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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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태제는 명나라의 황제로, 1449년 오이라트의 침략으로 정통제가 포로로 잡힌 후 즉위하여 1457년 폐위될 때까지 재위했다. 그는 토목의 변 이후 왕진 일족을 숙청하고 우겸을 등용하여 북경을 방어했으며, 아들 주견제를 황태자로 책봉했으나 요절했다. 1457년 정통제가 복위하면서 폐위되었고, 사후에는 성왕으로 강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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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태제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 |
| 전체 이름 | 주기옥 (병음: Zhū Qíyù) |
| 묘호 | 대종(代宗) (홍광제에 의해 추존됨) |
| 시호 | 성려왕(郕戾王) (초기 시호) 공인강정경황제(恭仁康定景皇帝) (성화제에 의해 변경됨) 부천건도공인강정융문포무현덕숭효경황제(符天建道恭仁康定隆文布武顯德崇孝景皇帝) (홍광제에 의해 추가됨) |
| 연호 | 경태(景泰) |
| 재위 기간 | 1449년 9월 22일 ~ 1457년 2월 11일 |
| 출생일 | 1428년 9월 21일 |
| 사망일 | 1457년 3월 14일 |
| 장례 장소 | 경태릉, 베이징 |
| 아버지 | 선덕제 |
| 어머니 | 효익태후 |
| 통치 | |
| 즉위 | 1449년 9월 22일 |
| 유형 | 즉위 |
| 이전 통치자 | 영종 황제 (정통제, 첫 번째 통치) |
| 계승자 | 영종 (천순제, 두 번째 통치) |
| 유형 1 | 상황 |
| 계승자 1 | 영종 황제 |
| 성왕 | |
| 재위 1 | 1435년 3월 8일 ~ 1449년 9월 22일 |
| 재위 유형 1 | 첫 번째 임기 |
| 재위 2 | 1457년 2월 24일 ~ 1457년 3월 14일 |
| 재위 유형 2 | 두 번째 임기 |
| 가문 | |
| 왕조 | 명나라 |
| 배우자 | |
| 배우자 유형 | 배우자 |
| 자녀 | 주견제, 황태자 회헌 고안공주 둘째 딸 |
| 중국어 정보 | |
| 중국어 (간체) | 景泰帝 |
| 병음 | Jǐngtài Dì |
| 웨이드-자일스 | Ching3-tʻai4 Ti4 |
2. 생애
선덕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형인 정통제가 즉위한 후 익왕(郕王)에 봉해졌다.
1449년 오이라트의 침입으로 정통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가 토목의 변에서 포로로 잡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수도 북경이 위협받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남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주장도 나왔으나 병부시랑 우겸 등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결국 손씨의 명과 조정 대신들의 추대로 정통제의 이복동생인 주기옥이 황제로 추대되어, 1449년 9월 22일 즉위하고 연호를 '''경태'''(景泰)로 정했다.
경태제는 즉위 후 토목의 변의 책임자로 지목된 환관 왕진 일족을 숙청하고, 우겸을 중용하여 오이라트의 공격으로부터 북경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1450년 오이라트와 화의가 성립되어 정통제가 아무런 조건 없이 송환되었으나, 경태제는 그를 태상황으로 받들면서도 남궁(南宮)에 유폐시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했다. 이로 인해 조정은 경태제 지지파와 유폐된 정통제 동정파로 나뉘어 갈등의 불씨를 안게 되었다.
처음에는 정통제의 아들 주견심(훗날의 성화제)을 황태자로 인정했으나, 자신의 혈통에게 황위를 계승시키려는 의도로 1452년 아들 주견제를 새로운 황태자로 책봉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파 신하들을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사용하는 등 무리수를 두어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어렵게 책봉한 황태자 주견제는 이듬해 병으로 요절했고, 경태제에게 다른 적자가 없어 후계자 문제는 미결 상태로 남았다.
1457년 경태제가 병으로 위독해지자 후계자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를 틈타 석형, 서유정, 환관 조길상 등 정통제 복위를 노리던 세력들이 탈문의 변을 일으켰다. 이들은 야밤에 남궁에 유폐되어 있던 정통제를 황궁으로 데려와 복위시켰고, 병석에 있던 경태제는 저항하지 못한 채 폐위되었다. 폐위된 지 한 달 만인 1457년 3월 14일 급사했는데, 공식적인 사인은 병사였으나 암살설도 전해진다. 당시 그의 나이는 30세였다.
사후 경태제는 황제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역대 황제들의 능역인 명의 십삼릉이 아닌, 베이징 서쪽 금산(金山)의 귀족 묘역에 안장되었다. 복위한 정통제는 경태제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으로, 그가 생전에 총애했던 후궁 당씨를 강제로 순장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명나라 황실의 마지막 순장 사례로 기록되었다. 사후에는 행실이 좋지 못한 군주에게 내려지는 부정적인 의미의 '''여왕'''(戾王)이라는 시호를 받았다가, 훗날 아들인 성화제 때인 1475년에 '''공인강정경황제'''(恭仁康定景皇帝)라는 간략한 시호가 추증되었다. 17세기 중반 남명 정권은 그에게 정식 시호와 함께 '''대종'''(代宗)이라는 묘호를 올렸으나, 청나라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 1. 어린 시절과 성왕(成王) 시절
주기옥(朱祁鈺)은 1428년 9월 11일에 태어났다. 그는 1425년부터 1435년까지 명나라를 통치한 선덕제의 둘째 아들이었다. 1435년 선덕제가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영종이 황제가 되었고, 주기옥을 성왕(成王)으로 책봉했다.성왕(成王)으로서 주기옥은 성인이 된 후 산동성(山東省) (오늘날 웬상 현(汶上縣), 지닝(濟寧))에 거주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천성적으로 수줍음이 많고 몸이 약했으며, 결단력이 부족하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고 평가된다. 형인 영종과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 때문에 1440년대 후반 성인이 되어 봉지(封地)인 웬상으로 이주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에 계속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다.
2. 2. 즉위 과정
선덕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형인 정통제가 처음 즉위한 후 익왕(郕王)에 봉해졌다.1449년 여름, 오이라트의 예센이 이끄는 몽골군이 명의 북쪽 국경을 대규모로 침략하여 대동을 공격했다. 이에 정통제는 환관 왕진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오이라트와 맞서기로 결정했다. 8월 3일, 정통제가 수도를 비우게 되자 그의 이복동생인 주기옥(익왕)이 북경의 임시 행정관으로 임명되었다. 황실을 대표하는 교경(焦敬), 환관을 대표하는 진영, 정부를 대표하는 이부상서 왕직, 그리고 대학사 고곡이 그를 보좌했다.
8월 4일, 정통제는 친정에 나섰으나 한 달간의 전투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귀환하던 중 9월 1일, 토목보에서 오이라트군의 기습 공격으로 명군은 대패하고 정통제는 포로로 잡히는 토목의 변이 발생했다.
정통제가 포로가 되자 북경 조정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일부 신하들은 남송의 사례를 들며 남경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주장했으나, 병부시랑 우겸은 수도를 지켜야 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통제의 어머니인 손황태후는 9월 4일, 주기옥에게 정식으로 국정을 맡겼다(감국). 다만 황위 계승의 정통성을 고려하여 9월 6일에는 정통제의 두 살 된 아들 주견심을 황태자로 책봉했다.
그러나 포로가 된 황제로는 국가를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유첸을 비롯한 여러 대신들은 9월 15일, 손황태후에게 주기옥을 새로운 황제로 추대할 것을 청원했다. 이는 오이라트와의 관계에서 포로로 잡힌 정통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조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정통제의 유일한 성인 친척이었던 주기옥은 처음에는 사양했으나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1449년 9월 17일(혹은 22일 또는 23일), 주기옥은 황제로 즉위하여 연호를 '''경태'''(景泰)로 정했다. 동시에 포로로 잡힌 형 정통제에게는 태상황이라는 명예직을 부여했다. 이로써 명나라는 토목의 변이라는 큰 위기 속에서 새로운 황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2. 3. 재위 기간
1449년 오이라트의 침입으로 형 정통제가 토목의 변에서 포로가 되자, 수도를 남경으로 옮기자는 주장이 나왔으나 병부시랑 유견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대신 손태후의 명으로 감국을 거쳐 1449년 9월 22일 황제로 즉위하고 연호를 '''경태'''(景泰)로 정했다. 즉위 직후 토목의 변의 가장 큰 책임자로 지목된 환관 왕진의 일족을 숙청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유견을 병부상서로 중용하여 오이라트의 공격으로부터 북경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냈다. 오이라트의 에센 타이시는 조공 무역 확대를 요구하며 북경을 포위했으나, 장기전의 부담으로 결국 1450년 명나라와 화의를 맺었다. 이 화의의 결과로 정통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명나라로 송환될 수 있었다. 그러나 경태제는 돌아온 형을 태상황으로 받들면서도 남궁(南宮)에 유폐시켜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했다. 이로 인해 조정은 실권을 쥔 경태제를 지지하는 세력과 유폐된 정통제를 동정하거나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갈등의 불씨를 안게 되었다.
처음에는 정통제의 아들인 주견심(훗날의 성화제)을 황태자로 인정했으나, 자신의 혈통에게 황위를 계승시키려는 욕심으로 1452년 자신의 아들 주견제를 새로운 황태자로 책봉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신하들을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하사하는 등 무리수를 두어, 훗날 "신하들에게 뇌물을 준 황제"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어렵게 책봉한 황태자 주견제는 이듬해 병으로 요절했고, 경태제에게는 다른 적자가 없어 후계자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게 되었다.
토목의 변으로 실추된 국력을 회복하고 국방을 안정시키기 위해 유견을 중심으로 개혁 정치를 추진했다.
- 군사 개혁: 1451년 수도 지역의 병력 10만 명을 선발하여 5개의 훈련 부대(團營, Tuanying)를 창설했고, 1452년에는 5만 명을 추가하여 10개 부대로 확대했다. 수도 방위군 지휘 체계를 개편하여 기존의 삼대영(三大營)을 통합하고 환관의 감독권을 폐지하여 지휘 체계를 일원화했으며, 장군들이 평시 훈련과 전시 지휘를 겸하도록 하여 군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토목의 변으로 인한 병력 손실과 기존 세습 군인(軍)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료를 지급하는 모병(兵) 제도를 확대했다.
- 인사 정책: 경태제 시기에는 유견 외에도 유능한 관료들이 등용되어 비교적 오랫동안 직책을 유지하며 행정의 안정에 기여했다. 특히 인사부 상서 왕직은 과거 환관 왕진에게 맞섰던 인물로, 경태제 즉위 후 유견과 협력하며 하문원, 왕악 등 유능한 인재를 발탁했다. 호부상서 진렴(金濂), 예부상서 호영(胡濙), 형부상서 유사월(俞士悅), 공부상서 석박(石璞) 등 주요 부서의 책임자들이 경태제 재위 기간 내내 자리를 지키며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혁 정치에도 불구하고 경태제 재위 기간에는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 정치적 갈등: 안정적인 인사 정책에도 불구하고 통치 집단 내부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1451년부터 개혁을 주도하던 유견은 군공을 세운 장군 석형 및 그 일족의 권력 남용과 부패 문제를 두고 심각한 갈등을 빚었으나, 황제는 이를 효과적으로 중재하거나 해결하지 못했다. 또한, 환관 세력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어서 금영, 흥안 등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했고, 조길상, 유용성 같은 환관들은 군사 분야에도 관여했다. 진순(陳循)과 고구(高穀)와 같은 저명한 관리들은 경태제를 지지하지 않기도 했다.
- 자연재해와 재정난: 1450년 산둥 지역의 심각한 기근을 시작으로, 1452년부터 1454년까지는 북부와 장강 하류 지역이 연이은 수해와 한파 피해를 겪었다. 1455년에는 가뭄이, 1456년에는 북부 지역에 큰 홍수가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부는 이재민 구호와 세금 감면에 나섰으나, 이는 국가 재정을 고갈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 경제 문제: 1453년 동전 사용 금지령이 해제되었으나, 정부의 공식적인 화폐 발행이 재개되지 않으면서 강남 지역에서 유통되던 불법 사주전(私鑄錢)이 북경 시장까지 장악하는 등 통화 질서에 혼란이 발생했다.
- 황하 치수: 1448년 황하의 대규모 범람 이후 치수 사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1453년 서유정이 제방 축조와 운하 준설 계획을 제안하여 2년간 5만 8천 명의 인력을 동원한 대규모 공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이는 1456년의 대홍수를 막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대운하의 물 공급 문제 해결에도 기여했다.
- 민란 발생: 복건, 절강, 광동, 광서, 귀주, 호광, 사천 등 전국 각지에서 민란과 소요 사태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묘족, 요족 등 소수민족의 봉기가 잦았으며,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강경 진압에 나섰다.
1457년 경태제가 중병에 걸려 위독해지자 후계자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들 주견제가 이미 사망했고 다른 적자도 없었기에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틈타 석형, 서유정, 환관 조길상 등 정통제의 복위를 노리던 세력들이 탈문의 변을 일으켰다. 이들은 야밤에 남궁에 유폐되어 있던 정통제를 탈출시켜 황궁으로 데려왔고, 병석에 있던 경태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폐위되었다. 폐위된 지 한 달 만에 급사했는데, 공식적인 사인은 병사였으나 암살되었다는 설도 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0세였다.
사후 경태제는 황제의 능역인 명의 십삼릉에 묻히지 못하고, 베이징 서쪽 금산(金山)의 귀족 묘역에 안장되었다. 복위한 영종은 경태제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으로, 그가 생전에 총애했던 후궁 당귀비를 강제로 순장시키는 비정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명나라 황실의 마지막 순장 사례로 기록되었다. 사후에는 행실이 좋지 못한 군주에게 내려지는 부정적인 의미의 '여(戾)' 자가 들어간 '''여왕(戾王)'''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명실록에서는 '''폐제'''라고 불린다.
2. 4. 계승 문제와 폐위
1449년 토목의 변으로 형인 정통제가 오이라트에 포로로 잡혀가자, 북경 조정은 정통제의 이복동생인 주기옥(朱祁鈺)을 새로운 황제로 추대했다. 주기옥은 1449년 9월 22일 즉위하여 연호를 '''경태(景泰)'''로 정했다. 이듬해 오이라트와의 화의가 성립되어 정통제가 조건 없이 송환되자, 경태제는 그를 태상황(상황)으로 높이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남궁(南宮)에 유폐시켰다. 이로 인해 조정은 정통제를 지지하는 파와 경태제를 지지하는 파로 나뉘어 갈등하게 되었다.경태제 재위 기간 동안 가장 큰 정치적 문제는 유폐된 상황 정통제의 지위와 황위 계승 문제였다. 정통제는 비록 유폐되었으나 예부상서(禮部尙書) 호영(胡濙) 등 조정 내 지지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1] 경태제는 이러한 반대 세력을 적극적으로 제거하지 못했고, 이는 정치적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2]
본래 황태자는 정통제의 장남인 주견심(훗날의 성화제)이었으나, 경태제는 자신의 아들에게 황위를 물려주고자 했다. 그는 뇌물과 위협을 동원하여 신하들의 지지를 얻어냈고,[2] 1452년 5월 20일, 영의정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1] 기존 황태자 주견심을 의왕(義王)으로 강등시키고 자신의 아들 주견제(朱見濟)를 새로운 황태자로 책봉했다.[2] 같은 날, 왕황후도 폐위되고 황태자의 생모인 항씨가 새로운 황후가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황제의 사적인 욕심을 우선시한 것으로 비쳐 그의 권위를 약화시켰고,[3] 이 과정에서 반대파를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사용한 일로 '신하들에게 뇌물을 준 황제'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 책봉된 황태자 주견제는 1453년에 병으로 요절했고, 그의 어머니 항황후마저 1456년에 사망했다. 경태제에게 다른 아들이 없었기에 황태자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되었다.[2][3] 일부 관리들, 예컨대 예부시랑(禮部侍郎) 장륜(章綸)과 감찰(監察) 중동(鍾同) 등은 폐위되었던 의왕 주견심을 다시 황태자로 세울 것을 건의했으나, 이들은 투옥되었고 중동 등 일부는 태형(笞刑)을 당한 끝에 사망했다.[2] 이러한 강경한 대응은 오히려 정통제 복위를 꾀하는 신하들의 야심을 자극하는 배경이 되었다.[3]
1456년 말, 경태제가 병으로 위독해져 1457년의 조회와 신년 행사를 취소하자, 후계자 지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경태제는 응답하지 않았다. 조정은 불안감에 휩싸였다.[2]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석형, 조길상, 서유정, 장악(張軏) 등 정통제 측근들은 정통제 복위를 위한 정변, 즉 탈문의 변을 계획했다.[3] 1457년 2월 11일 새벽, 이들은 남궁에 유폐되어 있던 정통제를 황궁으로 데려와 복위시켰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조회에 참석하려던 관리들은 크게 놀랐다. 복위한 정통제(천순제)는 즉시 정변 공신들을 요직에 등용하고, 우겸, 왕문(王文) 등 경태제의 핵심 측근들과 고위 환관들을 처형하며 권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2]
황위에서 쫓겨난 경태제는 성왕(郕王)으로 강등되었고, 병세가 호전되지 못한 채 폐위된 지 약 한 달 만인 1457년 3월 14일에 사망했다. 향년 30세였다.[4] 그의 죽음을 두고 환관 강안(蔣安)에 의해 교살되었다는 암살설이 제기되기도 했다.[5][4]
사후 경태제는 황제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했다. 시신은 역대 황제들의 능역인 명십삼릉이 아닌 베이징 서쪽 금산(金山)의 귀족 묘역에 묻혔다. 또한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여'(戾)라는 능호를 받았고, 명실록 등 공식 기록에서는 '폐제'(廢帝) 또는 '복왕'(郕王)으로 불렸다. 정통제는 생전에 순장(殉葬) 풍습에 반대했지만, 경태제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그가 총애했던 당씨를 순장시키도록 명령하여 명나라 최후의 순장이 이루어졌다. 훗날 아들인 성화제 때인 1475년에 '공인강정경황제'(恭仁康定景皇帝)라는 간략한 시호가 추증되었다. 17세기 중반 남명 정권은 그에게 '부천건도공인강정융문포무현덕숭효경황제'(符天建道恭仁康定隆文布武顯德崇孝景皇帝)라는 정식 시호와 함께 '''대종'''(代宗)이라는 묘호를 올렸으나, 청나라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간략한 시호만을 사용했다.[4]
3. 시호, 묘호
경태제는 탈문의 변으로 폐위된 후 사망하였기에, 사후 초기에는 황제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했다. 형인 영종은 그에게 왕자로서의 시호인 '''성여왕'''(郕戾王)을 추시했는데, '여'(戾)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1][2] 명실록 등 공식 기록에서는 '폐제'(廢帝)로 불리기도 했다.[2]
이후 조카인 성화제가 즉위하면서 부분적으로 복권되어 '''공인강정경황제'''(恭仁康定景皇帝)라는 시호를 받았다.[1][3]
명나라가 멸망한 후 들어선 남명 정권의 홍광제는 경태제를 완전히 복권시켰다. 이때 묘호는 '''대종'''(代宗)으로, 시호는 '''부천건도공인강정융문포무현덕숭효경황제'''(符天建道恭仁康定隆文布武顯德崇孝景皇帝)로 추존되었다.[1][3]
그러나 청나라는 남명 정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대에는 남명에서 추존한 묘호와 시호 대신 성화제 때 내려진 '공인강정경황제' 시호가 통용되었다.[1][3]
4. 가족
경태제는 효연경황후 왕씨와 숙효황후 항씨를 황후로 두었으며, 이외에도 황귀비 당씨(唐氏), 이씨(李氏), 손씨(孫氏) 등의 후궁이 있었다. 자녀로는 회헌황태자 주견제와 고안공주 등이 있다.
경태제가 사망하자 그의 후궁들은 순장 명령을 받았으나, 폐위되었던 왕황후는 제외되어 조카인 성화제의 보호 아래 궁궐 밖에서 살았다. 그러나 이후 영종은 그녀의 집을 수색하여 은 20만 냥과 다른 보물들을 몰수했다. 왕황후는 1507년 1월에 사망하여 진혜경황후(真惠景皇后)라는 시호를 받고 경태제의 능에 묻혔다.
경태제의 딸 고안공주는 1469년 왕헌(王憲)과 혼인하였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하위 문서를 참고하라.
4. 1. 조부모와 부모
- '''조부''' : 인종 홍희소황제(仁宗 洪熙昭皇帝) 주고치(朱高熾)
- '''조모''' : 성효소황후(誠孝昭皇后) 장씨(張氏)
- '''부친''' : 선종 선덕장황제(宣宗 宣德章皇帝) 주첨기(朱瞻基)
- '''모친''' : 효익황태후(孝翼皇太后) 오씨(吳氏)
4. 2. 황후
| 봉호 | 시호 | 이름(성씨) | 재위년도 | 생몰년도 | 국구(장인) | 비고 |
|---|---|---|---|---|---|---|
| 폐황후(廢皇后) | 효연경황후(孝淵景皇后) | 왕씨(汪氏) | 1449년 ~ 1452년 | 1427년 ~ 1506년 | 왕영(汪瑛) | [4][5] |
| 황후(皇后) | 숙효황후(肅孝皇后) | 항씨(杭氏) | 1452년 ~ 1456년 | ? ~ 1456년 | 항욱(杭昱) | [6][7] |
경태제의 첫 번째 황후는 왕씨(汪氏)로, 1449년 황후에 책봉되었으나 1452년 폐위되었다.[4][5] 왕씨는 딸을 낳았다. 《명사(明史)》 기록에 따르면 두 명이며, 첫째 딸은 고안공주(固安公主, 1449년–1491년)이고 둘째 딸에 대한 기록도 있다.
두 번째 황후는 항씨(杭氏)로, 왕씨가 폐위된 1452년 황후로 책봉되었다. 항씨는 1456년에 사망했으며,[6][7] 아들 회헌황태자(懷獻皇太子) 주견제(朱見濟, 1445년 3월 28일–1453년 3월 21일)를 낳았으나 요절했다.
1457년 경태제가 사망하자 그의 후궁들은 순장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폐위되었던 왕황후는 당시 황태자에서 폐위되었던 조카 성화제의 보호 아래 궁궐 밖에서 살 수 있었다. 성화제가 다시 황위를 계승한 후 왕황후의 재산을 지켜주려 했으나, 영종 복위 후 그녀의 집을 수색하여 은 20만 냥과 다른 보물들을 몰수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왕황후는 1507년 1월에 사망하였고, 진혜경황후(真惠景皇后)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남편 경태제의 능에 묻혔다. 이후 효연경황후(孝淵景皇后)로 시호가 추증되었다.
경태제의 딸 고안공주(固安公主)는 1469년 왕지(王志)의 증손자인 왕헌(王憲, 1514년 사망)과 결혼했다.
4. 3. 후궁
| 봉호 | 성씨 | 이름 | 생몰년도 | 비고 |
|---|---|---|---|---|
| 효원경황후(폐후) | 왕씨(汪氏) | 1427년–1507년 | 아래 참조 | |
| 숙효황후 | 항씨(杭氏) | ? ~ 1456년 | 회헌황태자 주견제 출산 | |
| 황귀비 | 당씨(唐氏) | ? ~ 1457년 | 아버지는 당흥(唐興). 경태제 사후 순장됨.[8] | |
| 비(妃) | 손씨(孫氏) | |||
| 이씨(李氏) | 이석아(惜兒) |
- '''효원경황후 왕씨''': 경태제가 사망한 후 폐위되었으나 순장되지 않고 조카인 성종(성화제)의 보호 아래 궁궐 밖에서 살았다. 성종은 그녀의 재산을 지켜주려 했으나, 영종은 왕황후의 집을 수색하여 은 20만 냥과 다른 보물들을 몰수했다. 왕황후는 1507년 1월에 사망하였고, 진혜경황후(真惠景皇后)라는 시호를 받아 남편 경태제의 능에 묻혔다.
- * 고안군주(固安郡主): 왕황후 소생의 첫째 딸 (1449년–1491년). 1469년 왕지(王志)의 증손자인 왕헌(王憲, 1514년 사망)과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두었다.
- * 둘째 딸: 《명사》에 기록됨.
경태제가 사망하자 황귀비 당씨를 포함한 그의 후궁들은 순장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폐위된 왕황후는 제외되었다.
4. 4. 황자
4. 5. 황녀
경태제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명사(明史)》 기록에 따르면 두 명이다.[10] 영종이 탈문의 변으로 복위하면서 경태제가 태상황으로 물러나자, 그의 딸들도 공주에서 군주로 강등되었다.| 순서 | 봉호 | 생몰년도 | 생모 | 부마 | 비고 |
|---|---|---|---|---|---|
| 장녀 | 고안공주(固安公主) (→ 고안군주(固安郡主)) | 1449년 ~ 1491년 | 효연경황후 왕씨 | 왕헌(王憲) | 1469년 왕헌과 혼인하여 아들 하나를 둠.[10] |
| 차녀 | 공주(公主) (→ 군주(郡主)) | ? ~ ? | 효연경황후 왕씨 | 요절함.[10] |
5. 연호
wikitext
6. 기타
- 왕의 후궁(2013년, 중국, 역: 장뢰)
- 여의명비전~눈 내리는 날의 맹세~(2016년, 중국, 역: 황헌)
- 대명황비 -Empress of the Ming-(2019년, 중국, 역: 리신량)
- 성화십사년~도에 피는 비밀~(2020년, 중국, 역: 리태연)
참조
[1]
백과사전
Jingtai Emperor of Ming dynasty
https://www.britanni[...]
2008-00-00
[2]
서적
明英宗実録 巻275, 天順元年二月乙未条
[3]
서적
明英宗実録 巻275, 天順元年二月癸丑条
[4]
문서
성왕비(郕王妃)/정혜경황후(貞惠景皇后)
[5]
문서
경태제 제위 도중 폐위 및 복권 관련 설명
[6]
문서
귀비(貴妃)
[7]
문서
영종 복위 후 황후 작위 및 시호 추탈
[8]
문서
경태제 사후 순장
[9]
문서
주견심(성화제) 폐위 및 사망 관련 설명
[10]
문서
영종 복위 후 군주로 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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