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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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출신성분은 북한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기회를 결정하는 세습적인 계층 분류 체계이다. 1950년대 말 김일성의 숙청 이후, 주민들을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으로 분류하고, 이후 51개의 세부 부류로 세분화했다. 이 분류는 개인의 충성도, 가족 배경, 직업 등을 기준으로 하며, 출신 성분은 교육, 직업 선택, 식량 배급 등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김정은 시대에는 경제적 요인이 커지면서 출신 성분의 영향력이 다소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김정은의 어머니 고용희의 출신 배경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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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성분 | |
---|---|
개요 | |
![]() | |
기본 정보 | |
이름 | 출신성분 |
한글 | 출신성분 |
한자 | 出身成分 |
로마자 표기 | chulsin-seongbun |
맥큔-라이샤워 표기 | ch'ulsin-sŏngbun |
관련 국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상세 정보 | |
유형 | 계급 제도 |
특징 | 출신 배경에 따른 차별 대우 사회적 지위 및 기회 제한 정치적 충성도 평가 기준 |
영향 |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교육 기회의 제한 당 가입 및 승진 제한 |
관련 정책 | |
관련 법률 | 알려진 바 없음 (비공식 시스템) |
시행 기관 | 조선로동당 및 국가안전보위부 |
사회적 의미 | |
긍정적 견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입장) | 사회주의 체제 유지 및 안정 도모 |
부정적 견해 (국제 사회 입장) | 인권 침해 및 사회 불평등 심화 |
기타 | |
관련 용어 | 생활총화 |
2. 역사적 배경
1957년, 김일성은 한국 전쟁 휴전 후 국가 운영 과정에서 연안파나 소련파 등 반대 세력을 숙청했다.[14] 1958년부터 1960년대까지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을 통해 주민들을 충성도에 따라 분류하기 시작했다.
1966년부터 1967년까지 진행된 주민 재등록 사업을 통해, 전국민은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의 세 계층과 51개 부류로 세분화되었다. 미국 북한 인권 위원회(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세 가지 주요 분류와 약 50개의 하위 분류를 포함한다.[2] CIA 분석가 헬렌-루이즈 헌터는 일제강점기와 제2차 세계 대전 전후 일본 점령에 저항한 사람들과 1950년 당시 공장 노동자, 노동자 또는 농민의 후손이 가장 높은 지위를 받는다고 설명한다.[3] 부산 동서대학교 브라이언 레이놀즈 마이어스(B. R. Myers) 교수는 핵심 계층을 "고위 당 간부와 그 가족"으로, 동요 계급은 일반 북한 주민, 적대 계급은 잠재적 전복 세력(예: 전 토지 소유주)으로 구성된다고 요약한다.[4][5]
이러한 조사는 중국의 문화 대혁명에 대한 대응, 김일성의 권력 강화, 잠재적 반대 세력 제거 등 복합적인 이유로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5]
2. 1. 주민 재등록 사업
1966년부터 1967년까지 주민 재등록 사업이 시행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전국민의 가족 배경을 조사하여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의 세 계층으로 나누고, 3년간의 조사를 거쳐 51개의 출신 성분으로 세분화했다.[14][15][16] 주민등록 자료에는 증조부부터 현재까지 어떤 직업에 종사했는지를 보여주는 출신 성분 분석표가 첨부되어 있어, 출신 성분을 속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16]3. 3대 계층과 51개 분류
북한은 1958년부터 1960년대 말까지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주민재등록사업', '3계층 51계 분류 구분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3대 계층과 51개 부류로 세분화했다.[14][15][16] 이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으로 나누고, 각 계층을 다시 51개 부류로 세분화한 것이다.
미국 북한 인권 위원회(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에 따르면,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진행된 주민등록 사업을 통해 세 가지 주요 분류와 약 50개의 하위 분류가 만들어졌다.[2] 1966년부터 1967년까지는 주민 재등록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이때 전국민의 부모와 육친 등을 조사하여 핵심, 동요, 적대 3계층을 설정하고, 이후 3년간의 조사를 거쳐 51개의 출신 성분으로 세분화했다.[14][15][16] 주민대장에는 증조부 대부터 현재까지 어떤 직업에 종사했는지 기록한 출신 성분 분석표가 첨부되어 있어, 이를 속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16]
1957년, 김일성은 한국 전쟁 휴전 후 국가 운영을 둘러싸고 연안파나 소련파 등 대립 세력을 대규모 숙청으로 제거했는데, 이 숙청은 당 간부나 정부 고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까지 확대되었다.[14] 1958년부터 1960년까지 진행된 '중앙당 집중 사업'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전국민을 '믿을 수 있는 자', '반신반의하는 자', '변절자'의 3종류로 분류했다.[14] 이 중 '반신반의하는 자'는 감시 대상, '변절자'는 특별 감시 대상이 되었으며, 약 7만 명(약 1만 5,000세대)이 '불순 분자'로 산간벽지로 강제 이주당했고, 6,000명 이상이 '반혁명'이라는 명목으로 처형되었다.
CIA 분석가 헬렌-루이즈 헌터는 토지 소유주, 상인, 변호사, 기독교 목사 등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낮은 지위를 받는다고 언급했다.[3] 미국 저널리스트 바바라 데믹은 이 계급 구조를 유교와 스탈린주의를 결합한 세습적 "카스트 제도"라고 묘사했다.
김일성의 측근이자 동생인 김영주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18] "출신 성분"은 가계를 3대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하여,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 순으로 "3대 계층 51개 분류"로 분류한다.[14] 3대 계층은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이며, 51개 분류는 각 계층 내에서의 세부 분류이다.[15][20] 아오야마 겐키는 출신 성분의 규정이 "내각 149호"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21]
원칙적으로 계층 간 이동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견고한 계급제에 기초한 신분 사회이며, 여기에 사회주의 일당 독재와는 다른 차원의 "김씨 왕조"라는 전제 체제가 나타난다.[23] 극비 공식 문서인 "주민 등록 참고서"에 따른 비교적 새로운 해설도 존재한다.[27]
51개의 구체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29]
순위 | 구분 | 분류 대상 | 노동당의 시책 |
---|---|---|---|
1 | 노동자 | 8·15 해방 전후를 막론하고 출신 및 사회 성분이 노동자였던 자 | 조선로동당의 핵심 계층으로 간주한다. |
2 | 고용농(작인) | 대대로 작인으로 살아온 자 | 핵심 계층으로 간주한다. |
3 | 빈농 | 과거 자작농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고 50%는 잡곡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농민 | |
4 | 사무원 | 8·15 이후 당·정권·경제·문화·교육 기관에서 근무했던 자 | |
5 | 당원 | 조선로동당의 당원 | |
6 | 혁명 유가족 | 항일 빨치산 투쟁에서 희생된 자의 가족 | 핵심 계층으로 간주한다. 당·정권 기관·군 간부에 등용. 복무 능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최고의 사회보장 혜택을 부여. |
7 | 애국열사 유가족 | 한국 전쟁에서 비전투원으로서 희생된 자의 가족 | |
8 | 8·15 이후 양성된 인텔리 | 8·15 이후 북한 또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고등 교육을 받은 자 | 이 중 유학한 자는 감시 대상이며, 그 외 국내에서 교육을 수료한 자는 핵심 계층으로 분류. |
9 | 피살자 가족 | 한국 전쟁 당시 살해된 자의 가족 | 기본 계층으로 분류. |
10 | 전사자 가족 | 한국 전쟁 당시 전투에서 사망한 자의 가족 | |
11 | 후방 가족 | 조선인민군 현역 장병의 가족 | 핵심 계층으로 간주한다. |
12 | 영예군인 | 한국 전쟁 당시 부상으로 제대한 상이 군인 | 기본 계층으로 분류. |
13 | 소상인 | 일정 사업 시설 없이 장소를 이동하며 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자 | 일부 부르주아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대상으로 보고 포섭·교육에 힘쓴다. |
14 | 중상인 | 일정 거주지와 산업 시설을 소유하고 자율적으로 영업하여 생계를 유지했던 자 | 동요 대상으로 보고 설득·교육 대상에 포함한다. |
15 | 수공업자 | 소도구와 독자적인 노력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자 | 포섭·교육에 힘쓴다. |
16 | 소공장주 | 소공장을 소유했던 자 | 일반 감시 대상에 분류. |
17 | 하층 접객업자 | 소규모 서비스업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자 | 포섭·교육에 힘쓴다. |
18 | 중산층 접객업자 | 독자적인 건물과 시설을 갖고 약간의 인력을 두고 생계를 유지했던 자 | 동요 대상으로 포섭·교육이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한다. |
19 | 월남자 가족(제3 부류) | 노동자·농민의 기본 출신으로, 그때까지 불법 행위가 없이 월남한 자의 가족 | 설득·교육에 힘쓴다. |
20 | 무소속 | 어떤 당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 | 포섭·교육 대상에 분류. |
21 | 중농 | 자신의 소유 농지에서 겨우 생계를 유지했던 농민 | 동요 대상으로 보고 포섭·교육에 힘쓴다. |
22 | 노동자(8·15 이후) | 8·15 해방 이후,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노동자로 전락한 과거의 중소 기업가·상공업자·접객업자·인텔리·부농 | 과거의 출신 성분과 현행의 행동에 따라 감시·감독을 강화. |
23 | 부농 | ·작인을 1명 이상 두고 농업을 경영했던 농민 ·농번기에 임시 고용인을 두고 영농했던 농민 | 반항 요소가 짙은 계층으로 간주하고 감시 대상으로 한다. |
24 | 민족 자본가 | 민족 자본에 의한 상공업자 | 반항 요소가 많은 대상으로 간주한다. 일반 감시 대상. |
25 | 지주 | ·1946년 토지 개혁 당시 5마지기 이상의 토지를 몰수당한 자 ·3마지기까지의 경작이더라도 별도로 정미소 또는 상공업을 경영했던 자 | 특수 감시 대상. |
26 | 친일·친미주의자 | 친일·친미적인 행위를 한 자 | 철저한 감시 대상. |
27 | 반동 관료배 | 일제강점기에 행정 및 권력 기관에 종사한 자 | |
28 | 월남자 가족(제1 부류) | 영농·지주·민족 자본가·친일·친미·반동 관료배 출신으로 한국 전쟁 당시 월남한 자의 가족 | 대상자의 최근 동향에 따라 일반 감시 대상 또는 특수 감시 대상으로 분류. |
29 | 월남자 가족(제2 부류) | 노동자·농민의 기본 출신으로, 한국 전쟁을 전후하여 불법 행위를 하고 월남한 자의 가족 | 일반 감시 대상에 분류. |
30 | 가톨릭 청우당원 | 과거 천도교청우당의 당원이었던 자 | |
31 | 중국 귀환 민 | 1957년, 중국 동북 지방에서 귀환한 자 | 당원으로 귀환한 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을 감시 대상으로 분류. |
32 | 일본 귀환 민 | 북송된 재일 교포 | 조선총련계의 격렬 분자는 당에 입당시키고, 나머지는 감시 대상으로 분류. |
33 | 입북자 | 8·15 이후 월북한 자 | 8·15 이전의 월북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철저한 감시 대상으로 분류. |
34 | 8·15 이전에 양성된 인텔리 | 일제강점기에 고등 교육을 받은 자 | 일부만 감시 대상으로 분류. |
35 | 기독교 신자 | 이전의 기독교 신자 | 일반 또는 특별 감시 대상으로 분류. |
36 | 불교 신자 | 이전의 불교도 | |
37 | 가톨릭 신자 | 이전의 가톨릭 신자 | 일반 또는 특별 감시 대상으로 분류. |
38 | 유학자 및 지방 유지 | 과거 유학자 및 지방의 유지로 대우받았던 자 | 일반 감시 대상으로 분류. |
39 | 출당자 | 당원으로서의 임무 수행상 과오가 있어 당원 자격을 박탈당한 자 | 출당 사유에 따라 일반 또는 특수 감시 대상. |
40 | 철직자 | 간부로 등용되었으나 직책에서 추방된 자 | 형벌의 일종으로 경력란에 기재. |
41 | 적 기관 복무자 | 한국 전쟁 당시 치안대·한청·경찰 등에 복무했고 자수한 자 | 출당자와 같은 조치. |
42 | 체포·투옥자 가족 | 형벌을 받기 위해 투옥된 자의 가족 | |
43 | 스파이 관계자 | 침투 또는 스파이로 체포된 자, 또는 스파이 사건에 연루되어 적발된 자 | |
44 | 반당·반혁명 종파 분자 | ·1953년 남조선로동당 숙청에 관계된 자 ·그 외, 반 김일성파로 숙청된 자 | |
45 | 처단자 가족 | 북한 건국 이후 불법 행위 또는 반당 행위에 의해 처단된 자의 가족 | |
46 | 출소자 정치범 | 정치범으로 형기가 만료되어 출소한 자 | 출당자와 같은 조치. |
47 | 안일·불화·방탕한 자[30] |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안일·불화·방탕한 자[30] | 만일의 사태에 반혁명 계층으로 변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일반 감시 대상으로 분류. |
48 | 접대부 및 미신 숭배자 | 혼직·무당·점쟁이·창녀·기생 등의 출신자 | |
49 | 경제 사범 | 절도·강도·횡령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 자, 그 우범자 | |
50 | 민주당원 | 과거 조선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한 자, 또는 그 가족 | 당원 시절의 직책에 따라 일반 또는 특수 감시 대상. |
51 | 자본가 | 1946년 산업 국유화 당시 개인 재산을 완전히 몰수당한 자 | 철저한 감시 대상. |
3. 1. 핵심 계층
미국 북한 인권 위원회(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와 전 CIA 분석가 헬렌-루이즈 헌터에 따르면, 핵심 계층은 일제강점기와 제2차 세계 대전 전후 일본 점령에 저항한 사람들과 1950년 당시 공장 노동자, 노동자 또는 농민의 후손에게 부여된다.[2][3] 부산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인 브라이언 레이놀즈 마이어스(B. R. Myers)는 핵심 계층을 "고위 당 간부와 그 가족"으로 요약한다.[4]핵심 계층은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며,[14] 주체사상에 가장 충실한 계층으로, 겉과 속이 모두 붉어 '토마토 계층'으로도 불린다.[23][24] 이들은 국가와 국가 체제에 충성하는 존재로 여겨져 특권 계급으로서 많은 혜택을 받는다.[14]
핵심 계층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핵심 계층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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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계층은 평양 거주, 고등 교육, 당 간부 임용 등 다양한 특권을 누린다. 하지만, 조선로동당에서 제명되면 동요 계층으로 강등될 수 있으며, 정쟁에 의해 몰락할 가능성도 있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대기근 시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반란이 일어나면 전부 죽여라. 아사자는 죽게 내버려두면 된다. 나에게는 2천만 명의 조선 인민이 전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백만 명의 당원이 있으면 된다"라고 발언했다는 증언도 있다.[28]
3. 2. 동요 계층
주체사상에서는 겉만 그럴듯한 계층으로 간주되며, 겉은 붉지만 속은 붉지 않아 "사과 계층"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다.[23][24] 조선로동당에서 제명된 자도 포함된다.인구의 약 50%를 차지하며,[14]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적극적으로 항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가족도 여기에 포함된다.[14] 장래에 국가와 국가 체제에 대한 충성을 뒤엎을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되어, 감시의 대상이 되는데다 직장에서의 승진에서도 상한선이 부과된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대 조치를 얻을 수 있다.
대학 진학의 기회는 주어지지만, 당원이나 당 간부, 인민군 장교가 될 수는 없다.[14]
3. 3. 적대 계층
적대 계층은 북한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며, "포도 계층"이나 "배 계층" 등으로 불린다.[23][24] 이들은 김일성이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적대 계급"으로 규정했으며,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특별 감시와 차별 대상이 된다.[22]적대 계층은 평양 등 주요 도시 거주가 불가능하고, 조선로동당 입당이나 조선인민군 입대가 허용되지 않으며, 고등 교육 기관 진학도 제한된다.[22] 탈북자 가족이나 친족, 한국 전쟁 당시 북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적대 계층으로 분류된다.[14][23]
김 씨 일가 지방 시찰 시 동원되는 환영 군중에서도 제외되며, 이때는 집 안에 있어야 한다.[22] 이들은 수령 일가에 해를 가할 수 있다고 의심받으며,[22] 평생 탄광, 광산, 농촌 등에서 중노동을 해야 한다.[22] 사소한 일로 정치범으로 몰려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기도 한다.
재일 조선인 귀환자들은 대부분 적대 계층으로 편입되어 차별과 억압을 받았다.[23]
다음은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는 대상의 일부이다.[29]
분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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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등 행정 기관에 근무했던 반동 관료 |
산업국유화로 재산을 몰수당한 자본가 |
토지개혁 당시 5헥타르 이상 토지 소유자 또는 정미소 소유 지주 |
친일, 친미 분자 |
부농, 지주, 친일·친미 분자이면서 탈북자인 자의 가족 |
전 조선민주당 당원, 해방 후 입북자 (전 일본 공산당 당원은 제외) |
개신교 신자,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 |
철학자, 반당·반혁명 종파 분자 |
4. 사회생활과 출신성분
출신성분은 식량 배급, 거주 지역, 직업 선택, 교육 기회 등 북한 사회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동요 계층과 적대 계층은 차별과 억압을 받았으며, 이는 북한 공포 정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다.[31] 탈북자들은 출신성분 문제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증언한다.[14]
1966년 인구 조사 이후 모든 주민의 조상이 철저히 조사되었다.[2]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 동구권 붕괴와 북한 기근을 거치면서 출신성분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사적 기업을 통한 부의 축적이 중요해졌다.[11] 그러나 정부 엘리트에게는 여전히 출신성분이 중요하다.
1987년 즈단호 사건은 김만철 일가족 11명이 출신성분 차별과 빈곤 때문에 망명한 사건이다.[14] 1988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그룹이 출신성분 제도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살포했다가 처형되었다.[32]
월간 조선 취재에 따르면, 출신성분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용접공이 된 청년[33], 사회안전부 간부 자녀라서 김책공군대학에 합격한 청년[34] 등 북한 사회의 계급적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었다. 김책공군대학 합격생은 3대 대학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군대학, 교원대학) 합격을 위해서는 "출신 성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증언했다.[34]
해외 유학 등에서는 성분이 좋은 사람만 선발하면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어, 이를 고려하기도 한다.[35] 2016년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가 그러한 사례이다.[35]
김정은의 어머니 고용희는 일본 오사카 출생으로, 재일 한국인 혈통과 일본 제국 육군 재봉 공장 근무 경력의 할아버지 때문에 적대 계층에 해당한다.[9] 그녀의 출신성분은 김씨 왕조의 순수 혈통을 훼손하므로, 개인 정보는 국가 기밀이다.[10]
4. 1. 재일 조선인의 귀환과 차별
일본에서 귀국한 재일 조선인들은 '귀포(귀국 동포)' 또는 '재포(재일 동포)'라고 불리며 멸시와 차별을 받았다.[36] 특히 '재포'는 '체포'와 발음이 같아 귀국자들은 그렇게 불리는 것을 싫어했다.[36] 이영화는 북한 유학 중 친족에게서 "이 나라에서는 당원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고, 취업과 결혼 등에서 차별받는 현실을 직접 목격했다.[36]드물게 2대를 넘어 훌륭한 인재로 등용되는 경우도 있었지만,[14] 북한 귀환 사업으로 북한에 간 재일 조선인들은 대부분 최하층으로 분류되었다. 예외적으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결성 전에 일본 공산당에 소속되었거나, 총련 결성 후에도 출국 전까지 일본 공산당원이었던 사람들은 '핵심 계층'에 포함되기도 했다.[37]
조선총련 간부였던 한광희는 재일 조선인 엘리트 집단인 학습조도 북한 조선 로동당 입장에서는 말단 분파에 불과하며, 노동당 간부에게 겨우 사람 대접을 받는 정도였다고 증언했다.[38] 일본에서 온 귀국자 중 노동당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조선총련 간부급 자녀이거나 부모가 거액의 헌금을 한 경우가 아니면 어려웠다.[39] 다만, 본인의 충성도와 능력에 따라 당원으로 발탁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주변에서 매우 출세한 것으로 여겨졌다.[39] 일반 귀국자가 노동당원이 될 수 있는 길은 군 입대가 거의 유일했지만, 과거에는 귀국자의 군 입대가 허용되었으나,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아 취업 차별이 심해졌다.[36]
북한의 강제 수용소(관리소) 경비대원이었던 안명철은 귀국 동포들이 '스파이' 혐의로 끔찍한 취급을 받는다고 증언했다.[40] 그는 50세 정도의 여성 귀국자가 매질을 당하며 "내가 왜 일본에서 북한에 왔을까... 남편 따라 아이들까지 데리고...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내가 왜 스파이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가족을 일본으로 다시 돌려보내! 그럴 수 없다면 모두 죽여라!"라고 절규하며 맞아 죽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40] 보위부장은 일장기, 일본도, 훈장 등을 보여주며 정치범에 대한 적개심을 늦추지 않도록 부하들에게 훈시했다.[40]
청년 시절 부락 해방 운동에 참여했던 하기와라 료는 북한이 "일본의 부락 차별보다 몇백 배나 더 심한 차별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41]
요도 호 납치 사건을 일으켜 북한으로 망명한 '요도 호 그룹' 중 요시다 킨타로는 할아버지가 자본가였기 때문에 그룹에서 조기에 이탈했다는 추측이 있다.[42]
5. 김정은 시대와 출신성분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 동구권 붕괴 이후, 출신 성분의 중요성은 감소했다.[11]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의 북한 기근 동안 출신 성분 시스템은 "누가 먹고 누가 굶어 죽는지 종종 결정했다"고 브라이언 후크는 말한다.[8]
중앙 집중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출신 성분의 중요성은 감소했다.[4] 생존을 위해 자본주의가 "재발견"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북한 주민은 사적 기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다. 이러한 사설 시장이 시작되었을 때, 적대 계층에 속하는 것이 더 유리했는데, 그들은 더 나은 출신 성분을 가진 사람들보다 정부에 덜 의존했기 때문이다. 군 복무의 인기가 감소했다. 이전에는 7~10년의 복무 후, 북한 남성은 하급 관료가 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사적 기업에 종사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다. 출신 성분은 정부 엘리트 구성원에게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북한 주민에게는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의할 때 부가 출신 성분보다 더 중요해졌다.[11]
현 지도자 김정은의 어머니인 고용희는 출신 성분의 두드러진 예이다. 고용희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는데, 이는 그녀의 재일 한국인 혈통 때문에 그녀를 적대 계층으로 만들 것이다. 게다가, 그녀의 할아버지는 일본 제국 육군을 위해 재봉 공장에서 일했다.[9]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후, 내부 선전 영화가 공개되기 전에,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과, 김정일의 어머니이자 김일성의 첫 번째 부인인 김정숙과 관련된 스타일로 고용희를 우상화하려는 시도가 세 번 있었다.[10] 이러한 이전의 우상화 시도는 실패했고, 김정일의 2008년 뇌졸중 이후 중단되었다.[9]
고용희를 중심으로 한 인격 숭배를 구축하는 것은 그녀의 좋지 않은 출신 성분이라는 문제에 직면하는데, 그녀의 정체를 공개하면 김씨 왕조의 순수한 혈통을 훼손하기 때문이다.[9] 고용희의 본명이나 다른 개인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그녀는 만수대 예술단과 평양에서 일했기 때문에 출신을 추측할 수 있다), 그녀는 "조선의 어머니" 또는 "위대한 어머니"로 불리며, 가장 최근의 선전 영화는 주인공을 "리은미"라고 불렀다. 고용희의 출신 성분은 김정일 사망 이후 이름 등 개인 정보가 국가 기밀이 될 정도로 복잡했다.[10] 출신 성분은 일반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상속되지만,[11] 고용희의 배경은 북한 사람에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지위 특성"을 가지고 있다.[9]
출신 성분 문제는 김정은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26] 김정은 체제가 지속되는 한, 핵 포기라는 외교적 "유약한" 선택지는 있을 수 없다.[26] 또한, 납치 문제에서의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26] 어머니가 재일 조선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편향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26] 더 나아가, 경제의 개혁개방 노선 채택도 어렵다.[26] 전면적인 시장 경제화는 실력주의 도입을 의미하며, 그렇게 된다면 전제 국가의 기반인 반(半)세습적인 계급 제도와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이다.[26]
그러나, 아무리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아무리 "백두 혈통"의 후예임을 선전해도 출신 문제(出自問題)는 숨길 수 없다.[26] 오히려 선전하면 할수록 출신 문제의 정치 문제화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다.[26] 여기에, 김정은 체제가 안고 있는 딜레마가 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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