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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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료는 국무원 및 주요 조직, 국무총리/주석, 국무원 비서실, 내무부, 재무부, 외무부, 군무부, 법무부, 학무부, 교통부, 문화부, 선전부, 생계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활동했다. 감찰위원회, 정무위원회와 같은 위원회와 무임소 국무위원도 존재했다.
각 부의 부장(총장), 차장은 국무위원을 겸임했다. 기타 국무위원은 다음과 같다.
2. 국무원 및 주요 조직
2. 1. 국무총리/주석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료에는 국무총리와 주석이 있었다.
2. 2. 국무원 비서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원 비서실은 비서장, 부비서장, 비서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비서장은 비서실장, 비서부장 등으로도 불렸다.2. 2. 1. 국무원 비서실 참모부
2. 2. 2. 국무원 비서실 서무국
2. 3. 내무부
## 내무부장
## 내무부차장
## 내무부 참사관
## 내무부 산하 기관
노동국은 내무부 산하기관이다. 노동국의 장은 총판으로 내무부장, 내무차장의 예하였다.
경무국은 임시정부를 경호하는 기관으로 경찰청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 경무국장
### 경호부장
경호부장은 경무국 예하의 부서로 각부의 장관급은 아니다.
2. 3. 1. 내무부 산하 기관
노동국은 내무부 산하기관이다. 노동국의 장은 총판으로 내무부장, 내무차장의 예하였다.
경무국은 임시정부를 경호하는 기관으로 경찰청의 역할을 수행하였다.2. 4. 재무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무부는 1919년 4월 10일 설치되었다. 초대 재무부장은 최재형이 임명되었고, 1919년 9월 11일부터는 이시영이 재무부장을 맡았다. 이시영은 1920년 8월 27일부터 1921년 5월 26일까지, 1921년 5월 26일부터 1924년 4월까지, 그리고 1924년 4월부터 12월 17일까지 재무부장직을 연이어 수행했다.
이후 이규홍이 1924년 12월 17일부터 재무부장을 맡았으며, 외무부 총장을 겸직했다. 남형우도 재무부장을 역임했다. 이규홍은 1925년 3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그리고 3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다시 재무부장을 역임했다. 1925년 7월 8일에는 최창덕이 재무부장에 임명되어 10월 9일까지 재임했다.
1926년 8월 18일, 이유필이 재무부장에 임명되어 8월 30일까지 재임했고, 이후 12월 9일까지 다시 재무부장을 맡았다. 1926년 12월 9일부터는 김갑이 재무부장을 맡아 1927년 3월까지, 그리고 1927년 3월부터 4월 11일까지, 1927년 8월부터[9] 1930년 8월 3일까지 재임했다.
1930년 8월 4일, 송병조가 재무부장에 임명되어 11월 8일까지 재임했고, 이후 김갑이 11월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재무부장을 다시 맡았다. 1930년 11월 18일부터 1932년 5월까지는 김구가 재무부장을 역임했다. 1932년 5월 15일부터 1933년 3월 6일까지는 김철이 군무부장 겸 재무부장을 맡았다.[2] 1933년 3월 6일부터 송병조가 주석직을 겸하며 재무부장을 다시 맡아 1934년 1월 2일까지 재임했다.
1935년 11월 2일, 김구가 다시 재무부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송병조가 재무부장을 맡았다가 1936년 11월 10일부터 1939년 10월 23일까지 다시 재무부장을 역임했다. 1939년 10월 23일, 김구가 다시 재무부장에 임명되어 1940년 10월 9일까지 재임했다. 1940년 10월 9일부터 1944년 4월 21일까지는 이시영이 재무부장을 맡았고, 1944년 4월 22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는 조완구가 재무부장을 역임했다.
재무부 차장으로는 이춘숙이 1919년 4월 10일부터 4월 23일까지, 그리고 1919년 8월 4일까지 재임했다. 윤현진은 1919년 8월 5일부터 재무부 차장을 맡았다. 1921년 7월 7일에는 이유필이 재무부 차장에 임명되었고, 7월 14일에는 재무부 임시공채국장을 겸임했다.[7][8] 1934년에는 김철이 재무부 차장을 역임했고, 1943년 3월 4일부터 3월 30일까지, 그리고 3월 30일부터 1944년 2월까지 신건식이 재무부 차장을 역임했다.
재무부 참사로는 장기현이 1921년 6월 30일부터 8월 22일까지 재임하며 임시공채관리국 서기를 겸직했고, 정태희는 1921년 7월 28일부터 재무부 서기를 겸직했다. 이규서는 1921년 10월 3일부터, 곽영은 1924년 6월 12일부터, 정태희는 1924년 6월 19일부터 재무부 참사를 역임했다.
2. 5. 외무부
2. 5. 1. 외무부 산하 기관
구미외교위원부는 임시정부의 주미대사와 유럽의 외교관계를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1925년 위원장 이승만 탄핵과 함께 폐지령이 내려졌으나 이승만은 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1941년 김구가 주석으로 취임하여 이승만을 위원장으로 재선임함으로써 다시 공인되었다.
파리위원부는 임시정부의 유럽대표부로, 구미위원부 창립 뒤에는 구미위원부에 편입되어 예하 주불대표부, 유럽대표부 등으로 부른다.2. 6. 군무부
군무부는 국방부와 같은 역할로 독립군과 한국 광복군 양성을 주관했다.2. 6. 1. 군무부 산하 기관
(내용 없음)
2. 7. 법무부
1919년 4월 10일 이시영이 법무부장에 임명되었고, 1919년 5월 10일 남형우가, 1919년 7월 8일 안창호가 법무총장 서리를 겸직하였다. 1919년 8월 18일 신익희가 임시서리에 임명되었다. 1920년 8월 27일에는 신규식이, 1922년 9월에는 홍진이 법무부장에 임명되었다. 1924년 5월 31일 김갑이 법무부 차장 겸 총장 대리로 임명되었고, 1924년 12월 17일 오영선이 법무부장에 임명되었다.
1925년 7월 8일 이유필이, 1926년 8월 30일 조상섭이, 1926년 12월 9일 이동녕이 법무부장에 임명되었다. 1927년 8월 19일 조상섭이 다시 법무부장에 임명되었으며, 1930년 8월 4일에는 양기탁이 법무부장에 임명되었다. 1932년 5월 15일 이동녕이 다시 법무부장에 임명되었고, 1933년 3월 6일 최동오가 법무부장에 임명되었다.[2] 1935년 11월 2일 이시영이 다시 법무부장에 임명되어 1940년 10월 9일까지 재임하였다. 1940년 10월 9일 박찬익이, 1944년 4월 최동오가 다시 법무부장에 임명되었다.
법무부 차장으로는 1919년 4월 10일 남형우가, 1919년 4월 23일 홍진이, 1919년 김응섭이 법무위원 겸직으로 임명되었다. 1919년 8월 5일 신익희가, 1920년 3월 31일 안병찬이 임시정부 임시법률기초위원장을 겸직하며 임명되었다. 1921년 5월 16일 신규식이 국무총리대리를 겸직하며, 1924년 5월 15일 김갑이 법무부 차장에 임명되었다. 1926년 12월 14일 김철이, 1943년 3월 4일 이현수가 법무부 차장에 임명되었다.
1926년 12월 27일 김붕준, 송병조가 헌법개정기안위원에, 1926년 12월 28일 엄항섭이 헌법개정기안위원에 임명되었다. 1920년 1월 13일 신익희가 법제국장에 임명되었다.
2. 8. 학무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학무부는 교육부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학무부의 장은 학무총장, 학무장, 학무부장 등으로 불렸다. 김규식은 1920년 4월 10일부터 1920년 8월 27일까지, 그리고 1920년 8월 27일부터 1921년 4월 29일까지 학무장을 역임했으며, 1930년 8월 4일부터 다시 학무부장을 맡았다. 김인전은 1921년 5월 7일부터 학무차장 겸 학무부장 대리를 역임했다. 조성환은 1924년 4월 16일까지, 김승학은 1924년 5월 31일부터 1924년 12월 17일까지 학무차장 겸 학무부장 대리를 역임했다. 조상섭은 1924년 12월 17일부터 학무부장을 역임했다. 조완구는 1935년 11월 2일부터, 장건상은 1942년 10월부터 1945년 3월 18일까지, 김상덕은 1945년 3월 19일부터 1948년 5월 10일까지 학무부장을 역임했다.
학무부 차장으로는 이규홍이 1919년 11월 14일부터, 이규희가 1920년 1월 15일부터 1920년 1월 27일까지 임시 겸직했다. 이춘숙은 1920년 1월 28일부터 1920년 2월 16일까지 군무부차장 서리를 겸직했다. 김인전은 1921년 5월 7일부터 학무차장 겸 총장대리를 역임했다. 김승학은 1924년 5월 15일부터 1924년 12월 17일까지 학무차장 겸 총장대리를 역임했다. 유흥식은 1943년 3월 4일부터 1943년 5월 24일까지, 김상덕은 1943년 5월 25일부터 1945년 3월 19일까지 학무차장을 역임했다.
2. 9. 교통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교통부는 1919년 4월 10일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되었다. 초대 교통부장(교통총장)은 신석우가 맡았다. 교통부장은 여러 차례 교체되었는데, 문창범과 남형우, 김철, 손정도, 노백린, 류동렬 등이 교통부장을 역임하였다.
교통부 차장으로는 선우혁, 김철, 김대지, 김규면, 김철남 등이 임명되었다. 교통부 참사로는 정광호, 윤응념, 박윤근 등이 활동했다.
2. 10. 문화부
1942년 10월부터 1944년 9월 16일까지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B5%9C%EC%9A%B0%EA%B0%95&ridx=0&tot=544 최석순](崔錫淳)이 문화부장을 역임하였다. 김상덕(金尙德)은 1944년 9월 17일부터 1945년 3월 19일까지 학무부차장을 겸직하며 문화부장을 역임했고, 1945년 3월 19일부터 1948년 5월 10일까지 다시 문화부장을 맡았다. 1943년 6월 1일부터 1944년 9월 16일까지는 김상덕(金尙德)이 학무부차장을 겸직하며 문화부차장을 역임하였다.
2. 11. 선전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선전부장은 윤기섭이 1930년 8월 4일에 임명된 이후, 1935년 11월 2일까지 재임하였다. 이후 김규식이 1942년 10월부터 1944년 4월 21일까지, 엄항섭이 1944년 4월 22일부터 1948년 7월 22일까지 선전부장을 역임하였다.
선전부차장은 엄항섭이 1942년 10월부터 1944년 4월 21일까지, 윤징우가 1944년 4월 22일부터 1944년 6월까지 역임하였으며, 선전부 편집국장을 겸직하였다.
2. 12. 생계부
생계부는 당시 중경지역의 동포들의 생계를 담당하던 부서였다.
3. 기타 위원회
3. 1. 감찰위원회
감찰위원회는 국무회의를 감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시영은 1945년 7월 22일까지 감찰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3. 2. 정무위원회
1927년 6월 26일부터 8월 19일까지 이동녕(李東寧), 김명준(金明濬), 조완구가 정무위원으로 활동했다. 1927년 8월 19일 이후에도 이동녕(李東寧), 김명준(金明濬), 조완구가 정무위원으로 계속 활동했다.
4. 무임소 국무위원
1919년 4월 13일 조완구, 조소앙, 조동호, 이춘숙 등이 무임소 국무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9월 10일 사임하였다. 1925년 10월 12일에는 조성환(曹成煥)이 무임소 국무위원에 임명되었으나, 취임 불응으로 1926년 2월 28일 면직되었다. 1925년 9월 24일 이탁, 김동삼, 오동진, 김좌진, 윤세용(尹世茸), 현천묵(玄天默), 이유필, 윤병용(尹秉鏞)이 임명되었으나 취임 불응으로 1926년 2월 28일 면직되었다.
1926년 8월 18일, 김응섭(金應燮)과 조소앙(趙素昻)이 무임소 국무위원에 임명되어 1926년 12월 9일까지 재직했다. 같은 날 이유필, 조상섭, 최창식도 무임소 국무위원에 임명되었으나, 1926년 8월 30일 각각 재무부장, 법무부장, 내무부장에 임명되며 해임되었다. 1926년 10월 10일 이척, 김동삼, 오동진, 이유필, 윤세용(尹世茸), 현천묵(玄天默), 윤병용(尹秉庸), 김좌진(金佐鎭)이 무임소 국무위원에 임명되었고, 1926년 10월 12일 조성환이 임명되었으나, 모두 취임 불응으로 1926년 12월 14일에 면직되었다.
1926년 12월 14일, 이규홍, 김철(金徹(澈)), 윤기섭(尹琦燮), 오영선(吳永善), 김갑(金甲)이 무임소 국무위원에 임명되어 1927년 3월까지 재직했다. 1927년 3월에는 김구(金九)가 임명되어 4월 10일까지 재직했고, 1927년 4월 10일 이동녕과 김구가 다시 임명되어 8월까지 재직하였다.
1930년 11월 8일, 김구가 다시 무임소 국무위원에 임명되어 1932년 5월까지 재직했고, 1932년 5월부터 6월까지 다시 재직하였다. 1933년 3월 6일, 조성환(曹成煥), 이승만(李承晩), 이유필(李裕弼)이 무임소 국무위원에 임명되었다.[2] 이승만은 1933년 11월 사임했고, 조성환과 이유필은 1934년 1월 3일까지 재직했다.[3] 1933년 11월 이승만이 다시 임명되어 1934년 1월 3일까지 재직했다.[3] 1933년 12월 30일, 조성환과 성주식(成周寔)이 임명되었다. 조성환은 1934년 3월, 성주식은 1934년 9월 20일까지 재직했다.
1934년 1월 3일, 김철, 조성환, 성주식이 무임소 국무위원에 임명되었다.[3] 김철은 6월 29일까지 임정 비서실장을 겸직했다. 조성환은 1934년 2월 1일까지 재직했다. 김철은 1934년 6월 29일 사망할 때까지 재직했다. 조소앙은 1935년 5월까지 재직했다. 1935년 10월, 이동녕, 김구, 조완구가 무임소 국무위원에 임명되었다.
1939년 10월 23일, 조성환, 송병조, 조완구가 무임소 국무위원에 임명되어 1940년 10월 9일까지 재직했다. 조성환은 군무부 차장을 겸직했다. 1947년 3월 3일, 김성수, 김창숙, 오세창, 조만식, 이청천이 무임소 국무위원에 임명되어 1947년 9월 5일까지 재직했고, 1947년 9월 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다시 재직했다.
5. 참고 사항
1932년 일본 영사관의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습격으로 정무, 군사, 예산, 회의자료, 인사임면기록 일부를 압수당하였다.
참조
[1]
서적
독립운동사 제4권 : 임시정부사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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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전후사의 재인식
범우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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