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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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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선거구는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단위로, 선거 종류에 따라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 단위로, 비례대표 시·도의원 및 시·군·구의원 선거는 해당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단위로 한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는 행정구역을 기초로 획정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시·도청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나, 잦은 선거구 변경과 게리맨더링 논란, 선거구 규모에 따른 지역 대표성 훼손 등의 문제점이 있다.

2. 법적 근거

대한민국선거구는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단위이다. 선거구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나뉘는데, 대통령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를 실시한다.[1]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군·구의원선거는 해당 시·도와 시·군·구를 단위로 한다.[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며,[3]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여 선거구를 획정한다.

2. 1.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으로 구성하며,[4][5]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6]

국회의원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획정한다.[10] 이때, 인구 기준은 선거일 15개월 전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하나의 시·군·구를 분할하여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는 없다.[11] 또한 인구 범위를 지키는 선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2] 임기 중에 지역구가 변경된 경우라도, 임기 만료에 의한 총선거가 시행되기 전의 보궐선거에서는 변경된 지역구가 적용되지 않는다.[13]

2. 2.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도청 소속으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구를 획정한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7]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특별법[8]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조례[9]를 통해 선거구를 획정한다.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하여 획정한다. 이때 시·도의원 지역구의 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시·군·구의원 지역구의 의원정수는 2명 이상 4명 이하로 한다. 또한 국회의원 지역구와 달리 어떠한 경우에도 ··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읍·면·동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14] 임기 중 지역구가 변경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시행되기 전의 보궐선거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거나 합쳐지는 경우, 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분할할 경우, 읍 또는 면이 시로 승격한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자치구로 승격한 경우에도 새 선거를 실시하며 지역구의 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증원선거를 실시한다.[15]

3. 연혁

대한민국의 선거구는 정부 수립 이후 정치 상황과 사회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초기에는 국회의원 선거구만 존재했으나, 지방자치 제도의 부활과 함께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구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제헌 국회 선거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지역구 의원만 선출했다. 제6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비례대표제의 전신인 전국구 제도가 도입되어 지역구와 병행하여 의원을 선출하기 시작했다. 유신 체제 하에서는 제9대 총선부터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었고, 전국구는 폐지되는 대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간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당시 집권 세력의 영구 집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제5공화국 시기인 제11대 총선부터는 전국구가 부활하고 중대선거구제가 유지되었다. 민주화 이후 제13대 총선부터는 다시 소선거구제로 전환되었으며, 전국구 의석은 유지되었다. 제16대 총선부터 전국구는 비례대표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제17대 총선에서는 유권자 한 명이 지역구 후보와 지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 2표제가 도입되었다. 제21대 총선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위성정당 문제 등으로 인해 제22대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는 형태로 조정되었다. 국회의원 정수는 제헌 당시 200석에서 시작하여 여러 차례 증감을 거쳐 현재는 300석(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의원 선거는 1952년 한국 전쟁 중에 처음 실시되었으나, 5·16 군사 정변 이후 중단되었다. 이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1991년에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가 다시 실시되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광역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며,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기초의원 선거에도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지방의원 선거구 역시 인구 변화와 행정구역 개편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인구 비례의 원칙, 행정구역,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기도 한다. 특히 게리맨더링 논란을 피하고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3. 1. 국회의원 선거구

대수선거구 획정일지역구비례대표총 의석 수비고
1200석rowspan=5|200석
2210석210석
3203석203석
4233석233석
5
(민/참)
233석/58석233석/58석유일하게 양원제로 실시된 선거.
6131석44석175석전국구를 처음으로 도입.
7131석44석175석
8153석51석204석
대수선거구 획정일지역구국민회의총 의석 수비고
9146석(73석)219석중대선거구제 도입.
전국구 폐지.(유신정우회를 이용한 간선제 전환)
10154석(77석)231석
대수선거구 획정일지역구비례대표총 의석 수비고
11184석92석276석전국구 부활.
12마지막 중대선거구제 선거.
13224석75석299석소선거구제로 전환.
14237석62석299석
151996년 2월 6일253석46석299석
162000년 2월 16일227석46석273석전국구에서 비례대표로 명칭 전환.
172004년 3월 12일243석56석299석1인 2표제(지역구/비례대표)로 변경.
182008년 2월 21일245석54석299석
192012년 2월 29일246석54석300석
202016년 3월 3일253석47석300석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총선.
212020년 3월 7일253석47석300석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222024년 2월 29일254석46석300석


3. 2. 광역의원 선거구

선거 대수
(년도)
선거구 획정일지역구비례대표총 의석 수비고
(1952년)306석없음306석전쟁 중 미수복 지역 제외 선출.
(1956년)437석437석
(1960년)485석485석5·16 군사 정변으로 무기한 연기.
(1991년)866석866석6월 민주항쟁 이후 부활.
제1회 (1995년)875석95석970석비례대표제 도입.
제2회 (1998년)616석75석690석
제3회 (2002년)609석73석682석
제4회 (2006년)655석78석733석
제5회 (2010년)680석81석761석
제6회 (2014년)705석84석789석사전투표제 도입.
제7회 (2018년)2018년 3월 5일737석87석824석
제8회 (2022년)2022년 4월 14일779석93석872석


3. 3. 기초의원 선거구

wikitext

선거 대수
(년도)
선거구 획정일지역구비례대표총 의석 수비고
(1952년)17,544석rowspan=7|17,559석전쟁 중 미수복 지역을 제외하고 선출한 선거.
(1956년)17,457석17,457석
(1960년)16,851석16,851석이후에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한 무기한 연기.
(1991년)4,304석4,304석6월 민주항쟁 이후에 시행한 선거.
정당공천을 실시하지 않음.
제1회4,541석4,541석
제2회3,489석3,489석
제3회3,485석3,485석
제4회2,513석375석2,888석정당공천제 실시. 비례대표제 도입.
제5회2,512석376석
제6회2,519석379석2,898석사전투표제 도입.
제7회2018년 3월 5일2,541석385석2,926석
제8회2022년 4월 14일2,602석386석2,988석


4. 문제점 및 논란

대한민국의 선거구 획정 과정과 결과는 여러 문제점과 논란을 안고 있다. 선거 때마다 선거구가 자주 변경되어 안정성이 부족하고, 이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권이나 지역 정서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된 결과라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인구수를 선거구 획정의 주된 기준으로 삼으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은 지나치게 넓은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공룡 선거구'가 만들어져, 국회의원이 지역 전체를 대표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정치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반대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하나의 행정구역이 여러 개의 선거구로 나뉘면서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이나 유대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

4. 1. 잦은 선거구 변경과 게리맨더링

충청북도 괴산군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천군, 음성군과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이후 여러 차례 선거구 변경을 겪었다. 단독 선거구가 되기도 하고 다시 다른 지역과 합쳐지기도 하는 등 네 차례나 선거구가 바뀌었다. 특히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증평군이 괴산군과 생활·문화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거구 독립'을 요구하자, 갑자기 남부 3군(보은군, 옥천군, 영동군)과 합병되는 일이 있었다.[16]

이처럼 잦은 선거구 변경은 게리맨더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수지구에 속한 상현동이 기흥구 선거구에 포함되고, 기흥구에 속한 동백동과 마북동은 처인구 선거구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실제 주민들의 생활권과는 거리가 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선거구 조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17]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전라남도 순천시해룡면이 기존의 순천시 단독 선거구에서 분리되어 광양시·구례군·곡성군 선거구와 합쳐져 '순천시·광양시·구례군·곡성군 갑/을' 선거구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해당 지역 4개 시·군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4. 2. 선거구 규모와 지역 대표성

선거구 획정은 인구, 행정 구역, 생활 문화권 등을 고려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구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면적이 매우 넓은 '공룡선거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해당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도시농촌 간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는 면적이 723km2에 달해 인천광역시 전체 면적의 69%를 차지하며, 이는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605km2)보다도 넓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에는 4개의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묶은 선거구가 생겨났으며, 강원특별자치도에는 5개 지방자치단체가 묶인 선거구도 두 곳이나 탄생했다. 이렇게 넓은 선거구는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18]

한편,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지역에서는 하나의 행정구역이 여러 개의 선거구로 나뉘는 현상도 나타난다. 경기도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충청북도 청주시는 각각 4개의 선거구로 분할되었다. 경기도 수원시는 갑, 을, 병, 정, 무의 5개 선거구로 나뉘었으며, 경상남도 창원시 역시 5개의 일반구를 각각 별도의 선거구로 획정했다.[19][20]

5. 선거구 목록


  •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구 목록
  • 대한민국의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목록
  • 대한민국의 시군구의회의원 선거구 목록

참조

[1] 법률 공직선거법 제20조제1항
[2] 법률 공직선거법 제20조제2항
[3] 법률 공직선거법 제20조제4항
[4] 법률 공직선거법 제24조제3항
[5] 일반
[6] 법률 공직선거법 제24조제2항
[7] 일반
[8]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9] 법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10] 법률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
[11] 일반
[12] 법률 공직선거법 제25조제2항
[13] 법률 공직선거법 제27조
[14] 법률 공직선거법 제26조제3항
[15] 법률 공직선거법 제28조
[16] 뉴스 "해도 너무해" 선거구 획정때마다 '풍파' 괴산군 http://www.jbnews.co[...] 2017-04-21
[17] 뉴스 '쪼개고 붙이고'…이번에도 게리멘더링? http://www.yonhapnew[...] 2017-04-21
[18] 뉴스 서울보다 9배 넓은 '공룡선거구' 이대로 둘 것인가 http://www.yonhapnew[...] 2017-04-21
[19] 뉴스 '공룡선거구' 탄생… 농어촌 반발·게리맨더링 논란도 http://www.ytn.co.kr[...] 2017-04-21
[20]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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