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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계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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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산계는 고려와 조선 시대의 관직 체계에서 사용된 품계 제도를 의미한다. 고려 시대에는 문산계와 무산계로 나뉘어 문무 관료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위계 체계를 갖추었다. 문산계는 995년에 도입되어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쳤고, 무산계는 무관에게 주어졌으며, 노령 군인, 향리, 탐라 왕족 등 다양한 계층에게 지급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문반계(동반계)와 무반계(서반계)로 구분하여 운영되었다.

2. 고려의 위계 제도

고려 시대의 위계 제도는 신분과 역할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제도로, 크게 문관 중심의 문산계와 무관 및 기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산계로 구성되었다. 이 제도는 고려 문종 때 체계적으로 정비되었으나, 일부 명칭은 이미 995년(성종 14년) 관제개혁 시기에도 나타나, 중국식 위계 제도의 정확한 도입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1]

문산계는 주로 문무 관료에게 주어졌으며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를 겪었다. 특히 1275년(충렬왕 1년)에는 원나라의 간섭으로 인해 5품 이상의 명칭이 변경되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동도 있었다.[1]

무산계는 995년(성종 14년) 제도화된 이후 고려 말까지 문산계와 함께 위계 제도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다.[1] 당나라 제도를 참고하여 만들어졌으며,[1] 노령의 군인, 향리, 탐라 왕족, 여진 추장, 그리고 공장(工匠)이나 악인(樂人) 등 문무 관료 외의 다양한 사회 계층에게 주어졌다. 무산계를 받은 이들에게는 급전(給田)이 지급되기도 했는데,[1] 이는 대상자의 공로나 부담에 대한 보상, 사기 진작, 그리고 이들을 국가 체제 내로 편입시켜 고려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다층적인 목적을 가졌다.[1]

결과적으로 고려는 문무 관료를 문산계로, 그 외의 광범위한 계층을 무산계로 관리하는 이원적인 위계 제도를 운영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통치 기반을 다졌다.[1]

2. 1. 문산계

문산계는 문관에게 주어지는 위계를 말한다. 고려사 백관지(百官志) 기록에 따르면, 문종 때 29개 등급으로 이루어진 문산계가 정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문산계의 일부 명칭은 이미 995년(성종 14년)의 관제개혁 때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식 위계 제도가 정확히 언제부터 도입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문종 때 정비된 문산계 제도는 이후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1275년(충렬왕 1년)에는 원나라의 간섭으로 인해 5품 이상의 명칭이 바뀌었다. 1308년(충선왕 즉위년)에는 처음으로 정1품이 설치되어 정(正)과 종(從) 각각 1품부터 9품까지의 체계가 완성되었으며, 6품부터는 '낭(郎)'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 후에도 문산계는 여러 차례 변동되었다.

2. 2. 무산계

고려 시대 무관에게 주어지던 위계(位階)이다. 995년(성종 14년) 관제 개정과 함께 제도화되어 고려 말기까지 문산계와 더불어 고려 위계 제도의 중요한 축을 이루었다.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 정립되었으며, 품계는 정(正)·종(從) 9품까지 나누고, 4품 이하는 다시 상(上)·하(下)로 세분하여 총 29개의 등급으로 구성되었다. 단, 정1품은 두지 않았다. 같은 품계 안에서는 정(正)이 종(從)보다 높았다. 3품 이상은 대장군, 정6품 이상은 장군이라 불렀고, 그 아래는 위(尉)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고려 무산계 구조 (995년 기준)
품계구분계(階) 수
1품정1품없음
종1품1계
2품정2품1계
종2품1계
3품정3품1계
종3품1계
4품정4품 상1계
정4품 하1계
종4품 상1계
종4품 하1계
5품정5품 상1계
정5품 하1계
종5품 상1계
종5품 하1계
6품정6품 상1계
정6품 하1계
종6품 상1계
종6품 하1계
7품정7품 상1계
정7품 하1계
종7품 상1계
종7품 하1계
8품정8품 상1계
정8품 하1계
종8품 상1계
종8품 하1계
9품정9품 상1계
정9품 하1계
종9품 상1계
종9품 하1계
총계29계



무산계를 받은 이들에게는 급전(給田)이 지급되었다. 지급 대상은 나이가 많은 군인, 향리, 탐라(제주도)의 왕족, 여진의 추장 등 다양했으며, 공장(工匠)이나 악인(樂人) 중에도 무산계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계층에게 무산계를 지급한 데에는 여러 목적이 있었다.


  • 노령 군인, 공장, 악인: 이들의 노고와 부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 탐라 왕족, 여진 추장: 이들의 기존 지위를 인정해주면서 동시에 이들을 통해 고려의 영향력을 해당 지역에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 향리: 향리는 단순히 관료의 지시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지방 농민을 이끌고 지방 군대를 지휘하는 실질적인 지역 통솔자였다. 특히 고려 말까지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군현이 많았기에, 이들의 협조를 통해 지방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과중한 역할에 대한 보상을 해주려는 의미에서 무산계를 주었다.


결과적으로 문무 관료는 문산계로써 관리하고, 그 외의 광범위한 사회 계층은 무산계를 통해 국가 체제 안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자 하였다. 이는 고려 사회의 통합과 지배력 강화에 기여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2. 3. 문종 때의 위계 제도표

문종 때의 위계 제도는 아래 표와 같다.

직품문산계무산계
산계산계
정1품(없음)(없음)
종1품개부의동삼사표기대장군
정2품특진보국대장군
종2품금자광록대부진국대장군
정3품은청광록대부관군대장군
종3품광록대부운휘대장군
정4품정의대부통의대부중무장군장무장군
종4품대중대부중대부선위장군명위장군
정5품중산대부조의대부정원장군영원장군
종5품조청대부조산대부유기장군유격장군
정6품조의랑승의랑요무장군요무부위
종6품봉의랑통직랑진위교위진무부위
정7품조청랑선덕랑치과교위치과부위
종7품선의랑조산랑익위교위익휘부위
정8품급사랑징사랑선절교위선절부위
종8품승봉랑승무랑어모교위어모부위
정9품유림랑등사랑인용교위인용부위
종9품문림랑장사랑배융교위배융부위



고려사》 백관지(百官志)에 따르면, 문종 때 29계의 문산계를 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중 일부는 995년(성종 14)의 관제개혁 때에도 그 이름이 나타나므로, 중국식 위계제도가 정확히 언제부터 도입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문종 때의 제도는 1275년(충렬왕 1) 원나라의 간섭으로 인해 5품 이상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1308년(충선왕 즉위)에는 비로소 정1품을 신설하여 정(正)·종(從) 각 1품부터 9품까지 모두 갖추게 되었으며, 6품부터는 '랑(郎)'으로 칭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다.

3. 조선의 위계 제도

조선 시대의 위계는 크게 문관에게 주어지는 '''문산계(文散階)'''와 무관에게 주어지는 '''무산계(武散階)'''로 나뉘었다. 각 품계는 정1품부터 종9품까지 총 18등급으로 구성되었으며, 시대에 따라 명칭 등에 변화가 있었다.

아래는 문종 때 정비된 위계 제도의 예시이다.

직품문산계무산계
산계산계
정1품(없음)(없음)
종1품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
정2품특진(特進)보국대장군(輔國大將軍)
종2품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진국대장군(鎭國大將軍)
정3품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관군대장군(冠軍大將軍)
종3품광록대부(光祿大夫)운휘대장군(雲麾大將軍)
직품문산계무산계
정4품정의대부(正議大夫)통의대부(通儀大夫)중무장군(中武將軍)장무장군(將武將軍)
종4품대중대부(大中大夫)중대부(中大夫)선위장군(宣威將軍)명위장군(明威將軍)
정5품중산대부(中散大夫)조의대부(朝儀大夫)정원장군(定遠將軍)영원장군(寧遠將軍)
종5품조청대부(朝請大夫)조산대부(朝散大夫)유기장군(遊騎將軍)유격장군(遊擊將軍)
정6품조의랑(朝議郞)승의랑(承議郞)요무장군(耀武將軍)요무부위(耀武副尉)
종6품봉의랑(奉議郞)통직랑(通直郞)진위교위(振威校尉)진무부위(振武副尉)
정7품조청랑(朝請郞)선덕랑(宣德郞)치과교위(致果校尉)치과부위(致果副尉)
종7품선의랑(宣議郞)조산랑(朝散郞)익위교위(翊尉校尉)익휘부위(翊麾副尉)
정8품급사랑(給事郞)징사랑(徵事郞)선절교위(宣折校尉)선절부위(宣折副尉)
종8품승봉랑(承奉郞)승무랑(承務郞)어모교위(禦侮校尉)어모부위(禦侮副尉)
정9품유림랑(儒林郞)등사랑(登仕郞)인용교위(仁勇校尉)인용부위(仁勇副尉)
종9품문림랑(文林郞)장사랑(將仕郞)배융교위(陪戎校尉)배융부위(陪戎副尉)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사용된 구체적인 품계 명칭과 그 변화는 아래 동반계(문반계) 및 서반계(무반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룬다.

3. 1. 동반계 (문반계)

동반계(東班階)는 문관에게 주어지는 위계로, 문반계(文班階)라고도 한다. 조선 시대의 동반계는 정1품부터 종9품까지 총 18등급으로 나뉘어 있었다. 각 품계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조선 시대 동반계(문반계) 품계표
품계문반계(동반계) 품계명
정1품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종1품숭록대부(崇祿大夫)
숭정대부(崇政大夫)
정2품정헌대부(正憲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
종2품가의대부(嘉義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
정3품통정대부(通政大夫)
통훈대부(通訓大夫)
종3품중직대부(中直大夫)
중훈대부(中訓大夫)
정4품봉정대부(奉正大夫)
봉렬대부(奉列大夫)
종4품조산대부(朝散大夫)
조봉대부(朝奉大夫)
정5품통덕랑(通德郞)
통선랑(通善郞)
종5품봉직랑(奉直郞)
봉훈랑(奉訓郞)
정6품승의랑(承議郞)
승훈랑(承訓郞)
종6품선교랑(宣敎郞)
선무랑(宣務郞)
정7품무공랑(務功郞)
종7품계공랑(啓功郞)
정8품통사랑(通仕郞)
종8품승사랑(承仕郞)
정9품종사랑(從仕郞)
종9품장사랑(將仕郞)



시대에 따라 일부 품계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품계가 추가되기도 했다.


  • 정1품: 1401년(태종 1년)경, 기존의 특진보국숭록대부(特進輔國崇祿大夫)가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로 개칭되었다. 또한 1865년(고종 2년)에는 대광보국숭록대부와 보국숭록대부 사이에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가 새로 제정되었다. 한편, 1401년(태종 1년)부터 1411년(태종 11년) 사이에는 보국숭정대부(輔國崇政大夫)라는 명칭이 사용되다가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로 개칭되었다.
  • 종2품 상: 1522년(중종 17년)에 기존의 가정대부(嘉靖大夫)가의대부(嘉義大夫)로 개칭되었다. 이는 당시 명나라의 연호가 '가정(嘉靖)'이었기 때문이다.

3. 2. 서반계 (무반계)

(참상관)종3품상건공장군(建功將軍)하보공장군(保功將軍)정4품상진위장군(振威將軍)하소위장군(昭威將軍)종4품상정략장군(定略將軍)하선략장군(宣略將軍)정5품상과의교위(果毅校尉)하충의교위(忠毅校尉)종5품상현신교위(顯信校尉)하창신교위(彰信校尉)정6품상돈용교위(敦勇校尉)하진용교위(進勇校尉)종6품상여절교위(勵節校尉)하병절교위(秉節校尉)정7품적순부위(迪順副尉)참하관종7품분순부위(奮順副尉)정8품승의부위(承義副尉)종8품수의부위(修義副尉)정9품효력부위(效力副尉)종9품전력부위(展力副尉)



조선 시대 동안 일부 무반계 품계명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3. 3. 조선조 품계표

조선조 품계표
품계문반계(동반)무반계(서반)관등
정1품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당상관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종1품숭록대부(崇祿大夫)숭록대부(崇祿大夫)
숭정대부(崇政大夫)숭정대부(崇政大夫)
정2품정헌대부(正憲大夫)정헌대부(正憲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자헌대부(資憲大夫)
종2품가정대부(嘉靖大夫)1가정대부(嘉靖大夫)1
가선대부(嘉善大夫)가선대부(嘉善大夫)
정3품통정대부(通政大夫)절충장군(折衝將軍)2
통훈대부(通訓大夫)어모장군(禦侮將軍)3당하관 (참상관)
종3품중직대부(中直大夫)건공장군(建功將軍)4
중훈대부(中訓大夫)보공장군(保功將軍)
정4품봉정대부(奉正大夫)진위장군(振威將軍)5
봉렬대부(奉列大夫)소위장군(昭威將軍)
종4품조산대부(朝散大夫)정략장군(定略將軍)6
조봉대부(朝奉大夫)선략장군(宣略將軍)
정5품통덕랑(通德郞)과의교위(果毅校尉)7
통선랑(通善郞)충의교위(忠毅校尉)8
종5품봉직랑(奉直郞)현신교위(顯信校尉)
봉훈랑(奉訓郞)창신교위(彰信校尉)
정6품승의랑(承議郞)돈용교위(敦勇校尉)
승훈랑(承訓郞)진용교위(進勇校尉)
종6품선교랑(宣敎郞)여절교위(勵節校尉)9
선무랑(宣務郞)병절교위(秉節校尉)10
정7품무공랑(務功郞)적순부위(迪順副尉)11당하관 (참하관)
종7품계공랑(啓功郞)분순부위(奮順副尉)12
정8품통사랑(通仕郞)승의부위(承義副尉)
종8품승사랑(承仕郞)수의부위(修義副尉)
정9품종사랑(從仕郞)효력부위(效力副尉)13
종9품장사랑(將仕郞)전력부위(展力副尉)14



'''품계 명칭 변경 내역'''

4. 중국의 위계 제도

중국의 위계 제도는 산관(散官)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는 고려의 산계 제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당나라에서 정립된 정(正)·종(從) 9품 체계와 문관, 무관을 구분하는 방식은 고려에서 문산계와 무산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중국 산관 제도의 구체적인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는 개요 섹션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4. 1. 개요

중국에서 산관(散官)은 직사관(실제 직무가 있는 관직)에 임명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9위 하 이상의 품계를 가진 모든 관료에게 주어지는 위계(位階) 또는 명예 칭호를 의미한다. 이는 실제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관리에게만 주어지는 일본의 산위와는 차이가 있다.[1] 문관에게 주어지는 산관과 무관에게 주어지는 산관은 서로 달랐다. 중국에서 정1품은 신하 중에서는 삼공이나 제후왕과 같은 최고위직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일반 신하를 위한 정1품 산관은 설정되지 않았다.[1]

산관에 사용된 명칭들은 본래 실질적인 직무가 있는 관직명이었으나, 왕조 이후 점차 실권을 잃고 품계를 받은 인물에게 부여되는 명예적인 칭호로 변화하였다. 이후 산관은 숫자로 표기되는 품계를 대신하여 해당 관료의 등급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주로 사용되었다.[1]

관료가 실제 직무를 맡는 직사관에 임명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직사관의 품계와 보유한 산관의 품계는 일치했다. 그러나 승진이나 좌천 등의 이유로 두 품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 산관의 품계보다 직사관의 품계가 높으면 직사관 명칭 앞에 '수'를 붙였고 (예: 정의대부 ''수'' 요주자사 - 산관 정4품상, 직사관 종3품), 반대로 산관의 품계보다 직사관의 품계가 낮으면 직사관 명칭 앞에 '행'을 붙여 구분했다 (예: 금자광록대부 ''행'' 무주자사 - 산관 정3품, 직사관 종3품). 이러한 '수'와 '행'의 용법은 이후 일본의 관제에도 영향을 미쳤다.[1]

4. 2. 당나라의 산관표

(내용 없음)

4. 2. 1. 문산관

고려사》 백관지(百官志)에 따르면, 문종 때 29계의 문산계를 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중 일부 명칭은 995년(성종 14년)의 관제개혁 때에도 나타나, 중국식 위계제도가 정확히 언제부터 채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문종 때 정해진 제도는 1275년(충렬왕 1년)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인해 5품 이상의 명칭이 바뀌었다. 이후 1308년(충선왕 즉위년)에는 정1품이 처음으로 설치되어 정(正)·종(從) 각 1품부터 9품까지의 체계가 완전히 갖추어졌으며, 6품부터는 '낭(郎)'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다.

문종 때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문산관의 품계와 명칭은 다음과 같다.

품계명칭
정1품없음
종1품개부의동삼사
정2품특진
종2품광록대부
정3품금자광록대부
종3품은청광록대부
정4품상정의대부
정4품하통의대부
종4품상태중대부
종4품하중대부
정5품상중산대부
정5품하조의대부
종5품상조청대부
종5품하조산대부
정6품상조의랑
정6품하승의랑
종6품상봉의랑
종6품하통직랑
정7품상조청랑
정7품하선덕랑
종7품상조산랑
종7품하선의랑
정8품상급사랑
정8품하징사랑
종8품상승봉랑
종8품하승무랑
정9품상유림랑
정9품하등사랑
종9품상문림랑
종9품하장사랑


4. 2. 2. 무산관

무산계(武散階)는 고려 시대 문산계(文散階)와 함께 위계 제도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품계이다. 995년(성종 14) 관제 개정과 함께 제도화되어 고려 말기까지 이어졌다.

무산계는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정(正)·종(從) 각 9품으로 나누고, 4품 이하는 다시 상(上)·하(下)로 세분하여 총 29단계의 품계를 두었다. 다만 정1품은 설치되지 않았다. 같은 품계 안에서는 정(正)이 종(從)보다 높았다. 품계에 따라 3품 이상은 대장군(大將軍), 정6품 이상은 장군(將軍), 그 이하는 위(尉)로 불렀다.

무산계는 주로 실제 관직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으며, 품계에 따라 급전(給田)이 지급되었다. 지급 대상은 나이가 많은 군인, 향리, 탐라(현재의 제주도)의 왕족, 여진의 추장 등 다양했다. 또한, 기술자인 공장(工匠)이나 음악을 담당하는 악인(樂人) 중에서도 무산계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고려 조정은 이러한 무산계 제도를 통해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노령 군인에게는 오랫동안 군 복무를 한 것에 대한 보상과 함께 다른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무산계를 주었다. 공장이나 악인에게도 비슷한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탐라의 왕족이나 여진의 추장에게 무산계를 준 것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고 동시에 이들을 통해 고려의 지배력을 해당 지역에 미치게 하려는 의도에서 수여한 것으로 보인다. 향리의 경우, 단순한 행정 실무자가 아니라 지방 농민 통솔 및 군대 지휘 역할까지 맡았으므로, 이들에게 무산계를 주는 것은 지방 통치력 강화와 과중한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특히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군현이 많았던 고려 말에는 향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다.

결론적으로, 고려는 문무 관료에게는 주로 문산계를, 그 외 다양한 계층에게는 무산계를 부여하여 국가 통치 체제를 운영했다.

아래는 고려 시대 무산계의 품계와 명칭이다.

고려 시대 무산계 품계
품계명칭
정1품없음
종1품표기대장군
정2품보국대장군
종2품진군대장군
정3품챔피언 대장군
종3품운휘장군
정4품 상충무장군
정4품 하장무장군
종4품 상선위장군
종4품 하명위장군
정5품 상정원장군
정5품 하영원장군
종5품 상유기장군
종5품 하유격장군
정6품 상소무교위
정6품 하소무부위
종6품 상진위교위
종6품 하진위부위
정7품 상치과교위
정7품 하치과부위
종7품 상익휘교위
종7품 하익휘부위
정8품 상선절교위
정8품 하선절부위
종8품 상어모교위
종8품 하어모부위
정9품 상인용교위
정9품 하인용부위
종9품 상배융교위
종9품 하배융부위


5. 일본의 위계 제도

일본에서는 직사관에 임명되지 않은 산위를 가진 관리를 "산관"이라고도 불렀다. 이는 중국의 산관과는 차이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직사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9위 하 이상의 품계를 가진 모든 관리에게 산관이 주어졌으며, 문관과 무관에 따라 다른 산관이 주어졌다. 또한 중국에서는 최고위직인 정1품에 해당하는 산관은 삼공이나 제후왕에게만 해당되어 별도로 설정되지 않았다.

산관에 사용된 명칭들은 본래 실제 직무가 있는 관직이었으나, 수(隋) 시대 이후로는 실권이 없는 명예 칭호로 바뀌어, 숫자로 표기되는 품계를 대신하는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직사관에 임명된 경우, 보통은 그 사람의 산관에 해당하는 품계와 실제 맡은 직사관에 해당하는 품계가 같았다. 하지만 승진이나 좌천 등으로 인해 드물게 두 품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산관의 품계보다 실제 맡은 직사관의 품계가 높으면 직사관 명칭 앞에 ""를 붙였다(예: 정의대부 ''수'' 요주자사 - 산관은 정4품상, 직사관은 종3품). 반대로 산관의 품계보다 직사관의 품계가 낮으면 직사관 명칭 앞에 ""을 붙였다(예: 금자광록대부 ''행'' 무주자사 - 산관은 정3품, 직사관은 종3품). 이러한 "수"와 "행"의 사용법은 일본의 관직 제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1]

6. 현대 사회의 위계 제도

(내용 없음 - 원본 소스는 고려 시대 무산계에 대한 내용이며, '현대 사회의 위계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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