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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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니카라과 사건은 1900년대 초부터 1990년까지 미국과 니카라과 사이에서 벌어진 정치적 갈등과 법적 분쟁을 포괄하는 사건이다. 미국의 니카라과 개입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 시기부터 시작되어, 군사 개입, 친미 정부 수립, 운하 건설권 확보 등으로 이어졌다. 1927년 아우구스토 세사르 산디노의 저항, 1934년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가르시아의 독재 정권 수립, 1979년 산디니스타 민족 해방 전선(FSLN)의 혁명으로 인한 좌익 정권 수립 등 니카라과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미국은 반공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며 FSLN에 반대하고 콘트라 반군을 지원했다.
1984년 니카라과는 미국의 무력 사용, 내정 간섭 등을 이유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으나, 미국은 재판 관할권 부재를 주장하며 불참했다. ICJ는 미국의 관습 국제법 위반을 인정하고 배상 의무를 판결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강제 관할 수락 선언을 종료했다. 1990년 니카라과 총선에서 친미 정부가 들어서고 소송이 철회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 사건은 국제법의 실효성과 강대국의 국제법 준수 의무, 그리고 약소국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한국은 이를 통해 국제 분쟁 해결에서 국제법의 역할과 한계를 인식하고 국익 보호를 위한 외교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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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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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
정식 명칭 |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 및 준군사 활동 사건 (니카라과 대 미국) |
법원 | 국제사법재판소 |
재판 날짜 | 1986년 6월 27일 |
판결문 인용 | 1986 I.C.J. 14 |
판사 | 나겐드라 싱 기 레드레이 드 라샤리에르 로베르토 아고 모하메드 베자위 타슬림 올라왈레 엘리아스 만프레트 락스 케바 음바예 니 정위 오다 시게루 호세 마리아 루다 스테판 슈웨벨 호세 세테카마라 로버트 예달 제닝스 클로드-알베르 콜리아르 (특별 재판관) |
재판관 수 | 14명 |
의견 | 개별 의견: 나겐드라 싱 개별 의견: 만프레트 락스 개별 의견: 호세 마리아 루다 개별 의견: 타슬림 올라왈레 엘리아스 개별 의견: 로베르토 아고 개별 의견: 호세 세테카마라 개별 의견: 니 정위 반대 의견: 오다 시게루 반대 의견: 스테판 슈웨벨 반대 의견: 로버트 예달 제닝스 |
판결 관련 정보 | |
사건명 (영어) | Case concerning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
사건명 (프랑스어) | Affaire des activités militaires et paramilitaires au Nicaragua et contre celui-ci |
다른 표기 |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활동 사건 대니카라과 군사·준군사 활동 사건 니카라과에서의 군사·준군사 행동 사건 |
언어 | 영어, 프랑스어 |
관련 자료 |
2. 역사적 배경
1959년 쿠바 혁명의 성공으로 중남미 지역은 냉전 하의 동서 대립 구조 속에 편입되었고, 이 지역에서 친소 세력을 배제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적 기둥이 되었다.[47] 특히 반미적인 세력이 정권을 잡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국은 이 지역에 대해 군사력을 행사하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았다.[47]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소련의 쿠바 미사일 배치 계획 발각(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쿠바 적대 정책, 1965년 도미니카 공화국 점령, 1983년 그레나다 침공 등에서 볼 수 있다.[47]
하위 섹션에서 이미 미국의 니카라과에 대한 개입, 산디니스타 혁명과 콘트라 반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섹션에서는 간략하게 요약된 형태로 내용을 작성한다.
- '''미국의 니카라과 개입''':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미국의 니카라과 무력 개입은 아우구스토 세사르 산디노의 농민 봉기와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가르시아의 독재 정권 수립으로 이어졌다.
- '''산디니스타 혁명과 콘트라 반군''': 1972년 지진 이후 혼란을 틈타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이 소모사 정권을 무너뜨리고 혁명에 성공했다.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반(反)산디니스타 그룹인 콘트라를 지원했다.
1984년 3월, 니카라과는 미국의 일련의 행동을 "침략"이라고 주장하고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여 미국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었다.[43][88]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모든 이사국이 찬성표를 던졌다.[49]
2. 1. 미국의 니카라과 개입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 시절, 미국은 니카라과에 무력 개입을 시작했다. 1909년, 태프트는 니카라과 대통령 호세 산토스 셀라야의 축출을 명령했다. 1912년 8월과 9월에는 2,300명의 미 해병대가 코린토 항에 상륙하여 레온과 그라나다로 이어지는 철도를 점령했고, 이 기간 동안 친미 정부가 수립되었다.[6] 1914년 브라이언-차모로 조약을 통해 미국은 니카라과에서 영구적인 운하 건설 권리를 얻었으며, 이는 미국이 운영하는 파나마 운하 개통 10일 전에 체결되어 니카라과에 경쟁 운하 건설을 막았다.[6]1927년, 아우구스토 세사르 산디노의 지휘 아래 미국의 점령과 니카라과 정권에 맞서는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1933년, 해병대는 철수하고 니카라과 국가경비대에 내부 안보와 선거를 맡겼다. 1934년, 국가경비대 수장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가르시아는 부하들에게 산디노를 체포하고 살해하도록 명령했다. 1937년, 소모사는 국가경비대를 장악하며 대통령직을 맡아 1979년까지 독재 정권을 수립했다.[7]
소모사 정권의 몰락은 1972년 지진에 대한 대응으로 제공된 수백만 달러의 외국 원조를 횡령한 데 기인한다. 독재 정권의 온건한 지지자들은 혁명적 정서가 고조됨에 따라 정권을 버리기 시작했다. 산디니스타(FSLN) 운동은 구호 활동을 조직하고 영향력을 확대하여 혁명의 지도권을 장악했다.[8] 1979년 인민 봉기로 FSLN이 집권했다. 미국은 사회주의 성향의 FSLN에 반대해 왔으며, 혁명 후 지미 카터 행정부는 소모사파에 재정 및 물적 지원을 제공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전 독재 정권에 충성하는 세력을 포함한 반산디니스타 그룹인 콘트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의회가 콘트라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금지했을 때, 올리버 노스는 의회에서 금지한 무기 판매를 통해 자금 조달을 계속했다.[9]

1959년 쿠바 혁명 성공 이후, 중남미 지역은 냉전 하의 동서 대립 구조 속에 편입되었고, 이 지역에서 친소 세력을 배제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적 기둥이 되었다.[47] 미국은 반미적인 세력이 정권을 잡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군사력을 행사하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았다.[47]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쿠바 미사일 위기, 도미니카 공화국 점령, 그레나다 침공 등에서 볼 수 있다.[47] 니카라과 혁명 이후 니카라과에 대해서도 미국은 친소 세력 배제를 목적으로 개입했다.[47][48]
1979년, 소모사 정권이 산디니스타 민족 해방 전선에 의해 타도되고 좌익 정권이 수립되었다(니카라과 혁명)[43]. 미국은 처음에는 경제 원조를 하는 등 우호적이었지만,[88] 신정권은 서방 국가와 관계를 맺는 한편 쿠바를 비롯한 공산권과의 관계도 긴밀히 했다.[48] 1981년 레이건 행정부는 산디니스타 민족 해방 전선이 주변국의 반정부 조직에 무기와 탄약 등을 공급하고 니카라과가 소련의 미주 진출과 마약 거래·테러리즘의 거점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경제 원조를 중단하고 니카라과 반정부 무장 조직 콘트라를 지원하기 시작했다.[88][51] 콘트라는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와의 국경 지대에 기지를 설치하고 활동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약 1만 5천 명의 병력을 가질 정도로 확장되었다.[48]
니카라과는 미국이 콘트라를 지원하여 니카라과 시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항만 시설에 기뢰를 매설하여 제3국의 선박까지 피해를 입히거나, 공항이나 석유 시설 공격, 정찰 비행 및 영공 침범을 했다고 주장했다.[43][88] 1984년 3월, 니카라과는 미국의 행동을 "침략"이라고 주장하고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여 미국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었다.[43][88]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모든 이사국이 찬성표를 던졌다.[49]
2. 2. 산디니스타 혁명과 콘트라 반군
1979년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이 소모사 정권을 무너뜨리고 혁명에 성공했다.(니카라과 혁명)[43] 미국은 오랫동안 사회주의 성향의 FSLN에 반대해 왔으며, 혁명 후 지미 카터 행정부는 소모사파에 재정 및 물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9] FSLN은 구호 활동을 조직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하여 혁명의 지도권을 장악했다.[8]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그는 전 독재 정권에 충성하는 세력을 포함한 반(反)산디니스타 그룹인 콘트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했다.[9] 미국은 경제 원조를 하는 등 신정권에 대해 처음에는 우호적이었지만,[88] 신정권은 서방 국가와 관계를 맺어가는 한편 쿠바를 비롯한 공산권과의 관계도 긴밀히 해나갔다.[48] 1981년 출범한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산디니스타 민족 해방 전선이 주변국의 반정부 조직에 무기와 탄약 등을 공급하고 니카라과가 소련의 미주 진출과 마약 거래·테러리즘의 거점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미주 전체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경제 원조를 중단하고 점차 니카라과 반정부 무장 조직 콘트라를 지원하기 시작했다.[88][51]
콘트라는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와의 국경 지대에 기지를 설치하고 활동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약 1만 5천 명의 병력을 가질 정도로 확장되었다.[48] 의회가 콘트라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금지했을 때, 올리버 노스는 의회에서 금지한 무기 판매를 통해 자금 조달을 계속했다.[9]
3. 니카라과의 제소와 미국의 반응
1984년, 니카라과는 미국이 콘트라 반군을 지원하고 니카라과 항구에 기뢰를 매설하는 등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니카라과는 미국이 콘트라에 인원 모집, 무기 공급, 훈련 등을 지원하여 니카라과를 공격하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니카라과 항만 시설에 기뢰를 매설해 제3국 선박에 피해를 주고, 공항과 석유 시설을 공격했으며, 정찰 비행 및 영공 침범을 했다고 주장했다.[43][88]
1984년 3월, 니카라과는 미국의 이러한 행동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에 제소, 미국 비난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4월 4일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었다.[43][88]
이에 니카라과는 1984년 4월 9일 미국을 ICJ에 제소하며, 미국이 무력 사용 및 내정 간섭으로 니카라과의 주권,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50][51] 니카라과는 제소와 함께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52] 가처분 명령은 ICJ 규정제41조에 따라 소송 당사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재판소가 잠정적으로 지시하는 조치이다.[52]
니카라과는 가처분 조치로 다음을 요청했다.[50]
- 미국이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준군사적 활동 지원 즉각 중단.
- 미국군과 당국이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준군사적 활동 중단 및 무력 위협, 행사 즉각 중지.
미국은 ICJ에 심리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54] ICJ는 1984년 5월 10일 가처분 명령을 내려 미국에 니카라과 항만 출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삼가 및 양국에 상황 악화 행위 자제를 명령했다.[55][56] 그러나 미국은 1985년 니카라과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하는 등 명령에 불응했다.[48][57]
국제재판에서 피고가 본안 심리 저지를 위해 제기하는 항변을 예비적 항변이라고 한다.[58][59] 미국은 본 건에서 관할권 및 청구 수용 가능성에 대한 예비적 항변을 제기했으나, ICJ는 1984년 11월 26일 판결에서 기각하고 본안 판결로 넘어가기로 결정했다.[60]
3. 1. 니카라과의 주장
니카라과는 미국이 다음과 같은 국제 조약 및 관습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a) 조약 위반미국이 니카라과 내부 및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 및 준군사 행동을 지원하고 지휘함으로써 다음 조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
- 미주기구 헌장 제18조 및 제20조
-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협약 제8조
- 내란 발생 시 국가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 제3항
(b) 관습 국제법 위반미국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관습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니카라과의 주권을 침해했다.
- 공중, 육지 및 해상을 통한 니카라과에 대한 무력 공격
- 니카라과 영해 침범
- 니카라과 영공 침범
- 니카라과 정부를 강압하고 위협하기 위한 직접적, 간접적 시도
- 니카라과에 대한 무력 및 무력 사용 위협.
- 니카라과 내정 간섭.
- 공해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화로운 해상 무역을 방해.
- 니카라과 시민 살해, 부상 및 납치.
니카라과는 이러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미국은 국민, 재산 및 경제에 대한 피해에 대해 정부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요구했다.[10]
3. 2. 미국의 반박과 재판 불참
1985년 1월 18일, 미국은 1984년 11월 26일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예비 판결에 불복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재판 불참을 선언했다.[83] 미국은 ICJ가 이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없으며, 니카라과의 소송 제기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83]
미국은 이 성명 이후 본 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84] ICJ 규정 제53조에 따라, ICJ는 당사자 일방이 출두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85] ICJ는 관할권의 존재와 원고국의 청구 근거를 확인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85] ICJ 설립 이후 당사국이 재판 출석을 거부한 채 재판이 진행된 것은 1974년 아이슬란드 어업 관할권 사건판결의 아이슬란드, 같은 해 핵실험 사건 판결의 프랑스, 1980년 이란 미국 대사관 직원 인질 사건 판결의 이란에 이어 본 건이 네 번째였다.[86] 그러나 본 건에서 미국은 예비 판결 심리에는 참여했다가 자국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자 심리 불참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앞선 세 국가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87]
이후 미국은 자국의 강제 관할 수락 선언을 종료할 뜻을 통고했고, 이 선언은 1986년 4월 7일에 종료되었다.[88] 나아가 미국은 니카라과가 ICJ 관할권의 근거로 제시했던 1956년 우호 통상 항해 조약을 파기했으며, 이 조약 파기는 1986년 5월 1일에 발효되었다.[88] 그러나 ICJ는 이러한 미국의 행동이 이미 성립된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리를 계속 진행했다.[88]
4.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
1986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미국의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11] ICJ는 긴 판결문을 통해 미국이 "불법적인 무력 사용"에 연루되었다고 보았으며, 여기에는 니카라과 시설 및 군함 공격, 니카라과 항구 기뢰 매설, 니카라과 영공 침범, 그리고 반군(콘트라)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ICJ는 미국이 엘살바도르 등을 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였다고 주장했지만, 미주기구 헌장과 같은 다자간 조약에 기초한 니카라과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ICJ 규정제38조에 따른 다자간 조약 이외의 법원, 특히 관습 국제법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보았다.[88]
1985년 1월 18일, 미국은 1984년 11월 26일의 예비 판결에 불복하여, 본 건 관련 절차에 불참하고 니카라과 소송에 대한 재판소 결정에 미국의 권리를 유보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83] 이후 미국은 자국 강제 관할 수락 선언을 종료(1986년 4월 7일 발효)하고, 1956년 우호 통상 항해 조약도 파기(1986년 5월 1일 발효)했다.[88] 그러나 ICJ는 이러한 미국의 행동이 이미 성립된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심리를 계속했다.[88]
ICJ는 미국의 선언에 있는 다자간 조약 관련 분쟁을 ICJ 강제 관할권에서 제외하는 유보(#강제관할수락선언 참조)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국제연합헌장이나 미주기구 헌장과 같은 다자간 조약에 규정된 규칙과 동일한 내용의 관습 국제법이 있다면,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89][90]
4. 1. 판결 내용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긴 판결문을 통해 미국이 "불법적인 무력 사용"에 연루되었다고 판결했다.[11] 여기에는 니카라과 시설 및 군함 공격, 니카라과 항구 기뢰 매설, 니카라과 영공 침범, 그리고 반군(콘트라)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ICJ는 1979년부터 1981년까지 니카라과와 엘살바도르 반군 사이의 무기 흐름에 대한 증거는 발견했지만, 니카라과 정부의 책임이나 미국의 비례적 대응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1982년, 1983년, 1984년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 영토에 대한 국경 침범 행위는 니카라과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았으나,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 모두 미국의 개입을 요청하지 않았고, 엘살바도르는 1984년에야 요청했다고 밝혔다.
ICJ는 엘살바도르와 관련하여 관습 국제법상 다른 국가의 반대파에 대한 무기 제공이 무력 공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에 대해서는 니카라과의 국경 침범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무력 공격 해당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경 침범이나 무기 공급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12]
콘트라의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ICJ는 콘트라에 대한 미국의 부분적인 의존성은 인정했지만, 미국이 콘트라를 효과적으로 통제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콘트라의 인도주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미국의 법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12]
ICJ는 1984년 11월 26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또는 1956년 미국과 니카라과 간의 우호, 상업 및 항해 조약을 근거로 본 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했다.[13] 미국은 이후 소송 불참을 결정하고, 1985년 10월 7일 강제 관할권 수락을 철회했다.[14]
ICJ는 미국에 불법적인 무력 사용 중단 및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1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니카라과의 집행 시도를 차단할 수 있었다.[16] 1986년 11월 3일, 유엔 총회는 미국의 준수를 촉구하는 구속력 없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17][18]
1986년 6월 27일, ICJ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 미국의 다자 조약 유보 적용 결정.
- 미국의 집단적 자위권 주장 기각.
- 미국의 콘트라 지원은 '''관습 국제법상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아야 할 의무''' 위반.
- 미국의 니카라과 영토 공격은 '''관습 국제법상 다른 국가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 위반.
- 미국의 니카라과 영공 비행은 '''관습 국제법상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 위반.
- 미국의 기뢰 매설은 '''관습 국제법상 다른 국가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 내정에 간섭하지 않아야 할 의무, 주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 평화로운 해상 무역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 위반.
- 미국의 기뢰 매설은 1956년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 제19조 위반.
- 미국의 기뢰 존재 및 위치 미통보는 관습 국제법 위반.
- 미국의 '게릴라전에서의 심리전' 교본 배포는 인도주의법 위반 조장.
- 미국의 니카라과 영토 공격과 무역 금수 조치는 1956년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의 목적과 취지 무효화.
- 미국의 니카라과 영토 공격과 무역 금수 조치는 1956년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 제19조 위반.
- 미국은 불법 행위 중단 의무.
- 미국은 니카라과에 배상 의무.
- 배상 형태와 액수는 추후 결정.
- 양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분쟁 해결 의무.
ICJ는 미국의 집단적 자위권 주장을 기각하면서, 다자간 조약에 기초한 니카라과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관습 국제법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밝혔다.[88] 즉, 본안 판결은 미국의 행위가 관습 국제법이나 양국 간 조약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다.[89]
ICJ는 미국의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 CIA 직원에 의한 니카라과 항구 기뢰 매설.[91]
- 미국 지휘·감독 하의 항만시설, 해군기지, 석유시설 공격.[88]
- 콘트라에 대한 자금 지원, 훈련, 무장화, 조직화 (단, 콘트라의 모든 행동이 미국의 책임은 아님).[88]
- 영공침범과 충격파.[80]
- 니카라과 국경 부근 군사훈련.[80]
- 니카라과 민간인 발포.[80]
- '게릴라전에서의 심리전' 작성 및 콘트라에 제공.[80]
- 금수조치.[80]
ICJ는 니카라과의 행동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 1979년부터 1981년 초 니카라과 영토 내에서 엘살바도르 반정부 단체에 대한 무기 유출.[98][89]
- 1982년부터 1984년 니카라과 영토 내에서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 영토로의 월경.[89][80]
ICJ는 미국의 기뢰 매설, 공격 등이 양국 조약 정신을 파괴하고 항행 및 통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107] 금수 조치는 조약 위반으로 판단했다.[107]
ICJ는 무력행사금지원칙은 관습 국제법상 원칙과 일치하며, 관습 국제법상 "무력의 행사" 개념을 정의하고,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는 "무력의 행사"와 용인되지 않는 "무력의 행사"를 구별했다.[46][95][96]
(A) 가장 중대한 형태의 무력 행사 (무력 공격) | (B) 덜 중대한 형태의 무력 행사 (무력 공격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무력 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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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예 | 정규군에 의한 월경 군사 공격 그에 필적하는 정도의 무력 행위를 하는 무장 집단 등의 파견·원조 등 | 정규군에 의한 단순한 월경 사건 정규군에 의한 군사 공격에 필적하지 않는 정도의 사인의 무력 행위 묵인 등 |
허용되는 피해국의 대응 |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 피해국에 의한 균형 있는 대응 조치 집단적 대응은 불가능, 무력을 수반하는 대응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판단 회피 |
요건 | 개별적 | 집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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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 -- | |
균형성 | -- | -- |
공격받은 사실 표명 | -- | |
원조 요청 | -- | -- |
본안 판결 다수 의견은, --로 표시한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자위권 행사로 보지 않았다[97][98]. |
ICJ는 니카라과의 엘살바도르에 대한 무기 유입은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반한 불법 행위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이 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46][98]
ICJ는 집단적 자위권이 관습 국제법상 권리로 확립된 것은 인정했지만,[46] 무력 공격 피해국의 선언과 원조 요청 없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규칙은 없다고 판단했다(우측 표 참조).[99] 엘살바도르의 원조 요청은 미국의 행동보다 훨씬 후의 일이며,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는 원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100] 미국의 활동은 필요성과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 정당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였다는 미국의 주장을 기각했다.[98]
이 판결에 대해 미국 출신 판사 슈웨벨과 영국 출신 판사 제닝스는 반대 의견을 냈다.[98]
4. 2. 판결의 법적 의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 판결을 통해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내정 불간섭 원칙이 관습 국제법상 확립된 규범임을 확인했다.[46][95][96]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력 사용 금지 원칙: ICJ는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명시된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이 관습 국제법상으로도 확립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ICJ는 무력 사용의 형태를 "가장 중대한 형태의 무력 사용(무력 공격)"과 "덜 중대한 형태의 무력 사용"으로 구분하고, 전자에 대해서만 자위권 행사를 허용했다.[46]
- 자위권 행사의 요건: ICJ는 자위권 행사의 요건을 구체화했다. ICJ는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무력 공격이 발생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응은 필요성과 균형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경우, 공격받은 국가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99]
요건 | 개별적 | 집단적 |
---|---|---|
필요성 | ||
균형성 | ||
공격받은 사실의 표명 | ||
원조 요청 | ||
본안 판결 다수 의견은, 로 표시한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자위권 행사로 보지 않고,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준군사적 활동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한 미국의 주장을 기각했다.[97][98] |
이 판결은 국제법상 무력 사용과 자위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강대국이 자의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106][46]
5. 판결 이후 경과
미국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을 거부하고 배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니카라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15][116][117]
니카라과는 본안 판결 이후 절차에서 ICJ가 배상액을 결정할 것을 요구했고,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3억 7020만 달러의 지급을 요청했다.[107] ICJ는 미국이 관습 국제법 및 1956년 우호통상항해조약 위반으로 니카라과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108] 양국 간 협상에 의한 해결을 방해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107] 또한, 본안 판결에서 제시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상기시키며 양국에 협력을 촉구했다.[81] 만약 양국이 손해배상의 성격과 총액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ICJ가 배상액 등을 결정한다고 밝혔다.[81] 니카라과는 1987년 9월 7일 ICJ에 배상액 결정을 위한 절차 개시를 요청하며 112억 1600만 달러를 청구했지만, 미국은 응하지 않았다.[109]
1986년 7월 11일, 니카라과는 유엔 안보리에 1986년 6월 27일의 본안 판결 이행을 요구하는 결의 채택을 제안했다.[114]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부결되었다.[115] 같은 해 8월 21일에도 니카라과는 안보리에 같은 취지의 제안을 했지만, 역시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 채택은 무산되었다.[116]
미국의 판결 불이행 문제는 유엔 총회에서도 심의되었고, 1986년부터 1989년까지 판결 준수를 요구하는 결의가 네 차례 채택되었다.[117]
![]() | |
유엔 총회 회의장 | |
채택일 | 결의문 링크 (영어) |
---|---|
1986년 11월 3일 | [http://www.un.org/documents/ga/res/41/a41r031.htm 결의 41/31] |
1987년 11월 11일 | [http://www.un.org/documents/ga/res/42/a42r018.htm 결의 42/18] |
1988년 12월 9일 | [http://www.un.org/documents/ga/res/43/a43r011.htm 결의 43/11] |
1989년 12월 9일 | [http://www.un.org/documents/ga/res/44/a44r043.htm 결의 44/43] |
하지만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정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유엔 총회 결의는 권고 기능만을 가질 뿐이며,[119] 결국 미국은 판결 준수를 요구하는 총회 결의를 모두 무시했다.[109]
유엔 헌장 제94조 2항에 따르면, 일방 당사자가 ICJ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유엔 안보리에 제소할 수 있다.[120] 그러나 유엔 헌장 제7장에 근거한 강제 조치에 관한 안보리 결정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작용하기 때문에, 본 건처럼 상임이사국이 판결에 따르지 않는 경우 안보리의 강제 조치가 발동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45]
ICJ 판결이 이행되지 않은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행되지만,[45] 분쟁 발생 후 당사국이 재판에 합의한 경우가 아닌, 분쟁 발생 전 사전 합의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국제 재판에서는 피고국이 판결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도 있다.[121]
일부에서는 ICJ 판결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보도도 있었지만,[122] 이는 국가 권력이 판결을 강제하는 국내 재판과 비교했을 때 ICJ 판결이 이질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122] 현대 국제 사회는 주권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 위에 군림하는 권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ICJ 재판 절차는 국내법상 민사 절차에 가깝다.[123]
결국 ICJ는 본 건에서 "분쟁 해결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45] 그러나 대국에 의한 무력 사용의 불법성을 ICJ 판결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니카라과에게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며,[124] "법 선언 기능"도 재판소의 임무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45]
5. 1. 미국의 판결 불이행과 유엔의 대응
미국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을 "반(半)법적, 반(半)정치적"이라고 비난하며 이행을 거부했다. 제인 커크패트릭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재판소를 때로는 받아들이고 때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기구라고 폄하했다.[3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되었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채택되지 못했다.[115] 1982년부터 1986년까지 니카라과 상황에 관한 결의안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5차례 거부권이 행사되었고, 1986년 10월 28일에 미국은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프랑스, 태국, 영국은 기권).[28] [29] [30]
유엔 총회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판결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채택일 | 결의문 링크 (영어) |
---|---|
1986년 11월 3일 | 결의 41/31 |
1987년 11월 11일 | 결의 42/18 |
1988년 12월 9일 | 결의 43/11 |
1989년 12월 9일 | 결의 44/43 |
이 결의들은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준군사 활동" 사건에 관한 1986년 6월 27일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즉시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117] 그러나 유엔 총회 결의는 권고적 기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119] 미국은 이러한 결의들을 무시했다.[109]
유엔 헌장 제94조 2항에 따르면, ICJ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에 대해 다른 당사국은 유엔 안보리에 제소할 수 있다.[120] 그러나 안보리의 강제 조치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작용하므로, 본 사건과 같이 상임이사국이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강제는 어렵다.[45]
5. 2. 니카라과의 정권 교체와 소송 철회

콘트라(Contras)의 활동으로 니카라과는 2억 5천만 달러의 재산 피해와 1만 3천 명의 사상자를 냈다.[125]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실업률은 20%를 넘었으며, 인플레이션율은 1984년 35.4%에서 1987년 1,100%로 급격히 상승했다.[125] 이러한 경제 위기는 산디니스타 정권의 초긴축 정책으로 이어져 국민의 반감을 샀다.[48]
1987년 미국 내 반전 여론으로 인해 미국 의회는 콘트라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48] 1990년 니카라과 총선거에서는 미국이 지원하는 야당 연합이 압승하여 비올레타 차모로(Violeta Barrios de Chamorro)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48][126] 같은 해 4월 19일,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Sandinista National Liberation Front)과 콘트라 간 휴전 협정이 체결되어 콘트라의 무장 해제와 정부군의 병력 감축이 이루어졌다.[48][126]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87년 9월 7일 니카라과의 손해배상액 산정 절차 개시 요청을 받았으나,[127] 1991년 6월 5일 니카라과 의회는 미국에 배상을 요구하는 국내법을 폐지했다.[128] 1991년 9월 12일, 미국 지원 하에 수립된 니카라과 신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 철회를 통고했고,[109] 9월 26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재판 종료를 선언했다.[129]
6. 한국의 관점과 교훈
니카라과 사건은 강대국 간의 갈등 속에서 약소국이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사건은 국제법의 실효성 문제와 강대국의 국제법 준수 의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윌리엄 휘퍼(William Hüper) 니카라과 재무장관은 코린토(Corinto, Nicaragua) 석유 저장 시설 공격으로 인한 연료 손실, 니카라과 항구 기뢰 매설로 인한 상업 피해 등 니카라과의 경제적 피해를 증언했다.[27]
한국은 이 사건을 통해 국제 분쟁 해결에서 국제법의 역할과 한계를 인식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6. 1. 더불어민주당 관점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콘트라 반군 지원과 니카라과 내정 간섭을 국제법 위반이자 제국주의적 행태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한다. 특히, 미국이 콘트라를 지원하여 니카라과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중앙정보국(CIA)을 통해 항만 시설에 기뢰를 매설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본다.[43][88]미국은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중남미 지역에서 친소 세력을 배제하는 것을 정책 기조로 삼았다.[47] 니카라과 혁명으로 산디니스타 민족 해방 전선이 집권하자, 레이건 행정부는 이들이 주변국 반정부 조직에 무기를 공급하고 소련의 미주 진출 및 마약 거래·테러리즘의 거점이 된다는 이유로 콘트라를 지원했다.[88][51]
국제인권법그룹(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Group)과 미주대표부(Washington Office on Latin America)의 조사에 따르면, 콘트라는 니카라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테러 행위를 자행했다.[25] 이는 전쟁과 무관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미국 법률에서 정의하는 테러에 해당한다. 콘트라는 민간인 살해, 고문, 강간, 납치 등 인도주의적 기준을 잔혹하게 위반했다.[26]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미국의 행위가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쿠바 적대 정책, 1965년 도미니카 공화국 점령, 1983년 그레나다 침공 등과 같이 미국 중심의 일방적인 국제 질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47] 니카라과가 유엔 안보리에 미국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것[43][88]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통해 미국 중심의 패권주의를 비판하고, 다자주의와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로운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6. 2. 국민의힘 관점
국민의힘은 니카라과 사건을 냉전 시대의 특수한 상황으로 간주하며, 미국의 행동이 국제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옹호한다. 쿠바 혁명 이후 중남미 지역에서 친소 세력을 배제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적 기둥이었으며, 니카라과 혁명 이후 산디니스타 민족 해방 전선이 공산권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자, 레이건 행정부는 이를 미주 전체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경제 원조를 중단, 콘트라를 지원하였다.[47][88][51] 이는 현실적인 힘의 논리를 강조한 것이며, 한미동맹 강화와 국제 공조를 통한 안보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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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간행물
ICJ Report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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