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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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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인권법은 개인의 인권을 국제법적으로 보장하는 분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급속히 발전했다. 전통적으로 개인은 국가의 부속물로 여겨졌으나, 전쟁 이후 세계 인권 선언을 시작으로 인권 보호가 국제적 차원에서 강조되었다. 국제인권법은 보편적 보장과 지역적 보장으로 나뉘며, 유엔은 국제인권법 발전에 깊이 관여하여 유엔 헌장과 유엔 인권 기구를 통해 인권 증진을 도모한다. 국제인권법은 유엔의 틀 내에서 조약과 기구를 통해 보장되며,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 지역별로 인권보장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국제인권법의 가장 큰 과제는 각 국가의 국내적 이행이며, 국제인도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인권 유린 범죄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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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국제 인권법
국제 인권법국제법의 한 분야로,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의미한다.
주요 목적인권 침해 방지 및 구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법적 근거국제 인권 조약
관습 국제법
일반 법 원칙
주요 특징
보편성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
불가분성모든 인권은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동등하게 중요하다.
상호의존성하나의 인권 실현은 다른 인권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
상호 관련성인권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차별 금지인종, 성별, 종교, 국적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의무인권 존중
인권 보호
인권 실현
법적 구제인권 침해 시, 피해자는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국제 인권 조약
주요 조약세계 인권 선언 (UDHR)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ICERD)
여성차별 철폐 협약 (CEDAW)
고문 방지 협약 (CAT)
아동 권리 협약 (CRC)
장애인 권리 협약 (CRPD)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ICRMW)
지역 인권 조약유럽 인권 협약 (ECHR)
미주 인권 협약 (ACHR)
아프리카 인권 및 인민 권리 헌장 (ACHPR)
국제 인권법과 국제 인도법의 관계
차이점국제 인권법: 평시 적용
국제 인도법: 무력 분쟁 시 적용
상호 보완성분쟁 상황에서도 인권 보호 필요
국제 인권법은 국제 인도법의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적용국제 인권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지만, 국제 인도법은 무력 분쟁 상황에서만 적용된다.
국제 인권법의 발전
주요 단계세계 인권 선언 채택 (1948년)
국제 인권 조약 채택
국제 인권 감시 메커니즘 발전
국제 형사 재판소 설립
국제 인권법의 과제
주요 과제국내 법률 및 제도 개선
국제 인권 메커니즘 강화
인권 교육 확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국제 인권법의 주요 메커니즘
유엔 인권 시스템유엔 인권 이사회 (HRC)
인권 조약 기구
특별 보고관
지역 인권 메커니즘유럽, 미주, 아프리카 지역 인권 재판소 및 위원회
비정부기구 (NGO)인권 침해 감시 및 인권 옹호 활동
국제 인권법의 주요 원칙
평등 원칙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자유권개인의 자유와 권리, 즉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한다.
사회권개인의 사회적 권리, 즉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 적정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등을 보장한다.
연대권집단 및 공동체의 권리, 즉 발전권, 환경권, 평화권 등을 보장한다.
국제 인권법 연구 동향
연구 동향신기술과 인권
기후 변화와 인권
기업과 인권
취약 계층의 인권
참고 자료
참고 자료제네바 협약의 1949년 8월 12일 추가 의정서
국제 인도법과 국제 인권법
국제 인도법과 인권법의 차이점
국제 인도법과 인권법
국제법의 파편화? 포스트모던 불안

2. 역사적 발전

국제인권법은 국제법에 따라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빠르게 발전했다. 전쟁 이전에는 국내 문제 불간섭 의무(국제 연맹 규약 15조 8항)에 따라 인권 문제가 각 국가의 전속 사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전쟁의 반성을 통해 국제 연합 헌장에 인권 보호가 규정되면서,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권 보호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은 이러한 발전의 시초로 여겨진다.[56]

몇몇 국가의 헌법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언급되면서, 이것이 관습 국제법의 일부가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56] 그러나 일본 최고 재판소 판결(1989년 5월 2일) 등 여러 국가의 법원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의 법적 구속력을 부인하기도 한다.[57] 반면, 1980년 6월 30일 미국 제2순회 항소 법원 판결(「피랄티가 사건」)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 등에 기반한 고문으로부터 벗어날 권리가 관습 국제법이 된다고 판시했다.[58]

2. 1. 전통적 견해

전통 국제법 하에서 개개의 인간, 즉 개인은 단지 특정 국가의 시민으로서만 고려 대상이었고, 개인은 그들이 속한 국가의 단순한 부속물, 즉 국가 이익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사용되거나 희생될 수 있는 국가 수중의 단순한 볼모였다. 다만 19세기 노예무역 금지 조약, 노동자의 획일적 대우를 위한 ILO 협약, 동유럽의 소수 민족 보호를 위한 조약들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이런 조약들은 인도적 고려뿐만 아니라 체약국들의 이기주의에도 기초하고 있었다.

2. 2. 현대적 발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인권 문제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되었지만, 더 이상 경제적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다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사람은 개개의 인간 자격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관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국제법에 따라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국제법의 한 분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급속히 발전해 온 분야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인권이 국내 문제로서, 국제 연맹 규약 15조 8항(국내 문제 불간섭 의무)에 따라 각국의 전속 사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의 반성을 바탕으로 국제 연합 헌장에서 인권 보호가 규정되었고, 전후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보호가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 시초는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이다. 여러 국가의 헌법에서 동 선언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오늘날 이것이 관습 국제법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56] 여러 국가의 국내 법원 판결에서는, 일본에서는 1989년 5월 2일 최고 재판소 판결을 비롯하여 동 선언의 법적 구속력이 부인되고 있다.[57] 1980년 6월 30일 미국 제2순회 항소 법원 판결(「피랄티가 사건」)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 등 국제 합의를 기반으로 증명되고 정의되는 고문으로부터 벗어날 권리가 관습 국제법이 되고 있다고 판시되었다(630 F.2d 876, 882.(2d Cir.1980))[58]

국제인권법은 '''보편적 보장'''과 '''지역적 보장'''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59]

3. 유엔과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은 유엔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유엔에서 인권 문제의 전개는 유엔 총회에서 누가 다수파였는지에 따라 세 단계로 분류된다. 1945년부터 1950년대 말까지는 국가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본질로 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즉 제1세대 인권이 강조되었다. 1960년부터 1970년까지는 국가에 복지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즉 제2세대 인권으로 불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강조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말까지는 결속과 형제애가 강조되는 시기였다.

1993년 유엔 총회는 유엔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강령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가 설립되었다.

2018년 국제 인권의 날


2006년에는 국제 인권법 집행을 위해 유엔 인권위원회가 유엔 인권이사회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더욱 체계적인 조직을 예고했으며, 4년마다 인권 사례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포함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0은 불평등 감소를 위한 법률 및 정책 증진을 목표로 한다.[7]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설립한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로 발전했다(유엔총회 결의 60/251). 그러나 기본적인 성격과 목적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주제별 인권 문제에 대한 대화의 장을 제공하거나, 각국의 인권 관련 의무 이행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하는 데 그친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정치성이었지만, 인권이사회가 된 현재에도 독립적인 판단 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정치 조직 내부에 속하는 것에 불과하다.[62] 1993년 비엔나 선언과 행동 계획에 기원을 두고, 유엔총회 결의 48/141(1994년 1월 7일)에 의해 설립된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도 여러 국가에 충고와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유엔의 인권 분야에서 조정 역할을 한다.[63]

세계인권선언을 조약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은 비준한 국가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1948년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1984년 고문 등 금지 조약, 2006년 강제실종방지조약도 각각 유엔총회 결의 형태로 채택되었다.

3. 1. 유엔 헌장

유엔 헌장( United Nations Charter|유엔 헌장영어)은 국제인권법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유엔 헌장 제1조 3항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

또한, 유엔 헌장 제55조는 사람의 평등권 및 자결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 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진한다고 규정한다.[1]

  • 보다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
  • 경제, 사회, 보건 및 관련 국제문제의 해결 그리고 문화 및 교육상의 국제협력
  •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


모든 회원국은 유엔 헌장 제56조에 따라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엔과 협력하여 공동의 조치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1]

3. 2. 세계인권선언 (UDHR)

엘리너 루스벨트와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UDHR)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국제 인권법에 대한 구속력을 직접적으로 창출하지는 않는다.[8] 그러나 많은 법학자들은 UDHR을 관습 국제법의 증거로 인용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구속력은 없지만, 권위 있는 인권 참고 자료로서 이후 만들어지는 국제 인권 문서들의 기초를 제공하여 국제 인권법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연합 헌장에는 인권 보호가 규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권 보호가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은 이러한 발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국가의 헌법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오늘날에는 이 선언이 관습 국제법의 일부가 되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56] 그러나 일본 최고 재판소 판결(1989년 5월 2일) 등 여러 국가의 국내 법원 판결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의 법적 구속력이 부인되고 있다.[57] 반면, 1980년 6월 30일 미국 제2순회 항소 법원 판결(「피랄티가 사건」)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 등 국제 합의를 기반으로 증명되고 정의되는 고문으로부터 벗어날 권리가 관습 국제법이 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58]

3. 3. 국제인권규약

1966년 유엔 총회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및 B규약 선택 의정서가 채택되었고, 이들 규약은 35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1976년에 발효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을 조약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은 비준한 국가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특히 자유권규약 제도에서, 자유권규약 제1선택의정서 하의 개인통보제도에서는, 규약인권위원회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견해”(views)를 밝히는 권한만을 갖는다.[64]

3. 4. 기타 주요 국제인권조약

1966년에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외에도 국제적으로 여러 조약들이 채택되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인권 문서"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조약은 다음과 같다.

조약 당사국이 되는 절차


이 외에도 1948년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1984년 고문 등 금지 조약, 2006년 강제실종방지조약도 각각 유엔총회 결의 형태로 채택되었다.

4. 유엔 인권 메커니즘

유엔은 국제인권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인권 메커니즘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메커니즘으로는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HCHR)와 여러 조약기구들이 있다.

4. 1.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 (OHCHR)

1993년 유엔 총회는 유엔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강령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가 설립되었다.

2006년에는 국제 인권법 집행을 위해 유엔 인권위원회가 유엔 인권이사회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더욱 체계적인 조직을 예고했으며, 4년마다 인권 사례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포함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0은 또한 불평등 감소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7]

4. 2. 조약기구

비준한 국가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 제도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조약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이 있다. 특히 발달된 자유권규약 제도에서도, 자유권규약 제1선택의정서 하의 개인통보제도에서는, 규약인권위원회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견해”(views)를 밝히는 권한만을 갖는다(5조).[64] 그 외에도 유엔에서 작성된 조약으로 1965년 인종차별철폐조약, 1979년 여성차별철폐조약,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권리협약), 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2006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있다.[64] 이러한 조약들도 개인통보제도에 관해 규정한 선택의정서나 규정을 가지고, 그것을 비준 또는 수락한 당사국에 권고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자유권규약과 마찬가지로 강제력 있는 결정을 내릴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다.[64]

이 외에도 1948년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과 1984년 고문 등 금지 조약, 그리고 2006년 강제실종방지조약도 각각 유엔총회 결의의 형태로 채택되었다.

5. 지역별 인권보장체제

국제인권법의 지역 시스템은 특정 지역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국가 및 국제 인권법을 보완하고 강화한다. 지역적으로 인권법을 확립한 세 가지 주요 지역 인권 문서는 다음과 같다.


  • 1981년 아프리카 인권 및 여러 민족의 권리에 관한 헌장(1986년 발효)
  • 1969년 미주 인권 조약(1978년 발효)
  • 1950년 유럽 인권 협약(1953년 발효)


유럽인권조약이 가장 발달하였고, 미주인권조약, 아프리카 인권 및 여러 민족의 권리에 관한 헌장 순으로 발달하였다. 각 제도는 고유한 '''인권 재판소'''를 가지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려 그 효력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보장 제도와 크게 다르다. 아시아에서는 지역적 인권 조약을 창설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5. 1. 유럽 인권 시스템

유럽 평의회는 1949년에 설립된 유럽 통합을 추구하는 가장 오래된 기구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본부를 두고 있다. 유럽 연합과는 별개의 기구이지만, 유럽 연합은 유럽 인권 협약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평의회는 유럽 인권 협약과 유럽 인권 재판소를 관할하며, 회원국들을 인권 규범에 구속시킨다.[30]

유럽 인권 협약은 1950년부터 유럽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고 보장해 왔다.[34] 유럽 평의회의 47개 회원국 모두 이 협약에 서명했으며, 스트라스부르의 유럽 인권 재판소의 관할권 아래 있다.[34] 고문과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고문예방위원회가 설립되었다.[35][36][37]

유럽 인권 재판소는 국가가 아닌 개인이 제기한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국제 재판소이다.[34] 2010년 초, 재판소는 12만 건이 넘는 미결 사건과 수년간의 대기자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38][39][40] 재판소에 제출된 사건 중 약 20분의 1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41] 2007년, 재판소는 1,503건의 판결을 내렸다. 현재 진행 속도로는 미결 사건을 해결하는 데 46년이 걸릴 것이다.[42]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조약(유럽인권조약)은 유럽평의회 아래 1950년에 창설되었다. 가입국은 유럽 연합 국가뿐만 아니라 러시아, 튀르키예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국가 외에도 개인이나 비정부기구도 여기서 조약 위반을 직접 제소할 수 있다(제34조). 유럽인권재판소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동 재판소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제46조),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가입국을 직접 법적으로 구속한다.[65]

5. 2. 미주 인권 시스템

미주기구(OAS)는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로, 미주 대륙 35개 독립 국가를 회원국으로 한다. 1990년대 냉전 종식과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회복, 세계화 추세에 따라 재편성되었으며, 주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25]

  • 민주주의 강화
  • 평화 증진
  • 인권 보호
  • 부패 척결
  • 원주민의 권리
  •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미주인권위원회(IACHR)는 미주기구의 자율 기구이며, 미주인권재판소와 함께 미주 인권 증진 및 보호 체제를 구성한다.[26] 미주인권위원회는 미주기구 헌장, 미주인권선언, 미주인권협약에 근거하여 인권 관련 의무를 수행한다.[27]

미주인권재판소는 1979년 미주인권협약 조항을 시행하고 해석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28]

  • 제소된 특정 인권 침해 사건 심리 및 판결
  • 다른 미주기구 기관이나 회원국이 제기한 법적 해석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미주인권조약은 미주기구에 의해 1969년 유럽인권조약을 본떠 만들어졌으며, 미주인권재판소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999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투어진 "라그란 사건"(멕시코 대 미국) 관련 권고 의견 (1999년 10월 1일 "공정한 재판의 틀 안에서의 영사 보조 통지의 권리")[66]
  • "바리오스 알토스 사건"에 관하여 페루 정부에 사면법 취소, 수사 재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명령 판결 (2001년 3월 14일 "바리오스 알토스 대 페루 사건(본안)" 판결 등)[67]


콜롬비아, 쿠바, 멕시코,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미주 대륙의 많은 국가들이[29] 인권 침해 혐의를 받았다.

5. 3. 아프리카 인권 시스템

아프리카 연합(AU)은 아프리카 55개국으로 구성된 초국가적 연합체이다.[14] 2001년에 설립된 AU의 목적은 아프리카 내부 갈등을 종식시키고 효과적인 공동 시장을 만듦으로써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인권, 지속 가능한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다.[15]

인권 및 여러 민족의 권리에 관한 헌장은 이 지역의 주요 인권 문서이며, 아프리카 통일 기구(OAU)(이후 아프리카 연합으로 대체됨)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1979년에 헌장 작성 의도가 발표되었고, 1981년 OAU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1986년 10월 21일 발효되었으며, 이를 기념하여 10월 21일은 '아프리카 인권의 날'로 선포되었다.[16]

아프리카 인권 및 여러 민족의 권리 위원회(ACHPR)는 아프리카 연합의 준사법 기구로,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인권과 집단(여러 민족)의 권리를 증진 및 보호하고, 아프리카 인권 및 여러 민족의 권리에 관한 헌장을 해석하며, 헌장 위반에 대한 개별적인 불만을 검토한다.[17] 위원회는 다음 세 가지 책임을 갖는다.[17]

# 인권 및 여러 민족의 권리 증진

# 인권 및 여러 민족의 권리 보호

# 아프리카 인권 및 여러 민족의 권리에 관한 헌장 해석

이러한 목표를 위해 위원회는 "인권 및 여러 민족의 권리 분야에서 아프리카의 문제에 대한 문서를 수집하고 연구를 수행하며, 세미나, 심포지엄 및 회의를 조직하고, 정보를 보급하며, 인권 및 여러 민족의 권리와 관련된 국가 및 지역 기관을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한다"는 권한을 부여받았다.[17][18]

아프리카 인권 및 여러 민족의 권리 법원은 1998년에 채택되어 2004년 1월 발효된 헌장 의정서에 따라 설립되었다.[19] 2004년 7월, AU 총회는 미래의 인권 및 여러 민족의 권리 법원이 아프리카 사법재판소와 통합될 것이라고 결의했다.

아프리카 연합 사법재판소는 연합의 "주요 사법 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20][21] 아직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아프리카 인권 및 여러 민족의 권리 위원회의 의무를 인수하고, 모든 필요한 법률과 조약을 해석하는 아프리카 연합의 최고 법원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인권 및 여러 민족의 권리 법원을 설립하는 의정서는 2004년 1월 발효되었지만,[22] 아프리카 사법재판소와의 통합으로 인해 설립이 지연되었다. 아프리카 사법재판소를 설립하는 의정서는 15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된다.[23]

1981년 아프리카 통일 기구에 의해 성립된 아프리카 인권헌장은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하는 동시에, 식민지 지배의 철폐(전문), 인민의 평등(19조)과 발전의 권리(22조)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조약에 따라 설치되었던 아프리카 인권 위원회는 2006년에 설립된 African Cou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아프리카 인권 재판소영어를 통해 사법 기관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조약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발전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68] 2008년 7월 1일, 아프리카 사법 인권 재판소 규정에 관한 의정서가 성립되어, 아프리카 인권 재판소와 아프리카 연합 사법 재판소 두 기관이 통합될 예정이다.[69] (2020년 6월 18일 현재, 55개국 중 서명 33개국, 비준 8개국. 15개국의 비준으로 발효)[70] 이 새로운 재판소는 조약, 관습법, 아프리카 국가에 공통된 일반 원칙을 적용하며, 권고 의견도 낼 수 있다.

6.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

현재 국제인권법을 집행할 국제 사법 재판소는 없지만, 일부 UN 조약(예: ICCPR에 따른 인권위원회) 하에 준사법적 기구가 존재한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43] 유럽인권재판소와 미주인권재판소는 지역 인권법을 집행한다.

이러한 국제기구들은 국제 인도주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만, 두 틀이 서로 다른 법적 체계를 구성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44]

유엔 인권 기구는 일부 준법적 집행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현재 활동 중인 7개 조약에 부속된 조약 기구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불만 처리 절차(각각 1235 및 1503 메커니즘으로 알려진 보편적 정례 검토 및 유엔 특별 보고관 포함)가 포함된다.[45]

국제인권법 집행은 국가의 책임이며, 시민의 인권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주요 책임이다. 실제로 많은 인권은 특정 권리의 적용에 대한 합의 부족, 관련 국내 법규의 부재 또는 이를 집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기구의 부재로 인해 법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46]

6. 1. 인권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국제인권법의 가장 큰 과제는 국내적 이행이다. 특히 각종 인권조약의 국내법 질서에 대한 직접 적용성(direct applicability)이 문제된다. 일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대해서는, 1997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외무성이 작성한 일본 정부 제4차 보고서에서 특정 조항은 그 목적, 의미, 용어의 사용법에 따라 직접 적용된다는 것이 제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법무성의 견해는 반대로 ICCPR은 자동적 집행력이 없다고 했다. 실제로 국내 판례에서 1994년 4월 27일 오사카 지방법원 판결, 1993년 2월 3일 도쿄 고등법원 판결, 1997년 3월 27일 삿포로 지방법원 판결 등에서 관련 조항의 직접 적용성이 인정되었다.[7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에 대해서는, 이것이 점진적 성격을 지니므로 원칙적으로 직접 적용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1984년 12월 19일 최고재판소 판결(「시오미 사건」)에서도 ICESCR 제9조의 직접 적용성이 부인되었다. 그러나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 논평 제3호(General Comment No.3)에서는 ICESCR 제2조의 차별 금지 등 특정 조항은 즉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며 자동적 집행력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그러한 네덜란드의 국내 판결의 예도 있다.[72]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직접 적용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법무성은 조약 당사국의 의사, 조약의 문언 및 기초 과정에서 그것이 명확하다면 조약의 직접 적용은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73]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직접 적용성에 대해서는 외무성은 조약의 몇몇 특정 조항은 직접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74]

6. 2. 국가인권기구

110개국 이상에서 해당 국가의 관할권을 가진 인권 보호, 증진 또는 감시를 위해 국가인권기관(NHRIs)이 설립되었다.[47] 모든 NHRIs가 파리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아니지만,[48] 이러한 기관의 수와 영향력은 증가하고 있다.[49]

파리 원칙은 1991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국제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 기관에 관한 첫 번째 워크숍에서 정의되었으며,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1992/54 및 1993년 총회 결의 48/134에 의해 채택되었다. 파리 원칙은 NHRIs의 여러 책임을 열거한다.[50]

7. 국제인도법과의 관계

국제인도법은 전쟁법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8. 국제형사재판소 (ICC)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하며, 인권 유린,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에 관련된 재판을 주로 다룬다.

범국가적 관할권은 국제법에서 논란이 되는 원칙이다. 이는 국가가 피고의 국적, 거주 국가 또는 피고와의 기타 관계에 상관없이, 기소 국가의 경계 밖에서 저질러진 혐의가 있는 범죄에 대해 형사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저질러진 범죄가 모든 사람에 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모든 국가가 처벌할 권한이 있다는 근거로 이를 뒷받침한다.[51] 따라서 범국가적 관할권 개념은 특정 국제 규범이 ''모든 사람을 위한 (erga omnes)'', 즉 전 세계 공동체에 대한 것이며 ''강행규범 (jus cogens)''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93년 벨기에는 다른 국가에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자국 법원의 관할권을 부여하는 "범국가적 관할권 법"을 통과시켰다. 1998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는 범국가적 관할권 원칙에 따라 스페인 판사 발타사르 가르손의 기소에 따라 런던에서 체포되었다.[52] 홀로코스트 사망 수용소로 유대인을 이송하는 것을 감독한 혐의를 받는 전 나치 친위대 중령인 아돌프 아이히만도 1961년 이스라엘에서 기소되었다. 아이히만은 전쟁 후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었다.[53]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인권 단체들은 특정 범죄가 국제 사회 전체에 위협이 되며, 국제 사회는 행동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믿으며 이 원칙을 지지한다.

반면, 헨리 키신저[54]와 같은 사람들은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 범죄를 기소해야 한다는 널리 퍼진 합의가 국제 법원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를 방해해 왔다. 범국가적 관할권은 판사들의 '범세계적 폭정'을 만들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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