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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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한국 전쟁 휴전협정 이후 유엔군 사령부가 설정한, 대한민국 서해 5도와 북한 황해도 사이의 해상 경계선이다. 휴전 당시 해상 경계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엔군 사령관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설정했다.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1999년 자체적으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했으며, NLL과 관련된 해상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NLL을 사실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으로 확인했지만, 북한은 지속적으로 NLL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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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 | |
---|---|
지도 정보 | |
명칭 | |
한국어 | 서해 북방한계선 |
한자 | 西海北方限界線 |
로마자 표기 | Seohe Bukbanghangyeson |
영어 | Northern Limit Line / North Limit Line (NLL) |
개요 | |
정의 | 서해 상의 남북한 해상 경계선 |
성격 | 군사 분계선, 사실상의 해상 경계선 |
역사 | |
설정 | 한국 전쟁 이후 1953년 정전 협정 당시 유엔군 사령부에 의해 설정 |
북한의 주장 | 조선인민군은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주장 |
갈등 및 사건 | |
주요 분쟁 |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남북 간의 무력 충돌과 갈등 발생 |
연평해전 |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
대청해전 | 대청해전 |
천안함 사건 | 천안함 침몰 사건 |
연평도 포격 사건 | 연평도 포격 사건 |
기타 | |
관련 영화 | 연평해전 (영화) |
2. 설정 배경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UN군) 사령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 전쟁의 정전협정을 발효시켰다. 육상의 군사분계선(MDL)은 합의되었으나,[62] 해상 경계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2해리를 주장하여[63] 합의 없이 서해 5도는 UN군 사령관 관할 아래 둔다는 규정을 두었다.[64]
1953년 휴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과 북한은 해상 경계선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유엔군사령부는 3해리(약 5.6km)의 영해를 기준으로 하고자 했던 반면, 북한은 12해리(약 22.2km)를 주장했기 때문이다.[5][2] 이에 따라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부는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했다.
1953년 8월 30일, 마크 웨인 클라크 UN군 총사령관은 동해상으로는 군사분계선(MDL)의 연장선에, 서해상으로는 대한민국 서해 5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해도 사이의 해상에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당시 북방한계선 설정에 대해 대한민국 해군에만 전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다.[65]
정전협정 발효 직후인 1953년 8월, 이승만 정부는 협정을 무시하고 서해안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려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 국군이 황해도를 공격할 수 없도록 '서해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다.[66] 이 선은 1945년 이전 황해도의 일부였던 경기도 본토와 연평도, 백령도를 포함한 인근 해상 도서 사이를 지나간다.
이 선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바다로 이어지며, 양측 간의 이동을 막기 위해 호를 그리며 연장된 약 12개의 대략적인 수로 중앙점 사이의 직선으로 구성된다.[2][10] 서쪽 끝에서는 이 선이 북위 38도선을 따라 한국과 중국 사이의 중간선까지 연장된다.[3]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정전협정)은 북한과 유엔군사령부(UNC) 양측이 서명했으며, 한국전쟁을 종식시켰다.[4] 협정은 연평도와 백령도를 포함한 5개의 섬이 유엔군사령부와 대한민국의 통제하에 남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양측은 해상 경계선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주된 이유는 유엔군사령부는 3해리(약 5.6km)의 영해를 기준으로 하고자 했던 반면, 북한은 12해리(약 22.2km)를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5][2]
유엔군사령부와 북한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북방한계선은 휴전협정 체결 한 달 후인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실질적인 작전통제 조치로 설정되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2][8] 하지만 이를 기록한 원본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9] 북방한계선은 애초에 휴전을 위협하는 북쪽으로의 대한민국 침입을 막기 위해 그어졌다. 그러나 그 역할은 이후 남쪽으로 향하는 북한 선박을 막는 것으로 변화했다.[10]
2000년에 기밀 해제된 1974년 중앙정보국(CIA)의 연구 보고서는 북방한계선은 1965년 1월 14일 주한 미국 해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설정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다른 이름으로 된 선행선이 1961년 같은 사령관에 의해 설정되었다. CIA는 1960년 이전의 북방한계선에 대한 문서를 찾을 수 없었는데, 이는 북방한계선이 휴전협정 직후 만들어졌다는 믿음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원래 명령에서 북방한계선의 유일한 목적은 특별한 허가 없이 UNC 선박이 북방한계선 북쪽으로 항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북방한계선이 적어도 두 곳에서 북한의 명백한 주권 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역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인정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9][11]
북방한계선이 설정될 당시에는 3해리(약 5.6km)의 영해 폭이 표준이었지만, 1970년대에는 12해리(약 22.2km)가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북방한계선의 시행은 북한이 일부 지역에서 상당한 영해(실제 또는 잠재적인)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10] 1973년 북한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분쟁을 시작했다.[1] 그 후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 이후, 북방한계선은 북한이 해당 지역의 어업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하는 것을 방해했다.[10][12]
북한이 언제 북방한계선의 존재를 통보받았는지는 불분명하다. 많은 자료들이 이것이 즉시 이루어졌다고 제시하지만, 1973년 케네스 러시(Kenneth Rush) 국무차관은 기밀 해제된 "국무-국방 합동 메시지"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 "우리는 북방한계선이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시된 어떤 증거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41][13]
그러나 대한민국은 1970년대까지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해상 경계선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한다.[39] 북한은 1959년 중앙연감에 유엔군이 통제하는 섬들 근처에 약 3해리(약 5.6km) 거리의 부분적인 경계선을 기록했는데, 대한민국은 이것이 북한이 북방한계선 전체를 수용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14]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해 대한민국(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사실상 지배 지역을 확정할 필요가 생겼다. 육상에 대해서는 휴전 당시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해상 경계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해상에서의 분쟁으로 한국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을 우려한 유엔과 미국은 해상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휴전협정 발효 약 한 달 후인 1953년 8월 30일, 해상에서의 한국과 북한의 군사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다. 즉, 유엔군사령관은 남북 간 충돌 방지 등 휴전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유엔군 및 한국군 함정·항공기의 활동 북방 한계를 규정하기 위해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다. 당시 해군력이 취약했던 북한은 영해 확장을 노렸고, 유엔군이 당시 보편적인 영해 설정 기준이었던 3해리를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은 12해리를 주장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해상에 관한 북방한계선에 대해 북한은 1973년까지 약 20년간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로는 1959년 발간된 『조선중앙년감』에서 북한 자신이 현재의 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1992년 2월의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부속합의서(같은 해 9월)를 통해 북방한계선을 사실상의 남북 간 해상 불가침 경계선으로 확인하고 있다. 기본합의서 11조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지역은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양측이 관할해 온 지역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속합의서 10조는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지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지금까지 관할해 온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3년 12월에 개최된 346회 및 347회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 측은 처음으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연장선 이북 수역이 자국의 연해라고 주장하면서 서북도서 출입 선박에 대한 사전 허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문구 및 정신에 위배되는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유엔군사령부는 1999년 6월 11일, 북한에 장성급 회담을 제의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북방한계선은 46년간 북한과 한국군 간의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여해 왔으며, 군사력을 분리하는 데 기여해 온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사용되어 왔다.(The NLL has served as an effective means of preventing military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military forces for 46 years. It serves as a practical demarcation line,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separation of forces.)”고 발표했다. 그리고 6월 15일 연평해전 발생 당시 개최되었던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장성급 회담에서 유엔군사령부 측 대표는 “북방한계선은 실질적인 해상 분계선이며, 지난 40여 년간 양측이 인정하고 지켜 온 엄연한 해상 경계선으로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남북 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하며, 그때까지는 현재의 북방한계선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3. 법적 지위 및 논란
1973년까지 북한은 NLL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NLL은 사실상 서해상의 남북간 해상분계선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1973년 12월 군사정전위원회 346차 및 347차 회의에서 북한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道界) 연장선 이북 수역은 자신들의 해역이라 주장하며 서해 5도에 항행하는 남측 선박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음으로 NLL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북측의 주장은 정전협정 문구와 정신을 위반하는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반박하였다.[67]
1999년 6월 11일,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에 장성급 회담을 제의하면서 "NLL은 46년 동안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군사력을 분리하는 데 기여해 온 실제적인 경계선으로 사용되어 왔다."[68]라고 발표하였다. 6월 15일 제1연평해전 당시 개최된 장성급 회담에서는 'NLL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며, 지난 40여년간 쌍방이 인정하고 지켜온 엄연한 해상경계선으로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새로운 해상 불가침경계선은 남북간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야 하며, 그때까지는 현재의 NLL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67]
북한은 제1연평해전 직후인 1999년 9월 NLL보다 훨씬 남쪽을 경계로 하는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으나, 김대중 정부 이래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은 현재의 NLL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북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북방한계선은 현재 한국과 북한의 사실상 해상 국경으로 기능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1999년에 북방한계선과는 별도의 “해상군사경계선”을 선포하고 있다.[49]
2007년 10월 11일, 노무현 대통령(당시)이 “북방한계선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다.[59]
2009년 1월 30일,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한국과의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의 해소에 관련된 모든 합의 사항”을 무효화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60]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대한민국 학자들은 2001년에 남북한 간의 법적 상황은 정전협정에 의해 규율되는 특수한 체제이며, 유엔 해양법 협약과 같은 일반적인 국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NLL은 국제법적 구제 수단보다는 남북한 간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26]
3. 1. 유엔군사령부의 입장
1953년 북방한계선(NLL) 설정 이후 1973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NLL은 사실상 서해상의 남북간 해상분계선으로서 기능하여 왔다.
1973년 12월에 개최된 346차 및 347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道界)의 연장선 이북 수역은 자신들의 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서해 5도에 항행하는 남측 선박은 자신들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NLL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였다. UN군사령부는 북측의 이러한 주장은 정전협정 문구와 정신을 위반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반박하였다.[67]
UN군사령부는 1999년 6월 11일에 북한에 장성급 회담을 제의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NLL은 46년 동안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군사력을 분리하는 데 기여해 온 실제적인 경계선으로 사용되어 왔다."라고 발표하였고,[68] 같은 해 6월 15일 제1연평해전 발생 당시 개최되고 있던 장성급 회담에서는 'NLL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며, 지난 40여년간 쌍방이 인정하고 지켜온 엄연한 해상경계선으로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상 불가침경계선은 남북간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야 하며, 그때까지는 현재의 NLL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67]
1999년 8월 23일, 유엔군사령부(UNC)는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상당 기간 양측에 의해 사실상의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어 협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경계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강조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의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해상 군사분계선(MDL)이 설정될 때까지 북방한계선(NLL)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8]
그러나 기밀 해제된 1973년 미국 외교 문서에는 유엔군사령부가 유엔군이 통제하는 섬으로부터 3nmi 이내의 북한의 침입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항의했지만, 북방한계선(NLL)은 정전협정에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NLL 침범에 대해서는 항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모든 NLL 침범을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기를 원했지만, 미국은 이것이 정전협정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19][20] 1975년 유엔군사령부의 입장은 유엔군이 통제하는 섬으로부터 3nmi 밖의 NLL 남쪽에서 북한의 어로 활동이나 순찰은 유엔군이 통제하는 함정의 어떠한 강제적인 조치에 대한 정당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유엔군사령부는 한국 단독의 배타적 어업구역 설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21]
3.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
1953년 북방한계선(NLL) 설정 이후 1973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NLL은 사실상 서해상의 남북간 해상분계선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1973년 12월에 개최된 346차 및 347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道界) 연장선 이북 수역은 자신들의 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서해 5도에 항행하는 남측 선박은 자신들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NLL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였다. 국제연합군사령부는 북측의 이러한 주장은 정전협정 문구와 정신을 위반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반박하였다.[67]
국제연합군사령부는 1999년 6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장성급 회담을 제의하면서 "NLL은 46년 동안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군사력을 분리하는 데 기여해 온 실제적인 경계선으로 사용되어 왔다."라고 발표하였고,[68] 같은 해 6월 15일 제1연평해전 발생 당시 개최되고 있던 장성급 회담에서는 'NLL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며, 지난 40여 년간 쌍방이 인정하고 지켜온 엄연한 해상경계선으로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상 불가침경계선은 남북간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야 하며, 그때까지는 현재의 NLL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67]
이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연합군사령부가 NLL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중공군 총사령관에게 통보한 적이 없으며,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구두 주장이나 문서 제출, 서해상의 실제 행동으로 40여 년간 무효임을 주장해왔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1973년 12월 이전에 무효성을 주장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1연평해전 직후인 1999년 9월 NLL보다 훨씬 남쪽을 경계로 하는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으나, 김대중 정부 이래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은 현재의 NLL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북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설정한 북방한계선[23]
각 해상 경계의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특정 섬들의 위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1. 연평도
2. 백령도
3. 대청도]]
북한은 이 해상경계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15] 북한 해군과 남한 해군은 NLL 주변 해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한다. 북한은 이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해군 함정의 호위를 받는 북한 어선들이 해상경계선 근처 또는 그 선을 넘어 조업을 한다.[16]
195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해안선으로부터 12nmi까지의 영해를 선포했다.[25] 이 외에도 북한은 1973년까지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명시적으로 분쟁을 제기하거나 적극적으로 위반하지 않았다. 군사정전위원회 제346차 회의에서 북한 협상 대표들은 해당 선의 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1] 북한은 10월과 11월에 약 43차례에 걸쳐 대규모 순찰선을 NLL을 넘어 보내 이를 이어갔다.[26][27] 북한은 해당 선의 존재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39][28] 이는 현재 해제된 미국의 외교 공문으로 확인되었다.[41][13] 따라서 이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공식 국가 통신사인 KCNA는 해당 선을 "탈북자들을 북쪽으로 막는 최종 선"으로 묘사하며, "워싱턴의 자기 정당화된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 그어진 것이라고 밝혔다.[28]
1977년 8월 1일, 북한은 최대 200nmi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했다.[29] 또한 북한은 NLL을 따라 남한이 주장하는 섬 주변에 50nmi의 군사 경계 구역을 설정하려고 시도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거부되었다.[30][31]
1999년 9월 이후 북한은 더 남쪽에 위치한 "서해 군사분계선"(“남북한 군사분계선”이라고도 함)을 주장해 왔다. 이 해상 분계선은 국제법 경계획정 결정을 근거로 주장하며, 북쪽과 남쪽 본토에서 등거리에 있는 육지 경계에서 연장된 선으로, 유엔군 통제하에 있는 북서쪽 섬으로 향하는 수로를 포함한다.[40][2][33]
2002년 조선중앙통신 기사에 따르면 NLL은 한국 정전협정과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12해리 영해를 위반한다고 한다. 해당 기사는 북방한계선이 무력 충돌의 근본 원인이며, 미국과 남한은 이 선을 고수함으로써 군사적 갈등을 유발하려 한다고 주장한다.[34] 이전 기사에서는 1973년 12월과 1989년 7월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서해에 명확한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지 않으면 미래의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미국에 이러한 조치를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35]
2009년 12월 21일, 북한은 남한과 분쟁 중인 해역에서 NLL 남쪽에 "평시 사격훈련 구역"을 설정했다.[36][37]
수년 동안 북한은 NLL 지역의 어업권을 중국 어업 회사에 판매해 왔는데, 이는 남한이 불법 어업으로 간주하는 행위이다.[38]
2018년 4월 27일, 북한과 남한은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북방한계선 주변 지역을 해상 평화 지역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17]
3. 3. 대한민국의 입장
1953년 휴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과 북한은 해상 경계선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유엔군사령부는 3해리(약 5.6km)의 영해를 기준으로 하고자 했던 반면, 북한은 12해리(약 22.2km)를 주장했기 때문이다.[5][2]
1953년 8월, 휴전협정 발효 직후,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는 협정을 무시하고 서해안에서 북한을 공격하려 시도했다. 이에 유엔군사령부는 한국군이 황해도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서해에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다.[6][7]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부는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했다. 1953년 휴전협정은 북한과 유엔군사령부(UNC) 양측이 서명했으며, 한국전쟁을 종식시켰다.[4] 협정은 연평도와 백령도를 포함한 5개의 섬이 유엔군사령부와 대한민국의 통제하에 남도록 명시했다.[4]
1973년까지 북한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NLL은 사실상 서해상의 남북간 해상분계선으로서 기능하여 왔다.
1973년 12월 군사정전위원회 346차 및 347차 회의에서 북한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道界) 연장선 이북 수역은 자신들의 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서해 5도에 항행하는 남측 선박은 자신들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NLL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북측의 주장은 정전협정 문구와 정신을 위반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반박하였다.[67]
1999년 6월 11일,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에 장성급 회담을 제의하면서 "NLL은 46년 동안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군사력을 분리하는 데 기여해 온 실제적인 경계선으로 사용되어 왔다."[68]라고 발표하였다. 6월 15일 제1연평해전 당시 개최된 장성급 회담에서는 'NLL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며, 지난 40여년간 쌍방이 인정하고 지켜온 엄연한 해상경계선으로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새로운 해상 불가침경계선은 남북간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야 하며, 그때까지는 현재의 NLL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67]
북한은 제1연평해전 직후인 1999년 9월 NLL보다 훨씬 남쪽을 경계로 하는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으나, 김대중 정부 이래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은 현재의 NLL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북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대한민국 학자들은 2001년에 남북한 간의 법적 상황은 정전협정에 의해 규율되는 특수한 체제이며, 유엔 해양법 협약과 같은 일반적인 국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NLL은 국제법적 구제 수단보다는 남북한 간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26]
2002년 국방부는 NLL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NLL 관련 주장이 근거 없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했다.[39]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2007년 10월 4일,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과 북한 지도자 김정일은 공동성명에서 NLL 분쟁 문제를 논의했다.[40]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거부하고 NLL을 "우리 땅의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국경"이라고 묘사했다.[40]
4. 주요 사건
1953년 북방한계선(NLL) 설정 이후 1973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NLL은 사실상 서해상의 남북간 해상분계선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1973년 12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NLL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를 처음 제기하였다.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발생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NLL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며, 지난 40여년간 쌍방이 인정하고 지켜온 엄연한 해상경계선으로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6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1연평해전 직후인 1999년 9월에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으나,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은 현재의 NLL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70년 6월 연평도 근해에서 대한민국 해군 방송선 피랍 사건[69]이 발생하였고, 이후 NLL 인근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과 조선인민군 해군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여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발생일 | 사건 | 내용 |
---|---|---|
1999년 6월 15일 | 제1연평해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비정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 참수리급 고속정 325호 정장 안지영 대위 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부상자 10여명 등으로 추정. |
2002년 6월 29일 | 제2연평해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산곶 684호의 선제공격으로 대한민국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 정장 윤영하 소령 포함 6명 전사, 19명 부상. |
2009년 11월 10일 | 대청해전 | 대한민국 해군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군 측은 사상자 1명으로 추정. |
2010년 11월 23일 | 연평도 포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군이 연평도를 향해 해안포 100여발을 무차별 포격. 대한민국 해병대 2명, 민간인 2명 사망. |
2022년 11월 2일 | 미사일 발사 | 한국 전쟁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군이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첫 사례.[70] |
2020년 9월 24일에는 소연평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50]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조업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해양경찰청과 작은 충돌을 빚기도 한다.
4. 1. 남북 간 교전의 배경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UN군) 사령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 전쟁의 정전협정을 발효시켰다. 정전협정 당시 육상의 군사분계선(MDL)은 합의되었으나,[62] 해상 경계선에 관하여는 연안수역의 범위를 둘러싸고 3해리를 주장한 유엔군 사령부와 12해리를 주장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차이 때문에[63] 명확한 합의 없이 '연해의 섬 및 해면에 관한 통제권은 1950년 6월 24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되,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는 UN군 사령관 관할 아래 둔다'는 규정을 두었다.[64]정전협정 발효 1개월 뒤인 1953년 8월 30일, 마크 웨인 클라크 UN군 총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취지에 따라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억제할 목적으로 동해상으로는 군사분계선(MDL)의 연장선에, 서해상으로는 38선 이남인 대한민국 서해 5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해도 사이의 해상에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당시 북방한계선 설정에 대해 해군작전 규칙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해군에만 전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다.[65]
정전협정 발효 직후인 1953년 8월 당시, 정전협정 체결에 반대했던 이승만 정부는 협정을 무시하고 서해안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려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 국군이 황해도를 공격할 수 없도록 '서해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고, 이것이 북방한계선의 시발점이다.[66]
*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설정한 북방한계선[23]
1. 연평도
2. 백령도
3. 대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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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유엔과 북한 간의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비무장지대의 해상 연장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95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해안선으로부터 12nmi까지의 영해를 선포했다.[25] 이 외에도 북한은 1973년까지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명시적으로 분쟁을 제기하거나 적극적으로 위반하지 않았다. 군사정전위원회 제346차 회의에서 북한 협상 대표들은 해당 선의 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1] 북한은 10월과 11월에 약 43차례에 걸쳐 대규모 순찰선을 NLL을 넘어 보내 이를 이어갔다.[26][27] 북한은 해당 선의 존재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39][28] 이는 현재 해제된 미국의 외교 공문으로 확인되었다.[41][13] 따라서 이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북한의 공식 국가 통신사인 KCNA는 해당 선을 "탈북자들을 북쪽으로 막는 최종 선"으로 묘사하며, "워싱턴의 자기 정당화된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 그어진 것이라고 밝혔다.[28]
1977년 8월 1일, 북한은 최대 200nmi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했다.[29] 또한 북한은 NLL을 따라 남한이 주장하는 섬 주변에 50nmi의 군사 경계 구역을 설정하려고 시도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거부되었다.[30][31]
1991년 소련 붕괴와 함께 북한은 대안적인 무역 기회를 개발하기 위해 남쪽의 심해 항구인 해주에 특별경제구역과 국제 항구를 건설하고자 했다. 그러나 NLL이 시행됨에 따라 해주에 접근하려면 북한 해안을 따라 65nmi를 항해해야 했고, 종종 해안에서 3nmi 이내에 위치했다. 이는 해주가 대규모 국제 항구로 개발되는 것을 막았다.[32]
1999년 9월 이후 북한은 더 남쪽에 위치한 "서해 군사분계선"(“남북한 군사분계선”이라고도 함)을 주장해 왔다. 이 해상 분계선은 국제법 경계획정 결정을 근거로 주장하며, 북쪽과 남쪽 본토에서 등거리에 있는 육지 경계에서 연장된 선으로, 유엔군 통제하에 있는 북서쪽 섬으로 향하는 수로를 포함한다.[40][2][33]
2002년 조선중앙통신 기사에 따르면 NLL은 한국 정전협정과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12해리 영해를 위반한다고 한다. 해당 기사는 북방한계선이 무력 충돌의 근본 원인이며, 미국과 남한은 이 선을 고수함으로써 군사적 갈등을 유발하려 한다고 주장한다.[34] 이전 기사에서는 1973년 12월과 1989년 7월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서해에 명확한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지 않으면 미래의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미국에 이러한 조치를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35]
2009년 12월 21일, 북한은 남한과 분쟁 중인 해역에서 NLL 남쪽에 "평시 사격훈련 구역"을 설정했다.[36][37]
수년 동안 북한은 NLL 지역의 어업권을 중국 어업 회사에 판매해 왔는데, 이는 남한이 불법 어업으로 간주하는 행위이다.[38]
북한과 남한 어선 및 군함 간의 충돌은 종종 북방한계선(NLL)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은 참꽃게가 풍부하여 해상 충돌은 때때로 "게 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했다.[44]
5. 연혁
-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 정전협정 발효. 육상의 군사분계선은 합의되었으나, 해상 경계선은 합의되지 않음.
- 1953년 8월 30일: 마크 웨인 클라크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억제할 목적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설정. 이는 대한민국 해군에만 전달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공식 통보되지 않음.[65]
- 1959년 11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발행한 '조선중앙연감'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표시.
- 1973년 12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서해 5도 주변 수역이 자신들의 해역이라고 주장하며, 이 수역을 항행하는 남측 선박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처음으로 NLL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67]
-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발생.
- * 1999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비정이 NLL 남쪽으로 최대 10km까지 계속 넘어옴.
- * 대한민국 해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비정의 선체 뒷부분을 고속정이 부딪혀 막는 "밀어내기 작전"으로 대응.
- * 6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비정 등산곶 684호의 선제 공격으로 연평해전 발발. 등산곶 684호는 대한민국 해군의 참수리급 고속정, 초계함의 반격으로 반파되어 퇴각.
- * 참수리급 고속정 325호의 정장 안지영 대위 부상.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피해상황은 부상자 10여명 등으로 추정.
- 1999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LL보다 남쪽에 위치한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
-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발생.
- * 대한민국 해군 참수리 357호 침몰.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산곶 684호의 함포 선제공격에 대한민국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의 정장 윤영하 소령을 포함 6명 전사, 19명 부상.
- * 대한민국 해군의 반격으로 등산곶 684호의 함장 전사.
- * 대한민국 해군은 연평해전을 계기로 교전규칙을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밀어내기 작전)-경고사격-조준격파사격"의 5단계 대응에서 "시위기동-경고사격-조준격파사격"의 3단계 적극적 응전으로 개정.
- 2009년 11월 10일: 대청해전 발생.
- * 대한민국 해군 참수리 325호는 함선 외부에 15발의 탄흔이 남음.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군은 함선이 반파되어 퇴각.
- * 대한민국 해군의 인명피해는 없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군의 사상자는 1명으로 추정.
-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발생.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군이 연평도를 향해 해안포 100여발을 무차별 포격함.
- * 대한민국 해병대 2명, 민간인 2명이 사망.
- 2024년 1월 5일-1월 7일: 북한군이 한국 북서해역의 북방한계선에 가까운 연평도 부근을 향해 3일 연속 포격.[54][55][56]
6. 남북기본합의서의 관련 규정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71]와 199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체결된 그 부속합의서[72]는 남북의 관할 및 해상 경계선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7. NLL과 관련된 남북한 관계
1953년 북방한계선(NLL) 설정 이후 1973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NLL은 사실상 서해상의 남북간 해상분계선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1973년 12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 연장선 이북 수역이 자신들의 해역이며, 서해 5도에 항행하는 남측 선박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음으로 NLL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했다. 국제연합군사령부(UNC)는 이를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67]
1999년 6월 11일, UNC는 북한에 장성급 회담을 제의하며 "NLL은 46년 동안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군사력을 분리하는 데 기여해 온 실제적인 경계선"이라고 발표했다.[68] 제1연평해전 당시 장성급 회담에서 UNC는 'NLL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며, 지난 40여년간 쌍방이 인정하고 지켜온 엄연한 해상경계선으로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상 불가침경계선은 남북간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야 하며, 그때까지는 현재의 NLL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67]
북한은 UNC가 NLL을 북한이나 중공군 총사령관에게 통보한 적이 없으며, 40여년간 무효임을 주장해왔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1973년 12월 이전의 무효성 주장에 대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1999년 9월, 북한은 NLL보다 훨씬 남쪽을 경계로 하는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했으나,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은 NLL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은 북한과 유엔군사령부(UNC) 양측이 서명했으며, 한국전쟁을 종식시켰다.[4] 협정은 연평도와 백령도를 포함한 5개의 섬이 UNC와 대한민국의 통제하에 남도록 명시했지만, 해상 경계선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주된 이유는 UNC는 2nmi 또는 3nmi의 영해를 기준으로 하고자 했던 반면, 북한은 12nmi를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5][2]
1953년 8월, 휴전협정 발효 직후, 이승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협정을 무시하고 서해안에서 북한을 공격하려 시도했다. 따라서 UNC는 대한민국 국군이 황해도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서해의 "북방한계선"을 설정했고, 이것이 북방한계선의 시작점이다.[6][7]
UNC와 북한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북방한계선은 휴전협정 체결 한 달 후인 1953년 8월 30일 UNC에 의해 실질적인 작전통제 조치로 설정되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2][8] 하지만 이를 기록한 원본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9] 북방한계선은 애초에 휴전을 위협하는 북쪽으로의 대한민국 침입을 막기 위해 그어졌다. 그러나 그 역할은 이후 남쪽으로 향하는 북한 선박을 막는 것으로 변화했다.[10]
2000년에 기밀 해제된 1974년 중앙정보국(CIA)의 연구 보고서는 북방한계선은 1965년 1월 14일 주한 미국 해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설정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다른 이름으로 된 선행선이 1961년 같은 사령관에 의해 설정되었다. CIA는 1960년 이전의 북방한계선에 대한 문서를 찾을 수 없었다.[9][11]
북방한계선이 설정될 당시에는 3nmi의 영해 폭이 표준이었지만, 1970년대에는 12nmi가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북방한계선의 시행은 북한이 일부 지역에서 상당한 영해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10] 1973년 북한은 북방한계선에 대한 분쟁을 시작했다.[1] 그 후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 이후, 북방한계선은 북한이 해당 지역의 어업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하는 것을 방해했다.[10][12]
북한이 언제 북방한계선의 존재를 통보받았는지는 불분명하다. 많은 자료들이 이것이 즉시 이루어졌다고 제시하지만, 1973년 케네스 러시(Kenneth Rush) 국무차관은 기밀 해제된 "국무-국방 합동 메시지"에서 "우리는 북방한계선이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시된 어떤 증거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41][13]
그러나 대한민국은 1970년대까지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해상 경계선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한다.[39] 북한은 1959년 중앙연감에 유엔군이 통제하는 섬들 근처에 약 3nmi 거리의 부분적인 경계선을 기록했는데, 대한민국은 이것이 북한이 북방한계선 전체를 수용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14]
북한은 이 해상경계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15] 북한과 남한 해군은 NLL 주변 해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한다. 북한은 이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해군 함정의 호위를 받는 북한 어선들이 해상경계선 근처 또는 그 선을 넘어 조업을 한다.[16]
2018년 4월 27일, 북한과 남한은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북방한계선 주변 지역을 해상 평화 지역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17]
유엔군사령부(UNC)는 1999년 8월 23일,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상당 기간 양측에 의해 사실상의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어 협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경계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강조했다.
UNC는 정전협정의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해상 군사분계선(MDL)이 설정될 때까지 북방한계선(NLL)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8]
그러나 기밀 해제된 1973년 미국 외교 문서에는 UNC가 유엔군이 통제하는 섬으로부터 3nmi 이내의 북한의 침입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항의했지만, 북방한계선(NLL)은 정전협정에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NLL 침범에 대해서는 항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모든 NLL 침범을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기를 원했지만, 미국은 이것이 정전협정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19][20] 1975년 UNC의 입장은 유엔군이 통제하는 섬으로부터 3nmi 밖의 NLL 남쪽에서 북한의 어로 활동이나 순찰은 유엔군이 통제하는 함정의 어떠한 강제적인 조치에 대한 정당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UNC는 한국 단독의 배타적 어업구역 설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21]
195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해안선으로부터 12nmi까지의 영해를 선포했다.[25] 이 외에도 북한은 1973년까지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명시적으로 분쟁을 제기하거나 적극적으로 위반하지 않았다. 먼저, 군사정전위원회 제346차 회의에서 북한 협상 대표들은 해당 선의 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1] 북한은 10월과 11월에 약 43차례에 걸쳐 대규모 순찰선을 NLL을 넘어 보내 이를 이어갔다.[26][27] 북한은 해당 선의 존재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39][28] 이는 현재 해제된 미국의 외교 공문으로 확인되었다.[41][13] 따라서 이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북한의 공식 국가 통신사인 KCNA는 해당 선을 "탈북자들을 북쪽으로 막는 최종 선"으로 묘사하며, "워싱턴의 자기 정당화된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 그어진 것이라고 밝혔다.[28]
1977년 8월 1일, 북한은 최대 200nmi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했다.[29] 또한 북한은 NLL을 따라 남한이 주장하는 섬 주변에 50nmi의 군사 경계 구역을 설정하려고 시도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거부되었다.[30][31]
1991년 소련 붕괴와 함께 북한은 대안적인 무역 기회를 개발하기 위해 남쪽의 심해 항구인 해주에 특별경제구역과 국제 항구를 건설하고자 했다. 그러나 NLL이 시행됨에 따라 해주에 접근하려면 북한 해안을 따라 65nmi를 항해해야 했고, 종종 해안에서 3nmi 이내에 위치했다. 이는 해주가 대규모 국제 항구로 개발되는 것을 막았다.[32]
1999년 9월 이후 북한은 더 남쪽에 위치한 "서해 군사분계선"(“남북한 군사분계선”이라고도 함)을 주장해 왔다. 이 해상 분계선은 국제법 경계획정 결정을 근거로 주장하며, 북쪽과 남쪽 본토에서 등거리에 있는 육지 경계에서 연장된 선으로, 유엔군 통제하에 있는 북서쪽 섬으로 향하는 수로를 포함한다.[40][2][33]
2002년 조선중앙통신 기사에 따르면 NLL은 한국 정전협정과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12해리 영해를 위반한다고 한다. 해당 기사는 북방한계선이 무력 충돌의 근본 원인이며, 미국과 남한은 이 선을 고수함으로써 군사적 갈등을 유발하려 한다고 주장한다.[34] 이전 기사에서는 1973년 12월과 1989년 7월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서해에 명확한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지 않으면 미래의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미국에 이러한 조치를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35]
2009년 12월 21일, 북한은 남한과 분쟁 중인 해역에서 NLL 남쪽에 "평시 사격훈련 구역"을 설정했다.[36][37]
수년 동안 북한은 NLL 지역의 어업권을 중국 어업 회사에 판매해 왔는데, 이는 남한이 불법 어업으로 간주하는 행위이다.[38]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26]
- NLL은 정전협정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 NLL은 도서와 북한 본토 사이의 대략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 북한은 1973년까지 NLL을 묵인했으므로 NLL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
2002년 국방부는 NLL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NLL 관련 주장이 근거 없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했다.[39]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NLL은 지난 49년 동안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었으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 확인 및 승인되었다.
- 새로운 해상 비무장지대가 설정될 때까지 NLL은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마찬가지로 단호하게 유지될 것이며, 북한의 모든 침입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다.
- 새로운 해상 비무장지대는 남북 간의 논의를 통해 설정되어야 하며, NLL은 미국 또는 유엔군과 북한 간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
- 북한의 주장은 정전협정을 위반하며 국제법의 정신과 규정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2007년 10월 4일,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과 북한 지도자 김정일은 공동성명에서 NLL 분쟁 문제를 논의했다 공동성명.[40]
그러나 다음 대통령인 이명박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거부하고 NLL을 "우리 땅의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국경"이라고 묘사했다.[40]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대한민국 학자들은 2001년에 남북한 간의 법적 상황은 정전협정에 의해 규율되는 특수한 체제이며, 유엔 해양법 협약과 같은 일반적인 국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NLL은 국제법적 구제 수단보다는 남북한 간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26]
미국 정부의 입장은 유엔군사령부와는 별개로 명확하게 표명되지 않았다. NLL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미국 정부 대표들은 보통 한국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로 질문자를 돌린다.[41]
1975년 2월,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기밀 해제된 암호문에서 "북방한계선(NLL)은 국제법상 지위가 없다… 국제 해역을 일방적으로 분할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국제법과 미국 정부의 해양법 입장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적었다.[41][42] 그 이전인 1973년,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에 보낸 "국무부-국방부 합동 메시지"에서는 한국이 "우리가 NLL을 부과하려는 시도에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언급했으며,[41] 미국 대사는 한국 정부에 북한의 약 19.31km 해상 영유권 주장으로 인해 NLL과 관련하여 불확실한 지위의 구역이 생겼다고 말했다.[43]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말하며 공격을 비난했지만, NLL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41]
북한과 남한 어선 및 군함 간의 충돌은 종종 북방한계선(NLL)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은 참꽃게가 풍부하여 해상 충돌은 때때로 "게 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했다.[44]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사건 | 발생 년도 | 내용 |
---|---|---|
제1차 연평해전 | 1999년 | 북한 경비정 4척과 어선들이 NLL을 넘어 총격전을 벌였고, 북한 함정 1척 침몰, 경비정 5척 파손, 30명 사망, 70명 부상. |
제2차 연평해전 | 2002년 | 북한 경비정 2척이 연평도 인근 NLL을 넘어 사격. |
2004년 11월 1일 | 2004년 | 북한 함정 3척이 NLL을 넘었으나 남한 경비정의 경고에 반격 없이 물러남. |
대청해전 | 2009년 | 북한 군함이 NLL을 넘어 대청도 인근 해역으로 진입, 남한 함정의 발포로 북한 경비정 심각한 피해, 사망자 1명 발생. |
2010년 1월 27일 | 2010년 | 북한이 NLL 인근 해상으로 포격, 남한 함정 반격.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 |
천안함 침몰 사건 | 2010년 | 천안함이 폭발로 침몰, 승조원 46명 사망. |
연평도 포격 | 2010년 | 북한군이 연평도에 약 170여 발의 포탄을 발사, 한국군 병사 2명, 섬 주민 2명 등 총 4명 사망. |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해 대한민국(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사실상 지배 지역을 확정할 필요가 생겼다.
육상에 대해서는 휴전 당시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해상 경계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해상에서의 분쟁으로 한국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을 우려한 유엔과 미국은 해상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휴전협정 발효 약 한 달 후인 1953년 8월 30일, 해상에서의 한국과 북한의 군사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다. 즉, 유엔군사령관은 남북 간 충돌 방지 등 휴전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유엔군 및 한국군 함정·항공기의 활동 북방 한계를 규정하기 위해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다. 참고로, 당시 해군력이 취약했던 북한은 영해 확장을 노렸고, 유엔군이 당시 보편적인 영해 설정 기준이었던 3nmi를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은 12nmi를 주장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가 있다.
해상에 관한 북방한계선에 대해 북한은 1973년까지 약 20년간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로는 1959년 발간된 『조선중앙년감』에서 북한 자신이 현재의 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1992년 2월의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부속합의서(같은 해 9월)를 통해 북방한계선을 사실상의 남북 간 해상 불가침 경계선으로 확인하고 있다. 기본합의서 11조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지역은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양측이 관할해 온 지역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부속합의서 10조는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지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지금까지 관할해 온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3년 12월에 개최된 346회 및 347회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 측은 처음으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연장선 이북 수역이 자국의 연해라고 주장하면서 서북도서 출입 선박에 대한 사전 허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문구 및 정신에 위배되는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유엔군사령부는 1999년 6월 11일, 북한에 장성급 회담을 제의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북방한계선은 46년간 북한과 한국군 간의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여해 왔으며, 군사력을 분리하는 데 기여해 온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사용되어 왔다.(The NLL has served as an effective means of preventing military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military forces for 46 years. It serves as a practical demarcation line,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separation of forces.)”고 발표했다. 그리고 6월 15일 연평해전 발생 당시 개최되었던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장성급 회담에서 유엔군사령부 측 대표는 “북방한계선은 실질적인 해상 분계선이며, 지난 40여 년간 양측이 인정하고 지켜 온 엄연한 해상 경계선으로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남북 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하며, 그때까지는 현재의 북방한계선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방한계선은 현재 한국과 북한의 사실상 해상 국경으로 기능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1999년에 북방한계선보다 약간 남쪽에 북방한계선과는 별도의 “해상군사경계선”을 선포하고 있다.[49]
한국과 북한은 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군사 충돌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1999년의 제1연평해전과 2002년의 제2연평해전에서는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한국군과 교전이 발생하여 사상자까지 발생하는 사태가 되었다. 2009년 11월 10일에는 7년 만에 ‘대청해전’이라 불리는 양국 간의 총격전이 발생했다. 2010년 3월 26일에는 백령도 부근에서 한국군의 포항급 코르벳 “천안”이 폭발하여 침몰하는 천안함 피격 사건(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사망 또는 실종)이 발생했다. 한국군과 민간의 합동조사단(한·영·미·호·스웨덴)은 북한의 어뢰가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연평도 주변 해역에서의 한국의 군사훈련에 대항”한다는 명목으로, 한국 전쟁 휴전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이 거주하는 육지인 대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하여 한국군 병사 2명, 섬 주민 2명 등 총 4명의 사망이 확인되었다(연평도 포격 사건).
2020년 9월 24일, 소연평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원[50]의 사망이 확인되었다. 지도원은 북한으로의 월북을 시도하여 북한 측 감시선에 접근, 몇 가지 질문을 받은 후 사살되어 기름을 뿌려 태워진 것으로 추정된다[51].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은 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때마다 해양경찰청과의 작은 충돌을 반복하고 있다.
2017년,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29km 남쪽으로 표류하여 북쪽으로 되돌려 보내졌다.[52]
2019년, 일본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조업하던 오징어잡이 어선 선원 2명이 북한에 구금되었고, 당국 수사 결과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북한 측에 판문점을 통해 강제송환하였으나,[53] 이 송환에는 법적 근거가 없고, 살인 행위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2022년 이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 사건)
7. 1. NLL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북한은 북방한계선이 일방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측에 북방한계선의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57]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협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58]2007년 10월 11일,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당시)이 “북방한계선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다.[59]
2009년 1월 30일,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한국과의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의 해소에 관련된 모든 합의 사항”을 무효화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60]
대청해전이 일어난 후인 12월 21일, 조선인민군 해군 사령부는 “해상 군사경계선”에서 북한 연안까지의 구역을 “평시 해상 사격 구역”으로 한다는 선언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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