1887년 전용선을 처음 가설했다. 방수용 말 견인 증기 펌프 점화와 조기 출동을 위해 경시청 소방 본서(1881년에 내무성 경시국 소방 본부에서 개칭)에서 각 소방 분서로 경찰 전화(소방 전화)를 가설하기로 계획했다。 1887년 6월 24일, 소방 본서에서 증기 펌프를 설치한 만세바시 파출소 및 아사쿠사바시 파출소에 전화선 가설 공사가 시작되었다。 증기 펌프는 불을 지피고 압력이 상승하는 데 20분이 걸려 조기 점화가 필요했다. 1887년 8월 26일, 소방 본서 직할 사와이바시 파출소(시바구)에도 증기 펌프를 배치하고 전화 가설 공사를 시작하여 1887년 12월 12일에 경찰 전화가 개통되었다。 1887년 12월 23일에는 만세바시와 아사쿠사바시 양 파출소에도 경찰 전화가 개통되었다。 이처럼 소방 조직의 전화 활용은 1887년 말에 시작되었다.
2.1. 일본에서의 기원
1890년 12월 16일, 체신성은 일본 최초의 전화번호 119번을 니혼바시구의 도쿄 우편 전신국으로 지정했다. 이는 교환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보 접수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전보가 유일한 통신 수단이었기 때문에, 전화 가입자들은 119번으로 전화하여 전보를 신청하고, 전화로 전보 내용을 받아볼 수 있었다.
1926년 1월 20일, 전화 회선 연결이 자동화되면서 화재 신고용 전화번호로 112번이 선정되었으나, 오접속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조사 결과, 전화국의 자동 교환 시스템 사양 문제로 인해 112번의 끝자리를 국번으로 사용되지 않는 '9'번으로 변경하면 오접속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1927년 10월 1일, 체신성은 화재 신고용 전화번호를 119번으로 변경했다. 1936년 1월 20일에는 경시청 소방부에 구급대가 신설되면서 응급 구조 서비스도 119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2. 한국으로의 전파
1896년 11월, 도쿄에서 전화 가입자가 급증하여 나니와초 분국이 설치되면서 전화번호 앞에 "본국" 또는 "나니와"를 붙이게 되었다. 경시청 전화는 "1430번"에서 "본국 1430번"으로 바뀌었고, 도쿄 우편 전신국의 전보 접수 "119번", "319번"도 "본국119번", "본국 319번"으로 변경되면서 3자리 번호 "119번"은 사라졌다.
1900년 4월 7일, 경시청이 부서별로 가입 전화번호를 가설하면서 "본국 1430번"은 경시청 소방서가 물려받았다. 이는 일본 최초의 소방서 전용 가입 전화번호 "본국 1430번"의 탄생이었다. 당시 전화는 수동 교환 방식이었기 때문에, 소방서에 전화하려면 교환원에게 '본국 1430번'이라고 알려야 했다.
1905년 5월 2일, 우시고메구의 한 두부 가게에서 튀김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옆집 사람이 전화로 본국 1430번(경시청 소방서)에 신고하여 큰 피해 없이 진화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1905년 도쿄시 인구는 197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전화 가입자 수는 1만 4,440명에 불과하여, 전화 화재 신고는 아직 일반적이지 않았다.
3. 각 국가별 사용 현황
긴급 통보용 전화 번호는 국가마다 다르다. 미국은 911번, 영국은 999번, EU 대부분의 국가는 112번을 사용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119번이 구급·소방(일부 국가에서는 경찰)에 할당되어 있다.
대한민국과 중화민국(대만)은 일제강점기에 전화망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119번이 긴급 통화용 전화번호였다. 대한민국은 소방청에서 119를 운영하며,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를 지원한다.
북한은 구 COMECON 가맹국 공통 번호(소방 01·구급 02·경찰 03)를 사용하지만, COMECON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스리랑카에서 119번은 경찰 긴급 통보용이며, 콜롬보 담당 부서를 거쳐 각 경찰서로 연결된다. 원래 스리랑카 내전 당시 테러 통보용으로 도입되었다.
3.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119는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소방 및 구급 서비스 번호이다. 112는 경찰, 1339는 응급 의료 정보 문의 번호이며, 'U119'라는 긴급 호출기 서비스도 있다. 119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하며,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국어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돈키호테 방화 사건에서 화재 신고를 한 여성 점원이 대피하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2023년 3월 동명한 다중 추돌 사고에서 카메야마시 소방 본부 통신 지령원이 운전자에게 안전 조치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은 119 신고 시스템의 중요성과 개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편 북한은 소방 01, 구급 02, 경찰 03으로 분리된 긴급 전화번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구 COMECON 가맹국 공통 번호 체계의 영향으로 보이나, 북한은 COMECON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3.2. 일본
일본에서 119는 소방 및 응급 의료 서비스를 위한 긴급 전화번호이다. 경찰 호출에는 별도의 번호인 110을 사용한다.
1926년(다이쇼 15년) 1월 20일, 전화 교환의 자동화가 시작되면서 화재 신고 전화번호로 112번이 채택되었으나, 오접속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조사 결과, 전화국의 자동 교환 시스템 문제로 인해 112번 대신 끝자리를 국번으로 사용하지 않는 9번으로 변경한 119번을 사용함으로써 오접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1927년(쇼와 2년) 10월 1일, 체신성은 화재 신고 전화번호를 119번으로 변경했다. 1936년(쇼와 11년) 1월 20일부터는 119번이 응급 구조용으로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1948년(쇼와 23년) 3월 9일, 소방 조직법 시행으로 소방 조직이 경찰로부터 분리 독립되면서 119번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소방법 제24조에 따라 화재를 발견한 사람은 소방서 등에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허위 신고는 처벌 대상이다.
2017년(헤이세이 29년) 기준, 119번 통보 건수는 총 8,442,390건이었으며, 이 중 구급 및 구조가 70.9%, 화재는 0.9%를 차지했다. 같은 해 발생한 화재 중 119번 통보로 인지된 화재는 약 70%였다.
1987년(쇼와 62년), 자치성(현 총무성) 소방청은 주민들의 방화 및 방재 의식을 높이기 위해 11월 9일을 119의 날로 제정했다.
3.4.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에서 119는 소방 응급 전화번호이다. 경찰은 110을 사용하고, 구급 서비스는 120을 사용한다.
3.5. 기타 국가
스리랑카에서 119번은 경찰 긴급 통보용 전화번호이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콜롬보의 경찰 응급 부서(Police Emergency Division)로 연결되며, 이후 발신자의 위치에 따라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연결된다. 주로 경찰에 연락하는 데 사용되지만, 119번으로 소방서를 호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화가 다시 연결된다. 이 번호는 섬 전역에서 모든 유선 및 이동 통신망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119 응급 구조 시스템은 스리랑카 내전 (1983년 ~ 2009년) 시기에 구축되었다. 이 시스템은 분쟁 중인 민간인을 돕고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탐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국가 | 경찰 | 소방 | 구급 |
|---|---|---|
| 스리랑카 | 119 |
4. 운영 방식
119번으로 전화를 하면 소방본부의 통신지령실 접수대에 연결된다. 일본전신전화공사는 1954년 8월 10일, 화재 통보용 전화번호를 119번으로 전국 통일하고 설치 기준을 명문화했다.
일본에서 자동 교환식 전화는 119번, 수동 교환식은 교환국을 호출하여 "화재" 또는 "구급차"라고 말하면 가장 가까운 소방관서로 무료 연결되었다. 이를 응급 구호용 전화라고 불렀다. 1936년 1월 20일, 경시청 소방부에 구급 사령을 두고 구호 사무를 시작했는데, 119번 통보와 연동시킨 구급대는 이것이 일본 최초였다.
도쿄도의 경우, 119번 통보는 도쿄 소방청 특별구는 도쿄 오테마치 본청 재해 구급 정보 센터로, 이나기시와 도서 지역을 제외한 타마 지역은 다치카와시의 타마 재해 구급 정보 센터로 연결된다. 2010년대부터는 도쿄 소방청을 본떠 110번과 유사한 "집중 접수제"가 각지에서 시작되어, 지역 소방본부가 아닌 "소방 공동 지령 센터"가 통보를 일원적으로 접수, 출동 지령을 내린다.
119번에는 회선 보류 기능이 있어, 통화 종료 후에도 소방 기관이 끊지 않으면 연결이 유지되므로 소방서에서 즉시 재전화가 가능하다. 잘못 연결된 경우 즉시 끊지 말고 "잘못 걸린 전화"임을 지령원에게 알려야 한다.
4.1. 신고 접수 및 출동
119 신고가 접수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소방본부의 통신지령실로 연결된다. 신고 내용에 따라 소방차나 구급차 등이 출동한다.
신고 시에는 화재인지 구급인지 먼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고자는 당황하여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상담원은 강한 어조로 반복해서 질문할 수 있다. 이는 신고자를 진정시키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화재/구급 여부
* 발생 장소 및 위치 (정확한 주소 또는 주변 건물 등)
* 상황
* 화재: 무엇이 타고 있는지, 부상자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등
* 구급: 급병인지 사고인지, 환자 수, 의식 유무, 출혈 여부 등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주변 건물, 전신주, 자동판매기 등에 표시된 주소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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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판매기 시스템 기계 공업회는 2005년부터 경찰 및 소방 기관과 협력하여 자판기에 주소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뇌혈관 질환 등으로 말을 할 수 없는 경우, 수화기를 여러 번 두드리면 긴급 상황으로 판단되어 긴급 차량이 출동한다. 도쿄 소방청 등에서는 신고자의 미세한 변화를 확인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실제 말을 할 수 없는 뇌경색 환자의 위치를 특정하여 구조한 사례도 있다.
만약 신고 내용으로 일반인의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화 연결을 유지하며 심폐소생술, 기도 이물 제거법, 지혈 등의 구두 지도를 실시한다.
4.2. 회선 보류 및 역신 기능
119 번호는 신고자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필요시 다시 연락할 수 있는 회선 보류 및 역신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는 신고자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소방서에서 다시 신고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만약 다이얼된 번호가 상대방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전화를 끊었거나,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로 걸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통지대(114번)로 회선이 연결되어, 통지대 교환원이 그 취지를 전달했다. 또한 어떤 이유로 소방 관서가 112번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의 안내나, 신고 정보가 불완전한 채로 수화기를 내려놓았을 경우에 소방 관서의 요청으로 재접속하기 위해, 통지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운용이 이루어졌다.
* 자동 교환국에 수용되어 있는 가입자가 112번을 다이얼하면, 미리 정해진 소방 관서에 자동 연결되고 그 착신 벨이 울린다.
* 동시에, 자동 교환국의 통지대에서는 화재 신고 램프(Fire line lamp)와 증사 램프(Check lamp)가 점등하고, 경보 전령(Alarm)이 울린다.
* 소방서가 수화기를 들고 응답하면, 통지대의 화재 신고 램프가 꺼지므로, 통지대 교환원은 가입자와 소방서의 대화를 청취하기 시작한다.
* 신고가 끝나고 가입자와 소방서 양쪽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통지대 교환원은 복구 키를 눌러 회선 연결을 끊는다.(이것을 누를 때까지 연결은 끊어지지 않는다)
또한, 청취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일반인에 의한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화 회선을 끊지 않고 구두 지도를 실시한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을 활용하여, 구명률 향상과 환자의 사회 복귀에 기여한다.
4.3. 스마트폰/휴대 전화 신고
최근에는 스마트폰・휴대 전화로 119 신고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07년 4월 1일 이후 판매되는 제3세대 휴대 전화에는 위치 정보 통지가 의무화되었지만, GPS 탑재는 원칙적으로만 의무였기 때문에 기지국 측위로 대응하는 기종도 많았다. GPS 수신기 미탑재 기종은 기능 축소나 박형화를 이유로 탑재를 보류하기도 하였다. au는 CDMA 방식이었기 때문에 GPS 수신기 탑재가 용이하여, 2006년 말 시점에서 대부분의 기종이 GPS에 대응하고 있었다.
휴대 전화 특성상 휴대 전화 위치와 기지국 위치가 수 킬로미터 다를 수 있어, 반드시 관할 소방본부로 접속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휴대 전화로 신고할 때 현재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총무성에서는 휴대 전화 긴급 통보 시 발신자 위치 정보 통지 기능(긴급 통보 위치 통지)을 2007년까지 정비하도록 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스마트폰 회선용 영상 통보 시스템(Live119)이 일부 관할 지역에서 도입되고 있다. 청력 및 발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없어 119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신고를 접수하는 소방본부도 있다. 기존의 팩스나 이메일 신고에서는 GPS 정보를 지령실에 전송할 수 없었지만, 앱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되어 위치를 쉽게 특정할 수 있게 되었다.
5. 문제점 및 개선 노력
119는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1916년, 전화를 이용한 화재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으나, 전화국과 소방서의 관할 구역 불일치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기술로는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고, 교환수가 화재 발생 장소를 듣고 어느 소방서에 연결할지 판단하는 것은 무리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전화국마다 연결하는 소방서를 고정하고, 화재 신고 전용선을 설치했다. 소방서는 필요에 따라 경찰 전화를 통해 다른 소방서에 연락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과거의 실패를 바탕으로 교환수에게 "소방"이 아닌 "화재"라고 알리도록 했다.
1917년 도쿄시에서 시작된 "화재 신고용 전화"는 화재 신고 시스템의 효시가 되었다. 같은 해 오사카와 요코하마시에도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관할 소방서를 모르거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화재"라고 말하면 연결되는 서비스는 획기적이었다. 그러나 체신성은 무료화에 동의하지 않았다. 화재 신고용 전화는 화재 조기 발견에 효과적이었다.
| 화재 발견 종류 | 화재 건수 | 소실 호수 | 즉시 소화 | 손해 가격 (엔) | |
|---|---|---|---|---|---|
| 전소 | 반소 | ||||
| 화재 신고용 전화 | 192 | 23 | 81 | 157 | 85,419 |
| 소방 망루 | 75 | 333 | 193 | 26 | 868,048 |
1952년 일본전신전화공사가 창설되면서 119번 취급 규칙이 필요하게 되었다. 1953년 공중 전기 통신법 제70조 및 전신 전화 영업 규칙 제296조에서 화재 통지·응급 구호 통화료를 무료로 규정했다.
| 법률 및 규칙 |
|---|
1954년, 화재 통보용 전화번호를 119번으로 전국 통일하고 설치 기준을 명문화했다.
1935년 도쿄도에서는 교통 사고 급증으로 구급대가 편성되었다. 오구리 가즈오경시총감은 "응급 구호용 전화" 시스템 창설을 요청했다. 자동 교환식 전화는 119번, 수동 교환식은 "화재" 또는 "구급차"라고 말하면 연결되도록 했다.
1936년 경시청 소방부에 구급 사령이 설치되어 구호 사무가 시작되었다. 119번 통보와 연동된 구급대는 일본 최초였다. 나고야시, 요코하마시 등에도 도입되었다.
1962년 소방법 개정으로 응급 구호 업무가 법률로 정해졌다. 1964년 이후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는 소방 본부에 구급대를 두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119번으로 전화하면 소방본부 통신지령실에 연결된다. 도쿄도의 경우, 도쿄 소방청과 타마 재해 구급 정보 센터로 연결된다. 2010년대부터 "집중 접수제"가 시작되어, 지역 소방본부가 아닌 "소방 공동 지령 센터"가 통보를 접수한다.
119번에는 회선 보류 기능이 설치되어 있어, 소방 기관이 끊지 않으면 연결이 유지된다. 잘못 연결된 경우 즉시 끊지 말고 "잘못 걸린 전화"임을 알려야 한다. 유선 전화는 회선 보류, 역신이 가능하고, 휴대전화는 콜백만 지원한다.
5.1. 긴급성 없는 신고 증가
최근 긴급하지 않은 119 신고가 늘어나면서, 정말로 응급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구급차가 늦게 도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환자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소방 기관에서는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시 등을 이용해 병원에 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심지어 "통장을 잃어버렸다"와 같이 119와 전혀 관련 없는 전화도 걸려오고 있다. 도쿄 소방청은 이러한 불필요한 전화로 인해 열사병 환자 이송과 같은 긴급 업무가 지장을 받는다고 밝히며, 관련 없는 전화는 끝까지 듣지 않고 끊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쿄 소방청은 2007년부터 '구급 이송 트리아지'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긴급하지 않은 요청에는 스스로 병원에 가도록 안내하지만, 신고자가 원하면 결국 구급차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010년 야마가타시에서는 대학생이 119에 신고했지만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구급차가 출동하지 않았고, 이후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야마가타시는 1500의 화해금을 지불했다.
2018년부터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변,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사이타마현, 도쿄도,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니가타현, 오사카부, 나라현, 효고현 고베시, 돗토리현, 와카야마현 다나베시 주변, 후쿠오카현 등 13개 지역에서는 긴급하지 않은 상담을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곳에서는 의사나 간호사가 전화(#7119)를 받아 구급차 출동 여부를 판단한다. 경증 환자의 무분별한 119 신고를 막고, 비전문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조직은 지역에 따라 "구급 안심 센터", "구급 상담 센터", "어른 구급 전화 상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최근에는 히로시마 광역 도시권에도 "구급 상담 센터"가 설치되었다.
도쿄 소방청 관내 구급 상담 센터의 상담 건수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의 휴일 야간 상담은 "어린이 의료 전화 상담 사업(#8000)"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과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긴급 신고 시스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긴급하지 않은 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5.2. 통보자와의 의사소통 부족
2015년 요코하마시 소방국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화재 건물 거주자의 119번 신고 시 지령원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소방대 출동이 지연되었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번져 신고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요코하마시 소방국의 발표에 따르면, 화재 발생 직후, 건물 거주자로부터 첫 신고가 있었으나, 지령원이 신고자의 발음이 부정확하여 내용을 알아듣기 어려워 여러 차례 되물었다. "구급차는 필요합니까?"라는 질문에 신고자가 "필요 없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어, 출동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인근 주민들의 119번 신고가 잇따르면서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2층까지 불길이 번진 상태였다.
이에 대해 요코하마시 소방국은 "신고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대화가 가능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 검토 위원회를 발족했다.
해당 신고자는 평소 긴급성이 낮은 119 신고(구급 요청)를 백 수십 회나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요코하마시 소방국은 당시 지령원의 판단에 이 사실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또 그 신고자인가'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5.3. 대규모 재해 시 연결 문제
지진 등 대규모 재해 시에는 119에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은 대개 전화 회선 혼잡을 피하기 위한 발신 규제이지만, 드물게 전화선 단선이나 교환기 설비 고장의 경우도 있다. 발신 규제가 걸리면 일반 전화, 휴대전화, PHS에서 119번으로 발신이 불가능해진다.
상시, 비상시에 관계없이 특정 지역에서 여러 발신이 있을 경우 통화 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착신측 회선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회선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에 대응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소방에서는 대규모 재해 시 급하지 않은 요청, 즉 '문의'에 119번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근처에 구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119번에 계속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 연계하여 구조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시민들로부터 다수의 출동 요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동 가능한 대원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긴급성이 높은 것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본진 당시 구마모토시 소방국에는 1700건의 통보가 있었지만, 실제로 부대가 출동한 건수는 약 4분의 1인 450건에 그쳤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통신 사업자의 중계국이 쓰나미로 인해 피해를 입어 광범위한 지역에서 전화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피해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 36개 본부 중 약 25%에 해당하는 9개 소방본부에서 통신 두절이 발생했다. 이는 지령실이나 비상 전원의 피해로 인한 전원 공급 중단도 원인이었다.
119 신고 집중 시 긴급도에 따른 선별, 119 회선 두절에 대비한 통신 사업자의 우회 회선 설치 등 대규모 재해 발생 시의 방책을 정리하는 것이 시급하다.
5.4. 허위/오보 신고
허위 신고는 법적 처벌 대상이다. 일본의 경우 소방법 제44조 20호에 따라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통화 기록 등을 통해 실제로 검거되는 경우도 있다.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2006년 12월, 센다이 지법).
허위 신고와 달리 '오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모닥불이나 조리 중 발생하는 연기를 화재로 오인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만취자에 대한 구급 요청, 실수로 비상벨을 누르는 행위 등이 오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소방 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소방 당국은 오인 신고라 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므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6. 관련 통계
平成일본어 30년(2018년) 도쿄 소방청 관내의 구급 상담 센터 수신 건수는 다음과 같다.
1936년(쇼와 11년) 구급대 총 출동 횟수 1,022회 중 491회(48%)가 교통 사고에 의한 것이었고, 시민으로부터의 응급 구호용 전화 등으로 요청하여 출동한 것은 472회(46%)였다.
화재 신고용 전화 도입 2년차인 1918년(다이쇼 7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화재 신고용 전화는 화재의 조기 발견 및 초기 소화 활동에 효과를 보였다.
| 화재 발견 종류 | 화재 건수 | 소실 호수 | 즉시 소화 | 손해 가격 | |
|---|---|---|---|---|---|
| 전소 | 반소 | ||||
| 화재 신고용 전화 | 192 | 23 | 81 | 157 | 85,419 |
| 소방 망루 | 75 | 333 | 193 | 26 | 868,048 |
7. 함께 보기
* 긴급 전화번호
* 112 (긴급 전화번호)
* 소방청
* 응급 의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