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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부의동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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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개부의동삼사는 자신의 명의로 막부를 열고, 막료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 관직으로,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과 일본에서도 사용되었다. 전한 시대에는 삼공과 대장군 등에게만 허용되었고, 후한 시대에는 공신에게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로 수여되었다. 위, 진 시대에는 개부하는 장군이 많아지면서 개부의동삼사 칭호가 널리 사용되었고, 남북조 시대에는 의동삼사와 개부의동삼사로 분화되었다. 수, 당 시대에는 문산관으로 취급되었으며, 북송 시대에는 개부의동삼사로 이행되었다. 한국에서는 삼국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왕들이, 고려 시대에는 고려 왕들이 중국으로부터 개부의동삼사로 책봉되었다. 일본에서는 왜왕 무가 고구려 장수왕에 대항하여 자칭했으나, 독자적인 것은 아니었다.

2. 역사

개부(開府)는 서한(西漢)에서 삼공(三公)에게 주어져 막부를 열 수 있게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1] 동한(東漢)에서는 의동삼사(儀同三司)가 더해져, 이를 받은 자는 삼공과 같은 의전과 지위를 누렸다.[2][3][4]

위, 진(晋) 이후에는 장군으로서 개부하는 자가 많아지면서 개부의동삼사를 칭하게 되었고, 남북조 시대에는 개부의동삼사와 의동삼사로 나뉘었다.[4] 에서는 문산관 정1품이었고, 신종의 원봉개제에서는 재상을 개부의동삼사로 고쳤다. 에서도 유지되었으나, 에서 폐지되었다.

고려에서는 성종이 중국식 제도를 도입하여 994년 대광을 개부의동삼사로 고쳤다. 문종 때 종1품으로 정해졌으나, 충렬왕 세조의 사위가 되면서 폐지되었다가, 1356년 공민왕 때 부활하여 정1품 상이 되었으나, 이후 벽상삼한삼중대광, 특진보국삼중대광으로 개칭되었다.

일본에서는 무 (왜왕)가 고구려 장수왕에 대항하여 개부의동삼사를 자칭했지만, 이는 황제 아래에서 일어난 일로 일본 독자적인 것은 아니었다.[4] 이후 개부의동삼사는 산위의 종1위 당명으로, 의동삼사는 준대신의 당명으로 사용되었다.

2. 1. 중국

서한(西漢)에서 삼공(三公, 동한에서는 사도와 사마, 사공을 가리켰다)에게 주어져, 대장군, 표기장군, 위장군 등의 지위와 같이 공적인 장군으로서 막부를 열 수 있었다.[1]

동한(東漢)에서는 의동삼사(儀同三司)가 더해져, 이를 받은 자는 재상인 삼공과 같은 의전과 지위, 대우를 누릴 수 있었다. 《진서》(晉書) 직관지에는 개부의동삼사에 대해 "한(漢)의 관직이다. 상제(殇帝) 연평(延平) 원년에 등즐(鄧骘)을 거기장군(車騎將軍) 의동삼사(儀同三司)로 삼았는데 의동의 이름이 여기서 유래하였다. (魏)에 이르러 황권(黄權)을 거기장군으로 개부의동삼사를 삼았는데 개부라는 이름은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적고 있다.[2][3][4]

한에서는 오직 삼공에게만 개부의동삼사가 주어졌지만, 위, 진(晋) 이후 장군으로서 개부하는 자가 많아지면서 개부의동삼사를 칭하게 되었다.[4] 남북조 시대 이후 개부의동삼사와 의동삼사로 양분되는데 모두 개부하여 관서를 둘 수 있었고 후에 와서 다시 상개부의동대장군(上開府儀同大將軍), 개부의동대장군(開府儀同大將軍)[5], 상의동대장군(上儀同大將軍), 의동대장군(儀同大將軍)으로 나뉘었다.

(隋), (唐)에서는 문산관(文散官) 정1품이었다.[6][7][8] (宋)의 신종(神宗)이 정한 원봉개제(元俸改制)에서는 재상을 개부의동삼사로 고쳤는데, 추밀사(樞密使)와 특진(特進), 태자태사(太子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 사왕(嗣王), 군왕(郡王), 국공(國公)과 함께 종1품이었다. (元)에서도 그대로 이어서 두었고, (明)에 이르러 폐지되었다.

2. 2. 한국

성종 14년(995년)에 중국식 문산계를 정하면서 기존의 대광을 개부의동삼사로 고쳤다.[1] 문종 때 관제를 개정하면서 종1품이 되었는데, 고려 왕이 몽골 제국의 부마로서 제후국을 자처하게 된 충렬왕 이후 사라졌다가 공민왕 5년(1356년)에 다시 부활하여 정1품상(上)이 되었다.[1] 이후 공민왕 11년(1362년)에 벽상삼한삼중대광으로, 공민왕 18년(1369년)에 특진보국삼중대광으로 고쳐졌다.[1]

고려 시대에 개부의동삼사로 책봉된 인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을 참고하라.

2. 2. 1. 삼국시대

국가시기내용
고구려장수왕463년유송(劉宋) 무제(武帝)로부터 거기대장군(車騎大將軍) 개부의동삼사로 책봉[1]
고구려문자명왕508년양 고조로부터 무군대장군(撫軍大將軍) 개부의동삼사로 책봉[1]
고구려평원왕577년북주(北周) 고조(高祖)로부터 개부의동삼사 대장군 요동군개국공 고려왕으로 책봉[1]
고구려영양왕590년(隋) 문제(文帝)로부터 상개부의동삼사(上開府儀同三司) 요동군공(遼東郡公)으로 책봉[1]
백제위덕왕581년수 문제로부터 상개부의동삼사 대방군공(帶方郡公)으로 책봉[1]
신라진덕여왕653년사후 당으로부터 개부의동삼사로 추증[1]
신라태종 무열왕654년개부의동삼사 신라왕으로 책봉[1]
신라문무왕661년개부의동삼사 상주국 낙랑군공 신라왕으로 책봉[9]
신라신문왕681년즉위와 함께 문무왕의 관작을 이어받음[1]
신라성덕왕733년개부의동삼사 영해군사(寧海軍使)로 책봉[1]
신라효성왕738년책봉[1]
신라경덕왕743년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사지절(使持節) 대도독계림주제군사(大都督鷄林州諸軍事) 겸(兼) 지절영해군사(持節寧海軍使)로 책봉[1]
신라혜공왕768년책봉[1]
신라소성왕779년개부의동삼사 검교태위(檢校大尉) 신라왕으로 책봉되었으나, 책봉 소식을 전해받기 전에 사망[1]
신라애장왕805년개부의동삼사 검교태위 사지절 대도독계림주제군사 계림주자사(雞林州刺史) 겸 지절충영해군사(持節充寕海軍使) 상주국 신라왕으로 책봉[1]
신라헌덕왕809년개부의동삼사 검교태위 지절대도독계림주제군사 계림주자사 겸 지절충영해군사 상주국 신라왕으로 책봉[1]
신라흥덕왕827년개부의동삼사 검교태위 사지절대도독계림주제군사 겸 지절충영해군사 신라왕으로 책봉[1]
신라문성왕841년개부의동삼사 검교태위 사지절도독계림주제군사 겸 지절충영해군사 상주국 신라왕으로 책봉[1]
신라경문왕865년개부의동삼사 검교태위 지절대도독계림주제군사 상주국 신라왕으로 책봉[1]
신라헌강왕878년사지절 개부의동삼사 검교태위 대도독계림주제군사 상주국 신라왕으로 책봉[1]


2. 2. 2. 고려 시대

성종 14년(995년)에 처음으로 중국식 문산계를 정하면서 기존의 대광(大匡)을 중국의 개부의동삼사로 고쳤다.[1] 문종 때 관제를 개정하면서 종1품이 되었는데, 고려 왕이 몽골 제국의 부마로서 제후국을 자처하게 된 충렬왕 이후 사라졌다가 공민왕 5년(1356년)에 다시 부활하여 정1품상(上)이 되었다(정1품하는 의동삼사).[1] 이후 공민왕 11년(1362년)에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으로, 공민왕 18년(1369년)에 특진보국삼중대광(特進輔國三重大匡)으로 고쳐졌다.[1]

고려 시대에 개부의동삼사로 책봉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이름재위/책봉 년도책봉 국가비고
태조939년후진검교태사(撿校太師)
광종956년후주검교태사
성종996년상서령(尙書令) 고려국왕
목종1007년수의보방추성봉성공신(守義保邦推誠奉聖功臣) 수상서령(守尙書令) 겸 정사령(政事令) 상주국 식읍 7천 호 · 식실봉(食實封) 7백 호
현종1022년수상서령 상주국 고려국왕 식읍 1만 호 식실봉 1천 호
정종1039년수태보(守太保) 겸 시중(侍中) 상주국 고려국왕 식읍 7천 호 · 식실봉 1천 호, 수충보의봉국육자공신(輸忠保義奉國六字功臣)
문종1047년수태보 겸 시중 상주국 고려국왕, 식읍 7천 호 · 식실봉 1천 호, 광시치리갈절공신(匡時致理竭節功臣)
숙종1104년충근봉국공신(忠勤奉國功臣) 수태위(守太尉) 겸 중서령 상주국 고려국왕, 식읍 7천 호 식실봉 7백 호
인종1142년상주국
의종1148년상주국 고려국왕
명종1172년고려국왕
신종1199년
강종1212년상주국 고려국왕, 식읍 1만 호, 식실봉 1천 호
고종사후 1310년추증, 돈신명의보절정량제미익순공신(敦信明義保節貞亮濟美翊順功臣) 태사(太師) 상서우승상(尙書右丞相) 상주국 고려국왕, 충헌(忠憲)
원종사후 1310년추증, 단성봉화보경양절강제좌리공신(端誠奉化保慶亮節康濟佐理功臣) 태사(大師) 상서우승상 상주국 고려국왕, 충경(忠敬)
충렬왕1280년중서좌승상(中書左丞相) 행중서성사(行中書省事), 양위 후 추충선력정원보절공신(推忠宣力定遠保節功臣) 대위부마(大尉駙馬) 상주국 일수왕(逸壽王), 사후 1310년 추증, 순성수정추충선력정원보절인량홍화봉경공신(純誠守正推忠宣力定遠保節寅亮弘化奉慶功臣) 태사 상서우승상 상주국 부마 고려국왕, 충렬(忠烈)
충선왕1298년정동행중서성좌승상(征東行中書省左丞相) 부마(駙馬) 상주국 고려국왕, 1308년 태자태부(太子太傅) 상주국 부마도위(駙馬都尉) 심양왕(瀋陽王)
충숙왕1317년부마(駙馬) 고려국왕
충혜왕1330년, 1344년정동행중서성좌승상(征東行中書省左承相) 상주국(上柱國) 고려국왕
충목왕1344년정동행중서성좌승상 상주국
우왕1377년북원정동행성좌승상(征東行省左丞相) 고려국왕


2. 3. 일본

일본에서는 왜왕 무가 고구려장수왕에 대항하여 개부의동삼사를 자칭한 것이 가장 오래되었지만, 이는 의 황제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며, 일본 독자적인 것이 아니었고, 장수왕에게 이를 인정한 송도 무왕에게는 인가하지 않았다.[4] 이후 개부의동삼사는 산위의 종1위당명으로, 의동삼사는 준대신의 당명으로 사용되었다. 준대신은 오구라 백인일수가 성립될 무렵까지 후지와라노 이치카가 유일한 예였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다카시나노 타카코는 백인일수에서 '''의동삼사모'''로 칭해지고 있다.

참조

[1] 서적
[2] 서적
[3] Wikisource 『後漢書』巻十六 鄧寇列伝 第六
[4] Wikisource 『晋書』巻二十四 志第十四 職官
[5] 서적
[6] 서적
[7] 서적
[8] Wikisource 『宋史』巻一百六十八 志第一百二十一 職官八
[9] 문서 김인문, 673년 계림주대도독 개부의동삼사 책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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