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원 관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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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원 관할 구역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특허법원, 시·군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법원은 관할 구역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대법원은 전국을 관할하며, 고등법원은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지역에 위치하여 각 관할 구역의 항소심을 담당한다. 지방법원은 전국 각 지역의 1심 재판을 담당하며, 가정법원은 소년, 이혼 관련 재판을, 행정법원은 행정 재판을, 회생법원은 회생 및 파산 관련 재판을, 특허법원은 특허 관련 재판을 담당한다. 시·군법원은 지방법원 및 지원 관할 구역 내 소액 사건 및 즉결심판을 처리한다. 등기소는 민사 소송 제기 및 등기 업무를 담당하며, 각 등기소는 고등법원 관할 구역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한 사건에 대해 3심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1심, 2심, 3심을 담당하는 기관이 각각 다르다. 대법원은 모든 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한다.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은 중대한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지방법원은 평범한 사건의 첫 번째 재판을 담당한다.
2. 대한민국 법원의 종류 및 구성
가정법원은 가사 사건과 소년보호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일반적인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은 지방법원에서, 가정 관련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담당한다.[1]
특허법원은 대한민국 전 지역을 관할하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69에 위치하고 있다. 특허법원은 대응 검찰기관 및 경찰기관이 없다.[1]
대한민국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3심제 재판 제도를 운영하며,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액 사건이나 가벼운 범죄 사건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군법원을 두고 있다. 시·군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산하에 설치되어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인다.
2. 1. 대법원
대한민국은 한 사건에 대해 3심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1심, 2심, 3심을 담당하는 기관이 각각 다르다. 대법원은 모든 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한다.
2. 2. 고등법원
경기도 북부[1]인천광역시 전 지역[2]
강원특별자치도 전 지역[3]
인천광역시경찰청
경기도북부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남도 전 지역
충청북도 전 지역[5]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충청북도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경상북도 전 지역
경상북도경찰청
경상남도 전 지역[6]
울산광역시 전 지역[7]
울산광역시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전라남도 전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 지역[8]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9]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