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통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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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위임통치령은 제1차 세계 대전 후 독일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를 연합국이 분할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민족자결주의 주장을 수용하여 국제연맹 규약에 포함된 제도이다. 위임통치는 점령국의 자치 능력에 따라 A, B, C 세 등급으로 나뉘어 통치되었으며, 수임국은 국제연맹의 감독을 받았다. 위임통치령은 국제연맹 해체 후 유엔 신탁통치령으로 이관되었으며, 1990년까지 대부분의 지역이 독립하거나 자치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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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통치령 | |
|---|---|
| 지도 | |
| 기본 정보 | |
| 종류 | 국제 연맹의 위임 통치 |
| 설립 | 1920년 |
| 해산 | 1946년 |
| 관할 기구 | 국제 연맹 |
| 관리 국가 | 영국 프랑스 벨기에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연방 |
| 위임 통치 종류 | |
| A급 위임 통치 |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트란스요르단 이라크 |
| B급 위임 통치 | 영국령 토골란드 프랑스령 토골란드 영국령 카메룬 프랑스령 카메룬 르완다-우룬디 탕가니카 남서아프리카 |
| C급 위임 통치 | 일본 위임통치령 뉴기니 준주 나우루 서사모아 신탁통치령 |
| 관련 조약 | |
| 근거 조약 | 베르사유 조약 제22조 |
| 배경 | |
| 배경 |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연맹이 설립되면서 기존의 식민지를 직접 통치하는 대신 위임 통치 제도를 도입함. 국제 연맹이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패전국인 독일과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제도. |
| 위임 통치 체계 | |
| 위임 통치국 | 위임 통치를 담당하는 국가는 국제 연맹의 감독하에 해당 지역을 통치함. 국제 연맹 이사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음. |
| 위임 통치령 구분 | A급: 독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중동 지역). B급: 독립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아프리카 일부 지역). C급: 독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태평양 섬 지역). |
| 위임 통치의 목적 |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미래에 독립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
| 위임 통치의 문제점 | |
| 문제점 | 위임 통치 체제는 식민주의의 변형이라는 비판을 받음. 위임 통치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음. 위임 통치령의 독립은 종종 복잡한 정치적 문제와 갈등을 야기함. |
| 남아프리카의 위임통치 | 남아프리카 연방은 남서아프리카에 대한 위임 통치를 받았으나, 국제 연맹의 감독을 거부하고 해당 지역을 사실상 식민지화함. 이 문제는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논란이 되었음. |
| 국제 연맹의 해체와 위임 통치 종료 | |
| 국제 연맹 해체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연맹은 해체되고 국제 연합으로 대체됨. |
| 위임 통치 종료 | 대부분의 위임 통치령은 국제 연합 신탁통치령으로 전환됨. 이후 대부분 독립함. |
| 기타 | |
| 관련 용어 | 국제 연합 신탁통치령 식민지 탈식민주의 |
2. 설립 과정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후, 대영 제국, 프랑스, 일본 제국 등은 독일 제국의 식민지와 오스만 제국의 속주를 점령하고, 비밀 협정을 통해 전후 분배에 합의했다.[19] 그러나 전후 처리 과정에서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이러한 식민지 분배에 반대하며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했다. 그는 패전국 식민지를 전승국이 재분배하는 관행이 식민지 쟁탈전의 반복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국익과 윌슨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수임국이라고 불리는 위임통치를 담당하는 국가는 대개 해당 지역을 점령한 국가였다. 위임통치령은 지역 주민의 자치 능력에 따라 A, B, C 세 등급으로 분류되어 통치 방식이 달랐다. A 등급은 주민 자치를 인정하여 조기 독립을 촉진하는 지역이었다. B, C 등급 지역은 주민의 자치, 독립 수준이 아직 불충분하여 수임국의 개입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B 등급은 지역 주민의 독자성을 존중하고, C 등급은 수임국의 일부로 취급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국제연맹은 각 위임통치 지역에 대한 통제 수준을 개별적으로 결정했지만, 모든 위임통치국은 요새 건설이나 군대 창설이 금지되었고, 상설위임통치위원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위임통치 지역은 발전 수준에 따라 A, B, C 세 등급으로 구분되었다.
남아프리카 연방의 얀 스뮈츠 장군은 위임통치 제도를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스뮈츠의 제안은 독일 식민지와 러시아 제국의 동유럽 지역을 포함했지만, 윌슨은 이를 독일 식민지와 오스만 제국의 중동 지역으로 한정하여 찬성했다. 일본 제국과 대영 제국 등은 이 제도가 기존 식민 통치와 유사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의했다.
위임통치 제도는 베르사유 조약의 국제연맹 규약에 포함되어, 1920년 1월 20일 국제 연맹 발족과 함께 시행되었다.[19] 위임 통치는 다음 두 단계로 설립되었다.[19]
1. 이전 통제 국가의 주권 공식 박탈.
2. 연합국 중 개별 국가에 위임 통치권 이전.
독일 해외 식민지 처분과 유럽 본토에서 분리된 세 지역(단치히 자유시, 메멜 영토, 자르)은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연합국에 할당되었다. 오스만 제국 영토 문제는 1920년 세브르 조약에서 처음 다루어졌고, 1923년 로잔 조약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오스만 제국 영토는 1920년 산레모 회의에서 연합국에 분배되었다.
3. 제도의 구조
국제연맹 이사회가 위임통치를 감독하고, 상설 위임통치 위원회가 사무 처리를 담당했다. 수임국은 정기적으로 국제연맹 이사회에 해당 지역 통치에 관한 보고를 해야 했다.[19]
4. 위임통치령 목록



| 등급 | 위임통치 | 지역 | 위임통치권 | 이전 명칭 | 이전 주권 | 설명 | 현재 상태 | 문서 |
|---|---|---|---|---|---|---|---|---|
| A | 시리아와 레바논 위임통치령 | 대레바논 | 프랑스 | 여러 오스만 제국의 산자크 | 오스만 제국 | 1923년 9월 29일 – 1945년 10월 24일. 1945년 10월 24일 독립국가로서 유엔에 가입, 창립 회원국이 됨 | 레바논 | |
| 시리아 | 여러 오스만 제국의 산자크 | 1923년 9월 29일 – 1945년 10월 24일: 1938년 9월 2일 시리아와 레바논 위임통치령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프랑스 보호령이 된 후, 1939년 6월 29일 튀르키예 공화국에 할양된 하타이 주가 포함됨. 1945년 10월 24일 독립국가로서 유엔에 가입 | 시리아 | |||||
| 팔레스타인 위임통치령 | 팔레스타인 위임통치령 | 영국 | 오스만 제국의 예루살렘, 나블루스, 아크레 산자크 | 1923년 9월 29일 – 1948년 5월 15일.[7][8][9] 1948년 5월 14일 자정에 위임통치가 종료됨. 같은 날 저녁, 팔레스타인 유대인 기구 의장이 이스라엘 국가 수립을 선포함.[11]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 ![]() | ||
| 트란스요르단 에미르국 | 하우란, 마안 산자크 | 1921년 4월, 트란스요르단 에미르국은 영국 통치하의 자치 지역으로 임시 추가되었고,[13][14] 1946년 1946년 런던 조약의 공동 비준에 따라 1946년 6월 17일 독립적인 하시미트 왕국 트란스요르단(이후 요르단)이 됨. | 요르단 | |||||
| 간접적 | 이라크 위임통치령 | 여러 오스만 제국의 산자크 | 메소포타미아 영국 위임통치령 초안은 제정되지 않았고 1922년 10월 영국-이라크 조약으로 대체됨. 영국은 1924년 위임통치국의 책임을 수행하기로 약속함. 이라크는 1932년 10월 3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획득함. | 이라크 | ![]() | |||
| B | 벨기에 동아프리카 위임통치령 | 르완다-우룬디 | 벨기에 | 독일 동아프리카 | 독일 제국 | 1922년 7월 20일부터 1946년 12월 13일까지. 이전에는 두 개의 별도 독일 보호령이었지만, 1922년 7월 20일에 단일 위임통치령으로 통합됨. 1946년 12월 13일 이후 유엔 신탁통치령이 되었고, 1962년 7월 1일 르완다와 부룬디가 각각 독립. | 르완다 부룬디 | |
| 영국 동아프리카 위임통치령 | 탕가니카 | 영국 | 1922년 7월 20일부터 1946년 12월 11일까지. 1946년 12월 11일 유엔 신탁통치령이 되었고, 1961년 5월 1일 내부 자치권을 부여받음. 1961년 12월 9일, 영국 군주를 명목상 국가원수로 유지하면서 독립, 다음 해 같은 날 공화국이 됨. 1964년 4월 26일, 잔지바르와 합병하여 탄자니아가 됨. | 탄자니아 | ||||
| 영국 카메룬 위임통치령 | 영국령 카메룬 | 영국 | 독일 카메룬 | 제2차 세계 대전 후 1946년 12월 13일 유엔 신탁통치령의 일부가 됨 | 카메룬과 나이지리아의 일부 | |||
| 프랑스 카메룬 위임통치령 | 프랑스령 카메룬 | 프랑스 | 1940년 8월 27일까지 주재 대표 및 집정관 하에, 그 후 총독 하에 있음. 제2차 세계 대전 후 1946년 12월 13일 유엔 신탁통치령의 일부가 됨 | 카메룬 | ||||
| 영국 토골란드 위임통치령 | 영국령 토골란드 | 영국 | 독일 토골란드 | 1920년 9월 30일 – 1923년 10월 11일 프랜시스 월터 필론 잭슨을 제외하고 영국령 골드코스트(현재 가나)의 식민지 총독이 영국 행정관 직책을 맡음. 1946년 12월 13일 유엔 신탁통치령으로 전환됨; 1956년 12월 13일 가나의 일부가 됨. | 볼타 지역, 가나 | |||
| 프랑스 토골란드 위임통치령 | 프랑스령 토골란드 | 프랑스 | 1956년 8월 30일까지 집정관 하의 프랑스 토골란드, 그 후 토고 자치 공화국으로서 고등판무관 하에 있음 | 토고 | ||||
| C | 뉴기니 준주 | 뉴기니 준주 | 오스트레일리아 | 독일령 뉴기니 | 독일 제국 | 독일령 뉴기니와 "적도 이남에 위치한 태평양의 섬들 중 독일령 사모아와 나우루를 제외한 섬들"을 포함. 1920년 12월 17일부터 (처음에는 군사) 행정관 하에 있었고, (전시) 일본/미국 군사 지휘부 하에 1946년 12월 8일 이후 유엔 위임통치령으로 북동 뉴기니(행정 단위로서 오스트레일리아 하에 있음) 하에 있다가 1975년 독립, 현재 파푸아뉴기니의 일부가 됨 | 파푸아뉴기니의 일부 | |
| 나우루 위임통치령 | 나우루 | 영국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국이 관리하는 영국 위임통치령.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 점령으로부터 해방된 후 유엔 신탁통치령의 일부가 됨 | 나우루 | ||||
| 남양 군도 위임통치령 | 남양 군도 위임통치령 | 일본 | 남양 군도로 알려짐. 제2차 세계 대전 후 유엔 신탁통치령의 일부가 되어 미국이 관리함 | 팔라우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북마리아나 제도 | ||||
| 서사모아 위임통치령 | 서사모아 | 뉴질랜드 | 독일령 사모아 | 1920년 12월 17일 국제 연맹 위임통치령, 1947년 1월 25일 유엔 신탁통치령으로 개명된 서사모아(미국령 사모아와 대조), 1962년 1월 1일 독립할 때까지 | 사모아 | |||
| 남서아프리카 위임통치령 | 남서아프리카 | 남아프리카[15] | 독일령 남서아프리카 | 1922년 10월 1일부터 월비스베이의 행정(1931년 3월 16일 시립 지위가 될 때까지 단지 사법관만 있었고, 따라서 시장이 있었음)도 위임통치령에 할당됨. | 나미비아 |
4. 1. A형 위임통치령
영국 위임통치령 팔레스타인, 프랑스 위임통치령 시리아, 영국 위임통치령 메소포타미아는 과거 오스만 제국이 지배했던 영토들로, 국제연맹은 이 지역들이 독립 국가로서의 존재가 임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만큼 발전했지만,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위임 통치국의 행정적 조언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7][8][9]| 위임통치령 | 지역 | 위임통치권 | 설명 | 현재 상태 |
|---|---|---|---|---|
| 시리아와 레바논 위임통치령 | 대레바논, 시리아 | 프랑스 | 1923년 9월 29일부터 1945년 10월 24일까지 존속. 이후 독립국가로서 유엔에 가입. 1938년 분리되어 프랑스 보호령이 되었다가 1939년 튀르키예 공화국에 할양된 하타이 주가 포함됨. | 레바논, 시리아 |
| 팔레스타인 위임통치령 | 팔레스타인 위임통치령, 트란스요르단 에미르국 | 영국 | 1923년 9월 29일부터 1948년 5월 15일까지 존속.[10] 유엔 팔레스타인 분할 계획 실패 후, 1948년 5월 14일 위임통치가 종료됨. 같은 날 팔레스타인 유대인 기구 의장이 이스라엘 국가의 수립을 선포.[11] 전쟁 이후, 이 지역의 75%가 이스라엘에 의해 통제, 나머지는 요르단과 이집트가 통제.[12] 1921년 4월, 트란스요르단 에미르국은 영국 통치하의 자치 지역으로 추가되었고,[13][14] 1946년 런던 조약 비준에 따라 1946년 6월 17일 독립.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
| 이라크 위임통치령 | (여러 오스만 제국의 산자크) | 영국-이라크 조약으로 대체. 영국은 1924년 위임통치국의 책임을 수행하기로 약속. 이라크는 1932년 10월 3일 영국으로부터 독립. | 이라크 |
4. 2. B형 위임통치령
B형 위임통치령은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에 있던 독일의 옛 식민지들로, '보호령' 또는 '영토'라고 불렸다. 이 지역들은 위임 통치국이 더 높은 수준의 통제를 해야 한다고 여겨졌다. 위임 통치국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영토를 관리할 책임이 있었으며, 위임 통치령 내에 군사 기지나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금지되었다.[7]- 벨기에 위임통치령 루안다-우룬디: 1922년 7월 20일부터 1946년 12월 13일까지 존속했다. 이전에는 두 개의 별도 독일 보호령이었지만, 1922년 7월 20일에 단일 위임통치령으로 통합되었다. 1962년 7월 1일 르완다와 부룬디로 각각 독립하였다.
- 영국 위임통치령 탕가니카: 1922년 7월 20일부터 1946년 12월 11일까지 존속했다. 1961년 12월 9일 독립하였고, 1964년 4월 26일 잔지바르와 합병하여 탄자니아가 되었다.
- 영국 위임통치령 카메룬 (서카메룬): 독일령 카메룬을 영국과 프랑스가 분할 통치한 지역 중 하나이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1946년 12월 13일 유엔 신탁통치령의 일부가 되었다. 현재는 카메룬과 나이지리아의 일부이다.
- 프랑스 위임통치령 카메룬 (동카메룬): 독일령 카메룬을 영국과 프랑스가 분할 통치한 지역 중 하나이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1946년 12월 13일 유엔 신탁통치령의 일부가 되었다. 현재는 카메룬의 일부이다.
- 영국 위임통치령 토골란드 (서토고): 독일령 토골란드를 영국과 프랑스가 분할 통치한 지역 중 하나이다. 1956년 12월 13일 가나의 일부가 되었다. 현재 가나의 볼타 지역이다.
- 프랑스 위임통치령 토골란드 (동토고): 독일령 토골란드를 영국과 프랑스가 분할 통치한 지역 중 하나이다. 현재의 토고이다.
| 위임통치 | 지역 | 위임통치권 | 이전 명칭 | 이전 주권 | 설명 | 현재 상태 |
|---|---|---|---|---|---|---|
| 벨기에 동아프리카 위임통치령 | 루안다-우룬디 | 벨기에 | 독일 동아프리카 | 독일 제국 | 1926년 3월 1일부터 1960년 6월 30일까지 벨기에령 콩고와 행정적 연합을 맺었다. 1946년 12월 13일 이후 유엔 신탁통치령이 되었고, 1962년 7월 1일 르완다와 부룬디로 각각 독립하였다. | 르완다 부룬디 |
| 영국 동아프리카 위임통치령 | 탕가니카 | 영국 | 독일 동아프리카 | 1946년 12월 11일 유엔 신탁통치령이 되었고, 1961년 5월 1일 내부 자치권을 부여받았다. 1961년 12월 9일, 영국 군주를 명목상 국가원수로 유지하면서 독립하였고, 다음 해 같은 날 공화국이 되었다. 1964년 4월 26일, 잔지바르와 합병하여 탄자니아가 되었다. | 탄자니아 | |
| 영국 카메룬 위임통치령 | 영국령 카메룬 | 영국 | 독일 카메룬 | 카메룬과 나이지리아의 일부 | ||
| 프랑스 카메룬 위임통치령 | 프랑스령 카메룬 | 프랑스 | 독일 카메룬 | 1940년 8월 27일까지 주재 대표 및 집정관 하에, 그 후 총독 하에 있었다. | 카메룬 | |
| 영국 토골란드 위임통치령 | 영국령 토골란드 | 영국 | 독일 토골란드 | 1920년 9월 30일부터 1923년 10월 11일까지 프랜시스 월터 필론 잭슨을 제외하고 영국령 골드코스트(현재 가나)의 식민지 총독이 영국 행정관 직책을 맡았다. 1946년 12월 13일 유엔 신탁통치령으로 전환되었으며, 1956년 12월 13일 가나의 일부가 되면서 소멸하였다. | 볼타 지역, 가나 | |
| 프랑스 토골란드 위임통치령 | 프랑스령 토골란드 | 프랑스 | 독일 토골란드 | 1956년 8월 30일까지 집정관 하의 프랑스 토골란드, 그 후 토고 자치 공화국으로서 고등판무관 하에 있었다. | 토고 |
4. 3. C형 위임통치령
C형 위임통치령은 위임통치국의 영토 일부로서 위임통치국의 법률에 따라 가장 잘 관리된다고 간주되었다.[15]| 위임통치 | 지역 | 위임통치권 | 이전 명칭 | 현재 상태 |
|---|---|---|---|---|
| 뉴기니 준주 | 파푸아뉴기니의 일부 | 오스트레일리아 | 독일령 뉴기니 | 독일령 뉴기니와 "적도 이남에 위치한 태평양의 섬들 중 독일령 사모아와 나우루를 제외한 섬들"을 포함한다.[15] 1975년 독립하여 현재 파푸아뉴기니의 일부가 되었다. |
| 나우루 | 나우루 |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 독일령 뉴기니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국이 관리하는 영국 위임통치령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 점령으로부터 해방된 후 유엔 신탁통치령의 일부가 되었다. |
| 남양 군도 위임통치령 | 팔라우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북마리아나 제도 | 일본 | 독일령 뉴기니 | 남양 군도로 알려졌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유엔 신탁통치령의 일부가 되어 미국이 관리하였다. |
| 서사모아 | 사모아 | 뉴질랜드 | 독일령 사모아 | 1962년 1월 1일 독립하였다. |
| 남서아프리카 | 나미비아 | 남아프리카 연방[15] | 독일령 남서아프리카 | 월비스베이도 위임통치령에 할당되었다. |
5. 위임통치 제도의 한계와 의의
상설 위임 통치 위원회는 국제연맹 이사회의 자문 기관에 불과했고, 이사회도 수임국에 대해 권고할 권한만 가졌다.[25] 위임통치 제도의 성립과 수임국 설정은 국제연맹 설립 이전의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이루어져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25]
1945년 얄타 회담에서는 잔존 위임통치령을 국제연합의 신탁통치로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다.[25]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잔존 위임통치령은 국제연합의 신탁통치로 이관되었다.[25]
참조
[1]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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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cj-cij.o[...]
1971-06-21
[2]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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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ler Colonialism in the Twentieth Century
https://www.taylorfr[...]
[4]
논문
Origin of the System of Mandates Under the League of Nations
https://www.cambridg[...]
1922
[5]
논문
Sovereignty of the Mandates
https://www.cambridg[...]
1923
[6]
논문
The Creative Advance Must Be Defended: Miscegenation, Metaphysics, and Race War in Jan Smuts's Vision of the League of Nations
https://www.cambridg[...]
2022
[7]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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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igicoll.libr[...]
United States State Department
1919-06-28
[8]
웹사이트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http://www.icj-cij.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9]
뉴스
Italy Holds up Class A Mandates
https://query.nytime[...]
1922-07-20
[10]
논문
Whose Brother's Keeper? International Trusteeship and the Search for Peace in the Palestinian Territories
https://academic.oup[...]
2012-11-01
[11]
웹사이트
Israe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Decla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of Israel
http://www.mfa.gov.i[...]
1948-05-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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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ooks.google[...]
Taylor & Francis
[13]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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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ooks.goog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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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ooks.google[...]
[15]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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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적
[17]
서적
Mandates under the League of Nations
Univ.Chicago Press
[18]
서적
Mandates, Dependencies and Trusteeship
[19]
웹사이트
See Article 22 of the Peace Treaty of Versailles
http://net.lib.byu.e[...]
[20]
웹사이트
See Article 434 of the Peace Treaty of Versailles
http://net.lib.byu.e[...]
[21]
웹사이트
Article 47, 60, and Protocol XII, Article 9 of the Treaty of Lausanne
http://wwi.lib.byu.e[...]
[22]
서적
Digest of International Law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10-04-21
[23]
논문
国際信託統治の歴史的起源(一) : 帝国から国際組織へ
https://hdl.handle.n[...]
北海道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2009-03
[24]
논문
国際信託統治の歴史的起源(二) : 帝国から国際組織へ
https://hdl.handle.n[...]
北海道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2009-05
[25]
논문
南洋群島の主権と国際的管理の変遷-ドイツ・日本・そしてアメリカ
https://www2.kobe-u.[...]
中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
2007
[26]
논문
国際信託統治の歴史的起源(三・完) : 帝国から国際組織へ
https://hdl.handle.n[...]
北海道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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