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집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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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주집중제는 트로츠키주의자, 마르크스-레닌주의자 등이 정부를 장악하거나 장악하려 할 때 따르는 조직 형태로, 대부분의 공산당이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당 회의에서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 다수결로 결정하며,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당원이 따라야 한다. 이는 소수의견으로 결정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민주집중제는 당내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를 결합한 전위 정당의 조직 원칙으로, 당원에게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하고 분파를 인정하지 않는 조직 방식을 따른다.
역사적으로 레닌은 민주집중제를 '토론의 자유, 행동의 통일'로 묘사했지만, 스탈린 시대에는 민주주의 요소가 약화되고 집중만 남아 권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현재 중국, 북한, 베트남, 라오스, 쿠바 등 일부 국가에서 민주집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대부분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집중제는 일당제와 권위주의로 비판받아 왔으며, 내부에서 일파 독재가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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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집중제 | |
---|---|
개요 | |
명칭 | 민주집중제 (民主集中制) |
로마자 표기 | Minjujipjungje |
영어 | Democratic centralism |
중국어 | 民主集中制 (Mínzhǔ Jízhōngzhì) |
일본어 | 民主集中制 (Minshuushuu Chuuseisai) |
원칙 | |
내용 | 하위 조직은 상위 조직에 복종하며,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 |
역사 | |
기원 |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
발전 | 레닌주의 |
특징 | |
선출 | 모든 지도 기관은 선거를 통해 선출됨 |
보고 | 지도 기관은 정기적으로 선출 기관에 활동을 보고함 |
규율 | 엄격한 당 규율 및 소수 의견의 완전한 복종 |
집단적 지도 | 모든 기관은 집단적 지도 체제를 따름 |
비판 | |
문제점 | 소수 의견 억압 가능성 독재 및 권위주의로 변질될 가능성 형식적인 민주주의로 전락할 가능성 |
적용 사례 | |
국가 | 과거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현재 중국, 베트남, 쿠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 |
정당 | 공산당을 비롯한 일부 사회주의 정당 |
2. 정의
민주집중제는 트로츠키주의자, 마르크스-레닌주의자 및 기타 민주집중론자들이 정부를 장악했을 때뿐만 아니라 장악하려 할 때도 준수하는 조직 형태이다. 대부분의 공산당은 민주집중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민주집중제 하에서는 당 회의에서 새로운 정책, 수정안, 목표, 계획 등 안건이 제안되고 토론 기간을 거친 후 투표가 진행된다. 만약 한 표가 명확하게 승리할 경우 (예를 들어 두 가지 선택 사항 중 60% 이상 득표), 모든 당원은 해당 결정을 따라야 하며, 계속해서 토론해서는 안 된다. 이는 소수의견을 가진 참가자들에 의해 결정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소련과 중국에서 사회주의 발전 과정에서, 이는 더 빠른 의사 결정 메커니즘을 요구하는 급격한 정치적 발전에 대응하여 시행되었다.
안건이 투표 및 실행되기 전에는 모든 형태의 토론과 비판이 허용된다. 일단 결의안이 실행되면, 그 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단결을 저해할 수 있는 토론과 비판은 금지되어, 그 행동이 탈선하지 않도록 보장한다.[5]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마오쩌둥의 "연설자를 탓하지 말라"와 같은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관행도 채택되었다.[6]
일부 트로츠키주의자와 정통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이 옹호하는 형태의 민주집중제를 "관료적 중앙집권제"로 묘사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관료적 중앙집권제는 민주주의를 우선순위에서 낮추어,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한다.
2. 1. 정당의 조직 원리로서
민주집중제는 트로츠키주의자, 마르크스-레닌주의자 등 민주집중론자들이 정부를 장악했을 때뿐만 아니라 장악하려 할 때도 준수하는 조직 형태이다. 대부분의 공산당은 민주집중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당 회의에서 안건(새로운 정책, 수정안, 목표, 계획 등)이 제안되면 토론 기간을 거쳐 투표가 진행된다. 한 표가 명확하게 승리할 경우(예: 두 가지 선택 사항 중 60% 이상 득표), 모든 당원은 해당 결정을 따라야 하며, 계속해서 토론해서는 안 된다. 이는 소수의견을 가진 참가자들이 결정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소련과 중국에서 사회주의 발전 과정에서, 이는 더 빠른 의사 결정 메커니즘을 요구하는 급격한 정치적 발전에 대응하여 시행되었다.
안건이 투표 및 실행되기 전에는 모든 형태의 토론과 비판이 허용된다. 일단 결의안이 실행되면, 그 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단결을 저해할 수 있는 토론과 비판은 금지되어, 그 행동이 탈선하지 않도록 보장한다.[5]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마오쩌둥의 "연설자를 탓하지 말라"와 같은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관행도 채택되었다.[6]
일부 트로츠키주의자와 정통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은 "부패한" 형태의 민주집중제를, 종종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이 옹호하는 형태를 "관료적 중앙집권제"로 묘사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관료적 중앙집권제는 민주주의를 우선순위에서 낮추어,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한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뒤베르제는 저서 『정당 사회학』에서 민주집중제는 거의 모든 정당에서 나타나는 원칙이라고 했다.
민주집중제는 당내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를 통일한 전위 정당의 조직 원칙이다. 모든 당원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당 회의에서의 발언권 등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당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소수는 다수에게, 개인은 조직에, 하급은 상급에 따르고, 분파를 인정하지 않으며, 정당으로서 통일된 실천을 행한다는 조직 방식이다. 민주집중제는 당원과 당 조직의 적극성을 높이고 자각적인 규율을 강화함과 동시에, 당내의 의견과 경험을 집약하고, 개인 지도를 배제하여 집단 지도를 실현하며, 당의 지도력을 높인다.
1917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은 제6차 당 회의에서 민주집중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23][24]
번호 | 내용 |
---|---|
1 | 당은 호선으로 한다. |
2 | 모든 당 조직은, 그 활동 내용의 일체를 당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
3 | 소수파는, 다수파 및 당 규약에 대해, 엄격하게 굴종할 의무를 진다. |
4 | 당 상부의 결정은, 전 당원 및 하부 조직에 대해, 절대적이며 강제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
이상의 규약은 민주집중제의 기본 원리를 나타내는 당 규약으로 채택되었고, 그대로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이 계승했다.[25] 그 후에도 각 현존 사회주의 국가 및 각국 공산당의 공식적인 조직 원리로 채택되었다.[26] 블라디미르 레닌은 "소수파의 비판은 완전히 존중된다.……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의 결정이나 행동을 일절 방해하지 않는 범위이며, 그 외의 비판은 배제된다"고 기술하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27]
불법적인 정당인 경우,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활동하고 있어도, 적어도 그 구성원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 러시아 혁명 이전의 볼셰비키, 전시부터 현재에 이르는 일본 공산당, 해방 전쟁 시대의 알제리 민족해방전선 등의 관계자는, 스스로의 집단이 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 구성원은, 활동으로서 한 장소에 모일 때, 민주적으로 무언가를 토의하고 선거로 결정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어도, 살인 외 흉악 범죄를 꾀하는 전체주의자로서, 경찰에 체포될 위험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다.
전위 정당(공산당)이 취해야 할 방침에 대해, 전당적인 논의를 거쳐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 방침의 정오가, 전 당원에 의한 실천을 통해 검증된다는 생각이 조직의 원칙이라고 주장된다.
2. 2. 국가의 통치 형태로서
요시프 스탈린 시대부터 1980년대까지, 민주집중제는 최고 소비에트가 명목상 입법 권한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공산당 최고위층의 결정을 승인하는 역할만 수행했음을 의미했다. 최고 소비에트가 휴회 중일 때는 최고 소비에트 간부회가 기능을 수행하고 칙령을 발포할 권한을 가졌는데, 이러한 칙령은 형식적인 비준 절차만 거치거나 때로는 이 절차조차 생략되었다.[12] 따라서 당 지도부의 결정은 사실상 법적 효력을 가졌다.소련의 선거에도 민주집중제 원칙이 적용되어,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제였고, 유권자에게는 반대 없는 후보자 단일 명부가 제시되어 9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13]
제3 인터내셔널은 소련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의 독립적인 공산당 대신 하나의 큰 조직으로 기능했다.[14]
중화민국 시대에 레닌주의식 민주집중제는 1923년 중국 국민당에 도입되었고, 군벌 시대 동안 중국 공산당과 동맹을 맺고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국민당의 조직 구조는 1990년대 타이완의 민주화 때까지 유지되었으며, 민주진보당과 같은 여러 타이완 정당의 구조적 기반이 되었다.[15][16][17]
1945년 이후, 중국 공산당 당장은 당의 민주집중제에 대한 견해를 정의해 왔다.[18] 민주집중제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다.
>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적용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구성된다. 이들은 인민에게 책임을 지며 그들의 감독을 받는다. 모든 행정, 사법, 검찰 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해 만들어지며 그들에게 책임을 지고 그들의 감독 아래 운영된다. 중앙 국가기관과 지방 국가기관 간의 기능과 권한의 분배는 중앙 당국의 통일된 지도 하에 지방 당국의 주도성과 열정을 충분히 발휘하는 원칙에 의해 안내된다.[19]
베트남 공산당은 레닌주의 원칙인 민주집중제에 따라 조직되며, 당 규정에 따라 다음 규칙에 따라 수행된다.[20]
번호 | 내용 |
---|---|
1 | 모든 수준의 당 지도 기구는 투표로 선출되며, 개인의 책임을 수반하는 집단 지도제를 실시한다. |
2 | 최고 당 지도 기구는 전국대표대회이며, 지역 지도 기구는 해당 대표자 회의이다. 두 대표대회 사이의 집행 지도 기구는 중앙위원회이며, 지역 집행 지도 기구는 당 위원회이다. |
3 | 지역 위원회는 동일 수준의 당 회의와 하위 및 상위 수준의 위원회에 보고하고 책임을 진다. 관련 당 기구에 정기적으로 상황을 보고하고 비판과 자기 비판을 수행해야 한다. |
4 | 당원과 기구는 당 결의안을 준수해야 한다. 소수는 다수를 따라야 하며, 하위 기구는 상위 기구를 따라야 하고, 개인은 전체 팀을 따라야 하며, 당 기구는 전국대표대회와 중앙위원회를 따라야 한다. |
5 | 결의안 초안은 해당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투표 전에 모든 회의 구성원은 자신의 의견을 토론하고 표현할 권리가 있다. 소수 그룹의 구성원은 자신의 의견을 유보할 권리가 있지만, 당 결의안을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결의안을 방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권위 있는 당 기구는 소수 의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소수" 구성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
6 | 당 기구는 할당된 권한 내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결정은 당의 일반 원칙과 정책, 국가의 법률, 상위 수준의 당 기구의 결의안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구현할 때 '민주집중제'를 언급했다. 그는 민주집중제를 공산주의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짧은 시간 동안 프롤레타리아 독재 기간에 일시적으로 실행해야 할 중앙집권제로 묘사했다. 1905년 11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분파인 멘셰비키는 장기간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해서는 민주집중제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76] 같은 해 12월, '민주집중제에 관한 테제'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내에서 분쟁의 여지가 없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볼셰비키도 만장일치로 민주집중제 구체화에 찬성했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그들의 의견에 따라 민주집중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 통치 원리는 1906년 4월에 열린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대회에서 처음으로 당 조직 원칙으로 결정되었다.
라오 인민혁명당은 라오스 국가를 통치하며 민주집중제를 적용한다. 당의 중앙집권적이고 계층적인 조직 구조는 블라디미르 레닌이 구상한 민주집중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구조는 하위 당 기관이 LPRP 중앙위원회와 같은 상위 기관의 결정을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당내 파벌을 금지한다. 모든 의사 결정 기관은 1인 지배와 대조적으로 동료 간의 의사 결정을 강조하는 과정인 집단지도체제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LPRP 사무총장 카이손 폼비한은 1991년 제5차 전국대표대회 연설에서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중앙집권적이다. 그러므로 소수가 다수에게 굴복해야 하고, 하위 지도 기관이 상위 지도 기관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며, 당 전체가 중앙위원회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오스 헌법 제5조는 국가와 그 조직이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기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1]
이론적으로는 주권자인 인민의 대표, 혹은 의회에서 선출된 지도부에 국가 권력을 집중하는 제도이다. 국가의 최고 기관은 의회로 간주되며, 입법권뿐만 아니라 행정권, 사법권 등 국가 권력이 이 의회에 집중된다. 모든 권력이 인민에게 있다면, 그 뜻을 대표하는 것은 인민에 의해 선출되는 의회이기 때문이다. 소련에서는 최고 회의에 국가 권력을 집중하는 형태를 취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행정 기관과 재판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론상에 쓰인 것이 실제로 소련과 중국에서 실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28] 엄격한 규율, 상급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의무화, 당내 및 국내의 민주주의에 대한 제한, 국민에 대한 폐쇄와 탄압 등의 인상이 붙은 논쟁적인 개념이기도 하다.[29][30]
3. 역사적 배경
그러나 채택 결의안 이후 멘셰비키와 볼셰비키가 구상한 민주집중제의 내용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다수파였던 멘셰비키의 주장에 따라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은 '멘셰비키식 민주집중제'를 따르게 되었다.
10월 혁명 이후 내전이 발발하면서 멘셰비키가 구상한 민주집권제 원칙은 볼셰비키식으로 수정되었다. 1920년 코민테른 제2차 전당대회에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의 공산당 역할에 관한 강령"을 채택하며, "민주집중제의 기본 원칙은 당의 상부 기관이 하부 기관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하부 기관은 조건 없이 상부 기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며 상부 기관의 권위와 규율을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민주집중제에서 민주주의적 요소보다는 당의 규율을 강조하여 공산당원의 단결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이 수정안을 기점으로 세계 각국의 여러 공산당이 수정된 민주집중제를 따르게 되었다.[77]
1921년 제10차 당 대회에서 채택된 민주집중제 수정 결의안에서는 당내 분파 형성이 금지되었다. 1920년대에는 당내에 트로츠키파와 부하린파 등 반대파가 존재했고 그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지만, 1921년 민주집중제 수정안으로 인해 레닌을 주축으로 한 정파를 제외한 다른 정파들의 권리는 약화되었다.
이오시프 스탈린 집권 후 민주집중제는 변질되어 악용되었다. 멘셰비키 후신인 트로츠키파는 1930년대 대숙청 때 추방되거나 처형당했고, 지방 인민 자치제의 중앙 기관 비판 역할도 금지되었다. 스탈린 시대 민주집중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스탈린 권력 강화 수단으로만 사용되었다.
그러나 소련 공산당은 스탈린 통치 원리를 민주집중제라 주장했다. 1934년 개정된 당 규약 제18조는 "당 조직 구성의 지도적 원리는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라 규정했고, 스탈린이 수정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러한 민주집중제 구조는 1934년부터 1976년까지 시행되었다. 1977년 소련 헌법 제3조는 이를 수정하여 "상부 기관은 하부 기관 결정에 구속되어야 하고, 최고지도기관은 선거 인민으로 선출된 기관이므로 모든 국가 기관은 최고지도기관에 인민의 결정을 보고해야 하며, 모든 인민 자치체는 최고지도기관을 비판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했다.
1902년의 텍스트 ''무엇을 할 것인가?''는 민주집중제의 창립 텍스트로 널리 알려져 있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민주집중제를 "토론의 자유, 행동의 통일"로 묘사했다.[1]
1917년 러시아 사회 민주 노동당(볼셰비키) 제6차 당 대회는 민주집중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10월 혁명과 러시아 내전 이후, 1921년 러시아 공산당 (볼셰비키) 제10차 대회 결의안 제12호에 따라 당 내 파벌 금지가 시행되었다.[9]
레닌은 ''당의 통일에 관하여''에서 민주집중제가 파벌주의를 막는다고 주장하며, "특정 행동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 한, 모든 비판의 자유를 의미하며, 당이 결정한 행동의 통일을 붕괴시키거나 어렵게 만드는 모든 비판을 배제한다"고 썼다.[11]
민주집중제는 코민테른의 "가입 조건 21개조"에 명시되어 각국 공산당을 구속하는 조직 원리로 국제화되었다. 1920년 코민테른 제2차 대회는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의 기초적 원칙은, 당의 상급 단체가 하급 단체에 의해 선출되고, 당의 상급 단체의 지령 일체가 절대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하급 단체를 구속하며, 대회와 대회 사이의 기간 동안, 일체의 지도적인 당의 동지들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강한 당의 중심이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3. 1. 초기 민주집중제
엥겔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구현할 때 '민주집중제'를 공산주의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짧은 시간 동안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기간에 일시적으로 실행해야 할 중앙집권제로 언급했다. 1905년 11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분파인 멘셰비키는 장기간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해서는 민주집중제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76] 같은 해 12월, '민주집중제에 관한 테제'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내에서 분쟁의 여지가 없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볼셰비키도 만장일치로 민주집중제 구체화에 찬성했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그들의 의견에 따라 민주집중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 통치 원리는 1906년 4월에 열린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대회에서 처음으로 당 조직 원칙으로 결정되었다. 이들이 절충한 민주주의 제도는 직선제와 보고의무제였으며, 집권한 공산당 일파는 행정권을, 나머지 상대파 공산당 간부들은 입법을 주관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채택 결의안 이후 멘셰비키와 볼셰비키가 구상한 민주집중제의 내용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다수파였던 멘셰비키의 주장에 따라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은 '멘셰비키식 민주집중제'를 따르게 되었다.
10월 혁명 이후 내전이 발발하면서 멘셰비키가 구상한 민주집권제 원칙은 볼셰비키식으로 수정되었다. 1920년 코민테른 제2차 전당대회에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의 공산당 역할에 관한 강령"을 채택하며, "민주집중제의 기본 원칙은 당의 상부 기관이 하부 기관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하부 기관은 조건 없이 상부 기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며 상부 기관의 권위와 규율을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민주집중제에서 민주주의적 요소보다는 당의 규율을 강조하여 공산당원의 단결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이 수정안을 기점으로 세계 각국의 여러 공산당이 수정된 민주집중제를 따르게 되었다.[77]
1921년 제10차 당 대회에서 채택된 민주집중제 수정 결의안에서는 당내 분파 형성이 금지되었다. 1920년대에는 당내에 트로츠키파와 부하린파 등 반대파가 존재했고 그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지만, 1921년 민주집중제 수정안으로 인해 레닌을 주축으로 한 정파를 제외한 다른 정파들의 권리는 약화되었다.
레닌의 저술이나 볼셰비키의 문서에서 "민주집중제"라는 용어는 1905년 이후에 등장한다. 1906년 4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통합 대회에서 "민주집중제" 원칙이 처음으로 당의 조직 원칙으로 채택되었다. 당시 서유럽 사회주의 정당(독일 사회민주당 등)은 대체로 민주주의를 조직 원리로 삼았고, 러시아의 혁명 조직은 전제정 하의 비합법 비밀 결사로서 집권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집중제 채택은 러시아 당 조직에 서구식 "민주주의"(지도부 선거제, 당내 공개 토론 등)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했다. 1906년 양 파 통합 대회에서 당 규약에 명시되었으며, 볼셰비키파의 레닌은 이를 "비판의 자유와 행동의 통일"로 요약했다. 당시 통합은 형식적인 면이 강했고, 정치 이론 및 조직 면에서 볼셰비키와 멘셰비키는 각각 별개로 활동하면서 하나의 당을 형성해 나갔다.
이에 앞서 1905년 11월, 멘셰비키는 "당의 조직에 대해"라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 결의에서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당의 기관은 선거로 구성(선거제), 해임 가능(해임제), 정기적(당 대회) 및 수시(중앙위원회 총회) 활동 보고(보고 의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1905년 12월, 볼셰비키 협의회에서 채택된 "당의 재조직에 대해" 결의 역시 비슷한 내용의 민주집중제를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했다. 통합 대회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당 규약을 개정하고 민주집중제를 채택했다.
통합 대회에서는 멘셰비키가 다수파였기 때문에 채택된 결의는 멘셰비키의 주장을 많이 반영했다. 볼셰비키는 대회의 결정을 반복해서 비판했고, 멘셰비키가 지배하는 당 중앙위원회는 비판을 규제하고자 당의 신문, 잡지, 집회에서의 비판은 자유지만 대중 정치 집회에서 대회의 결정에 반하는 선동이나 모순되는 행동을 호소하는 것은 금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레닌은 "비판의 자유와 행동의 통일"이라는 논문에서 이 결의를 비판하며, 당의 집회와 대중 집회 모두에서 비판의 자유는 완전히 인정되어야 하지만, 행동의 통일을 깨는 호소는 어떤 집회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레닌은 볼셰비키와 멘셰비키의 통합에 종지부를 찍은 프라하 협의회(후술) 이후에는 "비판의 자유와 행동의 통일"론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통일 전선의 문제로서 이 논제를 활용했다.
3. 2. 레닌의 구상과 실천
1905년 11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분파인 멘셰비키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민주집중제'의 구체화 필요성을 주장했다.[76] 같은 해 12월, '민주집중제에 관한 테제'에 볼셰비키도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를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1906년 4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대회전당에서 당 조직 원칙으로 결정되었으며, 직선제와 보고의무제를 바탕으로 집권 공산당이 행정권을, 상대파 공산당 간부들이 입법을 주관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멘셰비키와 볼셰비키가 구상한 민주집중제의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다수파였던 멘셰비키식 민주집중제를 따르게 되었다. 10월 혁명 이후 내전으로 인해 멘셰비키의 구상은 볼셰비키식으로 수정되었다. 1920년 코민테른 제2 전당대회는 "민주집중제의 기본 원칙은 당의 상부 기관이 하부 기관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하부 기관은 조건 없이 상부 기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며 상부 기관의 권위와 규율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수정 지침하여, 당의 규율을 강조하고 공산당원의 단결을 추구했다.[77]
1921년 제10차 당 대회에서는 당내 분파 형성이 금지되어, 1920년대 트로츠키파와 부하린파 등의 반대파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레닌 중심의 정파를 제외한 다른 정파의 권리가 낮아진 것이다.
레닌이 제시한 민주집중제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번호 | 내용 |
---|---|
1 | 혁명적 당의 최고지도기관 구성원은 상향선거로 결정 |
2 | 하부 기관은 상부 기관에 국가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보고의무제 원칙) |
3 | 다수결 원칙 |
4 | 하부 기관은 상부 기관에 복종 |
5 | 모든 인민은 선거·투표에 참여할 책임 (최고지도기관 선출) |
6 | 지방 사무는 인민 자치체가 자발적으로 관리 |
7 | 모든 지방 인민 자치체는 중앙 기관 비판 및 정책 수정 요구 권리 |
8 | 모든 지방 및 중앙 위원회 구성원은 노동 계급의 직선제 선거로 선출 |
스탈린 집권 후에는 소수 정파 숙청, 중앙 기관 비판 금지 등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스탈린 권력 강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그러나 소련 공산당은 스탈린 통치를 민주집중제라고 주장했다. 1934년 개정된 당 규약 제18조는 "당 조직 구성의 지도적 원리는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라고 규정하고, 스탈린이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호 | 내용 |
---|---|
1 | 모든 교육 및 선거 기관은 혁명적 당의 명령 준수 |
2 | 하부 기관과 자치체는 최고지도기관 방침 전달 (당 규율 유지) |
3 | 소수 의견 미반영 (당 규율 및 국론 통일) |
4 | 하부 기관은 상부 기관 명령에 무조건 복종 |
이러한 구조는 1934년에서 1976년까지 시행되었고, 1977년 소련 헌법 제3조에서 수정되어 상부 기관의 하부 기관 결정 구속, 최고지도기관의 선거 인민 선출 및 보고 의무, 인민 자치체의 최고지도기관 비판 권리가 명시되었다.
1902년의 텍스트 ''무엇을 할 것인가?''는 민주집중제의 창립 텍스트로 널리 알려져 있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민주집중제를 "토론의 자유, 행동의 통일"로 묘사했다.[1] 민주집중주의 교리는 볼셰비키와 멘셰비키 분열의 원인 중 하나였으며, 레온 트로츠키도 1917년 볼셰비키 합류 전까지 당 기율에 대해 느슨한 입장을 지지했다.[7]
1917년 러시아 사회 민주 노동당(볼셰비키) 제6차 당 대회는 민주집중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 당의 모든 지도 기구는 최상위부터 최하위까지 선출된다.
# 당 기구는 해당 당 조직에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한다.
# 엄격한 당 기율과 소수가 다수에 종속되어야 한다.
# 상위 기구의 모든 결정은 하위 기구와 모든 당 구성원에게 절대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8]
10월 혁명과 러시아 내전 이후, 1921년 러시아 공산당 (볼셰비키) 제10차 대회 결의안 제12호에 따라 당 내 파벌 금지가 시행되었다.[9]
레닌은 ''당의 통일에 관하여''에서 민주집중제가 파벌주의를 막는다고 주장하며, "특정 행동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 한, 모든 비판의 자유를 의미하며, 당이 결정한 행동의 통일을 붕괴시키거나 어렵게 만드는 모든 비판을 배제한다"고 썼다.[11]
3. 3. 혁명 이후의 변화와 스탈린의 변질
10월 혁명 이후 내전이 발생하면서 멘셰비키가 구상했던 민주집중제 원칙은 볼셰비키식으로 수정되었다. 1920년 코민테른 제2차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 공산당의 역할에 관한 강령"은 "민주집중제의 기본 원칙은 당의 상부 기관이 하부 기관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하부 기관은 조건 없이 상부 기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며 상부 기관의 권위와 규율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수정 지침을 내렸다.[77] 이는 민주주의적 요소보다는 당의 규율을 강조하여 공산당원의 단결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이 수정안을 기점으로 세계 각국의 여러 공산당이 수정된 민주집중제를 따르게 되었다.[77]1921년 제10차 당 대회에서는 당내 분파 형성을 금지하는 민주집중제 수정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1920년대에는 트로츠키파와 부하린파 등 반대파가 존재했지만, 1921년 민주집중제 수정안으로 레닌 중심 정파 외에는 권리가 낮아졌다.
스탈린 집권 후 민주집중제는 변질되어 악용되었다. 멘셰비키 후신인 트로츠키파는 1930년대 대숙청 때 추방되거나 처형당했고, 지방 인민 자치제의 중앙 기관 비판 역할도 금지되었다. 스탈린 시대 민주집중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스탈린 권력 강화 수단으로만 사용되었다.
그러나 소련 공산당은 스탈린 통치 원리를 민주집중제라 주장했다. 1934년 개정된 당 규약 제18조는 "당 조직 구성의 지도적 원리는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라 규정했고, 스탈린이 수정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1. 모든 교육 및 선거 기관은 혁명적 당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 2. 당 규율 유지를 위해 모든 하부 기관과 자치체는 최고지도기관 방침을 전달해야 한다.
- 3. 당 규율을 엄격히 유지하고 국론 통일을 위해 소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 4. 공산당 내 하부 기관은 상부 기관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이러한 민주집중제 구조는 1934년부터 1976년까지 시행되었다. 1977년 소련 헌법 제3조는 이를 수정하여 "상부 기관은 하부 기관 결정에 구속되어야 하고, 최고지도기관은 선거 인민으로 선출된 기관이므로 모든 국가 기관은 최고지도기관에 인민의 결정을 보고해야 하며, 모든 인민 자치체는 최고지도기관을 비판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했다.
스탈린 시대부터 1980년대까지 민주집중제 원칙하에 최고 소비에트는 명목상 입법 권한만 가졌고, 실제로는 공산당 최고위층 결정을 승인하는 역할만 수행했다. 최고 소비에트 휴회 중에는 최고 소비에트 간부회가 통상 기능을 수행하며 법률 대신 칙령을 발포했다. 칙령은 다음 회기에서 비준되지 않으면 철회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비준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12] 따라서 당 지도부 결정은 사실상 법적 효력을 가졌다.
민주집중제 원칙은 소련의 선거에도 적용되었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법적 또는 사실상 일당제였고, 유권자에게는 반대 없는 후보자 단일 명부가 제시되어 대개 90% 이상 득표율을 기록했다.[13]
3. 4. 코민테른 가입 정당으로의 확산
10월 혁명 이후 내전이 일어나자 멘셰비키가 구상한 민주집권제 원칙은 볼셰비키식으로 수정되었다. 1920년 코민테른 제2차 전당대회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의 공산당 역할에 관한 강령"이 채택되었다. 이 강령은 "민주집중제의 기본 원칙은 당의 상부 기관이 하부 기관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하부 기관은 조건 없이 상부 기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며 상부 기관의 권위와 규율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77] 이는 민주집중제에서 민주주의적 요소보다 당의 규율을 강조하여 공산당원의 단결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이 수정안을 기점으로 세계 각국의 여러 공산당이 수정된 민주집중제를 따르게 되었다.[77]민주집중제는 코민테른의 "가입 조건 21개조"에도 명시되어 각국 공산당을 구속하는 조직 원리로 국제화되었다. 1920년 코민테른 제2차 대회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의 공산당의 역할에 관한 테제"를 채택했는데, 이 테제는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의 기초적 원칙은, 당의 상급 단체가 하급 단체에 의해 선출되고, 당의 상급 단체의 지령 일체가 절대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하급 단체를 구속하며, 대회와 대회 사이의 기간 동안, 일체의 지도적인 당의 동지들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강한 당의 중심이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내용은 군대적인 상의하달에 기초한 당 규율을 민주주의적 요소보다 우선시하고 강조한 것으로, 중앙집권제가 코민테른을 통해 각국의 공산당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비합법 시대의 일본 공산당(제1차, 제2차)에 대해 코민테른이 제시한 여러 문서들을 통해 일본에도 전해졌다.
3. 5. 공산 국가의 헌법 규정화 및 일당 독재
블라디미르 레닌이 연구를 시작하여 1906년 4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대회에서 처음으로 당 조직 원칙으로 결정된 민주집중제는, 집권 공산당이 행정권을, 나머지 상대파 공산당 간부들이 입법을 주관하는 내용이었다.[76] 그러나 멘셰비키와 볼셰비키가 구상한 민주집중제의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은 '멘셰비키식 민주집중제'를 따르게 되었다.10월 혁명 이후 내전을 거치면서 민주집중제 원칙은 볼셰비키식으로 수정되었다. 1920년 코민테른 제2차 전당대회에서는 "민주집중제의 기본 원칙은 당의 상부 기관이 하부 기관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하부 기관은 조건 없이 상부 기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며 상부 기관의 권위와 규율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수정하며, 당의 규율을 강조하여 공산당원의 단결을 추구했다.[77]
1921년 제10차 당 대회에서는 당내 분파 형성을 금지하는 수정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1920년대에는 트로츠키파와 부하린파 등 반대파가 존재했지만, 이 수정안으로 레닌 중심 정파 외 다른 정파의 권리는 축소되었다.
이후 이오시프 스탈린이 정권을 잡으면서 소수 정파를 숙청하고, 중앙 기관을 비판하는 지방 인민 자치제의 역할도 금지하여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스탈린은 자신의 통치 원리를 민주집중제라고 주장하며, 1934년 개정된 당 규약 제18조에 "당 조직 구성의 지도적 원리는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라고 규정했다. 스탈린이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교육 기관과 선거 기관은 혁명적 당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 당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하부 기관과 자치체는 최고지도기관의 방침을 전달해야 한다.
- 당 규율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국론 통일을 위해 소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 공산당 내 하부 기관은 상부 기관의 명령에 무조건으로 복종해야 한다.
1977년 소련 헌법 제3조는 "상부 기관은 하부 기관의 결정에 구속되어야 하고, 최고지도기관은 선거 인민으로 선출된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 기관은 최고지도기관에 인민의 결정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모든 인민 자치체는 최고지도기관을 비판할 권리가 있다."라고 수정되었다.
마오쩌둥은 1954년 헌법에서 중국 공산당 내 민주집중제 원칙으로 '소수의 다수에 대한 복종', '개인의 집단에 대한 복종', '하부의 상부에 대한 복종', '당의 중앙 원칙에 대한 복종'을 주장했다. 이는 1982년 신헌법 채택까지 중국 공산당 민주집중제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현재 중국 공산당 당 규약은 "총 행동지침(전문)"에서 "민주집중제를 견지할 것"을 당의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제10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최고 소비에트는 명목상 입법 권한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공산당 최고위층의 결정을 승인하는 역할에 그쳤다. 최고 소비에트 간부회는 법률 대신 칙령을 발포할 권한이 있었고, 이는 형식적인 비준 절차를 거치거나 때로는 이마저도 생략되었다.[12] 따라서 당 지도부의 결정은 사실상 법적 효력을 가졌다.
소련의 선거는 대부분 반대 없는 후보자 단일 명부가 제시되어 9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민주집중제 원칙이 적용되었다.[13]
제3 인터내셔널은 소련 중심의 단일 조직으로 기능하며, 여러 국가의 독립적인 공산당을 통제했다.[14]
중화민국 시대, 중국 국민당은 1923년 레닌주의식 민주집중제를 도입했고, 이는 군벌 시대 동안 중국 공산당과의 동맹 및 소련의 지원과 관련 있었다. 국민당의 조직 구조는 1990년대 타이완 민주화까지 유지되었고, 민주진보당 등 타이완 정당의 구조적 기반이 되었다.[15][16][17]
1945년 이후, 중국 공산당 당장은 당의 민주집중제에 대한 견해를 정의해 왔다.[18] 민주집중제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베트남 공산당은 레닌주의 원칙인 민주집중제에 따라 조직되며, 당 규정은 다음 규칙을 따른다:[20]
- 모든 수준의 당 지도 기구는 투표로 선출된다. 개인의 책임을 수반하는 집단 지도제를 실시한다.
- 최고 당 지도 기구는 전국대표대회이다. 지역 지도 기구는 해당 대표자 회의이다. 두 대표대회 사이의 집행 지도 기구는 중앙위원회이며, 지역 집행 지도 기구는 당 위원회이다.
- 지역 위원회는 동일 수준의 당 회의와 하위 및 상위 수준의 위원회에 보고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당 기구에 정기적으로 상황을 보고하고 비판과 자기 비판을 수행해야 한다.
- 당원과 기구는 당 결의안을 준수해야 한다. 소수는 다수를 따라야 하며, 하위 기구는 상위 기구를 따라야 하고, 개인은 전체 팀을 따라야 하며, 당 기구는 전국대표대회와 중앙위원회를 따라야 한다.
- 결의안 초안은 해당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투표 전에 모든 회의 구성원은 자신의 의견을 토론하고 표현할 권리가 있다. 소수 그룹의 구성원은 자신의 의견을 유보할 권리가 있지만, 당 결의안을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결의안을 방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권위 있는 당 기구는 소수 의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소수" 구성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 당 기구는 할당된 권한 내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결정은 당의 일반 원칙과 정책, 국가의 법률, 상위 수준의 당 기구의 결의안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라오 인민혁명당은 민주집중제를 적용하며, 하위 당 기관은 LPRP 중앙위원회와 같은 상위 기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당내 파벌은 금지되며, 집단지도체제 원칙에 따라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카이손 폼비한은 1991년 제5차 전국대표대회 연설에서 "소수가 다수에게 굴복해야 하고, 하위 지도 기관이 상위 지도 기관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며, 당 전체가 중앙위원회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오스 헌법 제5조는 국가와 그 조직이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기능한다"고 명시한다.[21]
이론적으로는 인민 대표, 혹은 의회에서 선출된 지도부에 국가 권력을 집중하는 제도이다. 국가 최고 기관은 의회이며,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권력이 의회에 집중된다. 소련은 최고 회의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국가 권력을 집중하는 형태를 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련과 중국에서 이론이 제대로 실시되었는지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28] 민주주의 제한, 국민 탄압 등 논쟁적인 개념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29][30]
민주집중제는 코민테른의 "가입 조건 21개조"에 명시되어 각국 공산당을 구속하는 조직 원리로 국제화되었다. 1920년 코민테른 제2차 대회는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의 기초적 원칙은, 당의 상급 단체가 하급 단체에 의해 선출되고, 당의 상급 단체의 지령 일체가 절대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하급 단체를 구속하며, 대회와 대회 사이의 기간 동안, 일체의 지도적인 당의 동지들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강한 당의 중심이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군대식 상의하달에 기초한 당 규율을 민주주의보다 우선시하는 반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는 코민테른을 통해 각국 공산당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비합법 시대 일본 공산당(제1차, 제2차)에 코민테른이 준 22년 테제, 27년 테제 등에 의해 일본에도 전해졌다.
3. 6. 소련 붕괴 이후
1991년 소련 붕괴로 여러 문서가 공개되면서, 소련 공산당이 오랫동안 프랑스 공산당에 자금을 지원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34] 이에 프랑스 공산당은 1994년 1월 제28차 대회에서 당 규약에서 민주집중제를 삭제했다. 같은 대회에서 1970년부터 당을 독재적으로 운영해온 조르주 마르셰 서기장이 물러나고, 로베르 휠이 서기장으로 취임했다.[34]2024년 현재도 몇몇 국가에서 민주집중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도 현존 국가 참조)[35]
4. 주요 특징
1923년, 중화민국 시대 중국 공산당은 당내 규약으로 민주집중제를 채택했다.[39]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면서 중국 공산당 장정을 통해 민주집중제를 조직 원리 및 국가 원리로 사용했다.[40][41] 장정에는 당 상부의 결정에 하부 조직이 따를 의무와 최고 지도부 결정에 모든 당원이 찬동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적인 제도라고 기록되어 있다.[42][4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도 민주집중제가 국가 운영 원리로 명시되어 있다.[43][44] 헌법 제3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기구는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행한다"고 규정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민주적 선거로 선출되어 인민에게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행정, 감찰, 재판, 검찰 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에 의해 조직되고,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며, 그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4. 1. 당내 운영
민주집중제는 대부분의 공산당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직 구조이다. 당 회의에서 새로운 정책, 수정안, 목표, 계획 등 정치적 안건이 제안되면 토론을 거쳐 투표를 진행한다. 특정 안건이 60% 이상의 지지를 얻는 등 명확하게 승리하면 모든 당원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며, 더 이상 토론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5] 이는 소수 의견을 가진 당원들이 결정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소련과 중국에서 사회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고 더 빠른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 민주집중제가 시행되었다.안건이 투표를 거쳐 실행되기 전에는 모든 형태의 토론과 비판이 허용된다. 그러나 일단 결의안이 실행되면, 결정된 행동의 통일성을 해칠 수 있는 토론과 비판은 금지된다. 이는 결정된 행동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5]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마오쩌둥의 "말하는 사람을 탓하지 말라"와 같이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6]
1917년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페트로그라드에서 열린 러시아 사회 민주 노동당(볼셰비키) 제6차 당 대회에서는 민주집중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 당의 모든 지도 기구는 최상위부터 최하위까지 선출된다.
# 당 기구는 해당 당 조직에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한다.
# 엄격한 당 기율과 소수가 다수에 종속되어야 한다.
# 상위 기구의 모든 결정은 하위 기구와 모든 당 구성원에게 절대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8]
10월 혁명과 러시아 내전 이후, 공산당이 권력을 확고히 한 후, 블라디미르 레닌을 포함한 볼셰비키 지도부는 1921년 러시아 공산당 (볼셰비키) 제10차 대회 결의안 제12호에 따라 당내 파벌을 금지했다. 이 결의안은 1921년 3월 16일 오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9]
레닌은 ''당의 통일에 관하여''에서 민주집중제가 파벌주의를 막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벌주의가 당원 간의 우호적 관계를 약화시키고 당의 적들에게 이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레닌은 민주집중제에 대해 "특정 행동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 한, 모든 비판의 자유를 의미하며, 당이 결정한 행동의 통일을 붕괴시키거나 어렵게 만드는 모든 비판을 배제한다"고 설명했다.[11]
일본공산당은 50년 문제의 교훈으로, 당의 통일과 단결을 지키고 원칙적인 당 생활과 당 건설을 보장하는 조직 원칙으로서 1958년 제7차 당대회에서 민주집중제를 명기한 새로운 규약을 채택했다. 이 조항에는 의견 차이에 의한 조직적 배제 금지, 당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는 당원의 유보권, 지도 기관에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권리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63][64]
4. 2. 국가 운영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집중제가 국가 운영 원리로 적용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인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국가 권력을 집중시키고, 의회에서 선출된 지도부가 행정, 사법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소련에서는 최고 회의가,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다.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이론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8] 요시프 스탈린 시대부터 1980년대까지 소련 최고 소비에트는 이미 공산당 최고위층에서 결정된 사항을 승인하는 역할 이상을 하지 못했다.[12] 또한, 소련의 선거는 반대 없는 후보자 단일 명부가 제시되어 9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13]
중국 공산당은 1945년부터 당의 민주집중제에 대한 견해를 정의해 왔으며,[18]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조에도 민주집중제가 명시되어 있다.[19] 이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구성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의 결정에 따라 운영된다.
베트남 공산당 역시 레닌주의 원칙인 민주집중제에 따라 조직되며,[20] 당 규정에 따라 모든 수준의 당 지도 기구는 투표로 선출되지만, 상위 기구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라오 인민혁명당도 마찬가지로 민주집중제를 적용하며,[21] 당내 파벌을 금지하고 집단지도체제의 원칙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한다.
조선로동당에 의한 일당 독재 체제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당 규약 및 헌법 모두에서 민주집중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다.[45] 조선로동당 규약에서는 "당에 대한 활동 보고", "당 조직에 대한 절대 복종", "당의 결정에 찬동할 의무", "파벌 금지" 등 민주집중제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다.[46]
이처럼 민주집중제는 여러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로 채택되었지만, 실제로는 당의 권력 집중과 일당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29][30]
5. 현대적 응용
1923년 중화민국 시대 중국 공산당은 당내 규약으로 민주집중제를 채택했다.[39]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면서 민주집중제 규약을 담은 중국 공산당 장정을 채택하여 조직적 원리 및 국가 원리로 사용했다.[40][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에 의한 일당 독재 체제이며, 당 규약 및 헌법 모두에서 민주집중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다.[45]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베트남 공산당에 의해 지배되며, 야당이 금지되어 있어[49] 일당 독재 국가이다.[50] 헌법에 민주집중제가 명시되어 있다.[51]
라오스 인민 민주 공화국은 라오스 인민 혁명당에 의해 통치되는 일당 독재 국가이다.[52] 1991년 카이손 폼비한중앙위원회 서기장은 "우리 당의 민주집중제는 민주주의이다"라고 발언했다.[55] 쿠바 공화국은 쿠바 공산당에 의해 통치되는 일당 독재 국가이다.[59] 헌법에 의해 야당이 금지(제5조)되고, 민주집중제(제66조)가 제정되어 있다.[60]
일본공산당은 1958년 제7차 당대회에서 민주집중제를 명기한 새로운 규약을 채택했다. 네팔 공산당 (마오주의파 중앙)(नेपाल कम्युनिष्ट पार्टी (माओवादी केन्द्र)ne)은 네팔의 제1당이며, 민주집중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탈리아 공산당, 스페인 공산당, 프랑스 공산당은 1989년 동유럽 혁명 전후로 민주집중제를 포기했다.[68]
5. 1. 제도 현존 국가
민주집중제를 공식적으로 헌법 또는 지배 정당의 당규약에 포함시키고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주로 5개국이다.[35][68] 이들 국가는 모두 일당 독재 체제이다.[36][37][38]국가명 | 지도 정당명 | 정당 제도 | 투표 방법 | 선거 방법 | 선택의 자유도 | 최고 권력 기관 | 입후보 요건 | 의원의 출신 성분 | 상무위원회 제도 |
---|---|---|---|---|---|---|---|---|---|
중화인민공화국 | 중국 공산당 | 패권 정당제 | 비밀 투표 | 간접 선거 | 신임 선거 | 전국인민대표대회 | 정당・단체로부터의 추천이 필요 | 미리 틀이 정해져 있음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조선로동당 | 공개 투표 | 직접 선거 | 최고인민회의 | 조선로동당에 의한 지명이 필요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 베트남 공산당 | 일당제 | 비밀 투표 | 차액 선거 | 국회 | 조국전선에 의한 심사 합격자 | 국회 상무위원회 | ||
쿠바 공화국 | 쿠바 공산당 | 신임 투표 | 인민권력 전국회의 | 시의원이거나 후보자 추천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아 게다가 시의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함 | 국가평의회 | ||||
라오스 인민 민주 공화국 | 라오스 인민혁명당 | 차액 선거 | 국민의회 | 지도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간섭 | 국민의회 상무위원회 | ||||
특기: 국가의 영어명 알파벳순 |
1923년 중화민국 시대 중국 공산당은 당내 규약으로 민주집중제를 채택했다.[39]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면서 민주집중제 규약을 담은 중국 공산당 장정을 채택하여 조직적 원리 및 국가 원리로 민주집중제를 사용했다.[40][41] 장정 내에서는 민주집중제에 근거하여 당 상부가 결정한 정책 및 행동에는 모든 하부 조직이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최고 지도부가 결정한 내용에는 모든 당원이 찬동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42] 또한,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적인 제도라고 기록되어 있다.[4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도 민주집중제의 국가적 철저함이 명기되어 있다.[43][4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에 의한 일당 독재 체제이며, 당 규약 및 헌법 모두에서 민주집중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다.[45] 조선로동당 규약에서는 민주집중제의 철저함이 명기되어 있으며, "당에 대한 활동 보고", "당 조직에 대한 절대 복종", "당의 결정에 찬동할 의무", "파벌 금지" 등 민주집중제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다.[46] 한편,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표현의 자유)",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다(출판의 자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등이라고도 쓰여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제도라고 표방하고 있다.[47]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에서도 민주집중제가 명기되어 있다.[48]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베트남 공산당에 의해 지배되며, 야당이 금지되어 있어[49] 일당 독재 국가이다.[50] 민주집중제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51]
라오스 인민 민주 공화국은 라오스 인민 혁명당에 의해 통치되는 일당 독재 국가이다.[52] 헌법에서는 야당 금지(3조), 민주집중제 명시(5조)를 규정하고 있다.[53][54] 1991년, 최고 지도자인 카이손 폼비한중앙위원회 서기장은 "우리 당의 민주집중제는 민주주의이다"라고 발언했다.[55] 법에 의해 최고 지도자 및 라오스 인민 혁명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소수의 다수에 대한 복종, 파벌 금지 등이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56] 민주집중제에 의한 권력 집중으로, 최고 지도자는 입법, 행정, 사법, 군사에 대한 임명권 및 해임권, 이동권을 가지며, 선거에 개입하는 등[57]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58]
쿠바 공화국은 쿠바 공산당에 의해 통치되는 일당 독재 국가이다.[59] 헌법에 의해 야당이 금지(제5조)되고, 민주집중제(제66조)가 제정되어 있다.[60] 쿠바 대통령은 국무총리, 부총리, 내각 구성원, 부통령, 최고재판소의 재판관, 검찰관 및 대리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의원을 임명·해임·정지·이동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다.[61][62]
5. 2. 제도 현존 정당
현재 민주집중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당은 다음과 같다.- 중국 공산당: 당 규약 총 행동지침(전문)에서 "민주집중제를 견지할 것"을 당의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제10조 헌법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5]
- 당원 개인은 당 조직에 복종, 소수는 다수에 복종, 하부조직은 상부조직에 복종한다.
- 당의 각 지도 기관 구성원은 선거로 선출된다.
- 당 고위 조직은 하부조직과 당원, 대중의 의견을 경청하고, 하부조직은 상부조직에 지침을 보고하며, 상호 정보 교류 및 감독을 해야 한다.
- 각급 당 위원회는 집단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이 결합된 제도를 실행한다.
- 개인숭배를 금지하며, 당 지도자의 활동은 당과 인민의 감독하에 놓이게 하고, 당과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모든 지도자의 위신을 지켜야 한다.
- 대부분의 공산당: 민주집중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당 회의에서 안건이 제안되면 토론 기간을 거친 후 투표가 진행된다. 명확한 표 차이로 결정이 나면(예: 두 가지 선택 사항 중 60% 이상 득표), 모든 당원은 해당 결정을 따라야 하며, 계속 토론해서는 안 된다. 일단 결의안이 실행되면, 행동 수행에 있어 단결을 저해할 수 있는 토론과 비판은 금지된다.[6]
- 일본공산당: 1958년 제7차 당대회에서 민주집중제를 명기한 새로운 규약을 채택했다. 2000년 제22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규약은 민주집중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당의 의사 결정은 민주적 논의를 거쳐 다수결로 결정한다.
- 결정된 사항은 모두 실행에 힘쓴다.
- 모든 지도 기관은 선거로 선출된다.
- 당내 파벌·분파를 만들지 않는다.
-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직적인 배제를 하지 않는다.
- 네팔 공산당 (마오주의파 중앙)(नेपाल कम्युनिष्ट पार्टी (माओवादी केन्द्र)ne): 네팔의 제1당이며, 민주집중제를 채택하고 있다.
5. 3. 제도 포기 정당
이탈리아 공산당, 스페인 공산당, 프랑스 공산당은 1989년 동유럽 혁명 전후로 민주집중제를 포기했다.[68]6. 비판
로자 룩셈부르크는 민주집중제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독재라고 비판했다.[22] 좌파공산주의자들은 민주집중제가 거시적인 의미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을 따르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를 박탈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집중제가 공산당 내 일파 독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러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에서 독재 문제가 국제적인 논란이 되었다.
민주집중제는 일당제와 함께 권위주의로 비판받기도 한다.[22] 레프 트로츠키는 민주집중제가 중앙위원회의 한 개인이 당원의 의지를 대행할 가능성이 있는 '대행주의'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스탈린의 등장으로 현실화되었다.
1975년 다치바나 다카시는 일본 공산당 연구에서 폭력 혁명, 프롤레타리아 독재, 민주집중제를 레닌주의의 핵심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공산당이 폭력 혁명을 부정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의미를 바꾸었지만, 민주집중제는 유지했기 때문에 체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집중제의 배후에는 대중에 대한 불신과 엘리트주의가 있다고 보았다. 일본 공산당은 이를 "반공 공격"으로 간주하고, 민주집중제가 근대 정당의 필수적인 척도라고 반박했다.[70]
1976년 후지이 잇코는 레닌 시대에는 분파 형성이 자유로웠고 "비판의 자유와 행동의 통일" 원칙이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 공산당은 레닌의 원칙이 1921년의 '''분파 금지령'''에 나타나 있다고 반박했다.[72]
1978년 프랑스 총선에서 좌익 연합이 패배한 후, 프랑스 공산당은 패배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다. 이에 루이 알튀세르 등 지식인 당원들은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요구하며 당의 군대적인 "수직 분할 구조"를 비판했다.[74]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소련 공산당이 프랑스 공산당에 자금을 지원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34] 이후 프랑스 공산당은 1994년 민주집중제를 규약에서 삭제했다.[34]
1980년 폴란드 통일노동자당의 스타니스와프 카냐 제1서기는 민주집중제 폐지를 시도했지만, 보이체흐 야루젤스키의 계엄령으로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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