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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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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주(公主)는 제왕의 딸을 지칭하는 작위로, 중국에서 유래하여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주변 국가에서도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전한 시대에 황제의 딸을 공주, 제후의 딸을 옹주로 봉작한 것이 시초이며, 이후 시대와 왕조에 따라 작위 체계가 변화했다. 한국에서는 고려 시대에 공주 작위가 처음 등장했고, 조선 시대에는 왕의 적녀를 공주, 서녀를 옹주로 구분하여 불렀다. 일본에서는 황족 여성을 내친왕으로 부르며, 류큐국과 베트남에서도 공주 작위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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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지도 정보
기본 정보
국가한국
칭호공주(公主)
로마자 표기Gongju
영문 표기Princess
일본어 표기こうしゅ(公主)
중국어 표기gōngzhǔ(公主)
지위
의미왕의 딸
배우자왕의 딸이 혼인하면 옹주
서열왕비의 딸은 적통 공주, 후궁의 딸은 서녀 공주
지위 변동왕비 소생 여아 → 공주, 왕세자빈 소생 여아 → 군주
봉작공주는 봉국과 봉호를 받음
호칭마마
경칭저하(邸下)
특례공주는 정1품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
역사
중국황제의 딸, 제후의 딸 등 지위에 따라 호칭이 달랐음
고대 한국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왕녀를 칭하는 용어로 사용됨
고려왕의 딸은 공주, 왕세자의 딸은 군주로 책봉됨
조선왕비 소생 딸은 공주, 후궁 소생 딸은 옹주로 책봉됨
현대
사용현대에는 왕족이나 귀족의 딸을 칭하는 용어로 사용됨
관련 단어왕녀
여왕
옹주
군주
여왕자
황녀
참고
관련 문서왕족
작위
황족

2. 유래

제왕의 가족에 대한 작위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 혹은 국가에선 제왕의 아들은 왕자(왕의 아들이란 뜻), 딸은 왕녀(왕의 딸이란 뜻)로 단순히 표기했다. 제왕의 딸이 작위를 받게 된 시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으며, 중국의 고대 국가인 주나라에서 천자(天子)의 딸을 왕희(王姬)라 하여 천자의 적배인 왕후의 1등급 아래에 두었던 것이 시발점으로 추정된다.[3] 그러나 당대를 비롯, 전후대 제왕 혹은 제후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여성 중 정확한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및 실명이 모호한 여성에겐 성(姓) 혹은 출신 국호(國號)에 희(姬)를 붙였던 것을 미뤄 정식 작위명이라 단정할 순 없는 상황이다.[4]

공주(公主)란 단어가 등장한 최초의 사료는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사람인 공양고(公羊高)가 쓴 《공양전 (公羊傳): 춘추의 주석서》이다. 그러나 여기서 공주(公主)가 제왕의 딸을 지칭하는 명사로써 쓰인 것인지, “공(公)이 주관(主)하다.”[5]는 의미로 주어와 동사를 갖춘 문장으로써 쓰인 것인지 실체가 모호하다. 이는 전한 건국 직후 관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논의되었다가 결국 황제의 딸을 공주로 봉작하는 어원으로 채택하여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6] 한자를 기록 문자로 채택하게 된 주변 국가가 자국의 고유 언어를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일찍이 창제한 작위명을 차용하게 되고, 이러한 습속이 결국 정착되어 실제 작위로 제도화된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한국·일본·베트남 등이 대표적이다.

현대 중국어한국어에서는 일본어의 姫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公主”라는 칭호의 유래는 천자의 딸의 혼례를 삼공이 주재한 데서 비롯된다. 간단히 “주”라고도 불렸다. 참고로, 대응하는 남성 황족의 호칭은 “왕”이다.

옛날에는 화장령으로 받은 토지의 지명을 따서 “○○공주”라고 불렀다(예: 태평공주, 안락공주). 나라 후기와 나라 시대의 칭호는 대부분 아칭(혹은 일종의 의례 칭호)이었다.

왕망을 건국하자 공주라는 칭호를 폐지하고 '''실주'''로 개칭하였다. 참고로, 북송의 휘종 치세에는 나라 풍의 호칭이라는 '''제희'''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정강의 변 이후 남송에서 공주로 돌아왔다.

3. 중국

제왕의 가족에 대한 작위가 없던 시대에는 제왕의 아들을 왕자(王子), 딸을 왕녀(王女)로 표기했다. 제왕의 딸이 작위를 받은 시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중국 고대 국가인 주나라에서 천자(天子)의 딸을 왕희(王姬)라 하여 천자의 적배(嫡配)인 왕후(王后)의 1등급 아래에 두었던 것이 시초로 추정된다.[3] 그러나 당대를 비롯, 전후대 제왕 혹은 제후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여성 중 정확한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실명이 모호한 여성에겐 성(姓) 혹은 출신 국호(國號)에 희(姬)를 붙였던 것을 미뤄 정식 작위명이라 단정할 순 없다.[4]

공주(公主)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사료는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사람 공양고(公羊高)가 쓴 《공양전(公羊傳)》이다. 그러나 여기서 공주(公主)가 제왕의 딸을 지칭하는 명사로 쓰였는지, “공(公)이 주관(主)하다.”[5]는 의미로 쓰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는 전한 건국 직후 관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논의되었다가 결국 황제의 딸을 공주로 봉작하는 어원으로 채택되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6]

한자를 기록 문자로 채택한 주변 국가가 자국의 고유 언어를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일찍이 창제한 작위명을 차용하게 되고, 이러한 습속이 정착되어 실제 작위로 제도화되었다. 한국·일본·베트남 등이 대표적이다. 현대 중국어한국어에서는 일본어의 姫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公主”라는 칭호는 천자의 딸의 혼례를 삼공이 주재한 데서 비롯되며, 간단히 “주”라고도 불렸다. 대응하는 남성 황족의 호칭은 “왕”이다.

옛날에는 화장령으로 받은 토지의 지명을 따서 “○○공주”라고 불렀다(예: 태평공주, 안락공주). 명나라 후기와 청나라 시대의 칭호는 대부분 아칭(雅稱, 혹은 일종의 의례 칭호)이었다.

왕망을 건국하자 공주라는 칭호를 폐지하고 '''실주'''로 개칭하였다. 북송 휘종 치세에는 주나라 풍의 호칭이라는 '''제희'''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정강의 변 이후 남송에서 공주로 돌아왔다. 추증(追贈)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주 책봉(冊封)은 성장 후(일반적으로 10세 전후)부터 하가(降嫁) 전까지 행해졌다.

중국과 조선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성불혼이었기 때문에, 공주의 결혼 상대는 비황족으로 제한되었다(공주와 신하의 딸이 황족에게 시집가는 것은 허락되었다). 신하가 공주를 맞이하는 것을 “상공주(尚公主)”라고 불렀으며, 이는 곧 하가(降嫁)를 의미했다. 한(漢)이나 삼국 시대에는 결혼 상대를 열후로 제한했지만, 공주가 하가할 때 신하를 후작에 봉하기도 했다. 진(晉) 이후에는 열후제(列侯制)가 형해화되었기 때문에 결혼 상대는 일반 신하가 되었고, 하가 시에 신하는 구마도위(駙馬都尉)(청나라에서는 에후(efu, 額駙))라는 관직을 받았다. 그 때문에 후세에는 구마를 공주의 남편을 경칭하는 말로 사용했다.

황제의 딸 이외에도 황족이나 종실의 딸들에게도 칭호가 수여되었다.


  • 전한에서는 제후왕의 딸을 '''옹주'''(翁主)라고 불렀다.
  • 후한이나 위에서는 황족, 종실의 딸을 '''향주'''(郷主) 또는 '''정주'''(亭主)라고도 불렀으며, 향후 또는 정후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 당 이후의 왕조에서는 황태자의 딸을 '''군주'''(郡主)라고 불렀는데, 당나라에서는 종일품에 해당한다. 왕에 봉해진 황족의 딸을 '''현주'''(縣主)라고 불렀는데, 당나라에서는 종이품에 해당한다.
  • 북송의 휘종 치세에 공주 → 제희로 개칭됨에 따라 황족, 종실의 딸을 '''종희'''(宗姬) 또는 '''족희'''(族姬)로 개칭하였다.

3. 1. 고대

황족 여성의 작위가 최초로 체계적으로 법제화된 것은 중국 전한(前漢) 시대이다. 이때 황제의 딸을 공주로, 제후의 딸을 옹주(翁主) 혹은 왕주(王主)로 삼았다.[7] 신나라에선 공주 대신 실주(室主)를 썼으며, 후한 시대에는 황제의 딸에겐 현(縣)의 군주(君主: 제왕·제후·주인)라는 뜻으로 현공주로, 제후의 딸에겐 아비의 지위에 따라 향(鄕) 혹은 정(亭)의 군주라는 뜻으로 향공주 혹은 정공주로 봉하였다.[8][7] 위진 시대의 진나라(晉)에서는 황제의 딸을 공주로 봉하되 후한 때보다 격을 높여 군(郡)의 군주라는 뜻으로 군공주로 삼고 제후의 딸은 현주로 삼았다.[7] 이후 공주는 중원에 존재했던 국가 중 몽골 국가인 원나라를 제외하고 황제의 딸의 작위로만 국한되었다.

3. 2. 당·송

여성 황족, 남성 황족의 배우자, 관리의 배우자 작위가 본격적으로 체계화된 것은 당나라 때로,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의 개념이 확립된 것도 이때이다.[9][10]

품계작위명대상
정1품대장공주(大長公主)황제의 고모·선황제의 딸 혹은 누이[11]
장공주(長公主)황제의 자매·선황제의 딸 혹은 누이[12]
공주(公主)황제의 딸·선황제의 딸[13]
종1품군주(郡主)황태자의 딸
정2품현주(縣主)왕(친왕·군왕)의 딸



당나라의 명부 제도는 이전 국가들의 제도와 비교해 완성도가 높아 후대 국가 및 주변국에서도 기본 틀로 차용했다. 송나라 역시 당나라 제도를 차용했으나, 북송 휘종 때 금나라의 식민지배를 받게 되고 휘종의 여러 공주들이 금나라 황제 및 장수들에게 공녀(貢女)로 바쳐진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외명부 작위명이 전면 교체되어 공주를 제희(帝姬), 군주(郡主)를 종희(宗姬), 현주를 족희(族姬)로 삼았던 적이 있었다.

당나라에서 공주, 장공주, 대장공주는 모두 정1품에 상당했다. 장공주와 대장공주는 처음에는 공주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에게만 붙여진 봉호(封號)였으나, 당나라, 송나라 이후로는 지위에 관계없이 현 황제와의 세대 관계에 따라 칭호를 부여하였다.

3. 3. 원나라

원나라는 몽골 국가로서, 중원에 위치한 이전과 이후의 국가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제도를 채택했다. 대표적으로 황제의 딸뿐만 아니라 종왕(宗王)[14]의 딸도 공주로 봉작했으며, 황제의 남성 친족뿐만 아니라 여성 친족의 배우자인 부마 역시 왕으로 봉작했다.[15][16] 황녀와 종왕녀는 출가 전에는 동등하게 공주 작위 앞에 휘호를 썼지만, 출가한 황녀는 국호로 바꿔 종왕녀와 차별을 두었다.[17] 단, 부마가 점령국의 국왕으로 임명된 종왕녀는 출가한 황녀처럼 공주 작위 앞에 국호를 써서 명목상 원 제국의 제후로서 남편에게 대리 통치를 맡기는 형식을 취했으며, 남편과 아들의 지위에 따라 작위가 변동되지 않았다.

3. 4. 명나라

명나라한나라(漢) 재건을 건국 이념으로 내세운 명 태조 주원장에 의해 여성 작위가 후한 제도로 복고화되어 단순해졌다. 이로 인해 출가한 공주가 국호를 쓰는 제도와 여성 작위에 품계를 적용하는 제도가 소멸되었다.[18] 그러나 주원장의 의도와 달리 천 년 전 후한의 구식 제도를 그대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어, 결국 당나라와 원나라 제도를 혼합하여 절충 보완했다.[19]

작위명대상배필 작위
대장공주(大長公主)황제의 고모부마도위(駙馬都尉)
장공주(長公主)황제의 자매
공주(公主)황제의 딸
군주(郡主)친왕의 딸의빈(儀賓)
현주(縣主)군왕의 딸
군군(郡君)왕(친왕·군왕)의 손녀
현군(縣君)왕의 증손녀
향군(鄉君)왕의 현손녀


3. 5. 청나라

여진족이 세운 국가인 후금(後金)은 북원의 독자적인 명부 제도를 차용해 후비(后妃)를 복진으로 삼고 황녀 및 종녀(宗女)를 격격(格格)으로 삼았다. 이 제도는 후금의 개국 황제인 누르하치의 아들 홍타이지가 북원 대귀족 출신인 처족 과이심 보르지기트 씨족의 지원 아래 여진·몽골 국가[21]청나라를 세우면서 외명부의 작위로 한정되고, 명 황실의 제도를 응용해 황제의 후비를 위한 오궁(五宮: 1后4妃) 제도와 황자를 왕으로, 황녀를 공주로 삼는 제도를 세웠다. 선대 제국들과의 차별점으로 황녀의 적·서를 엄격히 구별하여, 황제의 적녀는 고륜공주(固倫公主), 황제의 서녀와 양녀는 화석공주(和碩公主)로 삼아 차등을 두었다. 이는 조선의 제도와 흡사하나[22] 조선처럼 고정되지 않고 황제와의 관계(동복 남매 여부) 혹은 황제의 의지에 따라 화석이 고륜으로 승급할 수 있었다. 이외 친왕의 딸은 화석격격(和碩格格), 군왕과 세자의 딸은 다나격격(多羅格格)으로 삼았다가, 순치 17년에 개정되어 세분화되었다.

황제친왕군왕·세자1패륵·장자2패자봉은진국공·봉은보국공그외 종친3
적녀고륜공주(固倫公主)군주(郡主)현주(縣主)군군(郡君)현군(縣君)향군(鄉君)종녀(宗女)
서녀화석공주(和碩公主)군군(郡君)현군(縣君)향군(鄉君)
colspan="8" style="text-align:left; font-size: 95%;"|



청나라 시대에는 공주의 생모의 신분에 따라 계급이 나뉘었다. 생모가 황후인 경우는 고륜공주(固倫公主, gurun i gungju), 비빈(妃嬪)인 경우는 화석공주(和碩公主, hošoi gungju)라고 불렸다.

3. 6. 화번공주

정략결혼으로 외족의 군장에게 시집간 공주를 "화번공주"[2]라 불렀고, 그 결혼을 "화친"이라고 불렀다. 한족의 전통에서는 여자를 시집보내는 쪽이 상위자로 여겨지고, 상대의 일족의 여자를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는 쪽은 하위자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유방은 딸을 흉노의 군주와 결혼시키고 싶어했지만, 그렇게 되면 흉노의 군주는 사위가 되고, 태어난 아이도 외손자가 된다. 따라서 자신의 일족 여성을 다른 나라의 군주와 결혼시키는 사례가 많았다(같은 이론에 기반한 반대의 예는 거의 없다).

하지만 황제의 친딸이 외족과 결혼한 예는 적다(당나라 숙종의 영국공주 등). 대부분은 황족의 딸이 황제의 양녀로서 외족에 시집갔다. 예를 들어, 토번의 왕 궁손 궁첸의 비로서 당 황실의 딸인 문성공주가 맞이되었다.

4. 한국

한국은 한자를 기록 문자로 채택하면서 중국의 작위명을 차용했고, 이것이 정착되어 실제 작위로 제도화되었다.[23]

4. 1. 고려

문종 때[23] 정1품 작위로 임금의 딸에게 주어지는 공주(公主)와 임금의 고모 이상에게 주어지는 대장공주(大長公主)가 있었다.

품계작위명대상
정1품공주(公主)임금의 딸
대장공주(大長公主)임금의 고모 이상



공양왕 때[24] 왕녀에게는 궁주(宮主)를, 왕자처·의친녀1·종친처에게는 옹주(翁主) 작위를 주었다.

작위명대상
궁주(宮主)왕녀
옹주(翁主)왕자처·의친녀1·종친처


4. 2. 조선

조선 개국 초기에는 이성계의 섭정 아래 개정되었던 고려 공양왕 때의 명부 봉호 제도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왕녀는 적서 구별 없이 정1품 궁주(宮主)[25], 세자를 제외한 왕자의 정실과 종친 제군의 정실은 옹주(翁主), 왕자와 왕녀의 딸, 그리고 세자빈의 어머니는 택주(宅主)로 삼았다.[26] 고려의 옛 습속에 따라 후궁을 왕녀와 마찬가지로 궁주·옹주로 봉작하기도 했다.

세종 4년, 왕녀와 후궁에게 궁주 작호를 쓰는 것은 고려 말기의 폐습이라는 이조의 계에 따라 왕녀의 작위를 공주(公主)로 고쳤다.[27] 세종은 후궁 소생 왕녀 중 일부를 옹주로 봉작하기도 했으나, 체계적이지 않고 시험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 13년, 정종이 서거하자 세종은 정종을 제후의 예우로 격하하고, 정종의 왕녀를 모두 군주(郡主)로 강봉했다.[28][29] 또한 왕자·왕제의 딸을 옹주로 책봉해온 제도[30]도 개정하여 군주와 현주로 고쳤다.[31] 정종의 서출 왕녀들은 전원 군주로 책봉되었으며[32], 진안대군의 적장녀와 양녕대군의 적장녀도 군주로 책봉되었다.[29] 그 외 종실녀는 일부 현주로 개칭되었는데, 양녕대군의 적차녀·적삼녀·적사녀 및 효령대군의 적장녀도 포함되어 있어[33] 부친이나 본인의 적서 여부로 군주나 현주를 구별한 것은 아니었다.

세종 22년, 세종 13년에 개정했던 관제가 분별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개정되었다.[34]

작위명대상
공주(公主)왕의 적녀
군주(郡主)왕의 서녀
왕세자의 적녀
현주(縣主)왕세자의 서녀
대군의 적녀
향주(鄕主)왕자군의 적녀
대군의 손녀
정주(亭主)왕자군의 서녀 및 그 외 종실녀



이후 왕녀의 적서를 구별하여 왕의 적녀는 공주, 서녀는 옹주로 다시 고쳤으며, 군주와 현주는 왕세자의 딸의 작위로 한정하고, 그 외 종실녀의 작위는 모두 폐지했다.

성종 16년에 《을사대전》(《경국대전》의 최종판)이 편찬되기 전, 한명회에 의해 왕실 내척의 관직 진출 및 정사 간여가 엄금되자, 성종은 왕자녀의 위계를 올려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왕자와 왕녀의 품계를 무계로 조정했다. 이는 《을사대전》에 수록되어 1897년 대한제국이 설립되기까지 대체로 그대로 쓰였다.[35]

성종 16년(1485년) ~ 고종 34년(1897년)
품계작위명작호대상배필 작위아들 초봉사위 초봉
무계 상(上)공주(公主)휘호(徽號·美名)왕의 적녀의빈부 종1품 위(尉)1, 3돈녕부 종7품6돈녕부 종8품7
무계 하(下)옹주(翁主)휘호(徽號·美名)왕의 서녀의빈부 종2품 위(尉)1, 3돈녕부 종8품
정1품부부인(府夫人)읍호(邑號: 府 단위)왕비의 모친(親母·法母)정1품 부원군(府元君)
종1품봉보부인(奉保夫人)-왕의 유모-
정2품3군주(郡主)읍호(邑號: 郡 단위)2왕세자의 적녀의빈부 정3품 부위(副尉)4
정3품3현주(縣主)읍호(邑號: 縣 단위)2왕세자의 서녀의빈부 종3품 첨위(僉尉)5
colspan="7" style="text-align:left; font-size: 95%;"|



조선에서는 동성불혼 원칙에 따라 공주의 결혼 상대는 비황족으로 제한되었다. 신하가 공주를 맞이하는 것을 “상공주(尚公主)”라고 불렀으며, 이는 하가(降嫁)였다. 구마도위(駙馬都尉)는 공주의 남편을 경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5. 일본

야마토 시대를 전후하여 유력 호족의 자제를 미꼬(みこ)라 하였는데, 이는 순수 일본어로 존귀한 분·귀인을 지칭하는 미(み)에 자식을 뜻하는 꼬(こ)를 접목한 것이다. 현재는 다른 한자를 채택하고 있으나 일본의 토속신을 모시는 무당 역시 미꼬라 하여 신의 자식을 상징했다. 이후 이 단어는 왜왕(倭王)의 자제의 호칭으로 정착되었으며, 이중 여식을 히메미꼬(ひめみこ)라 구별짓기도 한다. 이 시기 한자(漢字)가 도입되어 표기문자로 쓰이게 되면서 순수 왜어인 미꼬를 한자로 어자(御子)·왕자(王子)·왕녀(王女), 히메미꼬를 여어자(女御子)·희어자(姬御子) 등으로 번역하여 표기, 이후 칭황을 하게 되면서 황자(皇子)·황녀(皇女)로 표기하게 된다. 유의어로 미야(みや)가 있는데, 본래 토속신을 모시는 신당(神堂)을 뜻하는 이 단어는 궁(宮)으로 번역 표기되어 궁주(宮主) 개념으로 황제의 자녀 및 가까운 친족에게 궁호(宮號)로써 더해지게 된다. 히메미야(姫宮) 역시 일본 황·왕녀의 이칭(異稱)이다.

8세기 이후, 당나라의 문화와 제도가 대거 유입되면서 황자녀를 친왕(親王)으로 봉작하기 시작했다. 이에 황자·황녀는 '○○천황의 제 1황녀', '황녀의 자식(皇女腹: みこばら)' 등 관계와 서열, 혈통 등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써만 사용됐다. 황녀 혹은 황제의 자매로서 친왕으로 봉해진 여성 황족을 내친왕(內親王)이라 구별하기도 했는데, 음독(音讀)으로 나이신노우(ないしんのう)라고도 하고, 순수 일본어인 훈독으로 우치노미꼬(うちのみこ)[42] 혹은 친왕제도를 도입하기 전의 황·왕녀의 호칭으로 쓴 히메미꼬(ひめみこ)라고도 읽는다.

현재 일본의 《황실전범(皇室典範)》[43]에는 일본 천황의 적녀, 6촌 이내의 적손녀, 7촌 이내의 자매를 내친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황녀와 태자녀는 궁호를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주를 쓰지 않았으며, 개화 후 외국 문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군주(君主)의 딸을 황녀·왕녀·희(姬: 히메)라 번역해 표기한다.

6. 류큐국

류큐국(현 오키나와)은 제후국을 표방하여 류큐 국왕의 왕녀와 왕자의 아내를 옹주(翁主)로 책봉했는데, 이는 중국 한나라의 제도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1]

류큐에서는 기혼 왕녀를 '''옹주'''라 칭했고,[1] 미혼 왕녀는 안사가나시(按司加那志)라 칭했다.[1]

7. 베트남

베트남은 후 레 시대의 찐 주 왕조(1545~1787)를 제외하고는 제왕의 딸을 공주(公主)로 책봉했다. 찐 주 왕조에서는 왕의 정실 부인을 왕비로 삼고, 왕의 딸을 군주(君主)로 삼는 것을 법으로 정했다. 예외적으로 3명의 왕녀가 공주로 책봉된 적이 있다.

참조

[1] 서적 日本と韓国の官僚制度: その成立と変遷 南雲堂
[2] 웹사이트 HISTORIST山川出版社 http://www.historist[...] 2021-08-30
[3] 고전 시경(詩經)
[4] 참고자료
[5] 참고자료
[6] 고전 한서(漢書)
[7] 고전 당육전(唐六典)
[8] 고전 후한서(後漢書)
[9] 고전 당육전(唐六典)
[10] 고전 신당서(新唐書)
[11] 설명
[12] 설명
[13] 설명
[14] 설명
[15] 웹사이트 《속통전(續通典)》권58 http://www.guoxue123[...]
[16] 서적 《元史》卷108 表第三 - 諸王表
[17] 서적 《元史》卷109 表第四 - 諸公主表
[18] 웹인용 《明史》 卷一百二十一 중 列傳第九 http://www.guoxue123[...] 2014-12-19
[19] 설명
[20] 웹사이트 《清史稿》卷一百六十六 表六 - 公主表 http://www.guoxue123[...]
[21] 서적 (제목 없음)
[22] 서적 (제목 없음)
[23] 서적 고려사
[24] 서적 고려사
[25] 서적 태조실록 ~ 세종실록
[26] 서적 조선왕조실록
[27] 서적 조선왕조실록
[28] 서적 조선왕조실록
[29] 서적 조선왕조실록
[30] 서적 조선왕조실록
[31] 서적 조선왕조실록 세종 54권,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10월 17일(무신) 6번째기사
[32] 웹사이트 정종 (조선)
[33] 웹사이트 세종
[34] 서적 조선왕조실록 세종 89권, 22년(1440 경신 / 명 정통(正統) 5년) 4월 15일(병술) 2번째기사
[35] 서적 대전회통 이전(吏典) 외명부 편(47면~48면)
[36] 서적 경국대전(經國大典: 을사대전) 목판본 이전(吏典) 외명부 편(3면~5면)
[37] 서적 경국대전(經國大典: 을사대전) 목판본 이전(吏典) 의빈부 http://wwwk.dongguk.[...] 2003-08-18
[38] 서적 경국대전(經國大典: 을사대전) 목판본 이전(吏典) 돈녕부 http://wwwk.dongguk.[...] 2003-08-18
[39] 서적 조선왕조실록 인조 47권, 24년(1646 병술 / 청 순치(順治) 3년) 12월 25일(정유) 3번째기사
[40] 서적 조선왕조실록 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同治) 7년) 7월 10일(을유) 1번째기사
[41] 서적 조선왕조실록 (추정) 조선왕조실록 편찬기관 1869-01-24
[42] 논문 # 또는 설명 (제목 없음) # 내용을 요약한 제목을 추가해야 함. 예: "내척과 외척의 구분에 대한 고찰"
[43] 법률 일본 황실에 관한 사항을 정한 특별 법률 (출처 미상) # 법률의 정확한 명칭과 출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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