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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밀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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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도 밀약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에 대해 맺은 비밀 협약이다. 주요 내용은 양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서로 반론하지 않고, 어업 구역 설정 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경계선을 획정하며, 대한민국의 점거 상태를 유지하되 시설 증축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밀약은 한일기본조약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후 독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상반된 해석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밀약 체결 과정과 관련하여, 당시 국제 정세와 박정희 정부의 외교 정책, 김종필-오히라 비밀 회담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독도 밀약은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고, 일본의 주장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 독도 밀약의 내용

독도 밀약은 독도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겨두되, 일단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한일기본조약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 아래[1][8][9][10], 구체적인 4개의 부속 조항으로 구성된 비밀 합의이다. 이 합의는 양국 간의 첨예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공식 조약에서 배제하고 이면에서 처리하려 한 것으로, 대한민국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면서도 영유권 주장을 병기하고 현상 유지를 명시하는 등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1. 밀약의 주요 내용

'독도 문제를 일단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한일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 4개의 부속 조항으로 구성되었다.[1][8][9][10]

  •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장래에 어업 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은 독도를 각자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겹치는 수역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단,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 및 증축은 하지 않는다.
  •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해서 지켜 나간다.

2. 2. 밀약의 해석을 둘러싼 이견

밀약은 독도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 다음과 같은 4개의 부속 조항으로 구성되었다.[1][8][9][10]

  •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론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장래에 어업 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각각 획정하고, 두 선이 중첩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설정한다.
  •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하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건축 또는 증축하지 않는다.
  • 양국은 이 합의 사항을 계속해서 지켜 나간다.

3. 독도 밀약 체결 과정과 배경

한국전쟁 이후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홍순칠이 이끈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11]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한일회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1962년 고사카 젠타로 일본 외무대신은 독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교 정상화가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클라크라인 설정 등으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했으나, 독도 문제는 1951년부터 1965년까지 14년간 이어진 한일기본조약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남아 있었다.

특히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1964년부터 한일회담 타결을 서두르면서 국내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시위는 1964년 6월 6·3 항쟁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국내외적 압박 속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양국 간의 물밑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조성되었다.

3. 1. 1960년대 한일 관계와 국제 정세

한국전쟁 당시 홍순칠이승만 대통령에게 독도에 군대를 파견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1953년 4월 20일, 홍순칠은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여 약 3년간 일본의 시도에 맞서 독도를 지켰다.[11]

1962년 3월, 일본의 고사카 젠타로 외무대신은 최덕신 당시 외무부 장관을 만나 "다른 현안이 해결되더라도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교 정상화는 무의미하다"고 발언하며 압박했다. 독도 문제가 계속되자 미국은 클라크라인을 설정하여 한국 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조치를 취했고, 이로 인해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전까지 독도 문제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3. 2. 박정희 정부의 외교 정책과 국내 정치 상황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경제 개발과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적 반발에 부딪혔다.

일본고사카 젠타로 외상은 1962년 3월 최덕신 당시 외무장관에게 독도 문제를 거론하며 "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교정상화는 무의미하다"고 압박했다. 독도 문제가 지속되자 미국은 클라크라인을 설정하여 한국 측의 입장을 지지했으며, 이후 한일기본조약 체결 전까지 독도 문제는 잠잠해졌다.

한일 협상 과정에서 외무부와 중앙정보부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의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하여 '12해리 전관수역' 안으로 후퇴했다. 이 시기 한국은 일본 측에 어업협력금 명목으로 정부 차관 형식의 1.14억달러를 요구했으나, 일본은 민간 차관 형식으로 7000만달러를 고집했다. 특히 일본은 차관 등 청구권 문제 해결의 대가로 평화선 철폐를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평화선 문제에 신축성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963년 6월 7일, 일본은 청구권 규모를 5억달러 이내로 하되, 12해리 전관수역 합의 또는 평화선 철폐 및 한국 어선 나포 방지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24]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12일, 양국은 전관수역을 12해리+α로 하기로 의견을 조율했다.[24]

1963년 한국 정부는 당초 '40마일 전관수역 확보' 입장을 일본에 전달했으나[25], 이후 일본 측의 '12해리 전관수역' 주장을 수용하고 이를 비밀에 부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그해 8월과 9월, 최고회의, 중앙정보부, 외무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한일문제 대책회의에서는 대선을 의식한 정략적 논의가 오갔다. 회의 참석자들은 "(12마일 수용이) 어느 정도까지 비밀이 지켜지느냐가 문제다. 야당 측의 공격 자료가 돼선 안 된다"(중앙정보부 국장), "대통령 선거 전에는 이 안은 내놓지 말아야 한다"(최고회의 위원)는 등의 발언을 하며[25], 협상 내용을 국내 정치 상황과 결부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1951년부터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이 타결되기까지 14년간 총 7차례의 한일회담이 진행되었다. 박정희 정권이 1964년 3월부터 한일정상회담 타결을 본격화하자, 학생들을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 시위가 일어났고 이는 1964년 6월 6·3 항쟁으로 절정에 달했다.

한편, 미국의 린든 존슨 행정부는 1964년 가을부터 중단 상태에 빠진 한일회담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는 1964년 1월 중국-프랑스 수교, 8월 4일 미국의 북베트남 폭격(통킹 만 사건), 10월 16일 중국의 핵실험 성공 등 급변하는 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미일 삼각 동맹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26] 1965년 1월 9일 박정희는 한일회담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1월 18일 한일 본회담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회담 재개 직전인 1월 7일, 일본 측 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 高杉晉一|다카스기 신이치일본어가 일본의 식민 지배가 조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담 타결에 급급했던 한국 정부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27]

결과적으로 평화선은 철폐되었고, 독도는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되어 사실상 공해(公海)가 되었다. 이로 인해 성능이 우수한 일본 어선들이 동해의 어족 자원을 대거 포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22][25]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원칙에 따라 북한 연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24]

3. 3. 김종필-오히라 비밀 회담

1962년 한일회담 과정에서 일본 측은 지속적으로 독도 문제를 제기하며 국교 정상화 논의의 발목을 잡으려 시도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과 일본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 간의 비밀 회담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이 회담들은 국교 정상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다루는 동시에, 일본 측의 요구로 독도 문제 또한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되었다.[12] 회담에서 오고 간 구체적인 독도 관련 논의는 아래 하위 섹션에서 상세히 다룬다.

3. 3. 1. 독도 폭파론과 제3국 조정론

1953년 4월 제2차 한일회담 어업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측은 평화선을 부정하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후 1962년 2월, 小坂善太郞|고사카 젠타로일본어 당시 일본 외상은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을 만나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며 한국 측이 이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에 김종필 부장은 같은 해 10월, 大平正芳|오히라 마사요시일본어 일본 외상과의 회담에서 "독도 문제는 회담 초기부터 한일회담과 관계없던 것을 일본이 공연히 끄집어낸 별개 문제"라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양국 국교정상화 후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도 폭파론은 1962년 9월 3일 열린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4차회의에서 일본 측 井関伊奈二郎|이세키 이나지로일본어 국장의 발언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라며 "크기는 히비야 공원 정도인데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12] 이후 같은 해 11월, 김종필 부장 역시 기자들에게 "독도에서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갈매기 똥도 없으니 폭파해버리자고 말한 일이 있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12] 다만 김종필 전 총재는 훗날 1987년 대선후보토론회에서 "(일본이) 강점하려고 하면 폭파해 버리는 한이 있어도 줄 수 없다"고 말하며 다른 맥락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13]

같은 해 11월, 도쿄에서 열린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大平正芳|오히라 마사요시일본어 일본 외상의 비공개 회담에서는 제3국 조정론이 거론되었다. 오히라 외상이 먼저 독도 문제를 꺼내자, 김종필 부장은 제3국의 조정 아래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오히라 외상은 "생각해 볼 만한 안"이라며 제3국으로 미국을 지목했다.[12] 이 회담의 주된 의제는 독도 문제가 아닌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지원금 문제였다. 김종필 부장은 이전 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했으나, 오히라 외상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자 회담의 본래 목적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제3국 조정론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4. 독도 밀약 이후의 경과

독도 밀약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 정책은 밀약의 '현상 유지' 원칙을 둘러싸고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군사정권 시기에는 밀약 준수를 명분으로 독도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억제하고 관련 민간 활동을 제약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다.[31][32] 전두환 정부는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하기도 했다.[30]

김영삼 문민 정부는 독도에 새로운 접안 시설을 건설하여 밀약의 '시설 증축 금지' 조항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1][12][14] 그러나 동시에 EEZ 협상 과정에서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고 독도를 잠정조치수역(중간수역)에 포함시키는 데 일본과 합의하여,[15][17][18][41][16][19] 밀약의 '공동 수역' 정신을 따랐다는 해석과 함께 영유권 후퇴라는 비판 및 새로운 밀약 체결 의혹도 제기되었다.[20]

민주화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가 변화하여, 독도를 EEZ 기점으로 선포하고[42][43]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을 재조명하는 등[36][37] 이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국제 사회에서도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 표기를 '리앙쿠르 락스'에서 '독도'로 정정하고 한국 영토로 인정한 사례[40] 등 변화가 나타났다.

4. 1. 1965년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에서 독도 문제는 주요 쟁점 중 하나였으나, 양국은 이 문제를 조약에 명시하지 않고 별도 합의를 통해 봉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소위 '독도 밀약'으로 불리는 비공식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8][9][10] 이 밀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독도에 대해 대한민국일본 모두 자국 영토 주장을 유지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향후 어업구역 설정 시,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간주하여 선을 긋고, 두 선이 겹치는 수역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 대한민국의 독도 점유 상태를 유지하되, 경비 병력 증강이나 새로운 시설 설치는 하지 않는다.
  • 양국은 이 합의를 준수한다.


이러한 잠정적 합의를 바탕으로,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14][22] 이 협정은 연안 12nmi까지 각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 외곽에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23]

이 협정에서 독도는 한일 양국의 배타적 관할 수역이 아닌 공동규제수역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는 독도 밀약 내용 중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는 조항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22][25] 영유권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고 어업 문제와 분리하여 처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협정 체결로 기존의 평화선은 철폐되었으며, 독도가 공동규제수역에 포함된 것은 이후 어업 활동 및 영유권 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평화선 철폐와 그 영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 참고) 이 한일어업협정은 1998년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파기 통보 이후,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되었다.[14]

4. 1. 1. 평화선 철폐와 어업 손실

박정희 정부는 대선 승리를 위해 서둘러 어업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국내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하여 공개 시기를 늦추었다.[21] 당초 정부는 영세 어민 보호를 위해 '40마일 전관수역' 확보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으나,[25] 이후 일본 측의 '12해리 전관수역' 주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24]

정부는 이러한 입장 변화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비밀리에 논의를 진행했다. 1963년 8월과 9월에 열린 한일문제 대책회의에서는 "(12마일 수용 사실이) 어느 정도까지 비밀이 지켜지느냐가 문제다. 야당측의 공격 자료가 돼선 안 된다"(중앙정보부 국장), "대통령 선거 전에는 이 안은 내놓지 말아야 한다"(최고회의 위원)는 등 정치적 고려가 담긴 발언들이 오갔다.[25]

결국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면서 기존의 평화선은 철폐되었다.[14][22] 협정은 연안으로부터 12해리까지는 각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 외곽에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23] 이 과정에서 독도는 한일 공동규제수역 안에 포함되었다.[22][25]

평화선이 사라지고 공동규제수역이 설정되자, 성능이 우수한 일본 어선들이 동해의 어족 자원을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조업하여 한국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22][25]

4. 2. 1974년 한일대륙붕협정과 독도

1970년 6월, 한국 정부는 제주도 남쪽 80000km2 해역을 제7광구로 설정하고 한국령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당시 국제법상 대륙붕 경계 획정의 주요 원칙이었던 '자연연장설'에 따르면, 7광구는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대륙붕에 해당하여 한국이 매우 유리한 입장이었다. 7광구는 지리적으로 제주도와 중국 대륙에 이어져 있는 반면, 일본과는 깊이가 8000m에 달하는 '오키나와 해구'로 가로막혀 있어 자연연장설로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어려웠다.[28]

그러나 1972년, 일본은 한일 간 중간선에서 일본 쪽으로 넘어온 부분에 대해 양국이 50%씩 지분을 갖고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1974년 한일대륙붕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는 자연연장설에 따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던 해역의 상당 부분을 일본과 공동 개발하게 된 결정이었다.[28]

현재 일본은 이 협정에 따른 공동개발 지위를 이용하여 7광구 개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연 전략은 2028년으로 예정된 대륙붕 협정 만료 시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협정이 만료되면, 기존의 자연연장설 대신 새롭게 채택된 UN 해양법의 원칙(중간선 원칙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지리적으로 7광구에 더 가까운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28]

4. 3. 역대 정부의 독도 정책

박정희 정부 시기 군사정권은 독도 밀약을 준수하는 데 집중하며 독도 관련 민간 활동을 억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독도의용수비대홍순칠은 1974년 12월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독도 문제에 대한 발언을 금지당했으며[31][32], 그가 제출한 독도개발계획서는 번번이 무시되었다.[32][33]

전두환 정부 역시 독도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여 40억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을 약속받았고[29], 1982년 11월 16일에는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했다.[30] 또한 정부는 홍순칠이 북한 방송에 소개되었다는 이유로 그를 다시 고문했으며, 홍순칠은 1986년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34][35]

김영삼의 문민 정부는 독도에 새로운 접안 시설을 건설하는 등 이전 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으나[1][12][14], 배타적 경제 수역(EEZ) 협상 과정에서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일본이 독도를 EEZ 기점으로 삼겠다고 주장하자, 김영삼 정부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는 안을 발표하고[15][17][18] 1997년 10월 독도를 잠정조치수역(중간수역)으로 설정하는 데 일본과 합의하였다.[41][16][19] 이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 후퇴라는 비판과 함께, 김영삼 정부 시기 새로운 밀약이 체결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20] 양국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삼는 것이 자국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15][16][17][18][19]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 시기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 한·일 어업협정을 최종 타결했다.[44] 이 협정에서 문제가 된 독도 중간수역 설정은 김영삼 정부에서 수용한 것이며, 김대중 정부는 주로 대화퇴 어장 등 독도 영유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 협상했다.[44]

민주화 이후,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독도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 2005년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 등의 노력으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홍순칠을 비롯한 독도의용수비대 대원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국립묘지 안장 및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었다.[36][37] 이는 과거 군사정권의 탄압과 대조되는 조치로 평가된다. 2006년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강제관할권 배제를 선언하고 독도를 EEZ 기점으로 공식 선포하였다.[42][43] 비록 독도가 한일 간 어업협정상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독도 주변 12해리가 한국 영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의미한다.[42][43]

한편, 국제 사회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1977년 미국 지명위원회는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인 '리앙쿠르 락스'로 변경했으나[38][39], 2006년에는 다시 '독도'로 표기하고 한국 영토로 인정하였다.[40]

5. 독도 밀약에 대한 평가와 비판

대한민국은 김영삼 문민 정부 때 독도에 새 접안시설을 건설함으로써 과거의 약속을 일부 어긴 사례가 있지만[1][12][14], 이후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 문제 등에서는 밀약을 대체로 준수했다는 평가가 있다.[15][16][17][18][19] 그러나 이와 별개로 김영삼 정부 시기에 새로운 밀약이 맺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20]

한편, 재미 통일학연구소 소장 한호석은 독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밀약 자체를 파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45]

5. 1. 부정적 평가 (대한민국 측 입장)

대한민국 정부는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 독도에 새 접안시설을 건설하여 과거 약속을 일부 어기기도 했으나[1], 전반적으로는 밀약을 준수하려는 경향을 보였다.[12][14] 예를 들어, 일본이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기점을 독도로 삼겠다고 주장했을 때, 김영삼 정부는 EEZ 기점을 울릉도로 발표하고 독도를 잠정적 조치수역(중간수역)으로 설정하는 조치를 취했다.[15][16][17][18][19] 이는 양국이 독도를 기점으로 삼는 것이 자국에 유리하다는 계산 하에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15][16][17][18][19] 또한, 김영삼 정부 시기에 새로운 밀약이 체결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20]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는 독도 수호 운동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 독도 관련 활동을 하던 인사들을 구금하고 고문하여 활동을 금지시켰다. 전두환 대통령은 일본을 직접 방문하여 40억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을 약속받기도 했다.[29] 또한 1982년 11월 16일에는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하면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30]

독도의용수비대장 홍순칠은 이러한 탄압의 대표적인 피해자였다. 그는 1974년 12월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사흘간 구금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앞으로 독도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그의 미망인 박영희 씨는 증언했다.[31][32][33] 홍순칠 대장은 박정희 정부의 독도 정책 기조를 알지 못한 채 1969년, 1972년, 1976년 세 차례에 걸쳐 독도 개발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번번이 무시당하거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32][33] 1980년대 초, 정부는 홍순칠이 북한 방송에 소개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그를 고문했으며, 그는 1986년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34][35] 민주화 이후인 2005년,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 등의 노력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어 홍순칠을 포함한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고 국립묘지 안장 및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었다.[36][37]

국제적으로도 독도 표기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다. 1977년 미국지명위원회는 독도를 리앙쿠르 락스(Liancourt Rockseng)로 변경하고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설정했으며,[38][39] 1988년 미국지리원 역시 독도 표기를 리앙쿠르 락스로 변경했다. 하지만 2006년에는 다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명칭도 독도로 환원했다.[40]

1997년 7월, 김영삼 정부는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는 발표를 했고,[15][17][18] 같은 해 10월에는 잠정공동수역안(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는 안)을 공식적으로 수용하여 일본과 합의했다.[41][16][19] 이 합의는 독도 주변 수역을 '공동수역'으로 설정하는 근거가 되어 독도 영유권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중간수역 설정은 1965년 한일어업협정 당시 군사정부에서도 공동규제수역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신 한·일 어업협정은 김대중 정부에서 최종 타결되었으나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하는 문제의 조항은 김영삼 정부에서 수용된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주로 대화퇴 어장 등 독도 영유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다른 수역 문제에 대해 협상했다.[44]

2006년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하고 EEZ 기점으로 선포했다. 비록 독도가 중간수역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독도와 그 주변 12해리는 명백한 한국의 영해이며, 단지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이 유보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42][4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의 밀약 준수 경향과 독도 관련 소극적 대응, 특히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결정 등은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약화시키고 일본의 주장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 2. 독도 밀약 파기 주장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부터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소극적이었으며, 오히려 독도 수호 운동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였다. 독도의용수비대장 홍순칠은 1974년 12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독도에 대한 언급을 금지당하는 압박을 받았다.[31][32][33] 그가 제출한 독도개발계획서 역시 번번이 무시되었다.[32][33]

전두환 정권 역시 독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1982년 전두환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여 40억달러차관 도입을 약속받았고,[29] 같은 해 11월 16일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하면서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했다.[30] 또한 1980년대 초, 정부는 홍순칠이 북한 방송에 소개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고문했으며, 그는 1986년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34][35] 그의 희생은 민주화 이후인 2005년에야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 등의 노력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국립묘지 안장 자격과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36][37]

국제 사회에서도 독도 표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1977년 미국지명위원회는 독도를 '리앙쿠르 락스'로 변경하고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설정했으며,[38][39] 1988년 미국지리원 역시 같은 표기를 사용했다. 하지만 2006년에는 다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명칭도 '독도'로 복귀시켰다.[40]

독도 주변 수역 문제 역시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1997년 7월 김영삼 정부는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발표하고,[15][17][18] 같은 해 10월에는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는 잠정공동수역안을 일본과 합의했다.[41][16][19] 이는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 주변을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했던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신 한일어업협정이 최종 타결되었으나, 이는 대화퇴 어장 등 독도 영유권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한 협상이었다.[44]

2006년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를 EEZ 기점으로 선포하고 강제관할권 배제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독도는 한일 간 어업협정상 중간수역 또는 잠정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독도가 한국 영토이며 12해리 영해를 가진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도가 가지는 배타적 경제수역 권리가 유보된 상태임을 의미한다.[42][43]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독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 정권에서 맺어진 '독도 밀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호석 재미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밀약 파기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평가했다.[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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