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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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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비자는 미국 입국을 위한 사전 허가이며,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로 분류된다. 비이민 비자는 관광, 사업, 유학 등 임시 체류를 위한 것이고, 이민 비자는 영주권을 위한 것이다. 미국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을 통해 특정 국가 국민에게는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며,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에도 별도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아메리칸 사모아는 자체적인 입국 요건을 적용하며, 알래스카에는 러시아 추코트 자치구 원주민을 위한 특별 입국 규정이 있다. 캐나다 원주민은 특정 조건 하에 미국에 무기한 입국할 수 있다. 비자 발급은 이민 및 국적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거부 사유와 제재 대상 국가가 존재한다. 한국은 미국 방문 비자 발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비자 신청 시 여행 목적, 체류 기간, 귀국 보장 관계 등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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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비자 - H-1B 비자
    H-1B 비자는 미국 내 전문직 종사를 위해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로,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직업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6년간 유효하나, 연간 발급 수가 제한되어 미국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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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성 이민 비자는 미국 이민법에 따라 미국으로의 이민자 수가 적은 국가 출신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이민 비자를 발급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내 이민자 출신 국가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신청 자격은 출생 국가, 학력 또는 경력 요건을 포함하고, 특정 국가 출신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기, 무작위성, 안보 문제 등에 대한 비판과 폐지 시도, 경제적 영향과 안보 측면에서 긍정적, 부정적 주장이 공존한다.
미국의 비자
지도
개요
비자 정책 개요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미국 입국 시 필요한 비자 요건을 설명함.
필요 여부일반적으로 비자가 필요하지만, 특정 국가 시민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을 통해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함.
목적관광, 유학, 취업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다른 종류의 비자가 필요함.
추가 정보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특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미국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음.
미국은 비자 발급에 대한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안보 및 이민법을 고려하여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함.
일반적인 비자 정책
비자 필요 여부미국에 입국하려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비자가 필요함.
비자 종류이민 비자: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려는 사람에게 발급.
비이민 비자: 관광, 유학, 취업 등 일시적인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에게 발급.
비자 면제 프로그램 (VWP)특정 국가 시민은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음.
거부 사유범죄 기록, 이민법 위반 기록, 국가 안보 위협 등의 사유로 비자가 거부될 수 있음.
추가 정보미국 비자 정책은 복잡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비자 종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음.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최신 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비자 면제 프로그램 (VWP)
개요특정 국가 시민은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조건VWP 가입국의 시민이어야 함.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야 함.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함.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함.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적으로 체류할 의도가 없어야 함.
가입국40개국 (2023년 기준)
ESTA (전자여행허가)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수수료가 부과됨.
미국 입국 시 필요 서류
필수 서류유효한 여권
유효한 비자 (해당되는 경우)
I-94 (입국/출국 기록 카드)
추가 서류항공권 또는 여행 일정
재정 증명 서류
미국 내 연락처 정보
입국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예: 유학 허가서, 취업 허가서)
비자 종류
비이민 비자B-1/B-2 비자: 관광, 단기 출장
F-1 비자: 유학
H-1B 비자: 전문직 취업
J-1 비자: 교환 방문
O-1 비자: 특기 보유자
이민 비자가족 초청 이민
취업 이민
투자 이민
참고 자료
미국 국무부미국 비자 정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CBP)CBP 공식 웹사이트
관련 법규
이민 및 국적법 (INA)미국 이민법
최신 정보
비자 인터뷰 면제 확대특정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 면제 확대

2. 역사

2. 1. 비자 정책의 발전

2. 2. 주요 법률 및 협정

3. 비자 종류

미국 비자는 약 185가지 종류가 있지만,[6]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 '''비이민 비자''': 관광, 사업, 가족 방문, 유학, 취업 또는 통행 등 임시 체류를 위한 비자이다.
  • '''이민 비자''': 미국의 영주권을 위한 비자이다. 입국 시 I-551 입국 도장이 찍히면, 이 비자는 1년간 영주권의 증거로 사용되며,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 발급 절차를 거친다. IR-3 또는 IH-3 비자를 소지한 어린이는 입국과 동시에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시민권 증명서(N-560) 발급 절차를 거친다.


미국 비자는 미국 입국이나 특정 신분으로의 체류를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미국 여행을 위한 사전 허가이며 입국 지점에서 입국 심사를 받도록 한다. 미국 최종 입국 허가는 입국 지점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소속 공무원에 의해 결정된다.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세부 정보는 CBP 공무원에 의해 I-94 양식 (또는 단기 방문을 위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 국가 국민의 경우 I-94W 양식)에 기록되며, 이 양식은 특정 신분으로 특정 기간 동안 미국 체류를 허가하는 공식 문서로 사용된다.[7] 이민을 위해서는 이민 비자를 소지하거나 이중 의도 비자를 소지해야 하는데, 이는 비이민 및 이민 신분을 동시에 신청하는 데 적합한 비자이다.

취업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3단계 절차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고용주는 특정 개인을 위한 특정 유형의 비자 범주를 신청하여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고용주의 신청이 승인되면, 이는 해당 개인에게 비자 신청 자격만 부여하며, 승인된 신청서 자체는 비자가 아니다. 그 후, 해당 개인은 비자를 신청하고 일반적으로 모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받는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하면, 해당 개인은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다. 공항, 국경 통과 지점 또는 기타 입국 지점에서, 해당 개인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소속 공무원과 면담하여 입국을 요청하고, 승인되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6]

미국 가족 구성원 또는 고용주의 후원을 통한 이민 외에도, 다양성 이민 비자 프로그램(그린 카드 복권이라고도 함)에 따라 매년 약 55,000개의 이민 비자가 특정 국가 출신에게 제공된다.[203][204]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8월 12일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복지, 식품권, 공공 주택 또는 메디케이드와 같은 공적 부조를 받는 경우 임시 또는 영주 비자 신청을 거부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205]

비판가들은 2019년 10월에 발효될 예정인 이 새로운 법이 미국 시민인 어린이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206]

3. 1. 이민 비자

미국 가족 구성원의 후원을 통한 이민 외에도, 다양성 이민 비자 프로그램(그린 카드 복권이라고도 함)에 따라 매년 약 55,000개의 이민 비자가 특정 국가 출신에게 제공된다.

기호설명
직계 가족
IR-1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IR-2미국 시민권자의 자녀
IR-3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입양한 비 헤이그 국가 출신 고아(즉, 헤이그 아동 입양 협약 당사자가 아님)
IR-4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입양할 비 헤이그 국가 출신 고아
IR-5최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IH-3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입양한 헤이그 국가 출신 고아
IH-4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입양할 헤이그 국가 출신 고아
CR-1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조건부 자격)
CR-2미국 시민권자의 자녀 (조건부 자격)
IW-1사망한 미국 시민권자의 특정 배우자
IW-2IW-1의 자녀
IB-1미국 시민권자의 자체 청원 배우자
IB-2미국 시민권자의 자체 청원 자녀
IB-3IB-1의 자녀
VI-5버진 아일랜드 비이민 외국인 신분 조정법에 따라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한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가족 초청 이민자: 제1순위
F11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F12F11의 자녀
B11미국 시민권자의 자체 청원 미혼 자녀
B12B11의 자녀
가족 초청 이민자: 제2순위(국가별 제한 적용)
F21영주권자의 배우자
F22영주권자의 자녀
F23F21 또는 F22의 자녀
F24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F25F24의 자녀
B21영주권자의 자체 청원 배우자
B22영주권자의 자체 청원 자녀
B23B21 또는 B22의 자녀
B24영주권자의 자체 청원 미혼 자녀
B25B24의 자녀
가족 초청 이민자: 제2순위(국가별 제한 면제)
FX1영주권자의 배우자
FX2영주권자의 자녀
FX3FX1 또는 FX2의 자녀
BX1영주권자의 자체 청원 배우자
BX2영주권자의 자체 청원 자녀
BX3BX1 또는 BX2의 자녀
가족 초청 이민자: 제3순위
F31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F32F31의 배우자
F33F31의 자녀
B31미국 시민권자의 자체 청원 기혼 자녀
B32B31의 배우자
B33B31의 자녀
가족 초청 이민자: 제4순위
F41최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F42F41의 배우자
F43F41의 자녀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8월 12일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복지, 식품권, 공공 주택 또는 메디케이드와 같은 공적 부조를 받는 경우 임시 또는 영주 비자 신청을 거부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205]

비판가들은 2019년 10월에 발효될 예정인 이 새로운 법이 미국 시민인 어린이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206]

3. 1. 1. 가족 초청 이민

가족 초청 이민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약(summary)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원본 소스(source)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는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3. 1. 2. 취업 이민

3. 1. 3. 다양성 이민 비자 (그린카드 추첨)

3. 2. 비이민 비자

관광, 사업, 가족 방문, 유학, 취업 또는 통행 등 임시 체류를 위한 비자이다. 미국 비자는 미국 입국이나 특정 신분으로의 체류를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미국 여행을 위한 사전 허가이며 입국 지점에서 입국 심사를 받도록 한다. 미국 최종 입국 허가는 입국 지점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소속 공무원에 의해 결정된다.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세부 정보는 CBP 공무원에 의해 I-94 양식 (또는 단기 방문을 위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 국가 국민의 경우 I-94W 양식)에 기록되며, 이 양식은 특정 신분으로 특정 기간 동안 미국 체류를 허가하는 공식 문서로 사용된다.[7] 취업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3단계 절차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고용주는 특정 개인을 위한 특정 유형의 비자 범주를 신청하여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고용주의 신청이 승인되면, 이는 해당 개인에게 비자 신청 자격만 부여하며, 승인된 신청서 자체는 비자가 아니다. 그 후, 해당 개인은 비자를 신청하고 일반적으로 모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받는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하면, 해당 개인은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다. 공항, 국경 통과 지점 또는 기타 입국 지점에서, 해당 개인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소속 공무원과 면담하여 입국을 요청하고, 승인되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6]

기호설명
A-1국가 원수 및 직계 가족, 총리 및 직계 가족, 정부 장관, 대사, 직업 외교관 또는 영사관, 또는 직계 가족
A-2국무 장관, 기타 외국 정부 관리 또는 직원, 또는 직계 가족
A-3A-1 또는 A-2의 수행원, 하인 또는 개인 고용인 및 직계 가족
B-1사업차 방문하는 임시 방문자, 가정부, 학자, 연구원 및 학생
B-2휴가, 관광, 의료 치료를 위한 임시 방문자
B1/B2사업 및 관광을 위한 임시 방문자
C-1통과하는 사람
C-1/D통과 및 승무원(해상 또는 항공)의 결합
C-2본부 협정 제11조(3), (4) 또는 (5)에 따라 국제 연합 본부 구역으로 통과하는 사람
C-3외국 정부 관리, 직계 가족, 수행원, 하인 또는 개인 고용인, 통과
CW-1북마리아나 제도 연방 과도기 근로자
CW-2북마리아나 제도 연방 과도기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D승무원(해상 또는 항공)
E-1조약 무역상, 배우자 및 자녀
E-2조약 투자자, 배우자 및 자녀
E-2C북마리아나 제도 연방 투자자, 배우자 또는 자녀
E-3조약 무역상 및 투자자: 호주 자유 무역 협정
E-3DE-3의 배우자 또는 자녀
E-3RE-3 재입국자
F-1학생(학업 또는 어학 연수 프로그램)
F-2F-1의 배우자 또는 자녀
F-3학업 또는 어학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 국적의 통근 학생
G-1국제 기구에 파견된 인정된 외국 회원 정부의 수석 상주 대표, 직원 및 직계 가족
G-2국제 기구에 파견된 인정된 외국 회원 정부의 기타 대표 및 직계 가족
G-3국제 기구에 파견된 인정되지 않거나 비회원 외국 정부의 대표 및 직계 가족
G-4국제 기구 임원 또는 직원 및 직계 가족
G-5G-1~G-4의 수행원, 하인 또는 개인 고용인 및 직계 가족
GB임시 방문자: 사업, 비자 면제, 괌
GT임시 방문자: 관광, 비자 면제, 괌
H-1B특정 직업(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H1B1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칠레 또는 싱가포르 국적자
H-1C의료 전문 인력 부족 지역의 간호사
H-2A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농업 서비스를 수행하는 임시 근로자
H-2B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기타 서비스를 수행하는 임시 근로자
H-3임시 근로자 및 연수생: 산업 연수생
H-4임시 근로자 및 연수생: H-1B, H-1B1, H-2A, H-2B 또는 H-3의 배우자 및 자녀
I외국 정보 매체의 대표, 배우자 및 자녀
J-1교환 방문자
J-2교환 방문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K-1미국 시민의 약혼자
K-2미국 시민의 약혼자의 자녀
K-3이민 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미국 시민의 배우자
K-4K-3의 자녀
L-1기업 내 전근자(국제 기업 또는 법인의 고위 임원, 관리자 및 전문 인력)
L-2기업 내 전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M-1직업 학교 학생 또는 기타 비학업 학생
M-2M-1의 배우자 또는 자녀
M-3국경 통근 학생(직업 또는 비학업)[207]
N-8SK-3 또는 SN-3 특별 이민자의 부모
N-9N-8 또는 SK-1, SK-2, SK-4, SN-1, SN-2 또는 SN-4 특별 이민자의 자녀
NATO-1미국에 거주하는 회원국의 NATO(부속 기관 포함) 수석 영구 대표 및 공식 직원의 거주 구성원; NATO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총장, 기타 유사 직급의 NATO 영구 임원 및 직계 가족
NATO-2대표, 고문 및 대표단의 기술 전문가를 포함한 회원국의 NATO(부속 기관 포함)의 기타 대표 및 직계 가족; 북대서양 조약의 조항 또는 "국제 군사 본부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조항에 따라 입국하는 부대의 구성원의 부양가족; 비자가 발급된 해당 부대의 구성원
NATO-3회원국의 NATO(부속 기관 포함) 대표를 수행하는 공식 사무 직원 및 직계 가족
NATO-4NATO의 임원(NATO-1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 및 직계 가족
NATO-5NATO를 대신하여 임무에 고용된 전문가(NATO-4로 분류되지 않는 임원 제외) 및 그들의 부양가족
NATO-6북대서양 조약의 조항에 따라 입국하는 부대를 수행하는 민간 구성원의 구성원; 북대서양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 군사 본부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연합 본부에 부착되거나 고용된 민간 구성원의 구성원; 및 그들의 부양가족
NATO-7NATO-1~NATO-6 등급의 수행원, 하인 또는 개인 고용인 및 직계 가족
O-1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육상 분야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O-2O-1의 예술 또는 운동 공연을 동반하고 지원하는 사람
O-3O-1 또는 O-2의 배우자 또는 자녀
P-1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운동 선수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구성원
P-2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술가 또는 연예인
P-3문화적으로 독특한 프로그램의 예술가 또는 연예인
P-4P-1, P-2 또는 P-3의 배우자 또는 자녀
Q-1국제 문화 교환 프로그램 참가자
R-1종교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R-2R-1의 배우자 또는 자녀
S-5범죄 행위에 대한 정보를 가진 정보 제공자
S-6테러에 대한 정보를 가진 정보 제공자
S-7S-5 또는 S-6의 배우자, 기혼 또는 미혼 아들 또는 딸, 또는 부모
SIJS특별 이민 소년 지위: 미국에 거주하며 소년 법원의 부양자로 선언되었고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피해를 입을 자격 있는 어린이
T-1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
T-2T-1의 배우자
T-3T-1의 자녀
T-421세 미만 T-1의 부모
T-518세 미만 미혼 T-1의 형제자매
T-6T-1의 파생 수혜자의 성인 또는 미성년 자녀
TNNAFTA 전문가
TDTN의 배우자 또는 자녀
U-1범죄 행위의 피해자
U-2U-1의 배우자
U-3U-1의 자녀
U-421세 미만 U-1의 부모
U-5신청 당시 21세 미만인 18세 미만의 미혼 U-1의 형제자매
V-1이민 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합법 영주권자의 배우자
V-2이민 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합법 영주권자의 자녀
V-3V-1 및 V-2의 파생 자녀
WB임시 방문자: 비자 면제, 사업
WT임시 방문자: 비자 면제, 관광


3. 2. 1. 외교 및 공무 (A, G, NATO 비자)

A 비자는 미국을 방문하여 해당 정부를 위해 공식 활동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대표에게 발급된다. A 비자는 외국 정부의 대사, 장관, 외교관, 그리고 공식 업무로 여행하는 기타 외국 정부 관리 또는 직원에게 발급된다(A-1 비자). 특정 외국 관리들은 여행 목적에 관계없이 A 비자를 필요로 한다.[120]

A 비자는 또한 이러한 외국 정부 관리의 직계 가족에게도 발급된다. 직계 가족은 "주 신청인의 배우자 및 다른 가구 구성원이 아니고 주 외국인의 가구에 정기적으로 거주할 모든 연령의 미혼 아들 및 딸"로 정의된다(A-2 비자). 또한 "주 외국인 또는 배우자의 혈연, 결혼 또는 입양으로 관련된 가까운 친척으로서 다른 가구 구성원이 아니고; 주 외국인의 가구에 정기적으로 거주하며; 파견 정부로부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A-3 비자).[120]

G 비자는 미국 내 국제 기구에서 근무할 외교관, 정부 관리 및 직원에게 발급된다. 국제 기구는 공식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155]

G-1 비자는 상임 대표부 구성원에게 발급되며, G-2 비자는 지정된 국제 기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여행하는 인정된 정부의 대표에게 발급된다. G-3 비자는 인정되지 않은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며, G-4 비자는 임명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되며, G-5 비자는 G1-G4 비자 소지자의 개인 직원 또는 가사 근로자에게 발급된다.[156] G1–G4 비자는 또한 주요 비자 소지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발급된다.[156]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는 NATO 비자를 필요로 한다.

NATO-1 비자는 NATO의 상임 대표 및 직원에게 발급되며, NATO-2 비자는 미국을 방문하는 NATO 회원국 대표 또는 산하 기구의 대표, 고문 또는 기술 전문가, NATO 군사력 구성 요소의 구성원 또는 NATO 대표의 직원에게 발급된다. NATO-3 비자는 NATO 회원국 대표를 동반하는 공식 사무 직원에게 발급되며, NATO-4 비자는 NATO 관계자로 인정받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며, NATO-5 비자는 NATO 전문가로 인정받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며, NATO-6 비자는 NATO 민간 구성 요소의 구성원에게 발급된다. 모든 NATO 비자는 직계 가족에게도 발급된다. NATO-7 비자는 NATO-1 ~ NATO-6 비자 소지자의 개인 고용인 또는 가사 도우미에게 발급된다.[156]

3. 2. 2. 상용 및 관광 (B 비자)

가장 일반적인 비이민 비자는 "상업 또는 관광 목적의 임시 방문객을 위한 비자"라고도 알려진 B-1/B-2 비자이다.

비자 신청자는 여행 목적이 영사관이 B-1/B-2 통합 자격을 부여하기에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을 경우 B-1(상업 목적의 임시 방문객) 또는 B-2(관광 목적의 임시 방문객) 비자를 받기도 한다.[121]

소지자는 짧은 비학점 강좌를 수강할 수도 있다. 멕시코 시민은 국경 통과 카드를 받을 자격이 있다.[122]

2016년 11월 29일부터 10년짜리 B 비자를 소지한 중국 여권 소지자는 미국으로 여행하기 전에 전자 비자 업데이트 시스템(EVUS)에 등록해야 한다. 이 요구 사항은 향후 다른 국적에게도 확대될 수 있다.[123][124]

2020년 1월 24일부터 B 비자는 체류 기간 동안 출산 관광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에게 발급되지 않는다. 단, 방문의 주요 목적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이 아님을 증명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또한, 미국에서 의료 관광을 원하는 B 비자 신청자는 의료 치료에 대한 준비와 그에 대한 지불 능력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125]

3. 2. 3. 유학 (F, M 비자)

F 비자는 미국에 있는 인가된 교육 기관에 등록한 외국인 학생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F-1 비자는 전일제 학생을 위한 것이고, F-2 비자는 F-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것이며, F-3 비자는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출신 국가에 거주하는 "국경 통근자"를 위한 것이다.[153] 이 비자는 SEVIS를 통해 관리된다.[154]

M-1 비자는 직업 학교 및 기술 학교를 위해 마련된 학생 비자 유형이다.

M-1 신분의 학생은 학업 중 캠퍼스 안팎에서 일할 수 없으며, F-1으로 신분을 변경할 수 없다. M-2 비자는 M-1 직업 학생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미국으로 동반하는 것을 허용한다.[153]

3. 2. 4. 취업 (H, L, O, P, TN 비자)

H 비자는 임시 근로자에게 발급된다.

; 전문직, 국방부 협력 연구 개발 프로젝트 종사자 및 패션 모델

단종된 H-1A 및 H-1C 비자는 미국에서 1989년부터 간호사 부족을 겪던 시기에 존재했다. H-1A 분류는 1989년 간호 지원법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1995년에 종료되었다.

H-1C 비자는 1999년 소외 지역 간호 지원법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2005년에 만료되었다. 현재 간호사는 H-1B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157]

H-1B 비자는 특정 학문 분야에서 최소 학사 학위가 필요한 전문 수준의 직업을 위한 것이다. 또한, 직원은 학위를 소지하거나 교육 및 경력을 통해 해당 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필수 임금은 고용주가 유사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같거나 해당 직무가 위치한 지역의 통상 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이 비자는 또한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패션 모델에게도 적용된다.[158][159] H-1B1 비자는 싱가포르칠레 시민에게 발급되는 변형 비자이다.

; 임시 농업 근로자

H-2A 비자는 특정 조건(계절성 직업, 미국 근로자 부족) 하에 적격 고용주를 위해 임시 또는 계절성 농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허용한다.[160]

; 임시 비농업 근로자

H-2B 비자는 특정 조건(계절성 직업, 미국 근로자 부족) 하에 적격 고용주를 위해 임시 또는 계절성 비농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허용한다.[161]

; 비이민 교육생 또는 특수 교육 교환 방문자

H-3 비자는 "외국 국적자의 모국에서 이용할 수 없는 분야(대학원 의학 교육 또는 훈련 제외)에서 훈련을 받으려는" 또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장애가 있는 아동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과 경험을 제공하는 특수 교육 교환 방문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외국 국적자에게 제공된다.[162]

; 가족 구성원

H-4 비자는 H 비자 소지자의 직계 가족에게 발급된다. 경우에 따라 이들은 취업 자격이 있다.[163]

L-1 비자는 지난 3년 동안 1년 이상 관련 해외 조직에서 근무한 국제 주재원에게 발급되며, 미국에서 임원 또는 관리자(L-1A) 또는 전문 지식 능력(L-1B)으로 일하게 될 사람에게 발급된다.[188][189][190]

L-2 비자는 자격을 갖춘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발급된다.

O 비자는 비이민 임시 근로자 비자 분류로,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스포츠 (O-1A 비자)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외국인" 또는 "영화 산업 또는 텔레비전 산업에서 뛰어난 업적을 증명했으며 그러한 업적으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외국인(O-1B 비자)에게 발급되며, 특정 보조자(O-2 비자) 및 그러한 외국인의 직계 가족(O-3 비자)에게도 발급된다.[191]

P 비자는 개인 또는 팀 운동선수, 또는 필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 연예 그룹의 구성원(P-1 비자),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따른 예술가 또는 연예인(개인 또는 그룹)(P-2 비자) 및 문화적으로 독특한 프로그램에 따라 공연, 교육 또는 코칭을 위해 방문하는 예술가 또는 연예인(개인 또는 그룹)(P-3 비자)에게 발급됩니다.[192]

P-4 비자는 P-1, P-2 또는 P-3 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자녀에게 발급되며, 동반하거나 합류할 예정이다.

NAFTA 전문직(TN) 비자는 NAFTA 목록에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197] 학사 학위를 소지해야 하는 캐나다와 멕시코 시민이 사전 협의된 직업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캐나다 시민은 일반적으로 TN 신분으로 일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하지 않지만(캐나다 외부에 비 캐나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제외) 멕시코 시민은 TN 비자가 필요하다.

TN 전문직 종사자의 배우자와 부양 자녀는 TD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198]

3. 2. 5. 교환 방문 (J 비자)

J-1 비자는 일과 학습 기반의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발급된다.[165]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은 1961년 풀브라이트-헤이즈 법 (공식 명칭: 1961년 상호 교육 및 문화 교류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이 법의 목적은 교육 및 문화 교류를 통해 미국 국민과 다른 국가 국민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다.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은 교육 및 문화 교류국의 교환 조정 및 지정 사무소에서 관리한다.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부서는 공공 및 민간 단체를 교환 스폰서로 지정한다. J-1 교환 방문자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에게는 J-2 비자가 발급된다.[166]

교환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교환 방문자 파일럿 프로그램은 호주,[181] 아일랜드,[182] 뉴질랜드,[183]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184]

3. 2. 6. 기타 비이민 비자

C-1 비자는 "미국을 경유하여 다른 국가로 가는 도중에 즉시적이고 지속적인 통과"를 하는 개인에게 발급되는 경유 비자이다. 미국 입국의 유일한 목적은 경유 목적이어야 한다.

C-2 비자의 하위 유형은 유엔 본부를 오가는 외교관에게 발급되며, 뉴욕 시 인근 지역으로 제한된다. C-3 비자 하위 유형은 주재 국가를 오가는 외교관과 그들의 부양 가족에게 발급된다.[148]

D 비자는 미국의 해상 선박 및 국제 항공사 승무원에게 발급된다. 여기에는 상업용 항공기 조종사 및 승무원, 해상 선박의 선장, 엔지니어 또는 갑판원, 크루즈 선의 서비스 직원 및 훈련 선박의 훈련생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C-1 비자와 D 비자의 조합이 필요하다.[149]

I-1 비자는 언론, 라디오, 영화, 인쇄 산업 분야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직업상 활동을 하기 위해 여행하는 외국 언론 매체의 대표자에게 발급된다.[164]

K-1 비자는 약혼한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서, 미국 입국을 허용한다. K-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권자인 청원인과 결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을 떠나야 한다. 부부가 결혼하면 외국인 배우자는 신분 조정을 통해 미국의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

K-2 비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발급된다. 현재 미국 시민 및 이민국 (USCIS)은 미국 시민의 동성 파트너를 인정하며, 이에 따라 K-1 비자 및 영주권 자격으로 후원할 수 있다.

K-3/K-4 비자는 미국 시민의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급된다.

Q 비자는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발급된다.

R-1 비자는 임시 종교 근로자에게 발급된다. 그들은 미국에 있는 진실한 비영리 종교 단체를 가진 종교 교파의 구성원으로서 최소 2년 이상 활동해야 한다.[193] R-2 비자는 동반 가족 구성원에게 발급된다.[194]

S 비자는 증인 또는 정보 제공자로서 법 집행을 지원한 개인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이다. S 비자는 연간 200개로 제한된다.[195]

법 집행 기관은 해당 개인이 S 비자의 조건과 규정을 완료한 후 증인 또는 정보 제공자를 대신하여 영주권, 즉 그린 카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196]

T-1 비자는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발급된다.

소지자는 영주권자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199]

이 비자의 하위 유형은 T-2 (T-1의 배우자에게 발급), T-3 (T-1의 자녀에게 발급), T-4 (21세 미만인 T-1의 부모에게 발급), T-5 (21세 미만인 T-1의 18세 미만의 미혼 형제자매에게 발급)이다.

U-1 비자는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겪었고,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 또는 기소를 위해 법 집행 기관 및 정부 관계자를 돕기를 원하는 범죄 피해자 (및 그 직계 가족)를 위해 마련된 비이민 비자이다.[200]

이 비자의 하위 유형은 U-2 (U-1의 배우자에게 발급), U-3 (U-1의 자녀에게 발급), U-4 (21세 미만인 U-1의 부모에게 발급), U-5 (21세 미만인 U-1의 18세 미만의 미혼 형제자매에게 발급)이다.

V 비자는 미국의 영주권자 (LPR, 일명 그린 카드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미혼, 21세 미만)에게 발급되는 임시 비자이다.

이 비자는 영주권자가 이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가족의 단합을 이룰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비자는 2000년 법적 이민 가족 형평법(Legal Immigration Family Equity Act of 2000)에 의해 제정되었다.[201]

이 법은 2000년 12월 21일 또는 그 이전에 이민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V 비자는 2000년 12월 21일 이후에 신청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는 현재 발급되지 않는다.[202]

4. 비자 면제 프로그램 (VWP)

자유 연합 협정에 따라,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팔라우의 시민들은 비자 없이 미국에 무기한 입국, 거주, 유학, 취업할 수 있다.[8][9] 이러한 혜택은 출생 또는 독립 이후 시민이 된 사람들과, 투자에 의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을 제외하고, 해당 국가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귀화 시민권자에게 주어진다.

미국은 대부분의 경우에 캐나다버뮤다 국민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10] 캐나다 국민은 대부분의 경우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며,[11] USMCA(이전의 NAFTA)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버뮤다의 영국 해외 영토 시민은 대부분의 경우 최대 18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며,[11] 비자 없이 유학할 수도 있다.[12]

바하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국민도 특정 조건하에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10] 예를 들어, 바하마 국민은 바하마에 위치한 미국 국경 사전 심사 시설에서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미국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13]

일부 멕시코 국민은 미국으로 여행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10] 다른 멕시코 국민은 비자 역할을 하며 유사한 요구 사항을 갖는 국경 통과 카드를 가지고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다.[18]

2024년 기준으로 42개 국가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 (VWP)에 포함되도록 미국 정부에 의해 선정되었다.[20][22] 이들 국가의 국민은 단기 체류를 위해 미국 비자가 필요하지 않지만, 입국 전에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 (ESTA)을 받아야 한다.[23] 방문객은 미국에서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미국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캐나다, 멕시코, 버뮤다 또는 카리브해의 섬에서 보낸 시간도 포함된다.[1]

VWP 해당 국가는 다음과 같다.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 (ESTA)은 비자가 아니라,[47]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을 여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간주된다. ESTA는 신청 수수료 4 USD가 있으며, 승인된 경우 추가 수수료 17 USD가 부과되어 총 21 USD가 된다. 일단 획득하면, 이 허가는 최대 2년 또는 여행자의 여권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 유효하며, 미국으로의 여러 번 입국에 유효하다. 승객은 출발 최소 72시간 전에 ESTA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48][49]

2024년 기준으로,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에, 또는 2021년 1월 12일 이후 쿠바에 체류했거나, 쿠바, 이란, 이라크, 북한, 수단 또는 시리아의 복수 국적자인 사람은 VWP에 따라 여행할 수 없으며 표준 비자를 받아야 한다.[20]

4. 1. 개요

4. 2. 대상 국가

2024년 기준으로 42개 국가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포함되도록 미국 정부에 의해 선정되었다.[20][22] 이들 국가의 국민은 단기 체류를 위해 미국 비자가 필요하지 않지만, 입국 전에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ESTA)을 받아야 한다.[23] 방문객은 미국에서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미국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캐나다, 멕시코, 버뮤다 또는 카리브해의 섬에서 보낸 시간도 포함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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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ESTA)은 비자가 아니라,[47]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을 여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간주된다. ESTA는 신청 수수료 4 USD가 있으며, 승인된 경우 추가 수수료 17 USD가 부과되어 총 21 USD가 된다. 일단 획득하면, 이 허가는 최대 2년 또는 여행자의 여권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 유효하며, 미국으로의 여러 번 입국에 유효하다. 승객은 출발 최소 72시간 전에 ESTA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48][49]

ESTA를 이용한 항공 또는 해상 여행은 참여 상업 운송 업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는 승인되지 않은 운송 업체(예: 개인 선박 또는 비행기)로 도착하는 경우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표준 비자가 필요하다.[49] ESTA는 육로 입국에도 필요하다.[50]

2024년 기준으로,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에, 또는 2021년 1월 12일 이후 쿠바에 체류했거나, 쿠바, 이란, 이라크, 북한, 수단 또는 시리아의 복수 국적자인 사람은 VWP에 따라 여행할 수 없으며 표준 비자를 받아야 한다.[20] 그러나 외교, 군사, 인도주의, 보고 또는 합법적인 사업 목적으로 해당 국가를 여행한 사람들은 이 자격 미달을 면제받을 수 있다.[51]

4. 3. 전자여행허가제 (ESTA)

2024년 기준으로 42개 국가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 (VWP)에 포함되도록 미국 정부에 의해 선정되었다.[20][22] 이들 국가의 국민은 단기 체류를 위해 미국 비자가 필요하지 않지만, 입국 전에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 (ESTA)을 받아야 한다.[23] 방문객은 미국에서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미국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캐나다, 멕시코, 버뮤다 또는 카리브해의 섬에서 보낸 시간도 포함된다.[1]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 (ESTA)은 비자가 아니라,[47]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을 여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간주된다. ESTA는 신청 수수료 4 USD가 있으며, 승인된 경우 추가 수수료 17 USD가 부과되어 총 21 USD가 된다. 일단 획득하면, 이 허가는 최대 2년 또는 여행자의 여권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 유효하며, 미국으로의 여러 번 입국에 유효하다. 승객은 출발 최소 72시간 전에 ESTA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48][49]

ESTA를 이용한 항공 또는 해상 여행은 참여 상업 운송 업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VWP는 승인되지 않은 운송 업체(예: 개인 선박 또는 비행기)로 도착하는 경우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표준 비자가 필요하다.[49] ESTA는 육로 입국에도 필요하다.[50]

2024년 기준으로,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에, 또는 2021년 1월 12일 이후 쿠바에 체류했거나, 쿠바, 이란, 이라크, 북한, 수단 또는 시리아의 복수 국적자인 사람은 VWP에 따라 여행할 수 없으며 표준 비자를 받아야 한다.[20] 그러나 외교, 군사, 인도주의, 보고 또는 합법적인 사업 목적으로 해당 국가를 여행한 사람들은 이 자격 미달을 면제받을 수 있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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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괌-북마리아나 제도 비자 면제 프로그램

미국령인 북마리아나 제도에는 미국의 비자 정책이 적용되지만, 특정 국적의 여행객에게는 추가적인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10] 1988년 10월에 처음 시행되어 주기적으로 수정된 괌-CNMI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12개 국가의 국민이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최대 45일까지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를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최대 14일까지 북마리아나 제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경우 미국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10]

괌-CNMI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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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CNMI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행자는 괌-CNMI 전자 여행 허가(G-CNMI ETA)를 받아야 한다. 이 허가는 최대 2년(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경우 1년), 또는 여행자의 여권 만료일(브루나이, 중화인민공화국, 나우루 국민의 경우 여권 만료 6개월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여러 번 입국할 수 있다. 이 허가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63][64]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행자는 기계 판독 가능 여권과 반환 항공권을 소지해야 하며, 미국의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수 없다. 북마리아나 제도에 특화된 취업 비자와 면제 때문에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 간의 여행은 여전히 완전한 출입국 심사를 거쳐야 하며, 최종 목적지와 관계없이 괌 또는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출발하는 모든 방문객은 검사를 받는다.[65] 비자 또는 ESTA를 소지한 여행자는 비자 또는 ESTA의 조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입국할 수 있다.

5. 아메리칸 사모아의 비자 정책

아메리칸 사모아 입국 도장


미국 비자 정책은 아메리칸 사모아에 적용되지 않으며, 아메리칸 사모아는 자체 입국 요건을 가지고 국경을 통제한다.[66] 따라서 미국 비자나 ESTA로는 아메리칸 사모아에 입국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 아메리칸 사모아 법무부에서 입국 허가증 또는 "OK Board"라는 전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66]

아메리칸 사모아로 여행하려면 미국 시민은 유효한 미국 여권, 유효한 아메리칸 사모아 신분 증명서 또는 유효한 신분증과 함께 발급된 출생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67] 또는, 출생 증명서 사본 또는 만료된 여행 서류 사본, 신분증 사본, 여정 및 50 USD의 수수료를 제공하여 온라인으로 전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68]

미국 시민은 신분증 또는 전자 허가 외에도 아메리칸 사모아에 거주하거나 고용된 증명서 또는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제시해야 한다.[69] 그러나 아메리칸 사모아에 입국한 후 미국 시민은 무기한 거주할 수 있으며 추방될 수 없다.[70]

아메리칸 사모아 입국 허가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은 입국 허가 없이 최대 30일 동안 아메리칸 사모아를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편으로 도착하는 경우 여행 최소 3일 전에, 영토에서 출발 예정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사본, 해당 출발 항공권, 숙박 증명서 및 40 USD의 수수료를 제공하여 "OK Board"라는 전자 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71]

사모아 국민도 10 USD의 수수료로 최대 10일 동안 아메리칸 사모아를 방문하기 위해 유사한 전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매달 최대 400건의 허가가 부여된다.[72]

;아메리칸 사모아 입국 허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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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허가 면제 변경 날짜



다른 방문객은 입국 허가가 필요하다. 신청하려면 법무부의 이민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현지 스폰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서는 스폰서의 사오(족장), 단, 스폰서가 사유지 증서를 제공하는 경우와 스폰서의 풀레누(마을 촌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영토에서 출발 예정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해당 출발 항공권, 아메리칸 사모아 지방 법원 및 린든 B. 존슨 열대 의학 센터의 승인, 출신 국가의 경찰 및 의료 승인(사모아 국민은 의료 승인 불필요) 및 40 USD의 수수료(5세 미만은 수수료 없음)를 제공해야 한다. 입국 허가 신청은 여행 최소 3일 전에 해야 하며, 허가는 최대 30일 동안 유효하지만, 50 USD의 수수료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78]

사업 여행자는 최대 1년까지 매달 50 USD의 수수료로 복수 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79] 사모아 국민은 사업상 여행 시 10 USD의 수수료로 최대 14일 동안 체류하는 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80]

모든 국적의 환승 여행자는 무료로 전자 허가를 신청하여 최대 24시간 동안 체류할 수 있다.[81]

6. 알래스카 특별 입국 규정

1989년 9월 23일 러시아 (소련)와 미국에 의해 체결된 협정에 따라, 러시아 추코트 자치구 원주민은 알래스카에 친척(혈족, 같은 부족 구성원, 유사한 언어 및 문화 유산을 가진 원주민)이 있는 경우 알래스카를 방문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82][83] 입국 지점은 갬벨과 놈이다.[82][83] 이들은 알래스카에 있는 친척의 초대를 받아야 하며, 알래스카 여행 최소 10일 전에 현지 당국에 통지해야 하며, 90일 이내에 알래스카를 떠나야 한다.[82][83]

미국은 2015년 7월 17일부터 이 정책을 시행했다.[82][83]

7. 캐나다 원주민의 미국 입국

캐나다에서 태어난 특정 원주민은 1794년의 제이 조약에 따라 미국 이민 및 귀화법 제28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 유학, 은퇴, 투자 및/또는 이민" 또는 기타 목적으로 미국에 무기한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다.[84]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이 "미국 원주민 혈통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84][85] 부족 구성원 자격만으로는 개인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84] 개인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부족 기록, 출생 증명서 및 원주민 조상의 비율을 입증하는 기타 문서를 제시하여 자격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86] 캐나다 원주민 신분 증명서는 원주민 혈통의 비율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불충분한 증거이다.[84]

이 조항은 자격이 있는 가족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가족 구성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84][84][87] 그러나 미국에 거주하는 자격을 갖춘 아메리카 원주민은 미국의 영주권자로 합법적으로 인정받아 법정 수치 제한 및 잠재적인 신청 적체를 조건으로 배우자와 부양 자녀를 위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84][88][89]

8. 비자 발급 제한 및 거부

미국 상하이 주재 총영사관이 이민 및 국적법 214(b)조에 따라 비이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발급한 서류의 모형.


이민 및 국적법 제221(g)조는 비자 발급 자격이 없는 여러 부류의 외국인을 규정하고 있다.

비자 거부 사유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비자 체류 기간 초과 위험
  • 재정적 불안정, 낮은 소득 또는 중산층 소득
  • 비정규직, 실업
  • 자녀가 없거나 미혼
  •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
  • 출신 국가의 정치, 경제 또는 사회적 불안정
  • 불완전한 학력
  • 건강상의 이유
  • 범죄 기록
  • 안보 우려
  • 공적 부담(여기서 부담은 부담을 의미함)
  • 불법 입국자 또는 이민법 위반자
  • 요청된 서류 미제출
  • 시민권 취득 자격 미달
  • 이전에 미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배우자가 미국에 체류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방문자(B1/B2) 비자를 거의 항상 거부당한다.


이민 및 국적법 제214(b)조(8 미국 법전 § 1184(b)로도 인용됨)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비이민 자격을 증명할 수 없는 한 미국에 체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13] 이는 214(b)조에 따른 거부에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의미한다. 거부는 신청자가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려는 의도를 영사에게 설득하지 못하거나, 비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F-1 유학생 비자 신청자가 영사에게 미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설득하지 못하거나, H-1B 비자 신청자가 전문 분야에서 미국 학사 학위에 상응하는 학위를 소지했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후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자 요건을 어떤 방식으로 충족하지 못했는지 파악한 후 재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214]

드문 경우지만, 이민 및 국적법 제212(d)(3)조는 그렇지 않으면 미국 입국이 금지된 특정 외국인의 임시 입국을 허용한다. 해당자는 Hranka 웨이버를 신청하고 신청 수수료를 지불한다. 웨이버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이민 항소 위원회는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할 경우 사회에 해가 될지 여부, 신청자의 이전 위반 행위의 심각성, 그리고 신청자가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이유의 성격을 고려한다. Hranka 웨이버가 승인된 경우, 신청자는 미국 입국을 요청할 때 이 문서를 소지해야 한다.[215]

8. 1. 제재 대상 국가

미국은 자국에서 강제 추방된 자국민의 수용에 협조하지 않은 국가의 특정 국민에 대해 특정 종류의 비자 발급을 제재 조치로 중단했다.[90][91] 2024년 현재, 이러한 제재는 캄보디아[92], 에리트레아[93], 라오스[94], 미얀마[95]의 특정 정부 관계자 및 그 가족에게 적용된다.

또한, 미국은 인권 침해 또는 민주주의 훼손 혐의와 같은 다른 많은 이유로 특정 국민에 대해 비자를 금지하는 제재를 가했다.[96]

8. 2. 비자 거부 사유



이민 및 국적법 제221(g)조는 비자 발급 자격이 없는 여러 부류의 외국인을 규정하고 있다.

비자 거부 사유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비자 체류 기간 초과 위험
  • 재정적 불안정, 낮은 소득 또는 중산층 소득
  • 비정규직, 실업
  • 자녀가 없거나 미혼
  •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
  • 출신 국가의 정치, 경제 또는 사회적 불안정
  • 불완전한 학력
  • 건강상의 이유
  • 범죄 기록
  • 안보 우려
  • 공적 부담(여기서 부담은 부담을 의미함)
  • 불법 입국자 또는 이민법 위반자
  • 요청된 서류 미제출
  • 시민권 취득 자격 미달
  • 이전에 미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배우자가 미국에 체류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방문자(B1/B2) 비자를 거의 항상 거부당한다.


이민 및 국적법 제214(b)조(8 미국 법전 § 1184(b)로도 인용됨)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비이민 자격을 증명할 수 없는 한 미국에 체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13] 이는 214(b)조에 따른 거부에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의미한다. 거부는 신청자가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려는 의도를 영사에게 설득하지 못하거나, 비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F-1 유학생 비자 신청자가 영사에게 미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설득하지 못하거나, H-1B 비자 신청자가 전문 분야에서 미국 학사 학위에 상응하는 학위를 소지했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후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자 요건을 어떤 방식으로 충족하지 못했는지 파악한 후 재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214]

드문 경우지만, 이민 및 국적법 제212(d)(3)조는 그렇지 않으면 미국 입국이 금지된 특정 외국인의 임시 입국을 허용한다. 해당자는 Hranka 웨이버를 신청하고 신청 수수료를 지불한다. 웨이버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이민 항소 위원회는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할 경우 사회에 해가 될지 여부, 신청자의 이전 위반 행위의 심각성, 그리고 신청자가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이유의 성격을 고려한다. Hranka 웨이버가 승인된 경우, 신청자는 미국 입국을 요청할 때 이 문서를 소지해야 한다.[215]

9. 한국인의 미국 비자

9. 1. 한국인의 비자 신청 현황

2017 회계 연도에 관광 및 사업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비이민 입국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 중 대한민국은 2,324,707명으로 6위를 기록했다.[108][109][110][111] 이는 2016년의 2,001,417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108][109][110][111]

2017 회계 연도에 관광 및 사업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비이민 입국자 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미국 입국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108][109][110][111]

괌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2017년 746,987명으로,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118] 북마리아나 제도를 방문한 한국인 수는 2017년 333,069명으로,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였다.[119]

9. 2. 비자 신청 시 유의사항

방문 비자 신청자는 이민 및 국적법의 조항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법률상 추정은 (면제되는 특정 취업 관련 신청자를 제외하고)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이민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다음을 입증하여 이러한 추정을 극복해야 한다.

  • 여행 목적이 특정 의도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것임
  • 특정 제한된 기간 동안 체류할 계획임
  • 미국 외의 거주지뿐만 아니라 체류 종료 시 귀국을 보장할 기타 구속력 있는 관계가 있음


모든 방문, 상업, 통과,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과에 185 USD의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영사는 신청자가 미국 여행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또한, 영사는 미국 국무부에 보안 자문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해결하는 데 몇 주가 걸릴 수 있음). 대부분의 취업 비자의 경우 신청 수수료가 205 USD로 인상되며, 특정 범주의 경우 더 높을 수 있다.

신청이 거부되면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신청이 승인되면 특정 국가의 국민은 상호주의에 따라 비자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자격 결정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재정적 독립성, 적절한 고용, 물질적 자산 및 신청자의 모국에서의 범죄 기록 부재 등이 있다.

9. 3. 더불어민주당 관점에서의 비자 문제

10.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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