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금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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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방송 금지 용어는 각 국가별로 상이한 기준과 규제를 적용받는다.
한국은 모욕적인 속어나 욕설 사용에 대한 규제가 존재한다. 일본은 방송사의 자율에 맡겨져 일본민간방송연맹 등의 기준에 따르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표현도 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단어 검열을 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발언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중국은 검열로 인해 다양한 단어가 금지되며, 독일은 나치즘 관련 표현을 형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방송 금지 용어는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쟁점이 되며, 언어 순화와 의미 왜곡 문제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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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금지 용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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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금지 용어 | |
방송 금지 용어 | 방송 부적합 용어, 방송 부적절 용어, 방송 제한 용어 등으로 불린다. |
방송 사업자 | 자체 심의 규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심의 규정 |
방송 금지 용어 | 특정 집단 비하 성차별적 표현 외모 차별 장애인 차별 인종 차별 역사 왜곡 저속한 표현 폭력 묘사 선정적 묘사 범죄 조장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불공정 경쟁 유도 소비자 기만 |
심의 | 방송 내용의 공정성, 객관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제재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프로그램 중단 방송 면허 취소 |
방송 금지 용어 |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
역사적 배경 | |
유신 정권 시대 | 방송법 개정, 방송 윤리 강령 제정, 방송 심의 제도 강화 |
방송의 자유와 독립 | 억압 |
민주화 이후 | 방송 자율성 확대, 심의 규정 완화 |
방송의 사회적 책임 | 강조 |
논란 | |
표현의 자유 침해 | 논란의 여지가 있다. |
창작 활동 제약 | 우려가 있다. |
사회적 합의 | 필요하다. |
시대 변화 반영 | 필요하다. |
해외 사례 | |
미국 |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다. |
영국 | 방송통신규제기관 Ofcom이 방송 규제를 담당한다. |
일본 | 방송 금지 용어에 대한 엄격한 자체 규제가 존재한다. |
2. 나라별 금지 용어
각 국가마다 다른 전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방송 금지 용어가 규정된다. 언론·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단어, 즉 차별, 모욕, 음란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단어 등이 방송 금지 용어로 지정된다. 이러한 단어는 방송의 중립성과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복지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 금지 용어의 판단과 규제 주체는 국가마다 다르다. 역사적 배경에 따라 법령으로 방송 금지 용어를 정하는 국가도 있고, 완전히 자율에 맡기는 국가도 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국가에서는 공권력에 의해 명확한 방송 금지 용어가 존재하기도 한다. 태평양 전쟁 전후 일본이 그러한 예이다.
독일에서는 나치즘 프로파간다 및 유사 행위가 형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처벌 대상이 되는 공식적인 "방송 금지 용어"와 "방송 금지 표현"이 존재한다.[2] 국제적으로는 조난 신호 송출, 즉 메이데이 송출이 금지되어 있다.
민영 방송국의 CM은 관련 법률에 따라 표현을 포함한 더 많은 규제가 있으며, 대부분 국가에서 사전 심사를 거친다. 금융, 담배, 의약품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6]
2. 1. 한국
한국은 모욕적인 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2. 2. 일본
일본은 특정 단어를 지정하여 금지하지 않고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이는 일본민간방송연맹과 같은 단체 기준의 해석을 따른다. 방송사는 프로그램 기준의 "해석"에 따라 방송에 부적절한 단어 사용을 규제하며, "방송 주의 용어", "방송 자숙 용어" 등으로 불린다.[1] 과거에는 "요주의 가요곡"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5]방송 금지 용어는 명확한 목록이 없으며, 각 프로그램 기준의 해석, 여론, 프로그램 종류, 시간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골든 타임에는 규제되지만 심야에는 방송되는 경우가 있다.[4]
일본방송협회(NHK)는 과거 "방송 문제 용어"[3]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2008년 이후 'NHK 새 용자 용어 사전', 'NHK 말의 핸드북' 등을 기준으로 "방송 가능 용어"를 공개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25][26] 민영 방송사도 대체로 NHK의 기준을 따른다.[1] 이러한 자율 규제는 "방송 종사자의 양심"에 따른 것이지만,[23] 시청자들의 항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많아져서 "방송 주의 용어" 또는 "방송 자숙 용어"로 불리기도 한다.[1]
2. 2. 1. 일본의 방송 금지 용어 관련 문제
일본은 특정 단어를 지정하여 금지하지 않고,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이는 일본민간방송연맹과 같은 단체 기준의 해석을 근거로 따른다.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방송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므로 "방송의 책임"으로서 언론과 표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존재한다.[7] 표현 행위의 책임은 표현자에게 있으며, 표현자 자신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8]
방송국이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방송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 하시모토 토루는 요미우리 TV '다카진의 거기까지 말해 위원회'에서 형사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징계 청구를 호소하여 제소되었으나, 최고 재판소는 하시모토의 발언을 "경솔한 행위"라고 하면서도 원고를 패소시켜 방송에서의 논평의 자유를 널리 인정했다.[9][10] 과거 중국 방송 (RCC)에서 아나운서가 애드립으로 한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 회사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11]
상업 미디어에서는 차별을 피하기 위해 차별 용어를 바꿔 말하거나 대체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언어 사냥"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12] 차별적인 단어만을 바꿔 말하는 것은 문장 자체가 차별을 목적으로 한다면 의미가 없다. 차별적인 단어가 사용되었더라도 문장 전체가 차별 규탄을 목적으로 한다면 부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언어 폭력"은 "깨끗한 단어"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단어" 규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13]
2. 3. 미국
미국에서는 원래 비속하고 상스러운 단어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문화적 개념이 있다. "젠장"과 같은 단어는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출판물 등에도 법적으로 제한되어 온 역사가 있다. 현재에도 극도로 비속한 단어에 대해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에 법적인 제한을 두고 있다.[14]차별 용어의 경우, 각각의 차별 용어 사용을 일일이 자율 규제로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생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인종적 대립이 묘사되는 경우 nigger|니거영어 등의 차별 용어가 (악역에 의해) 당연하게 사용된다. 1970년대 이전에 "저속한 방송 내용"이 문제가 되어 일률적인 방송 금지 용어로 지정되었던 "'''7대 비속어'''"(The Seven Dirty Words|더 세븐 더티 워즈영어)에 대해서도 현재는 그러한 취급을 받지 않는다.[14]
미국에서는 언론·표현의 자유 존중이라는 개념이 오래전부터 대중에게 정착되어 있어, 단어 검열에 해당하는 행위는 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발언자에 대해 직접 그 책임을 묻는 풍조가 정착되어 있다. 미국의 투나잇 쇼에 출연한 시각 장애인 가수 톰 설리번에게 사회자가 "사이렌트스(눈이 불편)라 힘드시겠어요"라고 위로하는 뜻으로 말했지만, 설리번은 "태어났을 때부터 블라인드(맹인)였으니, 저는 전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즐기고 있어요. 저를 위해 사이렌트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돼요"라고 답한 적도 있었다.[14]
방송국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나 표현을 하는 자나, 부적절한 단어나 표현을 포함하는 방송 자료를 필요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점, 대립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방송국의 판단보다 대중의 의견·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실질적으로 "fuck" 이외의 단어는 방송 금지되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fuck"에 대해서도 적절히 그 부분이 효과음 등으로 삭제될 뿐, 출연자가 그 단어를 발언하는 것 자체는 특별히 금지되지 않는다.[14]
즉, 방송 금지 용어의 취급은 방송국이 아니라 발언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출연자 등에 한해, 방송국의 판단으로 소거 조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언론·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여러 나라에서는, 출연자의 부적절한 발언이나 표현으로 인해 방송국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출연자를 상대로 방송국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반대로, 방송국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소거 조치 등이 된 결과, 자신의 주장이 제대로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여, 방송국이 출연자에게 제소당하는 예도 있다.[14]
애니메이션 영화 《천공의 성 라퓨타》의 미국 영어판 제목은 la puta|라 푸타es가 스페인어로 "그 매춘부"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히스패닉계 시청자를 배려하여 Castle in the Sky|캐슬 인 더 스카이영어(천공의 성)로 정해졌다. 또한 nigger|니거영어는 흑인을 모욕하는 단어로, 속칭 "N워드"라고도 불리는데, 당연히 흑인을 이 단어로 모욕하는 방송 내용은 있을 수 없으며, 인종 간 대립이 각본에 포함된 프로그램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14]
한편, 악곡에 관해서는, 본질에 문제가 없더라도 짧은 악곡이기 때문에, 시청자・청취자에게 그 본질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는 가사나 효과음에 모욕적인 단어, 차별적인 단어 등이 사용된 경우, 해당 부분의 보컬을 편집하거나 자체 규제 음을 넣거나, 또는 의미에 어긋남이 있지만 발음이 비슷한 단어나 발음 자체는 비슷하지 않지만 의미가 통하는 단어나 표현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14]
2. 4.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검열을 통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단어를 금지한다. 6·4 톈안먼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위성 방송・케이블 TV에서의 국제 텔레비전 방송에서 해당 사건 관련 내용이나 방송 금지 용어가 언급되면 전파를 통째로 차단하는 조치가 취해진다.[16]2. 5. 독일
독일에서는 나치즘의 선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형법 제86a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되는 공식적인 "방송 금지 용어"나 "방송 금지 표현"이 존재한다.[2]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치당)을 긍정적으로 다루는 몇몇 단어나 표현, 특히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 나치 친위대(SS) 등의 상징물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며, 기본적으로 학술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최근에는 반나치즘 고양을 목적으로, 나치당을 명확히 범죄 단체로 모욕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소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 규제는 형법에 의해 금지되므로 방송뿐만 아니라 출판, 인터넷 등에도 널리 적용된다.
3. 방송 금지 용어의 쟁점
각 국가마다 방송 금지 용어에 대한 규정은 다르지만, 대체로 "공서양속"에 반하는 단어, 즉 차별적이거나 모욕적, 음란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방송에 사용하기 부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규제는 방송의 중립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고 공공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2]
그러나 "방송 금지 용어"를 판단하고 규제하는 주체는 국가마다 다르다.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국가도 있지만, 방송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맡기는 국가도 있다. 태평양 전쟁 전후 일본의 매스컴은 과거 프로파간다에 가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법에 따라 자체적인 프로그램 기준(방송 코드)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송에 사용하기 부적절한 단어"를 자율적으로 규제한다.[2] 따라서 일본에서는 "방송 금지 용어"라는 명칭 대신 "'''방송 주의 용어'''" 또는 "'''방송 자숙 용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1] 일본방송협회(NHK)에서는 "'''방송 문제 용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2008년 이후에는 폐지되었다.[3]
일본에서는 제3자가 아닌 방송국 스스로가 프로그램 기준, 여론, 프로그램 종류, 시간대에 따른 시청자 층 변화 등을 고려하여 방송 금지 용어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골든 타임에는 규제되지만 심야 시간에는 방송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4] 또한, 개별 단어뿐만 아니라, 단어 조합으로 인해 부적절한 의미를 가지는 코멘트, 노래, 영상 등도 규제 대상이 된다. 과거 일본에는 "'''요주의 가요곡'''"이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다.[5]
민영 방송국(민방)의 광고 방송(CM)은 금융, 담배, 의약품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표현을 포함한 더 많은 규제를 받으며, 대체로 사전 심사를 거쳐 방송된다.[6] 독일에서는 나치즘 프로파간다 및 유사 행위가 형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처벌 대상이 되는 "방송 금지 용어"나 "방송 금지 표현"이 존재한다. 국제적으로는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 송출이 금지되어 있다.
한편, 차별을 피하기 위해 차별 용어를 바꿔 말하는 것에 대해 "언어 사냥"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12] 주로 미국 등 영어권에서는 이를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라고 부른다.
3. 1.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표현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방송은 전파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된다.[7]방송에서의 표현은 언론·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 당사자 간 또는 제3자 간의 이해 관계를 발생시키기 쉽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방송의 책임"으로서 언론, 표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7]
기본적으로 표현 행위의 책임은 표현자에게 있다. 표현자는 자신의 표현 행위가 타인의 인권 등을 침해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 간에도 표현의 규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8]
방송국이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방송했다고 판단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하시모토 토루 변호사가 TV 프로그램에서 형사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징계 청구를 호소하여 변호인에게 징계 청구가 쇄도한 사건이 있었다. 최고 재판소는 하시모토의 발언이 경솔하고 부적절했지만, 중대 사건 변호인이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판결했다.[9] 이는 방송에서의 논평의 자유를 널리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10]
과거에는 중국 방송(RCC)에서 아나운서가 애드립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 회사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11]
3. 2. 언어 순화와 의미 왜곡
차별 용어를 완곡한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원래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문제를 은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일례로, 민영 방송 아나운서가 대머리 남성을 "머리카락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여 상대방이 격노했다는 일화가 있다.[13]단어 자체보다 문맥과 의도가 더 중요하다. 차별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문장 자체가 차별을 목적으로 한다면 의미가 없다. 반대로 차별적인 단어가 사용되었더라도, 문맥상 차별 규탄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른바 "언어 폭력"은 깨끗한 단어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단어만을 규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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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論・表現の自由はどこに……「放送禁止用語」の厳しすぎる自主規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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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安門事件ニュースを遮断 中国、NHK海外放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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