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판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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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판무관은 독일에서 특정한 임무를 감독하거나, 식민지 및 점령지를 통치하기 위해 임명된 관직이다. 독일 제국 시대에는 함부르크의 이민국가판무관처럼 특수 임무를 수행하거나, 식민지 및 보호령의 총독 역할을 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는 국내 행정 관련 국가판무관이 존재했으며, 나치 독일 시대에는 점령 지역에 국가판무관부를 설치하여 통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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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판무관 | |
---|---|
기본 정보 | |
유형 | 직책 |
국가 | 독일 |
존속 기간 | 1918년 ~ 1945년 |
상세 정보 | |
임명자 | 독일 대통령 (1918년~1934년), 총통 (1934년~1945년) |
해임자 | 임명자 |
보고 대상 | 독일 정부 |
해당 지역 | 독일 제국 및 나치 독일의 특정 지역 또는 기관 |
주요 임무 | 특정 분야 또는 지역에 대한 특별 권한 행사 |
역사적 맥락 | |
기원 | 독일 제국 시기, 이후 나치 독일에서도 사용 |
역할 변화 | 시대에 따라 역할과 권한 범위 변화 |
법적 근거 | |
법적 기반 | 독일 법률 및 관련 규정 |
관련 직책 | |
유사 직책 | 제국대신 |
2. 독일 제국 (1871년 ~ 1918년)
1871년 독일 제국 통일 이후, 국가판무관은 특수한 행정 임무를 감독하는 관직으로 존재했다. 또한, 독일 제국의 보호령(사실상 식민지) 대부분을 통치하는 일종의 총독 역할도 국가판무관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2. 1. 국내
1871년 통일 이후 독일 제국에서는 특별한 행정 임무를 감독하기 위해 국가판무관을 임명했다. 예를 들어 함부르크에는 이민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판무관(Reichskommissar für das Auswanderungswesen|라이히스코미사르 퓌어 다스 아우스반더룽스베젠de)이 설치되었다.또한, 1890년 8월 9일 헬리고란트-잔지바르 조약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독일 제국에 헬리고란트 섬이 양도되었을 때, 이 섬이 1891년 2월 프로이센 왕국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 편입되기 전까지 섬의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판무관이 임명되었다. 이때의 국가판무관은 아돌프 베르무트(1855년 ~ 1927년)였다.
2. 2. 식민지 및 보호령
독일 제국 시기 국가판무관(Reichskommissarde)이라는 직함은 독일 제국의 보호령(독일어: Schutzgebiet, 사실상 식민지) 대부분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사용되었다.이름 | 재임 기간 | 비고 |
---|---|---|
구스타프 나흐티갈 (1834–1885) | 1884년 7월 14일 – 1884년 7월 19일 | |
막시밀리안 부흐너 (1846–1921) | 1884년 7월 19일 – 1885년 4월 1일 | 권한대행 |
에두아르트 폰 크노르 (1840–1920) | 1885년 4월 1일 – 1885년 7월 4일 | 권한대행 |
이름 | 재임 기간 | 비고 |
---|---|---|
구스타프 나흐티갈 (1834–1885) | 1884년 7월 5일 – 1884년 7월 6일 | 서아프리카 국가판무관 |
하인리히 란다트 | 1884년 7월 6일 – 1885년 6월 26일 | 임시 영사 |
에른스트 팔켄탈 (1858–1911) | 1885년 6월 26일 – 1887년 5월 | |
예스코 폰 푸트카머 (1855–1917) | 1887년 7월 – 1888년 10월 17일 | 권한대행 (1차) |
오이겐 폰 짐머러 (1843–1918) | 1888년 10월 17일 – 1891년 4월 14일 | |
공석 | 1891년 4월 14일 – 1892년 6월 4일 | |
예스코 폰 푸트카머 (1855–1917) | 1892년 6월 4일 – 1893년 11월 | (2차) |
이름 | 재임 기간 | 비고 |
---|---|---|
구스타프 나흐티갈 (1834–1885) | 1884년 10월 7일 – 1885년 5월 | |
하인리히 에른스트 괴링 (1839–1913) | 1885년 5월 – 1890년 8월 | 권한대행. 독일 남서아프리카 식민 회사 통치 기간 포함. |
루이스 넬스 (1855–1910) | 1890년 8월 – 1891년 3월 | 권한대행 |
쿠르트 폰 프랑수아 (1852–1931) | 1891년 3월 – 1893년 11월 |
이름 | 재임 기간 | 비고 |
---|---|---|
헤르만 폰 비스만 (1853–1905) | 1888년 2월 8일 – 1891년 2월 21일 | 독일 동아프리카 회사(DOAG) 통치 시기 포함. |
이름 | 재임 기간 | 비고 |
---|---|---|
빌헬름 크나페 (1855–1910) | 1886년 – 1887년 | |
프란츠 레오폴트 존넨샤인 (1857–1897) | 1888년 – 1889년 | 이후 마셜 제도 행정 구역 편입. |
제1차 세계 대전 패배로 모든 식민지를 상실한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독일에서는 식민지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판무관은 설치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행정 문제와 관련된 국가판무관은 존재했다. 공공 질서 관리 담당 국가판무관(Reichskommissar für Überwachung der öffentlichen Ordnungde)은 1920년부터 1929년까지 내무부 장관의 지휘 하에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나치 독일 시대(1933년~1945년)에 아돌프 히틀러는 '국가판무관'(Reichskommissar|라이히스코미사르de)이라는 직함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했다. 정권 초기에는 특정 정책 분야(항공, 노동 등)를 담당하는 국가판무관을 임명하여 통제력을 강화했으며, 국내 행정에서는 여러 주에 국가판무관을 파견하여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강제적 동일화(Gleichschaltung)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국내 국가판무관은 1933년 국가대리(Reichsstatthalter) 제도가 도입되면서 대체되었다.
3. 바이마르 공화국 (1919년 ~ 1933년)
또한 1932년, 당시 독일국 총리였던 보수 정치인 프란츠 폰 파펜은 프로이센 자유주 총리 오토 브라운(사회민주당)이 이끄는 합법적인 주 정부가 중앙 정부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쿠데타, 이른바 "프로이센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 쿠데타를 통해 파펜은 브라운 총리를 비롯한 프로이센 주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축출했다. 이후 파펜은 잠정적인 조치로 프로이센 총리직을 일시 폐지하고 프로이센 주에 국가판무관직을 신설하여 자신이 직접 취임함으로써 권력을 장악했다.
4. 나치 독일 (1933년 ~ 1945년)
이후 국가판무관 직책은 주로 독일에 새로 병합된 지역(자르 지역, 오스트리아, 주데텐란트 등)의 과도기적 통치나 제2차 세계 대전 중 점령지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특히 전쟁 중 점령지에 파견된 국가판무관은 국가판무관부(Reichskommissariat)를 통해 매우 독재적이고 탄압적인 통치를 시행했으며, 이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북프랑스, 오스틀란트, 우크라이나 등에서 나타났다. 일부 지역(모스크바, 코카서스)은 계획되었으나 실제 통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1][2][3] 또한 전쟁 중에도 해운, 보건 등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 국가판무관이 임명되어 전시 행정에 동원되었다.
4. 1. 국내 및 병합 지역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는 제1차 세계 대전 패배로 모든 식민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식민지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판무관은 없었다. 그러나 국내 행정 문제와 관련된 국가판무관은 존재했으며, 예를 들어 공공 질서 관리 담당 국가판무관(독일어: Reichskommissar für Überwachung der öffentlichen Ordnung)은 1920년부터 1929년까지 내무부 장관의 지휘 하에 설치되었다.
1932년, 독일 국(國) 총리 프란츠 폰 파펜은 프로이센 자유주 총리 오토 브라운이 이끄는 주 정부가 중앙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위 "프로이센 쿠데타"를 일으켜 브라운 정부를 해산시켰다. 이후 파펜은 프로이센 주에 국가판무관 직책을 신설하고 스스로 취임했다.
아돌프 히틀러 내각이 성립된 1933년 1월 30일 당일, 헤르만 괴링(항공 담당), 프란츠 젤테(노동 문제 담당), 귄터 게레케(공공 사업 담당) 3명이 국가판무관에 임명되었다. 나치 독일 시대에는 이 외에도 특정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판무관들이 다수 설치되었다.
1933년 2월 6일, "프로이센에서의 질서 있는 정부 수립을 위한 라이히 대통령령"이 발효되면서 파펜이 다시 프로이센 주 국가판무관에 취임하여 주의 권한을 장악했다. 이후 튀링겐주, 메클렌부르크-슈베린 자유주, 올덴부르크 자유주, 브라운슈바이크 자유주, 안할트 자유주, 리페 자유주에도 국가판무관이 파견되었다. 바이에른주 등 일부 주의 저항이 있었으나,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 이후 발효된 긴급 대통령령(독일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인해 저항은 약화되었다. 1933년 3월 9일, 돌격대(SA)와 친위대(SS)가 뮌헨에서 소요를 일으키자, 주 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프란츠 폰 엡이 바이에른 주 국가판무관으로 임명되어 주 정부를 해산시켰다. 이는 각 주의 자치권을 중앙 정부의 통제하에 두려는 강제적 동일화(Gleichschaltung) 정책의 일환이었다.
1933년 4월 7일, 『란트와 라이히의 균제화에 관한 잠정 법률의 제2법률』이 공포되면서, 각 주의 국가판무관은 국가대리(Reichsstatthalter)로 대체되어 그 역할을 마쳤다.
그러나 이후 독일에 병합된 지역에서는 과도기적 조치로 국가판무관이 다시 설치되었다.
나치 독일 시대에는 다음과 같이 특정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국가판무관도 임명되었다.
분야 | 담당자 | 재임 기간 |
---|---|---|
항공 | 헤르만 괴링 | 1933년 1월 30일 - 1945년 4월 28일 |
노동 | 프란츠 젤테 | 1933년 1월 30일 - 1934년 7월 6일 |
콘스탄틴 히를레 | 1934년 7월 6일 - 1945년 4월 30일 | |
스포츠 | 한스 폰 참머 운트 오스텐 | 1933년 4월 27일 - 1943년 5월 25일 |
카를 폰 할트 | 1943년 5월 25일 - 1945년 4월 30일 | |
법률 | 한스 프랑크 | 1933년 4월 27일 - 1934년 12월 19일 |
정착 문제 | 고트프리트 페더 | 1933년 4월 1일 - 1934년 12월 6일 |
낙농 | 베른트 폰 칸네 | 1933년 8월 4일 - 1945년 4월 30일 |
광업 | 요한 푸페 | 1934년 6월 30일 - 1937년 1월 21일 |
가격 통제 | 카를 겔레러 | 1933년 11월 5일 - 1935년 6월 1일 |
요제프 바그너 | 1936년 10월 29일 - 1944년 | |
한스 피슈베크 | 1944년 - 1945년 4월 30일 | |
공공 사업 | 귄터 게레케 | 1933년 1월 30일 - 1933년 3월 30일 |
프리드리히 시럽 | 1933년 3월 25일 - 1933년 3월 30일 | |
중소 사업자 | 에리히 빈베크 | 1933년 3월 22일 - 1945년 4월 30일 |
자동차 | 칼 에두아르트 폰 작센코부르크고타 | 1933년 4월 - 1945년 4월 30일 |
자를란트 재통합 담당 | 요제프 뷔르켈 | 1935년 2월 11일 ‐ 1941년 3월 31일 |
오스트리아-독일 재통합 담당 | 요제프 뷔르켈 | 1938년 4월 23일 ‐ 1940년 3월 31일 |
해운 | 카를 카우프만 | 1942년 5월 30일 ‐ 1945년 4월 30일 |
공중 위생 및 보건 | 카를 브란트 | 1944년 8월 25일 ‐ 1945년 4월 20일 |
4. 2. 점령지 담당 국가판무관
아돌프 히틀러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점령한 여러 국가에 '국가판무관'이라는 직함을 가진 총독을 파견했으며, 이들의 통치 기구를 국가판무관부라고 불렀다. 이들 국가판무관은 점령지에서 매우 독재적이고 탄압적인 통치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우크라이나의 에리히 코흐가 대표적인 예이다. 나치 독일은 점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해 국가판무관 제도를 활용했다.다음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임명한 주요 점령지 국가판무관 목록이다.
지역 | 국가판무관 | 임기 | 비고 |
---|---|---|---|
노르웨이 | 요제프 테르보펜 | 1940년 4월 24일 – 1945년 5월 7일 | 나치 당료. 스카우검 거주. 1945년 자살. |
노르웨이 | 프란츠 뵈흐메 | 1945년 5월 7일 – 1945년 5월 8일 | 국방군 장성. 테르보펜의 임무 대행. |
네덜란드 |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 | 1940년 5월 29일 – 1945년 5월 5일 | 나치 당료. |
벨기에-북프랑스 | 요제프 그로헤 | 1944년 7월 18일 – 1945년 1월 | 나치 당료. |
오스틀란트 | 힌리히 로흐제 | 1941년 7월 17일 – 1944년 9월 26일 | 나치 당료. |
오스틀란트 | 에리히 코흐 | 1944년 9월 26일 – 1945년 2월 2일 | 나치 당료. 1944년 10월 13일 리가 함락 후 사실상 축출. |
우크라이나 | 에리히 코흐 | 1941년 8월 20일 – 1943년 10월 6일 | 나치 당료. |
우크라이나 | 파울 다르겔 | 1942년 – 1943년 9월 30일 | 나치 당료. 코흐의 권한대행. |
우크라이나 | 쿠르트 폰 고트베르크 | 1943년 10월 – 1944년 | 나치 당료. |
모스크바 (서류상) | 지크프리트 카셰 | 1941년 7월 17일 임명 | 나치 당료. 실제 설치되지 못함. |
코카서스 (서류상) | 아르노 슈이케단츠 | 1941년 7월 17일 임명 | 나치 당료. 실제 설치되지 못함. |
=== 노르웨이 ===
독일의 노르웨이 침공 이후 노르웨이 국왕과 정부가 망명하고, 파시스트 정치인 비드쿤 크비슬링의 쿠데타가 실패하자, 히틀러는 1940년 4월 24일 Reichskommissar für die besetzten Norwegischen Gebiete|점령 노르웨이 지역 국가판무관de를 임명했다.
- 요제프 테르보펜: 히틀러에게만 책임을 지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처음에는 노르웨이 의회(스토르팅)와 협상하여 독일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 했으나 실패하자, 1940년 9월 25일 호콘 7세 국왕과 망명 정부를 폐위시키고 노르웨이 국가연합을 제외한 모든 정당을 불법화했다. 그는 독일군의 항복 직전인 1945년 5월 7일 밤 자살했다.
- 프란츠 뵈흐메: 노르웨이 주둔 독일군 사령관으로, 테르보펜의 자살 후 연합군이 통제권을 확보할 때까지 잠시 국가판무관 임무를 대행했다.
=== 네덜란드 ===
네덜란드 침공 후 네덜란드 정부와 왕가가 망명하자, 네덜란드는 잠시 군정 하에 놓였다가 1940년 5월 29일 Reichskommissar für die besetzten niederländischen Gebiete|점령된 네덜란드 영토 국가판무관de이 이끄는 민간 행정부로 전환되었다.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네덜란드 국가판무관으로 재직했다.
=== 벨기에-북프랑스 ===
벨기에는 침공 후 군정 하에 놓였으며, 안보 및 팽창주의적 이유로 인접한 프랑스 북부의 노르와 파드칼레 지역과 행정적으로 통합되었다. 이는 영국 침공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장차 프랑스 플랑드르 지역을 독일에 병합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벨기에 및 북 프랑스 군정은 1944년 7월까지 지속되다가 Reichskommissar für Belgien-Nordfrankreich|벨기에-북 프랑스 국가판무관de이 임명되었다.
- 요제프 그로헤: 국가판무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연합군의 진격으로 실질적인 통치 기간은 짧았다.
1944년 12월, 연합군에 의해 벨기에 대부분이 해방된 상황에서도 나치 독일은 벨기에 영토를 플랑드르와 왈로니아의 두 ''라이히스가우''로 분할하고, 브뤼셀은 국가판무관 직할 구역으로 하여 독일에 병합하려 시도했다. 각 지역에는 협력적인 파시스트 지도자들이 가울라이터로 임명되었으나(플랑드르: 예프 판 데 빌레, 왈로니아: 레옹 데그렐), 이는 망명 상태에서의 명목상 임명에 불과했다.
=== 동방 국가판무관부 ===
1941년 바르바로사 작전 개시 전, 나치 이데올로그 알프레트 로젠베르크는 점령될 소련 영토를 여러 국가판무관부로 분할하여 관리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대독일 제국의 동방 생존권(Lebensraum) 확보라는 동방으로의 팽창 정책의 일환이었다. 계획된 국가판무관부는 다음과 같다.
- 오스틀란트: 발트 3국, 벨라루스, 러시아 서부 일부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남부 러시아 일부
- 카우카시엔: 코카서스, 남부 러시아 일부
- 모스코비엔: 모스크바 및 유럽 러시아 중부
- 투르케스탄: 중앙아시아
이 중 실제로 설치되어 운영된 것은 오스틀란트와 우크라이나 국가판무관부뿐이었다.
==== 오스틀란트 ====
1941년 7월 17일 설립되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벨라루스를 관할했다. 리가는 국가판무관 직할로 관리되었고, 나머지는 4개의 일반 관구(Generalbezirkede)로 나뉘었다.
- 힌리히 로흐제가 초대 국가판무관을 맡았다.
- 후임 에리히 코흐는 1944년 10월 13일 붉은 군대가 리가를 점령하면서 사실상 권한을 잃었으나, 국가판무관부는 1945년 2월까지 공식적으로 유지되었다.
==== 우크라이나 ====
1941년 6월 25일 독일군 점령 후 잠시 군정을 거쳐 1941년 8월 20일 우크라이나 국가판무관부가 설립되었다.
- 에리히 코흐가 초대 국가판무관으로 임명되어 극도로 잔혹한 통치를 시행했다.
- 파울 다르겔이 코흐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으며, 쿠르트 폰 고트베르크가 후임으로 임명되었으나 전세 악화로 실질적인 통치는 어려웠다.
=== 서류상으로만 존재한 국가판무관 ===
나치 독일은 중앙 러시아와 코카서스 지역도 점령하여 국가판무관부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군사적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실제 통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국가판무관은 미리 임명되었다.
참조
[1]
서적
Exploitation, Resettlement, Mass Murder: Political and Economic Planning for German Occupation Policy in the Soviet Union, 1940–1941
https://books.google[...]
Berghahn Books
2006
[2]
문서
Decree of the Fuehrer concerning the administration of the newly-occupied Eastern territories
http://avalon.law.ya[...]
1941-07-17
[3]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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