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품
1. 개요
두품은 신라의 골품제에서 신분을 나타내는 단위로, 왕족인 성골과 진골, 일반 귀족인 6두품부터 4두품, 평민으로 분류되는 3두품 이하로 나뉜다. 각 두품은 오를 수 있는 관직에 제한을 받았으며, 진골은 모든 관위에, 6두품은 아찬까지, 5두품은 대나마까지, 4두품은 대사까지 오를 수 있었다. 신라 왕족은 박, 석, 김씨가 계승했으며, 김해 김씨, 창녕 조씨, 보덕국왕 안승, 발해 고왕 대조영 등이 진골로 편입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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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 -
귀족정
귀족정은 '최고의 사람들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며, 고대 그리스 폴리스에서 소수 특권 계급이 정치를 지배하는 체제였으나, 현대에는 과두정이나 금권 정치와 유사하게 세습적 특권 계층의 지배를 의미하며, 역사적 영향력 감소 후 한국에서는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와 연관되어 비판적으로 인식된다. -
귀족 -
파트리키
파트리키는 고대 로마의 최상류 계층으로, 플레베이를 지배하며 정치적 우위를 점했으나, 공화정 후기 노빌레스 계급의 등장과 함께 쇠퇴했음에도 그 칭호는 후대 비잔티움 제국의 고위 관직 명칭으로 계승되었다. -
신라의 관직과 칭호 -
현감
현감은 고려와 조선 시대에 각 현을 다스리던 지방관을 지칭하며, 조선 시대에는 종6품의 외관직으로 사법, 행정, 군사 업무를 관장하였다. -
신라의 관직과 칭호 -
문하시중
문하시중은 고려 시대에 설치된 최고 관직 중 하나로, 시대에 따라 명칭과 역할이 변화하며 고려 후기 왕권 강화와 정치 개혁, 권력 다툼의 중심에 있었고, 조선 건국 후 정승으로 개칭되어 조선 정치 체제의 기반이 되었다. -
사회 계급 -
시민
시민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고대 그리스 폴리스에서 유래하여 국민 국가의 구성원, 참정권과의 관계, 세계 시민주의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
사회 계급 -
부르주아지
부르주아지는 중세 도시의 상공업자에서 유래하여 자본을 축적한 자본가 계급을 의미하며, 봉건 사회 붕괴와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으나,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노동자 계급과 대립하며 문화적 헤게모니와 과시적 소비로 비판받고, 역사와 예술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2. 두품 단위
성골, 진골 왕족을 제외하면, 신라의 신분은 6두품, 5두품, 4두품, 3두품, 2두품, 1두품으로 나뉜다. 각 두품에 따라 오를 수 있는 관직의 범위가 제한되었다.
진골 이상만 가능한 관위는 1등 이벌찬(서발한, 각간), 2등 이찬(이척찬), 3등 잡찬(소판), 4등 파진찬, 5등 대아찬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라의 관직에서 확인 가능하다.
2.1. 일반 귀족 및 평민
6두품부터 4두품은 일반 귀족으로, 3두품 이하는 평민으로 분류된다. 각 두품에 따라 오를 수 있는 관직의 범위가 제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신라의 관직에서 확인 가능하다.
3. 골품과 관위의 한계
신라에서는 골품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관위에 한계가 있었다. 1등 이벌찬부터 5등 대아찬까지는 진골만이 가능했다. 3두품 이하는 평민인데, 율령 반포 초기에는 평민도 셋으로 구분한 듯하나 1, 2두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 흐지부지해진 것으로 보인다.
3.1. 6두품 이하의 관위
신라 시대에는 골품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관위에 제한이 있었다. 6두품은 6등급 아찬까지만, 5두품은 10등급 대나마까지만, 4두품은 12등급 대사까지만 오를 수 있었다. 이는 신라 사회의 지배 구조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제였다.
| 골품 | 최고 관위 |
|---|---|
| 6두품 | 아찬 (6등급) |
| 5두품 | 대나마 (10등급) |
| 4두품 | 대사 (12등급) |
4.1. 신라 왕성
박씨, 석씨, 김씨는 신라의 왕위를 계승한 성씨들이다. 이들은 다양한 분파를 형성하며 신라 사회의 지배층을 구성했다. 각 성씨별 주요 분파는 하위 섹션을 참고하라.
4.1.1. 박씨
모든 박씨는 신라 박씨로서 신라 제1대 왕 박혁거세의 후손들이다. 주요 분파는 다음과 같다.
| 시조 | 파조 (해당하는 경우) | 비고 |
|---|---|---|
| 박언침 | 밀양 박씨 시조, 경명왕 장남 | |
| 박연생 | 태인 박씨 시조, 조선 단종 때 대호군 역임 | |
| 박원의 | 태안 박씨 시조, 박언침 13세손, 고려 광록대부 | |
| 박언성 | 고령 박씨 시조, 경명왕 차남 | |
| 박언신 | 함양 박씨 시조, 경명왕 3남 | |
| 박기오 | 죽산 박씨 시조, 경명왕의 4남 박언립 아들 | |
| 박서 | 고성 박씨, 음성 박씨 시조, 경명왕의 4남 박언립 11세손, 고려 고종 때 문하시랑평장사 | |
| 박영 | 충주 박씨 시조, 경명왕의 5남 박언창 11세손 | |
| 박진승 | 무안 박씨 시조, 경명왕의 6남 박언화 5세손 | |
| 박항 | 춘천 박씨 시조, 경명왕의 7남 박언지 11세손 | |
| 박영규 | 순천 박씨 시조, 경명왕의 7남 박언지 아들, 견훤의 사위 | |
| 박휘 | 월성 박씨 시조, 경명왕의 8남 박언의 후손 | |
| 박제상 | 영해 박씨 시조, 파사 이사금 5세손 | |
| 박술희 | 면천 박씨 시조, 박제상 6세손 백결 선생 후손, 고려 개국공신 | |
| 박응주 | 반남 박씨 시조, 박혁거세 후손, 고려시대 호족 |
4.1.2. 석씨
경주 석씨, 월성 석씨는 탈해 이사금(석탈해)를 시조로 한다.
4.1.3. 김씨
신라 대보공 김알지를 시조로 하는 김씨는 다양한 분파가 있다.
| 본관 | 시조 및 주요 내용 |
|---|---|
| 강릉 김씨 | 김알지의 후예 명주군왕(溟州郡王) 김주원(金周元) |
| 선산 김씨 | 고려 개국공신(開國功臣) 대광시중(大匡侍中) 김선궁(金宣弓) 또는 김알지의 후예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김한충(金漢忠) |
| 광산 김씨 | 신라 왕자 김흥광(金興光) |
| 연안 김씨 | 신라 왕손 사문박사(四門博士) 김섬한(金暹漢) |
| 순천 김씨 | 신라 종성으로 인가별감(引駕別監) 평양군(平陽君) 김총(金摠) |
| 울산 김씨 | 신라 경순왕 왕자 학성부원군(鶴城府院君) 김덕지(金德摯) |
| 경주 김씨 | 김알지 |
| 경주 김씨 분파 | |
| 의성 김씨 | 경순왕 후예 태자 첨사(太子 詹事) 김용비(金龍庇) ('문소 김씨'(聞韶 金氏)라고도 불림) |
| 언양 김씨 | 경순왕 후예 신호위(神虎衛) 별장 동정(同正 別將) 김수(金壽) |
| 삼척 김씨 | 경순왕 후예 지양주사(知襄州事) 김위(金偉) |
| 나주 김씨 | 경순왕 후예 안로현주(安老縣主) 김득장(金得章) |
| 김해 김씨 (후김) | 경순왕 후예 김해군(金海君) 김염(金濂) |
| 구 안동 김씨 | 경순왕 후예 상락공(上洛公) 김방경(金方慶) |
| 김녕 김씨 | 경순왕 후예 금녕군(金寧君) 김시흥(金時興) |
| 상산 김씨 | 경순왕 후예 보윤(甫尹) 김수(金需) |
| 수원 김씨 | 경순왕 후예 상락공(上洛公) 김변(金忭) |
| 청도 김씨 | 경순왕 후예 오산군(鰲山君) 김지대(金之岱) |
| 원주 김씨 | 경순왕 후예 원성백(原城伯) 김거공(金巨公) |
| 전주 김씨 | 경주에서 분적한 시랑(侍郞) 김봉모(金鳳毛) |
| 청풍 김씨 | 시중(侍中) 김대유(金大猷) |
| 서흥 김씨 | 금오위(金吾衛) 정용중랑장(精勇中郎將) 김보(金寶) |
| 부안 김씨 | 호장동정(戶長同正) 김경수(金景修) |
| 청주 김씨 | 금오위 대장군(金吾衛大將軍) 김보(金甫) |
| 교하 김씨 | 군수(郡守) 김정석(金廷碩) |
| 안로 김씨 | 경순왕 후예 호장중윤(戶長中尹) 김지경(金之敬) |
4.2. 신라 개국공신 세력
박혁거세를 신라 왕으로 추대하여 신라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신라 6부 세력은 대체로 6두품에 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는 진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6부 중 세력이 컸던 급량부 대인 이알평(李謁平)의 집안과 사량부 대인 소벌도리(蘇伐都利)의 집안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알평의 후손인 경주 이씨와 소벌도리의 후손인 진주 소씨 측 자료는 이들 씨족이 진골 귀족임을 기록하고 있다.
4.2.1. 경주 이씨
경주 이씨는 신라 개국공신인 이알평을 시조로 한다. 이알평은 535년(법흥왕 23년) 문선공(文宣公)의 시호를 받았고, 656년(태종 무열왕 3년) 은열왕(恩烈王)으로 추봉되었다. 고려 말 목은 이색이 지은 경주 이씨 파조(派祖)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의 묘지명에는 신라말 중시조 이거명(李居明)이 진골만 얻을 수 있는 소판(蘇判)에 오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거명의 아들인 이금현(李金現) 역시 진골만이 오를 수 있는 대아찬~각간이 겸직하는 병부령(兵部令)을 역임하였다. 고려 초 삼한공신(三韓功臣)에 녹훈된 이금현의 아들 이금서(李金書)는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 김부와 태조 왕건의 장녀 낙랑공주 왕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 신란궁부인 김씨와 혼인하였는데, 이를 통해 경주 이씨 집안과 신라 왕실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2008년에는 황해북도 장풍군 십탄리 서원동에 있는 이제현 무덤에서 길이 1.68m, 너비 63.2cm, 두께 20.5cm, 무게 500kg에 달하는 묘지석이 실제로 발굴되기도 하였다. 이제현 묘지석에는 전서체로 '문충공이씨묘지명'(文忠公李氏墓誌銘)이라고 새겨져 있고 중시조 소판공 이거명과 병부령 이금현을 비롯한 그의 가계와 행적에 대한 내용이 실려있다.
한편, 경주 이씨의 분적종도 진골 후손으로 볼 수 있다. 우계 이씨, 차성 이씨, 합천 이씨, 성주 이씨 등은 시조 이알평 후대에 분적하였고, 재령 이씨, 아산 이씨, 진주 이씨, 장수 이씨, 원주 이씨 등은 중시조 이거명 후대에 분적하였다. 평창 이씨는 경주 이씨의 분적종에서 제외되었으나 논란의 소지는 있다.
4.2.2. 진주 소씨
진주 소씨는 사량부 대인 소벌도리를 시조로 하며, 그의 후손인 알천은 아달라 이사금의 14세손으로 각간을 역임하는 등 진골 귀족으로 활동했다. 알천은 화백회의의 의장인 상대등 재임 중 왕위에 추대되었으나 고령을 이유로 사양하고, 김유신 등과 함께 김춘추를 왕위에 추대했다. 무열왕은 알천의 공로에 보답하여 656년(태종 무열왕 3년) 소벌도리를 문열왕(文烈王)에 추봉하였다. 다만, 학계에서는 알천을 김씨로 추정하고 있어 논란이 있다.
4.2.3. 배씨
삼국사기 성덕왕 19년 정월 기록에는 대아찬(大阿飡) 배부(裴賦)가 상대등(上大等)에 임명되었다고 한다.[https://db.history.go.kr/item/compareViewer.do?levelId=sg_008r_0040_1030] 대아찬은 17관등 중 제5등으로, 대아찬 이상은 진골만이 오를 수 있었다. 상대등은 귀족회의를 주재하고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관직으로, 역시 진골만이 오를 수 있었다.
4.3.1. 김해 김씨
금관가야의 왕족인 김해 김씨는 532년 신라에 항복하여 진골로 편입되었다. 김유신 가문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진골에 편입되었음에도 신라 제29대 왕 태종 무열왕 이전까지는 비주류 취급을 당하였다.
4.3.2. 창녕 조씨
555년 비화가야(비사벌가야)가 신라에 복속되면서 그 왕족은 김씨를 사성받고 진골로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비화가야의 직계왕손인 옥결은 한림학사 이광옥(李光玉)의 딸 이예향(李禮香)과 혼인하여 창녕 조씨의 시조 조계룡(曺繼龍)을 낳았고 그를 선덕여왕의 남편인 음갈문왕 김인평(金仁平)과 동일인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경주 김씨 족보에 의하면 조계룡은 김인평과 다른 인물로서 진평왕의 장녀인 선덕여왕이 아니라 3녀와 혼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경주 이씨 35대 실전세계에 의하면 이광옥(李光沃)은 시조 이알평의 19대손으로 진평왕 때 한림학사를 지냈고 그 딸 이예향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화왕산(火旺山) 용지(龍池)에서 목욕을 하던 중 용왕의 아들을 만나 조계룡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창성부원군으로 진평왕의 3녀와 혼인하였다고 한다.
4.3.3. 보덕국왕 안승
670년 고구려 부흥운동을 일으킨 보덕국왕 안승은 이후 신라에 투항하였고, 679년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 지역을 평정한 후, 나당전쟁에 참전하여 당나라 군을 격퇴하였다. 680년(문무왕 20년) 문무왕의 여동생과 혼인하였다. 683년(신문왕 3년)에는 문무왕의 조카딸과 재혼하여 3등 관위 소판(잡찬)의 관위를 받고 김씨 성을 사성받은 후 진골로 편입되었다.
4.3.4. 발해 고왕 대조영
최치원의 사불허북국거상장에 따르면, 발해 고왕(발해 제1대 왕)이 발해 건국 직후인 700년 신라와 수교를 맺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자 이를 기특하게 여긴 신라 효소왕(신라 제32대 왕)이 발해를 번국으로 삼고 대조영에게 신라 5등 관위인 대아찬을 제수하였다고 한다. 이는 진골만이 받을 수 있는 품계로 대조영을 진골로 대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조영 입장에서 5품에 불과한 관위는 다소 굴욕적인 일일 수 있다. 최치원의 기록 외에는 이를 증명할 만한 다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그 역사적 사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으나, 당시 발해의 국력과 외교적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일 가능성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